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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105회 제8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2-16

예산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외 6개 실과에 대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128억 1,81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89억 3,757만원보다 38억 8,05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총 4억 2,100만원 증가한 270억 4,300만원입니다. 이는 문원동 일부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1억 6,100만원 과천에 소재하는 법인의 종업원 급여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 6,297만원 증가한 642억 5,363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52억 3,98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90억 1,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은 시민회관 영화상영 수입의 증가로 시민회관 대․소극장 입장료 수입을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는 시 주관 문화제실 사용의 감소, 빙상장 일일 입장 인원 및 강습회원 감소 등으로 각각 2천만원, 1억 2,04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음식물 및 쓰레기 봉투 수요의 감소로 3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레저세 증가에 따른 13억 5천만원과 2001년 정산교부금 9억 2,317만원이 증가한 152억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감액 계상 사유는 2002년 연초 정기예금 3개월 평균이자율이 5.5%에서 4.4%로 하락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7,988만원 증가한 390억 1,379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착오 계산에 따라 각각 1천만원을 증감시켰으며 46페이지 정보과학도서관 식당 계약 위약금 8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재정보전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14억 6,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등의 시책 추진 보전금 교부 결정에 따른 것이며 재정보전금 총 예산액은 1,078억 1,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2,856만원 증가하여 109억 6,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6,329만원 감액되었으며 무료 양로시설 및 무료요양시설 운영비가 각각 2,056만원, 5,78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50페이지 ITS 보완확장사업비로 1억 2,700만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5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6,315만원 증가한 75억 6,614만원이 내시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791만원 감액 내시되었고 지방세 세정 운영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로 3천만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의 상반기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는 2002년 11월 15일 상사업비 3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세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절기 체납세 징수용 방한복 구입비 400만원과 타 실과소 지방세입 관련 유공 공무원 국외 여비 등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세무민원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LCD모니터 교체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수정 예산안은 1,839억 9,14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838억 8,069만원보다 1억 1,07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개 시군 산불진화헬기 공동 임차료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을 1억 4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4,486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가 4,852만원 감액되고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가 250만원 신규 내시된 것에 기인합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가 3,639만원 감액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비가 5천만원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과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45쪽 공유재산 매각 내역 자료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주시든가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상삼포 및 삼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공유재산은 시장이 무상 양여를 받아서 도로나 공공시설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부지가 대지로 포함됐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일부 자투리 땅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3건이 모두 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정보과학도서관 식당 계약위약금 8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것은 정보과학도서관 식당 계약을 5월에 했는데 운영자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 10% 830만원 위약금을 세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다른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세무과 2002년 불용액 중에서 회계과 내역을 보면 101페이지 보면 사이버 지방세 서버 불용이 4,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왜 불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사이버 지방세 웹서버를 구축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금융결제원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29페이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료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불진화 헬기를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포, 의왕, 과천 3개 시군에서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를 공동 임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7천만원씩인데 군포하고 의왕에서 7천만원씩 하는 걸 저희가 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에는 2억 1천만원으로 3개 시군 것이 돼 있는데 의왕시하고 군포시에서 7천만원씩 부담하는 걸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7천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의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의왕, 군포에서 부담하는 걸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200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수정예산안 끝으로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실 부문 예산은 당초 173억 6,207만원에서 10억 7,329만원이 감액된 70억 8,8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획관리의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에 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4페이지 예산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예산서 제작에 600만원, 운영수당에 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자치단체 공동활용 S/W설치 보강비로 1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65페이지 법무관리의 인건비 중 비전임 계약직 보수 1,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보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에 3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6페이지 예비비는 102억 7,329만원이 감액된 70억 8,8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40억 5,783만원보다 1억 458만원이 감액된 139억 5,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 운영에서 민간이전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5,17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에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6,646만원이 감액된 22억 7,763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본예산 심의 시에 내역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기금은 21개 단체 58개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20개 단체 55개 사업을 선정․확정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총 사업비 6억 6,373만원으로 시 보조금은 3억 3,410만원이며 단체 자부담은 3억 1,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각급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시정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지금 보고 받으신 순서대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수정예산안, 200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컴퓨터 프린터 820만원을 불용처리하시고 65페이지 컴퓨터 신규로 340만원을 잡았는데 컴퓨터가 틀린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사용부기가 틀린 내용으로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국립과학관 지원단 사무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치 제안서에 제안을 해 가지고 사무실 및 행정장비를 저희 직원도 7명이 파견되는 걸로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행자부 심의과정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됐던 예산을 삭감하고 대체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한지 몇 년쯤 됐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에 계상된 내용은 내년 시정보고를 주민들을 대극장에 모셔다 놓고 금년도에 펼쳐나갈 시정보고를 영상물로 해서 10분에서 15분 분량으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다른 데 의회의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시정 영상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과 별개예요? 저번에 일본 의회 의장단이 왔을 때 저도 같이 봤는데 그 영상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과천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낡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정하고는 맞지도 않는 영상물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작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못하실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일부 필요한 그림은 저희가 그 동안 촬영했던 부분을 제공을 하지만 기본 제작 틀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제작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영상물을 제작할 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작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시사회를 한 번 가져서 지적된 내용이나 보완할 내용을 자문을 듣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시정보고회를 해마다 합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매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매년 할 때마다 영상물을 제작을 합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정보고가 아니지요. 시정보고라는 건 시장이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시정보고 아닌가요? 업무보고는 공무원이 시장한테 하는 게 업무보고 아닌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년 동안 펼칠 시정을 영상에 담아서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해마다 시장이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해마다 보고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이야 시정을 시민들한테 폭넓게 이해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시장이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천사랑에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 예산을 공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제작비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셔서도 보고를 하시고 여러 채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너무 중복된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송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중복된 시정보고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참석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시에서 행사를 할 때도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단체 유지들이고 동에 나가서 시정설명회를 해도 대략 모이는 사람들이 그 범주 내인데 구태여 중복되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금년부터 시정보고는 시에서 하는 것 한 해에 그치고 나머지 동에서는 그 동안에 참석하지 않았던 계층을 주로 참석을 시킨 건의 및 대화시간으로 운영하도록 별도의 시정보고 시간을 갖지 않는 걸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홍보물을 통해서 하는 시정보고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선거를 겨냥한 의도적인 홍보활동이 좀 지나친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끔 홍보물 제작에 신경을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서 보면 본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연4회로 동정보고를 하도록 돼 있던데 그게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이라든가 지역의 인사들을 빼고 주민들을 얼마나 모아서 할까 제대로 보고회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희박해 보이거든요. 지금 답변은 시정보고회에서 일괄로 모아서 하고 동 방문이 내년도 사업비에 분기별로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민 대화이지 보고회는 아닙니다. 보고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1회로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는 각 동민과의 대화시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정보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시민과의 대화라는 것이 허울 좋은 시민과의 대화이지 지금 동의 동민들을 불러놓고 하는 동정보고회라는 건 대화할 정도의 분위기의 주민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분기별로 해도 좋고 매 달 해도 좋지만 문제는 형식적인 시민들에게 시의 치적을 특히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 시장이 하신 시정보고회 분위기하고 이번 시장이 오셔서 하는 동정보고회 분위기는 또 달라요. 그런 면에서 대화, 대화하시지만 그 대화라는 게 과연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거예요. 대화를 하려면 그렇게 동정보고회에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대화할 수는 없어요. 시나리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그게 무슨 대화인가요? 그런 면에서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안 편성 또 제31조 예산의 내용, 제33조 계속비, 제40조 예산의 이월 그리고 과천시 재무회계규칙 제9조, 예산편성 지침서 191페이지 예산서 목차 등을 보면 계속비 조서라든지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이 본예산에 포함해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3회 추경 예산서에 포함됐단 말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던 부분을 마무리 추경에 ......

