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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18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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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장마철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조인동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만 있었는데 작년에 보사환경으로 갔잖아요. 도시 보니 참 반갑고 고맙고요 제가 느낀 것은 그래요. 그냥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항상 아마추어가 돼야 되잖아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해 주시면 진급되고 다 좋은데 개중에 한두 사람들은 또 아마추어보다 프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공직에 계신 분들 아마추어가 돼야 되고요 또 제가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처음 오신 분들인데요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항상 지역구의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돼요. 공사 착공할 때하고 준공할 때 지역구 주민들하고 시의원하고 가까우니까 항상 중간보고 좀 해 주시면, 차기 있잖아요, 연말에 감사 때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동장하고 지역 시의원들하고 상의해 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배찬주 국장님이 잘 아실 거 같아요.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직접 질의할게요. 안양5동 냉천지구하고요 안양9동 새마을지구 추진계획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항상 말 많고 탈 많은 뉴타운지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안양지역에 종별 건폐율하고 용적률 해당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최대호 시장이 됐잖아요. 최대호 시장 공약을 보니까 국철 지하도, 지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국철 지하도가 되면 석수LG아파트가 과연 그거 10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담당 누구지요? 석수동 대형버스 차고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거기에 준공 났는데 비가 맞는다 하더라고요, 누수. 그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녹지공원과장님, 안양예술공원 보니까 관리사무실이 있는데요 꼭 거기다가 돈 5천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다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공사과 과장께 질의할게요. 석수2동 동 청사 또 비산동에, 비산동 도서관 작년하고 올해 신축한 거 있잖아요, 이번 장마에 누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 누수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하자 보수기간 그것도 자료 제출 바라고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관악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과연 안양시에서 위탁줬나요? 그거 줬는데 그게 아마 두 개 있는데 A, B 있는데 A 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해 가지고요 거기 무인으로 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시의원들하고 상의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안양7동에 주접도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결산을 맞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에 새주소사업 추진에서 2억 1천 84만 4천원이 되었고 공공운영비는 4천 650만원 불용 처리하셨더라고요. 일반운영비는 보니까 3천 500만원은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결산에서 불용처리된 사유를 저한테 자료와 답변주십시오. 212페이지 도시개발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천마을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억 6천 878만 5천원이 사업이 있고 불용액이 1억 1천 182만 8천원인데 불용처리 사유와 사업의 세부내역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339페이지인데요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보조에 80만원 예산이고 40만원은 지출하시고 50프로인 40만원은 불용 처리하셨는데 사업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홍보가 적절했는지와 세부계획서와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340페이지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보조 사업에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2천 275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 9천 725만 4천원인데 명시이월이 2억 2천 550여만원인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명시이월한 사유와 민원이 무엇이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 350페이지인데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16억 5천 558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5천 358만원이었네요. 어차피 불용액이 1억 7천 732만 3천원인데 2010년도 예산을 6억 200을 세운 사유와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인데요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 관련입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1억 9천 8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행감 때도 LED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안양시 공원에 어느 정도 교체했는지와 앞으로 향후 계획의 자료도 주시고요 또한 LED의 정확한 평가자료 아니면 연구자료, 타 비교자료 있잖아요. 세부내역.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쪽은 잘 몰라서요 누구한테 질의드려야 되나 몰라서 통틀어서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석수동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총사업비가 691억으로 5천 17만원 사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처음에 이 사업이 691억이 맞는 거였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고요 또 2010년도 38억 5천 900만원에 지출하고 53억 6천 700만원을 이월하셨더라고요. 잘 마무리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또 6월 30일 날 제가 준공식 날 참석하여 여기저기 저도 둘러봤습니다. 준공식을 하기 전에도 관심이 많아 갖고요 제가 몇 번 방문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로써 제가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고지가 준공을 함으로써 지역에 차고지는 어떤 용도로 활동할 계획인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11-1번 버스는 왜 이동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부실공사 부분과 설계도면, 계약서, 견적서, 시공사, 감리자, 감독관 상세한 세부 견적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CNG 천연가스나 가보니까 있고 일반 주유소도 있더라고요. 세차장 부분도 있고. 그럼 계약서, 임대료, 향후 추진계획서 또한 위탁을 하실 거면 위탁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CNG 천연가스충전소에 국비가 보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련된 거. 육아보조금이 또 지원되잖아요. 거기 관련 심사기준 관련, 공영차고지로 지원된 보조금이 이 외에 있다면 함께 자료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차고지로 총 들어간 사업비 또 앞으로 안양시로 들어올 수입 나머지는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 위탁받은 곳, 상호와 지역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 제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하수도 관련입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 자료도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앞서 곽해동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에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01쪽에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으로 30억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요 추진현황과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는 김선화 위원님이 삼성천마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411쪽에 만안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용역으로 10억 8천 470여만원이 있습니다. 발주일 등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12쪽 2020정비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3억 400여만원 집행되었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발주일 등 세부 추진현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21쪽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으로 759만 1천 20원이 지출되었는데 추진현황 서면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701쪽 재난복구 지원 관련이 있는데 사후적 측면에서, 703쪽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을 위한 설치 및 시설 보강으로 4천 7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04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05쪽에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셨을텐데 이거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5쪽에 교통교육장 운영에서 강사수당으로 1천 971만원 지출되었는데요강사 현황, 교육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6쪽에 교통정보시스템 U-통합상황실 시설 유지비로 1억 3천 66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시설 유지를 위해 예산 세워진 거 그다음에 지출된 내역 현황자료 서면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차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인들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양교육에 대한 현황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된 현황.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6쪽에 공원시설 정비 및 설치에서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1억 1천 870여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 서면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배찬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양뉴스신문에 보면 안양시가 지난 5월 뉴타운 취소 관련한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청구하기 위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김문수 도지사와 최대호 시장께서도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이다, 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와중에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이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5동, 9동 관련해서 이제 설문결과 설문을 진행을 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관계로 그 설문결과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설문문항이 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 또 주민들이 이 설문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설문이 편파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재개발 관련해서 75쪽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분담금 등이 추가 발생되면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이 있어 주민설명회와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최대한 주민대화와 홍보를 통해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재개발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를 해 주셨는데 5동, 9동 관련해서 또 뉴타운 관련해서 이 주민설명회와 주민 홍보가 충분했는지. 특히나 5동, 9동 설문 관련해서는 그 이후로 주민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설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보고서, 2010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업에 특성상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50프로 이상 불용액에 거의 반 정도가 도시건설위 소관에서 31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적정한 예산편성이고 적정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조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조금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편성된 예산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2010년도 불용액 처리 건수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의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음은 도시개발과 아까 김선화 위원님은 삼성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자료 하나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액하고 우리 결산서의 예산액이 상이한데 삼성천마을 정비사업의 예산액이 지금 줄어 있습니다. 원래 결산서 예산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서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결산서를 보면 지금 총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많지는 않은데 불용액이 거의 전체예산의 50프로에 가깝습니다. 도시개발과. 1억 1천 444만 9천원, 예산은 2억 2천 정도 되는데 거의 50프로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서 도시건설에서 논의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아까 행감 자료하고 해서 확인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안양일번가, 집행내역서 422쪽에 일번가 광고물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많이 집행이 되고 남은 돈이, 워낙 예산이 크니까 도시 쪽은 예산이 커서 1억 3천 9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세부 집행내역서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공원에 배드민턴장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나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안양시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한 현황하고 그 내부의 시설, 시설현황 어떻게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각마다 보수내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 내부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편의시설 추가로 설치한 거, 보수해 준 그런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자료제출 부탁드리는 건데요,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마을버스 운영 같은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선진교통행정을 위해서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마을버스의 노선 변경한 게 있나, 주민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평가에 의해서 노선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또 배차간격, 배차간격도 조절한 사례가 있는지 3년간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01쪽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과 생소한 도로명주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 및 조치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12쪽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구성현황과 최근 3년간 개최현황 및 회의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411쪽 만안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용역으로 약 10억원이 집행된 것은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이 질의하였는데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만안뉴타운사업은 그동안 찬반 극한 대립 속에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우선 만안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용역의 결과물과 만안뉴타운사업 추진에 관련된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만안뉴타운 취소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된 현황 및 진행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412쪽과 414쪽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속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현황과 집행내역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또한 부지매입 최종결정이 지연되어서 계약금납부 지체에 따른 이자금액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대략 이자금액이 얼마인지와 이자금액을 이자금액 납부에 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경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범계역과 연접하여 GS스퀘어 쇼핑몰이 건축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건설 추진현황 및 설계도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실시횟수 및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GS스퀘어 쇼핑몰뿐만 아니라 전용주차장 건물까지 함께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내용으로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91쪽 교량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으로 약 3억원이 집행된 것과 관련하여 용역의 결과와 우리 시 교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697쪽 재난관리기금이 약 11억원 집행된 것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앞으로 닥쳐올 자연재해는 일본에서 예측불가했던 형태의 쓰나미로 대재난이 발생했던 것처럼 기존의 재난기록들을 모두 갈아치우는 형태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재난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은 당연할 것이고 아울러 우리 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후복구가 아닌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18쪽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방안수립 연구용역으로 약 1억 6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연구용역의 결과를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1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언급하였던 내용으로 범계역과 연접하여 건축되고 있는 건물 GS스퀘어 쇼핑몰이 완공되고 나면 인근 지역 교통에 상당한 혼잡이 초래될 것인데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반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라며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범계역 주변 교통개선대책 즉 범계역 주변 버스노선변경안과 통합버스정류장 신설안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14쪽 주차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약 2천 300만원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과 집행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39쪽, 759쪽, 761쪽 등의 집행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친화적인 푸른안양을 만들어가는데 격무를 마다하지 않는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이 예상되는 바 우리 시의 녹지환경을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 공무원 족구대회가 진행되었던 평촌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족구장 한 면 정도 증설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733쪽과 734쪽 계속비사업인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과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 결산예비심사에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자료로 제출된 호계복합청사 내부배치도의 자료에서 보면 지하2층 체육시설 중 스쿼시코트 설계도면에서 복식코트가 나와 있는데 복식코트가 가변형으로 설계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하나만, 지금 제가 옆에 이문수 위원님께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나 여쭤보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 사업이 지금 13년째 계속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지출도 2007년 이후로 지금 지출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도 당연히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다른 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계속하려면 5년, 계속비사업이 5년인데 그것을 넘어설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계속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13년째이면 벌써 한두 번 정도는 그걸 받으셔야 하는데 승인받은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하실 건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두고 계속하실 건지 그리고 이렇게 13년 동안 계속되는 계속사업비가 있었는지 안양시에서, 있었는지 하고요. 지금 여기 예산액을 보면 이 예산액의 구성내역이 있잖아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예산액의 구성내역을 금액별로 총액을 금액으로 나눠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추가로 국장님께, 배찬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릴 때 만안뉴타운지구지정 취소 관련한 소송비용 청구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소송비용 청구의 경우에는 승소했거나 또는 소 취하가 됐지만 승소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만안뉴타운 지구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2011년 4월에 만안뉴타운지구지정이 효력 상실되면서 소송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인데 이것을 승소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안양시 입장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실질적인 승소는 주민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승소로 간주하고 이런 소송비용청구를 한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우회도로 보니까 소음감소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 소음감소기 설치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주시고요, 또 소음감소기 설치 이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와 또 소음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안양시가 55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36개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을 하고 19개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특혜성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는 공개입찰을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만일 한다고 하면 55개 공영주차장 전 구간을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36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부분만 입찰할 것인지 아니면 19개 민간단체 위탁부분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안양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제가 19개 민간단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익 부분이 어떤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장애인단체는 7개 구역에서 총 안양시에 주차료를, 주차위탁료를 3천 300만원 내고 있는데 수익은 3억 3천만원 약 2억 9천 7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상이군경회는 평촌1·3로에서 위탁료가 2억 900만원 내고 있는데 수익은 8억 6천 400만원 해서 6억 5천 4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고엽제단체는 인덕원 부근에서 청계로 사이까지 1억 1천 700만원 내고 있는데 4억 6천 5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3억 4천 800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로부터 사회보조금을 또 장애인단체는 900만원, 상이군경회는 800만원, 고엽제는 500만원 별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안양시에 대해서는 위탁료를 4억 1천 5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은 21억 4천 700만원으로써 약 17억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럼 19개 단체에서 1억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별도로 안양시에서 사회보조금을 보조금대로 사업명대로 많게는 한 7개 사업명으로 보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이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위탁부분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업무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산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라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LS백화점 관련해서 신축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범계역사거리 LS백화점으로 신축하다가 중간에 내부 사정으로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LS보다는 더 큰 롯데백화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이 더 복잡해 질 것은 당연한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우연 중 희한한 관계가 안양역 앞에도 롯데백화점이고 평촌역 앞에도 롯데백화점 이렇게 상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상권이 백화점 상권이 독과점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서 이러다 보면 주변 상권에 특혜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이런 가운데 재래시장의 재래상권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것은 불면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상에 특혜성은 없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상권의 과부하로 인근의 상권이나 재래상권에 미칠 영향들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이런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면 특혜 엄청난 특혜죠. 그다음에 이 롯데백화점이 안양시에 주는 그런 특혜라든가 기부채납이라든지 시민에게 주는 이런 영향과 특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관련하여서 범계역 미관지역 지구 내에 4번, 범계역 4번 출구가 있습니다. 다른 출구는 거의 다 지붕개량사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4번 출구만은 그냥 지붕이 옛날 구식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과 배치를 해봤을 때 볼품이 좀 사나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왜 4번 출구의 미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붕개량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여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인근 가까이에 조선일보 사옥 부지를 컨벤션센터로 용도 변경한다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이게 컨벤션센터로 변경했을 때 기존 상권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인근 관련하여서 그 고려합섬 부지에 숙박이 가능한 업무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행스럽게도 며칠 전에 제가 고위직에 있는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귀인중학교 옆에 상가 3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가 알고 있느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주위에 회자되는 말이 증축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너는 아는 게 없다니,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냐 했는데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평촌 일부 부지 용도변경 논란 예고 그 얘기가 어디에서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선일보 사옥을 컨벤션센터 변경해 주는 것과 고려합섬 부지에 숙박이 가능한 업무시설을 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인근 평촌지역에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내부 물밑작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교통행정과장님, 우계남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17쪽에 보면 택시요금카드결제기기 운영으로 잔액이 3억 예산에 2억 집행하고 1억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거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서하고 잔액 발생사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먼저 결산감사의견서 59쪽을 보면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운영하는 평촌1·3로 공영주차장 위탁료 부과근거가 원가계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요청하여 보내주신 자료 5쪽에 보시면 현재 지역별 주차장별 위탁료 부과방법에는 평촌1·3로는 원가계산방법이 아닌 주차장 조례 제7조 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하는 평촌1·3로는 공시지가에 의한 위탁료를 지불하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여 위탁료 감액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위탁료 산정방식을 원가계산방식으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이고 이에 따른 감액요청액이 약 1억 700여만원입니다. 상이군경회의 건의를 받아들였는지 확인해 주시고 상이군경회는 생산활동을 하여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닌데 이런 큰 금액의 적자가 있었다면 부도가 났을 법한데 그동안의 적자보전은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위탁업체가 적정한 이윤을 낼 것을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할 것인데 자료에 보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약 3천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예상이윤이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윤이 3천여만원인데 감액요청이 1억 7천만원이라면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타당성이 없어 위탁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위탁업체의 실제 이윤을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윤의 사용처도 관리를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위탁업체가 사기업이 아닌 보훈단체이니 단체원들의 복지 등에 쓰여야 하는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안양시의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단체를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로 한정하고 있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는지요? 맞다면 지방행정동호회나 충훈대형차량자치운영회, 안양실버포럼 등도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들 단체는 어떤 자격으로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위탁단체를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로 한정하는 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하는 것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양시 55개 공영주차장 관리인 중 여성의 비율은 어찌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원가계산 시 최저임금으로 인건비를 계산하였던데 주차관리인에 대한 실제 처우는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관리인의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연배가 높으신 주차관리인들이 많습니다. 주차관리인 직종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가 되기 위하여는 또 어떤 점이 보강이 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곽해동 위원님께서 냉천 및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연되어 있는바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같은 건으로 홍춘희 위원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문 내용 작성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했는지, 설문 내용이 편파적이었다는 민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나 홍보가 충분했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동 냉천지구 및 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국고 지원사업으로 선정 발표하면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고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LH의 자금난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LH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LH의 재무 구조상으로 최종 금년 2월 10일 날 LH에서 앞으로 자기들의 추진 계획이 왔습니다. 내용은 2016년 이전에는 현 계획대로 추진했을 경우에 불가능하다. 단, 사업 방식을 변경, 이 방식이라는 것은 구역 조정을 좀 하고 또 일괄보상 방식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을 개정해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개정 사정에 따라서 2014년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월 26일 날 5동, 2월 27일 날 9동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LH에서 답변한 대로 지금 현재대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 2016년 이전에는 불가능한 사항 1항, 지금 LH에서 보완으로 제출하는 사업 방식이나 구역 축소를 했을 경우에 2014년 이후에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2항, 제3항으로 주민들 일부가 원하는 재개발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제4안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으니 이 지역을 해제를 해 달라. 하는 항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5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냉천지구가 주민 설문 회수율이 43.7프로, 새마을지구가 46.4프로의 회수율을 가지고 2안, 다시 말씀드리면 구역 축소를 하고 사업 방식을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꿨을 경우에 사업을 2014년 이전이라도 LH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가 나와서 이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괄보상 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법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이 법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국회 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이 법이 빨리 통과되게 해달라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축소된 면적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주민설명회 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을 주민센터에다 공문을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자생단체 회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했고 또 설문조사를 하면서 충분한 설명 자료를 같이 동봉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칭 추진위원회나 권리자 모임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을 가지고 제가 6월 24일 날 양쪽 대표들, 주민들 해서 8명이 제 방에서 회의를 해서 이 안이 작성되게 된 동기나 이런 설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 결과에 다같이 승복을 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한 다음에 개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앞으로 추진계획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송비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4월 6일 실효된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 동향이 찬성과 반대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다시 분란의 민원을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법 개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안양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2008년 4월 7일 경기도고시 제2008-86호로 석수, 박달, 안양동 일원에 대해서 안양시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2008년 9월 29일 지구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9년 6월 18일 기각되자 2010년 8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결과 원고 패소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변론 진행 중 2011년 4월 5일 법원에 소송 취하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가 소 취하를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소송 종결 후에 「안양시 소송 사무처리규정」 제18조 및 「경기도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소송비용 회수를 위하여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 소송 사무 처리규정」제11조에서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 간주 종결된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회수토록 하고 있으며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소송비용 발생된 문제점 등을 예상했었다면 재판부에 화해신청을 하였을 것이며 피고도 화해에 합의해 소송비용 청구를 아니하였을 경우도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시점에서 소송의 의미가 없어 취하했다는 점 등은 감안이 됩니다마는 이 경우 1심에서 피고가 승소를 한 점 등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5동, 9동 관련한 설문 결과인데요, 지금이 결산심사 기간이지만 올 6월 달에 진행된 내용을 제가 여쭙는 것은 최근 일도 아니지만 재개발 관련해서 안양시 여러 곳에서 주민 간의 갈등 찬성,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안양시가 그런 갈등 상황을 잘 조정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역할이 좀 미흡하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된 내용이지만 또 향후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는 내용에 따라서 또 주민들 간의 갈등 또 안양시와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후에 구역 축소 후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설문결과가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설문조사는 나왔습니다마는 답변드린 대로 그러면 구역 축소 부분에 대해서, 축소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대안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축소된 면적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안이 되므로 해서 구역 축소돼서 말하자면 제외된 부분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민원 사항 그다음에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법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통과 여부의 가능성을 국장님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이 법이 의원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괄보상했을 경우 보다 관리처분 했을 경우에 초기 자금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LH 자금 사정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안이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여론은 상당히 수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기를 이 법이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금년 말까지 법 통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자. 만약에 법이 통과될 걸로 한다고 하면 빨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만약에 법 통과가 불투명하다면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방침에 따라서 하자.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올해 안에 안 될 경우에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이 설문 결과에 의하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원래 상태로 해서 LH가 처음에 제시한 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으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 통과에 대한 부분하고 구역 축소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대안 부분이 있고 또 법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다 더 많은 갈등 상황이 생기리라 예측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갈등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협의체 구성 외에 국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갈등 관리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상된 게 있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여기 새마을지구나 냉천지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갈등의 요지가 있었던 것은 2003년 이후에 도정법이 생기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 예정 지역에 한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때 당시에는 건설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정비계획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10년 기본계획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또 법에서 예정구역에 대해서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민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정비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상존하는 그런 지구들이 그 원인이 가장 많은 그런 원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겹친 게 건설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너도나도 사업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2010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또 정비계획은 주민 스스로 벌써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이후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시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도록 그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0에서는 저희들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묻습니다. 여기에 정비 예정구역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 다수가 정비를 원했을 경우에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정비 예정구역을 조합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면서 소액이지만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정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그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그것까지 위탁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자.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지역들 또 추진위나 조합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해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대한 갈등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갈등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연결돼서 지금 뉴타운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비용을 주민들에게 청구하겠다. 제가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1심에서는 어쨌든 피고가 승소하였고 또 2심 중에 자동으로 뉴타운지구 지정이 취소되면서 자동으로 소가 실효되면서 소를 취하하게 된 상황인데 소송비용 청구는 승소를 하였거나 소 취하를 승소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의 만안 뉴타운 취소에 대한 소송이 내용적으로는 승리한 거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승소로 보는 기준은 그 근거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한 거고 좀 더 주민들 간의 대화가 있었다면 원고 측에서 화해신청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지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갈등은 없었을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지금 이 규정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 취하했을 경우에도 승소로 보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심에서 피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원천적으로 지금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 경우에는 법률적인 해석상에 있어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소송현황에서 뉴타운사업 관련 주신 자료에서 민원인 청원감사 현황에 보면 담당 부서로서 굉장히 곤란했었을 것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뉴타운 관련한 사업이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사업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안양시가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두 번해야 될 걸 한번 했다 라고 주장하시고 또 뉴타운사업을 취소를 원하는 분 쪽에서는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억지로 강행하려고 했다 라는 상반된 주장을 해당 부서에서 받으시면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여주신 자료에서 감사관 민원인 전화 통보 내용을 보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김문수 도지사도 문제점을 시인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정행위의 중대한 과오보다 거시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향후 개발 이익의 불확실성으로 주민들이 반대하여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런 의견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해당 부서에서 또는 정책을 앞서 추진해야 될 우리 시에서 중간 입장이 아니라 반걸음이라도 더 앞서서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관점을 먼저 갖고 있다 라면 찬성이든 반대든 먼저 설득하고 또 이런 첨예한 민민 간의 갈등 대립을 좀 축소시켰지 않을까,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으면서 상황이 전개된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국 결산 심사 중이지만 전반적인 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관점이나 정책에 대한 기조나 이런 것을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갈등 관리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0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뉴타운 관련한 용역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린 것도 그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변화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관점을 새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결과적으로는 안양시에서 뉴타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선진적인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의 취지는 촉진법에 의한 것이 도정법에 의한 것보다는 훨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취지와 또 이 촉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이고 예비적인 종합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뿐이 아니고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법도 개정하고자 하고 정책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시에서도 앞으로 또 이런 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제가 질의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불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현주위원

