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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176회 제7본회의2008-09-10

백금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중추절을 앞두고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밤낮으로 조사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증인 신문에 대한 준비 등 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과 내일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여러 내용에 대해 증인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회계 운영 및 주차장관리 업무에 대해 조사특위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반영되어 전국 어느 시설관리공단보다 앞서가는 공단이 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각종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사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제도들은 궁극적으로 공단의 경영쇄신이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이어지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본인의 업무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증인을 출석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출석일 3일 전까지 증인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조사특위의 일정을 감안하여 내일까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증한 공단 임직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성실한 의견과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근섭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한 다음 대표자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섭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증인 김근섭. 증인 조철윤. 증인 김정걸. 증인 박진규. 증인 최승운. 증인 이현노. 증인 박주현. 증인 전희수. 증인 오경석.

이재식위원장

신문에 앞서 공단 이사장님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양천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특위 출석 신문에 앞서서 우리 공단 팀장 이상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윤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정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진규 공영주차팀장입니다. 최승운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이현노 양천센터팀장입니다. 박주현 신월센터팀장입니다. 전희수 목동센터팀장입니다. 오경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서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은 오늘부터 행해지는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출석 신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금번 조사특위를 계기로 우리 공단의 업무가 좀 더 체계화되고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증인신문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기획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공영주차팀장, 거주자주차팀장에 대해 신문을 하고 나머지 팀장님들의 신문은 내일 실시하기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어 해당 팀장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증언하실 팀장을 제외하고 타부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혁신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문이 종료되는 팀장께서는 다른 업무와 관련된 추가질의가 있을지 모르니 본 장소에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직원들이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양천구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수감을 계기로 해서 양천구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행정적, 업무적으로 개선·시정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을 해서 대구민서비스 능력을 향상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근섭 이사장님과 관계직원들은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신문에 충실히 답변을 하고 또 개선할 사항과 시정할 사항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개선과 시정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은 첫 번째로 공단 공기업 평가와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본위원이 공단 평가를 받은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도 2006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1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1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13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서울이고 그 다음에 2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천에 있는데 가급부터 마급까지 등급을 매겼어요. 이러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2006년도에 어떤 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2006년도에 라급을 받았습니다.

백금만위원

증인께서 특위 신문자리에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이 사항은 신문의 본질이 아니고 보충설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라급을 받았고 마급은 1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개 지방자치단체가 받았는데 마급을 연속해서 받을 경우에는 청산절차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인데 11위를 해서 라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양천구가 하위수준을 받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평가가 라급이 나왔다는 것은 시설관련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평가와 관련해서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은 본위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공시가 됐고 그 다음에 2007년도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았죠?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증인께서는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제가 그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7년도에는 근무를 했죠?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2007년도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 때는 22개 지방자치단체가 받았는데 22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은평하고 관악 2개구는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판정을 해서 20개구를 놓고 봤을 때 양천구가 17위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에 하위등급을 받았으면 업무개선을 해서 2007년도에는 상위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개구에서 17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부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증인께서 숙지를 해서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또 행정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력을 했는지, 어떤 사항을 노력했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제가 작년 10월달에 취임을 해서 이런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원들과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가 금년에 발표됐고 또 대외기관으로부터 경영혁신 결과를 인정받는 수상을 두 번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본위원이 신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인께서는 "2006년도,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하위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경영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2008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았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2006년도, 2007년도 하위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재임을 하면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에 역점을 두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저희 공단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으뜸공단을 미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장 위주의 경영이랄지 고객을 만족하게 하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상당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경영혁신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팀장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증인께서는 숙지를 하셔서, 왜냐하면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중점이나 역점을 두고 경영혁신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숙지를 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2008년도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죠?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평가를 언제 받았고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사례를 응모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300몇 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20여 개의 공기업이 응모를 해서 심사한 결과 6개 공기업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환경공단, 최우수상은 서울특별시 SH공사와 저희 공단이 받았고 우수상은 인천광역시 공단, 대구광역시 공단과 정선군의 공단이 받아서 6개 공단이 6월 20일날 수상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데 기간하고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어떤 평가기관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학회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분들로 주로 구성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다고 할지라도 다른 공단으로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평가의 역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당시에 평가관이 몇 명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그것은 저희가 사례를 보내면 자체 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장평가는 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경영혁신 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양천구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죠. 물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감을 받아서가지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면 어느 정도 홍보는 필요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과도하리만큼 많은 홍보를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2006년도, 2007년도 하위등급 판정을 받다 보니까 2008년도에 좀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해서 지방공기업학회에서 실시하는 경영혁신 사례에 응모를 20개 단체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6개 공기업이 수상을 했으니까 수상을 많이 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았느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2008년 3월 19일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내용을 보니까 "목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유관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기증하고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하는 지출결의서에요. 2008년 3월 19일자인데 유관단체가 (지방공기업학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지방공기업학회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문구 물품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이 업무추진비로 제공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품지급 인수증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물품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지방공기업학회에, 시행일자는 3월 19일인데 업무추진비 지출은 3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닥스 넥타이 2점을 12만 6,700원에 구입을 해서 수령자는 기획혁신팀 조철윤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좀 시키겠고, 지급품목은 닥스 넥타이에요. 현대백화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감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평가를 받게 되면 우수사례도 적출이 되지만 또 개선사항도 적출이 되어서 업무개선 효과가 많이 있는데 평가를 받는데 지방공기업학회에 고가의 닥스 넥타이 2점을 기증 선물했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사항은 평가를 잘 받아서 최우수상을 받기 위한 로비나 뇌물증여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학회를 방문하면서 예의상 6만 원짜리 넥타이 2점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평가를 받는데 넥타이 한 점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의상 그렇게 한 것이지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한 목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증인께서는 "예의차 넥타이를 제공했다"고 답변했는데, 이건 공금입니다. 업무추진비거든요. 더군다나 지방공기업학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시기에 고가의 넥타이를 제공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로비나 뇌물 성격의 사유로 보기가 쉽고 평가를 받는데 물품으로 넥타이를 제공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파악을 하면서 제 눈을 의심했는데 증인도 이때 같이 갔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갔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증인이 이 물품을 직접 전달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증인이 인정을 했다시피 지방공기업학회의 평가를 받는 시점 또 평가에 응모한 시점에 고가의 넥타이를 제공했고 그 사실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지금 서류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방공기업학회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평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품을 받고, 물품은 여기서 드러난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물론 방문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가지고 가서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군다나 고가의 넥타이를 가지고 가서 제공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제가 듣기로는 여러 대학교의 관계 교수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여러 분이 하시는데 넥타이 2점을 선물했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에 영항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백금만위원

평가시점에서 넥타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사서 제공을 했는데 그러면 증인께서 이것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답변이지, 로비를 한 정황이 정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그 당시에 제가 2점을 사무국에 선물을 하면서 평가에 대해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경영혁신 성과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기관에 고가의 넥타이를 선물하고는 "평가를 제대로 받았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증인, 이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인정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평가받을 때 선물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제 의견은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러 분이신데요, 2점의 넥타이는 두 분에게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백금만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기업 경영혁신, 공단 경영혁신 평가를 앞두고 평가 시점에 고가의 넥타이를 제공해서 평가에 영항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어떤 평가관한테 받았는지, "2명한테 전달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평가관 소환이 가능한지, 또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전체 금액이 12만 6,700원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명의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학교지방공기업학회에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또 한 가지는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공기업이나 공단들을 투명하게 또 순수하게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물을 받고 또는 지금 밝혀진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처럼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나 공단에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다시 증인께 신문을 하겠습니다. 평가 시점에서 평가를 앞두고 고가의 넥타이를 선물한 것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합리화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시점에서 이 선물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평가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확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정회 이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보다 더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8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 평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18일 고가의 넥타이를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 증인께서 방문을 해서 물품을 제공한 정황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우수상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그런 물품제공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인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학회를 방문하면서 당시의 생각에는 예의상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특위에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공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차후에는 평가 수감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사례 또는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례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한 두어 달 행정사무조사특위 준비를 하느라고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신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안전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라등급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라등급 받은 것을 의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좀전에 "구체적이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라등급을 받았다고 누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이나 의회 업무보고 시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죠.
증인

증인

김근섭 그 보고가 의회에 누락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저도 업무보고를 잠깐 보았는데 이게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상 받은 게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좋은 것은 많이 보고를 하면서 사실 마등급 두 번 받으면 청산절차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시설관리공단 경영이 이렇게 안좋게 평가되었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병에 걸리면 여러 사람한테 알려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추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숨김 없이 보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2006년도, 2007년도에 경영평가 받은 거 자체가 저는 우리 양천구가 그래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 중에서 상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등급받은 걸 보고 나서 실망이 너무 큽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업무평가 받은 게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업무보고 때 알려주셔야 의원님들이 의견들을 제시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텐데 자꾸 숨기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한 게 2007년도 업무추진비 10월 29일자에 보면 이사장님이 사용하신 건데 엠피아 노래연습장이라고 해가지고 7만 원이 카드로 사용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제가 부임하고 얼마 후에 직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 근처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노래방을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법인카드를 노래방에서는 사용이 안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갚았습니다.

장용수위원

현금으로 어디에 갚은 입급내역이 혹시 통장에 있습니까? 며칠자에 있는지,
증인

증인

김근섭 그건 확인하도록,

장용수위원

확인토록이 아니라 찾다 찾다가 못찾아 가지고 신문하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김근섭 하여튼 앞으로는 노래방을 정부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통장복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행사등잡비 관련해 가지고 2007년 6월 12일자에 보면 법인카드로 현대백화점에서 50만 원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2매를 CJ케이블 기자 및 기사에게 지급을 했어요. 지급하신 분은 이현노 팀장이고 법인카드로 50만 원을 긁어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CJ케이블 기자들한테 꼭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CJ에 잘 보일 일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아마 기자 취재가 있어 가지고 기자 취재 후에 아마 상품권을 선물한 것으로,

장용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CJ에 얼마나 잘 보일 일이 있어서 상품권까지 주고, 더 중요한 것은 상품권을 5매 50만 원어치를 구매했는데 20만 원 2매 사용처는 밝혀졌는데 3매가 어디로 붕 떴는지 없어졌어요. 3매 30만 원이.
증인

증인

김근섭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직까지 보관 중입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장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을 시켜서 그걸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등잡비 관련해서 현대백화점에서 발렌타인 양주 12만 9,000원짜리를 하나 구입한 게 있어요. 이 발렌타인 양주는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날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증인

증인

김근섭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날짜는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상품권을 구입해서 CJ케이블 기자하고 기사한테 준 것 자체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 행사등잡비 사항에 이사장의 지시사항이거든요.
증인

증인

김근섭 아마 전임 강래원 이사장님이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2007년 6월 12일인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전임 이사장님.

장용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죠?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 성명, 부서, 직급을 사용하도록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죠?
증인

증인

김근섭 지출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를 쓸 때 보면 이게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성명, 부서, 직급을 꼭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조치 할 수 있죠?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중에 이사장님께서는 신문하신 내용을 개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어물하면서 넘어가시지 말고 선물을 했다면 규정에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먼저 신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장용수 위원님과 백금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2006년도에 받았는데 제가 그 규정을 말씀드릴게요. 공단정관 42조2항에 의하면 이사장님께서는 결산서, 재무재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경영평가 결과가 2007년도 11월쯤에 나왔습니다. 이사장님이 계실 때 거든요. 그러면 라등급 받은 거를 홈페이지라든가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업무보고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규정을 지금 위반하신 겁니다. 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거를 확실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반하셨죠?
증인

증인

김근섭 제가 조문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정관 제43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정관에 없다고 해도 지금 공단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경영결과를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이게 정관에 없다하더라도. 그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이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경영평가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홈페이지에 라등급 받은 내용이 있느냐는 거에요. 점수만 나왔지 라등급 받았다고 거기에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김근섭 점수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점수만 나와 있지 라등급 받았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점수만 보고 이게 가, 나, 다, 라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규정을 위반하셨죠?
증인

증인

김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공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 더 중요해요. 라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관성과급이라든가 이런 어떤 보수도 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등급을 두 번 받게 되면 행안부로부터 경영정밀 안전진단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청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지금 20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정을 위반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 규정대로 제대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회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좀 답변하세요. 회계란 무엇이고 회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상식적으로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김근섭 지방공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수지라든지 또는 사업운영에 따른 손익등을 나타내는 그렇게 해서 회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회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회계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회계보고서를 결산서라든가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이런 거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시라는 거에요.
증인