이경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예산의 1회계년도 원칙에 따라서 한다면 이것은 금년도 한 해에만 집행 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작성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는 회계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사업에 연관된 것은 금년도 추경 예산서에 부기를 하도록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불용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지금 그 부분을 마무리 추경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부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액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본예산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다 불용처리하라는 내용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본예산에 넣어서 의결을 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새로이 여건 변동이 됨으로써 ........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계속비 조서라든지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향섭

송향섭위원

실장님이 질의에 대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2003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심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3,500만원짜리 단위사업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 3,500만원의 근거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가능하면 예산서에 관, 항, 목 형태로 부기변경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지 이렇게 큰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해요?

이경수위원장

예산지침에 보면 원래 기금운용계획도 일반 예산과 똑같이 예산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다른 일반예산과 똑같이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다 못해 사업 계획서라도 예를 들어서 삼천 얼마짜리 예산이다 하면 삼천 얼마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저희가 보고 심의를 해야지 그것이 심의이지 전체 금액을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삭감을 할 건지 증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감이 잡히지를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사업계획서라도 단위별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는 해당 실과에는 사회단체에서 기금 신청 시에 접수가 됐고 여기에는 전부 나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향섭

송향섭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취합을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단체별로 각각 받아 가지고 취합을 우리가 하겠어요? 기금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작년까지 사회단체기금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
향섭

송향섭위원

사업계획서도 일부 올라왔고 하나 하나 삭감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총괄 기금을 O, X를 한 건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단체별 세부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금 외에 한 단체에서 받는 예산 내역서 올라와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않았고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나 질문하겠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기금에 제출한 내역하고 예산서에 단체별로 각 실과별로 서 있는 예산 외에는 풀보조 예산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3억 2천에 대해서는 배분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이것 외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왜 정액보조를 국가에서 규정을 하겠어요? 정액 보조 이내에서 주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더 주지 말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액보조해 놓고 또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 임의보조에서 주는 단체는 풀 보조 절차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임의보조단체라고 해 놓고 예산이 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개선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회단체기금을 정액단체만 지원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또 그런 문제 제기가 상당히 대두돼 가지고 올해는 물론 정액보조단체도 일부 교부가 되지만 임의보조단체에 비중을 두고 자금 배분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문위원님, 정액보조 지원에 관한 관계 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 102페이지 정액보조금단체에 정액보조금 외에는 못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정액보조금 성격이면 정액보조를 주고 시에서 할 일을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할 때는 위탁비를 줄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대행사업비로 줘야 되는 것이지 지원으로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단체의 여러 사업들 예를 들면 임의보조에서 보면 전적지 순례라든가 각 사업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사업이 과연 대행사업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대행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참조해야 되는 거지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금년도 예산지침 80페이지, 8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관리기금운용 해 갖고 기금운용개선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기금운영 관리 및 절차 개선해 가지고 기금관리 계획의 수입 지출 예산과목을 전부 통일하여 운영 특히 일반회계와 통합 관리에 대하여 예산 과목을 그대로 두고 특히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반드시 일반회계 예산과목 기준에 의거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 가지고 81페이지 보면 기금 수입지출 예산과목 운용방법에 대해서 도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 175페이지에 보시면 목 번호가 307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나항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 중 위탁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와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위탁해서 사회단체에 위임을 하면 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정액보조 외에도. 그러니까 사업을 정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지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서와 똑같이 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해야 할 것을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라는 겁니다 별도로. 그것은 정액보조금 외에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주려면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과목별로 편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순 그것은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출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예년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이고 다만 정액보조단체에 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사회단체기금이 기금조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만 줬지만 올해는 조례에 있는 그대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겁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일반 예산 편성과 똑같이 해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조례를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시의 경우에 2억 8,3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임의보조금은 나가야 되고 ......
담당