결산검사하고 관련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는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도시국이 5건이고 건설교통사업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답변 안 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김선화 위원님하고 이승경 위원님이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4천 650만원에 대한 불용 사유는 도로명주소 서면 고지용 우편요금입니다. 그런데 이 요금이 2009년도 이월 예산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2010년도 하반기로 했었는데 행안부의 일정 변경으로 금년 7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이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민원 내용하고 조치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도로명주소 사용 관련해서 가장 큰 민원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도로명을 사용하는데 좀 혼란스럽다 하는 사항이고 특히 저희들이 도로명을 동서남북으로 하다보니까 한동네에 두 개의 도로명이 혼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로명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래는 금년 말까지만 기존 주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년간 같이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갈산동 쪽에 5월 18일 남대웅 외 72인이 한 동네에 도로명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4일 날 갈산로로 건물번호를 변경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관양협의회가 사업자로 2009년 3월에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고 국비 2억 5천, 도비 2억 5천입니다. 예산서 3억으로 기재된 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2억, 2020년도에 3억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밑에서 나온 유인물같이 인덕원교 통학로 및 주민쉼터에 3억 정도 그다음에 삼성아파트 옹벽 벽화에 2천만원 등 등해서 저희들이 한 5건 정도해서 5억을 집행했습니다. 사업 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 특성이 갖는 도시문화와 전통을 잇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선 조선일보 평촌사옥은 주 용도가 신문 인쇄시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성남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동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화 및 집회로 해서 컨벤션센터로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컨벤션 기능이 주말에 많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 주로 예식장으로 활용이 많지 않겠나, 만약에 그럴 경우에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주변의 주말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판단한다면 허용 여부를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합부지 건물은 현재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권 에 호텔이 없다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각종 회의장, 연회장 부족 등 그다음에 국내외 바이어 등의 외국 방문자들에 대한 투숙공간이 없다보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고·합 부지에서 비즈니스호텔 한 200실 정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기 두 가지 사항은 참고로 주민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임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위원회 자문할 때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 단독주택지 층수 완화하고 그다음에 가구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5월 1일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층수 완화하고 단독주택지에 가구수를 전부 다 제한을 폐지해라.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 용량, 현재 그 지역에. 기반시설 용량에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한 주변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기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층수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가구수 제한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단독주택지 층수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폐지여부는 조선일보나 고·합 부지 건물용도의 변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도 여기 평촌지역이 상가지역이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귀인중학교 옆에 그 상가 겸 연립주택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지요? 이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직접 전화를 주신 사항인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정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1층에 점포가 들어가면 현재 그 건물이 3층으로 돼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층까지 허용을 하라는 건데 또한 단독주택지에 가구수가 지금 신도시가 여섯 가구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것도 풀라.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다음에 주변 교통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가능 여부보다는 아마 공동위원회 자문이 다음주에 있으니까 그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언제쯤 이렇게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오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마 8월경에는 다 끝낼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8월경이요.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삼성천마을정비사업 1억 1천 182만 8천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천 마을은 ’99년 3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개 필지에 건물철거비와 자연상회 불하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서 2009년 예산과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동 843번지 시유지에 있는 자연상회 건물 보상비 및 철거비로 2009년 명시이월 예산 1억 1천 878만 5천원과 도시계획시설인 안양동 1330번지 내 경관녹지 내 건물 두 동 철거비로 2010년 5천만원으로 총 1억 6천 878만 5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안흥사 맞은편인 안양2동 1330번지 내 건물 두 동을 철거 및 녹지 조성으로 5천 695만 6천 970원을 집행하고 1억 1천 182만 8천 430원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석수동 843번지 자연상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1968년부터 있던 건물로써 시유지 불하대상 건물인데 불하 시에 약 6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물소유자인 백명순 씨가 현재로써는 불하할 능력이 안 되니까 2010년 8월부터 매월 22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린 것은 행감자료하고 그 결산서에 내용하고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금액을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쪽 명시이월되어서 저쪽에서 2009년도에 넘어온 금액은 행감자료에 같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예, 행감자료 작성할 때에 도시건설위에서 양식이 주어질 때 당해연도 예산편성되는 것만 작성해 달라는 조건에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차이가 진 것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서 올해 예산결산을 볼 때 하는데 이월된 것은 저쪽에 따로 가 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건축과, 제가 지금 여기 건축과를 한번 보시면 건축과도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14억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합계 낸 금액을 이 행감자료에 이렇게 합계를 넣어서 당연히 얘도 올해 이렇게 집행될 거라고 해서 저쪽에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긴 건데, 이월해서 넘긴 건데, 지금 건축과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게 회계처리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행감자료 정리가 끝나고 나서요, 행감자료 작성 서식이 좀 상이하니까 올해부터 행감자료 서식을 일원화시키자 하고 도시건설전문위원하고 상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내용의 구비하는 서식에 있어서 서식을 일원화시키자, 해 가지고 정리시키면 올해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2010년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행감자료에 지금 작성을,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 행감자료를 말씀드리고, 저는 그 자료에 의해서 결산서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행감 때, 제가 보는 것은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사실 자료를 양쪽을 검토해 본 건데 행감자료에는 2010년도에 순수하게 편성된 예산만을 이렇게 적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건축과를 보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이월예산 양식은 또 뒤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있는데 과장님! 여기 지금 다른 과, 지금 제가 그래서 건축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다. 그게 맞나요? 국장님! 그렇게 회계처리하기로 돼 있었나요? 2010년도에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 회계처리가 아니고요, 행감자료상 작성 시에 그런 차이가 졌으니까 올해는 일관성 있게 똑같이 가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맞으면 다른 건축과가 틀리는 거고, 제 얘기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모순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게 지시받은 사항인데 아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다른 데 다 이렇게 도시 쪽은 이렇게 한다. 이월된 사업은 이 예산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따로 뒤에다 표기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제가 참 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이 결산서랑 같이 비교할 때. 그런데 지금 건축과를 보니까 건축과에는 그것을 합산을 했거든요. 이월액을. 그래서 같이, 어차피 2010년도에 같이 집행할 예산들이잖아요. 그럼 어느 게 지금 맞아서 이번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행감자료 작성 시에는 전문위원하고 지금 작년에 상의가 된 것이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지금 건축과하고 비교하신 내용이, 물론 저희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양식에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정리 좀 하자 해 가지고 정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서 송현주 위원님이 이해 안 되신 내용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이해 안 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전 연도까지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되었으면 그전에도 어디는 표시하고 어디는 합산하지 않고 어디는 따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 행감자료를 만들어 왔다라는 건데, 회계지침상에 예를 들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작성해서 행감자료 때 제시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2010년도까지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처럼 해 오는 게 그동안의 상식 일반 관례였는지 아니면 건축과는 다른, 지금 제가 두 과밖에 못 봐서 그런데 나머지를 좀 다른 위원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설비 관계는 다시 다른 책자를 보여드리고요, 그 행감자료는 회계규칙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과가 다르죠? 두 과가 그러면.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차이 진 것을 아까,

