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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7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4-21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부문 예산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 세출 부문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1,876억 8,0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839억 9,143만 1천원보다 36억 8,925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2,219만 9천원 증가한 459억 3,037만 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429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9,79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갈현옥돌사우나 임대 및 시민회관 시설 임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2,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184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민회관 체육시설의 강습시간 증가 등에 따른 사용료 증액 2,530만 1천원과 관문체육공원 철인반 사용료 654만 6천원 계상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용주택으로 육상선수단 숙소 및 관사 매각에 따라 6억 1,38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8,405만 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396만 1천원, 유지보수 원가계산 용역 및 중차량 유지보수 용역 지체에 따른 위약금 289만 2천원,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2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도시가스 배관시설 보조금 사용 잔액 등 7,5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 6,657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과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3,500만원, 지역개발비 3,1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4억 47만 6천원이 증가한 100억 5,369만 1천원으로 국고 보조금 2억 2,067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21억 7,98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등 주요 증감사유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 구입비 1,575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1억 2,700만원, 초등학교 시설개선 4,140만 5천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200만원 등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주요 증감사유로는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 2,250만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 1억 5,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05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47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2,700만원,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 5,000만원, 자전기 이용도로 정비 1억 6,500만원,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 6억 9,200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15억 6,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4억 3,382만 6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억 8,554만 6천원보다 4,8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정관리에서 3억 6,939만 6천원을 계상하여 2003년 당초 3억 4,111만 6천원보다 2,82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에서는 6,443만원으로 2003년 당초 4,430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2억 5,09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2억 4,364만 6천원보다 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수납 관련에 따른 예산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사업예산 전산개발비는 3,250만원으로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등록세 과세자료 송부대장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당초 본예산에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본 시스템 구축 시 등록세 수납사항 판독 오류 및 수기 고지서 처리가 불가하여 과세자료 중 문자 인식된 데이터와 지방세 수납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290만원으로 당초 예산 1,440만원보다 8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등록세 과세자료 송부대장 프로그램관리 시스템인 스캐너 구입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 표준 프로그램 설치비 2,000만원으로 도비 보조 1,000만원과 시비 자부담 1,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표준 프로그램은 부과․수납․체납․과오납 등 일련의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와 각종 보고자료 및 결산업무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세수 누수방지를 위해 도입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하고 또한 제16조 제1항 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28호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도시계획법으로 표시된 조항을 현행 법률 조항에 맞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서 29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에 있는 육상선수 숙소는 매각한 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매각됐습니다.

곽현영위원

매각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시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제가 매각된 것까지만 알고 그 방법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요새 부동산이 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각하실 때도 가능하면 수입을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용주택 별양동 아파트 506동 806호 이것도 매각된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506동 806호는 몇 평 짜리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45평입니다.

곽현영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인가 과천 주민들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 분 만나니까 아마 뉴스에서 과천의 아파트 폭등까지 표현하면서 아마 방송에 나왔는가봐요. 그러니까 언제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요사이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2~3일 정도에 3천만원이 올랐답니다. 45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가격에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45평이 아니고 37평인데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각하려고 하다가 유찰돼 가지고 금년도 3월 25일 자로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가격 폭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이미 매각된 것이지만 앞으로 매각하실 때는 시민의 재산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과천에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아세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이것도 잘 모르시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내 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과천초등학교․문원중학교․과천고등학교에 식목, 간이분수대, 산책길 조성 재학생 및 주민들이 공원화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진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전산개발비 중에 등록세 과세자료 송부대장 관리프로그램에 1,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등록세 과세자료 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들어오면 수기로 작성해서 수기로 비교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세가 들어오는 자체도 수기로 해서 한 건 한 건 들어오면 저희가 한 건 한 건을 다 입력해서 대조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원희위원

등록세가 1년에 수기로 하는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연간 1만 5,000건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1만 5,000건을 계속 수기로 해 왔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수기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산개발을 늦게 하시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있고 현재 개발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저희 업체하고 기존에 넷설 스카이라는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려고 대화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넷설 스카이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기술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데 광명시에서 시험 운영을 해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에 벤치마킹도 해서 가서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천에서 빨리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업체도 신중하게 선정을 하시고 보통 보면 전산개발비라는 게 처음에 부실하게 전산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처음에 도입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등록세 대장 관리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도 과천에서 혹시 앞서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지금 교육부에서 프로그램 깔아놓고 각자 입장이 달라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천에서 너무 앞서 나가거나 또는 전국 다른 시군 단위하고 서로 호환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 설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현재 이천시에서 시범 운영을 해 가지고 도입 결과를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개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 지원이 내려오면 도에서 깔아주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계약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계약은 시 단위에서 하는데 ........
향섭

송향섭위원

같은 프로그램을 31개 시군이 똑같이 깔게 되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표준화되고 그 자치단체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환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한 한 업체 것이 31개 시군에 똑같이 계약이 돼서 깔리는 건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기본은 같고 거기에서 운영체제가 약간 다른 경우에는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비용은 서버하고 PC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치정보화지원재단하고 대우정보시스템하고 3개 업체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완벽하게 해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곽현영위원

이게 특허품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도 개발돼 있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공개입찰이냐 아니면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할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지정해 주면 우리는 A라는 회사에 해야 되겠네요?
향섭