예산담당

조동순 그것은 1월에 할 거예요. 지금 당초 예산에서 2억 8,300만원 맥시멈 기준해서 2억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2억 3천만원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2억 3천 범위 내에서 1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단체별 금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다 확정을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이미 다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순 그것은 위원님께서 착각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올라온 것은 사회단체기금이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의보조금입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예산계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기금에서 지원된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순 네, 그렇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송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일반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기금에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사업 지원이 된 것이고 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조례에 의한 것은 예산 2억 8,300만원 중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임의 보조금을 조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했더라면 부기라든가 관, 항, 목을 확실히 했으면 기금의 심의가 용이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순 그것은 미비한 게 아니고 먼젓번에도 예산 편성지침이 법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하고 또 조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회단체기금 조례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공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다 공히 배분을 한 것이고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만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개선을 해서 조례에 있는 대로 함이 마땅하다 해서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공히 배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임의보조단체에만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에만 줬습니다 사회단체기금을. 그런데 올해는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조례에 있는 그대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다가 같이 동등하게 배분을 한 겁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그것은 예산계장님이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기금에 대해서 임의단체에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기금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를 주고 정액보조단체를 주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지침대로 한다면 기금 운용계획도 2003년도부터 계획된 대로 한다면 일반회계와 똑같이 관, 항, 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법조문을 이해를 할 때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년과 똑같이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제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문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다 우선 급하니까 내역서라도 제출해 달라 그래서 내역서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하고 똑같이 개선을 해 가지고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지침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각 실과의 각 소속단체들이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집계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서류를 받고 단체 기금 서류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임의보조금, 대행사업, 위탁 해 가지고 총괄 실과별로 단체로 리스트를 달라고 지난번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걸 받고 심의를 함께 하자 이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지원될 수 있는 기준 경비는 대개 어느 사업 예산이 아닌 사무실 기본운영비 정도의 예산만 계상이 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기타 나머지 임의단체 비슷한 사회단체의 각종행사 비슷한 것은 사업예산으로 주로 문체과에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체지원이 아닌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
향섭

송향섭위원

사업지원도 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해서 보겠다 이겁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전문위원하고도 쟁점이 돼서 얘기가 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은 기금을 설치해서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지침대로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으로는 지원해 주기 어려운 부분 해소책으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기준해서 논리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8 회의중지

11 : 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기획감사실은 자유총연맹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단체 기금을 심의 받으실 때에는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예산 지원액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의 단체별로 사업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과에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우려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성격이 예산서에 부기돼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 외에 기타 다른 것은 물론 문화원 관계는 그런 것 같고 기타 다른 것은 일반 사업비로 계상이 된 거지 어느 단체의 사업내용을 쉽게 얘기해서 풍경전이다 하면 그게 미협이다 어디다 분류는 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뽑아내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일반사업비에 대한 것은 말고 소관단체들에 대한 정액보조하고 위탁사업비만 해 주시면 되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저는 밖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1개 단체 중에서 20개 단체만 선정, 확정됐는데 그 중에 1개 단체는 어떤 단체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

곽현영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사업내역을 보면 단체 자부담하는 것 시 보조를 3억 주면 그 분들이 3억 정도 자부담 하는데 그 분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계획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업이 끝난 뒤에 정산보고 시에 각 실과에서 각종 세금계산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실과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감사를 해 가지고 정산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자부담을 한다고 했다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짜 이 분들이 거의 50%인데 자부담한다면 좋은 사항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이 분들이 이 많은 액수를 부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차후에 저희들 행정감사도 하지만 주무 과에서는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지 어떤 단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시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면서 서류를 맞추는 경향도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도 취해 가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시간 날 때마다 체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유총연맹 1개 단체만 관할단체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은 정액보조금으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각 동에 360만원으로 60만원씩 주게 돼 있고 1,56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유총연맹은 2002년도에는 약 880만원이고 ........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는 보조금을 600만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1,480만원을 신청해서 저희가 조정한 것은 880만원을 주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에 사업별로 우리한테 설명서를 안 주시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 보시지요. 시민 친절, 기초질서, 국토대청결, 바른가정갖기운동, 통일기반조성국민화합운동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에서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5월 중에 전국자유수호 과천시웅변대회 예선전을 소극장을 임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진행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300만원을 들여서 자부담 650만원 포함해서 365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귀순용사 초청강연회를 3월 중에 소극장을 임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에서 31만원을 들여서 231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다음은 불온물 수거 및 자연보호운동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130만원 자부담으로 260만원 해서 156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민안보권장 현장답사를 8월 중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250만원 자부담 58만원 해서 308만원을 들여서 8월 중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건 4개 사업만 지원해서 8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도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예산서 형태로 유인을 해서 별도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거쳐서 결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5 회의중지

