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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05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2-06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각종 정책 결정 또는 행정 처분 시 1인의 고문변호사 의견과 법적 자문만으로는 행정의 발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2인으로 할 경우 서로 상반된 견해가 나올 경우 선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고문변호사를 3인으로 늘려 법적 자문과 의견을 받음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 및 행정 처분 등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당초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과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이 2002년 6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단 이사장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명 절차를 확보하고 지방공단이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8조의 2에서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을 당초에는 7인의 위원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한 것을 지방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2항이 개정되면서 위원을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과 시의회가 각각 2인을, 공단의 이사회가 3인을 추천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4에서 위원회는 이사장에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 7에서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고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공단의 정산 시기를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 조정하는 등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두 조례안은 우리 시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2-54호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소송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법령 해석, 공익상의 문제, 주민의 권리 침해 등 시정활동의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 제2조 1항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2인 이내’를 ‘3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2-58호 과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4 및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던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명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 평가의 주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8조의 2 제1항에서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7인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같은 조 2항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공단의 임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시의원을 포함해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3은 위원장 선임방법으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지위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8조의 4 내지 8조의 6에서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7은 위원회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고 시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위원회의 이사장 후보의 재추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공단의 결산 시기를 당해 사업년도 종료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3개 조문과 신설 6개 조문으로 행정자치부 시군구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여 개정된 건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으나 안 제18조 제1항의 경우 법 제7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영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여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임했을 때만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볼 때 본 조항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영 제68조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시의원입니다. 연일 예산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2명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례에는 2명 이내로 돼서 2명까지는 위촉이 될 수 있는데 1명만 현재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3명을 연내 내지 1월 중에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인원은 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2명으로 돼 있는데도 2명을 이용 안 하면서 3인 이용한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사실 이제까지는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해 가지고 2명까지 위촉할 수 있었으나 1명만 위촉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던 중 상당히 종전까지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었습니다마는 점점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시와 개인간 또 개인과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또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심판이나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17건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47건의 각 실과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자문만 듣고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위촉했을 때 2명이 의견이 대립됐을 때 그걸 판단하기도 어렵고 해서 세 분한테 똑같은 사항을 자문을 들어 가지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공통점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행위 내지는 행정처분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줄어들 수 있는 사전적 주민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 하에서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3명을 반드시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두 분보다는 세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의견이 대립될 수 있으니까요. 큰 비용이 안 든다면 본 위원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민원인들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한테 인허가를 내러 가면 안 되면 무조건 도에 가서 행정심판을 받아오너라 아니면 행정재판을 받아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겠다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세 분 정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면 행정심판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고문변호사와 같이 쉽게 말하면 무료 변론상담이랄까 예를 들어서 지금 JC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 무료상담하고 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시군에서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 분이 온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세 분 중에 한 분이 오후에 시간을 내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무료 변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곽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도 3인의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홍보를 해서 과천사랑 소식지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저희가 수요를 봐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실 때 가능하면 행정에 특히 우리 과천에 관해서 전문지식이랄까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판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 주로 저희들은 행정소송을 할 거니까 행정재판소의 경험을 가진 판사출신이라든지 그런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참고해 가지고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먼저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질의하신 곽현영 위원님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원 증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아까 실장께서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지금도 2명을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그게 명수가 두 명이라서 안 되고 세 명으로 늘려야만이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뽑아서 소송을 이길 수 있고 소송의 경우를 줄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전에 자문의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미숙이라든가 또는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분에서 금년도 소송 사건을 반성을 해 보시면 각종 인허가에서 재량 행위를 남용하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도 집행하는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게 변호사 자문이 잘못돼 가지고 소송이 이루어지고 행정이 잘못되는 걸로 보십니까? 기존에 두 명이라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시에서 요구하는 대 시민 서비스에서 부하가 걸린다든지 한계점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시민들이 지적하는 게 탁상공론이고 즉흥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사람 한 명이 별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무료변론이라는 것도 어떤 민사라든가 형사 사건이 무료변론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 분이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도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시를 대변하는 소송 대리인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와서 여기서 상담해서는 아무런 기대 이익도 없고 실익이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 와서 상담한 사람이 다음에 내가 시하고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 들어가면 내가 와서 마음의 소리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소송 대리인으로 와서 나랑 붙을 판인데 누가 와서 상담을 하겠어요?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나부터도 안 하지요. 밖의 전문가들하고 과천시를 이기기 위해서 과천시 행정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지 시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붙을 변호사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 필요하면 행정소송 건수가 17건이고 자문이 47건이기 때문에 한 명 갖고 안 되고 지금 바로 2명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두 명을 지금 한 분이 곽 위원님 말씀처럼 실무경험이 약하시면 해촉을 하시고 두 분이 실무경험이 충분하신 분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수요가 늘고 시민 편익이 늘면 한 명 더 늘리는 게 의회에 통과되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겁니까? 그 때는 의회에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임시회 열어 갖고라도. 그래서 현행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운영을 먼저 해 보시고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나 시민들한테도 이것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게 순리가 아니겠어요? 지금 조례도 풀로 활용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도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심의했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두 명을 하는 것보다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돈 아끼는 것보다는 세 사람의 자문을 얻어서 둘이 의견이 상충됐을 때는 중재 기능을 할 수 있는 셋의 의견을 들어서 유사한 의견이 많이 나온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봤고 그 다음에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꼭 행정행위하고 연관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상담은 아니지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어떤 구두상으로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기하기 전부터 제재를 당해서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자문 들어서 관계 해당 부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중재를 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거니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런 사전 판단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하고는 무관한 개인간의 민사 관계도 상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 상담의 수요가 두 명으로 오버가 돼서 도저히 부하가 걸리는 데이터를 제시를 해 보시라고요. 두 명으로 하신 적 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명이 했을 때 다른 도나......

