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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6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2-24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상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 실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증인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 선서서는 서명 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에게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 양쪽 입장을 먼저 듣고 하면 어떨까요?

곽현영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입장을 설명하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먼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저희 업무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오늘 상정이 된 민원 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주단지 택지분양 50평 분양계획을 40평으로 축소 분양하여 4,300여 평의 잔여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공공시설 즉 노인정 부지 주차장 등 과천시가 무상 양여 및 무상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관련법에 의거 감정가로 매입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과천시가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분개하여 소유권 이전이나 택지조성 당시 단가로 매입해 줄 것을 당시 775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600만원 하는 토지를 과천시가 감정가 50만원으로 매입하게 된 공로로 과천시장 김태수 전 시장과의 구두 약속 사항인 시유지 3필지 중 2필지를 보상하라는 민원의 요지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 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양배 바쁘신 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일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나 파사현정 차원에서 참고인은 어디까지나 밝혀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의 의사 제의를 한 겁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얘기를 아니할 수 없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975년 5월 27일 자로 서울대공원 고시가 된 겁니다. 그 공사는 서울시에서 맡기로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 건설공사를 맡음으로 인해서 막계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사조사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이주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사조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실사조사 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실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사한 결과 504세대라는 대상세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에서는 504세대를 전부 다 이주를 시켜야 할 처지에 있는데 당시에 경기도에서 132세대를 이축 불허 결정을 내리나 겁니다. 이것은 불법 건물인고로 이축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132세대를 이주 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서울대공원 사업소장 안상영씨 현재 부산시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132세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그렇게 가서 애원까지 했지요.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경기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상영씨가 신상문제까지 파급이 된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부락이주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이주대책업무에 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상영씨가 이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사람을 좀 살려 주시오’ 까지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직함이 소장이오 부이사관직입니다. 공무원이 부이사관까지 올라오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현재 부이사관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132세대 관계로 인해서 직위가 해제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한테 이러한 애원을 해 왔습니다. 저는 본래 약하고 불쌍한 사람의 위치에서 오늘날까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매우 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132세대라는 사람들이 당연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당시에 장막성전이라는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 과천면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대개 짐작이 갔을 거예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상영 소장의 얘기를 듣고 미력하나마 한 번 해 본다고 해 가지고 당시 김주남 지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주남 지사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건설국장을 불러 앉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김주남 지사님이 즉석에서 100세대를 구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32세대는 지사 직권으로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서 32세대를 가지고 건설부에 갔습니다. 건설부에 가서 트라이한 결과가 건설부에서 29세대를 구제를 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3세대가 남았습니다. 3세대 역시 마지막으로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염보현 지사님이 경기지사로 와 있을 때인데 염보현 지사님을 찾아갔더니 나오셔서 건설국장하고 나하고 마주 앉혀놓고 또 판독사들을 전부 대기시켜 놓고 염보현 지사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절 보고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절보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보현 지사께서 건설국장 보고 ‘내용이 그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건설국장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문을 막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건설국장이 지사한테 허위보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염보현 지사는 건설국장을 책하는 뜻에서 절보고 하는 얘기가 ‘나가서 재조사를 할 때에 입회를 하시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설국장은 지사의 직속국장인데 자기 부하 앞에서 절보고 입회까지 하라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설국장은 허위보고를 했다는 데서 지사님이 상당히 노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 3세대 다 구제가 돼서 이 사람이 이주업무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 동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문원동장으로 이용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문원동장으로 와서 주민들의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당시의 김태수 시장에게 서울시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일부 임대를 해 주시오 하는 품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수 시장은 결국에 그 동장 품신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임대 요청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장이 주차장을 임시로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노는 땅이니까 임대를 안 해 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격분이 돼요. 