13 : 0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0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의 예산 운영 세항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으로 1억 3,3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 세항은 공무원 한마음수련회 미 개최에 따라 5,9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인사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GCC 정부인사통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71쪽의 지역협력 세항은 지역사회 교과서 제작 및 편집수당 1,8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일부 사업 변경에 따라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 9,3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59쪽에 있는 2003년도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확립하고 전국 제일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을 2002년도 70억원, 2003년도 5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3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경우 이자수입은 적립이자 수입금을 포함하여 16억 1천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5개 초등학교에 4,686명으로 예상되며 총 지출 예상액은 13억 2천만원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지금 보고 받으신 순서대로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3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사회 교과서 제작은 남은 금액인가요, 이 사업을 안 했나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당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업한다고 보고하지 않으셨는데요? 자체적으로 제작한다고 하셔서 세운 사업비인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작성을 했고 교육청하고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이것이 되지 아니면 효과성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역사회 교과서 사업을 처음에 입안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동기는 부천이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저희도 특색 있는 교육을 해 보고자 해서 했었는데 교육청이 저희 생각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부천에서는 어떻게 했는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교육청하고 했는데 거기도 잘 안 됐습니다. 대부분 학교 교육이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지 .........
향섭

송향섭위원

너무 앞서 나가시다가 사업의 시행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사업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GCC 인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이 GCC 인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까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정부 인사통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사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다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도에서 프로그램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입력하는 인부임을 세워놨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보급이 안 돼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같은 내용으로 700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게 정부에서 올해까지 인건비를 프로그램이 오면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입력을 하고자 저희가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정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부계획이 맞춰줘야 되는데 인부임 확보하라는 지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지금 새마을회관 신축 관계는 어떤 사항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새마을회관 신축은 당초에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신축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은 행자부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보든가 해서 토지는 무상 양여하는 걸로 일전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무상 양여로 가고 건물비만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걸로 그래서 토지예산 확보된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 공사비의 몇 % 지원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자부담은 1억 5천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부담은 건축비가 9억입니다.

곽현영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느냐 하면 그럴 경우에 소유는 과천시가 됩니까, 새마을지회가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새마을지회가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되고 정관에 지금 승인이 돼 있는데 유사시에는 시에 귀속되는 걸로 정관 조항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경기도 새마을회관 현황을 제가 뽑아봤는데 시군이 소유한 데도 몇 군데 있고 국비, 도비 받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국비가 지원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국비는 저희도 양여금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또 새마을 가족들한테 그런 건의도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작년, 올해 해서 국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양여사업으로 해석을 해서 교부세로 국비를 받은 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걸 행자부에 알아보고 그랬더니 그런 게 최근에는 잘 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제가 현황을 뽑아보니까 보통 지원해 주는 게 6억, 3억, 4억, 1억, 3억, 3억 1천 제일 많은 게 수원이 14억이고 이 14억 중에는 국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우리 시하고 다른 시와 인구에 비한다면 지원금이 많은 것 아니겠느냐 많다는 뜻은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니겠느냐?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타 시군은 땅값이 저렴하고 지원금액은 토지나 건물 비용을 합친 금액인데 저희가 지가가 높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오히려 새마을회관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새마을이라고 하는 건 전 시대에 새마을회관이 필요한 건지 사실 이런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종합복지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종합청소년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갔었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된 거니까 가능하다면 자부담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3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2002년 70억 기금이 올라오고 2003년도에 50억을 추가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당초에 저희가 이 계획서를 낼 때는 내년도에 50억을 확보하는 걸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문안을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2003년도 내년까지 50억을 추가하는 걸로 했다가 2005년도로 수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수정안을 내기 전에 수정 의결되기 전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은 내년도에 300억을 조성하는 걸로 그런데 현재는 250억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조정안은 2005년도로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시고 추가 50억 조성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분배를 저희 의회 분위기를 반영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총 2억 8,768만 9천원에서 기타 보상금의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계획이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360만원을 삭감해서 2억 8,408만 9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견학 관계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가면 안 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견학이라고 해서 대부분 관광성 견학이 아니고 당초 계획했던 것이 10월 말경에 3일간 사단법인에서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단체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겨냥해서 3일간 10월 29일, 30일, 31일을 겨냥했는데 그 때 당시 예산 지원이 불가한 걸로 과천시 선관위에서 제동이 걸려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잘 돼 있는 지방행정자치구라든지 오히려 예산을 세웠다면 우리 주민들의 보상의 차원이라면 오히려 선거 끝나고라도 시행했더라면 더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 뒤에는 저희가 주민자치경연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저희 과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연말에 ......

