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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176회 제10본회의2008-09-19

백금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도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증인신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보충할 내용 위주로 신문하고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혁신팀 및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기획혁신팀장님, 경영지원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안녕하십니까? 증인 조철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정걸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총괄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신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먼저 지난 60여일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비체계적이고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회계시스템과 또 예산이 낭비되는 회계처리의 개선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대 양천구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수고와 능력을 발휘하신 이재식 위원장님과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수감을 하시느라고 역시 많은 수고를 하신 김근섭 이사장님과 각 팀장님들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금번 조사특위 결산을 오늘 하면서 경영지원팀 또 기획혁신팀,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이사장님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 또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대측면을 잘 조화를 해나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장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또한 양천구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서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해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조사특위 수감을 계기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부터 실무직원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회계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 공단의 회계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가 역시 또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대책과 견해를 이사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조사특위 과정에서 저희 공단의 회계가 일부 정확하게 정리되어 기록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단의 최종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채용을 검토하겠으며, 그다음에 직원들을 회계에 강한 직원들로 교육을 시켜서 투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프로그램이 과거에 이런 수기형 또는 오래된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에 더존 G7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주차장분야의 수익금도 현재 전산화가 각 사업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기능이 현재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눈에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및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단회계의 기본줄기가 예산편성 그다음에 세입·세출 그리고 결산인데 집행부의 대행사업 지출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물론 교통행정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세목별로 정확하게 양천구의회의 심사를 받고 예산 특히 결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받을 것하고, 특히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 도출과 관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신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기순이익 도출은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차감하고 투명하게 도출이 되어야지 공단 재정의 건전성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평가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진단을 정확히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대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또 각종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와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구민들에게 공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과 결산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사장께서 개선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저희 예산은 사업별로 양천구의 교통지도과와 문화체육과의 1차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양천구 기획예산과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에 이송이 되면 승인을 받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의회의 심사와 절차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즉시 공개를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번 조사특위에서 특위위원님들이 밝히고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안별로 세부시정 및 개선대책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이행,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공단 회계사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공단에서도 열심히 수감을 했습니다. 열심히 조사를 하고 열심히 수감을 한 것은 공단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해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휴일도 반납하시고 저희 공단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시고 저희 직원들을 불러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비율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 공단이 시스템적으로 한결 더 업그레이드 된, 그래서 지적된 것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정말 으뜸공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이사장께서 견해를 밝히신 대로 이사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오늘 총괄적으로 이사장님께 신문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수감을 위해서 수고하신 김근섭 이사장님과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선수수익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14억 7,4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 중에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증인

김정걸 전부다 그렇지는 않고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2007년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느 부분에 부동산임대업 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주차장을 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수익금인데 그 부분 중에 9억 7,700만 원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세입조치를 시켰으면 부과세가 10% 부가되었으면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세수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 조정을 해서 이게 2007년도 수익금이지만 2007년도에 입금시키면 부가세가 부과되니까 2006년도에 입금시키는 조건으로,

임옥연위원

팀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일단 구두로 해서 입금조치 하는 걸로 해서 12월 30일날 입금조치 한 내용입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1월 12일날 입금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정걸 12월 30일날 입금했는데 나머지는 그 이후에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임옥연위원

12월 30일날 분명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제 기억으로는 세입조치 된 게 12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팀장님, 어제 교통지도과 할 때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그때 자료출력 때문에 여기에는 없었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14억에서 주차장 부분에 해당되는 선수수익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끝자리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약 11억 정도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되면 1억 1,000 정도 되죠?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정도를 내지 않기 위해서 기획예산과하고 구두협의 하에 그 법을 어겼다는 말씀이시네요?
증인

