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영민
나영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재정의원)
11시00분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재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정재정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봉사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을 채워주는 우리 사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김천시 자원봉사자들은 2025년 경북 산불피해와 경남 산청 집중호우 현장에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1,0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경북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에 비해 우리 김천시의 제도적 지원은 과연 충분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상해보험 가입, 시간인증배지, 경상북도 차원의 공영시설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보험은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공하는 기본 제도이고, 시간인증배지는 기념적 의미를 제외하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2024년 40개소에서 2025년에는 20개소로 절반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천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인증배지 운영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천시에는 1,000시간 이상 봉사한 시민이 281명에 달했지만, 실제로 배지를 수령한 인원은 29명입니다. 수령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배지에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더욱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배지 배부조차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관리 체계는 사실상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이미 많은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140곳, 총 153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봉사자 혜택과 관련된 조항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천시 차원의 할인가맹점 확대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봉사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표현이며, 김천시민의 봉사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원봉사는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제도와 정책으로 그 가치를 지켜줄 때 지역사회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재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지연의원 외 17인 발의) 2.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정의원 외 17인 발의) 3.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수의원 외 17인 발의)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세호입니다. 이번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하게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의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휴가 규정에 선거사무소 조문을 추가하고, 자기계발휴가의 사용방법을 개선하고 임신 16주 이하의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직장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사무기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들이 독립에 따라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렬이 다양화됨으로써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별 직급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가졌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대명절인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새해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병오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기의원 외 1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요 시설 간의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500m에서 300m로 완화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능지역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현행의 과도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운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따뜻한 봄을 준비하는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천시민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가족·친지와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 및 현장방문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토대로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시민이 변화된 행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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