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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176회 제9본회의2008-09-18

장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밤낮으로 조사특위 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공무원 및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구청사 주변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시위로 인해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민원인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밤샘농성을 벌였던 여러 단체의 시위 대처에 밤샘하신 국장님들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백금만 위원님께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조사특위 제7차, 제8차 회의 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감독권한을 가진 구청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위 조사활동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공단의 경영쇄신과 제도개선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의 건(계속)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구청의 행정지원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대표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권용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증인 권용달. 증인 임희재. 증인 유영의. 증인 채수운.

최진표부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신문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증인들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증인신문은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 중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관계 직원을 제외한 건설교통국 관계 직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관계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유영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신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부위원장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는 공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권한이 있으며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유영의 문화체육과하고 공단과의 관계는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업무를 계약에 의해서 주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위탁하는데 따른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감독 권한은 있지만 조례상에서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고를 받거나 현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상에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했을 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공단 자체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그런 권한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것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증인

증인

유영의 공단에서 예산편성이 요구되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직접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분배해 주도록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재현

조재현위원

2007년도에 공단에 내려 준 한 해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2008년에는 73억 597만 6,000원이고 2007년에는 46억 4,860만 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3개 센터하고 해누리체육공원이 있고, 목동테니스장 있고 그렇게,
증인

증인

유영의 2007년에는 2개의 센터하고 해누리체육공원하고 목동테니스장.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현재는 3개의 센터에 해누리체육공원하고 목동테니스 이렇게 3개를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주신 거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공단에서 올리면 그걸 심의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쯤 됐죠?
증인

증인

유영의 2007년도 10월 15일자인데 교육이 끝나고 12월 10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단의 2006년도 경영평가가 대략 2007년도 하반기쯤으로 10월달, 11월달 이때쯤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 부임하신 다음에 라등급 받은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나중에 알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나중에는 언제 아셨다는 거죠?
증인

증인

유영의 금년봄에 알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금년 봄에 아셨어요?
증인

증인

유영의 제가 작년 12월까지는 교육 가 있다 보니까 그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일 하신 건 12월달부터 일하시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재현

조재현위원

금년봄이면 한 3월달쯤 아셨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2월경에.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인지하셨을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습니까.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고 그 평가에 의해서 기관성과급이 지급되고 또 그 등급이 잘못 나왔을 때는 우리 공단이 청산위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셨을 때 그거를 의회에 업무보고 때 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보고는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에요?
증인

증인

유영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평가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보고 할 것으로 생각했지 우리과에서 보고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보고를 안 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규정상 공단의 모든 업무에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어떠한 평가를 받은 거라든지 그거를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 안 했단 말이죠, 그 라등급 받은 거를. 그러면 그거를 관리·감독 하는 기관에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점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보고 관계는 사실 공단의 총괄지휘는 기획예산과이고 저희는 체육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인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체육시설도 있지만 교통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과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했어도 괜찮은데 저도 보고한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했어도 관련이 없을 텐데, 하여튼 저도 생각을 못해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거에요?
증인

증인

유영의 공단의 전체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과이고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자체 감사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저희 감사담당관이 감사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보고를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유영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저도 그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증인

증인

유영의 2007년 거를 제가 봄에 얘기를 들은 거죠. 2006년도 거는 2007년도에 나왔으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2006년도 경영평가는 2007년도 말에 나와요. 그리고 2007년도는 2008년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이 내용을 당연히 다 아셔야 되는 문제고 아셨으면 다시 또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라등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라등급 받았다고 해 가지고 공단의 누구를 잘라라 이런 게 아니고 서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대화를 해서 공단의 업무를 개선시키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기관이지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해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마등급을 받았다고 한 번 가정을 해 보시자고요. 나중에 마등급 두 번 받아가지고 행안부에서 정밀평가 나왔습니다. 청산될지도 모릅니다.하고 그때서야 보고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유영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영평가 결과는 공단에서 그 결과를 보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그거를 공단에서 보고를 안 했잖아요. 외부에 그걸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의회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거에요.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공단에서도 안 알렸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증인

증인

유영의 그 경영평가는 체육시설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를 굳이 따진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야 맞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문화체육과는 알릴 의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거 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한 줄, 두 줄이면 되는 걸.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걸 꼭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안 해도 상관 없고, 기획예산과에 책임을 다 떠넘기시는데.
증인

증인

유영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드려도 상관 없는데 저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잘못은 없고 그냥 몰라서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유영의 모르는 것도 잘못은 되겠죠. 제가 그것을 몰랐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공단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구청에서도 "몰라서 못했다," 공단에서도 당연히 라등급 받았으니까 그거를 숨기겠죠. 알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와 주민들은 누구한테 그 라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한테 가서 들어야 됩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저는 공단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누구한테 들어야, 그러면 제가 매년 공단에 직접 가서 경영평가가 나올 때마다 "무슨 등급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냐는 얘기에요?
증인

증인

유영의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공단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그런 거를 알리지 않았으면 지금 관리·감독에 대해서 일부분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공단에 얘기를 해가지고 "라등급 받은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라"라고 지시한 적은 있으세요? 그 의무가 없으시면 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면,
증인

증인

유영의 제가 생각을 못했으니까 지시를 못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위원님한테도 보고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다 실행을 했을 텐데 제가 그 자체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책임회피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월달에 라등급 받은 거를 아셨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행안부의 어떤 평가가 저도 잘 됐다, 안 됐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라등급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셨을 때 공단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대표적인 게 있으면 몇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유영의 제가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등급이 이렇게 떨어졌느냐?"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정도만 했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개선되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라등급을 받았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공단이나 각 센터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아예 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달라면 그냥 주고 그런 식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그래서 등급이 떨어진 것 때문에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서 공단 전체에 대한 개선대책보고회를 한 번 가졌고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세입 목표치 달성도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보고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게 없으시다면서 부구청장 주관하에 보고회를 했다면 답변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무런 지시를 내린 게 없다"고 하셨는데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저희과 주관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부구청장님하고 해당 국장님, 공단 이사장님과 팀장님들 해가지고 2008년도 세입예산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대책보고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단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산을 올리면 그냥 그대로 내려주는 식이네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받으면서 개선대책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달라고 해도 그것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전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공단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표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감사담당관도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증인

증인

권용달 부구청장님 소관으로 봐야 됩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작성한 회계장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증명됐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구청의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는 이런 부실한 회계장부로 보고를 받아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권용달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은 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게 맞는 줄 알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증인