증인

김근섭 일반회계 처리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재현

조재현위원

이사장님, 그거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넥타이를 사셨어요. 그러면 넥타이를 내가 어디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줬다면 일일이 소설을 쓰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숫자, 회계라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표시하는 게 바로 이 회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정보를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게 회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요약하고 정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회계장부를 왜 만들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동형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모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업의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이런 회계장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낼 때 말로 써가지고 낼 겁니까? 우리가 넥타이를 샀고 상품권을 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 세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계장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세금을 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장부를 보고 또 경영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계를 보고 또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회계장부라는 것은 아주 많은 정보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공단의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은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채권자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공단의 이해당사자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근섭 우선 공단의 출자자인 양천구가 있고 이용고객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구청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공단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통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정보가 왔다갔다 하는 거죠, 회계장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행안부를 통해서 경영평가도 받죠. 경영평가 받을 때 가장 기초자료가 뭡니까? 회계장부잖아요.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보조원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공단의 경영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회계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예산은 누가 줍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구의 감시기능,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주잖아요, 편성은 저쪽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해당사자가 구청장, 정부, 의회, 주민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회계장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 우리 의회는 이 회계장부를 보고 예산을 배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회계장부라는 게 우리가 예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부입니다. 그러면 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이 이거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한 가지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근섭 손익이 되겠죠.
재현

조재현위원

손익,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이런 구성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회계장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투명해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회계라고 하는 거는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상에 금전이 틀리다든가 아니면 무슨 오류가 있을 때는 이것은 회계장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오류가 있었을 때는.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법인카드로 12만 원을 주고 넥타이를 사셨는데 이거를 한 번 분개를 해 보세요. 분개를 혹시 아십니까? 저도 회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분개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사장님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10만 원짜리 넥타이를 사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그거를 줬습니다. 그걸 한 번 분개를 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세요. 모르시겠어요?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회계 담당을 팀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정걸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정걸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그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현금이고 만약에 예금으로 지급되었으면,
재현

조재현위원

법인카드로 긁었다니까 무슨 현금이 나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법인카드로 지급했을 경우에,
재현

조재현위원

차변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대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를,
증인

증인

김정걸 차변 쪽에는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행사등잡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차변으로 들어가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라니까요. 법인카드로 지금 넥타이를 샀는데 이거를 분개를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차변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넥타이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대변에는 현금예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예금이고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카드로 결재를 하면, 지금 공단에서 체크카드를 쓰세요?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단에서 지금 체크카드로 씁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체크카드가 아니라 우리 태극마크 붙어 있는 카드로 해가지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체크카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카드를 긁으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게 체크카드고,
증인

증인

김정걸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결재 끝나고 나면 바로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날 결재를 하면 1월 30일날 돈이 통장에서 한꺼번에 빠져 나가죠?
증인

증인

김정걸 카드고지서가 오고 나면 그거에 의해서 일괄지출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개를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분개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차변에는 넥타이 1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왜냐하면 아직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금 10만 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1월 30일 결재날에 돈이 나가면 10만 원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미지급금 차변에는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현금이 빠진, 이렇게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 회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회계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이 분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분개 자체를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현금이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현금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분개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증인

증인

김정걸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거는 다 확인됐어요. 확인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여태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사장님, 지금 이 회계에 있어서 분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저도 회계에 대한 것은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지만 이 분개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에서는 이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를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분개도 모르시니까 모르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분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보조원장에 전기를 하게 되는데 분개가 틀리니까 보조원장에 들어가는 이 전기도 틀려요. 이 전기가 틀리면 총계정원장도 틀리고 그렇게 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다 틀리게 되는 거에요. 지금 그러한 오류가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줄줄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개가 잘못되니까 통장상에 돈이 빠져 나간 내용하고 실제 이 원장하고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통장상에 현금입·출금 내역하고 이 보조원장의 내역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가 틀리고 이렇게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되고 다 틀어진 이런 회계장부를 가져와서 100억 원의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 딱 갖다 놓으면 이사장님은 이거 주실 수 있겠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이 지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보조원장과 회계서류를 가지고 가서 "100억 원의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100억짜리 예산을 다루는 회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회계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공단의 회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심각한 것 같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하여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현

조재현위원

만약에 이러한 보조원장을 가지고 어디 가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 되겠습니까? 투자자를 끌어 들인다면 투자자가 이런 회계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발생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못지키는데 되겠느냐고요.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이사장님이 회계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회계담당 팀장님께서 세부적인 용어나 실무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제가 아까 전에 "이런 기본적인 분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회계장부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주고 구청장은 이 회계장부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다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게 왜곡됐다면 회계장부 하나마나입니다. 이건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보조원장이나 회계장부를 가지고 어떻게 100억 원대의 예산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의회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회계장부를 보고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면 더 혼란이 오고 헷갈립니다. 이건 공단 자체를 위한 회계입니다. 공단 사람들만 알아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외부에 이 정보를 알리는 것인데 이 회계장부를 가지고는 정보를 도대체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한 번만 치면 계정과목별로 딱딱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봐도 이 회계장부를 파악해서 정보를 얻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정걸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회계담당직원을 회계전문가로 채용을 했었는데 결산시점인 12월쯤에 그 박대윤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출을 담당하던 직원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분개라든지 결산분개, 세무조정분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만약 담당자가 나갔다면 이사장님은 거기에 응당한 전문가를 뽑아서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퇴사를 해서 업무를 못했다면 누구 1명이라도 나가면 아무 일도 못하겠네요.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다음부터는 보조원장이나 총계정원장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회계를 처리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신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류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지적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먼저 신문하기 전에 2008년도 연구개발비하고 광고선전비가 예산 중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뒤에 계신 분들은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업무추진비, 행사등잡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우선 경영평가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힘드시면 경영지원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08년 경영평가 결과가 거의 나올 때가 됐거든요. 행안부에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서울시로 넘어갔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봤습니다만 평가등급을 이번에는 가, 나, 다, 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수, 정상, 부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기관 중에 4개 기관은 신설 기관이고 2개 기관은 부진한데 4개 기관은 제외해 놓고 저희 양천구가 정상 4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40%, 그 뒤에 40% 해서 80% 안에 드는데 따지면 정상 9개구 중에 구로 바로 앞, 뒤에서 두 번째에요. 포괄적으로 정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은 그럴싸하게 "정상을 받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평가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이 서울시에서 이러한 평가등급을 우수, 정상, 부진으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80여 개 이상 되는 항목별로 해서 점수로 배정받았습니다. 점수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점 사이에 6, 7개구가 몰려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면평가로 8월달에 나왔나요? 이걸 작년부터 추진해서 경영실적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팀장님께도 분명히 "여기에 실행되고 있는 사업계획하고 이분들한테 서면제출한 자료, 그리고 실행이 되고 있는 사업과 안 되고 있는 사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지고 계시면 봐주세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16페이지부터 보면 2007년도 주요사업하고 2008년도 주요사업의 틀린 점이 전산연구개발비가 2007년도에 1,000만 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올해 9,00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예산서를 보시거나 결산서를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올해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2005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보면 전산미비, 전산연구원이 부족하다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스탠다드 상, 공기업학회 상을 받은 이유도,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만 여기에 급조를 했다고 나타나는 게 광고선전비를 통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글로벌스탠다드하고 공기업학회에 예산전용을 해서 돈이 총 1,148만 2,400원이 들어갔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 상과 공기업 상을 받기 위해서요.
증인

증인

조철윤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고요, 저희가 공기업학회에 제출한 돈은 정확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40만 원을 응모료로 제출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 440만 원이고 공기업 공단 광고게재료가 5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학회에 광고도 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직원을 뽑기 위한 것이지만 그전에도 공단 학회지에 응모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학회에서 수상한 기업에 대해서 논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상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논문으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책자에 실리게 되는데 그 광고비용입니다. 아직 그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꼭 이 상을 타기 위해서,
증인

증인

조철윤 그것은 상을 탄 이후에 벌어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입상을 안 했으면 그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무튼 글로벌스탠다드 경영대상 응모비가 440만 원이었고 공기업학회 우수상 현수막 제작부터 상을 타기 전과 후에 들어간 내용이 1,148만 2,000원이 맞습니다.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증인

증인

조철윤 총 금액은 그런데요, 아직 공기업학회 500만 원은 저희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그것은 논문이 게재되어야 하는데 지금 논문심사 중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누가 논문을 쓰신 거에요?
증인

증인

조철윤 자료를 이미 다 드렸거든요. 기획혁신팀에 있는 직원이 그간에 수상을 하게 된,

임옥연위원

정주임님이 쓰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볼 거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4월 8일자로 글로벌스탠다드 경영대상 심사위원 식비가 31만 7,900원, 41타워에서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세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임옥연위원

이건 상을 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 공단에 심사를 나왔을 때 점식식사를 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같이요?
증인

증인

조철윤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당연히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식사대접을 하는 게 도리이지만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5, 6월부터 계속 조사특위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닌 라급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글로벌스탠다드에 응모하게 된 계기가 ISO9001 재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우리 공단이 짧은 시일에 많은 혁신과 창의를 하고 있다고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팀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작년 5월부터 올해까지 BSC에 전산비용이 얼마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총 6,7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것은 BSC만이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통합회원관리시스템부터 해서 전산에 전부 1억 5,000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조사특위를 회계부분을 하다 보니까 회원관리부터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BSC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정상으로 체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공기업 평가에서는 전산부분이 빠졌습니다. 2006회계년도까지는 전산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2007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전산부분 자체가 아예 다 빠졌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왜 이 전산을 해놓고 안 하십니까? 지금 최초에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입을,
증인

증인

조철윤 예산회계프로그램은 경영지원팀에서,

임옥연위원

예산회계프로그램을 33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회계담당자분이 써보니까 좋다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이번에 8개를 더 구입한 거 아닙니까? 예산회계프로그램을 330만 원 주고 작년 10월 31일날 하신 게 2006년도 저희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전산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평가에서는 전산부분이 안 들어갔지만 2006년에는 분명히 제일 많이 지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연구개발비를 1,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려서 계상해 가지고 9,000만 원 이상의 돈을 썼단 말입니다, 지금 연구개발비가 얼마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전산프로그램 지출내역을 제가 전부 다 뽑아보니까 지난 5월부터 ISO 빼고 약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산, 통합회원관리시스템, BSC.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건 설명이 안 돼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증인

증인

조철윤 통합프로그램하고 BizFlow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SC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BSC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시범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분들하고 계약할 당시에 6개월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겠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게 회계이기 때문에 그걸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산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고 최초에 기획안을 올린 게 2007년 8월 23일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들은 게 아니고 공단에서 주신 자료만 보고 다 찾아낸 겁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위원님 그건 맞습니다. 인사급여관리 프로그램에.

임옥연위원

그래서 회계프로그램을 깔아보니까 어떻든가요? 그 하나를 구입하셨는데.
증인

증인

김정걸 인사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3월달에 들어와서 팀별로 교육을 거쳐서 지금 2008년도 결산부터 적용을 해서 관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현재 적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결산을 1월 1일부터 맞춰야 되는데 3월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갭이 생겨서,

임옥연위원

그러면 10월 31일날 최초 1개를 구입하시고 왜 올 2월 28일날 8개를 더 구입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그것은 유저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다른 곳은 하나 가지고 시범을 하고 하셨는데 지금 해보고 하셨다는 거에요, 아니면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인지, 시범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지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정걸 기초입력 사항으로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하나만 했고 그 다음에 확정되면서 3월 말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유저를 전부 구입한 내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더존 네오G7제품이 단종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단종이 된 상품이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올 9월 1일자로 단종이 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단종여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008년 2월에 구입하셨을 당시에는 이 업체에서 9월 1일자로 단종이 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회피하겠죠.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소비자에게 이야기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저는 답답하네요?
증인

증인

김정걸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고는 구매를 안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이걸 "적용 중이다", 저희가 이번에 회계를 할 때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회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도, 여기 G7의 설명을 읽다 보니까 완벽한 예산집행, 승인 통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요. 그리고 도입효과가 결의서, 예산장부, 예산편성, 핵심 예산프로세스를 지원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적용단계인데 단종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6개월까지 무상유지에요. 9월 1일이 딱 6개월입니다. 구입을 2월 28일날 했는데 지금 9월이에요. 이게 확실히 맞는 정보라면 앞으로 어떻게 유지보수비를 운영하실 겁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정보가 단종된 프로그램이라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됐으니까 팀장님이 확인하셔도 어차피 "단종이 됐다"고 그쪽 업체에서 이야기를 할 거에요. 매일 매일 모여서 현안업무에 대한 간담회, 제가 퍼센티지를 뽑아봤는데 잠깐 설명드릴게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까지 법인카드 이용내역 총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식대가 지금 반이에요. 거기에 행사등잡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안했습니다만 %를 뽑아보면 예산이 행사성경비가 1억 5,000, 공단 거만 2007년도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팀제가 아니었으니까 2007년 본부의 1년 예산액이 5,23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을 뽑아보았는데 사용기간 예산액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2,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안업무 추진, 간담회 해서 간담회성 식비만 1,785만 170원입니다. 간담회를 하실 때에 그런 현안업무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건수로 하면 백 번도 더 했어요. 2007년도에 업무추진비 말고 간담회비, 식대비 지출이 68%에요. 그리고 2008년 경영지원팀의 1월부터 6월까지 1년 예산액이 3,238만 원인데 사용기간 예산액을 1/2로 나누면 1,619만 원인데 75.6% 1,224만 610원입니다. 그러면 현안업무 간담회를 계속 점심, 저녁을 하셨어요. 이렇게 다 하신 게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놓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효율적인 간담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게 금년 3월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팀장님이 이거 도입하시면 이사장님이 다 책임지세요. 이거 논문은 언제 써서 언제 제출한 건지, 벌써 9월이에요. 4월에 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건 언제 발표하실 겁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논문이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위원님께 미리 다 드렸거든요.