시정을 하게 되면 올바르게 하지 과천시가 서울시에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임대가 뭐냐 이러한 생각이 남으로 해서 김태수 시장실에 찾아와 가지고 김태수 시장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 서울시로부터 임대가 뭐냐 그 내용을 좀 알고 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나 실제 그 당시에 제 심정은 그러한 굴욕적인 행정에 분개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김태수 시장 하는 말이 ‘역부족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절보고 ‘회장님이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해서 구두로 약정이나마 김태수 시장과 참고인과의 약정은 거기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락에 와서 어떠한 조직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부락민의 775명에 대한 연판장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의 요지는 당신네들이 경기도 땅을 무리하게 당신네들 소유로 등기를 해 갔으니 이렇게 땅을 돌려줘라 하는 뜻이 아니고 제가 진정서의 내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이주대책이 이주업무가 끝난 후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시설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내용에 그 특례법에 명시돼 있는 시설을 해 줘라 이러한 요지의 진정서를 서울시장에게 냈고 그 후에 우리 지금 같이 와 있습니다마는 재무국장을 찾아가서 재무국장보고 당신네들 공사가 끝났으면 법에 명시돼 있는 공공시설을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재무국장 하는 얘기가 공사 끝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방향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당신네들 10년 동안 직무유기하고 직무 태만한 생각은 안 하고 세월 갔다는 타령만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특례법은 무슨 이유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 가지고 공격을 해 가지고 2년 동안을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보니까 마지막에 서울시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와 같은 특례법을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거기에 감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2년 만에 과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넘어온 즉시부터 그 약정 관계를 이행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어떠한 시기에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과 또한 그 당시의 과천시 재정 관계를 잘 몰라서 과천시의 재정 관계가 이렇게 여유롭게 나가는 것 같았으면 아마 즉시 얘기했을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보니까 과천시의 재정은 너무 남아 가지고 우리가 다 느끼고 아는 바이지만 보도블럭을 2년이 멀다 하고 갈고 또 심지어는 갈현동에 소각장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한우 400두를 사주고 5년간의 사료까지 사주고 뿐만 아니라 남태령 고개 넘어가는 지하도를 몇 백 억씩 투자를 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효율을 가져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서의 민의 여론은 공연한 많은 재산만 허비하는 거다 이런 여론이 돌아가는 실정에 처해 있고 또 그렇게 여유가 돌아간다고 할 때에 나도 약정 내용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1998년 10월 28일 과천회가 극동대학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성환 시장에게 토의시간에 김태수 시장과의 약정 내용을 이행을 해 줘라 하는 얘기를 했건만 결과적으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얘기가 나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15일 자로 정식으로 보상요청서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회시가 오는데 4개월 후인 3월 5일 자로 비로소 첫 회시가 왔어요. 회시 내용인즉 과천시가 서울시로부터 그 땅을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해서 또는 당초 건설 당시 초창기의 매수 가격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등의 회시가 왔어요. 도대체가 경기도지사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런 노력을 하다가 성사를 못했는데 이제 와서 과천시가 서울시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는다? 당시 매수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어느 놈이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천부당만부당한 내용의 회시가 왔기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정신병자, 잠꼬대 같은 회신인고로 반박을 하노라 국가 공무원이 이런 회신을 허위적으로 날조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막말로 정신병자, 잠꼬대 같은 회신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회시가 오기를 변호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이 아니면 이것은 일반 사람의 행동으로 성사를 시켰다 해도 그것은 무효라는 회시가 왔어요. 도대체 관계 공직자가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정신이 없는 사람인지 또한 실제 참된 공직자인지 그저 월급이나 타 먹기 위해서 나와서 권력이나 쓰려고 공직생활을 하는 건지 도대체 위민행정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공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분개 막급했습니다. 야! 과천시 공직자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구나 과천시민은 행복한 줄로만 알았더니 이러한 공직자가 있는 한 과천시민이 행복할 리 만무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가 과천시에 있는 이상 절대적으로 과천의 발전은 이룰 수도 없고 과천시의 안이한 행정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도 나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요는 공무원만 사람이냐 국회의원만 사람이냐 우리 속담에 꿩 잡는 것이 매다 아무리 빚 좋고 해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일꾼이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지사도 해결을 못했고 당시 김태수 시장도 포기를 했고 시 직원이나 그 당시 특별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하면 감사하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이 오히려 이 참고인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은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거다 이래 가지고 이성환 시장이 세계 속의 일등과천을 창출한다는 구호도 공염불이고 지금 여인국 시장이 와 가지고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공직자가 있는 한 절대적으로 과천은 하루 바삐 떠나고 싶은 과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사람이 연령적으로 보면 팔십이 지난 고령이지만 오늘날까지 나는 정의로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욕을 먹고 어떠한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못된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꿩 잡는 것이 매라는 반박을 했더니 또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가 온 것은 여인국 시장이 부임한 후에 왔는데 김태수 시장과의 약정은 무효다 공적은 인정을 하나 그 약정 이행은 못하고 시민대상은 줄 수 있다 하는 요지의 회시가 왔습니다. 도대체 이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시장도 시장이요 현재 시장도 시장입니다. 전임시장이 자기 개인의 영리를 취하고 사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약정이라면 이것은 김태수 개인의 영리를 취하기 위한 약정인고로 후임 시장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엄연한 시장으로서 엄연한 시정의 발전과 모든 행정의 표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과천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 라는 욕망으로 나 같은 사람한테도 부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자화자찬적인 얘기는 아니나 김태수 시장이 이 사람이 약정을 한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상영 관리사업소장의 부탁을 받아 가지고 김주남 지사와 염보현 지사 등 이렇게 해서 어려운 난관을 다 돌파하고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김태수 시장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고로 이 사람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됐고 이 사람하고의 약정이 성립됐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무능하고 그러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 나한테 약정을 부탁할 리도 없고 약정을 맺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김태수 시장이 저한테 그 조건부로 구제를 해 줘라 과천시 발전과 과천시민의 영리를 위해서 봐줘라 하는 얘기도 그 뜻이 있지 않느냐 또 저 역시 그것을 쾌히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성사를 시킨 겁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여인국 시장이 와 가지고 김태수 시장과의 약정은 무효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임 시장이 한 일에 대해서 무효다 그러면 전임 시장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임 시장이 하려고 하는 계획과 또 한 일에 대해서는 후임 시장으로서는 커버를 해 줘야 되며 또 그것을 계속 성사를 시키는 것이 후임 시장의 도리가 아니냐 또 사명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무슨 얘기냐 전임 시장과의 약정은 무효다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어떠한 각도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이냐 이 사람들이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냐 모르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관권만능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아직까지 관권만능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지금 과천시 공무원이라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서글픈 얘기다 이런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초점이 아까 오세정 과장이 선서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가로 매수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누가 감히 과천시 직원 중에 서울시에서 가서 그걸 매수하겠다고 한 자가 누구냐 그것부터가 허위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누구 하나 꼼짝을 못했습니다. 