권용달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회계장부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결산서하고 보조장부입니다. 결산서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와가지고 회계감사를 하는데 지금 회계감사를 날림으로 했다, 부실감사를 했다는 증거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결산서하고 보조원장상에 잔액차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부상 현금예금상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말자본하고 기초자본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 문제점을 짚지 못했다는 것은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됐다는 겁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와서 그 결산서를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생겼다는 것은 그 회계사가 부실감사를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잡아내지 못했으니까 부실감사를 한 거죠. 형식적으로 감사를 한 것이죠. 거기다가 제가 감사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일상감사의 범위를 보면, 이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의 내용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7번에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청에서 직접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항이냐면 "일상감사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 때나 1차 신문, 2차 신문 때도 물어보고 지금 또 물어 본 거에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원래 공단 기획혁신팀에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데 기획혁신팀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상감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변하고 있고, 구청 감사담당관에 업무질의를 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상감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서로 감사를 미루다가 결산, 가결산 감사를 자체적으로 안한 겁니다.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이 업무보고를 누가 하느냐?"고 여쭤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서로 떠넘기기 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상감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공단에서는 "이사장의 방침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한다."고 횡설수설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규정에 다 내부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되어 있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면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니까 일상감사는 모른다"고 그렇게 서로 떠넘기기 하다가 이 중요한 일상감사, 결산, 가결산에 대한 자체 감사를 생략해 버린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이 회계자료,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이런 부실한 회계자료가 올라왔을 때 구청에서 그 회계장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잡아낼 수 있다면 된 거에요. 잘못됐으니까 다시 고치면 돼요. 그런데 구청에는 그러한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부실한 회계자료가 올라와도 그게 잘못됐다고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공인회계사가 다 한 줄 알았다". 그 사람이 한 것 자체도 틀려요. 그 사람이 부실감사를 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아무도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을 70억, 80억씩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회계자료가 잘못됐는데도 검증이 안 되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권용달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감사와 정기감사의 맥락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서로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부실한 부분이 뭔지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 보조원장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7월 13일날 법인카드로 경영지원팀에서 6,000원짜리 책을 목동문고에서 샀어요. 이게 지출결의서에는 있는데 보조원장에 기입을 안했습니다. 6,000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기본적인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조원장상에 누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6,0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현금은 빠져 나갔는데 장부상에는 6,000원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역추적을 해가지고 뭐가 빠졌나, 어떤 서류가 빠졌나를 찾아봐야 되는데 공단 회계는 그것을 찾지 않고 일단 결과는 맞춰요. 뭐가 하나 빠지면 분명히 현금하고 장부상에 차이가 있는데 장부상 현금이 6,000원 부족하면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찾지 않고 그냥 결과만 맞춥니다. 결과는 맞아요. 통장상하고 현재 예금만 맞춰요. 이렇게 누락이 됐는데 결과가 맞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주 기본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린 겁니다.
증인

증인

권용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본적인 예를 제가 딱 한 가지만 들어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원장하고 기말자본, 기초자본이 틀린 것은 공인회계사가 와가지고 회계감사에서 걸러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짚어주지 못했고 지금 현재 이 회계장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주면 갖다주는 대로 보고를 받고 예산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감사도 미루고 업무보고도 "우리 거 아니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관리감독을 누가, 본위원이 가서 할까요? 저번에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농담 삼아서 "구의원이 가가지고 상주하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데려다 쓰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해서 관리감독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자율권을 공단에 더 줘서 아예 공단에서 다 책임지게 만들든지. 서로 떠넘기다 누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가 특위 발동을 안했다면 이게 다 묻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각 센터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예산이 지원되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장용수위원

1년에 양천, 목동, 신월 해서 예산이 연도별로 얼마나 지원됩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2008년도에는 3개 센터 외에 해누리체육공원, 목동테니스장까지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73억 59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 예산편성은 46억 4,860만 원이고, 2006년도에는 43억 3,26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2005년도에는 40억 6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각 센터별로 적지 않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네요?
증인

증인

유영의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주고 끝입니까, 아니면 예산지원이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을 합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저희가 2007년 상반기에 운영결과를 보고 받아서 9월달에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런 것은 시정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전체 것은 결산서로 갈음을 했고 2008년에는 상반기 것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세입 목표달성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부구청장님한테 수지분석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으로 갈음을 했고, 이사장님하고 각 팀장들이 와가지고 각 센터별로 부구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금년 세입목표가 78억인데 과연 얼마만큼 달성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과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가져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장용수위원

시정공문을 보냈다고 했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장용수위원

어떤 시정공문을 보냈는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양천하고 신월에서 셔틀버스를 5대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셔틀버스 및 유류계약에 보면 2005년도에 양천은 다원서비스이고 신월은 그랜드관광이에요. 그런데 2006년, 2007년, 2008년은 양천이나 신월 다 서울동명여행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천과 신월이 한 회사하고 3년 동안 연속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의심이 가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양천체육센터하고 신월체육센터의 차량운행내역서를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양천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45인승 1대에 35인승 2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차량등록증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45인승은 연비가 ℓ당 6.5km 나오고 35인승은 연비가 ℓ당 6km 나옵니다. 그런데 45인승 같은 경우 주행거리에 기름 들어간 것을 따져보면 연비가 6.5 나오는데 보통 2.34 정도 나오면 너무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35인승하고 45인승 3대가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보면 같은 날에 다 기름을 집어넣습니다. 자료를 그쪽 센터에서 주셨으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같은 날 다 기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5인승 2대의 한 달 운행거리를 따져보면 2008년도는 평균 536km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2007년도는 500k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500km 넘게 차이가 나는데 기름은 똑같이 들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20km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먼 거리를 가는데 어떻게 똑같은 양의 기름을 먹을 수가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하지만 돈이 문화체육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답변을 한 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요, 도로여건이라든지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습관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매월 똑같이 기름을 넣고 똑같이 운행을 하면서도 한 달에 한 50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솔직히 저도 이건,

장용수위원

보세요, 1일이면 1일날 3대를 똑같이 다 집어 넣었습니다. 3일날이면 3일날 똑같은 세대가 기름을 다 집어넣어요. 차량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행하다 보면 운전습관 때문에 기름을 조금씩 더 먹는 차도 있고 덜 먹는 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100㎞ 차이가 나고 그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차량등록증을 보시면 이 차가 2006년식이에요. 하나는 8월식이고 하나는 10월식이에요. 그러면 같은 연도에 같은 모델에 한달 반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기름을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돈으로 따져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글쎄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도감독을 못했고요, 그 사항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서류 보존기간은 몇 년입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서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 민원서류 같은 건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통상 회계서류 같은 건 5년이고 좀 중요한 문서는 10년짜리도 있고 문서종류에 따라서 보존연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차량운행일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글쎄요, 차량 운행일지 같은 경우는 통상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보존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들은요?
증인

증인

유영의 세금계산서는 예산서류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는 2005년부터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갖다 주었는데 양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1년치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폐기됐다고 해서 안 갖다 주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저녁 8시에 갖다준 서류하고 오늘 아침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차량넘버도 틀리게 해가지고 오고 밑에 보면 수치도 틀리고 하루에 1,130㎞를 뛴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직원들의 정신이 좀 해이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이 70몇 억씩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 달에 한 100㎞나 200㎞ 차이가 나가지고 기름을 똑같이 먹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같은 날 120㎞, 130㎞씩 일지도 똑같이 적고 이런 거 하면 일상감사를 할 때라든지 한 번씩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00㎞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기름을 똑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은 차종이 한 달 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장용수위원