임옥연위원

옆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전산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지 지금 답변하세요. 사람이 항상 홍수대책이든 안전대책이든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리고 연구개발비하고 광고선전비 예산서 지금 뽑아주세요. 회계부분은 지금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명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07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상하게 같은 날 카드를 두 번 긁으셨어요. 그리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고. 왜 같이 가셔서 두 번으로 나누어 찍으십니까? 이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답변 주시고 아무튼 그 대책회의를 오늘 점심식사 때 간담회 하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하고 팀장님께서는 지금 신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또 챙겨서 준비해 가지고 차후에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조재현 위원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획혁신팀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요점이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실한데 이렇게 상만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에요. 지금 기본적인 회계조차도 안되어 있는데 글로벌 기준, 국제기준을 맞추러 다녀요. 국내기준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글로벌 기준을 맞춥니까? 그리고 지금 공기업학회에서 경영혁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도저히 상 받을 사항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에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라등급 받았다고 선물이나 주고 상이나 타러 다니고 로비나 하러 다니고 그런 것만 하고 다니는 거에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ISO니 BSC니 우리 공단에는 적용도 안되는 그런 것들을 마구 도입을 해가지고 적용도 못하고 연구개발비만 쓰고 예산낭비 하고 또 심사위원들 오면 밥 사주어야지, 그 사람들 주차하게 되면 주차비 대주어야지, 또 상 탔다고 현수막 거는데 수백만 원이죠, 이거 글로벌기준상 받은 거는 응모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응모비 440만 원 들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왜 440만 원이 드는지 혹시 그쪽에 한 번 물어보셨습니까? 무슨 상 받는데 응모비가 440만 원이, 500만 원도 좋고 600만 원도 좋은데 그게 왜 440만 원이 드는지에 대해서 그 쪽에다 한 번 문의해 보셨어요?
증인

증인

조철윤 글로벌 스탠더드 경제상이 지금 5회째인데 저번에 저희가 자료를 드렸듯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고 300인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이미 5회째까지 책정이 되어서,
재현

조재현위원

금액을 떠나서 그게 왜 500만 원이 나갔는지, 심사위원들에게 뭐 주는데 얼마, 서류정리 하는데 얼마,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응모비가 1,000만 원인데 우리가 한 400만 원 깎아줄게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에요, 400만 원 깎아주니까 좋으니까 하네.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증인

증인

조철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비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앞으로 이렇게 상 타는데 돈 쓰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런 국제기준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다. 기본적인 거조차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제기준상을 받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우수혁신 경영사례 중에서 목동주차장을 저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 주차팀 할 때 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견인보관소가 4,500평인가 그랬는데 그게 반 정도 줄어가지고 축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견인보관소가 축소되었으니까 그만큼 주차공간이 남겠죠?
증인

증인

조철윤 늘어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늘어난 게 36면인가 해가지고, 거기 직접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서 몇 명인지 직접세어 보았어요.
증인

증인

조철윤 현장은 여러 번 갔지만 면수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36면 잡고 곱하기 8,000만 원 해서 이익창출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영혁신 사례로 올린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그 내용 뿐만이 아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게 가장 컸다고 혁신사례로 해가지고 이걸 홈페이지에다도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들 몰려 있는 홈페이지에 최우수 혁신사례라고 해가지고 목동주차장 이전에 대한 사례를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동주차장 견인보관소로 이전한 건 잘 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것을 한 면당 8,000만 원 해서 30억을 창출했다고 올린 건,
증인

증인

조철윤 창출 효과를 저희가 거두었다고 표현을 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창출 효과를 얻었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기준 8,000만 원이라는 게 일반주택가에서 땅 사고 담 허물고 해가지고 한 면당 해보니까 보통 8,0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지 주차장에서 주차장 옮기는데 30만 원 나왔다고 8,000만 원 곱해가지고 30억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72면짜리 견인보관소 없애면 70명 곱하기 8,000만 원 해가지고 56억 창출했다고 해서 상 받으면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최우수혁신상 받고 그다음에 국내기준도 못맞추고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글로벌기준상 타러 다니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낭비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 타는 데만 들어간 돈도 1,000만 원이 넘고 현수막 붙이는데도 한 300, 400 들었지, 거기다가 사람 인건비 들지, 오면 밥 사줘야죠. 이게 바로 예산낭비라는 얘기에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쓸데 없는 짓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에요. 물론 저는 행안부의 평가가 라등급 받은 게 저는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등급을 두 번 받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럴 거에요?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이 잘 되는데 점수차도 얼마 안 되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통할 거 같습니까? 저도 행안부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 평가라고 생각은 안해요. 그런데 마등급을 두 번 받게 되면 만약에 청산명령 당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사장님이 여기 계신 200명들 다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내실을 좀 다지시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상 받는데 예산 쓰고 연구개발비 쓰고 이러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가 처음 응모한 계기가 저희 방향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응모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ISO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이런 상들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데서 상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이런 보고나 제대로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조철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내실을 좀 다지시고 쓸데없는 이런 거 해서 돈 쓰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한테 공단에서 뭐가 아쉽다고 굽신굽신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이번에 등급 올라갔습니까? 이 상 받아서 등급 올라갔느냐는 얘기에요.
증인

증인

조철윤 그거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라등급 받았다고 현수막 거시고 차라리 요금 올려달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를 보았는데요, 광고선전비 잔액이 511만 6,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기업학회에 500만 원 주고 나면 11만 6,800원 남아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예산이 8,500 아까 거의 9,00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잔액이 2,480만 원인데 앞으로 유지보수비하고 또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겁니까? 이거 광고선전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광고 현수막 못 거시겠네요? 광고선전비 없는데 올해 안으로는 절대 현수막 걸지 마십시오, 절대 전용하지 마시고. 제가 예산전용한 것도 쭉 살펴보았는데 규정상 합법적으로 잘 되었어요. 호봉승급이나 인건비, 경상적경비에서 다 제대로 하셨는데 이건 상을 타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둔 거에요. 예산을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깁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광고선전비가 현수막만 거는 거 아니잖아요. 연구개발비가 2,400만 원인데 유지보수하게 되면 만약에 이거 쓰다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 안해서 유지보수 안되고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구개발비가 2,40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예산이 8,900만 원인데 돈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전용을 했으니까. 이건 정리를 하셔서 오후에 답변 주시고요, 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초 2002년도부터 입사하신 분의 얘기를 듣자면 본인이 와서 보고 지금 한 분이 계속 회계를 공단에서 하시다가 작년까지 하시고 결산을 끝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분 전산팀에 계신 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도 난감해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그 분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 정식으로 요구를 할 거고요,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 계속 자료요구를 저희 전문 참고인 하시는 분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이건 와서 해명을 해라."하고 이런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했는데 지금도 세입·세출 현금 이런 부분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차이나고 있고 보조원장하고 지금 결산서 상에 돈이 안맞아요. 팀장님, 아시죠? 그게 비록 작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보조원장하고 결산서의 차이가 2005년도에서 넘어갈 때에는 2006년도에 그대로 기입이 되어야 되고 2006년도에서 2007년 넘어갈 때에는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결산 분개가 잘못되었던 부분들과 오류되었던 부분들은 수정해 가지고 자료를 추가요청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수정된 보조원장도 지금 안 맞습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그 부분 다시 재수정 해가지고 전표 오류라든지 분개 오류 부분들을 수정해 가지고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제까지도 안 되었는데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어제 전산부에서 송재성씨가 해명을 하러 왔었어요. 팀장님은 도대체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도 겁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겁이라기보다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정옥자 대리가 뒤에 앉아 있지만 그 분이 처음부터 "이게 차이가 있다.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이 지난 열흘 후에야 와서 해결이 된 거에요. 무슨 회계가 뒤부터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증인

증인

김정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8,500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직접 가서 담당하시는 회계사께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부분은 분개 사항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장위원님, 어제 회계사님이 한 자료 한 번 보여 주세요. 결산서와 보조원장에 아직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는 14억 2,000인데 보조부하고 결산서 차이에 312만 1,3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고 2005년도에는 또 288만 4,500원이 차이가 나고 2006년도 일반수용비가 9만 9,900원, 2007년도 차량유지비 14만 3,000원, 이 회계라는 게 제 돈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이사장님, 저희 세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며칠만에 한 번씩 보고를 받으십니까? 돈이 지금 한 달이면 수억이 들어오는데 그 보고를 한 달에 한 번 받습니까 두 달에 한 번 받습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으십니까? 팀장님들이 세입이 얼마 들어왔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안 하십니까? 얼마만큼에 한 번씩 보고를 받으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매월 예금잔액증명하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산보고를 하고요,

임옥연위원

팀장님께 안 여쭤봤어요. 이사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에 한 번씩 보고를 받으시냐고요? 돈 들어오는 거요.
증인

증인

김근섭 월 1회 보고를 받습니다.

임옥연위원

며칟날 받으십니까? 이사장님께서 받으시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고를 안 받으면 "안 받는다,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모른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돈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세입을 구청에 돈을 내잖습니까, 공단으로 수합을 해서.
증인

증인

김근섭 매월 초에 구에 보고 하면서 보고를 받습니다.

임옥연위원

매월 초에 보고 합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각 팀장님이 공단으로 보고를 합니까? 매월 초 며칠입니까? 초라고 하면 한 10일 정도겠죠?
증인

증인

김근섭 구청에 공문이 가면서 결재하면서 받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통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공단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로 돈을 다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오너잖습니까.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단의 이사장님이시면 이번에는 대행사업비 얼마에 세입이 얼마 들어 왔는지 보고를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답변을 못하고 옆에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며칟날 받으시냐고요? 지금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지만 1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언제 보고를 받으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월 1회 구에 보고를 하면서 월 초에 합니다.

임옥연위원

월초 며칠이요?
증인

증인

김근섭 보고가 하루이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결재과정에서 보고를,

임옥연위원

이사장님, 그거는 규정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님 방침을 이만큼 마음대로 다 해 놓으셨듯이 규정집에 나와 있고 며칟날 어떻게 해서, 그거 지금 제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냥 우후죽순이에요. 보내고 싶을 때 보내. 목동, 양천, 신월센터에서 공단으로 그냥 보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내요. 한 번 1번 통장을 보세요.

이재식위원장

임위원님, 지금 진행 중에 이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서류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임옥연위원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답변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 점심시간에 답변자료라든지 답변준비, 태도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해서 오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임위원님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회의를,

임옥연위원

이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통장이 몇 개인지 확인은 해야 되잖습니까. 통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통장부분을 확인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임옥연위원

통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증인

증인

김근섭 46개입니다.

임옥연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46개로 나누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거를 분산 해서 한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쪽 통장에서 나왔다 이쪽 통장으로 들어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카드를 썼어요. 5만 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이거 갖다주고 "나 이거 썼어. 5만 원 지출결의서 써서 올려." 그러면 여기 1번 통장에서 6번 통장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게 혹시라도 누락이 된단 말입니다. 아까같은 경우 2개가 누락이 됐어요. 못찾았습니다, 지금. 도서 6,000원, 노래방 7만 원 2개가 누락이 되어서 지출결의서가 없어요 지금. 관리를 이사장님께서 제때제때에 안 하신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 들어오고 지금 남아 있는 통장, 저는 그렇습니다. 돈은 얼마 없지만 대략 무슨무슨 통장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통장 앞에 뭐가 있고 보험이 얼마고 뭐한 거는, 통장이 한 10개다 그러면 거의다 외워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안 보고 1년 정도 지나도 아 그래,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 있어. 지금 이사장님은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세요?
증인

증인

김근섭 이렇게 됩니다. 저희 각 사업장에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임옥연위원

아니 수익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증인

증인

김근섭 아닙니다. 지금 월 1회로 양천구청으로 다 이송이 되고 다시 월 1회 회계별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세입 부분은 아는데, 이사장님께서 너무 그거를 모르시는 거에요.
증인

증인

김근섭 각 사업장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모아서 월 1회 양천구에 회계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금이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연말에 통장을 선수입금 한 거를 예를 들어서 2008년 말부로 지금 통장에 돈이 많아요. 2008년 1월 1일부로 돈이 있어요. 왜 있냐면, 돈을 선수 지급받았잖아요, 선수입금 하잖아요. 주민들이 12월에 다닐 사람들이 12월에 와서 1월분 회원을 끊잖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돈이 많아요. 그래서 1월 10일이나 15일쯤에 공단에서 요구를 하면 돈을 보냅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구청에서 돈이 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세입하고 관계 없이 세출이 이렇게 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그 돈 말고 퇴직급여, 태그통장 그런 거는 돈이 5,000만 원, 몇천만 원, 또 잔여통장이 쭉 있어요. 그런 거를 기억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증인