곽현영위원

미리 당겨서라도 선거하고 유관하게 대통령 선거 100일 전이라든가 180일 전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미리 아셨더라면 미리 견학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했더라면 더 좋은 행정이 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액은 당초 221억 459만원보다 1억 4,777만원이 감액된 219억 5,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국제아동문학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6천만원 마당극제 재단법인 준비위원회 수당 225만원, 상설공연의 날 운영 5천만원, 실내체육관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총액은 당초 134억 3,476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34억 1,2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림 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따른 과목 변경 및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시 육상선수 스카웃비 외 2종에 4,700만원 체육회 급여 및 운영비 3,500만 8천원, 학교 및 학교운동복 2,982만 5천원으로 총 1억 1,183만 3천원을 지원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지금 방금 보고 받으신 대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수정예산안,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천시는 용역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용역을 못 준 게 있네요. 국제아동문학관 건립타당성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은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세울 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 안 쓰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아동문학가인 이재철 박사께서 아동 도서를 기증하는 조건으로 문학관 건립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들의 요구사항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가 자치단체에 격이 안 맞는 국가단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당성 검토용역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국가적인 차원이 안 맞으면 국비 좀 당겨오면 되잖아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가로 올라갈 때는 사업 반영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추진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지를 내놔라 이랬을 때 가능한 사업인데 이게 거꾸로 진행됐을 때는 엄청난 시의 재정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원칙상 일정 구간에 대한 기증을 해 주면 기증 도서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해 준다는 수 차례에 걸쳐서 면담사항에서 시장님이 우리가 단독건물로서의 건립은 어렵지만 원한다면 일정한 면적은 할애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 쪽에서 시장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때쯤 예산에 반영할 때는 뭔가 이것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 반영시킨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장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6천만원짜리 계획을 세워놨다가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국제아동문학관 건립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PR 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지역신문 보니까 학생들이 서명운동 받고 있는 사항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제아동문학관을 추진하는 단체하고 시장님하고 대화, 협의 과정에서 과천시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설치타당성 검토용역 3천만원도 감액된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배드민턴 쪽에서 실내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많이 건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과에는 용역을 100% 다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용역 주는 자체를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은 왜 용역을 안 주시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관문체육공원에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야외용인데 야외장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을 실내 쪽으로 공원녹지계에서 추진을 했고 먼저 설문조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당성 조사용역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이렇게 쉽게 용역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좀더 생각해 보시고 일단 올려서 반영이 된다면 그것을 시행해야지 이렇게 벌써 두 건이나 올려 가지고 안 한다는 것은 미숙이라고 할까 그런 면도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보다 견해를 밝힐까 합니다. 아동문학관 타당성 용역보고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물론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재점검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 동안 담당자라든가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만나봤고 자료 검토도 많이 하고 또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지금 국제아동문학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해오라고 하는 아동문학관이 바로 오사카 국제아동문학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일정 외에 어떻게 확인을 하고 찾아가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정보를 나름대로 수집을 했습니다. 물론 전 시장도 거기에 왔다 가셨고 결론부터 말하면 과천에 적합하지 않고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사카 아동문학관도 내년이면 이용객이 없어서 폐관의 위기에까지 몰려 있고 거기는 장서가 57만권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만 올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벌써 서명운동을 하고 또 22일에 노래부르기대회를 하는데 지금도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지난주에 관련자를 몇 번 찾아와서 만났는데 안타까운 게 아이들은 실정을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코흘리개 아이들이 불려 나와 가지고 동원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 주무 과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저희 의지라든가 또는 문제점을 그 사람들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지 그 추운 날에 아이들 불러 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단체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81쪽에 김승철 중위 전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과천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국가보훈처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금년 11월에 예산이 전도가 됐습니다. 김승철 중위가 6․25 때 자기가 폭탄을 맞으면서 상관을 살린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리는 전적비가 되겠습니다. 갈현동 찬우물 지역에 기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하고 이런 게 부식이 돼 가지고 그걸 수리해 주라고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곽현영위원

찬우물 지하도 위에 있는 조그마한 비석 이야기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겁니다.

곽현영위원

진짜 초라합디다. 저도 내용을 읽어보고 비석도 조그마한 비석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 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하기 쉽고 초․중․고에 많이 알려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질의 하나 있습니다. 84페이지 상설공연의 날 운영 5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에도 차 없는 거리 해서 공연대회도 있고 등등 올해는 공연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설공연의 날 운영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올해 세운 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세운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대로 써야 할 방법을 모르는 것 아닌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심도 있게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산심의할 때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마는 각종 문화 관련 사업들이 민간행사 위탁 행사지원비 이런 형식의 사업들이 문화체육과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누구한테 과연 대행을 시키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특히 중요한데 문화체육 관련해 가지고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행정에 반영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업 특히 예술 관련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사를 따라서 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위탁하게 될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 내지는 의견을 듣던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로 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안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사업에 반영토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근거가 있는 위원회라야 될 테니까 과천시 문화행사를 자문받을 근거가 될 만한 위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마당극 조직위원회 같은 것에 근거가 돼 있는데 마당극말고 문화진흥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든지 마당극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에 이제 민예총도 생기고 예총도 있고 각 단체들이 난립을 하고 또 더더욱이 상업주의에 앞장서는 이벤트 업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과천의 문화발전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문화산업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예진흥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례가 가능하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상설 공연의 날 5천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할 때 잔디마당에다가 대형스크린 차 가지고 와서 행사 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사회 갈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이 있었더라면 월드컵 할 때 잔디마당에다가 이 예산을 가지고 대형스크린을 대여받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더라면 좋은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중계방송하고 이것하고는 목적이 틀리다고 봐서 저희들이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삭감까지 갈 정도라면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큰 행사를 치렀더라면 더 좋을 것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부림문화의 집은 민간위탁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지금 2,200만원이 문화의 집 운영지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2,200만원 서 있었고 위탁비가 2억 2,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에 있는 국도비를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것은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과목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부림 문화의 집에 지금 현 상황하고 민간위탁 줬을 때하고 총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총 금액은 변함이 없고 저희가 운영비 쪽에 세웠던 걸 22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오히려 민간위탁을 했더라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삭감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반 운영비 쪽에 있던 걸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200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60억 9,400만원에서 1억 6,300만원이 감액된 15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2,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5,400만원, 경로연금 4천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공익요원 인건비 2백만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휴대단말기기기 구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보육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지원비 4,700만원 부기 중복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장애인, 불의의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 등 기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 가용기금은 이월금, 이자수입 등 2억 6,500만원이며 대상사업은 장제비 외 11개 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 예산안 및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지금 보고받으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주요삭감을 보니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했는데 전담 공무원 인건비도 삭감이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게 동에 1명씩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실 매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매월 집행내역을 월별로 보고하고 그것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 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최일선에서 진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소득아동 보육료 민간위탁금 이것도 큰 액수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당초에 국도비가 지원내시가 수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2회 추경 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할당한 이후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만큼 시비를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가 감액 지시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더 편성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그만큼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7시에서 좀더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육시간 연장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 교사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지원에 보면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소제목을 예를 들어 원문동, 중앙동에 대한 집계를 4,752만원 계상을 했고 그 중에 내역을 원문동 2,675만 5천원 중앙동 2,076만 5천원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소제목하고 내역하고 같이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7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전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공공부조기금 지원 내역이 많이 다양해진 거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업 숫자적으로는 한 두 개 줄었는데 금액을 될 수 있으면 현실화 시켰고 예를 들어 2002년도 같은 경우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1회, 1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시켰고 내용을 현실화시켜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억 6천만원의 이자가 있는데 1억 6,5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는 2억 3,65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2억 6,500만원인데 약 3천만원은 남는다 이거지요? 예산에 안 잡혔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세입 전액을 예산 지출액으로 잡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액 잡힌 게 아니고 예비비로 잡혔다는 것은 추후 발생 요인에 따라서 이것도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소위 접수해서 진단해 가지고 시에다 요구하면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는 현재 동에서 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직접 시에 신청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행정이 올라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직접 이 행정을 집행하게 되는 사안이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동에서 그 사항을 미리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정보가 올라와서 파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를 위한 공공부조 성격의 예산이 지금 있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예비비는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를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시적 생계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일시적 생계 곤란자들, 한시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자립하는데 일정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발굴 또 진단,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지원 체계를 사회복지관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공공부조기금 운영관은 과천시장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관에 예산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 권한에 대해서는 시장이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장이 집행을 하는데 그 사업을 소위 대행한다고 표현하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들로는 그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사각지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업무 중의 하나가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과천시에는 지금 복지관에서 그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인력들을 이러한 사업들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금을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적 수혜 혜택을 보다 포괄적으로 하시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바인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 사항을 복지관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어려울 것 같고 복지관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지원체제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체계를 동사무소가 아닌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도 결여되고 업무도 많으니까 어렵기 때문에 1억이라는 예비비가 남으니까 또 해마다 공공부조기금이 있음에도 이것이 쓰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277억 5,994만 9천원에서 3억 5,4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회계관리의 정수물품 구입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산관리의 시설비 768만 2천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의 시청사 주차관제설비 설치공사 등 3억 448만원의 시설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총 4,12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시 청사 주차관제설비 설치공사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전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당초에 시 청사 주차장을 올해 설치하려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실 요금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시민회관처럼 설치해 가지고 이게 관제시스템인데 요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청사 주차면 전체가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거든요.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 주민들에게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직원차량이 가장 문제가 돼서 지금 앞에 정면 쪽에 일부 26면인가 거기를 일체 다른 사람은 못 대고 주민만 대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요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앞에 26면을 일반 민원인들 상대로 비어놓는 건 좋지만 뒤에 보건소 쪽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심각합니다.