이 자료는 체육센터에서 주신 거니까 체육센터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위원이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서울 동명여행사에서 3년 계약한 거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증 해서 연비가 다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에서 준 차량 운행일지가 여기 기름 들어간 날짜부터 쭉 있으니까 이거 엑셀로 작업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비교분석 해보세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운수업을 합니다. 제가 운수업을 안하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하도 이상해 가지고 우리 기사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저도 회사에서 기사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저는 화물차를 하지만 같은 기사들끼리는 버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비는 얼마가 나오고 기름을 어떻게 빼먹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마 이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거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잖습니까?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선할 건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예,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유를 규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제출 해 달라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한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증인

증인

유영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일단 2007 세입결산서에 보시면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단 운영수입하고 구 세입조치 운영수입 결산현황에서 3억 1,313만 4,945원이 차액이 나는 걸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2008년도 예산까지 대행사업비 예산서도 올라왔을 거고요, 이 부분의 해명을 안한 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진행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유영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결산하고 구 세입금액하고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은 구청하고 공단하고 회계시스템이나 운영이 좀 차이가 있는 거하고 공단은 공기업 회계법을 차지하고 우리는 예산회계법을 차지하는데요, 이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된 금액을 공단에서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하면 우리가 세입관리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세입징수 보고를 하고 고지서를 끊어서 공단에 주면 공단에서 그걸 납부를 하면 공단에서는 12월 수입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1월 수입이 되는게 왜 그러냐 하면 1월에 납부된 게 2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은행에서 납입필통지서가 넘어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고지서를 끊어주었다고 해서 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 개중에는 납부 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도 넘어온 걸 가지고 세입을 확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일치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서로 인정을 하면서 최소화 시킬려면 제 생각에 12월 25일까지 들어온 거는 12월에 납부하고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월달로 넘어가서 1월 수입으로 잡는다면 한 6일 정도의 차이는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게 아닌가, 고지서를 끊어 주었다고 해서 공단에서는 그 달에 잡고 구청에서는 그 다음 달에 납입필통지서가 넘어와야만 수입을 잡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건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한 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2007년 1월분이 2006년 12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7년 12월분 고지서를 언제 발부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1월달에요.

임옥연위원

그러면 1월 수입금이 된 거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말하자면 그게 2007년 12월분이란 말입니다.
증인

증인

유영의 2007년 12월은 공단의 수입이고 구청에서는 2008년 1월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12월분 세입을 1월분에 납부를 한다는 거에요. 공단의 12월분을 구청에 1월달에 납부를 한다는 거에요, 맞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그런데 2006년 12월분을 2007년 1월달에 납부를 했습니까, 2006년 12월에 납부를 했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증인

증인

유영의 납부는 1월이죠. 그 동안에는 솔직히 공단에서 전부,

임옥연위원

지금 제가 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는 거에요, 제가 이유를 밝혀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약 3억 1,314만 4,945원인데 이 돈이 2007년 1월달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에 납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 그 이유를 모르시죠? 그래서 이 수익금이 공단과 구청이 차액이 있는 거에요.
증인

증인

유영의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맞습니다. 2006년 12월분이 2007년 1월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2006년 12월에 납부를 했어요. 지금 쪽지 받으셨습니까, 맞죠?
증인

증인

유영의 그때는 "부과세 절감차원에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걸 교묘히 피하려고 2006년도에는 2007년도의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06년 12월에 14억이라는 돈을 구청에 납부를 했어요. 거기에 주차장 선수수익금 9억을 뺀 나머지 4억 정도가 된 금액이 3억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수수익금을 12월에 미리 납부를 한 거에요,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어차피 그 한 해만 모면할려고 2007년 12월분은 2008년 1월달에 납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지도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공단에서 납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더 큰 게 그쪽에 15억이 차이 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짚고 갈려고 하다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저는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그걸 기획예산과가 주관이라고 자꾸 회피를 하시는 거에요, 이 수입내역도 잘 모르시고 3억에 대해 차이가 나는 차액도 모르시면서. 이건 절대로 회계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서면상 나타나는 건 회계상일 수가 있고 열세 달로 잡고 열 네달로 잡을 수 있어요, 복식부기, 단식부기 해가지고. 하지만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공단의 회계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차액이 난다는 거에요. 이 19억이란 차액을 밝혀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회계처리방식이 있고 저희 김종찬 전문위원님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엉터리에요. 이건 이따가 제가 교통지도과 할 때 할려고 얘기를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자꾸 기획예산과 주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라는 거에요. 지금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대행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일단 예산편성을 내년사업으로 50억이든 80억이든 이사장 방침이든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깎지도 않고 지금 기가 막힌 일은 자꾸 다른 분들이 말씀하세요. "왜 한 가지 짚고 또 한 가지 짚고 하지" 그러시는데 공단에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짚고 갈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두 달 동안 머리속이 다 텅 비었어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공기업 평가라든가 이것저것 다 짚었는데 회계상에 문제는 엄청나요. 돈이 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리고 지금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운영팀장으로 나가 계신데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에요. 이건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첫 번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보수규정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두 분의 센터장을 뽑으셨어요. 공고를 내신 걸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과장님, 혹시 신문 보셨나요?
증인

증인

유영의 저는 그건 못보았습니다.

임옥연위원

돋보기를 쓰고 보아도 안 보여요. 공고 게재된 그 부분이 아무리 무슨 글씨인지 볼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아요. 이상한 일이에요. 신문에 난 광고게재인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채용조건 같은 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복사를 하나 했는데 채용조건이라든가 결격사항 이런 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채용조건은 광고자료에 근거할 거고 채용 응모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일반사람이 어디에 취업을 하든 간에 그 자격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에 경력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두 분 모두 제출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서류 먼저 보고 면접 봐서 채용을 하거든요, 저희 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이 경력증명서를 안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낼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에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내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난 번 1차 신문때 들었는데 이사장님 답변으로는 올해 안에까지만", 기한이 없는 거에요. 공단에서 언제까지 계약서를 받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더라고요. 채용을 했을 경우에 규정이 언제까지인지,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서류를 만약에 안 내셨다면 불성실하게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만일 경력증명서를 냈다고 쳐요. 지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연봉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1차 신문때 답변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증인

증인

유영의 받지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채용할 때 경력증명서가 있는지, 연봉계약서를 해서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니죠. "우리 센터가 정말로 항상 공익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센터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곳의 수장이 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경력증명서를 내지 않고 호봉계약서를 안 썼다, 연봉계약서를 안 쓰고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민들이 안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 분들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제출을 안한 거랑은 상관이 없이 구민들은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빨리 재촉하셔서 경력증명서랑 연봉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이거 내년 가도 못씁니다. 아마 12월 연말정산 때 하실 거 같아요.
증인

증인

유영의 조속히 서류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를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한 8개월 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구청에서 뭐를 준비하셨어야 됐죠? 그거를 주관하는 구청에서 센터를 짓는데만 급급하셨고, 과장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짓고 난 후에 오셔서 이런 상황을 모르시지만 일단은 양천구청의 문화체육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동문화체육센터나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어떠한 혜택을 줄 때 그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혀, 목동문화체육센터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고,

임옥연위원

조례 개정이 왜 안된 겁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그게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미루다 보니까 못했고 그래서,

