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장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무덥고 궂은 날씨에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이번 정례회기 중 개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금번 회기 중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회부되고, 특히 작금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최진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회의규칙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회의록의 발간방법이 종이회의록에서 전자방식에 의한 회의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정정 방법을 당초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구정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은 전문가의 활용으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위원회 안건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수당 등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 전자회의록 건은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전문가 활용은 문구 속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을 심사보조자로 하겠다는 겉의 내용은 좋지만 깊이 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논의과정 속에 특위와 연결되는 전문가 위촉과 관계된다면 신중하게 더 깊이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건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경영숙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진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의원입니다. 일본이 오는 2012년부터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내용을 명기함에 따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응의지를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제법상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정부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며 후안무치한 망동입니다. 지금도 제국주의 망령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침략 찬탈의 역사를 반복하려는 야만적 행위는 일체의 협력이나 타협이 필요 없이 즉각 응징해야 됨을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향후 양국간의 교류·협력 및 선린우호 관계 설정의 부정적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양천구의회와 50만 양천구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상의 내용과 같이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결의안에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