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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극채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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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록

권혁록의장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회에 견학 및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비산사회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과 호성초등학교 김중옥 선생님을 비롯한 120여 명의 3학년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안양의 희망이자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 여러분! 초롱초롱한 눈빛과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조용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6일 김대영 의원 외 7인의 집회 요구로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8월 23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접수 조례안으로써 지난 7월 22일 김성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8월 12일 박정례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손정욱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8월 16일 박현배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18일 이재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8월 17일 홍춘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또한 예결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8월 29일 권용호 의원, 이문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8월 30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8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위원회 그리고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 당일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8월 22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역시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2일 박현배 의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된 「관악천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8월 17일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접수 및 계류사항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및 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62만 시민과 시장님,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의회를 단체견학 온 호성초등학교 3학년 네 학급 제 지역구 소속 120여 명의 학생 여러분과 인솔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약 일주일 전부터 동안구 호계2동 소재 양말산식당 1층 약 100여 평 규모의 SSM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지역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말을 의하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SSM의 경우에는 일반슈퍼와 마찬가지로 쉽게 개점할 수가 어 집행기관에서도 뾰족한 제재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2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500미터 이내의 구역은 SSM 개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동법은 금년 6월 30일 이를 더욱 확대하여 1킬로미터 이내까지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우리 시 관련 조례개정도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시장 이외의 지역 즉 골목상권 지역에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아쉽게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SSM의 입점동향을 미리 알았을 경우에는 슈퍼마켓조합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 일시정지 권고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호계2동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지난해 11월 동안구 귀인동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려 지금까지 SSM 개점을 막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대기업의 어긋난 상도의 또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시행상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에 대한 조례개정 재추진도 함께 촉구합니다. 그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들의 운영난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서민 또는 중산층의 대명사격인 영세상인이나 소규모 점포를 육성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몇십 년간 골목에서 지역상권 형성을 위해 묵묵히 피땀 흘려 노력해 온 영세상인들은 무자비한 SSM이 진출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방극채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2차 추경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난 제180회 정례회 때 실시된 2010년도 안양시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예절교육관 사업의 안양문화원으로의 이관 촉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도 안양시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과정을 통해 불용액 과다발생을 막고 부족한 가용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불용액 총액은 804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3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사업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인데 이 중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07년부터 최근 3년간의 결산심사 자료에 나타난 불용액 내역을 분석해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년간의 불용액 총액은 2천 483억이며, 그중 사업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천 983억으로 약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의회의 검토보고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예측 및 분석방법과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을 일관되게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불용액은 804억이며, 그중에 80퍼센트인 583억이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었음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운용상 부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으나 세수 감소와 고정적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가용예산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안양시의 상황에서는 세수확대 방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동안의 관행적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줄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결산심사 시에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집행부의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계속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매년 수백 억의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어 왔으며, 2010년도에도 총 35건의 842억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사업이 존재하고 이를 위한 계속비 사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의 확대, 축소, 또는 폐지가 요구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며, 사업의 지속여부와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결산심사에서 드러났듯이 최근 5년간 예산집행도 없는 상황에서 5년 단위로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13년째 지속되어 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이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이동을 감안하여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2010년 안양시 재난 예방 및 피해 복구에 재난관리기금 3억 5천, 예비비 6억이 집행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5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재난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에 문제는 없으나 안양시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재난예방 차원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52억의 재난관리기금을 두고도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타시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재난 예방은 물론 재난에 의한 피해복구에도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안양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업 추진을 표방하고 있는 안양문화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주민센터에서조차 일반화된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감한 정리 그리고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는 예절교육관 사업을 즉시 문화원으로 이관하여 문화원 본래의 원래의 본원적인 기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송현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며칠 뒤에 있을 한가위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잊고 있었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나누시길 바라며 또한 설레는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뜻깊은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제175회 정례회 5분발언 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인덕원, 관양동, 비산동을 경유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사업취소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올 8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도구분을 잠깐 살펴보면 일반철도는 장거리여객 수송수단을 위한 기 등이고 재원은 전액 국비 부담이며 광역철도는 2개의 시·도를 횡단하고 재원은 국비, 지자체 부담입니다. 