임기원위원

다른 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명 T/O에 50%밖에 안 했잖아요? 다른 인구 30만 40만 하고 비교를 하시지 말고 데이터 상으로 지금 T/O에 50% 밖에 활용을 안 해 갖고 50%도 풀로 상담제 운영해 보셨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정확한 의사 판단, 정확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건수에 부하가 걸려 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사 충돌도 두 명을 해 보니까 매번 의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서로 반대로 1:1로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를 경험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걸 다른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할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위원 두 분께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이사장 추천 위원회에 경영 전문가, 경영관련단체 임원,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 했는데 사실 경영전문가라고 하는데 과천의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포함돼야지 시의회가 추천하는 2인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8조 2에 3항에 보면 시 공무원이나 시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관여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이사장을 추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되고 시의회에서 각각 2인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경영전문가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경영전문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

곽현영위원

경제 관련 단체 임원, 공인회계사 아니 공인회계사라서 ......?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임원입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그 분들이 잘 알겠습니까, 우리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겠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준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을 배제한 것은 정실에 편중되거나 개입이 돼서 잘못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사장이나 이사장을 추천한다면 우리 주민이 대표할 수 있고 꼭 시의원이 아니라 주민이 대표할 수 있고 주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이라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단을 활성화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복지를 많이 돌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법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감안이 돼서 물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활용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눈이 띄는 걸 보니까 그래도 주민이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의원 같은데 우리 주민 대표를 빼고 경영전문가다 경영관계 단체 임원이다 공인회계사다 이 공인회계사가 말 그대로 공인회계사라는 건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거냐 사실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공기업법 시행령 56조 2항에 명백하게 안 된다고 강제 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56조 2항을 읽어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사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항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추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처음에 최초 설립 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설립이 아닌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2항 그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사의 임직원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세요.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지난번 할 때는 7인을 의회에서 추천을 했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장이 의회와 협의해서 ....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그 때 당시 의회에서 7명을 추천해서 시장이 추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었지요? 당시에 업무를 안 보셨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그 때 당시에는 과천시의회에서 7명을 추천하기로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한 분씩 추천을 해서 7명을 추천하겠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들은 추천한 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 어떤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이 추천해 주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것은 위법한 사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때 당시에 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6월 19일에 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준칙안에 6월 19일 시장님이 ......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지금 현재 이사장이신 김상민 이사장을 추천할 때 행위가 위법하냐 안 위법하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위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요. 먼젓번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에 위법하냐 안 하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를 그 때 의원발의한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준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 때 당시에 한 것은 시기적으로 임명할 때하고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는지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새로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그대로 진행되고 새로 진행하는 거냐 물어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6월 19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위법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이후의 행위는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겠지요. 금년 6월 19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그러면 그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준칙에 경과조치에 종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조례가 경과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종전에 기 했던 것은 조례에 위법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경과 조치 2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가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에 돼 있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법되기 때문에 그만 둬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저는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기가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사장을 그 때 당시에 뽑을 때 당시 행위가 시간차가 있는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 그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집행부 얘기를 들어서 은폐했거나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숙지를 못한 상태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조례가 통과된 것에 의해서 이사장이 선임됐고 그리고 지금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행위는 이 조례로 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지금 이사장은 임기가 있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알고 있기로는’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3년으로 임기가 돼 있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3년의 끝나는 시점이 올해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사장 임기가 3년인데 1년을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여기간 임기가 12월 20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계약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때 당시에 박 이사장이 하다가 작년에 김상민씨가 잔여임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김상민 이사장이 취임할 때 잔여임기만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그 때부터 다시 시점을 계약을 다시 해서 임기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3년으로 하고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지난 우리가 이사장이 두 번 바뀌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를 잔여임기를 인수받은 것인지 아니면 김상민 이사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지에 대한 명쾌한 얘기를 해 주셔야 이 부분도 알고 넘어갈 것 같아요.

곽현영위원

이사장 1대 취임할 때부터 연결시켜서 해 주시면 되겠네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임용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나 각종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칙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2월 20일이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전임 이사장이 3년 임기인데 1년만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2년 잔여임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확한 계약을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주면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이 ‘무슨 소리냐 내 임기가 아직 1년 남았는데’ 그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경수위원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임명을 받았는데 나는 3년으로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잔여임기로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이 봤을 때는 나는 오늘부터 받았으니까 앞으로 3년 후 오늘이 임기 만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문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요.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이 질문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임기를 정해 놓으면 그 임기까지는 야구선수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이 있고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고 또 새로 임명할 수도 있는데 이번 케이스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임명을 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것이 또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조례로 3년이 있으면 그 계약기간을 충실하게 계약기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은 그렇게 됐지만 경영성과나 경영평가를 해 보니 당신은 3년 계약을 했지만 1년 이후에 또는 2년 이후에 다시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지 그것은 이번 예를 잘 해야 다음에도 그런 것을 아, 잘못하면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잘못되면 해임을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최고의 경영인으로 뽑아놓고 했는데 계속 경영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해 나갈 수도 있는 것도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판단할 때 또 우리 의회가 판단할 때 잘하는 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잘못했는데도 계속 그걸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좋은 한 예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를 밀어줄지 안 밀어줄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의견이 통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예가 중요한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묻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조례를 갖다가 조례에 분명히 이사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중간에 임기가 만료하지 않고 이사장이 교체됐을 때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조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43 회의중지

