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176회 제4본회의2008-09-05

김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금일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 건제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6회 양천구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도시경관이 어우러진 매력 있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시설물의 색채·조경·형태 등을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등 수준 높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명품도시 양천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는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6조 내지 제14조는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으로는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님,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겠습니다. 간사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개정 및 기본계획, 야간경관 계획 수립시행,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야간·경관 관리 등의 심의·자문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도시디자인국 소관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5호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의 고견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은 신정 뉴타운 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2006년 12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1구역을 4개 지구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1구역내 신설고등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공문과 기존 신남초등학교는 옹벽 등 학교 용도로 이용이 불가한 일부 학교용지에 대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을 강서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1-1구역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 변경 결정안을 작성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으로 1-1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신남초등학교가 촉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학교용지 정형화를 위하여 촉진구역에 편입함으로써 1만 5,037㎡가 증가되었으나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은 폐지되는 신설고등학교 부지를 계남근린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축을 조성하고 택지비율을 증가로 발생될 수 있는 개발이익은 당초 유상매입 대상인 공공청사와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하여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신남초등학교를 조합에서 신축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 비율이 30.1%로 서울시의 어느 단지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건축계획은 택지의 확대로 인해 당초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2,331세대가 2,428세대로 다소 증가되었으나 세부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주거환경을 최대한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단지계획은 무장애 단지계획, 자연지형 친화적 단지계획을 검토하여 보행자 통행이 우선 고려되고 범죄가 없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배치 계획은 향을 고려한 배치계획의 변경과 계남근린공원으로의 시각통로 확보로 도시와 공원의 연속성 및 시각적 연계를 고려하였고 탑상형, 판상형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테라스형 주거를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세대 계획은 가변형, 복층형, 발코니확장형 등 다양한 단위세대의 도입 및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에서 결과와 주민 공람시 제출된 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시 제출된 주요내용은 계남근린공원과 연접된 공원부지 지하에 열공급시설을 중복결정하라는 내용으로 이는 반영하였으며, 주민의견은 폐지되는 학교부지의 택지전환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청과 열공급시설 설치반대, 고등학교의 폐지 반대, 아파트 층수상향 조정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반영이 어려운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쪽에 조치계획 및 반영여부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변경 결정안을 심의, 상정할 예정이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해 나가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7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 분야에 전문가를 비롯해서 약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조를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소위원회의 인원이나 또 소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이고 왜 안했는지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보면 건축물이 있고 가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대상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 당시에 구성해가지고 한 10명 내외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김기천위원

인원은 10명 내외로 하는데 그러면 분야별로 한다는 말씀은 앞서 7조에서 임명된 30인 이내의 위원 중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외에 전문가들을 별도로 또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위원회 중에서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측에서 30명인데 10명으로 구성하면 약 3분의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라고 지칭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방법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분야별로 선정해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규정을 안 했느냐는 얘기에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라든가 구조, 물론 색채 이런 데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좀 다르다 이말이죠. 그다음에 가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차장 안내판이라든가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가로녹지대도 그 대상이 되고, 그 시설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도 건축물이면 위원회의 30명 내에서 건축에 관한 전문가로 10명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또 공원녹지 부분이면 그 분야에서 10명을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 중에서.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예 구성을 충분히 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분야면 소위원회가 누구누구, 몇 명. 또 녹지분야면 녹지분야의 소위원회가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일반 사회의 조직체, 회의체 이런 데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승인이 되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극단적인 얘기로 당시에 지금 현재 청장님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통용되는 얘기입니다만 어느 청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3조나 4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해서 비공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구청장의 의지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사전에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러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는 절대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공평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규정을 안 했느냐는 거에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러니까 디자인 심의가 들어오면 여름철에 방학동안이 될 수도 있고 또 평상시도 될 수 있는데 이때 방학철이 되면 전문가 되시는 교수분들이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김기천위원