역대 지사가 해결을 못하고 시장도 완전 포기한 사항인데 어느 누가 가서 무상으로 매수가격으로 인수하려고 노력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 과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오 과장도 부모님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정에 가훈으로 내려오는 것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 게 너는 세상을 살되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어느 집을 막론하고 가훈으로 돼 있을 겁니다. 오세정 과장 역시 부모 슬하에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가정교육은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11월 15일 정식으로 문서를 냈는데 그 후에 4개월 동안 연락이 안 와서 오 과장하고 한 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바 있고 두 번째로 오 과장이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월 3일 천수동네 집에서 주석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오 과장이 공직생활을 30여 년 했다는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하는 얘기가 ‘시장님하고 완전히 보상키로 약정이 된 것이니 시장님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거기서 시 행정이 제대로 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언제나 해 주겠느냐’ 이런 반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얘기에 공무원이 또 특히 과장이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그래서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3월 5일 자로 회시를 오기를 결과적으로 무상 양여다 당초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의 회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공로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병자 잠꼬대 같은 회신 말아라 그래 가지고 오늘까지 핑퐁을 치고 있는데 오늘의 주 목적은 아마 오 과장하고 이 참고인하고 대질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베풀었다고 볼 때에 제가 지금 대충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좀더 부언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회시가 네 번이 왔고 제가 반박을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 과장이 시초부터 현재까지 주무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도 그대로 있고 계장도 그대로 있고 회시 올 때마다 회시 내용이 달리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느니 그 후에는 변호사라든가 공무원이 아니면 일반 사람의 행정은 무효라느니 이제 와서는 전임 시장과의 약정은 무효라느니 이런 등등의 회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관존민비랄까 관권만능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의식은 뜯어고쳐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오늘 밝혀 주셔야 할 겁니다. 그 과정은 대충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고 오세정 과장하고의 얘기는 이제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규명을 해 주셔야 할 안건인데 제가 녹음기는 가져가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소지하고 있는 수첩에는 오세정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안심해도 되겠다는 요지가 수첩에도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바로 날짜는 2월 3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 주겠다 찾아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시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시의원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당면과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얘기가 끝나고 이 얘기는 아마 과천시 시민들이 다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천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을 때에 시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호소를 듣고도 이 문제가 제대로 정확하게 해결이 못 될 때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시의회 존재가치 문제가 거론될지도 모를 겁니다. 지나친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문제를 단호히 밝혀주시고 그러한 허위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공직자는 과천시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위에서 거짓말이나 하는 공무원은 다 필요 없다고 볼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정직하고 사실대로 밝혀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주는 아마 전 김태수 시장과 민원인 이양배 회장님 간에 보상에 대한 약정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 핵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설명하고 회의진행이 되도록 조정했으면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몇 년간 겪으셨던 심정을 쭉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여기 자료에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간 이 회장님의 역할 여러 가지 공로가 있으셨을 텐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구나 하는 사항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만일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 행정 회신 보내는 것 외에 다른 행정행위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수고에 대한 말하자면 보상이라고 할까요. 만일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청하신 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수고에 대한 다른 행정행위 예를 들면 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가능했을 텐데 그 동안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보상 관계는 여러 가지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드린다든가 다른 포상을 한다든가 보상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해서 그렇게 문서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민대상을 `96년도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대상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문서는 없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많은 노력을 해서 시민대상이 수여된 걸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민원과 관련해서 이양배 어르신을 몇 번 만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사석이 됐든 간에 아니면 민원인이 시에 방문을 했던 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시장님실에 올라간 것은 다섯 번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때 민원인이 제출하신 내용을 가지고 전임 시장과 면담을 하는 중에 전임시장이 저를 불러서 다섯 번 정도 올라간 것 같고 밖에서 세 번 정도 만났고 그 다음에 기타 민원인이 시장님을 찾아온 것은 제가 대강 파악한 것은 열 번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후로 이성환 시장이 퇴임을 하시고 나서 우연히 사석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민원인께서 관사도 꽤 여러 번 가신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 오신 것은 분명히 10여 회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밖에서 만난 것은 두 번인가 세 번 되는 것 같고 또 이 건으로 전임 시장 관사에 몇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렇다면 시장님하고 같이 만난 것은 공적인 업무라고 보는데 밖에서 세 번 만난 것은 어느 분의 요청에 의해서 만났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세 번 다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만났습니다. 한번은 계장과 같이 만났고 한번은 혼자 갔고요.