또한 도시철도는 한 개의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며 도시 내부의 지역교통수단이며 재원은 지자체 국비부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일반철도로써 주목적이 지역의 거점도시에 역을 신설하는 것이지만 이미 도시의 다각화로 인하여 도시를 통과할 경우에는 도시철도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실정이며 역간거리는 2킬로미터로 보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2~1.5킬로미터에 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양역과 인덕원 사이는 약 4.2킬로미터의 거리이고 도시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역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비산권, 관양권에 각각 역을 신설해줄 것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두개의 역 신설의 필요성이 언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 3, 4선인 심재철, 이종걸, 이석현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숙원사업이었던 2018년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하여 온 국민이 나의 일 같이 기뻐했고 또한 수송수단도 자동차에서 철도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인선, 월곶, 판교, 여주, 원주, 강릉까지 연결됨으로써 약 2시간 정도면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도착하는 획기적인 여객수송수단이 만들어지나 문제는 약 15일 동안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도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여행객 확보에 고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적자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안양시는 향후 좋은 여객수송 환경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콘센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케이팝을 통하여 유럽 쪽에는 한류 열풍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로도 많은 비용을 들여 공연을 보러오는 모습을 지면이나 공중파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자원이라 할 수 있는 안양8경, 학의천, 안양천, 안양예술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종합운동장 등과 문화와 예술, 역사,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 견해는 어떠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9일자로 말도 많고 탈도많았던「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특히 쟁점이 되었던 자치위원의 임기제한 즉 2년, 임기 2년에 1회만 연임가능한 것으로의 대폭적인 변화 때문에 몇몇 동에서는 자치위원들이 자진사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자치위원장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의 임기 만료 시 1회만 재위촉될 수 있기에 자치위원장이 자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초래되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발생이 이처럼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의 임기에 무리하게 제한을 두게 한 것은 향후 여러 측면에서 모순점들이 노정될 것이기에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나쁜 개정에 다시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별 운영세칙에 변화가 요구되었기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별 운영세칙에 대한 표준안이 각 동에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별 운영세칙의 개정을 위해 하달된 이른바 표준안 자체에 모순점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운영세칙 제3조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이 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구분도 없이 일괄적으로 09시에서 18시 30분으로 제시된 것은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제시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비합리적으로 제시된 운영시간을 자체적으로 수정한 주민자치센터가 전체31개 동 중에서 9개 동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운영세칙 제9조 강사선임에 관한 내용으로 동별 운영세칙의 상위법인「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선임에 관해서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에 저해되는 방식으로 운영세칙이 제안된 바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사선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임하던 것을 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고 선정된 내용을 자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개악된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모순된 발상이기에 그리고 최근 최대호 시장이 측근들을 알게 모르게 한 자리씩 마련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와 관련하여서도 시장 선거운동 당시에 일단의 단체에게 강사자리마련이라는 구두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떠돌던데 이런 말들이 단순히 유언비어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세칙 제17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교육, 문화, 복지, 예술 분야 등 6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동별 현실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의 재위촉을 위한 사전심사로써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라면 대상이 되는 자치위원의 임기 동안의 활동과 자치위원들간의 화합적인 차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치위원이 아닌 외부의 심의위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자치위원회 임원진을 비롯하여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3개의 분과위원장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심사위원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3개의 분과위원장이 포함되어 6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로 구성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31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세 가지 부분을 모두 보완 및 개선하여 운영세칙을 결정하였고 12개 동은 한두 가지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인 17개 동이 하달된 표준안대로 운영세칙을 결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제기된 운영세칙의 조항들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정이 가능한 바 조속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주창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한나라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2만 안양시민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8월 23일 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주최하는 푸른음악회가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6시부터 부근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시장을 포함한 몇 몇 분들께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음악회장소로 이동하여 음악회를 관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말이면 안양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 안양시지부의 만기가 도래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제공하는 식사초대에 시장께서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중에 나도는 소문도 때로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않는다는 옛 선원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48회 대종상 영화제 안양시 개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48회 대종상 영화제를 안양에서 개최했으면 한다는 담당 부서 관계자와 본 의원이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담당자는 영화제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2억원을 들여서 우리 시가 발전하고 그 이상의 이익이 창출된다면 꼭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종상 영화제를 치를 예산이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의회도 거치지 않고 마치 영화제가 열리는 것처럼 홍보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양시의회와 의원들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한 어떤 존재가치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종상 영화제가 2011년 10월 14일부터 17일부터 열린다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린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9일자 안양시민신문에서 영화제 개최에 관한 전면광고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광고내용을 보셨는지요? 