송향섭위원

31개 시군이 똑같은 상품으로 깔리는 거네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같은 상품으로 봐야 되겠지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이 24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비 보조 같은 경우에 과천시에서 100% 수용해서 항상 똑같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거나 뭐가 부족하다 해서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까 이원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전산화는 지금 워낙 빠르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든가 변화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산화에 대해서는 급속도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종종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전에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누락이 되는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작업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처음 개발되는 프로그램이네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임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비비를 포함한 당초 198억 1,688만원에서 57억 1,524만원이 감액된 141억 1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획관리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수수료를 당초 7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예산작업용 복사기 임차료를 당초 10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7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담당공무원의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를 당초 576만원에서 504만원으로 72만원을 감액하고 예산 편성 계수조정 인부임을 당초 1,222만원에서 1,630만원으로 4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당초 83억 2,800만원에서 88억 7,127만원으로 5억 4,3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책장 구입비로 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서 법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당초 180만원에서 32만원으로 148만원을 감액하고, 통계관리에서 통계로 보는 시정책자 발간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당초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관리의 자산취득비로 그래픽 자막기 등의 구입비 2,4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당초 82억 5,430만원에서 19억 4,586만원으로 63억 8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역 발전을 위한 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에 응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난번 의원 간단회 시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고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소송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법령 해석, 공익상의 문제 주민의 권리 침해 등 시정활동 전반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인원을 현재 2인 이내에서 1인을 추가한 3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13호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을 받고자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추진 종합계획 수립, 입주 수요 판단 및 수요 창출 등 여러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2조에서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자격요건 및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 소집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 의뢰 또는 공동연구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 2개의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15호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소송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법령 해석, 공익상의 문제 주민의 권리 침해 등 시정활동 전반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안 2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2인을 3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인원 2인을 3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혹시 관문사거리라든가 남태령 사거리, 남태령에서 인덕원 나가는 쪽으로 조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관문사거리에 겨울에 설치한 조화 꽃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 초기 한 달 가량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시커매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탑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실무 과장하고 조경 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전문가를 제가 2주 전에 불러서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탑 자체를 없애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그것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걸 교체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탑만 2002년도에 1억을 들이고 구매를 한 건데 1년 쓰고 교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본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화류를 설치하는 에산이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도시를 한 번 가보세요. 벌써 자연꽃도 다 피고 지고 고양시는 꽃박람회 개막식을 할 정도인데 어떻게 돼서 과천은 조경 전문가까지 뽑아놨는데 조경에 대해서 그게 공무원들이 가서 심는 게 아니고 발주만 하면 되잖아요. 왜 초화류를 거의 식재를 안 하고 있어요? 벌써 5월이 돼 가고 있고 다른 도시는 꽃 박람회를 하고 거리 단장을 다 끝냈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예년에는 관례적으로 해 오던 형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경 전문가를 새로 비전임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 과천시에 전반적인 계획을 갖다가 초화류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주먹구구식으로 교체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 과천시에 맞게끔 도로별로, 지역별로 하여튼 계획성 있게 해 보자 해 갖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거의 수립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봄이 다 지나가고 여름 문턱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인근 도시를 가보세요. 모든 부분에서 벌써 한 달 전에 조경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두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를 바꾸시고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추가로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사실 5월 5일 어린이 날은 중요하다고요. 우리 과천대공원은 주로 5월 5일이 대목이에요. 그 때 우리 과천을 넘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서울대공원에 가보니까 조경이 잘 돼 있더라 사실 저번에도 문화체육과장인가 옛길에 보면 원두막 사실 그런 것 진짜 본 위원은 그래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내 집이고 내 건물이라면 내 도시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조금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꽃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에서는 선 공사 발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5월 5일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날짜를 맞춰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라고 할까 그런 걸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자 이거지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네.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곽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먼저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제6조에 보면 소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는데 소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인 내지’라는 말을 빼든지 아니면 ‘5인 내지 7인 이내’로 한다든가 이래야지 소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3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인 내지’를 빼든지 아니면 ‘5인 내지 7인 이내’로 하든지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3인을 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3인이라 하면 3인은 최하한선을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3인을 빼버리면 1명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이 사실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감사법무계에서 법률용어책자를 보시면 3인 이상, 5인 이하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입안 책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하려다가 안 하고 말았는데 3인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1인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3인을 주는 것은 3인 이상 해 갖고 5인 범위 내다 그렇게 보셔야지 그냥 없어도 된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심필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6조 3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토론회․심포지엄․기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가지 의미가 상당한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의미를 다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다 쓸 필요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회의별로 성격이 유사한 면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의 참여 하에 되는 것이고 심포지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개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식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공청회나 토론회에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쭉 나열하지 않아도 ‘등’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 외 비슷한 의미의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 나열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지역주민대표가 위원회 구성으로 돼 있는데 명수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별도의 운영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2인 내지 3인 정도 주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를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은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두 분은 주로 판사 출신입니까, 검사 출신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판검사 출신이 아닌 일반 변호사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했을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연 소송하고는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들고,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소송업무 수행 비용 나간 것은 7,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변호사 수도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쉽게 이번에 그렇게 한 명 더 위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변호사님들을 위촉했을 때 수입 관계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성실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큰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까 이런 데 별로 관심을 쓰지를 않고 또 저희가 소송을 의뢰해도 맡기를 꺼리거나 해서 현재 변호사를 두 분을 했는데 한 분은 환경업무전담 변호사시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적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고 또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는데 위촉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유명하다고 해 가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어떤 한 건은 하고 끝나는 것은 그런 분들이 가능한데 계속 연관성 있게 저희 업무를 잘 챙겨주는 것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 이호조 변호사는 일반 행정분야에 많이 관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위촉한 박 변호사님은 환경전문이고 만약에 앞으로 한 분을 더 한다면 기술직 관계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서 지금 곽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가미된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분을 가능한 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고 할까 과천사랑이 한 달에 한번씩 나오잖아요. 그런 데에 법률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법률코너에다 질의했을 때 변호사님들의 답변 자료,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님한테 바란다에 법률에 관계되는 것은 그런 사이트가 없거든요. 그런 걸 하나 더 추가시키면 법률상담을 거기다가 올리면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 내지 세 분이 답변을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하나 결정할 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든다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곽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지적하셨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고문변호사가 1인으로 운영이 계속 돼 왔었지요? 두 명으로 늘린 게 언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작년 의회에 저희가 3명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했을 때 공교롭게도 의회에서는 의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같은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부결됐는데 일단은 3명 이전에 우리 조례 내에 있는 그 인원만이라도 하자 해서 작년 12월 17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전에 행정담당으로 해서 이호조 변호사라는 분 1인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셨는데 승소율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승소율은 인원에 크게 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이호조 변호사 한 분이 수임해서 수행하고 있는 게 계류 중인 것이 행정 소송이 10건이고 민사가 8건 그래서 18건을 혼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혼자 하고 있는 것은 여하간에 사건이 적을 때는 전념해서 하지만 변호사가 우리 수임 맡은 외에 다른 업무도 같이 소송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알뜰하게 꼼꼼히 챙겨서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이유에서 더 추가로 늘리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동안에 한 명으로 오랜 기간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승소율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작 인원을 늘려서 고문변호사 여러 분한테 의견을 받아서 승소를 높이고 패소하면 승소하신 분들이 시에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승소했을 때 승소 사례금을 변호사한테 주고 패소했을 때는 패소에 따른 변상을 하든지 적정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이원희위원