임옥연위원

왜 미루셨어요?
증인

증인

유영의 당초에 오픈하기 전에는 방침사항으로, 다른 체육센터에 준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면서 조례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거 7월 26일날 급조로 독도마라톤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이게 28일날 등기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6일날 홈페이지에 떴어요. 24일인가 25일날 발대식을 했어요. 이거 예비비 사용한 것을 아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급조로 한 것은 맞잖습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빠르게 하셨어요. 이런 거는 정부에서 나서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안 하는 것 보다는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독도마라톤 대회를 지금 3회 째 했습니다. 으뜸양천 크게 떴어요. 독도는 글씨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독도의 상징물을 차라리 그 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독도마라톤으로 해서 1회, 2회, 3회 했는데 독도는 사라지고 으뜸양천이 부각되는 거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한 사람이, 이게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에서 공단에 최모라는 선생님한테 공문을 보내셨어요, 여기에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분이 먼저 제의를 하셨대요. 독도까지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원정대를 해서 출정식을 갖고," 참 좋은 의미죠. 하지만 이런 급한 일을 놔두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회원들이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사용료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안 짓고 있는데 목동문화체육센터의 8개월 동안의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이거 다 되돌려 줘야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동안의 수익금을 다 돌려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옥연위원

맞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목동문화체육센터는 건물만 우리 것이지 법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구민들한테 돈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수반이 안 되고 이런 거를 알았으면, 그리고 업무보고 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8개월 동안. 이런 일로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고,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어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왜 의원발의를 안 했느냐,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할 걸."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은 미루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증인

증인

유영의 목동문화체육센터의 골프연습장은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설은 조례에 보면 별표 개인연습장이나,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골프가 수입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그래서 다른 시설은 조례에 준하고 다른 시설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거는 골프하고 해누리를 얘기하는 거죠? 조례상.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셨는데 저희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날 업무보고 때 분명히 수정발의를 해서 저희한테 주셨어야 돼요. 저희가 왜 그것을 보류시켰는지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걸 따로 분리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으면 이거 통과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보고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돌아가는 거를 알지 구청에서 독도마라톤 다 해놓고 28일날 집으로 등기 이거 하나 보내고 홈페이지에 26일날 띠웠어요. 보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공단의 문제점이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거에요. 지금 이사장의 지침사항으로 이 공기업 경영실적보고서를 만들고 이 안에 있는 것 BSC 4천몇백만 원, G7, 지금 1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회계상이나 전산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모르시죠? 과장님. 광고비가 500만 원 주고 나면 100만 원인가밖에 안 남아요. 지금 전단지 만들어서 돌려야 되고 공단에 뭐를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광고비 빼서 또 연구개발비 빼서 예산전용을 해서 급조로 또 뭐 하실 겁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직원이 둘이나 파견근무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지시를 하세요, 공단에 지시를 못하는 사항은.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 회의록이 공단에 가면 하나 가득 있어요. 이사회에는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계시는 과장님이 그런 사실을 모르세요?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앞으로는 대책을 확실히 세우시고 파견근무 내보낼 때는 어떠한 명분을 주세요, 목적을 주시고. 2명이 나가서 감사반 만들어 놓고 감사역할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나가서 팀장을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서 팀장을 합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거에요. 감사를 하라고 내보낸 것이지 팀장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경영실적보고서 만들고 라급을 심사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정책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해명자료 내라고 주신 거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방송나간 직후에 제가 아침에 의회에 나와 있었어요. 공단 직원분이 오셨는데 그 전에 "해명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러 오겠다"해서 "오십시오." 직원분이 제가 있는 거를 모르고 오셨어요. 비디오테이프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첫 날 조사특위를 저희 사무국에서 나중에 보도자료로 쓰신다고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테이프인줄 알고 "왜 그걸 갖고 가십니까? 주세요." 하니까 답변을 이 분이 못하시는 거에요. "주세요. 뭔데요?" 했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어봤습니다. CJ에서 보도한 방송 그대로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서 났습니까?" 했더니, "구청에서" 라고 해요. 그래서 "구청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홍보정책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김백곤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홍보정책과에서 이거를 해명 보도자료 내라고 줬다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모르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홍보정책과에서 준 거를 국장님 허락도 없이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국장님은 잘못 아셨어요. 제가 의원 허락 없이 그거를 왜?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지금 대책을 세워가지고 오신 게, 아무튼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그겁니다. 구청에서 직원을 내보내실 때 가서 해야 될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파견을 보내라는 거에요. 이거를 같이 가서 만듭니까? 구청 직원이 나가서 경영실적보고서를 왜 만들어요? 이거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목동문화체육센터는 하루 빨리 조례 개정을 하시고요, 골프를 하는 주민들한테, 아직 그 주민들은 그런 쪽으로 모르세요. 저희도 이런 보고를 받고 조례가 올라와야만 알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구청에서 이 조례 한다 하면 한 번이라도 안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다 해드렸어요. 거의 90%는 조례를 다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급한 사항은 이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8개월 동안 한 거 수수료 다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 수익에 굉장히 피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고요, 네 번째는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7억, 60억, 40억 계속 이렇게 예산 대행사업비를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설비비는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시설보수나 이거는 공단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고 저희 구청예산으로 됐습니다.

임옥연위원

구청에 들어가 있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는 물품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물품은 행정소모품으로 그거는 자체에서 해야죠.

임옥연위원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 9억 정도 가량의 물품을 구청에서 센터쪽으로나 공단쪽으로 사주셨어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2005년부터 9억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거를 물건만 사줄 게 아니라 관리를 하도록 자산관리, 다른 거는 바코드로 해서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양천센터에 가니까 바코드 작업을 해 가지고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도록 해놨는데 구청에서 사준 물품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잖습니까? 목동센터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천과 신월에 가서 봤을 때는 그게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냥 돈 있으니까 사달라는 대로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배구공도 사주고 농구공도 사줍니다. 알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유영의 공 정도는 자산으로 안보고 소모품으로 보면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을 하고 나서 검수를 현장에서 하면서 관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문으로 관리를 하라고 보내는데 관리상태는 저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가 지난 번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창고에 안 쓰고 있는 컴퓨터가 10대 있었어요.
증인

증인

유영의 사서 안 쓴 것인지 아니면 교환해 가지고 반납하기 위해서 놔둔 것인지,

임옥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산 아닙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마음대로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단에 창고가 없어서 목동주차장 컨테이너박스에 서류가 다 들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그런데 컴퓨터 같은 거는 구청 각 부서에서도 교체하고 나면 모아두었다가 재무과에서 한 번에 전체를,

임옥연위원

그런데 그게 자산에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언제 처리를 하든 뭘 하든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여기 구청에는 사 준 목록이 다 있는데 각 센터에서는 그 목록이 없다는 거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실 것입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물품관리는 지금 시스템이 금년부터 다시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부 입력시켜서 다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감가상각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공단이든 구청이든 관리를 해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지적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관리대장을 만드세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주유대장이나 아까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주유대장만 제대로 썼어도, 썼는데도 문제가 일어나잖았습니까. 어디에 일지를 쓰는 거에요. 몇 키로 썼다, 주유소에만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어디에서 센터 같은 경우는 매일 똑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을 쓰라는 거에요. 자산관리대장을 만드시라는 거에요.
증인