그거는 아주 궁색한 답변이시고, 이게 급하게 하루, 이틀에 처리해야 될 사안들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양천구의 도시디자인을 할려면 앞으로 오는 세대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양천구를 정말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선조들을 존경할 수 있을만큼 도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하루, 이틀에 급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과장님 말씀대로 "교수들이 방학해서 그 시기에 할 수 있고" 그런 사안은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소위원회의 인원과 구성방법을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의도가 다분히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0조2항에 보면 8조, 9조, 11조, 14조까지의 규정은「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8조, 9조, 11조, 14조들이 전부다 전체회의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위원회의 몇 명 구청장이 선임해 가지고 비밀리에 또 비밀유지 하도록 되어 있고 비밀리에 추진해서 결정한 사항을 전체 30명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당연히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의지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인원을 규정할려면 명시를 해야 되고 아니면 소위원회의 구성을 폐지하고, 7조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결정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참석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요, 그런 점을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있다면 소위원회를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10조를 삭제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전체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삭제하겠다면 됐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인원이라든가 구성방법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또 현재 10조의 상태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소관 건축과장께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10조의 소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본위원이 몇 가지 소위원회 구성과 인원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답답한 심정에서 과장님이 "삭제도 할 수 있다"는 의중표시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또 본위원도 이 조항을 필요에 의해서 설정했는데 삭제하는 것보다는 전체회의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검토해 보시고 동의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조례안 10조 중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선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으면 합니다. 제2항을 신설해서 소위원회는 분야별(공공건축물),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위원님들의 토론시간에 수정의견을 내시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토론 시간에 수정의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아까 디자인 조례 수정관계로 말씀드릴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우리 양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백년대계를 생각하시고 디자인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부분적인 청사진은 나왔어도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천년을 대비해서 어떤 디자인 제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령 신정 뉴타운 지구 같으면 계남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성을 살린다든가 또 목동지역 같으면 안양천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도시구조, 또 신월동 같으면 항공 소음을 감안해서 소음도 협의를 하고 고도제한에 따른 도시를 구축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고 살기 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화롭게 구상을 하셔서 다음 위원회가 구성된 후로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 국장입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더 조화롭고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7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여러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위원 30인이라고 하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데가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송파가 제일 먼저 되었는데 송파가 50인이고 타구는 대개 30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여기에 맞추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타구에 비교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장용수위원

이 30인으로 구성할려면 보니까 조형·예술·조경·도시계획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위원 30명을 선정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래서 모집할 때 각 전문단체라든가 학회,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은 저희가 의회에 문서로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전문가 중에서 또 인원수가 많으면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 숫자가 많게 되면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장용수위원

이게 실시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통과되고 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추경에 1,2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회의수당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할 예정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지금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이런 걸 일단 한 번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가로시설물 이런 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한 달에 두 번이면 30명이 여기에 공무원하고 구의원 당연직들에게는 회의수당이 안 나가겠지만 그래도 한 20여명이 보통 보면 회의수당이 기본 7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전문가들은 좀 더 받나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회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국가에서도 위원회를 자꾸 줄이는 입장이고 한데 위원회 이 분들이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회의일수가 그러면 1년에 24회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런 우려는 맞습니다. 그런데 30인이라고 해서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풀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반수만 참석을 하면 구성이 되기 때문에 16, 7명 정도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년 정도 되면 시행하다가 이런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인원도 많은데다 회의일수까지 많게 되면 예산에 무리가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위원회의 인원이 30명이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조에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서 동의가 되어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인원을 다른 구처럼 50명쯤으로 더 늘려서 선임을 해놓고 전체회의는 한 번만 구성 당시에 해버리면 나머지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인원이 더 많아도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장용수 위원님의 양해를 바라는 발언을 드렸습니다. 아까 거론되었던 10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려고 합니다. 10조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선임에 관한 조항이었는데 10조2항을 신설해서 소위원회는 분야별(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천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겠지만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주 소상하게 보고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원조성 문제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서 단지 내의 어린이공원 같은 게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가로공원 성격의 선형공원은 어른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공원이 계남공원하고 연결하는 연결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 조례상으로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계남공원을 등산하는 주민들의 등산로와 겸해서 체육시설 같은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시행 인가할 때 자세히 도면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단계는 우선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공원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체육시설로 설치해서 어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명칭은 그렇게 붙이고 계남공원하고 연결되는 축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에 준비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나와서 마무리운동도 하도록 그렇게 성인 중심으로 조성을 해 주었으면 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장차 이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의 교육기관인 고등학교 부지가 자꾸 여러 분야에서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교육구청에서 폐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대신 공공용지로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 일부를 법에서 정해진 대로 신월6동은 무지개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던 걸 주민들이 떠나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다시 주민들이 입주하면 개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지 확보하는 문제가 누락된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어린이집을 별도로 확보하는 걸로 올렸는데 지금 학교용지를 폐지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공원 포함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기부를 더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했던 부지들인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부지 안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봐야 되겠지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걸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여기서 쪼개놓게 되면 기부채납 받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시설은 그대로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각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1층 정도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시설도 중복결정하고 그러니까 건물도 중복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행정상으로나 법적으로 기부채납이 이 전에 분할, 공제해 놓는 게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이후에 하더라도 그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집부지로 확보해서 별도로 떼어 주느냐, 안 떼어 주느냐 하는 데는 차이가 많거든요. 마무리 답변부분에서 다른 문화시설 중에 1층 등을 활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주문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기부채납 이후에 측량해서 분할을 하더라도 어린이집용지로 별도로 한 3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기부채납 되어가지고 이후의 문제는 토지관리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들도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고 여기서 딱 잘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이후에 토지 이용하는 부서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지에 어린이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 어린이집부지를 균형개발과에서 확보해 주는 주도적인 역할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의지가 이걸 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느냐 하는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글쎄요, 기부채납 되고 하는 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보는 저희들이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어린이집은 1개동에 하나씩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에 병합해서 부대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 독립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시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보았거든요.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독립부대시설에 병합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설립을 하는 게 낫다는 건 일반 상식으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기는 하겠죠.