이원희위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작년 2월 3일에 민원인께서는 전임 시장께서 이미 승인을 하신 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월 3일이 일요일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들어갔는데 전화를 집사람이 받아서 바꿔주어서 갔습니다. 과천동 수동집입니다. 민원인이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각도는 저도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공직생활 30년 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성환 시장님과 엄청 두터운 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진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 또한 두 분의 관계가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퇴임을 얼마 안 둔 시장님께서 왜 이것을 못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반대를 할 때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어른께서 왜 이것을 못 해주고 떠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 11월 15일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하도 의아하고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 하는 느낌에 담당계장 실무자와 검토도 했고 우연히 시장님께 보고 중에 당시 시장께서 나도 몇 번 회장님을 만났다 설득해서 이해 좀 시켜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의 어른이고 연로하신 분이고 시가 모든 자문도 구하고 직책도 맡으셨고 저는 95년도에 과천에 왔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지역의 원로시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들었습니다마는 평생 공직 40여 년 하신 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해 드렸으면 벌써 해 드렸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저 나름대로 검토도 했습니다. 날짜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담당과 의논도 하고 검토를 많이 했고 좋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저 혼자 결정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실무자와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제가 다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을 잘못 들으셨는지 죄송합니다. 서로 전하는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의 차이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의 뜻이 서로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번 질타를 들었고 그 당시에 과장으로서 불가하다는 답변만 드렸지 그 당시 회장님이라고 늘 불렀습니다마는 오늘은 민원인으로서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길에서 한두 번 뵌 적도 있지만 ‘회장님 그만 좀 풀으시지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제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든가 하는 사항은 저 자신도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날은 두 분이 만났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91년 11월 경에 등기 이전이 되었는데 김태수 시장이 언제 과천을 떠났습니까? 최종적으로 계약행위를 한 것은 김재영 시장 때 한 것이지요? 이양배 민원인이 노력하고 약속을 했던 것은 김태수 시장이지만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과천시로 등기 이전할 당시는 김재영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여쭙겠습니다. `91년에 그 이전부터 김태수 시장과 이런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하고 결론이 `91년에 났는데 `98년 극동대에서 이루어질 때 이성환 시장한테 요청하기 전까지 그동안 7년간은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양배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양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실이 다 입증이 되어 있고 땅이 과천시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세월이 간다고 해서 변동이 있겠느냐 어떠한 세월에 과천시 재정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해보려니 하는 뜻에서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비로소 재정이 풍부히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구두 요청을 했다가 서면요청을 2001년에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식 요식행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김태수 시장이 계속 `98년까지 있다고 한다면 `91년에 끝나고 `98년에 요청해도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 서로 약정했던 김태수씨는 벌써 `91년 이전에 광명시로 가버렸고 시장도 몇 번이나 바뀌었고 실제 민원인은 여기에 대해 구두로 이루어진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각서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지요. 