증인

유영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G7, BSC 이것 저것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회계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조부상 현금예금 차이가 한 5,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그게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잘못 입력해서 된 것으로 해서 제가 자인서를 받았어요. "잘못 입력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0만 원이 남았어요. 아까는 50만 원이 남았는데 이제는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잘못 입력해서. 그게 상식적으로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컴퓨터상에 이 글씨를 보고 치는데 하다못해 이 부분, 결산서 하나에 이거를 하나 만들어도 여기에서 오타가 날지 안 날지, 있는 사실을 잘못된 결과보고서를 입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오타가 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남게 입력을 했기에 망정이지 돈이 부족하게 입력을 했으면, 원장은 다 맞아요. 2006년, 2007년 넘어가는 끝마무리는 맞는데 중간에 5,000만 원이 남는다는 거에요. 보조부상 현금 차이가. 앞 뒤는 딱 맞고 그 전에도 딱딱 맞아놓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넘어가는 부분에 안 맞아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혁신팀장님께서 같이 사인을 받아오셨어요. 입력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말씀에 의하면, "약간의 실수,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회계업무를 몇 년씩 하고 있는 사람이 오타를 낸다는 거에요. 오타를 내서, 예를 들면 14억 2,979만 9,288원인데 이거를 입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4억 2,979만 9,288원을 0이 88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엉뚱하게도 그 숫자가 1자만 빼놓고 다 틀린다는 거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증인

증인

유영의 글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임옥연위원

보고 치는 게 한 개를 잘못 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자리 중에 한 자리수만 빼놓고 9자리 수는 다 틀렸다는 거에요.
증인

증인

유영의 그런데 예를 들어 잘못 쳐가지고 하나를, 1, 2, 3, 4, 5, 6, 7을 1을 빼먹거나 2, 3, 4, 5, 6, 7 하다보면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조부장하고 이 기초하고 기말하고는 돈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글쎄요, 그건 저도,

임옥연위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틀리면 다 틀려져야 되는데 이거 하나 오타 나서 잘못 입력한 건데. 잘못 입력 한 거에요. 그러면 쭉 틀려나가야 되는 게 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맞아요 끝에는. 그거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사장님께 신문을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구청의 책임이 거의 80%라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께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공단의 통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100억 정도 된다고 치면 80억을 주고 뭐하고 해서 100억으로 잡았고, 팀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몇 개인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팀장이 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팀제가 아니라 통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회계상에 수익금이나 공단에서 대행사업비를 받는 통장의 갯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단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증인

증인

유영의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46개입니다. 46개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끼신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유영의 통장이 46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센터별로 하나씩 있어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46개가 됐는지 저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임옥연위원

여기서 모든 계좌를 통합관리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단에서 세입을 매일 다 수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과연 통장 46개가 필요한가, 지금 2007년 12월 말부로 잔액 300원, 200원짜리 통장이 있어요. 그걸 왜 그냥 놔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증인

증인

유영의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정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연도가 폐쇄되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고 해당년도 통장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임옥연위원

그래서 지금 회계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좌관리를 전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어제도 몇 분이 오셔서 소명을 하셨지만 시간강사 수당, 특근비 수당 등 몇 개가 과다지급된 것도 있고 또 퇴직금은 과소지급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리 G7 좋은 유저를 사고 2,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사들이면 뭐합니까? 회계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그래서 저는 대책이라기보다는 구청에서 공단으로 파견 내보내실 때, 25개구 중에 공단에 인력이 파견 나가 있는 경우는 7개구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돌아 오지를 못하고 수입 창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회계전문가를 내보내는 게 어떤가, 회계를 잘 하시는 분을 내보내서 제대로만 하시면 이 회계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장관리만 제대로 하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 조사가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업무보고가 계속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부분을 보면 전국적으로 시나 다른 곳에서 이사진들을 경영전문가로 하고 있고, 8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위탁을 주라는 건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 준 것을 가져오는데도 거의 2년이나 걸렸습니다. 양천구에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경영전문 이사진과 회계전문 이사진을 이사진에 포함을 시키면 제대로, 항상 이사회를 해서 이사장 방침에 의해서 규정이 새로 생기고 어떤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공단 자체만으로, 지금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라급이면 옛날 초등학교 때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면 양이나 가나 공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양이라고 너 잘 했어 이러지는 않거든요. 수, 우가 아닌 다음에는 가나 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날 양, 가 받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올림피아드 수학경시대회에 나가서 정상이라고 1등을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현수막 60만 원, 50만 원 들여서 계속 붙여놨습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급에 정상, CJ 보셨죠? CJ에서 22개구 중에 2개구는 신설 구이고 2개구는 최하위라 빼놓고 나머지 18개구 중에 9개구는 40% 우수, 9개구는 40% 정상인데 우리 양천은 뒤에서 두 번째 17위입니다. CJ에서 방송했듯이 20개구 중에 17위입니다. 그러면 양, 가 받던 애가 갑자기 우수상을 받고 수학경시대회에 가서 100점을 받아오면 "쟤 컨닝한 거 아냐? 아니 어떻게 수학을 컨닝하지"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되짚어 본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이사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십시오. 업무추진비, 행사등잡비가 지금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예산범위 내에 70%를 넘기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좋죠. 업무추진비하고 행사등잡비가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시 내려주는 사항도 똑같고. 공단에서는 행사등잡비를 엄청나게 쓰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현안업무에 관한 회의 후 간담회, 기관단체·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뭐를 하셨는데 만날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점심, 저녁. 이사장님이 1차 답변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날도 질의를 했지만 "어떤 회의가 끝나고 그 근처 주변에 있는 식당가에서 밥을 먹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간담회를 하면 뭐합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사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발휘를 못하시니까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첫마디에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증인

증인

유영의 지도감독 권한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뭐를 하라는 내용은 없고,

임옥연위원

권한은 있는데 구체적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유영의 지도감독 권한은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제가 나열한 게 세부사항입니까?
증인

증인

유영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할 때라는 범위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세입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렵다든지 이럴 때 그 대책방안 등 그동안 이런 정도의 지도를 했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간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구청의 규정을 바꾸십시오.
증인

증인

유영의 그래서 개선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아니면 위탁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무튼 구청의 역할이 50만 3,000명 구민의, 말로만 으뜸양천이라고 하면서 급조로 행사를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저희가 창피합니다. 서울시에 전화해서 경영실적 결과표를 보고, 창피한 일이에요. 양천구가 으뜸양천, 교육의 도시이고 지금 그래도 25개구 중에 중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꼴찌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뒷받침을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말씀드린 것을 다 조목조목 간담회를 통해서든 회의를 통해서든 다 개선하시고 대책을 만들어서 업무보고 때마다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유영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몇 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다 바꾼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재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증인