송현주위원

그게 왜 차이가 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뭘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원래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누가 어느 과가 제대로, 원래 원하는 대로 작성된 서식이냐는 거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시설비에 대해서 행감자료 가지고요, 저희가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만 비교하시는데 지금 제가 그 책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내용은.

송현주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도시국은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넣지 않고 따로 표기한다. 그래서 이것 뒤에 이것까지 복사해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위원들이 볼 때 그해에 지금 똑같은 삼성천과 관련된 사업이고, 걔는 아까 지금 토지불하인가 그 명목으로 지금 이월되어서 넘어온 거고, 2010년에 집행하겠다고 그러고 넘어온 거고, 또 다른 사업을 삼성천과 관련해서 또 5천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두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집행내역에 두 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얼마 이런 게 나와 있어 줘야 되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그냥 그것만 보면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결산의 의미가 정말 잘 예산이 집행되었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볼 때 아, 이게 수치상으로 예를 들면 작성하는 것에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면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한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행감자료에 대한 내용은요,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어떤 회계규칙이 맞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송현주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정리가 좀 정확히 똑같이 해 나가자,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어떻게 정리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냐고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양식이 주어질 때요, 양식이. 그 서식에 이월액이 얼마, 뭐 이런 것을 별지로 하지 말고 따로 하지 말고 한 가지로 갔으니까 똑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좀 양해가 되신다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같이 보고 별도로 이 시간 안에,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어요.

송현주위원

2010년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확인하셔서 2010년까지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예, 행감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예, 했는데 그게 차이가 나서 2011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행감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틀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다른 과 시설비와 같이 돼 있는 것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숙고하셔서 별도로 이해 가시도록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411페이지, 만안뉴타운사업 추진 용역비로 지출한 10억 8천 476만 8천원의 세부 추진현황과 결산서 412페이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400만원 집행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12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로 지출한 10억 8천 476만 8천원은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만안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준공금 8억 87만 8천원과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주변 재래시장 상권 침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안뉴타운지구 주변 상권 활성화방안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준공금 2억 8천 389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착수 및 준공 등 세부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412페이지, 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400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주택재개발사업 7개 구역 그다음에 재건축사업 3개 구역, 도시환경사업구역 3개 구역 해서 13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11년 2월 8일 날 최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는데 처음에 그 뒤에 자료를 내드렸듯이 처음에 이 용역비가 7억 6천만원이 들었습니다. 7억 6천만원이 들었는데 2008년도에 1억 5천 200만원, 2009년도에 3억 400만원 선급금 해서 4억 5천 600만원의 선급금을 지불하고, 그 나머지 3억 400만원을 2010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도시균형발전자문회의 구성 현황과 최근 3년 동안 개최 및 회의내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자료는 드렸고요, 저희가 이 균형발전자문회의에 별도로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 할 때마다 필요한 전문가를 섭외해서 초빙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관련 소송현황에 대한 자료와 그 뉴타운사업 실효 후 소송 또는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내역서 412쪽에서부터 414페이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현황과 집행내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그 납부 지체에 따른 이자, 그 납부에 대한 협상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31일 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1천 293억에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2010년 12월 30일 날 국유재산 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29억 3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2011년 5월 25일 날 1차 부지매입대금 200억원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 중에서 2010년 10월 30일 날 계약보증금으로 129억 3천만원을 납부한 사항은 412쪽, 34억 3천만원하고 414쪽, 95억원 이렇게 해서 그것 합해서 129억 3천만원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2쪽 34억 3천만원은 시비가 되겠고, 414쪽 95억은 지방채 발행해서 95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따로따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향후 계획으로는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방침이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 주었었는데 저희가 매입할 때 이 계약서상에는 그런 요구 조건 없이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공청회라든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활용방안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납부 지체에 따른 그 이자 그리고 납부에 대한 협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5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처음에 300억씩 매년 2011년, 2012년 이때는 300억씩 납부를 하고 2013년 이후에는 563억원을 별도 협의해서 납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변경계약 체결한 것은 2011년하고 2012년을 300억에서 200억원으로 납부하고 763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협의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100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어차피 이것도 공공자금을 국토해양부에서도 100억원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양시에서 그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이게 몇 년마다 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이?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주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5년마다 수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계획 수립은 10년마다 하되 5년마다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계속 수정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추진내용상에 보면 2008년도부터 지금 용역 착수되어서 2011년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햇수로는 지금 4년이잖아요. 보통 이 정도 걸리는 건가요? 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꼭 그 정도 걸린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중간에 용역 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법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가 되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그 용역을 받았을 적에는 받은 게 용역이 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법이 개정되어 버리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변경을, 용역을 수정하다 보면 이렇게 좀 지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총 7억 6천만원의 용역비로 계약할 때 그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이 맞는 거죠? 이 서류상으로 보면. 착수에서부터 완료까지.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꼭 이렇게 준공일까지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전에 1년이나 1년 6개월 전에 준공예정일이 있었지만 이게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홍춘희위원

예. 아니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수정이나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기간 내내 그런 법이 달라졌다든지 지역 상황이 달라졌다든지 하는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계속 변경이 되는 것 때문에 또 계속 용역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계약팀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그 부서에서,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이 계약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때는 전혀 해당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간에는 개진할 수가 없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심사라는 게 또 있어요.

홍춘희위원

예, 심사를 거칠 때 그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공사금액에 따라서 피큐(PQ)심사하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다릅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봉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제가 요구했던 것만큼 충족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만안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과 관련되어서 계획을 했던 내용 그 추진현황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다가 취소까지의 과정이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 집행은 용역 추진 관련된 약 10억원 이것만 전부인 건가요? 만안뉴타운하고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이 용역하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것 외에도 설명회 지금까지 만안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승경위원

그렇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러면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 하기 위해서 원가분석한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승경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면 뭐냐 하면 만안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 용역을 주었었고, 용역 비용이 지금 한 약 10억원 정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예.

이승경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물과 만안뉴타운사업 추진에 관련된 제반현황 취소까지. 및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맞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투자된 것은 다 뽑으라는 말씀이시죠?

이승경위원

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건에 관련해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그리고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 이자가 부지매입 관련되어서 계약금이 납부 지체가 되어서 지금 그 이자 금액을 상환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 그 이전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확인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는 부분에 좀 쉽지가 않네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약금을 안 내서 연체료 얘기는 어떤 것을?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게 있거든요. 2010년 5월 달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변경협상을 했습니다. 변경협상을 해 가지고 2010년 12월 30일 날 변경계약을 하고 129억 3천만원을 계약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2010년 5월 3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그 변경계약하기 전까지의 그 연체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저희가 300억을 내기로 했는데 200억으로 갔으니까 100억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두 가지 다를요.

이승경위원

예.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가 2010년 5월 30일서부터 5월 31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보름인가 10일 내에 계약금을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어지시면서 부지 매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계약금을 안 냈거든요. 안 냈는데 나중에 다시 매입을 하기로 해서 매입을 해서 변경협상을 했습니다. 해서 12월 30일 날 변경계약을 했는데요, 국립수의과학 거기서는 2010년 7월 31일 날 31일서부터 9월 7일까지가 그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기간입니다. 그 협상기간에. 협상기간에 왔다갔다 한 기간인데 그 사이 기간, 9월 7일까지 사이가 39일간까지 연체료를 1억 7천 960만원을 내라고 그러는 거고요 저희는 어차피 이것이 변경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변경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연체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농림수산부하고 우리 시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저희 시도 고문변호사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았을 적에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고 또 농림수산검역원은 또 자기네들이 연계해 준 것 외에 기간은 내일한다. 그래서 법정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어떤 결론이 나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농림수산검역원하고 안양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로 이해가 엇갈린다면 결국은 법원 판결까지 가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답변을 이게 옳다, 바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300억원에서 200억원은 어차피 공공자금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차피 공공자금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공공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00억원은 이자를, 100억원 차액에 대해서 이자, 300억원 낼 걸 200억원으로 줄었지만 100억원은 어차피 또 국토해양부에서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빌린 거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는 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 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관련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가 요구했던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뉴타운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시 신속히 다시 제출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정비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건 없는데 여기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여쭈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이월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시고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이월사업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면 2008년도부터 이월이 돼서 2009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표시하신 거죠? 2개년도 이월사업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이월사업에는요