변상이나 보상이 계속 나가는데 그 동안에 보면 사실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데 큰 금액이 아닌데 나가는 변상이나 그 금액은 꽤 많이 나갔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업무담당으로 해서 한 분이 계속 해 왔고 그 다음에 환경, 기술 쪽으로 해서 세분을 위촉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3인에서 3인 이상으로 운영하는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왜 그 동안 계속 1인으로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1개 시군 사례를 보니까 19개 시군에서 3명에서 6명까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규모가 큰 시가 되겠는데 규모가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요는 거의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비슷한 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

이원희위원

이게 3인으로 하면 또 어차피 행정 1인, 환경 1인 또 기술 1인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 쪽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거의 행정 위주였지만 지금은 건축 민원이라든지 기술 분야 민원, 환경 민원이 그 못지 않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업무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저희가 작년 상담 건수를 보니까 41건을 소송과 관계없이 일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도시건축분야, 환경분야 업무처리 전에 질의하거나 변호사하고 상담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어차피 만약에 행정에 관한 건이라도 다른 고문변호사한테 동시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한테 자문받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거의 동시에 두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 분이 되면 세 분한테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겠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인원을 조례 개정이니까 5인으로 아예 늘릴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적으로 이원희 위원님하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은 3인으로 하더라도 필요했을 때 더 할 수도 있고 5인 이내로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원희위원

지난번 의회 때 이 조례안이 부결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게 1년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온 조례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5인으로 늘려서 왜 5인으로 늘어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의회에 세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진짜 필요하다면 개정이 되는데 여기서 3인으로 해 놓고 각 분야별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1인이나 3인이나 실효성 면에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1인이 업무를 다섯 개를 맡아서 처리를 해서 그 능력이 부족해서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문을 듣는데 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해야 될지 그 방향이나 최종 결정하는 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물론 5명도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라는 게 한 번 결정해 놓고 또 필요하면 다시 개정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늘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3명으로 우선 해 주시고 나중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더 필요하다면 운영을 해 봐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시에서 소송을 할 때는 시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업무를 맡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심필수위원

