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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성벽 의원 발언

175회 제5본회의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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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을 앞으로 1/2로 감면조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생길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냈는데 어떤 사람은 1/2인 50만 원을 냈다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한다면 본위원부터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하나 있어서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미성년자 학생 5명이 어느 술집에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앉아서 음식을 시켜 먹고 술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 먹었으면서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업주가 술 팔았다"고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미성년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거 다 먹고 도망가면서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해버리면 그 업주들이, 업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주지도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먹고 나오면서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하고 가면 어느 업소고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업주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불량청소년들을 거기서 입건을 해서 징벌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런 불량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업주들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폐해를 끼치는데 이 대책을 못 세우고 우리가 징수만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누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왜 체납부분에 대해서 거둬들이지 못하냐?"고 우리 위원들은 따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