송현주위원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도시에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을 거고 제가 표기, 이 내용이 이 결산서하고 지금 금액들이 상이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 상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표기된다 라고 하면 제가 다음번에 자료 볼 때도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월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합산을 안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월사업 자체는 따로 다 표기를 하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송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이월사업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월액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전체 사업비가 다 계속 이것은 몇 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매년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안 잡힌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해에 원인행위가 안 잡힌 금액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거고, 사고이월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90년도에 7억이라는 것을 원인행위를 잡았잖아요. 원인행위를 잡아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만 사고이월로 잡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은 그해에 집행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세 가지 이월에 대해서 여쭈어본 게 아니라 사고, 명시, 계속비 이렇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월사업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 행감자료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이라는 것은 2008년도부터 이월이 되어 온,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계속비로 이월이 돼 오든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거기에 남는 집행잔액은 2010년도로 넘어가서 2010년에 또 이 결산서에 이렇게 쭉 표시가 돼서 2010년도에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해로, 집행잔액은 그다음 해로. 여기 보면 사고·명시·계속비 이렇게 또 이월 비고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로 그 잔액을 넘기는 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사고이월은 그다음 해로 한 번 넘어온 거기 때문에 다음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비이월 사업만 넘어가는 거지 사고이월은 한 번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만약에 거기다 표기를 한다면 전년도 거 하고 금년도 것만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해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송현주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 자료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결산에 의미가 예를 들면 비용에서 몇 십 원 차이가 아니라 몇 억씩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양쪽을 다 비교를 해서 이게 어떤 사유인가를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를 보니까 2010년도 예산액은 여기 263억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284억이 이렇게 이월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결산서에. 그러면 그게 합산돼서 예산현액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540 몇 억으로. 그래서 2010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넘어온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2009년도 여기를 보면 집행잔액, 이 돈이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에 잡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288억인데 여기 잡힌 것은 284억이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2010년도 사업 후에 2011년도로 넘어갈 때, 여기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을 또 옆에다 표시하시잖아요, 결산서 옆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옆에 표시가 됐잖아요.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따로 있고 이월액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월액의 금액하고 여기 2010년도 여기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제가 이 표를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보사환경위 소관이어서 총무경제를 볼 때도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도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아까도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그것을 여쭈어본 거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도시를 가든 뭐를 하든 이런 표를 볼 때 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나해서 의원들이 결산서를 보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2010년도 행감자료 84, 85쪽에 이월된 2009년, 2010년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그다음 이 결산서, 2010년도 결산서를 제가 어떻게 비교해서 봐야 되는지, 금액의 차이는 왜 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가 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동료 의원이신 홍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면질의, 서면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2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집행내역서죠?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400만원 집행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용역비는 이게 7억 6천만원이 아니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당초 용역비는 7억 6천만원입니다.

방극채위원

당초 용역비가 그런가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7억 6천만원인데 2008년도에 1억 5천 200만원, 2009년도에 3억 400만원 이게 선급금으로 해서 4억 5천 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010년도에 3억 400만원이 넘어와서

방극채위원

2010년도에 3억 4천이 집행이 됐다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3억 400만원이 넘어와서

방극채위원

준공금이 됐다는 얘기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준공금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당초에 선급금이라는 게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닙니까? 집행내역이 당초에 그러면 용역비가 7억 6천만원이었다면 그럼 선급금을 나누어서 준 거예요? 2008년도에 1억 5천 200만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3억 400만원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누어서 준 겁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나누어서 주게 된 상황을 살펴봤더니 조기집행, 처음에 현재 2008년 말에 이제 2008년 말에 10프로인가 20프로만 선급금을 주었는데 조기집행을 60프로까지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방극채위원

조기집행 관계로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선급금을 70프로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것을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선급금 추가가 아니라 지금 선급금 1차분이고 그다음에 2차분 선급금을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왜 선급금이 추가됐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서면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었어야지 이게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야지 이게 선급금 2008년도에 1차 지급했고 2009년도에 왜 또 선급금 추가를 지급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2008년도에 1차분 했고 2차분은 2009년도에 3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원래 선급금은 한 번에 주는

방극채위원

원래 선급금은 한 번에 주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한 번에 줘야 원칙인데요 그래서 추가로

방극채위원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이 자료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자료를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1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추진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은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회별로 동별 대표자, 부녀회 등 입주자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각각 일정을 달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2회 실시하는 이유는 동대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으로 교육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리소장 등 또한 단지별로역할과 기능이 달라 부득이 각각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별첨 세부내역과 같이 강사료 431만 3천원, 교재 제작이 188만 6천 500원, 교육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이 66만 4천 300원,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등이 52만 7천 420원, 강사들과 교육 및 교재 제작을 위한 간담회 경비가 20만원 등 총 759만 1천 225원을 집행하고 8천 78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2페이지 안양일번가 광고물정비사업 세부 집행내역 제출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일번가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물정비사업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로 2009년도 안양일번가 광고물정비사업 예산 16억 2천 239만 7천원을 편성하여 2009년 당해연도에 실시설계비 및 선금 2억 295만 980원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 14억 1천 949만 1천 2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2010년도 이월된 예산 중 12억 8천 18만 28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천 931만 7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GS스퀘어 신축공사 사업현황 및 도면을 서면 제출과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받은 횟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S스퀘어 신축공사 사업계획 현황 및 도면에 대하여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본 건축 공사와 관련해서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대상이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S스퀘어 신축공사 관련 범계역 앞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데 안양역에 있는 백화점을 감안하면 독과점이 아닌지 그리고 독과점에 따른 특혜라면 기부채납 여부와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범계역 4번 출구 지붕공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입니다. GS스퀘어 건축공사에 대한 건축 허가 시에는 건축주와 건축물이 용도만 결정하여 처리되는 사항으로 건축 허가 후 시공 중인 건축주인 GS스퀘어에서 롯데백화점과 장기 임대계약으로 임대가 결정되었기에 건축 허가에 따른 특혜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건축허가 당시 건물 입점업체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워 독과점 여부를 검토하기에 어려운 사항이며 롯데백화점 입점으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하며 다만 고용창출, 세수확대, 정지인구 등 유동인구 확대로 주변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범계역 4번 출구 지붕공사 등 공사계획에 대하여는 반대편 5번, 6번, 7번, 8번 출구는 완화차선 설치 등 공사로 인하여 위치 이동 등으로 당초 지하철공사와 GS스퀘어 간에 협약사항에 포함된 사항이나 4번 출구는 협약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어서 공사보험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범계역 4번 출구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가셔서 봐도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은 안양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관련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LS에 요청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냥은 안 되니까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을 독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로서의 합당한 대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철도청에서 GS에 이왕이면 주위 여건과 똑같이 개량해서 리모델링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봐서 지금 이라도 방법론이 서지 않았다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방법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차경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GS스퀘어 신축공사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2000년 10월 24일 건축 허가된 내용하고 2009년 4월 8일 건축허가 사항 변경된 내용을 보면 층수를 비롯한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변경되는 과정이 어떤 사유가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겁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계획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층수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0년 10월 24일 날 건축허가 시에는 지하 5층하고 지상 8층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공사가 착공을 못한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건물규모에 따른 용도설정을 못해 갖고 착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2009년도에 용도결정을 받아서 그때 다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말씀주셨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 담당에서 4회 실시된 것은 이렇게 건축허가에 변경이 있었을 때 평가가 실시됐다라고 여겨지는데 애초 지상 8층에서 지상 28층으로 건축허가 사항이 변동이 됐다면.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 부분이거든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할 때 이 부분을 더 따지겠는데 이렇게 건축 허가 부분이 그냥 지상 8층 정도에서 15층 정도 규모라면 한 두 배인데 이것은 세 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건축물 허가 부분이 그 지역에서 고도가, 높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게끔 건축 허가상 이렇게 탄력적인 겁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글쎄요, 처음에 계획할 때 사실상은 층수 28층까지도 가능은 했었는데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숙박시설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층수를 숙박시설까지 검토를 했다가 그 부분이 용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 일단은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한 상태에서 다시 최종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10층까지 롯데 20년 장기임대가 된다면 11층부터 28층까지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오피스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2011년 3월 14일 건축허가 변경 부분은 괄호에 보충설명을 한 평면 및 입면 일부변경 이 정도 간단한 내용이었던 건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여기 사업계획 부분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일부분 기부채납된 부지에 썬큰광장이 조성이 돼서 민원처리실이 그쪽에 하나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 위치가 4번 출구 인근 아닌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산업도로 변에 공원 쪽입니다.

이승경위원

헌혈차가 있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미관광장 쪽이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 하면서 4번 출구가 같이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출구

이승경위원

새롭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출구는 그 이외 지역, 그 안쪽으로만 미관광장이 되어 있어 갖고요 그래서 4번 출구는 그때 공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 에스컬레이터는 미관광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앞쪽에 계단이 하나,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지금 건축과 담당이기 때문에 11층에서 28층 오피스 관련된 임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상 8층에서 지상 28층으로 건축 허가사항이 변경이 됐고 11층에서 28층까지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는 관계로 기존에 인근 벤처텔이라든가 오피스텔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부에서 오피스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외부 업체들이 들어오면 좋을텐데 안양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쪽으로 옮아가는 형태라면 기존의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건축허가가 변경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허가를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당초에 의논된 것은 외부 업체들을 많이 유치를 한다는 그런 쪽에 협의가 되고 있다는,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GS 쪽에 무슨 리테일이나 이런 본사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이승경위원

본 위원도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들었었던 거였는데 이게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같이 협의할 때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겠다 하는 계획을

이승경위원

그럼 그런 협의사항들이 감안이 돼서 건축허가가 변경이 되거나 이랬을텐데 그게 이행이 안 된다면 현재 11층에서 28층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듣기에 어떤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오피스텔 입주자들한테 여기 언제쯤 완공이 되니까 그, 하는 식으로 홍보물이 가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지금 주변에는 대부분 오피스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순수한 그냥 업무시설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은 아니고 오피스입니다. 오피스고 저도 자세히는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 데 GS리테일 본사가 오고 본사 관련 여러 가지 외부에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거기에 총집합을 시키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협의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관내 업체, 관내 이런 사업들이 시설들이 그리 옮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당초에 그런 의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같이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그런 조치사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일번가 광고물정비사업 관련해서 저는 사업내용 사실은 광고물 정비해서 효과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담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에 다 제출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여기 보면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최종 계약액이 결정이 되고 수수료까지 포함을 하고 이것을 다 빼니까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최종 1억 3천 900이라는 잔액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것은 잔액이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시비인 사업이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시비사업입니다.

송현주위원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비 전액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시비 전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첫 번째 해에 2009년도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2009년 본예산에.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본예산에. 2009년도 본예산.

송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업은 이런 정도의 개월, 이 정도에 진행이 될 거다 그런 계획은 갖고 예산을 편성하시죠? 그죠? 개월 수나 이렇게. 여기 보면 실시설계도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렇게 하나씩 하여튼 광고물을 바꾸어 나가는, 정비하시는 거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2009년도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 선금만 주고 사업자체는 진행이 안 됐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사업은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최종 계약이 2009년도 6월에 된 거거든요.

송현주위원

6월에 계약을 하실 때는 최소한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양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대충 다 계산이 돼서 6월에 계약을 하신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까지 넘어온 걸 보면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신 거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 얼만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최종 광고물정비사업 자체가 끝난 게 언제입니까? 현장에서?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2010년 10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송현주위원

딱 10월 달까지 하셨어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11월 30일.

송현주위원

11월 30일까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조달 최종계약액 14억은 언제 결정된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2009년 6월 달.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선금을 포함해서 14억 2천 789만 1천원은 언제 결정이.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이건 작업이 완료되고 2010년 11월.

송현주위원

그때에야 최종 금액이 그때 결정된다고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물품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그거 또 찾아보시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아니라 최소한 조달최종계약액이 미리 그전에 인지가 돼서 이게 이때 나갈 거다, 공사가 끝나면 이때 나갈 거다라는 게 됐다면 이게 시비 전액사업이고 그러면 2차 추경 전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연도를 제가 여쭤보는 게 참 그런데 언제 언제 이렇게 개월수를. 그래서 이 1억 3천 900이라는 돈을 시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잔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돈이니까 2차 추경까지 해서 그게 인지가 가능했다면 그때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다른 안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사실은 확신은 갖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2개년도에 걸쳐서 이 광고물정비사업 지금 조달청 최종계약액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표시를 하셨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이건 11월 30일이나 가야 이 돈을 알 수 있는 거다 얼마가 남을지를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제가 3차 추경까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9월까지 혹시 이게 다 인지되고 계산돼서 집행만, 집행만 11월 30일 날 그러면 마저 다 돈을 주신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전에 안 주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다 끝나야.

송현주위원

다 끝나야 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전에 이 모든 것들이 조달수수료나 조달최종계약 이런 금액들이 9월 2차 추경 전에 혹시 인지돼서 계산되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작년 연말이 이 사업이 도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모르는.

송현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저도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국에서.