이원희위원

결국은 늘어나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차량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2002년도에 이렇게 예산까지 세웠다가 이것을 다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그런 의지가 이제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첫째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사항을 발표를 하니까 과천시에서 무슨 돈이 부족해서 그걸 돈을 받느냐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금을 받다 보니까 사실 직원차량만 해도 2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기는 100면 정도 주차를 하게 되는데 또 기존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요금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앞에 만큼은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오히려 민원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오히려 과천시에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재정에 보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건데 과연 앞으로 근본적으로 26면 갖고 거기 26면 앞에도 거의 평상시에 댈 자리가 항상 없거든요. 거기는 없을 뿐더러 보건소 앞에는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해결이 돼야지 세웠다가 다시 없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금을 받으면 오히려 더 차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부적인 사항인데 지금 실과의 한 대 정도 대고 있고 못 대게 합니다. 시민회관에 대게 하는데 요금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직원은 무조건 대면 안 된다는 사항도 어렵고 그래서 시행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26면 시청 앞의 왼쪽 면만 직원들 대보지 말자 특히 아침 일찍 그 전에는 외부차량이 여기다 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사 직원도 있고 인근 사람들이 일찍 와서 차를 대 놓고 자기 직장 갖다 퇴근할 때 가는 사항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걸 많이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앞에 면이 저는 사무실에서 거기가 늘 보입니다. 그래서 민원전용주차장 써붙이고부터는 오히려 뒤에는 엉망입니다마는 앞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외부차량들이 아침에 세워놓고 하루종일 민원도 안 보면서 세워놓는 차량통제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가장 문제이고 민원인들은 어떻게 보면 요금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민원인들은 당연히 여기서 무료 요금 티켓을 끊어드려야겠지요. 그래서 요금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단지 민원도 안 보면서 예를 들어서 관악산에 평일 날 올라가시는 분들이 여기다 세워놓고 올라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주위에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장시간 대놓는 차량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뒷면 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 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대는 차는 거의 없거든요. 청경이 통제를 하니까 아침에 와서 빼내는 차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장 문제가 더 시청 어디라도 주차 면수를 늘릴 수가 없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보겠는데 현 상태에서는 자꾸 시청 차량만 늘고 한 면이라도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처음에는 이런 걸 했다가 별 사항을 다 했다가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주차문제는 요금과 관련돼서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가끔 아침에 8시 정도에 오면 직원들 차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직원들 차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의 대안으로서 밖에 있는 관악산 구세군 양로원에서 시청 입구까지 유료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은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평일은 텅텅 비어 있는 입장이라고요. 오히려 직원들한테 시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50% 지원해 주고 본인이 50%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오히려 월 주차하는 방향을 유도해 주셔야지 직원들 차 가져오지 마라 말은 쉽지만 아침에 일찍 나와보면 거의 다 일찍 와서 차를 대놓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차는 가지고 다니되 그런 대안도 제시될 수 있고 이원희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앞에 면도 아침 9시쯤은 한두 대 댈 자리가 있는데 지금쯤 가보시면 지금 내가 내려갔다 왔는데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고 차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일단 가져오되 그런 대안으로 아마 거기는 하루 주차 세워봐야 큰 돈은 안 나올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월 15,000원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50%는 본인부담하고 50%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부담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직원들 차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여기 안 되면 시민회관 지하에 갖다 놓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침 8시 반만 되면 뒤에 차 다 차는 입장이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복지 차원 문제는 저희가 금주 참모회의 때 분명히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보건소 이 쪽 통행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국의 대부분의 시군이 민원인들한테 도장 찍어가게 하면 되고 그 외의 업무의 비용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과천시가 부자라고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지요. 지금 회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대가지고 청내에서 뱅뱅 돌고 지금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는 차량이 없다고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같으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면수를 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면수 확보는 불가능한데 면수 확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적극 타개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곽 위원님 같은 사항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작년도에 누가 건의했는데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도 보면 지금 시청의 주무과장이나 또는 시청의 시장님이 지금 판단을 잘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시청 전면의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으로 운영한 결과 민원인 주차불편이 해소되었다고 한다는 게 잘못인 거예 요. 지금 민원인 주차장 한 번 나가볼까요? 안 되고 있는데 보고가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지금 송향섭 위원님 말씀처럼 후면이라는 것은 완전히 대는 것도 문제지만 통행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데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해 버리고 그냥 눈 가리고 아옹하겠다는 식이고 또 무슨 건의가 들어오면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송 위원님 지적처럼 서울시나 대부분 관공서가 하고 있고 이 민원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시민의 소리를 지금 다른 데 심각한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방음벽이고 주차장이고 하천까지 덮어서 다 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건 안 해 줘요? 해 보지도 않고 처음에 시장님이 지난번에 하셔 가지고 옆면에 민원인들 댄다고 하는데 그게 오전을 못 넘어가고 다 차고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누가 이야기하고 의회에서나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예산까지 세워놓은 사업도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실 거예요? 새 예산 짤 때도 행정감사라든가 위원들이 하는 부분은 반영하려는 모습들이 과에서 안 보이는데 서 있는 예산 갖고도 그렇게 부탁해도 액션도 안 취해 보고 해결됐습니다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완전히 해결됐다기보다 그 전보다는 거기만 민원인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유공간이 남더라는 얘기입니다. 해결되는 사항은 어려운 이야기지요 면수가 워낙 적으니까요.