증인

유영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표부위원장

국장님, 조재현 위원 신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문화체육과가 위탁의 주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직접 내려주고 있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다른 국들의 가장 상위에 있는 국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부딪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이것을 위탁을 줬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위탁을 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권용달 오늘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업무와 공단이 하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와 공단업무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적 자체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같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질책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받을 부분도 있고 소명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겸허하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네 업무다, 내 업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천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중간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공단업무가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공단이 어느 공단보다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교통부분이나 문화부분에서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자성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뭔지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권용달 위탁을 줌으로써 얻는 이득은 공공성과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져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접근해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의미로 위탁을 줬는데 위탁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감을 한다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겠느냐,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무라신 것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겠습니다만 CJ방송 카메라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심히 듣기 어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본위원도 우리가 이것을 위탁 줌으로써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답을 못찾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줘야 되며 민간에 직접 맡길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본위원도 아직까지 답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증인

권용달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공단의 정관 목적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재현

조재현위원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공익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떠나서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회계 아니겠습니까. 비영리법인이고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안해도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권용달 그건 분명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의 문제를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복식부기를 하죠? 우리 구청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공단은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를 해도 되는데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권용달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는 복식부기를 함으로써 단계단계마다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오류가 발생해서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검증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은 그것을 전부 무시해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2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회계에 대해서 짚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전혀 짚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권용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부분이라는 것은 전문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사를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뽑아내라고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원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하·좌·우가 다 맞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실무자도 아니고 집행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3, 4일 동안 잠을 못자고 오늘도 한잠도 못자고 나와서 좀 졸고 있어서 죄송한데 공부를 못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좀 깊게 위원님과 의견을 나눴으면 했는데 못해서 아쉬운데,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회계장부를 만들다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한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다시 검증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관리감독하는 구청에서 2단계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데 공인회계사의 감사도 부실했고 그 다음에 구청의 일상감사의 범위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산, 가결산을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회계감사가 전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 의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권용달 감사의 범위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저희구에서 일상적인 부분까지 감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국장님 공단에서 발행한 결산서를 보십니까?
증인

증인

권용달 저는 결산총괄만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여튼 보실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횡령한 거 없고 돈 떼어먹은 거 없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나중에 계산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증인

증인

권용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만약에 이 결산서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과나 국장님들이 이 결산서를 쫙 꿰고 계셨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지금 의회 조사특위의 고문이신 문정인 회계사께서 저한테 자료 하나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 공단에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영업외수익으로 한 4,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이자수익인데 이 회계장부의 결산서를 보면 공단은 비영리법인인데 법인세를 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회계사께서 검토한 이 자료를 주신 바에 의하면, 이자수익을 우리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자수익 3,000만 원을 우리가 설정해 놓으면 법인세가 대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안 내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회계자료에 대해서 횡령을 안 했고를 떠나서 이 회계자료를 관리감독하는 누군가가 이걸 쫙 꿰고 있었으면 우리가 1년에 300만 원이란 돈을 아낄 수가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줄줄 새는 돈이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란 얘기에요. 이게 바로 회계장부의 중요성입니다. 회계장부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가 있고 이게 방만한 경영으로 나갈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회계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부다 무너졌다는 얘기에요. 누가 횡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 알 수록 우리가 아낄 수가 있는데 몰라서 이렇게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공단에 파견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왜 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분명히 구청에서 공단으로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감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감사를 한다든가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경영지원팀에서 회계를 보고 있는데 2006년도나 2005년도에는 구청 총무과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이 회계를 거의 관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이 가 가지고 이러한 회계자료를 양산해 내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감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무슨 기획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쓸데 없는 상이나 받으러 다니고, 기본적인 것도 못지키는데 글로벌 국제기준을 맞추러 다니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청직원이 거기에 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청 직원이 뭐하러 가 있습니까? 회계를 제대로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공단은 구청의 거울이에요. 공단은 모든 걸 구청에서 다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전문 기업 회계쪽에서 일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쓰시고 공단에 파견한 직원 2명을 다 소환하세요. 그래가지고 권한을 더 주고 감사기능을 강화하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리·감독은 하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몰라서 못합니다." 못하시면 의회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까지 다하고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모든 걸 다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유영의 그동안에는 그랬어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감독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 "나는 모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에요. 책임이 없고 관리·감독 할 사람도 없고 회계감사 할 사람도 없으면 의회에서 다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물품관리를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공단 자체적으로 물품을 사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유영의 구청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 큰 시설에 해당되고 예산에 반영된 범위 안에서 소모품이라든지 행정비품 이건 공단자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 목록을 다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 같은 게 지금현재 각 체육센터의 결산서에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실제로 10대가 있으면 한 2대는 공단 회계상에 올라가 있고 한 7, 8대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어떤 비품 같은 건 공단에서 하고 시설투자는 구청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하면 구청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원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이상은 구청에서 해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단에서 구청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들어주면 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증인

증인

유영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품을 사겠다고 하면 해당 시설업자나 아니면 전문가와 현장에 가서 자문을 얻어 옵니다. 과연 이걸 해야 될 건지, 이걸 산 게 언제인지,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 2007년도 5월 18일날 탁구대를 구청에서 사주었어요. 그러면 이게 시설투자입니까, 물품구매입니까? 이게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안돼요. 지금 구청에서 사주는 거하고 공단에서 사주는 거하고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양천센터에 2007년도에 1억 원 정도의 물품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는 거에요, 물품을 구청에서 대신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이중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이게 구청 물품인지 내 물품인지 이런 걸 서로 구별하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이게 내 것인지, 네 것인지, 현재 장부도 없고 그래요. 차라리 권한을 공단에 전부 넘겨 주세요. 왜 이걸 구별을 합니까? 그렇게 구별하다 보면 감가상각도 구청에서 지원해 준 건 포함이 안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손익계산서상 경영 왜곡이 됩니다, 회계자료를 보면. 지금 공단에서 물품관리가 안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유영의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했든 공단에서 자체구입을 했든 사실 물품관리대장은 하나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비고난에 자체구입을 했든 구청에서 했든 그 구분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대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수탁관리대장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부 예산을 공단에 주어가지고, 예산심사는 사전에 미리 해가지고 물품구입하는 건 재량권을 주시라고요, 자율권도 주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얼마, 얼마, 뭐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을 다 넘겨 주세요.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왜 이걸 구청에서 어떤 건 지원 해 주고 어떤 건 지원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자율권을 주어야 그쪽에서도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자율권을 안주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걸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지금 문화체육과에 묻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품관리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계감사 시스템 자체가 구청이고 뭐고 다 무너졌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공단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면 돈이 샙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신문하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이라기보다는 지금현재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2급으로 승진을 해서 오셨든지 아니면 2급 자리에 계시잖아요. 행정직공무원으로서는 제일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선출직 구청장이고 행정직 노하우라든가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저희는 주변에서 바로 대하지는 않고 늘상 주변에서 보고 듣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구청업무를 관할하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구청장만 할 뿐 아니라 부구청장님께서도 속속들이, 제가 들은 얘기는 없지만 그런 바람으로 부구청장님과 면담도 한 번 하고 싶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구청장님께 당부 내지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구청장님이 공무원 중에 제일 윗자리에 계시는데 그 역할을 좀 제대로 충실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을 계기로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를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런 사실을 구청에서 제대로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이런 자리를 만든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신문을 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저희 의원들이 공단에서 일어나는 보고체계가 제대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장님도 와서 들으시고 그래야 관심을 좀 갖고 그 흐름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지 알고 이제는 제대로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융통성 있게 공단업무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

증인

유영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신문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이재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교통지도과장 채수운입니다. 위원님의 신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에 대해서 신문하겠는데요, 2008년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수익이나 계약에 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저희 공영주차장은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42개소 중에서 14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28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 2008년도 위탁수익금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셨나요?
증인

증인

채수운 2007년도에는 약 30억 3,700만 원입니다.