김기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어린이집부지 확보는 별도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주어야 각종 놀이시설이나 부대시설들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전문가들 의지대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00평 정도는 꼭 확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선형공원 축에 어린이놀이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린이놀이시설은 각 단지별로 시설이 충분히 계획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시행시 해당지역을 선형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1-1구역의 공동주택건립 세대수가 2,428세대인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 용지를 일부 분할을 해서 어린이집 시설부지로 결정하는 조치가 반드시 따라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결과 신정재정비촉진지구내에 구역형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서 계남근린공원과 인접한 공원부지의 집단에너지 시설을 중복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목동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열공급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SH공사측에서는 마곡지구 에너지시설 사업자 결정에 따라서 열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목동 열공급처로부터 열공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남초등학교부지 정형화로 학교부지 중 2192.9㎡를 1-1구역 조합에 매각하기로 강서교육청과 조합간에 협약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지를 조합측에 매각하기 전에 지적분할 측량을 해서 신남초등학교 내의 부지에 위치한 구유지 2필지 약 1,260㎡와 매각예정부지를 교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셔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으로부터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중 변경의견을 내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변경의견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기천 위원님의 변경의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경동의안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임희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늘 으뜸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2호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통안전과 관련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교통안전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는 교통안전법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주요기능인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동법 제17조 1항에서 수립을 의무화 함에 따라 본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2008년 4월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기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 수립된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그리고 우리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주요 교통안전정책을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양천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양천구 부구청장이 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운영 계획에 따른 개정 요구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이는 시설물 용도분류를 종전 21개에서 27개로 세분화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 제19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일부용어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장애인을 종전에는 장애인수첩 소지자에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선거 참여인에 대한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한 규정 중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의 범위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안 제24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대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근거법령 및 조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먼저 안7조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조례 본문으로 옮겨놓아 구민들이 쉽게 조례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현행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 구에 조례를 만들 때 통화를 해봤고 또 본법의 13조1항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행령 제13조에「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교통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또 한 번 지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으로 더 상세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도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만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장용수위원

1년에 회의는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전기에 한 번이고 그렇게 자주 회의가 있을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시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용수위원

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2조의 기능을 보면「1항부터 4항까지 각호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이 저 같은 경우는 전혀 파악이 안 되거든요. 대충 예를 들면 1항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범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역단위가 그 동안은 저희 구에서 수립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교통계획, 쉽게 얘기해서 사고의 예방,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서,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랄지 신호등, 교통신호주기, 건널목,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이 다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업무를 경찰청 업무 중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정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행정기관에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게 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안을 마련해서 경찰청에 규제완화 요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김기천위원

