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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176회 제8본회의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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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미출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이 근무 중에도 노상주차장의 경우 유료주차장인 줄 모르고 입차했다가 무단출차 하거나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했을 때까지도 안 나가는 차량을 미출차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미납주차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동주차장의 예를 들어서 미납차량 감소를 위해서 노력한 바로는 2004년부터 21시에 업무가 종료되지만 관리요원이 1시간 더 근무를 해서 나가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노상주차장의 경우 최근 7월부터 PDA 신형을 도입해서 주차차량에 대한 사진증빙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차량별 누적 미납요금을 실시간 현장조회를 해서 미납률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