그게 어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조례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시 고문변호사를 한 달에 3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줘가면서 위촉을 한다는 의미로 봐야지 시에서 소송을 할 때 꼭 시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소송 금액이 크다든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몇 십억짜리라든가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든가 할 때는 정말로 권위 있는 변호사, 승소율이 높은 사람한테 맡겨야지 시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실력도 인정받지도 않고 승소율도 높지도 않은 시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시 고문변호사는 3인 이상은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3인까지만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소송 업무를 할 때는 꼭 시 고문변호사한테만 맡기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 조항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심필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물론 고문변호사 숫자를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속한 지역은 전체가 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야 이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일을 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안 되는 쪽으로 문제를 놓고 접근을 해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 중에 예외 없는 법률이 없고 안 된다고 법 조항에 나와 있더라도 단서 조항이 다 있고 예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을 열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능한 부분들은 무시하고 안 된다는 조항만 갖고 민원인들한테 계속 안 된다는 통보만 해 주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그게 되게 돼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되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안 된다고 우기거든요. 그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해서 우리 과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서는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끔 물론 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인허가할 수는 없겠지요.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민원을 처리해 준다면 소송 건수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고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했다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끝까지 우겨 가지고 안 해 주고 소송에서 지고 시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시일을 늦춰서 손해를 보게 하고 결국 소송해서 해 줄 것을 왜 사전에 미리 안 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한 담당 공무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송 건이 많고 패소율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 굉장히 결함이 있다는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듣기로는 일부 인허가 부서에서는 골치 아픈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민원인들한테 행정소송을 이겨 갖고 권리를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윗사람한테 보고해서 결정 내려서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골치 아프니까 행정 소송해서 당신 권리 찾아 먹으십시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의식과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지속되리라고 보고 실제 한 가지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소송이 18건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건수로 보이는데 만약에 패소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고문변호사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해임시킬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조항도 있습니다. 그 전에 심필수 부의장님과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대개 그린벨트 업무에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면적이나 일정 규모 이하에 있을 때는 담당과장의 전결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책임자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민선시장님 당선된 이후에 업무 방침도 그렇고 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 규정상은 그렇게 과장 전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민원 소지가 있거나 또 불허가 처리가 되는 부분은 시장님까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면적이 낮아 가지고 시장님까지 일일이 보고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허가나 불허가 처분 전에 부시장님한테 전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심필수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소송 관계는 의무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고문변호사한테 위촉해서 운영하도록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승소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패소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고문변호사를 두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뒀다고 해서 시가 소송하는 모든 소송 업무를 이 사람들한테 맡겨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어차피 시 고문변호사를 뒀으니까 시 고문변호사한테 위촉하는 것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으로 소송가액이 몇십 억이다 또는 몇백 억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고 한다면 꼭 우리가 시 고문변호사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촉 사유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일을 넘겨서 됐을 때, 소송 당사자와 담합이 된 사항이 발견됐을 때, 고문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을 수행했을 때, 법률 고문으로 품위 손상하는 사례가 있을 때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해촉하고자 할 때는 어떤 단서든지 해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나 공무원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소송해야 이기는 것은 잘된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소송에 가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에서 이겨 오너라 이겨주면 해 주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가능하면 법에 관한 것은 최악에 가는 거니까 가능하면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내 재산이고 내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어지실 거예요. 하여튼 법원에 간다는 것은 최악이니까 그런 걸 기획감사실장이나 부시장께서 공무원들 교육하실 때 민원 처리할 때 신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지금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8회로 잡았거든요? 1/4분기가 다 끝나고 2/4분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8회로 잡았으면 너무나 회의 수를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가 대략 예측을 해서 8회로 했는데 이것은 꼭 8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용역 단계에 있고 자문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또 필요할 때는 회의를 자주 해야 되지 않나 예측을 해 가지고 8회로 회수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8회로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자문위원회가 몇 월에 구성 예정이지요? 5월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5월 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또 소위원회는 8월×2회 그래서 16회를 소위원회는 계획을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보통 자문위원회치고는 상당히 회의 숫자가 많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회 참석수당은 뭡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 예산 성립 후에 해 가지고 다른 수당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미 집행됐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보면 감액한 게 꽤 있고 감액한 것에서 보면 예산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가 72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 공무원이 180만원에서 32만원으로 148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두 예산이 감액이 된 게 예산지침하고 안 맞아서 감액이 된 겁니까 당초 예산에서 왜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됐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번 직제가 개편되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일부 인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경영통계계가 생기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관장하던 인원이 경영통계계로 가면서 수당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 직제 개편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신규 편성에서 그래픽 자막기라고 2,410만원인데 그래픽 자막기가 700만원이고 나머지 무선 송수신기, 행사장 마이크, 컴퓨터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래픽 자막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과천유선하고 안양 케이블 송신소에 저희가 주1회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 중에서 하단에 자막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홍보 문안을 해서 삽입되는 기기가 노후돼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소위원회 인원이 7명으로 늘어나면 아마 두 명 더 플러스되는데 예산 미리 잡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은 부족하다면 2회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하면 되겠고 이 예산 가지고 하면 크게 더 세우지 않더라도 아까 이경수 위원님도 8회 저희가 예산을 여유 있게 세우는 거니까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6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 수용비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 공단의 경영평가를 몇 년도에 실시하셨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디 자료 보니까 `97년도에 한 것은 제가 자료 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천시의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내용은 최근 3년 동안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홍보계는 시장 직속이면 소속은 기획감사실 소관 아닌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는 시장님 직속으로 편제가 돼 있는데 큰 변동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시간 날 때마다 10시 시정뉴스를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저는 안 되면 녹화해 놓고 보는데 아마 저번 주에 네 개 제목이 나오는데 완전히 우리 시장 100% 홍보물인데 의원들도 사실 행사에 참석하거든요. 우리 의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 이름을 내가 아나운서한테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왜? 오신 분들 다 멘트 해 줘라. 그런데 요사이 유심히 보면 거의가 시장 일방적으로 홍보라고 할까 시의원이나 의장 참석하는데 멘트를 해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왜 시의원들은 그런 데 참석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건 담당계장한테 한 번 이야기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하면 그런 멘트 정도는 그리고 시의회 열릴 때는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시의회도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약 5억 4천만원의 증액의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대충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역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설명을 드리면 법적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불가분한 부분하고 일부 자산취득 3,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가 5억 4천 중에서 약 4억 3천 가량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으로 증액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소모성 경비가 약 3억 1천 가량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소모성 경비의 내역 중에도 보면 주로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일반 수용비 5,600만원, 통신비 500만원, 전력수도료 430만원, 도서 인쇄비 1,860만원 이렇게 절약해야 할 부분이 증액이 상당히 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 행사 등 잡비 또한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10% 정도의 금액에 육박하는 내용들 인건비 같은 것은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비도 그렇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당초 본예산 계상 이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게 봉급 인상율을 공무원 인상 분에 못 미치는 5% 정도로 해서 인상하도록 돼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5%가 아닌 10%입니다. 본예산에 41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인상한 금액만 4억 3천이거든요. 10%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던 주차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내용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차장 관리요원이 전에는 계상이 안 됐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했듯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던 주차장을 운영 부실로 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8~9%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조직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물론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되는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금 특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붓는 식의 예산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그 동안 진행돼 왔던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장기적인 자립 대책이라고 할까요 자립이라는 말을 쓰면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위탁금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가 매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쪽 운영 주체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새로이 더 증설되지 않는 시설관계는 가능한 한 인건비 증액은 자제를 하고 있고 불가분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예산은 가능한 한 억제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구조조사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그 조사의 주체는 과천시에서 용역을 준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용역을 준 건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저희한테........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용역 발주해서 경기도에서 주체해서 과천의 시민들 대상으로 의식구조조사하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최근에 과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구조조사가 총무과인가 어디서 또 이루어진 게 있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에도 늘 지적돼 온 바인데 올해에 이미 두 번의 의식구조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천시민들이 상당히 수준 있는 주민들인데 의식구조조사를 협조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의식구조조사가 각 산하단체 기관별로, 과별로 중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통계조사 방법론 의거해서 볼 때에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주 이런 조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조사를 각 기관별로 달리하다 보니까 혹은 사업별로 달리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과천시에서 상징물로 만든 기념품을 조사 대상자한테 공짜로 주면서 젊은 사람만 의식조사 대상이지 나이 많은 분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있느냐 물어가면서 조사하고 시계를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마 조사방법론은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방법임을 다 압니다. 샘플 추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혹은 학문적인 기준을 있을 것인데 젊은 사람 없느냐 라고 물어 가지고 조사에 응하게 한다든지 또는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낭비성이며 또 시민들을 과천시의 행정조사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한 눈에 보여주는 아주 우스운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의식구조조사를 특히 앞으로 하실 때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문항을 같이 만들어서 경기도에 보내고 과천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천시에 기념품을 나누어줘 가면서 엉터리 조사방법에 의해서 엉터리 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에 반영시키지도 않는 낭비는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쓰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송 위원님이 처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설문내용을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보내드렸고 또 이 중에서 설문이 잘못됐거나 더 추가되거나 삭제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왔어요. 별 의견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신고를 받고 조사용역업체를 불러 가지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대학생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매일 매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날 다시 조사기간이 끝난 뒤에 저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문제가 생겼던 요원을 다시 교육도 시키고 일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선물 관계는 아마 조사에 잘 응해 달라고 중국산 전자시계를 해 가지고 돌렸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해당 업체에서 돌린 건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신고도 받고 확인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취하겠고 3년에 한번씩 하는 사항이 돼서 중복되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의 조사시점을 확인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마다 하고 우리 시에서도 몇 년마다 하면서 중복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화의 집에서도 조사하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지요, 도에서도 하지요, 시에서도 하지요 또 사업별로 특별한 사업에 따라서 의식조사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위별로 하는데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초점이 서로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내용이 유사한 것이라면 시민의식구조 조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각 실과에 조사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실과장한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63쪽에 보는 통계로 보는 시정 책자 발간은 언제 발간 예정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각 기관별로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추경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을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과천사랑 배달 방법을 개선해서 택배로 1,2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달방법을 혹시 담당계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먼저 곽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배달이 가가호호 택배로 안 되고 과거 통장님들이 1층에 놔두거나 아니면 우편함에 꽂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철저히 확인을 해 주세요. 지역 통장님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과거하고 달라지지 않고 배달하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무선 송수신기는 왜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의실 대강당에 마이크하고 출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한 사람이 쓰면 괜찮은데 3~4개를 같이 작동할 때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더 보완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무선 송수신기가 설치돼 있는데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능도 안 좋고 두 개 이상 동시에 작동을 했을 때는 전문 기술자들을 점검을 시켜 보니까 말이 연결됐다 끊어졌다 그래서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영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 공단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 수입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8억 556만 7천원이 증가한 92억 1,24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대행사업에 따라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사업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5억 7,928만 7천원이 증가한 58억 6,881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지출예산 총액은 92억 1,242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 55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예산 편성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4억 2,999만원이 증가한 41억 5,97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경비에 있어 당초예산보다 3억 827만 3천원이 증가한 45억 7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이사장께서 시에 오셔 가지고 벌써 몇 개월 되셨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3개월 되셨으면 아마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 신문에 가끔 보면 마이너스 32억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저 만날 때마다 도대체 거기는 뭘 하길래 32억씩이나 적자 나느냐 자기는 수영장도 한 번 안 가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수입하고 체육시설관리수입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수입이 증가하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곽현영위원