소위원회 간담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아무리 영화제를 주관하는 신문사라해도 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홍보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이 없더라도 영화제를 치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장의 사비로 영화제를 치를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안양시 예산으로 대종영화제를 치를 것이라면 이토록 시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어차피 꼭 해야 할 대종상 영화제라면 의회에서 의결한 다음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원활하게 그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박정례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김대영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여름 폭우와 폭서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62만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4년 준공된 호계2동 청사 건물은 대지면적 188평, 건축연면적 280평,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써 건물의 노후화로 배관 부식, 시설의 잦은 고장 등 청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과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통정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 때문에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 4월 전주 이씨 종친의 소유 부지에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검토하여 2010년에 주민센터 건립계획 검토용역예산이 1천 800만원이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지리여건이나 토지매입비 과다 요구 또한 새 집행부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겠다는 정책의 변화와 안양시 재정이 어렵고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 주민센터 부지매각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주민센터 청사는 시설이 노후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물이 작고 협소하여 자치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상 신축이 어려운 여건이므로 현 부지매각을 제안합니다. 둘째, 경수산업도로변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과 공영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여 주민복합센터로의 재건축을 제안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95년에 건립된 콘크리트 3층 건물이나 두 개 동으로 분리 건축되어 한 개 동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 개 동은 1층은 자치센터프로그램 교실, 2층은 경로당, 3층은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건물을 철거하여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포함하는 주민복합센터로 재건축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현 복지회관은 186평이고 공영주차면적은 256평, 합계 442평입니다. 셋째, 현 주민센터의 다목적회관자리로 꼭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은 동안구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습니다. 그런데 현 주민센터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수대로변에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있어 임광아파트 쪽에 있는 주민들은 멀기도 하고 찾기도 어렵고 주차도 불편한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 편의성 등이 떨어져 오히려 부흥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적지로 제안한 다목적복지회관은 경수대로변에 바로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제안대로 건축한다면 주차도 수월하고 모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정대로 융창지구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2, 3년 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해야만 하는데 주민불편의 최소화, 행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주민복합센터 건립 시 부지확보 예산 없이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가능하고 현 주민센터 부지를 매각하는 비용과 어린이집이라 주민자치센터 건립 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큰 예산이 필요없이 주민자치센터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력하게 신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꼭 이전 신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SSM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SSM 입점과 관련하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세상인 아주머니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에 살다가 자녀 두 사람은 서울에 남겨두고 호계2동에 내려와서 1억 1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1억원을 주고 입점을 했는데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신부전증으로 신장을 이식하고 그러고도 자녀들을 위해서 네 시간씩밖에 잠을 못자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영세상인을 죽이는 SSM 입점을 반드시 꼭 막아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하여 집행부 특히 시장께서는 참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방극채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상가를 흔드는 SSM의 상도의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극단의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8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와 같이 오늘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홍춘희 의원과 김성수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천 754억원보다 1.12퍼센트에 해당하는 87억원이 증가된 7천 84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천 305억원보다 1.36퍼센트에 해당하는 86억원이 증가된 6천 39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천 449억원보다 0.06퍼센트에 해당하는 1억원이 증가된 1천 45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3억원이 증가한 995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0억원이 증가한 566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 증가한 55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억원이 증가한 1천 34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7천만원이 증가한 520억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8천만원이 증가한 233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현초등학교 화장실개선공사 3억 5천만원과 성인문자해득교육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출연금 2억원과 전통사찰 일주문 복원공사 3억 4천만원,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20억원, 호계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5천만원이 증가한 404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량제규격봉투 위조방지시스템 도입비 4천 600만원, 재활용선별장 샤워장 및 휴게실 설치 2천 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대행비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억원이 증가한 1천 782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9억 3천만원과 셋째아 보육료 지원 3억 1천만원,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 1억 2천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6천만원, 장애연금 2억 9천만원과 차등보육료 1억 7천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원 1억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국·도비 변경 증가분 5억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50억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4천 300만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건물 유지보수비 1억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관양·박달시장 상인회관 보수 등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한 824억원입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7억원과 교통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 노면표시(차선)재도색 2억원과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2억원, 달안동 샛별로 보행자도로 정비 7억원, 신기 및 관악대로 표층보수 2억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762억원입니다. 삼덕공원 화장실 설치 7천만원, 삼막 및 안양천 수해복구 공사 1억 1천만원, 하천 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 3천만원, 관양2동 상류 수해복구공사 4천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78억 7천만원에서 21억 2천만원을 감액한 5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천 900만원이 증가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6천 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5천만원을 조정하여 관양1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비 5억원과 공영주차장 감시설비 신설 및 증설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전만기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홍춘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홍춘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민주당 및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위원님과 협의한 것으로써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의원, 이승경 의원, 김성수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의원, 박정례 의원, 김선화 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의원, 심재민 의원, 이문수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