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손정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13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2011년 8월 12일 제출되어 2011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을 강화하여 투입 재정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2일 제출되어 2011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역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2월 9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여비 조례 중 공무원의 국외 여행 시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를 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구.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3개의 법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 표준서식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7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지난 201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의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인사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별정직의 임용절차를 보완하고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2에서는 근무성적평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용기준과 미비한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폐지 조례안은 우리 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7월 4일 고용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었고 또한 지난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4항 및 제46조의2 조항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직렬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5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활동 종합대책”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구청에서 실시하던 동주민센터 감사 기능을 환수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민원옴부즈만팀이 고충민원 조사와 의견 청취, 갈등 조정 등 옴부즈만 업무보조에 인력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의 객관성,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직렬이 근무하고 있는 감사실의 축적된 조사기법·경험·지식 등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며.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5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활동 종합대책”이 통보됨에 따라 옴부즈만팀의 사무조직을 감사실로 편제시켜 감사실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