그러면 벌써 매입이 끝나고부터 시에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실지로 7년은 굉장히 긴 세월인데 우리가 제삼자로서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떠 안고 고민을 해 보았을 때 7년간 시장도 바뀌고 김태수 시장에서 김재영 시장 그리고 이성환 시장이 관선에서 민선까지 바뀌었는데 한번도 이야기를 안 하다가 `98년 10월 28일 보상요청을 하고 2001년 11월 15일 서면 요청을 처음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민원인의 답변은 과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참아왔다는 답변이신데 제삼자가 봤을 때 신뢰감이 안 가고 염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이 `98년 10월 28일 이 문제를 정식 구두상으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라든가 업무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는 들은 일도 없고 당시 관재계장 지금은 과장님입니다마는 여러 있는 직원을 다 동원해서 시장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몇 년도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1년 12월 중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민원인이 정식공문으로 온 이후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98년에 한 것도 나중에 시에 요청한 것을 보고 안 사항이지 이성환 시장께서 한번도 그 후에 하신 적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민원인께서는 이 문제를 10여 년 넘은 상태에서 정식 시장님한테 요청하고 또 한 3년 있다가 서면요청을 한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 관련된 증빙자료가 문서상으로 아무 것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민원인데 일개 과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양배 그것은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물적 증거가 그대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성환 시장이 결과적으로 김태수 시장한테 확인서라도 받아오시오 이래서 김태수 시장한테 확인서를 받아왔는데 김태수 시장이 확인서를 해 주면서 아니 그 이성환이가 왜 그러냐 시장이 해 주면 해 주는 것이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지 변호사 이야기를 내가 했거든요? 아니 변호사가 시장이냐 시장이 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서 확인서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1월 5일인가 했는데 그 후에 회시가 오는 것이 3월 5일 처음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다느니 당초 매수가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엉터리 회시가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핑퐁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 과장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이야기는 하고 안 한 이야기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지금 오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대상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대상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이야기야. 내가 맨 처음에 시민대상 신청을 한 것이 `90년인가 `91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시민대상 받은 사람은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한 사람은 시민대상을 주고 그와 같이 여러 표창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뽑아놔서 내가 시민대상을 받으려고 한 것보다도 이런 시민대상은 안 받는다 해서 몇 년 동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대상 신청을 하라고 해서 `96년에 비로소 대상 신청을 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 문제하고 대상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대상은 대상이고 보상은 보상이지 왜 그것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가운데 주무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원인에게 해 주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양배 그런데 그것은 과장으로서 결재권이 없는 한 이렇다 저렇다 장담하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상식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11월 15일이고 2월 3일 만났으니까 몇 달 지났거든요? 그러면 몇 달 지나는 동안 시장과 과장은 어떠한 할 이야기는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요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시장과 과장은 다 합의된 바가 있음으로 해서 과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거지 과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임기원위원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2002년 1월 17일 김태수 전 시장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떻게 되어서 이 확인서를 받게 되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1년 11월 15일 요청서를 내 주시고 12월 13일인가 분명히 시장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과 의논을 했고 도저히 이것은 결론이 어려운 사항은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1일 시장실에 또 왔다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양배 회장님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해 드려라 그런 사항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랬을 때 이성환 시장이 김태수 전 시장한테 확인서를 받아오라 했을 때 만약 김태수 시장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확인서를 써 줄 경우는 보상을 해 준다고 오해를 한다든가 전제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실에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어요. 구두 약정 아니냐 아니 무엇으로 관계공무원이나 시장이나 검토를 합니까?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다 주시면 최대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이성환 시장님 말씀이 검토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김태수 시장의 확인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임기원위원