송현주위원

저는 그냥 도시국을 보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소관 상임위원들하고 충분히 다 하셨을 텐데 조금 더 안양시가 가용예산이 없다라고 하고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계속 그런 상황을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분들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예산 그다음에 언제쯤 나갈 거라는 거 언제쯤 확정된다라는 걸 예측을 하시고 그전에 3차까지 가지 마시고 2차 정도에는 이렇게 시비 전액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하셔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안양시가, 이게 돈을 남기는 게 공공예산은 돈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도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공공예산은 우리 집에 있는 예산하고 달리, 전 돈을 많이 남겨서 뒤로 축적하면 가계에선 좋을 수 있지만 공공예산은 그 해에 들어온 수입 자체를 거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그해에 돈을 집행하는 것이 공공예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돈을 넘기는 건 이번에도 804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고 불용액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두 개 제가 보이는 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다음에 2011년도 결산, 아직도 2차 추경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굳이 이렇게 잡아놓지 않아도 될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중간에 막 감액하고 이러지 마시고 편성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거, 예견할 수 있는 건 예견하셔서 하시고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건 예비비 굉장히 많이 책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예비비로 집행을 하시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100퍼센트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최소한 마무리 추경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은 금액까지도 다 이렇게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불용액을 또 줄인다고 어제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연말에 다 써버린다 그래서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걸 호도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런 결산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조금 합리적으로 편성하셔서 그래도 안양시가 원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조금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GS관련해서 이승경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2000년 10월 허가 당시에 지하 5층, 지상 8층에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2009년도 지상 8층을 28층으로 재변경해 주는 과정에 그대로 적용했는지 2009년도에 환경평가와 영향평가가 약 10여 가지의 평가가 다시 소요되리라고 보고 도시계획심의도 다시 거쳤으리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여론동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주요사항으로 돼서 이게 정책적인 결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아까 관련 과장님께서는 안양시의 판매효과라든지 이런 효과의 상승이 있을 거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상 8층을 28층으로 변경해서 허가내주는 과정에 거쳤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의견서와 그다음에 그 과정에 거쳤던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사업이라면 특히나 롯데가 안양역에도 있는데 평촌역에 다시 입점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8층짜리를 28층으로 내주면서 얻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필요하다면 관제데모라도 동원해서 롯데한테 얻어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허가가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변경과정에 있었던 제 절차 사항들을 관련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자료 요청하신 자료 저한테도 하아, 이문수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손정욱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배찬주 국장께 질의 좀 할게요. 뉴타운 끝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린 대로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나 경기도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법 개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종합되고 대책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안양시의 향후 대응도 같이 마련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저는 원래 찬성한 사람인데요, 5대 때. 그런데 무산됐는데 지금 석수2동 보니까 저번에 뉴타운 됐을 때 석수2동 일부가 다 상업지구로 바뀌었잖아요? 뉴타운되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뉴타운할 때 상업지구로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뉴타운 그렇죠, 촉진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촉진계획에 의해서 자동으로 바뀌어지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안 돼 있고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반영돼서 올라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심의예정입니다만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뉴타운이 무산됐으니까 그러면 상업지역도 원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사전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팀장을 만나서 앞으로 뉴타운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경기도지사하고 시장님이 그때 면담 시에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더 낮은 계획을 안 하겠다, 그걸 보장해 주겠다하는 걸 약속을 받았다, 그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혹여라도 뉴타운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 취소가 되면 안 된다, 기본계획에서. 그래서 조건부라도 뉴타운했을 경우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부라도 그걸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반영해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 지역구가 석수1·2·3동인데 그래서 석수2동 2분의 1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고 해서 저는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 일부가 뉴타운 취소되더라도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줄 알고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사업을 통해서만이 변경이 가능한 거고 현재로써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재정비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입장은 뉴타운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시다시피 우리 상업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지정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업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뉴타운이 됐을 때 상업지역으로 안양에 몇 퍼센트죠? 상업지역이? 기본상업지역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3.64퍼센트.
해동

곽해동위원

3.64퍼센트면 뉴타운됐을 때 3.64 중에 일부가 취소되고 일부가 석수동으로 와야 겠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건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 놓은 단계죠.
해동

곽해동위원

2020기본계획에 들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이 뉴타운 안 되더라도 기본계획에 넣으면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기본계획에서는 변영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에서 반영해야만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상태 자체도 뉴타운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계획에서 반영해 줄 수 없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지사하고 시장님 면담했을 때 뉴타운사업을 다시 하더라도 기존 용적률을 확보를 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변경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안 한다고 그걸 반영 안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하더라도 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반영해 줘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다시 뉴타운사업을 할 경우에만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겠다하는 단서를 달겠다하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6동, 8동이 있잖아요, 6동, 8동 어디죠? 구도로쪽에 상업지구 많잖아요? 그거 재개발할 시에는 상업지역이 없어지는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상업지역의 용도적용을 받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아파트 지으면 안 될걸? 3종 받는 거 아닌가요? 3종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상업지역 용도를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용적률을 굉장히 낮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
해동

곽해동위원

상업지역 폐지되고 3종으로 가는 거 아닌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본계획이 거기에서 정비계획이 나오면 용도용적제라고 해서 아파트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건 구분해서 나중에는 관리는 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업지역용적률을 가지고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5동, 9동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저는 원래 거기에 집도 없지만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거 아마 된다고 해서 일부 한 30퍼센트, 40퍼센트 주민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팔고 이사가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 없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LH에서 자금난 때문에 지금 5동, 9동을 일괄 추진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1조 6~7천억이 필요로 합니다. 초기 사업비가. 그런데 현재의 LH의 자금사정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당장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6년 이후에나 LH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가능하다, 2016년 이후에 LH재정사정이 어떻게 호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면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김기정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의 의원이 의원발의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보상방법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처분방식으로 법을 바꾸자 그랬을 경우에는 초기사업비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법이 바뀌어졌을 경우에 LH에서 법이 바뀌고 구역을 좀 축소를 해서 사업성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2014년 이전이라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작년, 아, 금년 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 또 일부에서는 재개발로 바꿔달라 아니면 또 일부에서는 사업 전체를 취소해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했더니 46퍼센트의 회수율로 축소를 해서라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배찬주 국장 안 지가 13년 됐잖아요? 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뉴타운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안 계신데 좀 이따 할까요? 과장들 먼저 하죠.

방극채위원

진행하시죠.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냥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석수공영차고지 691억원에 대한 총 사업비가 맞는지 그리고 기존 차고지 활용 또 11-1번 버스는 왜 이동을 안 하는지,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을 서류로 요청을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했고요, CNG하고 경유주유소 등 계약사와 임대료 이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국고지원, 국·도·시비 구분에서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차고지 총 공사비와 임대수입, 지출 등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6페이지에 버스공영차고지 사업비가 691억이 맞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결산서에 연도별 예산액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35억 맞고요 2009년도에는 72억, 2010년도에는 35억이 기재가 되어야 하고 총계가 142억 7천만원으로 나와야 하고 그거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2008년도에 163억 6천 200만원을 합해서 총 공사비는 306억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착오기재돼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차고지가 준공되므로써 현재까지 운수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존 차고지 용도와 11-1번 버스가 이동하지 않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에 버스현황은 총 11개 업체에 687대 중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입주현황은 시내버스 164대, 마을버스 62대로 총 8개 업체 17개 노선 226대로 우리 시 전체 버스의 33퍼센트가 입주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입주는 노선별 동선과 차고지 위치를 고려해서 업체의 신청한 내용이 반영되어 입주하게 되었고 시내버스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충훈부는 업체에서 경영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 마을버스 기존 차고지는 사유지를 임대 계약해서 사용한 것으로 축소 내지 임차해지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석수2동 LG아파트 앞에 있던 11-1번 버스도 7월 중으로 석수동 차고지에 입주해서 야간에는 석수동에서 박차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한 국비 지원현황입니다. 국비는 47억 9천 900만원이고 도비는 53억 3천 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수공영차고지의 총 사업비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364억이고 수입은 임대수입은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출된 위탁관리비 시설공단에 지원된 지출은 8천 500만원으로 되고요. 이 지출은 당해, 입주 당해연도라 좀 금년도에는 많고 내년부터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수입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따라서 같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계학 건설교통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소장님 어쨌든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보지 못해서 답변에 맞춰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마을버스 차고지를 축소해서 그러면 그 차고지 자체는 계속 있는 거네요? 마을버스 부분에서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11-1번.
선화