증인

김근섭 그것이 전부 구로 즉시즉시 매달 세입이 되고 다시 매달 회계별로 각 주관과에서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우리과로 자금배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거는 이사장님이 FM대로 그렇게 하는 걸고 알고 있는 거고,
증인

증인

김근섭 저희는 대행사업체제이고 공사처럼 저희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백금만위원

임옥연 위원님 신문 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인이신 이사장과 공단측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나 또 필요한 설명을 점심시간에 들으시고 오후시간에 바로 임옥연 위원님께서 신문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부분 5,281만 1,070원에 대한 것만 해명해서 갖고 오세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자료를 보고 저희가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각 팀장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나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두루뭉실하게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런 명확한 부분이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진행방법을 시간이 사실 이틀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문제 발생에 대한 내용을 "문제가 있다, 없다를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반론하실 분은 반론을 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을 부분은 인정받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되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시면서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설명이지만 위원님들의 신문하는 과정에 자료가 불충분하고 지금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나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또 자료가 여기에 없으면 자료가 있는 곳에 인원을 배치해서 즉시즉시 보조자료가 전달되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임옥연 위원님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장님께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부장 현금 차이가 지금 5,281만 1,070원이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현금등 기말잔액이 12억 7,402만 8,531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시산표상의 금액도 동일금액이고 단지 보조부상에서 13억 2,683만 9,601원으로 출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281만 1,000원에 대해서 차이가 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인결과 기초시산표 이월금액을 저희가 수기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12억 7,400이라는 금액을 입력시켜야 되는데 잘못 오류입력 해 가지고 13억 2,600이 입력이 되고나면 그 데이터를 삭제 후에도 가끔 출력할 때 그 금액으로 보조원장상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잔액 및 기초시산표상은 이상이 없어서 결산이라든지 재무재표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8년도 결산프로그램부터는 더존G7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

팀장님, 더존G7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1년 유지보수밖에 안돼요. 단종되고 지금 떨이로 G7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오셔도 문제고, 문제라는 걸 아시죠? 한 달만에 찾으셨다면 다행인데 찾으셨으면, 찾아도 문제인 거죠. 한 달 동안을 이렇게 회계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임옥연위원

한 달 동안을 못찾고 있다가 오늘 찾으신 것 아니에요. 간단히 몇 분 안에 찾아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을 여태껏 끌으신 거에요.
증인

증인

김정걸 전산상의 문제인 줄은 모르고 회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분개상의 오류인지 몰라서 그 부분을 찾다보니까 지연된 사실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찾을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예, 하고 있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니죠, 계속 답변이 틀렸잖아요. 오실 때마다 계속 "수정답변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에 와서 "전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5,200만 원 차이난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셔서 처음으로 발견되어서 소명해 드린 거고 나머지 세입·세출하고 차이점 그런 부분들은 다 그때그때마다 소명을 해드렸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와서 이걸 한 번 보세요. 위원장님,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팀장님, 증거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이거 와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차액 이거 말씀드린 거죠, 지금. 이거를 찾으셨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찾으신 거에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 틀리잖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앉으십시오.

이재식위원장

팀장께서는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대조해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정확하게 답변으로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위원님 계속 신문하시죠.

임옥연위원

일단 수정해 온 보조부하고 결산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까 "전산상의 차이"라고 하면 그걸 누가 잘못을 시인하셔야 됩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기초시산표상에는 이상 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산 시스템상에서 잘못 출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러면 새로 출력해 오시면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새로 오늘 중으로 해 오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더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임옥연위원

어떻게 답변을 하던가요?
증인

증인

김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결과 지금 다우IT라는 더존 영업법인에서 지금 새로운 컴퓨터운영체계인 MS윈도우 새로운 버전을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윈도우XP 시스템과 새로 일해 가지고 개발된 윈도우비스타라는 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프로그램의 구동 및 호환성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존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윈도우비스타용으로 개발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윈도우XP 시스템 이 상품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존에 XP 상품으로 보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및 기능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 주고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업그레이드 차원, 새로이 개발되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비스타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더존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윈도우XP 시스템상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보수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윈도우 비스타 프로그램을 사용할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가지고는 불가해서 지금 감가상각 연도가 종료되는 4, 5년 정도 되고 나면 지금 구입한 것들이 다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다 지납니다. 그때 정도에는 이 비스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받다가 그때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비스타용으로 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도 비스타 쪽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단종된 프로그램은 아니고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이 더존G7 업체의 다른 대리점에서 들은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분한테 확인서를 하나 받아다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분한테 확인서를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유지·보수, 그런데 꼭 예산은 수반이 되네요? PC를 새로운 걸로 바꾸어야 된다. 그렇죠?
증인

증인

김정걸 XP 시스템으로 구입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컴퓨터가지고 가능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하는 새로운 윈도우비스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새로운 PC를 사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건 사야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PC를 결국은 사야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고, 그런데 유지·보수를 언제까지 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이거든요.
증인

증인

김정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더존G7 구입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1년 유지·보수이고 그 후에는 우리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수수료를 지급하면 계속 유지·보수는 가능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아까 얘기한 더존 네오G7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이 새로운 윈도우 비스타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컴퓨터를 사고, 이런 대책을 세우신다는 거죠?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현재 윈도우XP,

임옥연위원

지금 현재는 쓰는데 1년 뒤에, 1년 동안 유지·보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윈도우 비스타를 똑같이 설치할 경우.
증인

증인

김정걸 그렇죠. 그건 4, 5년 뒤에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렇죠, 당연히 4, 5년 뒤에는 이 네오G7이 바뀌겠죠. 아무튼 그렇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확인서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를 말씀드렸는데, 이 광고선전비 5,116만 원에서 500만 원 지급하고 나면 116만 원이 남는데 앞으로 추후 계획과 연구개발비는 8,500만 원 이상의 돈을 썼거든요. 그 잔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사등잡비가 70% 이상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거를 쓰실 때 많이 과다하게 너무 쓴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팀장님께서는 계속 공단에 계셨지 않습니까? 조팀장님께서는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고 김팀장님은 계속 계셨으니까 상황을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사등잡비가 엄청난 액수로 불었단 말입니다.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행사업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것을 보고 이건 너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다, 아니면 너무 과소 평가된 것이다라고 느끼신 게 없습니까? 주는 돈이니까 그냥 간담회하면서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선전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팀에서 차후에 인지를 하고 그 정도로 사용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나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관련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억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경영평가 시에도 전산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통합회계시스템이라든지 BSC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소요됐고 나머지 2,755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경영평가가 올해부터 서울시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필요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사등잡비를 상반기에 70% 정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행사 예를 들면 창립기념일이나 체련대회 부분에서 행사등잡비, 팀별로 업무간담회나 유관기관과 일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업무추진비하고 행사등잡비에 관한 부분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면서 또 연초에 세우는 예산절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2% 내지 3% 정도를 예산절감 계획으로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지 그 이외로 전용이라든지를 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9, 10, 11, 12 넉 달이 남았는데 2008년도에 75.6%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업무현안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근거를 대보십시오. 1월부터 6월까지 간담회에 75%인 1,224만 610원을 사용할 동안에 해결된 업무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떤 현안이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즘 같으면 특위 관련된 부분도 있고 경영평가와 관련되었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0% 사용이 과다하다면,

임옥연위원

쓰시기만 했지 회계담당자한테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느냐?"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예산이 3,200만 원이면 열두 달을 나눠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번 달에는 얼마를 쓸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3,200만 원을 12로 나눠써야지 엄청나게 몰아서 썼습니다.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쓰신 금액이에요.
증인

증인

김정걸 아무래도 상반기에 창립기념행사나 체련대회가 있어서 지출이 하반기보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간담회를 줄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예산 안에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나 그 곳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혹시라도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나 감사원 쪽에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예산편성 자체부터 법인세법 25조에 의해서,

임옥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한도의 70%만 사용하도록 해서 예산도 우리가 70%만 잡아 가지고,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6월까지 75.6%입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용금액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에서 법인세법상 한도금액이 1,000만 원이면 우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70% 이상 해서 업무추진비를 700만 원만 잡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행사등잡비를 제대로 예산범위 안에서 썼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옥연위원

아니요,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쭉 읽어드릴까요?
증인

증인

김정걸 월말 계산해서 상반기 부분이 하반기에 사용할 것보다 많다는 지적이 있으면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상·하반기 어느 정도 안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대로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혁신팀 업무보고간담회, 경영지원팀 업무보고 이사장 간담회, 다 점심, 저녁이에요. 만약에 워크숍을 가거나 워크숍 준비를 한다고 직원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점식식사를 하셨어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이것을 딱 받는 순간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점심, 저녁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이건 제때 맞게 쓰신 것이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회의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계속 전산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신전자문서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을 하고 계신 건가요?
증인

증인

김정걸 예, 4월달에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가서 한 번 보긴 봤는데 신속하게 결재가 이루어지고 추진했던 사업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기대했던 것만큼, 또 그 업체가 구청을 구축한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상호 호환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단체까지 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라든지 시청 과까지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것은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경영지원팀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더존 네오G7 프로그램이 한 매당 얼마죠? 한 피스라고 그러나요?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1유저당 12만 원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걸 올해 몇 유저나 쓸 수 있게끔 샀죠?
증인

증인

김정걸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1유저가 인사급여는 130만 원이고 회계는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사신 거죠?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정걸 1,75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3개 프로그램입니다. 예산회계 쪽은 8유저고 인사급여 3유저, 자산관리 1유저 해서 12유저를 구입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회계프로그램 관련해서 1,750만 원어치를 구매하셨는데 "시스템 OS 운영체제가 바뀔 때마다 이걸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윈도우에서 비스타로 바뀌면 1,750만 원어치를 또 사야 된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아닙니다. 윈도우XP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1년 후부터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비만 지급해 주면 지속적으로 5년, 1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비스타로 바뀌어도 거기에서 추가로 유지보수비만 주면 되는 것이지 물건을 다시 새로 사는 것은 아니죠?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거죠?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걸 새로 사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제가 수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획혁신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예산을 1년에 약 100억 원 정도 쓰고 있고 직원도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을 세우게 되면 감사가 등기부등본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단은 등기부등본상의 감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 직제표에 있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조철윤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공단 감사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공단의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3년에 한 번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단의 직제규정을 읽어드릴게요. 제4장에 분장사무가 있는데 거기 13조의 12번을 보면 감사·조사 및 법무, 노무, 소송 총괄에 관한 사항을 기획혁신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규정을 읽어드릴게요. 감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가 뭐냐하면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일상감사의 범위, 1번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및 종합예산안 편성, 6번 예산의 전용, 이월 사용과 예비비 지출, 9번은 매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13번까지 되어 있고 일상감사를 항상 하게 되어 있고 또 감사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열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다고 다 미뤄버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3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일상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는 정기, 자체,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이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의견서를 통보하고 감사의견서 첨부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일상감사를 시작하고 그 시정결과를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공단에 일상감사가 없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없었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과의 어떤 업무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단 자체에서 안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조철윤 일상감사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 문제가 예견되거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으로부터 "일상감사를 해라, 감사일지를 적어라"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직제가 2007년 12월에 바뀌었는데 공단에 CS반이 새로 만들어져서 구청 직원이 1명 파견되어서 CS하고 감사관련 업무담당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CS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에서 직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감사업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를 하려면 일상감사를 이 규정대로 하고 감사일지를 적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사일지를 여태까지 안 적으신 거잖아요? 그분이 와 계신데 이런 규정에 따라서 감사활동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일상감사를 했으면 당연히 일지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 일상감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공단은 내부 자체적으로 규정에 있는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증인

증인

조철윤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안 돼서, 또 그런 지시가 없어서 일상감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팀장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일상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감사가 발동돼서 500만 원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감사일지를 적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경영지원팀에서 5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이 감사에 의해서 감사의 직책을 맡은 분이 됐든 누가 됐든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발동돼서 감사일지를 적고 감사를 해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상감사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단지 그것은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만 예시를 해놓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을 경우에 이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상감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감사규정을 보고 있는데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4조의 4항을 한 번 보세요. 일상감사는 통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범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표1과 같다. 또한 일상감사의 내용은 감사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이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지금 구청도 그렇고 저희 추진절차가 사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에 CS하고 감사업무가 감사반으로 이관되어서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반에서 감사일지를 안 썼다는 것은 감사규정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직제상 기획혁신팀장께서 감사업무를 맡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 내부방침으로 해서 업무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팀장님께서는 업무규정이라든지 감사규정이라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안하고 계속 발언내용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좀 숙지를 하시고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이 잘못됐다,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을 바꾸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만들어진 규정이 있으면 실행을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범위에 예를 들어 20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쓰여졌다면 감사가 바로 발동해서 200만 원을 제대로 썼는지 검토해 보고 감사일지를 적어서 비축해 놓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성과급을 매년 지급을 하고 퇴직자한테도 지급을 하는데 기관성과급을 지급할 때 뭐가 기본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급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죠?
증인

증인

조철윤 잠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관성과급의 지급기준 액수는 뭘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급으로 합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예, 맞습니다. 개인별 기본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본급에 지급률을 곱하는데 이 지급률은 기관이 행안부로부터 어떠한 성적을 받았을 때 그거에 준해서 %를 곱해서 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몇 %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급에 220%를 곱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라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180%를 곱해서 주게끔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건 최대 법이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2008년도 1월 25일날 퇴직한 이윤주씨의 기관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이 분의 기본급이 64만 3,230원이에요. 그런데 지급조서에는 58만 3,770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과소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상 착오보다도 기본급 산출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잘못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925원을 과소지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소지급한 이 분한테 다시 환급해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특근수당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도 시간외 특근급양비하고 특근식대비하고 자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식사비는 많이 나갔는데 시간외근무대장을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찾아보시든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먹은 영수증은 다 있는데 근무내역서에 특근했다고 하는 근무일지에 보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첫 장에는 합쳐서 79만 원, 33만 8,000원 해서 세 장이나 있거든요. 특히 왕장하고 두부골에서 많이 드셨네요?