지금 4,300평 평당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민원인이 등기이전을 하는데 노력한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게 전 김태수 시장이 실지로 이 재산은 시민의 재산인데 어떻게 시장이 개인적으로 구두약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입증할 방법이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거든요? 민원인한테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시장은 사실 확인서를 쓰면서 이성환 시장이 해 주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환 시장하고 두 분이 만났다든가 전화를 했다든가 이런 행위는 한 적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양배 다 자존심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과적으로 김태수 시장이 확인서를 해 주고 실인을 자기 손으로 찍은 것이니까 만나나 마나 만날 필요가 없지 않나 제가 그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가서 증언을 좀 해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김태수 시장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내 손으로 내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요구를 안 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본 건 뿐만 아니라 과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해 온 점을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경의를 드립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91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동안 아무 요청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본 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업 이후 잔여지가 과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과천시 공무원들이 아무 역할도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양배 시장이 포기했고 경기지사가 하다가 못한 일을 감히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거마비 하나 내려온 것 없고 우리 총무가 음식점을 할 때 그 차를 이용해서 서울시에 늘 다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민원인께서 혼자 서울시를 상대로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양배 그럼요.

이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가 전임 시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셔다 놓고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고 현 과천시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이런 건을 집행부에서도 지금 전적으로 민원인께서 이 건을 해결시킨 공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특별한 다른 보상방법 같은 것이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시는 김태수 시장이 약속한 3필지 중 2필지를 드린다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사항이고 아까 처음에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른 보상관계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현행상으로는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큰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께서는 공적인 서류들이 회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계시고 이런 건을 가지고 시민대상 드리겠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상해 계신 것 같은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시민대상을 드린다고 한 것이 아니고 감사패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현행법 상 재산적인 혜택을 드릴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재산을 담당한 과장으로서 엄청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담당계장도 있고 실무자는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많은 일을 하신 사항을 저도 열 번도 더 읽었습니다. 우리가 찾을 길이 뭐가 있느냐 도 감사 받으면서도 인정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여건을 찾아봐라 도 감사도 이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인정이 되었지 않느냐 노력의 대가를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시가 최종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주대책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느냐 김태수 시장과의 약정이 혹시 뭐가 있는지 도 감사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엄청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립니다마는 저도 주신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구나 당시 저는 시민대상을 받은 줄도 몰랐습니다. 찾다보니까 있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과연 김태수 시장과의 약정을 우리가 해 드릴 방법이 있느냐 도저히 없습니다. 또 하나 12월 13일 같은데 이성환 시장님이 굉장히 서운해 했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야단도 많이 치고 좋은 방법을 못 찾아보겠냐고, 그리고 회장님한테 당초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김태수 시장이 약정한 3필지 중 2필지를 무상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서울시 매입단가로 해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사용승인 대여를 세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성환 시장이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사항은 절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상대여 방법은 재산을 담당한 저희 과장급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마음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 권한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1년이 넘고 2년이 됩니다. 한 달에 한번씩 매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 특위장에서 새로 온 시장님께 저도 엄청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감사패 이야기가 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드렸더니 거기에 과천시에서 표창받으신 것을 쭉 첨부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시민대상 96년에 받은 것이 있던 것이지 시민대상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고문변호사까지 자문을 듣는 것은 그만큼 좋은 방법을 찾자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괜히 고생하신 분 저도 해 드리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이야기도 듣고 도 감사 지시도 따랐고 여러 사람 의견도 많이 들었고 전임 시장께서 좋은 방법을 찾아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담당과장께서 여러모로 노력하신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안타깝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느낌이 연로하신 어르신이 판단하시는 것하고 공무원들의 행정방식하고의 큰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사실 