부설주차장 수입도 나오고 체육시설관리 수입이 나오는데 작년에 비하면 수입이 증가했는데 문화사업하고 종량제 사업을 보면 증감에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본예산하고 증감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설 주차장은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도 작년에 비하면 증감이 있잖아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세일을 하자 그런 의도예요. 종량제 봉투도 좀더 많이 팔 수 있으면 더 파셔야 되고 문화사업 쪽에도 더 수익을 올리자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판촉을 했더라도 유치하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공단 사업비용하고 문화사업팀 그리고 체육사업팀 팀별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다 없어지고 그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따로 잡았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 사업비용 같은 경우는 접대비를 360만원 있던 것을 제로로 잡고 그걸 다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돌렸거든요. 공단 총괄운영팀도 그렇고 각 팀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접대비 부분이 제가 부임하고 이사장 몫으로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그리고 상임이사님 몫으로 8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책정됐고 접대비 부분이 나름대로 외부에 많다는 모양상도 있고 해서 아마 각 부서 업무추진비를 행사 및 기타 경비로 해서 운영상의 묘를 기한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접대비가 외부에서 볼 때 많다고 인식이 들었으면 삭감을 해서 끝나야지 업무 추진비 쪽으로 다 돌린 것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외에 기타 부서장들도 공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감사라든가 이럴 때 업무추진비나 접대비 성격을 한 푼이라도 줄이겠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궁여지책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한 푼이라도 줄이겠다고 하면 좋은데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요새 사회적으로 접대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기업들 접대비를 인정을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골프장을 접대하는 것은 앞으로 접대비로 인정을 안 해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접대를 했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다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화가 되는 시기인데 .......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후에 어떻게 썼는지 세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낭비성 경비라든가 아니면 사회 지탄이 되는 부분에는 한 푼이 지출이 안 될 거라고 장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추진이라든가 부서장들이 대외적인 마케팅 시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가능한 한 줄이도록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꼭 필요한 접대비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접대비를 기존에 예산을 잡았다가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다른 항목으로 옮겨서 다시 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접대비를 아낀다거나 그러한 의지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에 있는 금액은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라도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구스럽습니다.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집행하고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예산 총칙에 보니까 제3조 나에 접대비 2,8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것은 또 뭡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그리고 부서장들의 접대비를 총괄해서 2,800만원 편성한 거지요.

