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성벽 의원 발언
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과징금 1억 8,000을 징수 결정하였는데 17.8%인 3,210만 원만 수납되고 82.2%에 해당되는 1억 4,870만 원이 과년도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징수업소가 영세업, 노점상이다 보니까 과징금을 부과해도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과징금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액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과징을 해놓고 징수를 못할 바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