10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례를 명확하게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조례 제10조에 임기 및 직무에 대해서 ‘1항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항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항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조례 제10조 임기 및 직무 2항에 의해서 김상민 현 이사장은 보궐임기로 판단이 돼서 금년 12월 20일이 잔여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호인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자율 하락 등으로 기금의 이자 수입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정 조성조항인 제3조를 ‘2001년까지 총 180억원’에서 ‘2003년까지 총 300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호인 과천시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과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도시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과천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 도모 및 활성화에 관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에서 제출한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2-55호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운영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금 재원을 확충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 1항 중 기금의 재원 조성을 2001년까지 총 180억에서 2003년까지 300억원으로 120억원을 증가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영 156조 관계 법령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2-59호 과천시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과천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는 시장은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을 시행토록 하고 안 제3조에는 자전거 임대소 설치 운영 안 제4조는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 관리 행위 도모 및 활성화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료인데 안양이나 군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학교 급식은 하는데 대부분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저도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수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기금을 확보하다 보면 우리 시 예산이 아무래도 거기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부담을 주는 건 어때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 시책으로 2000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80억 정도면 이자만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이자가 떨어지는 추세니까 120억을 보태서 300억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이자가 떨어지면 또 기금을 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기금을 300억씩 해서 이자만 갖고 사용하는 방안 또 기금까지 써 가면서 아닌게 아니라 연간 13억 5천만원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기금을 쓴다면 2~3년까지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자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방안도 착안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초등학교 하다 보면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그래요. 저 만나면 중학교도 무료급식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우리 과천시가 이 분들 이야기는 잘 사는 부자도시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시책도 수행할 수 있는데 학교 쪽으로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찬성입니다마는 이런 형으로 자꾸 기금을 조성하다 보면 아마 다른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는 조금 부담하는 것은 큰 부담이 가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세요.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총무과장께서 180억에 13억의 이자가 나온다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연간 급식비로 나가는 게 13억 정도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180억의 연 이자는 얼마 나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연 이자는 지금 4.9%인데 8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5% 경우로 해서 13억 기준으로 잡으려면 300억 정도로 늘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적 추세가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물가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필연적으로 급식비는 제가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지금도 급식이 학교에 나가 보시면 낭비적 요소가 많은데 요즘은 과천이 식생활 해결이 안 되시는 부모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녀도 한두 자녀이고 집에서 먹는 음식하고 학교 급식하고 어쨌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음식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급식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 패턴으로 자꾸 기금을 늘려서 커버하겠다는 것은 한계점에 왔다 근본적인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급식비에 결원이 되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끌고 가겠다 이것은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부족 분에 대해서는 바로 주민들하고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급식을 유료로 전환한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생기면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시켜서 보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1년에 금년 추경하고 해서 120억씩 늘리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굉장히 낭비적이지 않느냐 극단적으로 은행의 이익에만 일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0억 기금을 넣어서. 그래서 좋은 정책이었지만 시대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상황이 달라질 때는 시가 바로 터닝할 수 있는 자세가 사기업 같으면 바로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에 자꾸 비난받는 부분이 내 돈 아니니까 바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이 우리는 초등·중학교하고 나면 고등학교 비율이 급속히 떨어지잖아요 우리 과천 관내 고등학교를 봤을 때도. 그러면 학교 시설 부분에 많은 자금들을 일시에 투입을 해서 학교 교육환경을 획기적인 변화를 단시일에 줘서 아이들이 누구나 이익을 얻고 수혜를 얻어서 우리 과천의 교육환경을 어린이들이 바로 혜택을 봐서 유능한 교육이 되도록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학교시설 자금으로 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극대화시켜 놨을 때 급식이 무료에서 유급돼서 엄마들한테 자부담 좀 하시오 했을 때 그 때 주민들이 과천시를 더 비난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자금을 일시적으로 학교 환경개선자금으로 써서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때 더 박수를 칠지를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급식할 때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격려도 받았고 주목도 받았고 하지만 지금 금리가 갑자기 그 당시에는 18% 이렇게 나갈 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여론도 들어보고 그 대신 급식을 무료에서 유료로 하겠다 이런 대안만 갖고 가면 분명히 반발이 생겨요 시가 돈도 많은데. 그 대신 이 기금을 바로 교육환경개선에 아이들이 정말 수준 높은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바로 학교에 전액 다 투입하겠다 이랬을 때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한 번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데 학교 사업은 아직은 자치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보조를 하게 돼 있지 전체 학교사업에 저희 시가 100% 지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

100% 지원하면 감사에 지적받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급식도 100% 주고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입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관점의 차이지요. 학교 급식은 100% 줘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시설비 100% 준다고 우리 총무과장께서 가져가는 것 아니고 하여튼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소비자단체하고 농민단체에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급식업자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국적을 알 수 없는 싸구려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법령으로 개정하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그게 무산된 것 같거든요. 우리 과천시에서는 납품 조건에 국산 농산물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면 분명히 저급한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명시해서 우리가 어차피 기금을 통해서 급식비를 보조해 줄 때는 그런 것도 조건으로 거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격월제로 학교장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권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해야지요. 권고사항으로 하면 그 업자들이 지키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영양사들이 다 있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실천이 될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 놔야 이행을 하지 권고사항해 가지고 납품업자들이 안 지킬 겁니다.

임기원위원

총무과에서 감사 나가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급식에 대한 감사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돈 집행 부분에 대해서 매월 학교장이 급식 인원에 대해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사실확인만 저희가 하지요.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금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은 저희가 하고 환경개선기금을 애향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시의회에서는 학교 급식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실태조사는 하셔도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방의 모 도시가 금년 봄에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대대적으로 붙었어요. 왜냐 하면 1식에 1,900원짜리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조리사들은 도저히 1식에 900원으로 밥을 지라고 하는데 이걸로 자기들은 양심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다 밥을 못 짓겠다고 해서 지방의 제법 큰 도시인데 전면적으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업자들은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견제 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선량한 도덕적 양심만 기대해서 수익을 최소화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양심적으로 좋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학교 교장선생님 믿고 학교 공사라든가 학교의 불법적인 비리가 한두 건이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가 1,600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서울도 1,500원씩 합니다. 저희가 양재초등학교도 주는데 그래서 학교 급식은 단가도 양재초등학교보다 100원 높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방 모 도시처럼 1,900원 줘도 900원짜리를 넣는다니까요? 그런 걸 견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급식 단가가 낮아서 저질의 농산물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1,600원이라는 단가를 정해 줘도 납품업자들은 마진을 크게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저급한 농산물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수입농산물을 쓰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질의 국산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의무조항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곽현영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농협 쪽하고 학교에 각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장하고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과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있으면 그걸 우선으로 같은 가격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임기원위원

혹시 총무과 담당 직원이 학교 급식을 순회하면서 식사를 직접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해 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식사는 해 본 적이 없고.........

임기원위원

총무과장께서는 한 번도 학교에 가서 밥 먹어 보신 적 없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봉사활동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같이 조리실에 들어가서 조리도 해 보고 봉사활동을 하라고 해서 .......

임기원위원

조리하시고 왜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식사도 하고 제가 청계초등학교에 가서 조리도 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께서 바쁘시면 담당직원이라도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내가 가서 식사를 해 보는데 그게 그 분들을 긴장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보고 밥값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13억을 줘서 제대로 주는지 한 번씩 다니면서 해야지 담당자들이 거기 가서 위생상의 문제가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견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곽현영위원

그리고 학교에 가보시면 급식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단지 농수산물 우려되는 것은 수입농산물이 공급될까 싶어 제일 겁나는 사항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장

먼저 원론적으로 과천시가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 굉장히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 때 과천시 시민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과천시자전거주차장설치에관한조례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산업경제과 경관기획계입니다.