곽현영위원

요새 분위기를 보시면 공개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영계획에 보시면 영업수익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돈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체사업수입비 해 가지고 전부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수입 증대할 방안이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로부터 수탁을 받으면서 시로부터 받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행사업수익만 있고 자체적으로 벌인 사업이라든가 기타 영업수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받는 수탁금을 저희는 수익으로 잡는 거지요.

곽현영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이사장 21호봉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1호봉부터 시작하고 군 경력이나 유사 경력, 공무원 경력은 100% 쳐줘 가지고 플러스하면 7호봉도 될 수 있고 5호봉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장은 21호봉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제가 임용되고 나서 알았던 부분이고 이 내막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21호봉 하길래, 그런데 공무원 경력이 많은 상임이사는 19호봉이고 팀장은 28호봉으로 해 놨길래 아마 호봉에 따라서 급료가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봉급 인상율이 5%인데 왜 4억 2,900만원이냐 숫자로 따지면 10%가 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급여로 나가는 부분은 총 인건비의 5%를 책정했고 현실적으로는 5%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제반수당도 증액이 되도록 돼 있고 기타직 보수라고 해 가지고 2억 5,9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약 2억 2천 정도가 장애인 주차장이 넘어오면서 그 분들한테 급여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억 2,900만원해 가지고 10%가 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5% 인상이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관리 인건비가 2억 2천이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경비 중에서도 또 인건비성 경비가 약 8% 정도 되고 뒤에 15쪽에 보면 행사 등 잡비 또 위탁 관리비, 포상금 행사 등 잡비의 주요 내용은 뭐가 포함되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사 등 잡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표현을 행사라고 했는데 문화사업부에서 공연하는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다 행사로 칩니다. 그래서 공연기획을 하려면 예술단체를 섭외한다든가 출연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등 잡비가 2억 5천으로 잡힌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획사업도 하고 기획공연도 하고 다 합니다.

이경수위원

위탁관리비는 뭐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관리비라고 하면 우리가 청소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청소 용역비라든가 승강기 유지관리비라든가 주차관리, 빙상장의 전광판 같은 것도 용역을 주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안전 점검이라든가 그런 총 비용을 합쳐 가지고 위탁관리비라고 합니다. 또 추가로 노무사 비용이라든가 위탁관리비에 다 들어갑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302에 포상금이 1억 3,700만원인데 이 포상금은 인건비성 경비 아닙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상금은 개인 성과급을 나중에 연말에 경평을 받아 가지고 가급이다 나급이다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 지급율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포상금에서 지급을 하고 일부는 예비비 쪽에서 조달을 하도록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경영성과급은 평가가 몇 등급 이상 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급부터 라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0%를 지급 받았습니다. 가급이면 아마 350%가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사 등 잡비가 그렇게 목이 쓰여질 수 있나요? 문화사업팀의 사업비가 되는 거지 행사 등 잡비가 문화사업 쪽에 별도로 20만원×12개월 해 가지고 같은 이름으로 24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 등 잡비의 개념이 정확하게 목이 그런 식으로 기재가 돼도 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의문이었는데 일단 행사 등 잡비에 공연을 위한 행사비용이 포함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합쳐 가지고 2억 5,9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항목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주로 수목관리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관리비라면 청소 용역이라든가 주차장 관리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 시설안전점검비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에 수목 공원관리 비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위탁관리에 들어가나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위탁관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관리비의 증액 내역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소모성 경비의 증액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부분이 추경에 계상된 것인지 증액 사유가 왜 발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통신비, 전력수도료, 일반 수용비, 도서 인쇄비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신비의 경우는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약 483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저희한테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련 통신비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동보시스템이라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기정예산 4,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약 500만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5,6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문화사업 공연장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이용시민이라든가 공단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각종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실을 개선한다라든가 ........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일반수용비 목으로 계상될 것이 아닌데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수용비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일반 수용비로 계상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연장 업그레이드인데 시설비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전시실의 그림을 바꾸어서 그래서 오늘부터 마침 과천시 미술전시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순시를 해 봤는데 진행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당히 고맙다 그리고 진작 했어야 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업무용 집기 비품 구입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도서 인쇄비도 약 1,800만원 증액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수탁함에 따라서 주차권을 새로 인쇄를 해야 됐습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으로 그 부분이 늘어났고 상업지역 및 장군마을에 1,750만원 증액이 됐고 빙상 프로그램 홍보 전단지를 만드느라고 약 110만원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합쳐 가지고 1,860만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자꾸 돈 이야기하는데 우리 위탁됐던 주차장 지금 현재 3개월 추정하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올라오겠어요?
기신