이재식위원장

팀장께서는 사실 서류를 점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이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심문했던 중에 50만 원 상품권은 나머지 30만 원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20만 원은 CJ케이블 기자 및 기사한테 지불한 게 있고 나머지 30만원 상품권은 10만 원짜리 3매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30만 원은 지금 사용이 안된 거 아닙니까? 상품권은 현금으로 인정하는 거 맞죠?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자산성격이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현금 예금으로 다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자산인데 현금예금보다는 상품권이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수위원

누락시킨 게 맞죠?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시정조치 하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경영혁신 최우수상을 받는데 주포인트가 어떠어떠한 부분이었습니까? 상 받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아직 파악도 못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최진표위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마 많은 수를 하지 말고 학술적으로 내용이 맞고 또 그것이 다른 지방공단에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목동주차장내 견인사업소 이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의 활성화, 목동센터의 젊은 주부를 위한 놀이방 설치 그런 것들이 주안점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있는 공간에서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놀이방 설치라는 부분들은 지금 유아 자녀들을 운동은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맡기지 못해서 그런 용도로 그 시설을 한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교통공원에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견인보관소를 이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견인보관소의 대수 자체가 이전하면서 축소가 되었는데 또 구획의 일부 각도를 달리 해서 일부는 늘어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나름대로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공영주차장 자체에서 똑같은 규모의 이전을 축소하고 견인보관소를 축소하고 그 안에서 과연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구획을 좀 다른 각도로 해서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 현실이에요, 실질적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일반주거지에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감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32면 정도가 늘어나서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대상의 주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걸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근섭 거기가 일방통행로입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저쪽 동신병원 앞에서 나오면 과거에는 좌회전이 안되고 우회전만 되었기 때문에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가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상습정체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좌회전을 둠으로 해서 교통이 해제된 그것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의 주 포인트를 보면 30억 원 정도를 절감한 효과에 대한 부분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선한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앞뒤가 맞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면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 실적을 올리는 부분이 개선사항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있지만 지금 여기서 계상한 부분은 맞지가 않다, 그런 자리배치를 위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그리고 또 설명한 바와 같이 견인주차 부분이 입구쪽에 있는 것을 차라리 외진지역, 먼 거리에 견인주차 부분을 했다는 것은 좋게 평가를 하지만 주차장 32면을 증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 30억 원이나 증가되는 효과를 창출했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김근섭 그 주차장부지가 넓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활용도가 많은 높은 부분도 있고 또 저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방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골고루 이용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최진표위원

이사장님, 제가 신문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김근섭 실질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이 세일할 때에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저쪽 거의 쓰지 않는 땅이 좀 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표현의 방법이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었던 부분에 32면이나 되는 주차장 면수가 생긴 건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견인보관소 주차장을 축소시켜서 공영주차장 면수가 늘어난 것 뿐이지 거기에 공간을 더 늘려가지고 주차장 32면을 확보한 겁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그러니까 그 쪽이 고객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실상 노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함으로써 이쪽에 사실상 대수가 여유가 생겼다, 그런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한 면당 약 8,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30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입구에 있고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은 다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자꾸 부연설명 하지 말고 본위원이 신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자꾸 서두를 길게 하지 마시고.
증인

증인

김근섭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물론 그렇게 자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공간에 견인보관소 대수를 늘렸죠, 그건 맞습니까? 견인보관소 주차구획을 줄였습니까, 늘렸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해서,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답변하십시오. 교수하고 그런 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증인

증인

김근섭 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저희는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최진표위원

이사장님, 수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수상하는 과정, 그거에 대해 서류상으로 접수했죠?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서류로 접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똑같은 공간에서 나름대로 혁신을 해가지고 변화를 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견인보관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면서 그냥 일반주차 할 수 있는 부분이 늘려진 사항이 아닙니까. 새롭게 창출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증인

증인

김근섭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주차장이었는데 과거에 버려진 주차장을 고객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데하고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출입구가 가까운 데에 주차장이 늘었다, 그런 뜻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그것이 학회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사진까지 다 제공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저희 의견을 신청했을 따름입니다.

최진표위원

이사장님은 제가 신문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 안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오히려 외진 데보다는 근거리에 있는 입구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단지 그 주차장 면수를 활용해서 대수를 줄이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주차구획을 더 증대해서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그게 주거지역에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 부분을 거기에 접목시킨 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서 새롭게 주택가에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선정해가지고 30억 정도 효과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증인

증인

김근섭 주차가능 면수가 사실상 땅은 같은 땅이지만 같은 땅에서 주차가능 면수가 늘었다는 것을 소박하게 표현해 본 내용입니다.

최진표위원

30억을 창출했다고 하는 부분이 소박하게 표현한 부분입니까? 지금 합당하지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다. 그건 추후 제가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지어서 계속 신문을 하자면 지금 경영혁신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상한 업체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한 부분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대상은 광주 광역시이고 최우수상은 서울특별시 SH공사하고 저희 공단 두 군데이고 우수상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한 강원도 정선군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이런 경영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상을 하는 부분들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저희는 공문이 왔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마침 능률협회에서,

최진표위원

그런 상을 주는 업체가 1년에,
증인

증인

김근섭 하여튼 금년에 학회는 행정안전부의 후원하에 2회째입니다.

최진표위원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현장실습을 갈 적에 플래카드를 게첨했던 부분을 철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그것은 2008년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철거를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각 센터마다 몇 개 정도가 걸려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센터마다 지금 3개씩 걸려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떤 부분이죠?
증인

증인

김근섭 능률협회에서 받은 거하고 공기업학회상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두 개를 합해서 작게 하나 해서 다른 곳에 설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들이 이틀 동안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는 플래카드를 철거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들이 실사를 다 갔다 온 후에는 다시 게첨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인

증인

김근섭 목동센터에 "밤에 펄럭펄럭 하는 소리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떼었다가 다시 그것을 조여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해서 현재 다시 게첨을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공교롭게 실사 나가는 타이밍에 철거를 했다가,
증인

증인

김근섭 아닙니다, 양천이라든지 신월, 저희 본부 건물도 이상 없이 다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지 오신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실사 나갔을 때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정부의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등재를 하고 일정기간마다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넘버링을 했었지만 지금은 바코드로 해가지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바코드 처리가 잘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 받은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근섭 지금 상반기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최종집계가 바코드는 집계가 안 되었더라도 그 전의 자산관리 목록은 다 있어야 되잖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과거의 것은 수기로 해 가지고 재산대장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목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몇 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수탁자산입니다. 구청에서 사 준 물건이죠.
증인

증인

김근섭 자체 구매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양천센터나 신월센터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품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특히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일지라도 주워 왔든 누가 기증을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지난 번에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시에도 느꼈었는데 양천구에서 구매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관리이관이 되면 양천구의 재산에서는 지우고 공단의 재산으로 해서 공단의 재산에 입력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표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는 자체자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수탁자산에서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관리해가지고 추후 그냥 바코드만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취득년수와 갯수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거기에 기재해서 앞으로 이 물품에 대해서는 소위 수선유지비 정도도 어떻게 들어갈 것이라는 가치까지 같이 기록해서 명확하게 관리해야 이 물품이 연식이 되어서 다시 구매를 하게 될 때, 문화체육과에 예를 들어서 구매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일사천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사특위를 발동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회계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고 이 두 가지 고정자산관리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내 물건이라면 과연 이렇게 관리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너무 주인의식이 없고 그냥 주면 받아서 쓰다가 없어지면 다시 요청하면 또 알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급해 주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물품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자면, 컴퓨터는 연식이 지나서 불용처리를 해야 될 때가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컴퓨터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8대, 모니터는 5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창고에 가보니까 창고에는 열몇 대씩 있어요. 그래서 "왜 더 많으냐?" 했더니 "주워 놓은 거다"라고 해요. 그런 관리체계가 너무 불성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두고, 이사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이사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셨을 때 "공단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번 조사로 인해서 새로 거듭나는 공단이 되겠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정자산 관리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예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여러가지를 할 텐데 증인께서는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정자산관리와 관련해서 최진표 위원님이 심도 있게 신문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각 센터별로 정확하게 수탁자산인지 아니면 자체 소요자산인지 지금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증인

증인

김근섭 제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의 방문시에 "정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산의 취득, 개량, 수선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과 예산은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를 할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시설별로 수탁자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기재를 하고 작성을 해서 각 시설별 수탁자산관리대장, 총괄수탁자산 관리대장을 관리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수탁자산이 관리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 이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증인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행사등잡비에 관련한 신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증인 이사장께서도 지출을 하고 있고 각 센터 팀장들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업무추진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손금 인정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교재비라든지 사례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사장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법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사업상에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사업상 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2007년도 10월, 11월, 12월 우리 김근섭 이사장께서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보니까 3개월분이 210만 원인데 한 철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3개월분 210만 원 중에서 경조사 축의금, 조의금으로 99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고 여기에 그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2월 한 달은 총 15건인데 70만 원이고 12월 한 달만 보면 10건에 4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건 중에 10건인 2/3가.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70만 원 중에서 약 65%가 축의금, 조의금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축의금, 조의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단,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상 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 지출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본위원이 분석을 했을 때는 사업상 관계가 없는 자도 지출된 그런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제가 주로 지출한 데는 과거에 근무를 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서울특별시 근무직원이라든지 또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양천구, 그리고 우리 공단직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나 양천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금방 답변하신 내용이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자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상에 관계 있는 자입니까? 그것은 벗어나죠?
증인

증인

김근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법인과 직접 현재 업무에 관계되는 자도 있고 벗어나서 시에 근무를 하면서 양천구 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분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이 부분이 과도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고 사업상 관계 있는 자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자에게도 지출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2007년 7월 24일날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는데 경영지원팀장이 이 당시에 전결을 했는데 이게 물품이에요.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관계기관에게 또 유관기관에게 기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 지급품목이 K2 레저용품인데 18만 9,000원어치가 지출이 되었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유관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기증하고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리담당원이 이현노씨이고 지급대상자가 기획혁신팀 기획혁신팀장 이현노로 되어 있어요, 레저용품 수령품목이. 그다음에 본인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하시고 이것이 사실이면 유관단체에 기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증인

증인

김근섭 작년에 제가 오기 전의 일 같은데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위원장님, 경영지원팀장이 전결을 했는데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경영지원팀장은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세요. 보셨으면 경영지원팀장께서는 그 서류를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경영지원팀장에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경영지원팀장께서는 신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경영지원팀장이 전결사항으로 본 서류를 확인했는데 유관기관 단체에 기증을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는데 그 당시 공단에 근무하는 개인직원에게 지출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서류적으로 봤을 때 잘못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할 사항은 또 추후 확인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급이 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이때 당시 경영지원팀장 전결이었는데 제가 그때 휴가 중이었고 대결권자인 정옥자 대리가 대결을 했고 경리담당원 이현노, 지출원 이현노로 되어 있고 뒤에 지급대상자도 이현노로 레저용품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일단 경영지원팀장께서 서류적으로 현재 지급된 부분, 유관단체에 기증을 하는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영지원팀장이 휴가 중이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위원님, 지금 확인이 되었는데 전 강래원 이사장께서 퇴사 시에 등산화를 구입해서 지급해 준 내역이라고 합니다.

백금만위원

지급대상자라든가 서류에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

증인

김정걸 그때 기획혁신팀장인 이현노 팀장이 자기가 서명해가지고 강래원 전 이사장께서 이래가지고 서명받기는 뭐하고 기획혁신팀장이 서명을 하고 강래원 전 이사장한테 전달해 준 내용이라고 합니다. 등산화를 퇴직 시에 구입해서 지출해 준 그 부분.