이원희위원

주차장설치에관한조례는 산업경제과로 돼 있고 그리고 과천환경21에서 그 동안 자전거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과천환경21은 문화체육과 소속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저는 이번에 총무과에서 이게 올라왔나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제2건국팀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업무가 특수한 업무이다 보니까 단일업무만 총무과에서 저희가 기구조정을 내년 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업무를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걷기대회나 자전거타기대회를 거기서 주관으로 행사도 하고 보관소는 산업경제과, 도로는 건설교통과 이래서 그런 업무 조정도 하고 활성화조례도 가제정리를 할 때 총무과에서 제안한 조례지만 건설교통과 쪽으로 편집을 하고 그래서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기구 개정 때 업무분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 부서가 산발적으로 총무과 제2건국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2건국 관할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한은 어느 부서가 전담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하고 기존에 있는 산업경제과 자전거 주차장설치에관한조례는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올라오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그런 우려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총무과에 자전거 정비요원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관련된 예산을 시민들한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원조례를 설치해 놓고 나중에 업무 통폐합이 됐을 때 조례를 활성화하는 큰 타이틀로 주차장 설치조례가 같이 검토되는, 그래서 그 때 다시 기존에 있는 주차장설치조례와 지금 활성화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걸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례가 있이 각종 등록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해 놓고 업무가 조정이 되면 조례 소관업무도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럴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주차장설치에관한조례에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지난번에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99년에 제정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자전거조례로 올라온 것은 포괄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것은 폐지하고 이것을 통폐합해서 조례다운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조례를 너무 급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2조 1항에 보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또 집어넣는다는 것은 중복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포괄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맥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전과 편리 도모라는 말이 있지만 그 문맥을 포괄적으로 넣어서 저희가 2항 1호를 삽입한 것이고 저희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려고 이런 조항을 마련을 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총무과 자료에 보면 시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에 과천에 자전거 도로가 51㎞에다가 36.8㎞를 앞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예정인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51.8㎞ 자전거 도로가 법적으로 노선 지정이 됐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노선 지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요?

이원희위원

상위법에 보면 자전거 도로 노선지정 ......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전용도로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대책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 과천이 가장 자랑하는 게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다고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법률적으로 노선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전거 도로에 다니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만일의 사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관심을 갖고 고쳐 나가면서 활성화 추진계획을 해야지 그냥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이런 것부터 짚어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때 질문을 드렸는데 과천에 자전거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단방치되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과천은 자전거 특화 도시로 특화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가 너무 방치돼 있고 그것을 과천환경21에서 무단방치된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원정화센터에 창고 마련한 건 아시지요? 그래서 그 쪽으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아파트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요. 그래서 상위법 20조에 보면 자전거의 무당방치 금지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조례상으로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시에서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수거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조례상에 집어넣어야 이게 균형이 맞는다고 봐요. 버려진 자전거들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상 빠진 것도 약간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주요방안을 보시면 자전거를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등록한 자전거들은 인센티브를 주시겠다 그리고 자전거 임대소를 운영하시겠다 그 다음에 정비 수리의 날을 지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떠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임대소 설치는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계 예산에 2,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예산심의할 때 산업경제과에 계획이 있을 것이고 보관소 설치도 산업경제과 경관기획계에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코드 제작이라든가 산업경제과에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이 3억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노선 지정, 제재 조치 제7조, 제20조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업무가 단일화 됐을 때 주차장설치조례와 활성화조례를 겸용한 조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결국은 이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야광 표지판이라든가 쇼핑 바구니를 부착해 주고 이러한 공간이 시청으로 다 자전거들 들어와서 등록시킬 계획은 아니시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등록업무 자체를 산업경제과에서 하니까 제가 그런 구체적인 구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총무과 자료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은 총무과에서 내고 시행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자전거를 순회하면서 고쳐준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또 어떤 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너무 분산돼 있고 일시단발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 분장을 연초에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자전거 등록제 시행,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를 시에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내셨는데 어쨌든 간에 잘 실시하셔서 더욱더 과천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부서가 통폐합되면 이 사업이 총무과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몇 %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총무과장께서도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맡기가 부적절하시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제2건국에서 맡아서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모두에 이원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일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무과장께서 근본적으로 확률이 1%도 안 되는 0%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업을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서 몰아서 해야지 산발적으로 이 부서 저 부서 `94년도에 과천시에 자전거 도로 용역결과가 아주 잘 나온 용역보고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를 내놓고도 지금 한 번 가서 찾아보세요 실천을 얼마나 했나.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 당시에도 새마을과하고 산업과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지금 실행은 이렇게 안 되느냐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들은 우리 시청 캐비넷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목적을 달성해내느냐 추진력이 문제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총무과에서 커버할 능력이 없다 오히려 좀 늦추더라도 총괄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시기적으로 나오니까 갈 데 없으니까 우리가 대충 하다가 넘어가지 그랬을 때 그것은 항상 낭비적 요소만 있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 대충 하고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런 조례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뒷받침을 해 놓고 이 업무도 전체를 합니다. 이 단일업무를 보시면 기구조정이 그렇게 돼 있지만 건설교통과 내에 경관기획계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경관기획계가 산업경제과로 가면서 업무가 두 과로 쪼개진 겁니다. 당초에는 한 과에 있다가 경관기획계가 건설교통과에 있었다가 경관기획계하고 산림공원계가 산업경제과로 가면서 두 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큰 업무 분장에 따라서 자전거 업무가 부수적으로 쫓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구 조정할 때 업무분장을 하고 이번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좀더 발전적으로 지금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보안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94년도 용역 결과보고서 이후에 실제 그 당시에 자전거 도로를 연계시키고 확보하는 사업은 하나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 하면 관리소 안에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또는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만 최근 2년간 많이 해서 커버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고 나가는데 전부 다 단절이 된다든가 경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면 등록 아무리 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말 그대로 활성화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여튼 심사숙고를 좀더 해 주세요.

이경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오후에도 회의 계속하는 거지요? 그러시다면 오전 회의는 11시 45분쯤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시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과천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용물품으로 결정을 한 후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종전에는 문서 즉 팩스로 조회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조달청과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을 함으로써 소요조회를 갈음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매입은 총 3건에 32필지 15,609.8㎡로서 주암동 체육시설 확충부지 주암동 55-2번지 외 8필지 자원정화센터 인근 토지매입으로 갈현동 196번지 외 2필지와 단독주택지역 내 나대지 주차장 부지매입을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동 8-4번지 외 19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매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서 별양동 과천타워 1동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는 수원에 있는 직장운동부 숙소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토지 양여로는 새마을회관 신축을 위해서 문원동 115번지 외 4필지 735㎡를 양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2-56호 과천시물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불용물품의 처분 제도를 개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물품관리는 불용품을 매각코자 할 때에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 조회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으로 시군에서 조치토록 하여 경기도물품관리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일찍 끝내자고 부탁을 하셔서 심사와 질의는 중식 후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4 회의중지

13 : 3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회계과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단독주택지역에 나대지 주차장 부지매입이 나와 있는데 별양동에 보면 단독주택 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마다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헐고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나대지에 자꾸 주차장을 만드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나대지 파악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별양동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나대지는 회계과에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계 과에서 전수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문원중학교 후문 쪽에 올라가다 보면 나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 그것은 어느 대학교의 땅인데 그게 아마 일반인한테 넘어갔나 봐요. 그 분이 줄을 쳐 가지고 주차를 몇 대 하고 있다고. 어떤 면에서는 시에서 자꾸 나대지 사는 것도 좋은데 이런 형으로 주차장을 매입을 하니까 주민들은 있는 집도 사 가지고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 달란 소리예요. 우리 별양동만 해도 놀이터에다가 지하에 조금 전에 우리 임기원 위원께서도 주민을 만나신 모양인데 싫다 이거야 그러면 방법이 뭐냐고 물으니까 집이 나오면 사 가지고 헐고 주차장 만들래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우리 시가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인데 어떻게 집을 사 가지고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아마 경영을 한다면 본인은 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대지를 자꾸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하셔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필수위원

곽현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3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나대지 주차장 부지 매입이 중앙동 8-4번지 외 19필지라고 돼 있는데 별양동 단독주택지 내에는 몇 필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8페이지부터 전부 계획입니다. 총 5필지가 중앙동입니다.