김선화위원

그거 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11-1번은 그다음에 두 번째 드릴 거고 제가 궁금한 건 공영차고지가 그만큼 크게 36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차고지가 됐든 군데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지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있죠, 많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제 소견으로는 그게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면서 공영차고지로 이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축소를 해서 어차피 그 차고지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차고지는 남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 답변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 687대거든요. 버스가. 그런데 공영차고지로 들어온 건 226대란 말이에요. 33퍼센트 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차고지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들어오는 만큼 축소되지 않느냐 그럴 거라고 판단은 안 된다, 워낙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양9동이나 비산동 이런 데 보면 도로에 나와서 야간에 차들, 버스들이 세워놓고 잠을 자는 게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이 되죠. 개선이 되나 기존에 썼던 건 아마 제가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분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다 없애지는 못할 거라 그런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차원과 어쨌든 정책과는 지금 반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공영차고지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도로변이나 작은 주차장으로 차고지를 썼던 그곳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주위 환경이 좀 깨끗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도 지금 아이가 전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구태여 이걸 이런 식이라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아예 더 크게 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든가 좀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그런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질의드린 거고 어쨌든 그러면 이게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않고 도로에 있는 차들은 일부분 들어갈 뿐이다 그거네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그 밖에서 정차했던 차들이 다 차고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상당한 민원을 해소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영차고지가 앞으로도 좀 더 확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동네에서 차고지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 시 전체로 볼 때 그 차고지 안에 들어가는 것만도, 밖에 안 나오는 것만도 다행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11-1번 차고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지금 11-1번도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공영차고지에 석수동. 그러면 밤에는 와서 잡니다. 이제 박차라고 하는데 영업이 끝나면 석수공영차고지에 와서 잠을 자는데 영업시간대에는 석수 공영차고지에 갔다가 다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 LG아파트까지 공차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행을 할 때에는 거기서 잠시 정차를 했다가 손님 싣고 노선 따라 운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손님 기다렸다 태우고 다시 가고 이런 정차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거기서 차가 잠을 자고 그런 건 아니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죠. 이 공영차고지가 생김으로서 석수동의 그 차고지가 없어지는 걸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어쨌든 박차가 아니라 정차라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영차고지로 가면 그 차가 노선이 어떻게 그려질 건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그런 것 하나 주민들한테 간담회나 공청회 하나 갖지 않았다는 것 그냥 공영차고지가 생기니까 단지 이 차고지는 없어지니까 여기는 복지센터를 하든 아니면 공원을 하든 합니다. 그런 식으로만 지금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짚은 이유가 그거고요, 어쨌든 공영차고지가 6월 30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하물며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식하면 이동할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벌써 며칠이에요? 13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 아니면 차후에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말씀 한마디 없는 그 부분.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입주가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영차고지로 갈 건데 다만, 공영차고지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 LG아파트까지 그 거리를 공차로 오게 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처음서부터 그것 생각하셨잖아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운행되는 동안은 잠시 거기서 정차를 했다가 손님 싣고 운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느낀 것도 바로 이동하지 못한 사유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정차를 한다면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공영차고지로 갔기 때문에 공차로 운영을 하더라도 와서 유턴을 해서 순환하는 거죠. 순환을 해서 갈건데 과연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잠시 정차를 하더라도 석수 공영차고지에서 있다 와야 되는데 긴 시간도 아닌데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모든 차가 그렇게 하잖아요? 차고지에 들어가서 차고지에서 쉬었다가 나와서 순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쨌든 공영차고지 그 부분도 연현이나 석수2동, 3동 옆에 있습니다. 분진이나 아니면 매연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보면 우리가 봤지 다른 지역에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고 어쨌든 그냥 사람 태우지 않고 이동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차고지를 계속 쓴다는 건 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런, 차고지가 단지 박차 안 한다는 그 이유로 그러면 이걸 이동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안 되죠.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실정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건 다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영차고지가 거기에 설립한 취지가 거기 차고지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보니까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추진된 것으로 아젠더가 형성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감안하지 않고 공영차고지가 10년씩 기다리고 있는 그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안 되시고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게 만약에 그 자리가 빈다면 아까 다른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건물을 짓고 안 짓고는 두 번째고요, 어쨌든 10년 전에 아니면 7년 전에 그 차고지로 인해서 공청회를 할 때 그러면 이 차고지가 옮겨지면 여기다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뭔가 밑그림 하나도 없이 했다는 것,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계속 차근차근 물어본 이유는 과연 차후에 공영차고지가 됐든 무슨 건물이 됐든 기관이 됐든 했을 때 차후에 어떤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공했는데 준공되기 전에 벌써 공사를 한 기간 2년 동안에도 그런 것 한번 검토 안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여기 2월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듣기로는 공원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원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그건 하도 복지관을 해 달라. 공원을 해 달라. 그런 건 어느 정도 서로 주민들과 대화해 보고 뭐가 제일 적절하고 안양시 시비를 적게 들여가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 환경적으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차고지에 대해서 그렇게 10년씩이나 기다렸는데 제일 빨리 갈지 알았더니 제일 늦게 가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저한테 아까 수입에 대해서 위탁에 관해서 수입이 3억 5천만원, 위탁이 8천 500만원 그런 부분도 저한테 자료 주셨나요? 제가 추가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보고 의문 난 것 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자료 거기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한테 주셨어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제목이 CNG충전소 주유소 세차장 위탁에 관한 계약 및 차고지 운영 수입이라는 질의 요지에 써있는 그 밑에 서면답변이라고 한 것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보지 못하고요, 부실공사로 되어 있다고 아까 곽해동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서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준공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부실공사로 했다는 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1년, 2년, 3년, 5년 건축 쪽이라서 다 틀리네요? 3년차 하자, 5년차 하자, 7년차 하자. 그런 식으로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둘러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부실공사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안양시의 모든 건물이 지어졌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신경 쓰셔가지고 다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무슨 하자가 생겼을 때 시비가 다시 추가되지 않고 하자보수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하자 보증이 구조물 부분에 따라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준공이 끝난 다음해부터 1년에 한 번씩 총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하자 보증 기간까지.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수하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매년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더 잘 알고 계실거라 믿는데요, 어쨌든 하자를 3년 안에 잡아야 될 하자보수 기간에 3년 안에 그 하자가 걸려서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추가로 늘어나더라고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따져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여성으로서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여성 운전자가 거기에 과연 몇 명이나 되나 궁금했어요. 거기 여성 운전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삼영, 보영이 주로 많은데 여성운전자가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40명이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꽤 많네요? 프로테이지로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몇 백 명 중에 40명.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는 적다할지라도 40명이면 많은 숫자거든요. 제가 이것 왜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요, 남성 휴게실과 샤워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샤워장이나 그런 건 고려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성샤워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2000년도에 그 건물을 준공하는 시점인데도 그런 게 배려되지 않는다는 것 앞으로는 여성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시대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셨으면 해가지고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법적으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비례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건 다 이행을 했는데요, 사용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워장이라든가 또 운전기사들의 수면실이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있더라고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수면실 같은 경우는 여성용으로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구분이 아니라 아예 없더라고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니까 아예 전혀 없더라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직원들이 공영차고지에 나가 계시잖아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세 명이 나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세 명의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모든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수입 3억 5천에 대한 수입도 시설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시로 들어오는 거고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기계실이나 건물 관리, 냉난방기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리를 위탁된 대로 이행을 하는지도 같이 거기서 상주해 가면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차원은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근무는 기계실이나 전기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기계 쪽에.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이네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세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세 명이 거기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세 명은 행정파트에 한 명, 기계파트 한 명 그다음에 전기파트에 한 명이 나가서 그 세 명이 또 버스운송협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나는 수입금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 주고 전기료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제비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는 행정파트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기계파트는 냉난방이라든가 시설 전체에 대한 기계 분야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파트는 전기나 통신 분야를 맡아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수회사에서 각자 쓰거나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계실 쪽을 맡아서 챙겨주고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CNG 천연가스나 주유소나 세차장이나 다 통틀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부분 사업자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CNG충전소는 전문성이 있고 CNG충전소는 삼천리에서 22~3억 들여서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은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만요. 20년 동안 기부채납을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대신에 20년간 삼천리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임대료를 우리한테 따로 내질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다른 것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수업체가 여러 군데가 들어오니까 자기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해 가지고 임대료를 내가지고 쓰는 식이 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결산 심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별도로 부르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703페이지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운영 현황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은 실시간 강우 수위현지상황을 재해대책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예찰활동 지시, 주민 대피와 하천 출입통제, 하천변 차량 견인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고자 하천과 펌프장 주변 감시를 위한 시설로 CCTV 설치는 안양천에 9개소, 학의천에 2개소, 삼성천에 두 개소, 수암천에 1개소, 삼막천 1개소 등 총 15개소의 영상감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와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2008년 5월 19일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방재 역량 강화와 체계화를 통해 방재 활동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일반조직 248명과 전문조직 62명 등 총 3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자연재난 우려 지역 사전 예찰, 재난 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대피소 홍보, 비상시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와 재난지역 응급복구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재난지역 응급 복구 및 자연 재해에 따른 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전국자율방재단의 워크숍 참가 비용 보조와 방재단 수첩 제작 배부, 전문강사를 초빙한 단원들의 단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설해,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시 재난 취약지역을 자율적으로 순찰하여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활성화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내역서 706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예산 177만 7천원과 집행내역서 707페이지 자전거대행진 행사운영비475만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06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127만 7천원을 편성한 것이며 또 전국자전거도시협의회 연회비 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127만 7천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하고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할 위원 참석수당을 편성한 것으로 자전거 관련 전문가 등 12인 이내의 인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위원회를 구성 바람직한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 편성 요구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구한 예산의 대부분이 열악한 시 재정 여건으로 삭감되었고 때마침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과 기존의 많은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도록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전거 업무 전담부서 폐지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국자전거도시협의회 회비 50만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 기초단체의 의견과 여건이 반영된 자전거정책이 운영되도록 협의하고자 우리 시에서 제안하여 지난 2009년 9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전국자전거도시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운영규약에 따른 연회비 5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2010년 7월, 8월에 협의회 참여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18개 시·군·구에서 탈퇴의사, 무응답 등을 표시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전담부서 폐지 등 복합 요인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전거대행진 행사비 불용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 동참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단체나 환경단체 등에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같은 취지에 동참하고자 바람직한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대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지난해 생활체육으로 안양시자전거연합회가 발족돼서 자전거대행진을 2010년 10월 31일 학운공원에서 실시하여 행사에 따른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교육체육과에서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691페이지 교량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와 우리 시 교량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와 우리 시 교량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주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은 5년, 정밀점검은 2년이고 시특법상 대상 시설이 아닌 교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6개월에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비산 고가차도, 예술공원 고가차도, 호계대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화창교, 임곡교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수행하였으며 과업내용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균열, 누수, 백태, 철근 노출, 부식 상태 등의 외관 조사와 콘크리트 시험, 반발 경도 시험, 탄산화시험, 철근 탐사, 용접 결함 검사, 강재 재도장, 비파괴검사 등의 재료 시험과 시설물의 변이·거동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차량 재하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해당 교량에 대한 안전등급은 모두 B등급으로 결정되었으나 비산 고가차도에는 강재 재도장, 표면 보수, 균열 보수, 예술공원 고가차도는 강재 재도장, 표면 보수, 균열 보수, 데리네이터 설치, 호계대교는 교면 방수포장, 강재 재도장, 균열 보수, 유도배수관 설치, 화창교는 표면 보수, 임곡교는 표면 보수, 유도배수관 설치 등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1년 교량 보수사업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28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교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82개로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대상이 되는 교량은 17개소이며 그중 제1종 시설물은 박달1교,·2교 등 6개 시설, 제2종 시설물은 안양대교 등 11개이며 외로서는 총 65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한 재난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실무 과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면서 재난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하는 추세로 한반도에 발생하는 강우형상과 특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호우 및 태풍, 폭설 등의 빈도가 자주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2011년도 6월 30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곤파스와 추석 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통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재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한 실무 과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으로서는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해가 발생하여 대응 복구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 임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 행정을 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 예방행정으로 추진되어야 사항으로는 기상 정보 특보를 단계별로 구분 상황근무를 마련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침수 붕괴, 임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하천변 둔치주차장,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등 피해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일제점검, 영상시스템, 수위관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지역안전 관리체계를 사전 점검하여 재난·재해 취약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에 따라 선제적 예방행정으로 위험지역 등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기금을 집행하여 시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적극 앞장서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설치 공사와 관련 예산의 편성 내역 자료 제출과 계속비 사업이 5년을 경과할 경우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 받은 내역이 있는지,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우리 시의 장기 계속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를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는 예산으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계지하차도 예산을 비롯한 모든 계속비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매년 하반기 본예산 심의 시 일괄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계속비 연한을 연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온 계속비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2006년도 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국도 1호선 호계삼거리 부근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변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3년 4월부터 ’98년 8월까지 호계동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국도 1호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를 건설토록 결정되어서 ’98년 8월 4일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협약이 체결되고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 국도 확장 구간분의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여 2004년 2월 28일 호계삼거리 국도 확장은 준공하였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하여는 호계삼거리부터 라자로삼거리까지 지하차도 설치문제가 대두되어 의왕시와 협의완료 시까지 지하차도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왕시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과정에서 의왕 삼신아파트 진·출입 문제와 라자로삼거리 극심한 교통정체의 사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다가 라자로삼거리까지 1천 490미터를 연장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의왕시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규모, 사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계삼거리부터 라자로삼거리까지 연장 1천 490미터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왕시 국도 1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통량 분석을 포함한 지하차도건설타당성 조사의,

손정욱위원장

잠시만요.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답변에 간단 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현재 의왕시 국도 1호선 확장공사가 2010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지금 건설여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2010년 12월에 착수하여서 금년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설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달로 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를 하였는데 소음감소기 설치 시 어떤 절차, 그다음에 설치 이후에 관리, 설치 후 소음기준치가 넘었을 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것은 서면답변으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박달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공사는 박달우회도로 상단에 소음감소기를 설치하여 인접한 아파트 등 주민들의 소음민원 해소를 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소음감소기 설치를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진정 또는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될 경우에 소음측정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시 재정 형편 및 도시미관 등 주변 여건 등을 검토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음감소기 설치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하자기간이 2년으로 정기점검을 통해 하자 발생 시에는 하수 보수를 실시하고 방음벽 청소 시에는 소음감소기도 함께 청소하여 먼지 등으로 인해 소음감소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음감소기 설치 후에는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소음이 증가하고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저소음 포장 등 그루빙 추가 설치 등 소음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을 보면 양여금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그쪽에 입주하신 분들한테 받을 돈이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 국비입니다. 그것은요.

송현주위원

국비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쪽 분들한테 받은 돈은 없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쪽에서 받은 것은 138억입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에 없는데 예산 확보내역에. 예산 확보에 보면 양여금,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시비에 포함된 146억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에 138억이? 이것 시비가 아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시비 중에 예산 편성하면서 시비로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 만약에 이 공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 돈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비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 시비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넣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한 거죠.

송현주위원

그래도 표시를 다른 돈하고는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받은 것은 잘못되었을 때나 돌려주지 이것은 이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지금 다시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시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금 13년째 이 돈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시에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 지출내역에 그러면 지금 108억에는 양여금, 도비, 시비가 얼마씩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돌려주게 된다면 사업을 안 해서 아까도 사업 실시여부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송현주위원

아니 국비, 도비만 사용하시고 그 시비로 146억은 지금 안 건드리셨다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잔액이 214억이 지금 벌써 언제부터 이렇게, 금고에 있는 거죠? 우리 시금고에.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것 돈 돌려줄 때 이자 다 계산해서 주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렇게 13년 이상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비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제가 여쭤 봤잖아요. 특히 이게 시비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쪽에 입주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돌려줘야 될 상황을 이렇게 13년째 이 돈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출발을 했고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여건 변화 지금 의왕시가 확장하고 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국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예,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거기에 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시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 어디 중기계부품 쪽?

송현주위원

이 돈을 내신 분들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설명 안 해 주었는데요.

송현주위원

민원은 없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먼저 일부 작년인가, 아마 소송을 걸었습니다. 돈을 돌려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설치여부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저희가 그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결과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양시에서 이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장기간 내가 돈을 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그분들한테 공지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사실은 도시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시가 입장을 그 표명을 그분들한테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매년 계속비를 시의회에 예산결산 심사나 본예산 때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5년마다 계속비가 5년을 넘어가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것은 계속해서 계속비를 올리는 것하고 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인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의원들이. 그냥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를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의원들이 확인하고,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우리 문수곤 의원님께서 김중업공립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계속할 거면 이제 5년째가 되는 여기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까지 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심지어 이렇게 13년씩이나 된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의 그 승인절차를 정식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계속비로, 계속비로 그렇게 해서 13년씩 올릴 수 있는 것은 없죠.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다음연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 승인해 주겠느냐라고 정식으로 이 사업은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업비처럼 계속비처럼 이렇게 올라왔다. 왜냐하면 지금 제출 안 하셨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이렇게 5년 단위로 해서.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 두 번 정도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물론 5년 내에 해야지 되겠지만 저도 이에 쭉 과정을 거치면서 그 중간에 맨 처음에는 의왕시 구간이 국도가 덜 확장돼 있는 상태에서,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그 절차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13년을 왔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온 건데,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최소한 집행부가 밟아야 될 그것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계속비로 올라왔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매년 올라온 거죠.