민원이 발생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처리하기 위한 기구라는 말씀입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저희들은 그 동안에 우리 행정관청의 의견으로 했던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심화시키고 전문성을 높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해서 경찰청이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에서 평가하고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일반 행정기관에서 어떤 업무인지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정하도록 건의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업무를 관장하겠다는 것인가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면 안전에 대한 것과 소통에 대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경찰청 업무로 도로상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규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저희들이 시설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통과하면 경찰청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요청하는데 그래도 경찰청에서 안 되는 것은 캔슬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니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로 발족하겠다는 말씀인데, 맞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 동안 중앙의 업무를 우리가 보조적인 위임 스타일로 운영하던 것을 아예 자치구나 지방정부의 업무로 이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고 큰 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적인 문제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도지사나 자치구 구청장이 교통안전 문제까지 해결을 봐라 이렇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밑에 3조에 구성원이「관계공무원하고 교통 및 도시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그렇게 했는데, 관계 공무원은 이해가 되는데 2항에 도시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하면 학술적인 도시전문가 이런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양천지역이면 양천지역에 위험요소가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실제 각 동네에 산재해 계시는 구의원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또 구의원들은 동네별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그런 위험요소들에 대한 민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원들도 한두 사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또 다른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빠졌거든요.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의원님이라고 지칭을 안 해도 당연히 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당연히 들어가도「구의원 그리고 교통 및 도시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구의원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법으로 하면 "봐라, 없다" 하면 구의회에서는 항의할 근거가 없죠. 구의원을 넣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당연하게 넣어야 위원회가 성실하고 심도 있게 권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김기천위원

그런데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현재. "왜 안 넣었냐?" 그러면 "구의원들은 도시분야나 교통안전에 대한 식견이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광의의 관계 공무원으로 해도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교통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거는 그냥 넣어줄 것으로 생각도 되는데 법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은 관계공무원으로는 우리 구의원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넓은의미의 지금 수당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기 급여를,

김기천위원

과장님, 우리는 공직선거를 통한 선출직이지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단체장이 있어서 임명하거나 회사의 대표가 있어서 임명하는 직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공무원이에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선거에 의한 공직입니다. 넓은 광의의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넣는다는 얘기죠. 위원회에 넣어줄려면 넣어 주는데 빠진 것은 뺄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뺄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김기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의원 그렇게 삽입해도 되겠네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김기천위원

위원장님,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에서 지금 제3조 구성에서 구의원님들이 높은 식견을 가지고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명시할 것을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제명을 보면 상위법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안으로, 대책을 빼고. 그렇게 해야 상위법하고 부합되는 것 같아서 수정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본 조례안 제1조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역시 교통안전위원회로 그렇게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또한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1항1호에 구의원을 추가해서 관계공무원을 구의원, 관계공무원으로 수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재차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기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김기천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호열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특별히 이해를 돕기 위해 4항을 보면,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 주차장을 구의원들이 업무상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하다 보면 구의원 신분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고 또 주차장 구역내에 주차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요금을 정산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한도 받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건의한 바, 주차장 운영자하고 이면합의가 되어서 구의원들이 무상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배려를 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 항목에는 넣지 못하더라도 뒤에 보면 무상주차스티커가 있던데 발부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기왕에 배려를 해 주실 바에는 무상주차스티커만이라도 차량에다 부착하면 마음놓고 차를 세워놓고 빠르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례를 들면 이대목동병원에서 구의원들한테 무상주차스티커를 발부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편리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사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한 출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출구를 통해서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보더라도 기왕에 해주실 거면 거기까지 하실 수는 없는 건지 묻습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무상사용 건에 대한 발부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좀더 검토를 했어요. 한 분 의원님한테 몇 장을 발부할 것인지 또 언제 발부할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발부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몇 장이 아니고 그냥 차량 앞에다 스티커를 한 장 붙여주면 됩니다. 이대목동병원 무상주차스티커 지금 의원님들 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법이 허용치 않으면 안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기왕이면 거기까지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받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대목동병원에서 발부한 스티커를 보지를 못했는데 한 번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제11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비기준에 재난구조차량이 출동했을 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규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도 이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하는데 4m 도로도 하고 있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4m 도로에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6m까지만 합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6m 도로에도 긴급소방차 출동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의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에 의해서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20/100을 할인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제7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남궁금순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남궁금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남궁금순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금일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사항이 있을 때 자구정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정정 사항이 있을 때 자구정정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장에게 자구정정 위임에 관해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자구정정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토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