임기원위원

그래서 다음 주라도 좋지 언제 직접 과장께서 오후에 차를 끌고 한 번 차대러 왔다갔다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은 아침 일찍 나오니까 차 대놓고 뺄 일도 없고 퇴근 돼서 나가시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후 시간대 직원들을 시키든지 직접 차를 끌고 한 번 다녀보시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는 이 예산이 사실은 삭감돼서 올라오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3,165만원이 감액된 74억 3,4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주요 변동내역으로 공원녹지관리의 주요도로변 지피 식재비 3천만원을 감액하고 관문사거리 교통섬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감액하고 남태령길 가로수 보식 8천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의 민간자본보조인 농업 직접 지불제 795만원이 증액 계상된 3,065만원으로 지원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안보다 1억 2,980만원이 증액된 총 111억 9,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 공원녹지관리의 중앙공원 초화류 식재 공사비 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인 관문체육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외 10종과 공원시설물 정비 외 8종 547만원을 부기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의 상권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상업지역 상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의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료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받은 순서대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사거리 교통섬 정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공사 마무리가 지난번에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정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정비를 못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 예산에는 관문사거리 교통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아온 게 없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올렸습니다. 남태령네거리 관련 공사비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김인범 위원이 제안한 도로의 중간에서 쉬었다가 다시 건너가는 신호체계에 대한 검토안이 올라왔었는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신호체계는 시설공사과하고 건설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남태령길 가로수 보식공사도 내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내년도 사업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분이 늦게 채용되고 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겨울 공사가 돼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고사목하고 생육 지장목이라고 하는데 고사목은 지금 없잖아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그 중에 고사목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작은 소나무 부분이 속이 죽은 부분이 약간씩 있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사업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인도 쪽의 은행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교체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보식을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없는 부분이 두 대 사고로 훼손된 거 있을 거고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줘 보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뒤에 관악산로 가로수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설문조사를 아직 못 했고 전문가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할 건지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해서 내년도 봄에 심을 거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상업지역 상가 홈페이지 구축 대형상가 2개 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전체 상가지역 내에서 시범적으로.

임기원위원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요즘 인터넷으로 .........

임기원위원

지금 시 인터넷에 상가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정보과에서 토털 홈페이지로 해서 3억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쪽에서 같이 사업을 정리하는 게 낫지 별도로 대형상가 홈페이지 구축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상가에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업이 거기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1개 점포씩 만들려는 것이고 지역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모델을 갖고 하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상가 안에 점포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상가 전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개별로 합니다.