심필수위원

내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5필지 정도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나대지 실태 조사를 한 것이고 이 중에서 20필지 정도 살 계획입니다. 매각 의사가 있는 사람 위주로 20필지 정도 살 계획을 가지고 일단 전체 승인안을 올렸습니다.

심필수위원

별양동 단독주택지에는 몇 필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대상 계획은 5필지가 돼 있는데 현재 의사에 따라서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필지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5필지 전부 매각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5필지는 매입을 할 생각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심필수위원

별양동 단독주택지 내에 어린이공원에다가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발언을 하는 김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백 의장님이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물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문에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질문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중에는 대충 알고 싶다고 하는 질문이 있고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질의를 했을 때는 우리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공식 석상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밑에 직원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직원들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직원 불러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에 전화해 가지고 알아봐라 또 다른 직원한테는 당신 관련 규정 좀 찾아봐라 해 가지고 시간이 몇 분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옆에서 들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좀 달라든가 또 밑에 직원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5필지를 다 구입하게 될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을까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규정 면적이 거의 시가지와 단독지역이 비슷비슷한데 필지당 8~9대 정도 가능합니다. 승용차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공간 확충했는데 확충하면 어떤 방안이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회의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회의실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 위치라면 2층에 있으면 3층 과천종합사회복지센터 회의실 공간이라든지 같은 과천시 산하니까 활용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엄청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종합사회복지관도 더 확장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 과의 의견이 2층 1동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 금융기관을 보면 공간 많은 데 많아요. 주민을 위해 활용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 같은 경우 1층에 가보시면 1인용 소파가 30개가 쭉 나와 있어요. 회의할 장소만 찾으면 얼마든지 회의해요. 그 다음에 교보2층에 현대투자증권인가 방 하나를 거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와 자꾸 사무실 공간 늘려주면 모든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자꾸 뭘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자기 사무실 가지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 공간 아니면 종교단체에 사실 일요일에만 교회 예배보는 거지 평일에는 예배 안 보잖아요. 그게 바로 자원봉사가 하는 일이지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사고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시고 예산에 반영시키든지 장소 늘리는 것도 좋긴 좋지만 그런 것도 말 그대로 자원 봉사라면 그런 것도 활용해 보고 이게 아마 총무과 소관일 겁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부지 토지를 양여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토지를 양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질의도 했고 또 지방재정법에도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그런 사례도 있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회신도 있어서 법적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갈현동 소각장 건립해서 주민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3필지 이게 몇 년도에 합의된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게 좀 오래 됐는데 `96년 9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많이 샀는데 이 땅은 그 당시에 미처 예산 확보도 안 됐고 동의가 안 돼서 안 했는데 소유자가 자꾸 시에 민원 제출을 하고 해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원래 이 부분은 매입 예상 지역이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매입 대상 지역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안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인근 토지가 팔리고 보니까 시에 진정을 해서 매입해 달라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소각장 건립 관련해서 총 매입한 부지는 얼마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여러 필지가 있는데 제가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원희위원

앞으로는 생태공원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총 필지하고 물론 생태공원은 환경위생과 관련 소관이지만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현황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소각장 부근의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매입 가격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었나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예상 단가는 인근 토지주한테 슬쩍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 변화를 보고 예산 산출을 합니다. 나중에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심필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필수위원

네, 괜찮습니다.
자원봉사는 무료로 서비스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월급이나 일당을 받는 건가요?
지금 과천에 자원봉사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이 하는 일이 말하자면 좋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곽 위원님께서 종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전에 저한테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전화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우리 과천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부림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과천시부림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 문화정서 함양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시기는 2003년 1월부터 위탁내용은 부림 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문화실장 및 문화운영요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소요 예상액은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 절차는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탁 계약은 금년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개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어떤 기관을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위탁에 대한 지도 결산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분기별로 거기에 대한 정산검사를 받고 운영이 잘 되나 안 되나를 지도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코멘트를 하시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심필수위원

제 생각에는 위탁해 가지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면 시청에서는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처음 이렇게 실시하는 제도이니 만큼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관심을 항상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 차원에서 분기마다 분기운영계획서를 시장한테 사전에 보고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운영 프로그램 자체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먼저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도 운영 프로그램이 저조하다든지 운영 실적이 나쁘면 금방 시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이 어떤 차이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문화예술 활동의 전문가 집단을 운영 실장 내지는 운영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하고 같이 운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 패턴을 벗어나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자꾸 전문, 전문 그러는데 진짜 전문인이 이 보수 받고 오시겠어요?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자꾸 전문경영인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떤 게 전문인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전문, 전문 그러는데 진짜 전문인 같으면 이만한 보수, 이만한 예산 가지고 여기 안 옵니다. 오히려 본 위원 같으면 시 공무원들이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진급할 자리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을 오히려 복지 차원에서라도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가 공무원을 채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전문 분야 교육을 받든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운영하는 것이 저는 이 예산 가지고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진짜 전문가는 말 그대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 문화정서의 함양을 갖춘 전문가라면 이 돈 다 줘도 안 와요. 자기 인건비로 이거 다 줘도 안 돼요. 진짜 전문인은 1년 연봉이 1억 넘습니다. 보통 1억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전문, 전문 그러시는데 오히려 본 위원 같으면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문화의 집 위탁이 경기도 내 위탁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천, 광명, 의왕이 위탁이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극히 일부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현황이 어떤지 아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이 두 군데이고 예술인 총연합회가 한 군데입니다.

