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용만안구세무과장
만안 세무과장 이응용입니다. 저희 만안 세무과에 대해서는 홍춘희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0년도 결산검사서에 인별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에서 인별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지방세 체납자를 인별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면 각각의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발생의 원인에서부터 체납처분의 각 단계까지 징수활동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만안구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이들 체납자를 납세자 개인별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면 체납관리팀에 있는 직원 1인당 약 한 5천 900여 명 정도를 관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처분의 각 단계별로 일괄 업무분장을 시행하는 동시에 아울러 고액체납자 그리고 번호판 영치, 책임징수제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인별 관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납세자들 관리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와 구에서 합동으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개인에 대해서는 일대일 관리시스템 즉 인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 저희가 1천 898명이 됩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직원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참여직원 76명이 1인당 약 25명 정도를 일대일 납세자 개인 인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월체납액 중에서 주민세 다음으로 자동차세액이 사실 체납액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상·하반기 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전체 합동영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결산검사서의 권고사항인 일정 건수 이상의 체납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에 대한 과오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우리 구의 과오납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2009년도에는 과오납 건수가 1만 7천 468건, 금액이 15억 6천 4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건수가 1만 2천 056, 그리고 금액은 13억 2천 500만원이 됩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 중에서 미환부된 미환급된 과오납금은 1천 507건에 4천 300만원이 되고, 이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약 3.2퍼센트가 미환급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과오납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제가 처음에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발생 그 과오납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9퍼센트 그리고 금액은 15.2퍼센트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과오납 발생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등록세 미사용 등의 착오납부 그다음에 납부 외 감면신청 또 이중납부 등 이와 같은 사례는 납세자 본인들의 착오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런 착오가 12.1퍼센트, 그리고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환부, 소송의 패소, 또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 과세기관인 저희 구청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이 약 85.4퍼센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85.4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85.6퍼센트를 차지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자진납부에 대해서 착오납부 과오납이 많은 이유를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인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10퍼센트를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자진신고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저희 구청에서는 납세자한테 정확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국체청에서 소득세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 구에 통보가 오면 그때 착오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과오납의 환급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발생되는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 저희가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는 세액 계산과정에서의 착오 방지를 위해서 위택스라는 전자포탈시스템에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한 금년 3월부터 신용카드 등을 통한 실시간 수납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본인의 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중납부, 이런 착오납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동안구는 1천 836억인데 만안구는 991억원으로써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결산에서 시 전체의 징수결정액 그중에서 만안구는 약 35퍼센트인 991억 2천 600만원으로 동안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 주요 사유는 첫 번째, 대부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동안구에 소재함으로써 지방소득세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만안구에는 여러 가지 법인이 있습니다만 총 법인 2천 200개 중에서 만안구는 800개 그리고 동안구는 1천 800개, 2천 600개 중에서입니다. 2천 600개 중에서 만안구 800, 동안구는 1천 800개의 법인이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석유공사라든가 LS, 대한전선, 효성, 또 대형아파트형 공장들이 모두 다 동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구의 지방소득세는 동안구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또다른 이유는 차량 전체 대수 중에서 동안구에 약 60퍼센트가 가지고 있고, 만안구에는 40퍼센트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서도 역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라든가 아파트형공장이 동안구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또한 그 동안구 지역이 더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재산세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방세는 동안구와 만안구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런 세수의 증대방안으로 우선 체납발생률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저희 만안구가 187억원이었는데 저희 도에서 체납세 징수율을 집계한 결과, 우리 만안구가 24.1퍼센트, 도 전체의 체납세 정리율은 12.4퍼센트로써 약 두 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은 경기도 전체에 시·군 그리고 행정구까지 할 때 만안구가 체납세 징수율이 가장 높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만안구에서는 지방세원의 확보, 재정력의 어떤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 그리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만안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선 위원님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