임옥연위원

주차장수입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위탁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
증인

증인

채수운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2007년도에는 한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8년에는 7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고 저희 국장님도 또 총무과에 계시다가 그 쪽으로 가셨는데 오늘 신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위탁 사항을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조사특위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셨겠지만 이런 위탁 준 주차장에 대해서 선수수익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공단에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증인

증인

채수운 죄송하지만 제가 9월 9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단측으로부터는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이 어떤 법규의 근거로 계약서상에 도장을 서로 찍고 위·수탁자간에 계약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계약서 상에 조례부분을 한 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채수운 예, 읽어보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어떤 사항인가요?
증인

증인

채수운 그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3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27일부터 2009년 1월 26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우리 양천구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중 제4조 제2항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신정6동 문화회관 동측에 다섯 곳을 한 사람에게 저희가 위탁을 줬어요. 그 주차장의 계약금액을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2억 1,395만 원입니다. 그 다섯 군데가요. 그래서 지금 업무상이나 조사특위 때 계속 신문이 나온 사항이었고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이 모두 입금된 시점이 언제냐? 과장님, 혹시 이 조사특위 때문에라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채수운 죄송합니다, 그 입금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오늘 조사특위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공단에서는 이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안 받으시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국장님도 잘 경청해 주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1차 신문 시까지 계약금 중 2억 1,395만 원 중 1억 원이 입금되지 않고 있던 사실을 알아내고 그 "나머지 1억을 언제까지 가지고 올 것이냐?" 해서 1차 조사특위 이틀 전쯤에 그 "1억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확인된 증명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문화회관주차장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제3조의 계약금액은 무슨 근거로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1회는 최초계약 체결 기간내 50%를 먼저 납부하고 2회에 나머지 50%를 반기개시 15일 전까지 납부를 하도록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단하고 수탁자하고. 뿐만 아니라 이 수탁자는 반기개시일 15일 전에 지금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예금명세서를 아까 말씀드려서 가지고 오셨는데 날짜가 2008년 9월 9일이에요. 그러면 6월 15일부터 7, 8, 9월로 거의 3개월이 다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암기력이 굉장히 좋으시면 다 암기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이런 계약을 조례상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조례에 분명히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 다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도 이런 거는 없습니다. 돈을 이렇게 1/2씩 50%, 50%씩 분납을 한다는 규칙이 없어요. 조례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단에서 이 수탁자와 계약을 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한 번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계약 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상이나 상위법에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가지고는 분납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저희 구청이나 공단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있는 근거법이 아니고 공단과 허모씨라는 분하고의 계약서상에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2회 분납금을 반기개시 15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공단하고 계약을 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증인

증인

채수운 예, 맞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지금 과장님이 오늘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국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신문을 하게 된 거는 공단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되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차도 공단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한 양천구 조례 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조례에 없는 자기네들만의 법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한다는 거죠. 편리를 봐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1억을 50, 50 돈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이 분이 이번에만 하시면 되는데 재위탁을 하신 거에요. 이번에 다시 1년을 더 맡으신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에 근거한 규정에 맞도록 계약을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구청 세입·세출예산서 324쪽을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목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커다란, 전년도 결산 중에 15억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의 2007회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혹시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7회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증인

증인

채수운 2007년도가 33억 1,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33억이 맞습니까? 구청 거는 24억 아닙니까?
증인

증인

채수운 죄송합니다. 결산서상에는 24억 3,000만 원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2007회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채수운 공영주차장만은 30억 3,700만 원입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지금 이 결산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실제로 따지면 39억 4,263만 1,109원입니다. 그래서 39억에서 24억을 빼면 15억이 차이 나는 게 결산서상에 15억이 차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셨던 분도 이 회계상의 얘기를 들으시면 전혀 못알아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니까 서면도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혹시 이 차액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채수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 회계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은 단식회계에서 복식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틀릴 수는 있지만 결과는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액이 난다"는 것은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맞췄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점이 있고요, 앞으로는 회계업무는 우리과 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통일된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께서 정리 정돈하셔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신문을 못하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금 "결산서상 회계방식의 차이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15억 차액나는 부분을 구청에서 1월분, 아까 "13월로 잡으셨다"고 주임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된 거에요. 이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결산서상에 15억이 차액이 난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거는 회계상의 문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회계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3월인지, 14월로 잡았는지 모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구청에서 아까 문화체육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때문에 2006년도 12월 수입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2006년 12월에 입금을 했다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단의 답변을 보면 "2006년 12월 운영수입에 산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가가치세 때문에 2006년 12월로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청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안 잡으신 것인지, 13월로 잡으신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피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수수익 2007년도에 일어난 9억에 대한 선수수익,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도 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주기 위해서 그게 9억이면 부가세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로 공단에 세입으로 산입하였다라는 규정이 저는 썩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증인

증인

채수운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는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연도에서 연도로 넘어간다든지, 구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타이트하게 딱딱 정해져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분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설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단하고 구청하고 같이 입을 맞춰서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았나,
증인

증인

채수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여기 공단에서 해명해 온 자료 중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제 교통지도과 주임님이 오셔서 이거는 인정을 안 하셨지만 1월분을 13월로 잡았다는 그 이유가 공단에서 원래 선수수익이라는 것은 그 해에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단에 대행사업비 이런 거를 총 합쳐서 50억이라는 예산이 연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단은 얼마나 부자인지 월말 정도 되면 통장에 4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아무도 모르시죠? 아마 우리 이사장님도 모르실 거에요. 구청에 세입조치를 안 하게 되면 통장에 40억 정도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서는 회계부분이 어떻고, 이거 다 회계상에 문제 있다, 복식부기다, 단식부기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늘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신문을 하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제 생각은 복식부기, 단식부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과에서 주차장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도·관리·감독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주임님하고 공단의 팀장님하고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부가가치세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 선수수익금처럼 그 14억이라는 돈, 9억 7,000만 원 선수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하려고 선수수익을 잡았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했다면 그건 잘못 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게 2006년도, 2007년도에만 이루어졌고 2008년도에는 이번에 공영주차장 위탁금이 7억 몇천 정도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자연스럽게 3월달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구청과 공단이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는 정말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해야 되고 회계부분 만큼은 1 더하기 1, 1 빼기 1 아닙니까, 사실. 액수만 크다 뿐이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15억에 대한 차이점과 아까 주차장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채수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동주차장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주차시스템.
증인

증인

채수운 지금 현재 우리 공단 직원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거기에서 주차에 대한 출차나 입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그 시스템 기능에 대한 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채수운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출차나 입차 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PDA기 20대를 구매해서 각 공영주차장에 배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목동공영주차장은 아니고, 노외주차장에서는 그걸 지금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태그의 기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목동주차장의 태그 기능.
증인