관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여인국 시장께서 오셔서 감사패를 수여하겠다 라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포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포상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시민들한테 상을 시상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감사패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포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고를 평가해서 드리는 관점에서 이경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안 하셔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고 또 하나는 우선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방식에 있어서 잘 했다 라고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민원인하고 만나는 것 왜 만납니까, 줄 근거가 없고 더 이상 할말이 없고 원칙대로 과장으로서 원리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인데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왜 쓸데없이 만나서 의사소통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한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 소리 하셔서 이런 오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문을 세 건이나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이 회장께서는 이 세 가지 공문마다 답변을 다 달리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말이지요. 시 당국에서는 일관성있게 초지일관 똑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세 개가 뭐 같은 소리냐고 인식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특히 이러한 미묘한 상황을 행정처리하실 때에는 원칙에 관한 이야기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저도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민원인과의 답변 회신을 볼 때 어떠한 어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규에 따른 한 마디 핵심 말 외에 쓸데없는 말을 넣는다든지 세 차례에 걸친 내용을 같은 내용이지만 달리해서 언어표현을 할 때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할 때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시기가 적절했느냐 언제 보냈느냐 보낼 필요가 없는데 보냈느냐 늦게 보냈느냐 이런 것들 이 세 개 문서도 민원인은 지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행정처리방식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은 없는가 그런 관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생기면 안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포상문제는 저희가 안 해 드린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불가한 사항이고 포상은 해 드릴 수 있다 표창도 포상이고 감사패도 포상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왜 만났느냐, 지방공무원 하면서 어르신 뵙고 하는 것이 어렵다 잘못 되었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앞으로는 행동반경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문서처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사항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세 번 네 번 중에 그 사항도 저는 크게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감사패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 문구에 감사패를 왜 써요? 그런 행정이 문구 선택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고 계시는 민원인한테 포상을 하려면 어떤 기회를 잡아서 하루라도 빨리 설득을 하든지 해서 포상으로 어떻게 용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공무원의 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문서에 쓰는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모셔다 드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쓰고.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공문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문서 시행할 때 잘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양배 그런데 나는 오 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아까 2월 3일 일요일 천수동 집에서 만난 동기는 내가 집으로 전화를 해서 직접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느니 왜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통해서 만났건 직접 만났건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무슨 근무를 하는 중에 만나서 라고 그런 왜 상대방 신경을 돋우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나하고 직접 전화해서 대화해서 만난 것과 부인과 연락해서 만난 것과 차이가 뭐가 있냐 말이야 만난 것은 만난 것이니까. 그렇게 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야비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배상관계인데 왜 배상관계에 내가 상장받은 것을 첨부해서 보낸 것이 뭐냐 하면 김태수 시장과의 약정은 무효인고로 인정할 수 없다 대신에 대상은 줄 수 있다 그런 회시가 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상을 요구치 않는 사람이요 약정대로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공적을 인정하면 그대로 이행할 뿐이지 무슨 이렇게 저렇게 자꾸 피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꼬와서 계속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느냐고. 나 보고 솔직한 이야기가 이 회장이라고 하든지 이양배씨라고 하든지 ‘세월이 이렇게 지났고 이렇게 되었으니 어렵소’ 하면 나는 이해를 하고도 남는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천부당만부당한 변명을 하고서 이 장면을 피하려고 하니까 나에 대한 신경만 돋우었다 말이지요. 그리고 내가 이성환 시장과 열 번을 만났건 백 번을 만났건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관계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그것을 이행 못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만난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냐 말이에요.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자기에게 불리한 점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뱉어내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사회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공직생활만 오래해서 민원인을 그냥 억누를 생각만 하고 민원인은 억누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오늘의 현실을 가져왔다고 봐요. 순진한 마음으로 양심있는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말이에요. 내 기분을 왜 자꾸 돋우느냐고 그 말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결론은 천수동이네서 나하고 만났을 때 ‘안심하십시오 시장님하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시장님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 과장이 그러면 나한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지금? 확실한 이야기를 해요.