이원희위원

우리도 공고가 나갔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나갔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선정 방법에 있어 갖고 자체적으로 점수 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표를 할 수 없고 심의위원도 아직 위촉을 안 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인데 접수 후에 접수단체에 관련된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한 군데로 쏠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아직 결성을 안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접수 마감이 오늘인데 접수 마감 전까지도 세부적인 선정방법이라든가 점수 산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위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도 접수 마감 전에 다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접수 단체 예를 든다면 문화원에 관련한 인사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됐을 때 결탁이라고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심사위원만큼은 접수 후에 거기에 관여 안된 인사로 심사위원으로 할 거고 그리고 심사 채점은 내부적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서류를 만들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나중에 선정되든 안 되든 하여튼 배점 방법이라든가 선정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터넷에 공고된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배점 관계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왜냐 하면 이게 배점 방법이라든가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체가 올 수 있고 없고 그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선정이 된 이후라도 시의 의지가 선정 배점이 어떻게 반영이 됐나 보고 싶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도 아직 결정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그러면 현 상태에서 1년 동안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현 상태는 1억 4천~5천만원 들어갑니다.

곽현영위원

위탁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2억 2,100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면 1억은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비보다는 %로 따지면 인건비가 더 많네요. 우리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갑니까?

이원희위원

여기도 공무원 T/O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T/O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거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현재 직원 2명인데 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고는 어린이집도 선정 배점을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문화의 집은 공고가 안 됐지요, 공고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그 동안 공고를 안 하다가 올해부터는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어 있습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판단을 잘못해서 못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공고를 해 줘야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없지 다 선정해 놓고 나서 그런 것을 나중에 하면 특정한 단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기준을 정했다 이런 잡음이 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금고 선정할 때도 보니까 그것을 통보할 때 배점 기준까지 다 해서 통보를 하더라고요.

임기원위원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선정 기준도 공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공고 사항에는 미처 내용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부림 문화의 집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기준에 있는 사람을 배점을 몇 점 주고 이 기준 자체가 아직 안 잡혔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잡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고는 안 하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공고 내용에는 누락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니,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고했을 때 과천시에 거주하는 회사면 업체라든지 복지단체라든지.....

임기원위원

기준을 봐야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들어오지요. 오늘까지 몇 개 신청됐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신청 기준을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는데 들어와서 쭉 보니까 A가 예뻐 가지고 A가 유리하기 위해서 문체과에서 예를 들어서 배점 기준을 바꿨을 때 뭘로 확인하실 거예요? 그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이지 처음에 공고를 해 놔야 그 기준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 보고 제출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누구와 어떤 이권 관계가 없는지 있는지도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다음에 평가 자료를 공개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 쭉 받아보니까 이것은 극단적인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 쪽에 유리한 쪽으로 배점을 수정해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오해 살 수 있는 문제를 공고를 안 하고..... 이것은 공고 절차부터 속을 썩이더니만 일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이경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선정 기준을 공고할 때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까지 같이 공고를 함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필수위원

부림 문화의 집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공고를 안 한 게 아니고 공모에 대한 채점 기준을 공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한정시켜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안 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공고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 문화의 집 운영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까지 부림 문화의 집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우리 사회에 공무원들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참에 부림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한 번 위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것 같고 공고를 하셨다면 그 공고 내용에 신청 기준은 들어가야 되지만 선정기준까지 과연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기준은 공고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선정기준은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다면 문제지만 가지고 있다면 공고 안에 선정 기준이 굳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하실 때 신청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 법인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서울에도 몇몇 문화의 집을 방문을 해 봤는데 구에서 거의 직영합니다. 민간위탁은 경기도는 민간위탁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광명, 의왕, 부천, 김포에서 합니다. 문화의 집이 운영된 게 2년여 밖에 안 됩니다. 당초부터 위탁한 데도 있고 저희같이 직영을 하다가 위탁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행자부나 이런 데서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행자부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입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하되 가능하면 민간위탁시켜라 권고사항이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침에 직영 내지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전문인, 전문인 하는데 저는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전문가가 올 건지 의심스럽거든요.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과천시 인구가 7만 5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구는 인구가 보통 1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활성화가 틀림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과천시 인구가 7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취약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돼 왔기 때문에 이참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혹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신 것 같은데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한 바 향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시행할 보건사업의 구체적 계획으로 과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성인 고혈압 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운동 사업, 금연사업, 주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사업, 건강정보제공사업입니다. 일반 사업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근거해서 1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보건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건소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간 및 민간의료기간의 기능 분담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에 뭘 확충하신다고 하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저희의 계획이고 이것이 실천 가능한 것은 물론 실천되겠지만 또 수정 가능한 것은 이 계획안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꼭 이것대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가 비좁다고 생각하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가 많이 비좁습니다. 비좁은 이유는 체력측정실이나 건강상담실 그리고 건강 전시실 등의 공간이 부족하고 또 체력측정이나 진료, 종합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배치하는 데에 장소가 비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면적이 좁아 가지고 애로가 있다고 보신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저는 ........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확장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현재 보건소 건물을 증축했으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를 이참에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좀더 넓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보건소장 입장으로서 전체적인 시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래도 소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보완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보건소를 신축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저 건물도 그렇게 작은 건물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면적이 400여 평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에 보건소를 신축할 당시에는 보건소 역할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이 안 들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리시 보건소나 다른 시 보건소를 볼 때는 대부분 1천 평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보건소의 역할이 치료예방역할 위주에서 떠나서 건강 증진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측정실이라든지 종합검진실이 더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소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 전에도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구가 많지 않았던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까지와 현재하고는 보건소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병·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특히 2년 전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있던 의사들이 나와 가지고 의원급 병원을 많이 개업을 하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병·의원이 필요 이상으로 포화상태인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골에 보건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그 때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다른데 왜 보건소를 자꾸 확장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암 검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하기에 적합한 분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996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암 검진 장비의 노후화라든가 또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과정에서 암에 걸리지 않은 새로운 암 환자가 매년 5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지금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CT촬영이라든가 MRI 검사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소변검사나 혈액검사에 의해서 암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 검사 같은 것은 보건소라든가 의원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겁니다. 공신력 있고 재력 있는 예를 든다면 대학병원이라든가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이런 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시설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해야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건강검진센터가 혹시 암 검진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암 검진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는 1차 진료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의원급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거동 불편자들을 위한 재활사업이라든지 또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다른 일반 의원에서 기피하는 공공 주도의 보건사업을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치료라든지 그런 사업은 장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운동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사실은 치료보다는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은 장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라면 방향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런 방향이라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방대한 책을 다 질의할 수는 없고 확충 관련해서 심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4개년 계획으로 나오면 이런 용역결과가 2006년까지는 또 안 나오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기본 용역은 4년 단위로 나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서 조금 아쉽게 보완이 더 됐으면 하는 것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보건소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성이라든지 또는 거동 불편자 방문간호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 운동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첫째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것 둘째, 공간이 부족합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동로가 2층, 3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 다니기에 굉장히 동선이 불편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계획에 최소한 아까 소장님이 제가 시 업무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시장님한테 사업계획이라든가 보고를 하시는 게 체계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건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또는 사업계획 세운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에 보건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빠진 게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확충을 위해서 43억 올라와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에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213페이지 사업비가 보건소 확충 사업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장기적으로 사업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현재 사업비는 아니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4개년 동안 이걸로 해서 확충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40억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표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확충하는 좋은 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보완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소를 어디 다른 쪽으로 신축할 데도 나름대로 계획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 또 가능성이지만 우정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구 단계에는 지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보고서 외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준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건소의 역할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뒤에 보면 민간 부분하고 협조 연계 가능성,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천에도 민간의료시설이라든가 병원이나 약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원봉사로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고혈압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관내에 내과의사 한 분이 포함돼 있고 그밖에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이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은 종합복지관에 아예 지역 의사들이 요일별로 시간을 정해서 자원봉사하는 게 굉장히 보기도 좋고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관내 의사들도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이든 또는 30분이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의사회에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외부에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예산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설문조사를 위해서 설문지 작성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천 가구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력 쪽에 위탁을 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통상 보면 이렇게 5년마다 만드는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이번에 보육관련 용역도 2억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든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완전히 저희 혼자만 만든 것은 아니고 연세대학교 건강증진연구소에 2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특히 치매, 중풍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천시에 사회복지법인이 한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서 각 31개 시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노인 요양센터와 비슷한 시설들이 많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고령화에 따른 추세로 점점 더 앞으로 요구가 많아질 것인데 그 부분 특히 치매, 중풍 관련한 탁노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계획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가능한 부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것 아니 접근하기 싶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부터 세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입장으로 볼 때도 장기입원환자, 뇌졸중 환자, 치매 환자 등을 위한 보호자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장기 입원환자, 거동 불편자를 위한 장기 입원자를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과천에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의견은 그런 심정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그것을 세우기에는 보건소 차원보다는 사회 복지적인 차원이 더 많고 보건소의 역할이 지금 복지 쪽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 더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복지와 보건 쪽을 항상 저희가 제안을 하면 벽에 부딪치는데 과천시 전체에 그런 노인복지하고 관련된 보건문제 그런 것들이 별개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하고 함께 해야 될 일도 지금 별개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구조적인 환경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계획 속에 보건과 관련된 부분이 다루어져야지 그것이 복지 쪽에서 말하자면 참고가 돼서 그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이지 보건과 관련된 예를 들면 중풍, 치매 이런 것들이 보건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복지가 따라갈 수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소장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비록 저희 계획안에는 없지만 앞으로 보건소가 확충이 된다면 치매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라든지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실이라든지 또 거동 불편자를 위한 데이케어 등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확충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보건소 확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에 필요한 사업이 얼마만큼인데 그 사업이 다른 시설 혹은 다른 기관에서 수용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은 보건소에서 나와줘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굳이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100%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관내에 모든 복지 관련 그러니까 보건 의료 관련한 복지 관련 단체에서 각각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연계가 돼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 판단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것을 상담을 해서 여러 분야에 연계를 맺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원래 보건소에 사회복지분야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보다는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과에 많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저도 예산안 예산이 2천만원 들었다는데 진짜 이 책을 보면 멋있고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2003년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 남았지요. 그러면 2003년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아니지만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간담회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간담회는 없었지만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고혈압위원회 등을 수없이 많이 했었고 저희가 의견 공고를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공고는 했고 이것을 여기 올리기 전에 건강실천협의회에도 부시장 주재로 실시해서 이미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 의견 지금 설문지 조사한 게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곽현영위원