증인

채수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예산을 교통지도과에서 수반을 해가지고 주차장의 운영체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목동주차장의 태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전산상에서는 담당직원이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오류가 뜨지를 않아요. 직원이 그냥 파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일부 아파트나 이런 데를 진·출입 하는데 태그의 전자파만 인식되면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서 쓰자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그 태그를 가지고 이용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근무자가 그 부분을 잡아내서 제지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문제점이 있죠. 현재 그 넓은 1,000대가 넘는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기능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채수운 제가 목동주차장에 대해서 아직 전반적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효율적이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태그문제도 있지만 미출차량에 대한 부분을 논해 볼게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속시원하게 못해 주시니까.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5월까지 약 1억 정도의 미출차량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미출차량에 대한 미납금을 제가 7월달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911만 3,500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6월달, 7월달 자료만 파악해 보니까 최고 많이 미출차량으로 드나든 차량이 한 달에 22회씩이나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을 합쳐 봤어요. 혹시 같은 차량이 두 달을 같이 미출차량으로 있나 해서 6, 7월달 것만 확인해 보니까 작은 것은 합산을 안했지만 큰 부분으로 3개의 차종을 합산해 보니까 한 기종은 차고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은 6월달에 16회, 7월달에 22회 해서 토털 25만 9,800원의 미출납금이 잡혀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지가 있는 차량은 6월달에 14회, 7월달에 16회를 미출납하면서 현재 26만 8,000원이 미출납금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캐피탈이라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차량도 6월달에 20회, 7월달에 15회 해가지고 여기도 약 20만 원 돈이 미출납금으로 잡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납금을 일부 받기도 하지만 제가 쭉 두 달 것을 세밀하게 파악한 바로는 사실상 그렇지 않은 차량도 많지만 이것을 알고 역이용하는 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두 달 것만 데이터를 뽑았지만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중복되는 차량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현재 목동주차장의 관리가 이런 실태입니다. 2년 반만에 1억이 넘는 미출납금이 잡혀 있다는 것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재 직원분들이 다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청렴결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금이 오가는데 있어서 부정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특히 목동주차장 같이 1,000대가 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시스템을 현대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출납금을 놓고 따져봤을 때 한 3, 4년 정도면 초기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에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도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목동주차장 운영체계를,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채수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상으로는 미납차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무인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더 고용해서 24시간 체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근무여건을 좀 더 개선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무인인식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접근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향후 짧게는 3, 4년, 길게는 4, 5년 정도 지나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24시간을 안하더라도 기본 프로그램을 입력하게 되면 센서화가 되어 있어서 자동 열림장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탈 때 신용카드를 대든 교통카드를 대든 그래야 도어가 열려요. 나갈 때도 먼저 댔던 그 카드를 대게 되면 정산이 되어서 다시 도어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앞으로 논의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를 해서 양천구의 제일 큰 주차장 관리를 방만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인력만 배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소화한다는 것은 일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목동주차장에 맞는 시스템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먼저 신문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주차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목동주차장 안에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와 재난안전치수과의 물품재고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을 쌓아놓은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임희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토목과 아니면 재난안전치수과의 물품일 거에요. 보도블록을 깔다가 남은 것이나 경계석을 거기에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동주차장이 밤 9시면 끝납니다. 일하는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는데 그 창고가 개방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9시에 누가 지게차를 가지고 가서 다 가져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난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고시설에 직접 가보셔서 문을 만들어서 열쇠로 잠궈놓고 관리를 하시든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임희재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즉시 현장에 나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공단 회계하고 구청의 결산서상에 14억 차이, 그 중에서 한 11억 정도가 주차와 관련된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에서 한 11억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하시면서 원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가세를 예전에는 안 내다가 낸 시기가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넘어가는 그 시기였죠.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공단에서도 부가세를 부담하게끔 법이 바뀌었는데 2006년도 11월달, 12월달에 우리가 2007년도 주차수입을 미리 걷는다는 겁니다.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정기권을 우리가 미리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수수익으로 잡힌 금액이 얼마냐면 공영주차장이 9억 7,7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가 1억 1,800만 원입니다. 선수수익으로 2007년도에 받아야 될 것을 2006년도에 미리 받은 돈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채수운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 2007년도에 부가세를 받는다라고 이미 예고가 2006년도 중순쯤에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요금을 받았어야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를 합치면 대략 11억인데 부가세까지 합쳐서 12억 1,000만 원의 요금을 징수했어야 옳은 겁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채수운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 부가세법이 그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부가세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채수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고지발부를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고지를 했었어야 하고 또 구청에서도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이나 팀장이 협의를 해서 새로 바뀐 법이니까 며칠 이후부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부가세를 걷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면, 이게 마치 2006년도 수입인 것처럼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부가세를 피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장부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게 2007년도 수입이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돈을 2006년도에 미리 받았지만 우리가 부가세를 내는 시점은 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몇월에 돈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2007년도이기 때문에 돈을 2006년도에 받았어도 2007년도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가 구청장이 없을 때였고 안승일 부구청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요금을 인상하고 부가세 부담까지 이중으로 올라버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제기가 되니까 이것을 감면해 줄려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저는 실수를 했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요금인상이 있었으니까 정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고 제가 파악한 후에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가세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업무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해당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을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 계속 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아까 전에도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할 때, 우리 공단에 이자수입이 있어요. 태그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간 넣어 놓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영리법인인데 그 이자수입 때문에 법인세를 한 4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회계장부를 정확히 꿰고 있고 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300만 원 정도를 덜 낼 수가 있었어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절세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부가세를 깎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것은 절세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걸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취지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놓고 회계상에 한 14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공기관이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지금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실수인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

증인

채수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회계상 협의를 잘 하셔서 어떤 연도는 선수수익을 그 전년도로 잡고 어떤 연도는 그 다음 해로 잡고 이렇게 원칙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해에만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부가세를 좀 깎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수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앞으로는 관련업무를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공단 신문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현재 견인업무를 우리가 오후 6시부터는 민간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견인은 하고 보관업무는 우리 공단에서 인건비를 주고 우리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직접 하다 보니까 이 견인보관료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보관료 가지고는 인건비가 충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업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싶어하는 업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월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 견인을 하면 그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얘기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견인입찰을 할 때 우리가 오후 6시부터 그 이후에 인건비가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을 해서 그 쪽 업체에다 부담을 해가지고 안될 수도 있지만 입찰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해서 만일 입찰이 되면 오후 6시 이후에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충당을 하면서 견인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채수운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민간대행업체인 오신산업에서 저녁에는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오신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참여업체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고요, 지금 문제점이 견인보관소 주변만 하는 게 비중이 상당히 큽니까? 이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지금현재도 그럴 거에요. 지금도 견인보관소 주변만 집중적으로 견인을 해가는데 앞으로 이것도 개선을 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막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을 워스트텐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본보기로 몇 대, 몇 대 정해가지고 같이 견인업체랑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런 데로 분산시켜서 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채수운 하여튼 "특정지역에 많은 차가 견인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권고사항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의 건에 대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9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증인

증인

(4인) 권용달(행정지원국장 ) 임희재(건설교통국장 ) 유영의(문화체육과장 ) 채수운(교통지도과장 )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