송현주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법에 이렇게 돼 있다며요. 계속비 사업은 제가 지금 그 법조항을 정확하게, 여기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기신 것 아닌가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 제가 보충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매년 예산에 계속비로 하면 짚고 넘어가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승인으로 본 거고요. 다음부터 밟아야 할 절차가 별도로 있다면 밟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8월 말 정도에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끝납니다. 8월 말에. 그래서 그 할지 안 할지 거기서 결론이 어차피 금년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지 또 국·도비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말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용환면 위원님 계신데 5년째가 되어야 심의를 받는 거지 매년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매년 심의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튼 제가 과장님들 답변 들으면서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시민의 돈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있으면 결정이 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평가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최소한 그 사업 파일에 보면 5년 단위로 심의받은 그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 연장돼 왔던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근거는 지금 그것으로는 제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5년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데 혹시 5년째 가면 집행부에서 좀 챙기셔서,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13년씩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그냥 놓친 게 아닌가. 내버려 두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건설사업소교통행정과장

건설사업소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경기도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사업개요, 사업목적, 홍보,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결산서 340쪽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보조사업비 중 2억 2천 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세부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와 발생사유, 민원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GG콜브랜드 콜택시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해서 경기도 내 어디서나 최근 거리에 있는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승객에게 친절, 금연, 안전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특화된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차량을 통일되게 도색하고, 전광판용 갓 등을 설치하고 제복 착용 등의 외향적 사업과 친절, 금연, 안전 운행을 모토로 보다 나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부담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7천 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 목표량은 500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나콜과 비둘기바로콜 두 개사에서 240대의 GG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억 9천 7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지원내용은 차량 도색에 대당 59만 3천원, 전광판용 갓 등에 대당 20만원, 제복에 1인당 6만 7천원, 스티커 제작비 등에 차량 한 대당 91만 5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GG콜 같은 브랜드사업의 특성상 승계인지도가 확산되어야 되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부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이미 차량에 타 회사의 광고가 들어가 있어서 광고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시에 사업 추진이 곤란한 여건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 각 시·군에 시달된 경기도 지침에 의거 2011년도에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인 작년도에 불친절 2건, 부당요금 1건 등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대표자를 소집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민원 발생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일정 기간 콜 수신을 금지토록 한 바 있으며, 공문을 통해서 GG콜 운영 관련 당부사항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40명의 GG콜 운전자 모두에게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당부하는 등 민원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이 사업의 특성상 운전자의 모범 중 운행의식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가 정해준 목표 500대를 꼭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히 봉사할 의지가 있는 운전자를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미 선정된 운전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715쪽,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교통교육장 강사 위촉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 강사는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지침」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6일부터 2010년 2월 31일을 기간으로 최복례 등 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의 운영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미취약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형별 교통사고 설명 및 영상 강의 청취로 구성된 실내교육과 교통안전표지판 설명 및 횡단보도 건너기 실습의 실외교육을 실시하여 2010년도 교육실적은 9천 512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민 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 3년간 노선 변경이나 또 배차 간격이 조정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717쪽, 택시 카드결제기 운영 잔액이 1억 1천 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사업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고, 답변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운영비 지원사업은 결제수단의 다양화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택시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카드 결제를 희망하는 반면에 카드 결제에 들어가는 통신료와 수수료가 택시 운영자의 몫으로 남게 되어 운수 종사자들은 카드 결제를 선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 누구나 쉽게 택시를 이용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은 통신료 4천원과 수수료 6천원으로 한 대당 월 1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이 중 통신료의 50퍼센트는 도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운영지원비 예산액 3억 1천 998만원 중 2억여원은 집행되었고, 1억 1천 700여 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카드결제 통신료의 50퍼센트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도에서 본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5월부터 지원되게 되어서 1월부터 4월까지의 통신료 4천 66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또한 우리 시 카드택시의 카드결제시스템 장착이 2월 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개월간의 수수료 3천 496만원이 미집행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 수립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과는 제출드렸고, 결과물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결과물이 한정돼 있어서 보관분밖에 없어서 결과를 요약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수립 연구용역은 2010년 G20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경찰청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직진 후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확대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경우 생활권 도로는 거주자의 통행우선권을 확보하고 소통 증진이 되고 민원 감소 등의 효과가 예상되어 신호체계의 전면적인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기타 좌회전 대기차로 개선 등 실제로 시설물 장비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GS스퀘어 안양점 및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한 제반 개선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고요, 이에 따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범계역 인근으로 GS스퀘어 안양점이 공사 중에 있으며, 2012년 준공되면 현재보다 범계역 주변에 교통 혼잡이 다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준공 전까지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각종 교통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통개선 대책으로 사업지와 접한 시민대로와 동안로 (구)범계로가 되겠습니다. 부흥로는 사업자 측으로 각 1차선씩 셋백시킨다고 하는데 그 추가 1차로가 설치되어서 용량 증대 및 소통 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그다음에 범계역 사거리 등 주변 6개 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서 신호체계 개선과 좌회전 대기차로를 추가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망공원 옆 주차전용 건물은 경수대로로 국도 1호선입니다. 차량 출구를 개설하여 시민대로와 부흥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등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범계역 교통 혼잡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안한 사항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범계역 사거리 평화공원 옆으로 정류장을 폭 5미터, 길이 한 100미터 정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시내버스 일부와 시외버스, 공항버스 등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를 범계역에서 분리하여 경수대로 측으로 이전할 경우에 범계역 주변에 혼잡 완화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철 연계 환승이 상당히 불리하고, 범계역 중심상가 이용 시 보행거리 증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주요 간선도로인 경수대로 교통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면밀한 조사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참고로 안양지역 및 군포, 의왕지역에서는 범계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가 노선 신설을 요청하고 있으나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재 발주 중에 있는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추후 보고회 시에 제안해 주신 위원님과 여러 도시건설위원 관련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결산 심사하고 상관없이, 노선 변경이나 배차 간격 이런 모든, 왜냐하면 여기 선진 교통행정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실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의 민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의 확인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업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는 주민 편에 서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남

우계남건설사업소교통행정과장

노선 조정이나 배차 간격에 대한 민원이 상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가 조정이 필요한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해서 막상 현장을 가본다든가 노선을 보다 보면 상대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운송업자 간에 이익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겹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여객운수에 관한 이런 사항이 조례로 어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쟁이 많기 때문에. 해서 그런 조정도 필요하고 또 어떤 우회한다든가 늘리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또 길어지거든요. 내가 10분이면 집을 가던 것을 십 몇 분씩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할 때 한 단면만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장위주로 하나하나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좀 더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주민 서비스가 우리가 버스를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노선들의 조정이나 이런 건데 저는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안 되는 경우는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은 첨예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생각을 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민원이 있고 지속적으로 있는 곳에는 현장 파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석이나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면담 그러니까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저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우리 동네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설명자체가 제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곳에 이런 게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보고를 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민원이 많은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단지 대단위 단지면 그 아파트 동대표들 많은 모임에서 한 번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혹시 그런 기회를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피해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택시카드결제기는 제가 지난번에 카드를 한 번 내면서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5천원 이상, 제가 그때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요즘에 돈들을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냈는데 사실 5천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요 동네 다니면서 5천원을 넘을 일은 없는데. 5천원이 넘지 않은 것을 카드로 내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 이렇게 하시면 되냐. 그러니까 저는 지원받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집행부 서류를 보니까 이게 지금 도비가 일정 부분만 지금 보조네요. 그래서 지금 3억여원 중에 얼마입니까? 도비에서 오는 게. 아까 통신비인가 뭐에 50프로를 지금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통신료로.

송현주위원

그럼 얼마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결산 시점에 4천원, 6천원 그렇습니다. 현재는 4천원, 7천원해서 1만 1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그거에 50프로라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50프로면 지금 3억 1천 900에 이게 전부 지원, 그 돈을 지원하는 돈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기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다 사용요금을 보조해 주는 그건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기기 설치는 애초에 18만원이었었는데 이쪽 50퍼센트 수익자 기사들 50퍼센트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3억 9천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용료, 운영비에 관한 건데 통신료와 수수료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1만 1천원

송현주위원

통신료 수수료가 합해, 그 돈 총액이 3억 1천 900이라는 거잖아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3억 1천 900에 50프로니까 1억 5천이, 1억 5천 정도가 도비네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죠. 통신료 4천원 중에 50퍼센트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대충 제가 계산이 금방 안 되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2천원

송현주위원

3억 1천 900 중에 도비가 얼마냐는 거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4천 400만원 됩니다.

송현주위원

4천 400이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2억 6천이 시비네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사업인데 시비를 굉장히 많이 투여하고요 사실 도비는 조금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안양시에다 이렇게 넘긴 사업인데 주민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얼마나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특히 이게 업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기사분들이 이거를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1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는 안양시가 받았죠? 4천 400만원밖에 안 주는데.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받는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도가 이게 권고사항이지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권고사항이지 강제로 반드시 국가 무슨 사무여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무가 아니고 예산자체도 만약에 도비가 2억 6천이고 시비가 4천 400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도비는 지금 4천 400이고 지금 시비가 2억 6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담하는, 지금도 인건비가 열악해서 하는 그 택시 기사분들이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도에서는 권장을 하면서 통신료의 일부분,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 4천원과 6천원인데 4천원 중에 통신료 말고 수수료는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꼭 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게 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지는데 이 택시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권장할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단말기는 이전에 결제기능 설치해 놓고 통신수수료, 운영비 처우에서도 무엇인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일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저조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기를 지금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수수료하고 통신비를 해 주었는데 문제는 점점 결제수수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가게 되니까는. 한 번 주었던 전례는 있고 또 그쪽 운전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계속 더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고 우리는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그것을 마냥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기는 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0년을 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지는 않았네요. 5월 달이나 연말이나 지금 같은 거고 그럼 2011년에는 지금 엄청나게 늘었나요? 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수료 요청하는 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택시운수회사마다 다른데 현재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전체적으로는 거의 지원액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카드를 많이 쓰는 운수업체별로 많이 쓰는 회사에서는 자기들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실정입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자부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업주가 무는 거면 사실 기사들이 그렇게 5천원 이하를 카드를 내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닌데 사실은 이런 사업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만들어 놓고 둘이 이렇게 택시 안에 탔을 때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사업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한테도 제가 만약에 카드를 했을 때 그냥 카드수수료든 뭐든 그걸 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게 안양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그냥 택시기사가 물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노사 간에, 운사회사하고 그 사이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시에서 지원을 50퍼센트 18만원에 50퍼센트를 해 주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은 하여튼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번 그 택시회사에 권고도 해 보시고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순수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에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사실은 질의도 드린 건데 10월 31일 현재 39프로밖에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3억 1천 900 중에 1억 2천 50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두 달, 연말이죠. 여기 12월까지 하셨으니까 연말까지 나머지를 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불용 제로로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된 것은 단 지금 몇 프로죠? 제가 아까 계산을 잠깐 했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 잔액이 1억 1천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여기 제로였었거든요. 행감자료 보시면 이따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달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하니까 이 도비 지원이 5월부터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1, 2, 3, 4월은 이미 예측돼서 그것은 잔액으로 남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기기 같은 경우도 2월부터. 그렇죠? 2월부터라니까 1, 2월 돈의 집행잔액은 그때 이미 남아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그 두 개를 빼고 순수 집행잔액은 너무 과도하게 계산을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요청할 거다라고 계산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에서 한 8천여만원 정도는 2차 추경 전에 이미 다 인지를 하셨는데 이것 시비잖아요. 도비 4천 400이고. 그러면 그때 혹시 감액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혹시 검토를 해 보셨다면 감액하셨겠습니까? 2차 추경 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이거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저는 사실 이게 언제쯤 불용이 됐는지 몰랐는데 이미 5월 이전에 이 잔액들은 이미 그때 다 남아있는 잔액들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순수 집행잔액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똑같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년 올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집행하시다가 2차 추경 전에는 삭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비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U-통합상황실은 2009년 3월 4일 개소됨에 따라 2009년도 및 2010년도 2개년간의 예산 집행내역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차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2천 308만 2천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4년에 도입 운영 중인 노후화된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주차정보표준화서비스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6억 7천 100만원을 확보하여 주차관리시스템 교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 등을 위해 U-통합상황실 ITS 구축사업과 함께 추진해서 2010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주차정보관리시스템의 주사업이 국비 6억 7천 100만원은 2009년에 6억 4천 791만 7천 6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천 308만 2천원은 사고이월 후 사업완료 시점인 2010년 4월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손정욱 위원장님을 포함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의 공단 운영과 위탁관리주차장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와 홍춘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주차관리원 소양교육 실시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 질의하신 관악역 환승주차장 무인월정시스템 설치에 대한 홍보 등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초기 기존 무료시간 개방에 대한 이용자 불편과 관련 현지에는 기존 운영시간대에만 월정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외 시간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개방 중에 있으며 향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직영과 민간위탁 주차장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안양시의 입장과 위탁단체의 경우 주차장 운영 수입과 별개로 보조금도 지원받고 있는데 업무 감사나 수익에 대한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안으로 타 자치단체 시행사례에 면밀한 분석과 공단 및 민간단체와의 간담을 통해서 점진적 도움이 요구되며 전면적보다는 새롭게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본 후 평가분석에 진행 추이를 보아 단계별로 기존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 확대 시행하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에 기이 위탁된 주차장은 2010년 11월 8일 조례개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올해 19개소 중 7개 단체에 14개소가 이미 재계약 시행됨에 따라 2년 계약이 끝나는 2013년 이후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탁관리의 공개경쟁 입찰로의 전환방법이나 경쟁방식에 대한 상세한 추진계획은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2012년 추진예정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익과 별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올해 시에서 장애인 8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및 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 8천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및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 수익에 대한 감사 및 확인행위의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재계약 시 수익 산출내역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위탁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상이군경회에 위탁하는 평촌1·3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1·3로 주차장은 2001년 10월 1일 상이군경회에 위탁 유료화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료 결정은 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의해 결정하여 왔으나 2009년부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적용토록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현재 평촌1·3로도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적자와 관련 감액요청을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덕원 노상주차장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위탁료를 일괄 간접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보전은 어떻게 해 왔는지 여부와 실제 이윤은 파악하고 있는지, 실수익금에 대한 확인과 감사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평촌1·3로 공영주차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수익성이 높은 주차장으로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운영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탁료를 감액하거나 별도로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각 위탁단체의 실제 이윤에 대한 확인 및 감사에 대한 근거 및 권한이 없어 실제적인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매년 주차수입에 대해 위탁단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대상을 장애인보훈단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 및 충훈대형차량자치회 등이 위탁대상에 포함된 사유는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은 2010년 11월 조례 개정 이전에는 전면 수의계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민간에게 위탁단체는 보훈단체 5개소, 상이군경회, HID,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전몰유족회 등과 장애인단체 그리고 2006년도에 적자운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사원에서 무료개방 또는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당시 내부검토에 의거 실버포럼 행정동우회, 경우회 등이 예외적으로 위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우회에는 기존 위탁단체의 운영성과를 고려해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할 것이며 향후 신규로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 대상을 장애인이나 보훈단체로 한정하는 사유는 지역사회에 봉사단체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공적 수혜적 배려 차원에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신규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포함 일반 법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리원 여성비율은 공단의 경우 총 80명 중 5명 7프로, 위탁주차장의 경우는 74명 중에 10명 14프로의 여성주차관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영과 위탁단체 주차관리원에 대한 처우는 주차장 근무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주차관리원의 임금 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의 경우 기본급여가 연간 1천 891만원에 기관성과급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할 경우 2천 5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 위탁단체의 주차관리원은 임금수준이 양호한 상이군경회의 경우 약 1천 500만원 수준이며 대부분 1천 200만원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단 직영과 민간위탁과의 장·단점은 먼저 공단의 경우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 주차편의 제공 면에서 고객친절도가 매우 우수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에 있어서는 주차요금이나 주차수요는 고정적이어서 주차수입을 증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주차관리원의 인건비 상승이 됨에 따라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위탁은 공단 직영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으나 민간위탁 단체가 너무 수익성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친절도가 저하되고 시민주차편의에 훼손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에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정년이 65세로 65세 이상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기간제 근로 등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2009년도부터 개소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시설유지비가 1억 5천여만원이고 2010년도가 1억 4천여만원인데 1년에 이 시설유지비를 이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매년.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시설유지비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게.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설유지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는 유지비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집행내역을 잠깐 살펴보니까 2009년에는 모든 게 신규인데 두 번째에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신규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들었는데 몇 개월 후에는, 2개월 후에는 단말기 수리 교체비로 950만원이 또 들은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단말기를 수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 없고 신규 설치한 지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U-통합상황실에서는 지금 버스안내시스템인 BIS하고 ITS, 방범 등 복합적인 거를 전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내에 245개소의 버스승강기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치 안 된 데에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신설로 설치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245개소에 보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 이전에 설치가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2009년도에 이전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한 거죠.