임기원위원

개별로 가면 예를 들어 점포 기준으로는 수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가 된다라는 여론이 있으면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주문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이 2002년 1월부터 4월이 아니고 2003년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아까 회계과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61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료를 군포시하고 의왕시에서 7천만원씩을 받아서 1억 4천을 우리 시 회계로 넣었다가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또 임차료가 나가는 사항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임차 계약을 하고 집행은 우리가 하고 2개 시군에서 부담액을 저희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과천이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수입으로 잡지 말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전체 예산 측면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1억 4천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다 나가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으로 할 적에는 시군 자체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민간자본보조 60페이지에 축산환경 오염방지용 톱밥 구입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4,500만원이었는데 750만원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지난번 추경 때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우마을이라든가 전체 농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율을 4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40% 지원해 줘봐야 섞어서 다시 2차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효가 없다 해 갖고 올해 지원액을 높이고자 10% 정도 올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대 계약을 어디하고 맺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국내 산불진화 헬기를 갖고 있는 법인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7군데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산불이 안 나도 70일, 2억 1천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그때 그때 바로 투입돼서 쓸 수 있는 시스템 계약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면 그 비행기가 저희 관내 와서 기간 동안 상주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70일 동안 어디에 상주를 시킬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대공원 쪽이라든가 청사 앞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불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번씩 기상을 해서 전체적인 예찰 활동도 하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이렇게 시비를 그냥 장기계약을 맺어서 불이 안 나면 물론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예산낭비할 게 아니라 바로 불 났을 때 투입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헬기를 가진 회사에서 그렇게는 계약이 안 됩니다. 저희도 그런 안도 제시해 보고 전부 알아 봤는데 상주하면서 하루에 한번씩 떠서 공중 예찰을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각지에서 겨울에 불이 났을 때 군용 헬기라든가 많은 헬기가 투입되는 게 다 지자체의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공동 대응을 하고 후불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불났는데 계약 안 됐다고 헬기가 안 뜨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군용 헬기가 뜨든 뭐가 뜨든 해서 일단 진화를 하고 보는 거지 계약이 안 됐으니까 안 뜬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계류장이 김포에 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실제 불이 나면 몇 ℓ 용량의 헬기인지는 모르지만 한 대 들어올 것 아니에요? 한 대 갖고 불 끄는데 별 기대 이익이 없을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초기 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크게 번지면 다른 데서도 산림청이라든가 경기도청에 있는 헬기가 오지만 관내에 상주하면서 감찰도 하고 초기에 빨리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초기 진화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낭비성 예산일 가능성이 보이고 헬기를 정확히 놓을 위치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청사 마당이라든가 대공원이라든가 ......

임기원위원

청사 마당이 시 소유도 아닌데 어떻게 청사 마당에 ........?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임대를 하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임대 계약이 맺어지면 그 분들하고 어디다 놓으면 제일 적합하겠느냐 해서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 놨다가 제일 적정한 장소에다가 상주를 시키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본계약 자체가 매일 3개 권역을 순찰을 돈다 이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86억 9,63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1억 8천만원, 사업예산이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중간 정산액이 증액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경기도 환경자원행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2003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착오 계상된 재활용 기사 상여금 3,69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03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순서대로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18쪽에 일회용 비닐봉투 수거 용기가 있습니다. 150개를 구입해서 어디에 놓는 거지요, 용기가 얼마나 큰 건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별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하고 대형 상가 등에 용기를 구입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정에서 재활용품 내놓을 때 일회용 비닐봉투 내놓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분리 배출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정한 형식 없이 별도로 배출을 하고 있고 규격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닐봉투에 초점을 둬서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 용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50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공통 디자인이 있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예산이지만 자체 제작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50개도 부디 옛날에 나누어진 음식물 쓰레기 분리통처럼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고 이렇게 작은 수 150개를 만드는 비용은 단가가 굉장히 높을 텐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조금 염려가 돼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낙엽을 서울시에서는 농사짓는 분들한테 수거해서 갖다 준다고 합니다.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과천에서 차라리 일회용 비닐봉투 수거용기도 좋지만 낙엽을 썩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썩혀서 화훼농가에 배포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썩혀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 낙엽을 모아서 화훼농가에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가로에 놓여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가로에 큰 낙엽 담는 마대 자루가 있던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게 다 수거를 해 가지고 마대 자루에 모아 놓으면 화훼농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썩히지 않은 상태로 가서 처리할 공간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농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의 시설비 중 6억 2천만원 중 국비 1억 2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과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문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6억 2,262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76억 6,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주택개량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에 도시설계 작성 용역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6억 9,269만원에서 336만원이 증액된 26억 9,6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주택개량의 일반 운영비 중 운영수당에 안전진단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도시건축과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받은 순서대로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127페이지 학술용역비 도시설계작성 용역 4천만원짜리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 추경도 아니고 마지막 3차 추경에 올린 이유하고 용역이라 하면 연초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3차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지난 7월 1일 자로 실효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주민 공람이라든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에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말 이전에 도에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용역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내용 속에 지형도면 고시 부분이 누락이 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용역이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난 8월 8일에 준공이 되었어야 합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되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를 남기고 중지된 상태에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재개를 하게 되면 바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재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지금 누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형도면 고시도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마무리짓는 차원으로 하고 또 이번 추경에 지형도면 고시 부분에 대한 용역이 추가로 계상됨으로 인해서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의 용역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까지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내년 상반기 6월 말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끝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현재 실효 이후에 저희 시 자체적인 행정절차 즉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 다음에 공청회 네 가지 절차는 다 마친 상태에 있고 최종적으로 자체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요구사항이라든가 추가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 검토 결론이 끝나는 대로 바로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게 되면 도 자체 행정절차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인지방행정환경청에 대한 협의라든가 또 경기도건축위원회 자문이 끝나고 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심의가 .........
향섭

송향섭위원

그 검토가 11월 말까지 끝나서 도에 올린다는 계획이 일정이 언제였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11월 중에 저희가 올린다고 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청회 이후에 내놓은 모든 의견서들이 다 도에 함께 첨부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종합을 해서 요약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효 이후에 새로 된 모든 절차 과정을 요약을 해서 경기도에 올라갈 때 같이 첨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 예상에는 내년 2월 말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행정 절차가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3월 중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4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