변기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억 2천만원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빼고 순수하게 이익이 얼마 정도 들어올까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억을 상회할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 비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되나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간부문에서 공단이라든가 공기업들한테 위탁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관리하기는 편하고 수월하지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반면에 시민들로부터 또는 이용시민들로부터 그 사람들은 주차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성을 심히 저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수익증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하나의 예를 들면 8시인가에 9시에 마감을 할 때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전에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예를 들면 7시에 마감을 하면 제가 5시에 들어가면 2시간 비용을 미리 달라고 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7시 넘으면 우리가 퇴근하니까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해는 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차를 장기 주차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틀, 사흘만에도 받고 어떤 때에는 직원 보니까 밤 12시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뜻은 뭔가 하면 돈 문제니까 12시 넘어서도 가능하면 공단 정규직원이 한번씩 나가셔 가지고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in my pocket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8시 이후에는 공짜인데 왜 당신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시비가 붙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사장께서도 직원들 교육 때 참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KFC 건너편으로 넘어오다 보면 공단 입구 옛날에 마당극할 때 네온사인 비슷하게 마당극 몇 월 며칠까지 하는 홍보물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지시를 했는데 그걸 안 쓰고 있다고 철거를 하시든지 보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주시든지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주신 시너지 플랜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일반 수용비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인테리어 개선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이 왜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안내판에 로고 바꾸는 것 이런 것을 시민회관 경우에 개관할 때부터 조금씩 부분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통일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용비로 세워 가지고 부분 부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더 처음에 했을 때와 또 달리 몇 단계에 걸쳐서 일관성이 없는 인테리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안내판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전기 관련해 가지고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들도 들어와 있는데 소위 우리가 전력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력비가 430만원 증액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렇게 전력을 사용하는 인테리어는 지양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 하에 인테리어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 맞는 것인데 예산도 그렇고 책정된 예산을 가능한 한 아껴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고 좋겠는데 지금은 이런 예산 체계 하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시민회관 사용료 카드 결재 수수료가 왜 이렇게 예측하고 다르게 추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500만원이 지급 수수료 항목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반기에 1,5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책정할 때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1년치 누락 분을 이번에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 예산할 때 실수하신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다음에 서비스혁신운동 단체복 구입도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장을 말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강사라든가 일용직, 청소 용역 하는 분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약 2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용시민들한테 저희의 위치를 알리고 저희의 신분을 알려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하면 즉각 접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단한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저부터 지금 입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선 집행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으로 수익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계속 불신감이 있는데 그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수강료 올리는 게 가장 쉬울 겁니다. 그러면 타 시설공단하고 수강료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 수입원을 주로 보면 경영수익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주차 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흑자가 나는 지자체를 보면 주차 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주차 수입이 일정 부분에 효자 부분인데 앞으로 나머지 과천 관내도 주차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경마장에 환승 주차장이 지금은 무료로 쓰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승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그 도시를 교통완화를 위해서 도시 외곽에 우리 시내를 통과하지 않는 부분에 무상 환승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마장 환승 주차장은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일정 부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서울대공원 주차장도 위탁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대공원하고 접촉을 하셔서 수익구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홍보하실 때 한 가지 꼭 좀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지금 대기자가 없어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과포화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모른다고요. 맨날 돈만 들여 가지고 몇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가보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어린이 검도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 신청해도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점점 확충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찾아주시고 그래서 수익구조를 자꾸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주암동 장군마을 주민들하고 민원은 잘 해결됐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지금은 조용한 편인데 한 두 달 전만 해도 공방전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라고 할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해 주셔 가지고 주민이 뭐가 필요한가를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시면 그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하자 보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자보수 이행 책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목 부분은 약 95% 완료가 됐고 축구장 스탠드 시멘트 망가진 부분도 80%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접착제로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다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마라톤하고 이번 일요일인가 토요일에 게이트볼장을 가봤는데 가능하면 아까 서두에도 꽃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원도 가능하면 하천 같은 데 보면 유수기가 아닐 때는 하상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라도 꽃 심기를 좀 했더라면 마라톤대회 할 때 주민들이 나와서 그걸 보셨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꽃 생활화 좀더 꽃을 더 많이 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에서 수목 백만 그루 심기를 하는 과정에서 관문체육공원 내에도 수목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그 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꽃은 시기가 있거든요. 요사이에 꽃을 심어 가지고 5월은 어린이 날이고 5월 3일인가에 청계초등학교가 운동회가 잡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가능하면 많이 볼 수 있도록 시기가 사실 중요합니다. 언제 심더라도 일찍 꽃을 심으면 이미 우리가 투자했을 때 효과라는 것은 더 클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께서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회관을 더 적자 폭을 줄이고 지역신문에 자꾸 적자라고 하니까 대응 논리도 펴시고 내 경영마인드가 뭐라는 것을 위원들한테도 간단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같이 동반의 자세로 적자를 면하는 쪽으로 저도 시민들 만날 때마다 신문 보시고는 도대체 32억, 32억 노이로제 걸릴 정도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도 펴시고 마인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12시부터인데 총무과가 남았는데 총무과 끝내고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곽현영위원

끝내고 하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28억 7,804만원보다 15억 1,895만원이 증가한 243억 9,69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69쪽 기획관리 세항에서는 기타업무추진비와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의 단가 인상으로 6억 3,03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2쪽 예산운영 세항은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에 따라 7억 2,137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서무관리 세항은 위탁교육비 5,200만원, 가로기 게양 위탁업무대행 수수료 560만원, CCTV 카메라 보강 설치공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101쪽 인사관리 세항에서는 시험출제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지역협력 세항은 일반운영비 57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3,546만 9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4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5쪽 지역안정 세항은 과천시민 외국어 경시대회를 시 직영 운영에서 전문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위해 기존 외국어 경시대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과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 실시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 규정과 민간인 위원의 여비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16호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시험 실시에 따른 출제․채점․면접․문제 편집․편찬․문제 선정․ 심의․감독 등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 규정을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원의 여비 지급기준과 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와 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4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79쪽에 인건비 전임계약직 가, 나, 다, 라, 마 다섯 명인데 누구인가요, 의사인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가 계약직이 19명이 있습니다. 그 19명이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9명 중에 수목관리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비 전임 계약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에 비 전임 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 1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임과 비 전임의 차이점이 상근하느냐 안 하느냐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 전임은 연봉도 1/2로 적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비 전임 계약직 예산이 총무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비 전임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기준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과에서 판단하나요? 총무과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해당 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은 해 주고 해당 과 주관으로 시행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비 전임 계약직을 쓸 때 준하는 호봉 기준액이라든가 어떻게 뽑아야 된다든가 하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있는 규정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가급은 직종이 뭐예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가급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곽현영위원

조경전문가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비 전임 계약직입니다.

