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지원센터장을 위원회에 추가로 포함함이 어떨지와 조례 제정 후 향후 자살예방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한 부칙에 시행일이 2012년 4월 1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소년지원센터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 제7조3항6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살 이게 원인을 보면 성인, 실직, 취업스트레스, 경제고 이런 신병비관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자살들이 많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불화, 성적비관 등 이런 순으로 이렇게 자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자살률이 경기도의 통계에 뽑은 결과 2009년도에는 3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살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5위로 이렇게 자살률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듯 연령층 다양한 이런 정신보건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고 저희 정신보건센터 등 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지역사회 인적자원, 시민 모두가 참여 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적합한 시책수립과 지역기관별 역할에 대한 인식공감, 지속적인 피드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울증 조기발견, 예방교육, 학교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을 확산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일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2011년 3월 30일 공포한 후에 1년이 경과한 후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살자의 가족 등에 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재정은 도비보조가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만원 정도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 조례 제정이나 재정부담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각종 위원회의 제반수당 또 자살관련 통계 분석을 위한 조사비용 또 자살예방 생명존중을 위한 홍보, 인식개선사업비로 약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연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같이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 같이 각 부서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살예방 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한번 네트워크를 한두 번 정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16조 예산지원과 관련 기관과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의 지원기준에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에 생명존중 생명의 전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단체도 사회단체보조로 지원될 수 있게끔 한번 같이 의견을 검토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과 관련돼서 사실 전문위원께서 이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부담 과태료 또한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조항 이런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저 역시 금연에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에 남양주시와 광명시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연 조례 제정 후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정말 건강위험요인이 큰 그런 지역,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는 빠졌습니다만 삽입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시설 또「학교보건법」을 위한 절대구역 50미터 이내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또 도시공원에 공원 또한 대도로변의 어떤 버스정류장, 승차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건강위험요인이 큰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한번에 금연지역을 전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순위부터 지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조례 제정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는데 어려움 또 최종 확인하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경찰서 또 지구파출소 또 그것이 안 되면 각 부서의 직원까지 차출해서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흡연권자로부터 비흡연권자를 건강에 예방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설치, 배려, 흡연실 설치라든가 표지판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예고기간을 공포일로부터 1년 이렇게 예고기간을 충분히 둘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의원님하고 간담회 또 집행부의 저희 의견을 반영토록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문제되는 것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드린 사항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사항에 금연구역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제5조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이건 의견이 없습니다. 괜찮고요. 두 번째「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그런 지역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구역, 학교 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5조가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이것이 상당히 굉장히 혼란이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원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근거법규는「국민건강증진법」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법률에서 정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 장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금연구역에 10미터 이내의 금연시설이라 하면 목욕장, 음식점, 학원 이런 것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식당을 지정하고 나서 10미터 이내라 하면 도로변도 넘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사유지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행로가 많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