보건소장이 답변하시는 게 지금 당장 2003년도에 시행할 건데 지금 와서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하면 그것도 존중하겠다 저 사람도 존중하겠다 이야기는 좋은데 지금 2003년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준비는 몇 년 전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준비는 1년 동안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가까이에 있는 의원도 저도 처음 보는데 저도 인터넷에 매일은 안 들어가지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거든요. 우리 시하고 보건소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 자꾸 보건소장께서는 지금도 의견 내면 그것도 존중하겠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당장 내일 모레 시행할 걸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자꾸 의견이 좋다 이거야.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서 설명을 얼마 전에 드렸었고 또 협의회도 위원님 두 분을 초빙을 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답변이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보건소의 제일 책임자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신축이 필요하면 어느 땅 대충은 조사해 보고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더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시장하고도 협의할 수 있고 대충 예산 얼마 되더라 앞으로 보건소 발전방향이라고 예산계획만 잡으면 뭐 합니까?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과천 어디 가면 땅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도 땅이 있어요. 저런 땅을 사서 신축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보건소장님이 우리 보건행정이 책임자인데 그걸 시에다 미룰 것 없어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장한테 좋은 안이 있다고 내놓으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시의 일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보건소 어디 보셨어요? 보건소 지을만한 땅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없어요? 지금 옆에도 땅이 있어요. 땅은 많아요. 우리 시에서 못 사서 그렇지.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땅을 살 수 있는지 도시건축과 ......

곽현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그 쪽에 상의해 봤어요? 저 쪽에 땅 사는 과하고 상의해 봤어요? 어디에 땅이 있는데 이것 좀 사줬으면 좋겠다 땅이 어디 있느냐. 조사 한 번 해 봤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저희가 계획안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은 책임자라면 그래도 다녀보시면서 아니면 회계과에 우리 시유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살만한 땅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 어떤 위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땅도 주인도 한 번 만나보고 우리 보건소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팔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보건소가 확충돼야 되고 아까 기구가 확대되고 장비가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 가지고는 비좁다면서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래서 보건소에 필요한 연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 정도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회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잘 시행이 돼야지 책자만 잘 나오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신축이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소장께서 뛰어다니셔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장한테 가 가지고 좋은 자리 있다 땅 좀 사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지 그것은 시의 소관이니까 관계없다든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답하시면 보건소가 발전이 안 됩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우정병원 같은 경우도 한 번 타진해 보셨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보건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파악 한 번 해 보셨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여러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쉽게 그럽니다. 왜 저걸 흉물로 남겼느냐 시에서 매수해 가지고 아니 내용은 잘 모르시고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도 들어오고 아까 이야기한 노인복지 관계되는 기능의 시설도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겠느냐를 주무부서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셔야지 여기 오셔 가지고 보건소는 땅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소장님도 좀 뛰세요. 좋은 땅 있으면 지적해 가지고 사는 건 회계과에서 사는 거니까 사달라고 떼도 좀 쓰시고 그래야만 보건소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건소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88년도에 생겼습니다.