홍춘희위원

2003년부터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2010년도 상황을 보더라도 이 단말기 수리나 설치 교체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 U-통합상황실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U-통합상황실인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각 버스 차량단말기라든지 버스정류장에 안내단말기라든지라는, 유지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든다면 이것은 단말기 자체에 어떤 좀 더 견고하고 그러니까 튼튼한 그런 어떤 단말기가 있어야지 계속 수리하고 교체하고 해 나가는 게 유지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것을 유지해 주는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게 계약서상에 없기 때문에 구매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조차도 계약이 없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계속 유지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유지관리비를 조금 적절하게 과도하게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는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알아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안으로는 이런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는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간담회를 시의원들과 함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겸해서 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운영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갖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 안양예술공원 내 관리사무실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술공원 내 관리사무실은 2001년 2월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던 가설건축물로써 10년이 경과되어 비가 오면 건물바닥에서 빗물이 유입되고 2층 천장은 비가 오면 전기누전 등 안전문제가 있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공원 내 관리사무실을 설치하게 된 사유는 공원 관리와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결산서 350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16억 5천 558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있으니까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결산서 353페이지 근린공원 LED등 교체 관련 1억 9천 8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LED 평가자료, 연구자료, 타시 설치 사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근린공원 LED 조명등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정책사업으로 에너지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공원에 LED등을 설치한 실적으로는 2009년 명학공원 조성 시 36개소를 설치하였고 현재는 중앙공원에 LED등 182개를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교체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신설하는 공원과 리모델링공원에 LED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746페이지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1억 1천 800만원의 세부 지출내역의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중앙공원 화장실은 ’93년 평촌 신도시 조성 시 건축된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남자화장실 대변기 4개소, 소변기 9개소와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9개소와 장애인 남녀화장실 각 1개소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원 내 배드민턴장 관리현황과 최근 3년간 보수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제출과 족구장 1면 증설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평촌공원은 현재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파고라 등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의 공원 여건상 추가로 족구장 증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733페이지와 734페이지 계속사업비 중 충훈공원 및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서면제출과 지연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으며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공원 조성사업은 작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50퍼센트의 공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1월 준공예정이나 조기에 준공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2010년 보상 추진 후 금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140억여원에 이르는 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 소요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박재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내역 주셨는데요, 이게 ’93년도에 설치가 되고 처음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을 자주 이용하고 이 리모델링 공사 중에 불편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그 이후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지금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면적이 지금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대변기, 소변기 합이 남자는 13개인데 여자는 9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93년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자화장실이 면적이 더 넓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변기, 남여 화장실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면적이 다르더라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걸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하신 거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근거가 있는데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한 화장실이 있는데 금년에 리모델링한 곳은 한 1.5배 정도 현행법에 맞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같은.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2010년도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그걸 감안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 올해 공사, 아까 말씀주신 올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반영을 했는데 이건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뭐 예산 관계로 그런 건가요? 이 벽을 헐고 뭐해야 되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홍춘희위원

작년인데.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에 법으로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 예산 세워진 게 2009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홍춘희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올해는 반영이 됐지만 이건 작년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법은 이미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번 상위법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때 작년에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상위법은 그래도 안양시까지 아직 조례를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 이후로 공사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변기, 대변기 수 같게 하거나 아니면 남자들 대변기 수에 1.5배인가 그렇게 시설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건 그전 거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인데 그 법을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홍춘희 위원한테 답변을 주실 때.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박재복 과장님, 간단 하게 몇 마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청소하는 인원이 4명이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그 4명이 호계공원, 자유공원 이 공원을 다 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중앙공원만.

용환면위원

중앙공원만 상시인원이 4명이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역인원이 4명입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청소 쓰레기차 같은 건 어떻게 갖다버려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사람들이 다 그것까지 준비해 오는 거죠.

용환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비우잖아 비우게 되면 그걸 차가 오든지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 용역사에서 거기까지 다 차까지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환면위원

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하는 방법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전에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을 일부 사람이 4명 중에 2명이 비운다든지 나머지 두 사람이.

용환면위원

그래서 과장님, 7월 11일자 경인일보 1면에 크게 보도가 났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청소 상태나 중앙공원이 특별히 또 실개울이나 분수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때에는 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관리방법을 별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파라솔 있는 거 매점 옆에, 그 테니스장 옆에 현수막이 그냥 너절하게 들러붙는 사항 그다음에 이쪽 중앙공원 관리소 뒤쪽에 보면 산업폐기물이 항상 그 뒤쪽에 적체돼 있는 게 그게 한 몇 년 됐는데 그것 좀 깔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간단하게 지금 타시에 어쨌든 LED 설치사례를 주셨는데 제가 아까 우리 안양시의 사례를 정확하게 못 들었네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안양시의 사례는 2009년 명학공원에 3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명학공원에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다른 곳은 없어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거 외에는 없고 현재 중앙공원에 발주해서 182개를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사가 들어가 있어서 8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어쨌든 LED가 전기료가 싸다는 건 저도 알고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또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행감 때도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의왕시 같은 곳은 한 곳도 없거든요. 그러면 하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꼭 교체해야 될 데 그런 데를 하시는 건지.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상당히 오래돼서 시기가 됐습니다. 교체할 시기가 되고 그래서 어차피 교체하는 거니까 열효율도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전기요금절약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은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5년, 6년, 10년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서면자료 제가 드린 것 중에 전구의 수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소모량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충분히 거기에 비교가 되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뭐냐, 한번 교체를 하시더라도 다른 것과 비교해 가면서 한번 해 보시면 합니다. 제가 다시 또 제안 한번 드립니다. 제가 그 자료는 다음에 가지고 오셔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과장님 배드민턴장 현황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여기 배드민턴장이 실내, 실외해서 천막 제작도 최근에 천막 제작도 된 데가 있고 아직도 실외에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다 무료로 이용하시죠? 시민들이?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무료로 이용하는데 배드민턴장 관리를 위해서 소금, 네트, 천막지 다 해주시는데 이곳이 그냥 시민들이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잖아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특히 이 천막이 처져있거나 실내인 경우에는 거의 클럽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혹시 개인으로 2명, 이렇게 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회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운영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수시로 그런 민원이 자꾸만 발생되니까 나름대로 개인이 와도 쓸 수 있게끔 나름대로 그쪽 단체에서 좀 양보를 해 가면서 도와달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저번에 위원님이 저한테도 전화 한번 주셨지만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이곳이 유료화된다면 클럽형태로 계약을 하고 돈을 내고 이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클럽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게 배드민턴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유료인 데가 있어도 이곳이 무료여서 많은 분들이,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이게 그러면 클럽으로 하게끔 시가 이렇게 내버려두는 게 맞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료시설인데 유료라면 나도 돈을 내고 일정 부분, 테니스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민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도 하고 수시로 천막도 교체해 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조금 더 다른 운동시설하고의 형평성도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보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원 내 체육시설 지금 예산이 제가 보니까 이게 9천 100만원이 전체가 다인가요? 여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747쪽에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및 시설비해서 9천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전체를 보수하거나 하는데 총 비용인가요? 1년?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체 비용입니다.

송현주위원

전체 비용인데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3개년에 걸쳐서 9천 600이니까 1년에 3천만원 정도가 배드민턴장으로 보수비로 쓰여지고 있네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운동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쪽에서는 다른 무슨 얘기가 없나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여러 운동시설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꼭 해야 될 부분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앞으로도 좀 많이 세워주면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저도 운동을 하는데 안양시에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집행부에서는 형평성 있는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가 민원을 제기하고 누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만 가서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체육인들을 만나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양시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수시로 그런 체육시설을 확인을 하고 현장을 통해서 우선순위로,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그 시설을 보수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신뢰가 간다면 굳이 그렇게 청원을 넣어야 된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주는 구나 이런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체육인들의 민원이 많은데 시청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중심을 잡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실 건강한 시민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순서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시내버스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됐는데 비가 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석수2동주민센터와 비산도서관이 작년에 준공되었는데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보수된 누수사항에 대한 조치 전후 사진과 하자담보기간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누수된 시내버스 등 지하창고 누수는 건물 앞에 설치된 통신맨홀에서 비롯된 빗물이 유입되므로 인해서 생긴 누수현상입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누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석수2동주민센터 및 비산도서관은 방수문제로 누수된 내용은 없었으나 석수2동 주민센터의 경우 지난 6월 23일에 옥상의 배수트레인에 낙엽이 쌓여 막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단실로 일부 침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시 청소를 해서 배수를 시켰습니다. 아울러 방수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은 3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층 스쿼시코트 중 복식코트가 가변형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설계용역은 2011년 6월 29일 착수를 해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하층 스쿼시장은 단식이 3코트, 복식이 1코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며 복식코트는 가변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신 김선화 위원님으로 하고 이문수 위원, 이승경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김선화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님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선화

김선화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김선화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상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분야별로 제시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첫째, 우리 시 재정운영상황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항목은 추경에서 삭감하여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기에 활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과다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아울러 기본경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집행잔액 소진을 억제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시이월 등 이월비가 1천 25억 11.8퍼센트에 달하여 예산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부서에서는 개별 기금 설치목적 및 성과진단을 통해 현실과 불부합되는 기금의 폐지, 불합리한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의 예비비 집행과 동일한 사례방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 후 지출하는 등 예비비 집행과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세수증가요인 둔화, 불투명한 지역경기 지속, 공공시설물 고정비용 지출, 고령인구 증가, 교육 및 사회복지비 예산 등 양적 확대로 재정압박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시 장기 재정운용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건물 내 각종 사회단체에 임대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계약의 적정성 검토, 무상임대 시설물 연간 사용실태, 최근 3년을 파악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업무개선을 통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선화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 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때이른 장마가 계속됩니다.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