백금만위원

서류상에 명확하게 지급대상자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유관단체에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개인에게 기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적으로는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급대상자를 정확히 표기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정책적인 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사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등잡비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광고선전비라든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구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계상을 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서 대행사업비로 뭉뚱그려서 예산심사를 받고 있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심사가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서상에 기재가 되고 세목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업비로 총액으로 받는데 그렇게 예산심사가 끝난 이후에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에 전년도에 불용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증인께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심사 시에 의회에서 정확하게 예산심사를 받게 되면 예산편성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2009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는 대행사업비를 세목별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기획혁신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장

기획혁신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예를 들자면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말 그대로 저희가 세목별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일반회계는 문화체육과,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로 상신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총괄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과에서 예산과와 협의를 할 때 총괄 금액으로 하지 말고 세목별로 편성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기획혁신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공단 예산관련해서 총액 규모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추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은 공단 또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등 구청의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세목별로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고 개선사항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이 규정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못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업무보고 때 보고만 받는 형식이었지만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규정이 많이 바뀌고, 저희가 규정집을 5월달에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뀐 것만도 엄청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반규정 관련 인사사항은 기획혁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일용근로원부터 해서 강사들 계약서가 협약서로 바뀌는 과정, 공원에 있는 자판기는 경영지원팀에서 소관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김정걸 시설운영팀이 신설되면서 시설운영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작년에 추석 선물을 우리 예산 180만 원 플러스 자판기수익금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몇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구청이나 위탁주는 거 외에 몇 대가 있어서 복리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배려를 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다른 분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위원들한테는 전혀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그 서류 하나만을 놓고 볼 때 360만 원 세입 잡혀 있는 부분을 추석 선물로 썼다면 회계상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업무상 이런 협약서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항상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직원상조회 임원회의를 거쳐서 우리 예산이 1만 원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상조회 자판기수익금하고 기금에서 추가로 지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에요.
증인

증인

김정걸 참고로 공원에 있는 자판기수익금은 바로 공원녹지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가 10원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을 그 서류 하나만 봤을 때는 아, 이 세입이 잘못 세워져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보고를 항상 구청에만 할 게 아니고 바뀐 규정집이라든가 예를 들면 일용근로원 1종, 2종, 3종이 2005년도에는 2만 5,000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2만 9,500원이 되고 2008년 1월 1일부로 3만몇천 원이 되고 1종, 2종, 3종의 급식비나 상여금 해가지고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괜히 왜 했지, 이사장님의 지침서를 딱 보고 완전히 시간낭비한 겁니다. 규정집에 대해서 너무 허무한 거죠.
증인

증인

김정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변동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업무보고 때도 항상 저희 상임위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서 지적을 할 것이고, 한 가지는 회계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차량유지비 지출결의서를 봤는데 등유도 쓰고 가스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LPG충전소가 있고 신양천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두 곳의 경유를 쓰고 있는데 지출결의서를 보면 예를 들어 하나는 사인한 게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출결의서는 490만 원,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고 아, 이 예산회계시스템을 우리가 참 잘 받아들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산회계프로그램 시스템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서도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입력을 시키면,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의 오차도 없이 틀린 게 없겠네요?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차·대변이 맞아 떨어져서 보조원장까지 출력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모든 비용이나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옥연위원

팀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그게 아닌데요. 차량유지비에서 등유는 수도광열비에서 빠져 나가고 세금계산서는 신양천주유소로 잡혀 있고 지출결의서에는 차량유지비로 나가잖아요.
증인

증인

김정걸 등유부분에서도 냉·난방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도광열비에서 정리가 되고 경유차량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차량유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지출결의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정걸 그것을 따로따로 해서 지출결의를 해서 예를 들면 신양천주유소에서 경유를 100ℓ 넣었는데 그중에 50ℓ는 난방용 수도광열비로 썼고 50ℓ는 차량용으로 썼다면 50 대 50으로 나눠서 하나는 수도광열비, 하나는 차량유지비로 입력시켜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어떻게 액수가 끊어지는지 아세요? 만약 500만 원인데 등유가 40만 원이고 460만 원이 경유라면 어떻게 세금계산서가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등유로 한꺼번에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쨌든 예산회계프로그램이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똑같은 시스템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김정걸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정과목을 분류하면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문제인데,

임옥연위원

아니죠, 세금계산서도 이쪽 등유에서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아까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는 게 목동, 양천, 신월에서 결재를 전자문서로 올리면 여기에 "메일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오면 받아서 전자결재를 한단 말이에요. 안와도 되죠.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경영지원팀에 가면 책상 딱 하나에 주임이 기안 올리고 팀장이 있고 이렇게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주임님, 이렇게 올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전자시스템을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유는 신양천주유소로 넣으러 오시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정걸 예, 통일시켰습니다.

임옥연위원

통일을 해서 이 곳으로 오시는데 오시는 길에 여기 들려서 하고 가면 되지 그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의 결론을 지으면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에서 그것만 빠져 나가고 광열비는 광열비대로 계정을 구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회계시스템을 받아들였는데 왜 바뀐 게 없느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신양천주유소에서 총 사용한 유류비에 대해서 계정과목별로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로 분류해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있고 각사업장에서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은 차량에 들어간 부분이고, 예를 들면 견인보관소는 동절기에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광열비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올라온 체크리스트를 일일이 담당직원하고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사인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투명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지원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회계장부의 투명성, 정확성,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개가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회계시스템이 왜곡되어 있고 틀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거기에 관련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가 보조부하고 결산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5년도에 현금 예금이 310여만 원이고 2005년도 기타 영업외수익이 약 288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 일반수용비가 약 9만 9,000원, 2007년도 수선유지비 14만 3,000원, 2007년도 차량유지비 14만 3,000원 이게 뭐냐하면 보조원장이죠. 계정별 보조원장하고 결산서가 차액이 난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회계를 할 때 분개를 하고 보조부에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부에서 총계정원장으로 가고 총계정원장을 한 다음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과정에서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검증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잔액이 남지 않는다면 분명히 중간에 뭔가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은 분명히 중간에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부에서 결산서로 가는데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이게 닭인 줄 알고 알을 품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오리가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왜 오리가 태어났느냐,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고 회계사님이 자꾸 질의를 하고 서면질의도 했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오리가 와서 알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이유로 오리가 태어났다는 원인을 밝혀서 와야 되는데 오리 보고 자꾸 닭이라고 우기시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중간에 뭔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계라는 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마지막 단추도 당연히 잘못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지막 단추만 맞게끔 끼워놓고 "다 해왔습니다." 비유하자면 약간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없어서 임의대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이게 안 맞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현금하고 기말현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면 내주머니에 12월 31일날 1,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1월 1일날 갑자기 1,500원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가져오지 않은 이상은 1,000원이 1,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회계장부를 보면 1,000원이 1,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말현금이 2005년 12월 31일날 14억 2,9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기초현금이 14억 2,600만 원입니다. 약 31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장부를 갖다놓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냥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걸 검증해 내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지, 만약에 우리가 사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점 발견없이 그냥 묻혀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차이가 나는 것 자체를 발견해 내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인정을 하시죠?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말현금하고 기초현금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임옥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상에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원이 있었는데 기초잔액으로 1,000원을 넣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1,000원을 1,100원으로 잘못 입력했다가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출력할 때 보조원장에 1,100원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더존 예산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2008년도에 시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도, 2006년도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분개상의 오류가 있어서 해명을 시켜드렸는데 차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원장이라든가 총계정원장, 합계잔액시산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결산서가 빈틈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잘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일단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결과상 당연히 맞아야 될 게 지금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걸 처음부터 다시 검증을 하셔가지고 2007년도 거 다 맞춰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믿고 예산 100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회계장부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믿고 예산 100억씩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런 회계시스템인데 제가 만약에 이사장님한테 이런 회계장부를 들고 가가지고 "100억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다면 이사장님은 저한테 100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회계장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장부에 공단의 모든 정보와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수익과 지출 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따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따진다면 공단은 이자수입하고 대행수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단에서 1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구청에서 100만 원을 주면 그게 수입이 되는 거고 그걸 또 지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회계로 따지면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제로가 되는 거죠. 100억을 쓰든 200억을 쓰든 일단 구청에서 대행비를 다 주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 공단이 회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수익을 얼마나 남기고 있는가 그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결합 재무제표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죠. 이 결합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개인 사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수입과 비용을 따져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따진 게 바로 결합재무제표죠?
증인

증인

김정걸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결합재무제표를 보니까 우리가 14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수입이라든가 센터의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용을 빼니까 우리가 14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저는 정말 우리 직원들 모두한테 보너스를 다 드리고 싶어요. 14억 5,000이라는 거대한 돈은 우리가 수익을 봤으니까 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정말 공단이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제가 손익비용을 따져 보겠습니다. 기존에서 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뭐냐하면 오신업체에서 견인을 해서 수익을 올렸던 부분을 우리 공단의 수입으로 올렸던 부분 이건 제가 예전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2007년도에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구청에서 우리 공단에 순수하게 그냥 유지보수하고 물품지원 해준 게 약 5억 7,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현재 우리 공단의 비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이라는 게 원래는 공단직원들이 전부 일시에 퇴직했을 때 주어야 되는 돈인데 그게 원래 14억을 우리가 적립을 해놓아야 되는데 현재 2007년 말 13억 정도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정도가 지금 과소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이 1억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이게 약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다 합쳐서 14억 5,000에서 이 비용 3개를 빼면 5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억 5,200만 원을 순수하게 우리가 개인기업이라고 따지면 그만큼의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 감가상각까지 한다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봐야죠, 만약에 공단건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렇죠?
증인

증인

김정걸 건물 감가상각은 양천이 한 200억, 신월이 100억, 작년에는 목동이 없었고 이 300억에 대해서 50년 내용연수로 보았을 때 한 6억 정도가 또 차감되어야지만 정확한 손익계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개인기업이라고 따지고 본다면 우리 공단은 현재 마이너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익적인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가 결합재무제표를 보면 그 회계장부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외부상으로 14억 8,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수익을 우리가 본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결합재무제표를 할려면 아예 확실히 개인기업처럼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그렇게 하셔야죠.
증인

증인

김정걸 그 결합손익계산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해가지고 대행사수익금을 포함해가지고 순수하게 손익을 계산해 보라는 부분이고,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한 건 알고 있는데 저는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정확하게 분석할려고 하면 위원님이 지금 하신 대로 일반기업처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걸 지적할려는 게 아니고 센터라든가 해누리체육구장이라든가 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시라는 얘기에요. 최소한 유지보수비 정도만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현재 어렵습니다"라든지 "적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4억 8,000만 원의 수익을 보는데 왜 요금 올리느냐?"고 주민들이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에요. 지금현재 많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직시를 다 해가지고 만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에는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달라는 개선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까지 넣어서 구청에서 보조받은 수선유지비까지 해서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한 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이사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사장님, 사실 이 문제를 거론하기가 저도 솔직히 껄끄러운데 지금 공단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정말 일을 하는 그 시간만큼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근섭 직원 일인당 월 최대 50시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지급을 해 주는데 정말 50시간 일을 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48시간, 49시간이 되어 있는데 장부를 보면 그게 실제로 50시간을 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물론 근무를 하는데 팀장의 사전근무명을 받아서 몇 시간 더 추가근무 하는 걸 전부 결재를 받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천구의 경우처럼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근무하는 실제 근무하는 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서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현재는 자동으로 전산으로 긁는 게 아니고 수기로 직접 적고 계신 거죠?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기획혁신팀장님 소관이신가요, 경영지원팀에서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각팀에서 근무를 하면,
재현

조재현위원

그 전체적인 관리를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제상 지금 어디의 업무로 되어 있죠? 기획혁신팀장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50시간, 4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팀별로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몇 시까지 일을 하겠습니다"하고 사전에 결재를 득한 후에 일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팀장별로 결재를 한 후에 팀별로 "경영지원팀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하고 통보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부서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쁠 때에는 60~70시간도 가능하고 특히 이번 특위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방침상으로는 50시간에서 추가로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최대 50시간씩 주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져서 평균적으로 보면 5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걸 100% 다 확인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비교분석 해본 결과 이게 상당부분 오류가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휴가를 갔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일직이라든가 숙직을 하면 5만 원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찍을 하신 분이 또 같은 시간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아까 특근식대를 말씀하셨는데 장부상에는 특근명령을 받아서 일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특근식대는 신청을 안해서 안 먹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장부상에 시간외근무수당 특근내역에는 없는데 특근식대는 먹었고, 장부상에 이런 오류가 발견되는데 그러한 오류가 왜 발견되는지에 대해서 기획혁신팀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조철윤 그 식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이러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득한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원이 다시 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같이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식대비 계산 관계는 좀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이걸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차후 합리적으로 공단이 개혁을 해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팀장님이 이런 오류에 대해서 자꾸 부인을 하시면 공단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간외 대장과 식사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휴가 간 사람이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그건 팀별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해 본 상태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이게 단순히 한두 번 발견되었다면 제가 이거는 업무 실수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많아요. 제가 통계를 나중에 드릴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면 지금 공단이 처한 현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더 보충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가 다 틀렸다는 얘기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조철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휴가기간이나 그런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명백한 잘못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직비에 대해서는 주말인 경우에 저희가 5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당직을 하시는 분이 왜 시간외근무수당을 또 받아가느냐는 거죠,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데.
증인

증인

조철윤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팀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재현

조재현위원

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팀장님, 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기본급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100%를 꼭 따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안부에 질의하면 그 쪽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에요. 물론 어느 정도 표준은 정해 주겠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기본급을 좀더 높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있는 그대로 "정말 일한 만큼만 받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걸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분만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계속 이러한 문제를 덮고 가는 거에요. 덮고 가면 언젠가 문제가 터져요. 팀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 이사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조철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 관련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건이 총액의 범위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더 이상 봉급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총액대비이기 때문에요.
재현

조재현위원

총액에 시간외근무수당도 포함되잖아요?
증인

증인

조철윤 예, 포함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기본급을 올리고 있는 그대로 일한 만큼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9월에 준비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8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특위와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반영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본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정말 일한만큼만 합리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 바꾸어 달라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확 개선해 주세요. 만약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자꾸 얼버무려서 가시면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에요. 이거 전부 범법자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 좀 협조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님 또는 공단 임직원께서는 속기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교체 요구시 또는 자료요구시 의문나는 부서 직원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산상에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산담당자 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분께 신문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전산담당 하시는 분.