곽현영위원

의왕시청은 산밑에 있는데 보건소는 도로변에 있어요. 교통이 아주 편리한 데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소장하시는 한은 열심히 뛰셔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찾아야지 남한테 미룰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소장님은 몇 단지 사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0단지 삽니다.

심필수위원

소장님은 평소에 정직하시고 솔직하신 분이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댁에서 수돗물을 쌀을 씻는다든가 이런 용도 말고 직접 컵으로 받아 가지고 음료수로 드시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그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직접 마시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

정수기는 사용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수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내년 예산에도 불소 투입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소장님은 혹시 내 이빨에 충치가 생길까 이런 신경을 쓰면서 사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사는 날까지 이빨을 잘 관리해 가지고 이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계신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과천시에서 수돗물에 투입하는 불소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의무적으로 드시면서 충치 예방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시나요, 아니면 식사 후에 즉시 칫솔로 이를 닦으시나요? 어떤 방법을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식사 후에 이를 닦는데 수돗물에 포함돼 있는 불소는 먹어서도 효과가 있지만 이하고 직접 닿음으로써도 효과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저는 소장님이 조금 현명해지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세상에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가지고 충치예방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이것은 정말 코미디이고 넌센스인 겁니다. 소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면 저는 우리 소장님 인격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장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이빨에 충치가 생길까 염려스럽다면 식사 후 곧바로 칫솔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단 것이라든가 과자 같은 것을 먹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가지고 충치 예방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옳지도 않고 넌센스이고 코미디인 것입니다. 아니 과천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불소 때문에 자기 건강에 영향이 올까봐 꺼림직해 가지고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한테 불편과 고통을 줍니까? 소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선량한 과천시민들한테 그러한 심적인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지 않으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도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도 불소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

심필수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국가에서 왜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겠어요? 뭘 좀 생각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경수위원장

심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 안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제가 따로 위원님을 찾아 뵙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위원장님, 크게 벗어났다는 근거는 또 뭡니까?

이경수위원장

크게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본 안건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필수위원

이경수 위원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대한 책자를 갖다 놓고 우리한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그 정도도 얘기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엉뚱한 건설교통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경수위원장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불소 관련해 가지고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위원들간에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보면서도 그랬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장황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건방지게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서 줄여달라 이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곽현영위원

왜 불소가 나오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학교운영위원장 모임에도 어느 분이 오셔 가지고 불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우리 시민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를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론조사 한 번 하지, 어려운 것 뭐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원하시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시가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있고 의회가 있는 건데 이제는 갑론을박하지 말고 저도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으냐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자고요. 저도 서울시 수도 공무원 십 몇 년 했습니다. 물 장사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넣는 데 있고 안 넣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수도사업본부에 전화해 보니까 안 넣는 곳이 많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 많으시면 시의회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겠다든지 얘기하시지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 상하수도국에 한번 질의해 보셨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부 의견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소를 현재 넣는 것에 대해서 변명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불소 투입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곽현영위원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공문이라든가 강제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이라면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부 차원입니다.

곽현영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법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A라는 수원지에서는 왜 안 넣습니까? 그러면 정부에 역행하는 거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

곽현영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강제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 감사원 감사받아야지. 왜 그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본인이 감사원에 지적될 사항은 안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요새 공무원들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장께서 알아보시고 왜 그걸 안 넣었을까 안 넣어도 감사원 지적을 안 받고 꼭 제가 감사원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그래도 내가 일 잘하고 징계먹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자세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단지 불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도 했고 법에 의해서 실시를 했고 처음 시작이 과천시민들이 원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불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수돗물에 불소는 넣는 것이 나쁘지 않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조사를 해 본다든지 뭘 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보건소장님 우리하고 말싸움하는 것 아니잖아요?

임기원위원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한 게 언제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여론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찬반이 어느 쪽이 높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번 7월에 조사했는데 찬성이 47.2%, 반대가 18.8%, 잘 모르겠다 34%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으로서는 그 홍보자료로서 그대로 신뢰하고 아직까지는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불소가 유해하다든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더 시민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일단 시책을 가야지 어쨌든 아직은 반대가 다수가 아닌 입장에서 그것은 좀더 진짜 고민을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론화를 해야지 여론조사는 높게 나왔는데 뒤엎기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모를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면 100% 다 찬성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의견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국가 차원, 국가 차원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으로 유익하다면 우리나라 전 수원지에 불소를 넣어야지요. 안 넣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는 의료 책임자로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밀고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새 저도 집에 정수기를 먹고 있습니다. 아니면 약수터에서 떠다 먹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과천시민이 직접 수도꼭지에서 물을 몇 사람이나 받아먹는지 안 받아먹는 이유가 뭡니까? 수돗물을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불소가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물도 효과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주 비싼 정수기이고 좋은 것은 불소가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미네랄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가 없는 물을 드신다는 말입니다. 정수기를 써서 사실 물을 드시는 것은 영양가 없는 증류수와 거의 비슷한 물을 드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지금 각 가정에 정수기를 갖고 있는 집 실태를 조사해 보셨어요? 정수기가 있다면 먹는 물은 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텐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수된 수돗물을 먹는 가정이 가장 많은 걸로 34.4%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수기 종류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가 걸러지는 정수기도 있고 또 안 걸러지는 정수기도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수돗물로 밥을 할 때 쌀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돗물로 쌀을 씻어서 밥을 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녹이라든지 다른 오염 때문에 쓰지 않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럴 겁니다.

이원희위원

고급 정수기를 쓴다는 자체는 과천시에서 아무리 불소를 중앙에서 넣어줘도 그것은 일체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만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 까지 정수기가 중앙집중식으로 설치돼 있는 게 아니면 양치질할 때라든지 그런 게 다 입하고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특히 저희가 불소를 하는 것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에 불소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영세민은 식사 후에 칫솔질 안 한다고 합디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혹시 정수기를 많이 안 쓰는 집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못마땅해 하신 점은 사과를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및 일반안건의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 금일 15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심필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15시 40분까지 무엇 때문에 정회하고 15시 40분 이후에는 뭘 하겠다는 거지요?

이경수위원장

의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의견 조정할 부분이 있고 조례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해야 되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30분 정도 하고 4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필수위원

조금 앞당깁시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15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04 회의중지

16 : 2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거쳤으므로 건별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세요.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기 시에서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2인을 위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인을 위촉하고 있는 상태에서 2인의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3인으로 늘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본 개정조례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 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곽현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곽현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 제1항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과천시가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영 제68조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현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곽현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원희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1항에 ‘2003년까지’를 ‘2005년까지’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원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부림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부림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3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