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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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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안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0항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예절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참여한 이원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3건의 조례안과 과천시장으로부터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2002년 10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2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제4차에 걸쳐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으로는 의안번호 2002-43번 과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4조 제2항 중 단서의 연 3%를 연 8%로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2002-45번 과천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의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47번 과천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및 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의 각 단지별 지정된 층고 제한을 과천시의 재량으로 도시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만 제한하고 층고 제한은 경기도에서 하지 않도록 추진요망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진단 실시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78년 과천 신도시 계획 당시의 Sky Line을 기본으로 하고 단지별 계획이 아닌 과천시 전체를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과천만의 특징이 있는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을 요망합니다’ 로 의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48번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주암동 지역을 분할하고 선암로와 양재 IC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고가고속도로 건설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선암로 구간을 지하화하고 선암영업소 사당 IC 부근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로 의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나머지 일반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희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13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