이재식위원장

전산담당자는 나오셔가지고 소속, 성명, 신분을 밝히시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송재성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송재성이라고 합니다. 담당업무는 공단의 전산 제반사항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제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산서 보조원장을 보시고 가셨죠?
고인

참고인

송재성 예.

임옥연위원

아까 앞서서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앞에 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다 읽어드려서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분명히 "전산상의 오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전년도 기말현금하고 당해년도 기초현금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에요. 아시죠? 그런데 기초현금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회계지식은 알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송재성 저는 회계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송재성 어떻게 해서 오류가 날 수 있느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좀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용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엑셀과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 연한도 좀 되고 하다보니까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입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류입력이 일어나게 되면 작업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상 안에는 그 오류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력을 계속 하는 와중에 중복으로 입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원장을 다 뽑아서 대조를 해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제가 찾아서 그 부분을 수정조치는 가능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일종의 업무담당자의 자리에서만 이용되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전산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대책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알게 되셨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회계하면서 아셨습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2006년도 결산을 했어요.
고인

참고인

송재성 정확하게 그 문제와 동일한 어떤 장부상의 문제는 아니었고 예전에도 어떤 자료상에 오류가 있었을 때 제가 수정작업을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정별 보조원장 부분을 다 뽑아가지고 이월금액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고인

참고인

송재성 그런 오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임옥연위원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조원장을 가지고 왔는데도 안 맞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인

참고인

송재성 저희가 지금 더존 프로그램을 도입은 했지만 전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폐기를 하고 더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담당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바로 적응해서 익숙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뽑는 모든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뽑는 자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완전히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전산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계속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팀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거라고요. "이번에 확인했다"고 답변을 들었고 "전에도 한 번 오류를 수정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회계담당자분과 책임자께서는 개선을 하려고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은 있으셨나요?
증인

증인

김정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계연도 중에 분개가 잘못되었을 때 수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기말잔액하고 기출잔액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기말잔액보다 기초잔액이 많거나 적을 수도, 예를 들어서 기말잔액보다 기초잔액이 적다면 그 부분이 현금을 유용한다든지 착복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금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0원 있었는데 1,200원으로 늘어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있는 기말잔액 금액은 우리가 각 은행별로 받은 현금예금잔액증명서상에 해 가지고 결산서에 전부 첨부가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수정된 부분인데도 전산상에 그런 시스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모르고 출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존7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나면 이런 문제가 없이 차기이월부분이 바로 전기이월로 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아까도 확인하셨지만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정해서 갖고 오신 거하고.
증인

증인

김정걸 그거를 정옥자 파트장이 지금 신월센터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정을 했는데 우리 본부 PC에서 출력을 하는 사이에 그 부분이 뭔가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다시피 사무실에 가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2005년도 그 부분 5,200만 원 2007년도 것은 다 확인이 되었고 잘못된 부분,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써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게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가 말로만 주고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G7을 받아들이면서 프로그램을 쓰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노력을 하셔서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팀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에요. 이런 회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너무 엄청난 사실인 거에요. 계속 몇년 동안 하셨잖습니까. 정옥자 대리님께서도 계속 회계를 하셨는데도 그 분도 계속 "맞다"고 하는데도 보조원장은 아니거든요, 결산서랑 차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그럴 게 아니라 언제까지 오류수정 해서 가져오겠다는 확인서를 쓰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컴퓨터상의 오류다" 이렇게는 못 넘어가거든요. 돈이 많이 남았건 적건간에 이거는 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분명히 장부상에 회계담당자, 책임자의 도장을 찍으시고 방법을 바꾸세요. 옛날처럼 쓰고, 정옥자님이 쓰신 장부를 한 번 봤어요. 2005년도에 손으로 다 썼어요. 그걸 보고 좀 놀랐는데, 아까도 전산을 담당하시는 송재성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단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돈이 없어서 작년말에 계속 예산전용을 했어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때 직원 한 분을 정확하게 회계부분이면 회계부분, 전산부분이면 전산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전문가를 만드세요, 다른 데에서 모셔오지 못하면.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돈 쓰지 마시고 그냥 한 분을 정확하게 키우세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보세요, 보세요. 일용직 근로원 한 번 들어오면 평생 안 나갑니다. 계속 3종, 2종, 1종 올라가세요. 지금 공단에 오신 분들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여기 공단에 계신 분들을 진급시켜야 된다, 왜? 외부에서 진짜 말 그대로 낙하산식으로 데려 오냐" 이래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단에 들어와서 몸 담고 계신 분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공단을 이끌어 나가세요.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저는 이게 양천구의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단에서 상 받으셨잖아요. 꼭 해가지고 그거 맞추셔서 오류수정하셔서 저희한테 가져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공단은 비용을 발생주의로 쓰고 있어요. 조재현 위원도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카드를 가지고 1만 원 썼는데 원래는 미지급금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현금 해 가지고 그 다음달에 빠져나가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너무 황당한 것이 카드 2008년 1월분이 1,282만 7,000원인데 미지급금이 1,282만 7,000원이에요. 한 달 뒤에 줄 돈하고 이 미지급금하고 똑같아요.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들고 있는지. 미지급금이 1,282만 7,000원인데 1월 카드분하고 그게 딱 맞춰요. 그래서 장부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69페이지의 결산서상 미지급금 명세서를 보시면 선급법인세 부분 되어 있고 영업외수익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 미결재분 해서 총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인카드 미사용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월달에 사용한 것을 1월달에 결재할 그 금액 부분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그러면 이거를 미지급금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달에 하고 해서 미지급분인데 카드 이거와 똑같이 맞춰놨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지급금 하면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여기 미지급금이 있어요. 신양천주유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해서 미지급금이 7,695만,
증인

증인

김정걸 위원님, 2007년도 것은 5,500만 원입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회계는 잘 모르지만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미지급금이 뭔가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증인

증인

김정걸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거를 원칙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월별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놨다가 그 다음달에 고지서가 오게 되면 그때 정리하면서 미지급금하고 현금예금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월별로는 1월부터 11월까지는 같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나가는 부분이라 생략했던 그런 오류부분이 있었고 12월달에 가서는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세무회계 쪽에서는 비용은 발생주의고 수익은 실현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인데 저희도 이번 특위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해서 앞서가는 공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처리에서,

임옥연위원

일단 팀장님께서는 회계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아시는 거죠? 저희가 설명을 조위원님처럼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회계는 기본적으로,
증인

증인

김정걸 월별로 미지급금 계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조치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무슨 상을 타기 보다 개선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를 키우는 세요. 한 번 들어오면 내 직장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 하시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에요. 대책을 곰곰히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지문인식기 하듯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데 똑같이 50시간 받아가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억울하거든요. 같이 열심히 일해서 50시간 받아가면 괜찮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50시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공단의 정상급 받고 하면 200%, 300% 인센티브 올라가잖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을 진급 빨리 시키시고 키우세요. 그래야 해결이 되어서 능률적으로 일하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똑같은, 그런 것을 좀 키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기획혁신팀장님께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정확히 몇 회라기 보다는 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개최를 합니다.

장용수위원

이사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이사회 구성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구청의 국장 세 분과 나머지는 외부인사입니다.

장용수위원

외부인사 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현재는 이훈재 이사님과 박병호 이사님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공석입니다.

장용수위원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엊그제 본부에 갔을 때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것이 구청의 국장님들도 다들 훌륭하신 분이고 또 외부인사도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공석인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전문가와 회계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체육센터의 회원들 중에 서울시라든지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대회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증인

증인

조철윤 아마 예산이 센터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 본부에서는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에 행사등잡비로 나간 게 있거든요. 꼭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몇 팀이 있는데 그 근거규정이 있는지?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별로 행사등잡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센터별로 행사등잡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센터에서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서울시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가면 그 돈을 대회참가비로 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조례상에 있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죠.
증인

증인

조철윤 이러한 사항은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지침서상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조철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사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기획혁신팀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근거규정이 있느냐?"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상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도 탁구대회 등 각종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준해서 센터에서 나가는 단체들에게 일정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물품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물품구매담당이 누구시죠?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경영지원팀에서 계약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조달청 소모품 구매부분도 같이 맡아서 하나요?
증인

증인

김정걸 각 센터에서 구매요청이 있으면 저희 팀에서 취합해서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화장지나 전자문서기, 프린터 토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고 있죠?
증인

증인

김정걸 프린터 토너부분은 신도리코 기기를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기하고 같이 가는 독과점식으로 하는데 신도리코 기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토너라든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조달품목에 있는 부분은 전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부분은 신용카드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는 어떻게 구매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저희 본부에서 화장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홈에버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고 각 센터에서는 센터에서 필요한 대로 저희가 예산교부를 해주면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단적인 예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조달구매가 아니라면 차라리 관내의 자립센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하고 가격차이가 월등히 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자립센터나 장애인단체하고 연결을 지어서 가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생수부분은 어떻게 구매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저희 각 사업장별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생수 구입이 없고 정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수 구입은 본부 쪽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센터별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생수 구입은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각 센터에서 구입하는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담당팀장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이번 조례에 올라왔는데 부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리할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증인

조철윤 그것은 목동센터에서 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사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목동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세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부분도 조례 발의를 하고 조례 개정을 하려면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다고 토론을 별로 안한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둥이 할인을 목동체육센터에서 세자녀 이상 할인혜택 계획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계획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기는 한데 2008년 7월 23일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한 번쯤 업무보고 때 논해 줬으면 서로 협의가 될텐데 이 조례부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사장님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하셔서 의회 창구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저희도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례나 제도를 바꾸는 것에도 많은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협조를 해주시면 서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상위법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따라야 된다고는 하지만,
증인

증인

김근섭 그런 것은 아니고 다자녀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서 3개 센터가 공통사항인데 대표로 목동센터에서 기안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에도 없이 감면을 해주고 있고 할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리할인은 조례없이 하고 있습니다. 양천센터나 다른 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임옥연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이번에 올라간 것은 세자녀 이상 주부를 이야기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임여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하고 있는데 조례의 규정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할인을 조례 규정없이 하고 있다가 뒤늦게 만드는 거잖습니까? 앞으로는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인

증인

김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보면 창립기념 이런 식으로 행사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공단의 일을 많이 알게 됐는데 작년 1월 17일 같은 경우는 시상식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고 센터별로 시상금을 주셨어요, 10만 원씩 열 분의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그런데 올해는 8주년 기념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주년, 20주년 행사는 들어봤어도 이사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맞는 행사라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신 것인가, 2008년 4월달에 행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웃사촌인데 저희 의장님이라도 모시고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예산상으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이렇게 8주년 기념으로 잡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종무식이라든가 시무식 예산은 항상 잡혀 있는데 창립기념식 이번에 8주년 행사는 조금 예외이지 않았나 해서 이사장님께서 주도를 하신 것인지,
증인

증인

김근섭 제가 와보니까 그 사이에 행사를 양천구청의 3층 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당은 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은 몇 안 되기 때문에 강당의 한 구석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했습니다. 그 동안에 공단이 침체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 격려 겸해서 행사를 예년보다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매번 보고드리는 저희 공단의 비전과 미션 선포식을 겸해서 전 직원을 모아서 했는데요,

임옥연위원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행사등잡비로 쓰셨어요. 따로 공단 창립기념행사비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번에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차라리 이럴 거면, 좋죠. 드시는 것도 좋고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지난번처럼 직원분들한테 10만 원씩 시상을 해서 잘한 직원 칭찬도 하고,
증인