곽현영위원

69쪽에 업무추진비 보면 당초에 편성된 것보다 증가됐거든요. 인상 분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인상 분입니다. 금년도 기준이 연초에 시달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아까 넘어간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출제 수당이 있는데 출제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가 기능직 같은 직종을 뽑을 때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경기도에다 시험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시험 출제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그 수준에 따라서 기능직을 뽑는 수준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대부분 아니면 교수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출제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객관식 보면 문제 당 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과목에 객관식 문제가 20문제 내지 25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20문제라고 하면 20만원이지요. 한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주관식은 한 과목 위원 당 4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1과목 위원 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주관식으로 시험은 거의 기능직에서 출제가 거의 안 되는 쪽인데 출제가 되면 주관식 시험을 두 과목을 보면 9만원을 드리는 것이고 과목 당 45,000원입니다.

심필수위원

과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과목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채점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객관식 시험 문제 하나만 예시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민법이면 민법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다음에 주관식도 마찬가지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객관식 시험 문제 한 과목당 보통 출제위원한테 20만원 내지 25만원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주관식은 45,000원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출제위원이 주관식 문제 출제 의뢰를 받았을 때 45,000원 받고 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명색이 시험 출제위원한테 한 과목당 최소한 20만원 정도는 줘야지 45,000원 줘 가지고서는 현실성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시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주관식 시험을 기능직 시험에 채용시험에 출제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이게 시험 수당 지급조례안이 반드시 기능직 공무원 시험 볼 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은 거의 보는 예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설명하는데 충분치 않고 언제나 가능한 것까지 예상해 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빈도는 비록 많이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한 과목을 주관식으로 출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주대 교수 어떤 분한테 의뢰를 하면서 45,000원을 주는 것은 모욕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10만원 이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20만원을 준다든가 해야지 45,000원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 생각을 해 보시지요.

임기원위원장

심필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99쪽 시정시책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시책위탁교육비가 300만원씩 5명, 2회 책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정시책위탁교육비는 저희 시에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대학원에 입학한 직원들한테 대학원 교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 또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직원 중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직원이 있으면 교육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대학원에 다녔을 때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업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이 행정직이면 행정 관련이라든지 건축직이면 건축 관련 그런 말씀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다녔을 때, 인근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100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가로기 계약 위탁업무 대행수수료가 작년 본예산에 2천만원이 책정됐다 56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당초에는 동사무소의 차를 사용해서 위탁을 한 걸로 진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차를 썼을 때 유사시에 저희가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료를 포함시켜서 위탁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104쪽에 과천중학교 급식소 노후기구 교체가 3,350만 4천원이 책정돼 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과천중학교에서 급식소 노후배관 교체 및 자율 배식대의 주방공사를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겨울에 자기가 급하다고 교육청에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고 새로 독서실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 기자재하고 1층 현관 자료 전시대 공사를 하겠다고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예산 전액으로 기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107쪽에 민간위탁 행사보조에서 외국어 경시대회는 지금 어느 단체에 위탁하기로 된 거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직은 위탁을 하는 데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문가 개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예산 규모는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위탁으로 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학원이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위탁업체 선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해도 막상 민간업체에 위탁하다 보면 예산이 더 증액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해 달라 이렇게 위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외국어 경시대회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삭감한 만큼 440만원을 세워서 1회를 2회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다룰 때 1회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1회를 붙여서 용역을 주겠다는 걸로 올라온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기타 보상금은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당초에 2회였다가 1회로 감해 주셨는데 작년에 경시대회에 몇 분 의원님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작년에 하는 걸 보시면 그런 대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107쪽에 기타보상금 삭감을 한 만큼 1회를 2회로 그 범위 내에서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삭감 금액은 다른 부기에 2,200만원인데 한 번 했던 걸 두 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학생 대상 외국어경시대회가 있고 이것은 시민대상 외국어경시대회인 거지요? 학생 대상은 또 다른 건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학생부도 있고 일반부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면 어쨌든 지난 본예산에 이 사업이 2회가 부적절하다고 1회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2건국팀에서 하다 제2건국팀이 구조조정하면서 없어지니까 지금 일종의 1회성 성과행사인데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제2건국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 행사 그 쪽에서 치렀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제2건국하고 업무와 상관없이 제2건국팀이 업무량이 적으니까 그 팀에서 추진을 한 것이지 제2건국운동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다만 업무분장을 제2건국팀이 업무량이 적으니까 니네가 해 봐라 했던 것이고 현재는 시정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사정 변경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이신데 저희로서는 성과가 있다 그래서 연 2회는 돼야 주민들한테 영어능력 향상이라든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

임기원위원장

작년도에 경시대회가 언제 끝났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또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 주는 이유를 설명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는 것은 전문어학원 같은 데 그 당시에도 과천에 사시는 한 분의 많은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직영을 했는데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어학원하고 컨소시엄을 한다든가 위탁을 해서 전문가 개입을 좀더 많이 시키려고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그만 둬야지 왜 어학원에 위탁을 줘가면서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거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영어경시대회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작년 12월 말에 했을 때 1회보다는 2회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참여가 좀더 폭넓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도 여론조사 해 보셨어요? 위탁할 거냐 직영할 거냐?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것은 여론조사를 ........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직영했을 때 장단점, 전문가에 위탁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4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