곽현영위원장

증인께서는 내가 민원인이라면 하고 생각해 봤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그럴 때 어떡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지금 계장한테 권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찾아보려고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그 다음에 정식 서면으로 2001년 11월 15일에 냈는데 얼마 후에 회시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2년 3월 5일에 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그러면 4개월 동안 무엇을 연구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 당시에 시장실에 몇 번 와서 뵈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검토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나 건교부에 질의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안 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그러니까 증인이 노력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문 하나 회시해 주는데 4개월이 걸립니까? 이래서 참고인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에 질의한다든지 아니면 건교부, 재경부에 질의해 보아야지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두 번째 몇 개월 후에 공문이 오고 갔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장

그때는 변호사 핑계 댔지요? 변호사한테 자문 구했지요? 그러면 처음에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똑같은 답변이 나가야지요. 1차나 2차나 똑같은 보상문제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과천시하고 이행했을 때 김태수 시장께서 참고인한테 무엇을 주겠다는 그 제목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내용 결과는 그것입니다.

곽현영위원장

그러면 답변도 똑같이 나가야지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수 시장한테 확인서 받은 것이 있네요. 마지막에 보니까 ‘본인은 광명시장으로 전보되어 그 종결을 보지 못하였으나 본인이 당시 과천시장으로서 시정의 발전과 번영 차원에서 단행한 조치였으므로 사실대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김태수 시장이 광명시로 안 가고 과천시에 계속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행 가능 여부는 김태수 시장이 계속 근무하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행 가능 여부는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장

김태수 시장이 제가 알기로 행정을 이삼십 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참고인이 분노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한 것입니다. 질의를 위에다 하셔야지요. 그리고 답변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야지요.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해도 천수동 음식점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 시장도 만날 필요 없다 합의되었다 하면 엄연히 참고인은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서울시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천시에 매수를 요구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민원인이 서울시로 해서 과천시도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그 공문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이 봐도 질의서가 세 번 네 번 다 내용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될 것 같고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그러면 1차 회시 나갈 때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답변 내용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문원동 이주단지 잔여필지의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나 조성 당시 취득 단가로 매입하고자 합의하였으나 관련법상의 어려움이 있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였으며 또한 토지매매 계약시 매매계약서의 계약 조건과 시유재산 인수 인계서의 민원 요청 건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현행 시유재산 매각시에는 관련 법에 의거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이 가능합니다’입니다.

곽현영위원장

그러면 그 말은 참고인이 그 땅을 다시 내가 사겠다면 감정가로 공개입찰한다 그 말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현행 법을 할 때는 감정가로 매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곽현영위원장

두 번째 회시는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2년 6월 25일에 쓴 것입니다.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과에 제출하신 민원서류(2181번 2002년 6월 18일에 대하여) 회계 1330-10243(2002년 3월 5일) 호로 기 회신드린 내용과 동일하오니 3번 위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시 담당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곽현영위원장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2년 12월 14일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보상이행 촉구에 대한 회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상이행을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 김태수 시장과의 약속, 이주택지를 분양하고 남은 잔여토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과천시로 반환시키게 해 주면 2단지 시유지 2필지를 무상 제공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서울시에서 과천시로 소유권 이전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기 제출하여 주신 서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곽현영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보면 참고인이 하신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장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사실 공직자가 무사안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곽현영위원장

상급기관에 질의도 해 보고 우리가 한번 회시해 줄 때는 확실한 근거로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했어야지 계속 미적미적해오니까 참고인은 분노하시고 민원인들이 관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안된다 못을 박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참고인이 법에 호소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자꾸 기다려 보라는 뜻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증인도 바꾸어서 내가 민원인이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인국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방금 전에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곽현영위원장

불가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방금 곽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는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곽현영 위원장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여러 차례 걸쳐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 견해와 비록 같다 할지라도 저도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김태수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장을 하시고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매도하려면 반드시 당사자한테 사유를 물어보고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물어보고 변명을 들어봐야 된다 그런 절차 없이 누구를 매도하거나 일반 의견만 들어서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태수 전 시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도 이 서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과천시에서 민원인한테 회신한 내용이나 도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았을 때 법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나 제 상식에 입각해서 봤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 과천시장이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법규나 관련규정이 있어야만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법규가 없는 상태에서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도 실제로 행정에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곽현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보면 참고인께서 2002년 6월에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접수인을 보면 2002년 6월 18일 접수가 되었는데 그 위에 보면 법정처리기간을 7일이라고 스템프를 찍었습니다. 2002년 6월 25일까지는 민원인에게 회신해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원은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민원은 7일 까지는 민원인에게 회신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판단이 요구될 때는 중간 회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는 회신을 해 주겠다고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인께서 2001년 11월 15일에 제출한 민원이 2002년 3월 5일 회신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따져서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곽현영 위원장게서 말씀한 대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할 때는 근거 법규가 없어 보상을 할 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유를 민원인한테 정중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감사패를 주겠다는 둥 어떻게 하겠다는 둥 하는 것은 전혀 처리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민원인이 듣기에 따라서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고인께서 김태수 전 시장한테 문서로 약속을 받았다든지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시장이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민원 회신을 1주일 만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 있다가 회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우리가 따져서 이것이 사실일 경우는 관련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 시장한테 문책요구를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되면 안되는 사유를 근거법규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상세히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감사패를 주겠다는 둥 무엇을 하겠다는 둥 이런 민원인을 우롱하는 듯한 행정처리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1 회의중지

14 : 0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상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보상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운영기간, 실시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그리고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내지 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과천시 문원동 115-277번지에 거주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 과천시장이 1978년 서울대공원 조성 당시 발생한 잔여지 취득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과천시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주 2단지 시 소유 대지 3필지 중 2필지를 보상하겠다는 합의는 당시 시장이 공인으로서 법률적 검토를 충실치 하지 않고 했던 약속으로 이는 사려깊지 못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원 회신을 지연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 및 처리의견으로는 민원인은 문원동 이주단지 조성 시 잔여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보상 약속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민원인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상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 : 11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