증인

김근섭 그때도 직원들에게 시상을,

임옥연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비용에는 없어요.
증인

증인

김근섭 10명 정도 시상을,

임옥연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본 바에 의하면 행사비용에는 없습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그때도 우수팀하고 우수직원에게 골고루 시상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 워크숍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예산이 계속 1,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 기준으로 추계나 춘계체련대회를 갈 때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 워크숍을 갔다오신 것은 굉장히 과다하게 비용이, 예산은 1,000만 원이지만 전반기, 하반기 해서 500만 원씩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자료를 뽑아온 것에 의하면 1인당 10만 원꼴, 2007년 8월 31일날 아침부터 가셔서 저녁 때 오셨는데 답사비 4만 9,000원 빼고 683만 3,200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너무 황당해서 이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총계로 잡아서 그쪽에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부 찾아서 683만 3,200원이거든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처음에 60명이었는데 중간에 늘었어요. 그래서 중식이 68명분이고 석식이 64명분이어서 68명으로 계산했을 때 10만 원 정도가 들고 만약에 64명으로 잡으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춘계체련대회를 갔다왔고 또 후반기에도 가시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다 잡혀 있는데 꼭 이렇게 2007년 8월 31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립기념행사도 하셨는데 이렇게 행사를 하신 이유가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같이 안 가셨나요?
증인

증인

김근섭 기억에 제가 오기 전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뜰살뜰하게 해서 정말 경비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되 가급적이면 양천구의 시설이라든지 서울시의 시설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보면 가서 교육강의도 들으셨고 해서 좋은데 이것은 워크숍이 아니고 체련대회를 전반기에도 했고 후반기에도 했는데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구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았나,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지원팀장님한테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 5월달쯤에 근조화환을 보냈는데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찾아 가지고 직접 지급을 하고 증빙서류를 보니까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업회계라든가 행안부 지침사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 사용은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를 낸다든가 이럴 때 현금을 꼭 써야 될 때에만 쓰게 되어 있는데 사실 화환 같은 경우 그쪽에서 카드가 안 된다면 계좌이체로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게 회계의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이 몇 개 발견됐는데 앞으로는 현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세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시기 바라고,
증인

증인

김정걸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 이게 바람직하지 않냐면 공공기관인데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은 회계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실 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부서, 직위를 신용카드 영수증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이름만 쓰고 있는데 꼭 사용자의 성명, 부서, 직위를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마지막으로 행사등잡비,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주민과의 간담회,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봉사자와의 간담회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를 내고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아직까지 통계를 못냈어요. 제가 통계가 나오는 대로 직시해 드리겠지만 주민과의 간담회를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이서 누구하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유관단체면 어떤 단체, 성명이 뭐고 몇 명이서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지출결의서 뒤에 꼭 첨부하게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알겠습니다. 지침으로 시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원봉사자도 성명, 명수를 적어서 지금 보면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경영지원팀과 기획혁신팀에 신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할 사항을 강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회계운영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사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소관 대행예산을 제공하는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등의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심사를 받는 것으로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세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결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잘 했는데 지금 결합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2007년도가 14억 8,900여만 원, 2006년도가 5억 4,300여만 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는 고정자산 관리부분 대행해서 구청의 유관부서에서 지급한 물품이라든가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수탁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되면 관리가 되죠. 그리고 오신이나 이런 공단 말고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부분이 비용관련해서는 결국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지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올해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행안부지침상 공시하는 당기순이익이 있겠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출을 명확하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순이익이 얼마만큼 나고 결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전체 손익계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센터별로도 분석을 했는데 방금 신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손익이 발생하고 2007년도도 14억 8,900만 원으로 그렇게 공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5억원 정도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 및 세입과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려고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혁신을 하실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겉으로만 나타나는 서면적인 거고 사실 사내의 분위기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사내의 분위기가 좋아야 일할 맛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는데 아까도 장용수 위원님이 신문을 하셨지만 이사의 임기가 분명히 3년이라고 하셨고 아까 최낙복씨가 들어왔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증인

증인

김근섭 그 분은 이사가 아닙니다. 비상임이사는 구청 국장 세 사람하고 민간인으로서는 이운재 이사님하고 박병호 이사 두 분이 계십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최낙복씨는 뭘로 들어오셨죠?
증인

증인

김근섭 신규직원 채용시에 인사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으로 일시적으로 오셨습니다.

임옥연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나 뭐나 비상임이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걸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고 듣다 보니까 당직근무나 재택근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뭐든지 직원들한테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어떤 뜻으로 실행을 하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공단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면 야근자가 야근을 하고,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를 쭉 해서 그런 것이 몸에 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직체제가 자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뭘 물어보려 하면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장이 직접 현장에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안되겠다, 우리가 언제나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된다"해서 지금 3개 센터의 근무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공단직원이 10시까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잡니다만 우리는 작은 기관이니까 직원이 퇴근을 해서 당직전화를 개인 휴대폰으로 돌려서 9시까지 상황이 발생되는 즉시 당직 책임자를 통해서 보고가 되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마다 이상 유무를 각 사업장에서 받아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생하는 저희 공단경영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부분이 보조원장을 꼭 작성하시고 자금별 통장거래내역을 대조 비교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둘째가 일일 마감정산과 일일잔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회계자료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속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회계부분 3개만 지키면 다들 직장인이시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자꾸 혼동이 돼요. 경영지원팀장님, 기획혁신팀장님 두 분께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 거죠. 팀장님은 옆에서 서포트를 하시고, 문제는 파견근무시잖아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언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내근하시는 분들이 주인이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기죽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고 항의할 거 있으면 항변하시고 요구할 거 있으면 당당히 요구하셔서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려고 파견하고 계시는 거니까 콩볶듯이 달달 볶아서 얻어 내십시오, 괜히 짓눌리지 마시고.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이사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조금 전에 재택근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장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비상연락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성과를 서면자료로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획혁신팀장님 한 분하고 또 구청에서 지금 두 분이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제가 공단운영에 있어서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 본 바로는 5년 이상된 공단이 약 열네 군데 정도가 되는데 제가 파견근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70% 정도가 파견근무를 안하고 있어요. 공단에 "왜 그러냐?" 했더니 구청에서 파견근무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안 받고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공단의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팀장님이 우리 양천구에는 보직으로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철윤 팀장님이 오래 있으라는 부분이 아니라 공단의 회계처리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게 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계화가 되기까지는 파견근무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 계시면서 그런 파견근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어느 공단이나 비슷합니다만 공단직원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하고 내용적으로 같습니다. 원래는 기업조직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세스상 관외하고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의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미비해서 구청직원이 와서 구청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이쪽에 전수를 하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해서 우리 조직이 안정되고 어느정도 시스템이 더 갖추어질 때까지는 구청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자생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더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앞으로 파견근무자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 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서 저희 직원에게 자생능력이 갖추어 지면 당연히 우리 직원만으로 운영되는 명실당부한 공기업으로서 독립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신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쭉 조사하는 과정에 수십 건을 보고 참고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초적이고 이것 때문에 이런 모든 현상이 생겼다, 제가 볼 때에는 한 마디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관리하는 부분이 20, 30명이 되는 중소기업 수준이다, 감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경영혁신팀장님께 묻겠습니다. ISO에 대한 심사를 지금 받았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받았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최초인증은 2007년도 2월에 받았고요, 재인증은 2008년 2월에 받았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최초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약 2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사후관리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1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사후관리에 120만 원을 들여가면서 매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가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 물론 미비점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하는 답변을 저희 재인증하는 전문 심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일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제가 ISO관련된 서류와 그 문서관리에 대한 여러 수십 항목을 점검을 해본 결과 60, 70%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재인증 심사과정에서 팀별 업무분야 별로 1차 검증을 거쳐가지고 2차 전문가들께서 일 대 일 맨투맨 방법으로 해서 그 업무 프로세스 분야에 대해서 질의응답 식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대신 문서관리라든가 기타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지금 사후관리 심사를 받고 쭉 지적된 것을 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서관리에 대한 체크포인트 중에서 아주 적은 양을 체크해서 개선을 하라고 문서파일에 처리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도 심사위원이 120만 원을 주면서 심사를 하면서 전 포인트를 보아야 되는데 지적사항을 보았을 때 덜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자료제시라든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애초에 인증받은 그런 프로세스 절차에 의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그 부분에 규정집에 대해서 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집이 최초에 만들어진 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최초에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가 2006년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최근에 만들어진 부분은?
증인

증인

조철윤 2006년 4월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초는요?
증인

증인

조철윤 2000년도 2월경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근에는 2006년도 4월이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4월에 규정집을 만들었는데 몇 권을 주문해서 몇 권이 들어왔습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당시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140부가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현재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게 63권입니다. 700만 원을 주고 140권을 주문했는데 현장을 다 다니면서 찾아보니까 63권입니다. 그런데 그 140권을 주문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설명드릴까요? 63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창고에 지금 14권이 보관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고 보관된 거 14권을 포함해서 63권이 있는데 140권을 주문한 이유가 Ⅴ歐
증인

증인

조철윤 제작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아마 필요한 수량이 140권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수량과 구청 관련부서와 타 공단에 배부하고 여유분까지 해서 한 140권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관련부서에서 사용하지 않고 구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센터라든지 교통공원이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문체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형을 쓰고 있습니다. 신형이 창고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구형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제가 알기로는 구형에다 신형내용을 편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편철한 것은 좋은데, 신형을 만들어서 재고가 남아가지고 14권이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신형을 써야지 구태여 구형을 수정해 가면서 쓰십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2002년도 분과 2006년도 분과의 어떠한 변화 과정을 같은 철에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 철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그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규정집의 변화과정을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가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편철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발주를 줘서 제작을 해 온 업체가 어디입니까? 인쇄조합이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인쇄공업협동조합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인쇄조합이 이 책자를 만드는 업체입니까, 중간역할을 하는 업체입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가 인쇄물과 관련해서는 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맺고 내부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실제 제조하는 업체에서 제조를 하면 더 싸게 제조할 것 아닙니까? 구태여 제조하지 않는 그런 협동조합에 발주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지금 인쇄공업협동조합과의 관계는 저희가 단체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서류상으로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보니까 빈틈 없이 참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에 VAT 포함해서 7백몇 십만 원이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돈이 나갔으면 제조한 업체에 또 돈을 줬겠죠?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는 계약업체인 협동조합으로 돈을 입금시킵니다.

이재식위원장

제조한 업체에서 협동조합에 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들어온 물건을 보면 2006년도에 어디에서 제조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2006년도에 700만 원어치 140권을 제조했다는 내용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한 업체가 공단에 납품한 날짜 그리고 제조한 업체에 조합에서 돈을 입금시킨 통장을 복사해서 제출하실 수 있겠죠?
증인

증인

조철윤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규정집을 가지고 제가 쭉 점검을 하면서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보니까 규정집이 신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규정집 140권을 만들어서 63권을 배포한 출처가 없습니다. 출처 없었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배포선이 없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 제조를 해서 2006년도까지 만든 적이 없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만들고 2006년도에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규정집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배포처에 쭉 배포해 왔을 겁니다. 그렇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규정에 변화가 생기면 그 배포처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을 관계부서에 공문을 보내겠죠?
증인

증인

조철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만들고 나서 배포한 다음에 그 후에 중간중간 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변동사항을 2006년도에 일괄 다시 제작한 겁니다.

이재식위원장

좋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규정집이 변화된 내용을 쭉 배포를 했겠죠?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가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또 그간에 변화한 과정, 규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규정집이 있는데 변화된 내용을 일어날 때 즉시즉시 배포처에 똑같이 배포해서 보관해야 그 관계부서 전 직원이 변화된 규정을 가지고 차질 없이 업무를 집행하겠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내용상 그건 맞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 문서관리라든지 전산관리, 자금관리, 재물관리, 시설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기타 각종 규정관리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규정집이 바뀌어졌는데 관계부서에서 옛날 구형규정집을 가지고 있고 바뀐 내용이 전달이 안되고 옛날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규정집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규정이 하나 바뀔 때마다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인쇄해서 가제할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거를 몇 년간 지나서 바뀌어도 사실 내용에 얼마 변화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팀장님, 제가 확인하기로 규정집을 매년 만든다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한 문구가 바뀌더라도 그 공문을 규정집에 있는 모든 관계부서에 동시에 보내서 거기에 변경된 내용을 줄을 치고 쓰던지 문서 보낸 거를 옆에 참고철에 꼽아놓고 보던지 그 문서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같이 동시에 보고 규정을 관리해 나가야 이런 문제점이 없는 거에요. 지금 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없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중소기업 수준의 일을 하고 있죠.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틀렸어요?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공단 같은 경우에는 구보에 그 변경된 내용을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공문으로 각 부서나 팀에 보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앞으로 언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이번 2008년도에 2006년도 이후에 변화된 그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수록해서 책자를 다시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그렇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나 구청 과, 기타 저희가 배포한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거 차질이 없도록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신문의 건에 대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증인

증인

(9인) 김근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조철윤(기획혁신팀장 ) 김정걸(경영지원팀장 ) 박진규(공영주차팀장 ) 최승운(거주자주차팀장 ) 이현노(양천센터팀장 ) 박주현(신월센터팀장 ) 전희수(목동센터팀장 ) 오경석(시설운영팀장 )
고인

참고인

(1인) 송재성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