증인

김정걸 그런데 그걸 그런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을 2007년도에 세입조치를 하면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2006년도에 세입조치를 한다고 하면 부과세가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건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2007년도에 납부했다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선수수익 때문에 구청과 공단에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이 15억 정도가 차이가 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에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러면 미리 사전에 결산서상으로도 맞춰 놓으시든가 해야지 지금 구청에서는 11개월분으로 잡고 결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 3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이쪽 부분이 15억 얼마 되어서 약 19억 정도의 차액이 생긴 거에요, 그 선수수익금에 대해서.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든간에 2007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적용된다고 시행령 발표를 한 게 2006년 6월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 정도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게 11월달에 되었다 이것도 아니고 전반기에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를 구청하고 공단하고 이렇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놓고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랬다" 계속, 이런 사실을 한 번이라도 구청에서 어제 교통지도과를 통해서나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들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관공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증인

증인

김정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탈세나 그런 부분은 전혀 의도한 바가 없고 민간위탁주차장 수익금은 12월달에 입금이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어차피 그 분들은 세금을 내도 부가가치세 적용이 되어도 환급을 받잖아요?
증인

증인

김정걸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걸 왜 그렇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게 저는 의문점이에요. 그 분들한테 부가가치세 적용을 해도 신정 7동에 있는 2억 1,300만 원짜리 민간위탁 주차장을 예를 들면 230만 원을 내겠죠.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거를 환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적용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그랬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그 부분이 2007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는 해당사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았고 민간위탁주차장 임대사업자 그 분들은 매입·매출세액 정산해서 환급을 받는 부분이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 가지고 일정비율을 종소세에서 감면 받는 그런 걸 택하고, 어제 제가 모니터링 해서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에 지적하시는 부분을 모니터하고 봤는데 부가세 부분으로 그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특성상 2006년도에 세입조치를 해 놨고 지금 현재로서도 보면 우리와 구청의 세입조치는 부기상이나 아니면 회계상 약간의 차이 때문에 12월 말 잔액이라든지 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일부는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도 12월 수익금을 우리가 1월달에 세입조치를 시키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12월 29일까지의 수익금을 가지고 12월달에 세입조치를 시키게 된다든지 하면 29일, 30일, 31일 3일치 부분만 구청 세무과하고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부가세가 개정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법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우리 공단으로서 부가세를 조금 절약하면 세수가 증대되지 않나 하는 소견으로 해서 크게 위법되는 사항이 없어서 2006년도에 세입조치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부가세를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줄일 수 있다는 방법이세요? 그게 그 분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인데.
증인

증인

김정걸 그 민간위탁자들은 별도로 계산이 되고 우리 구청쪽에서 그 부분을 매출세액으로 간주해 가지고 10%가 부과되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옥연위원

결국은 구청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수절감 차원에서.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게 얼마에요? 이 세수절감을 그때 당시에 얼마로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9억 7,000만 원이면 지금 부가세가 10% 부과되니까 9,7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임옥연위원

본위원이 오늘 이렇게 신문을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모르고 그냥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아, 결국은 이거였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오늘 재차 신문을 드리는 거에요. 확인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겠지만, 왜냐하면 올해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3월달에 선수수익 하셨거든요.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이미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고,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환급영수 자료를 어제는 교통지도과 할 때 들고 내려왔는데 입금된 영수증에는 분명히 2007년 1월 12일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수익 차이가 난 거에요. 2006년 12월달에 입금을 했으면 제가 이거 끝나고 잠깐 정회 하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입금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2007년 1월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거를 회계방식상 13월분으로 잡았다"고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모니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김정걸 그런데 구청에서 1월달에 세입조치가 되었으면 구청은 2007년도 세입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임옥연위원

예, 됐는데 구청에서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는 거를 어제 인정을 못받았어요, 제가요. 분명히 제가 고지서를 1월분으로 확인했고 이번에 전문위원님이 결산 검토를 하실 때 11개월분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구청 거 11개월 분. 제가 그걸 이따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어서 기획혁신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기획혁신팀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팀장님, 지금 BSC를 도입하고 시범단계인데 시범단계라고 해도 본위원이 좀 의아한 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지난 연말하고 금년 초에 지속적으로 구축업체하고 팀장이하 직원들이 수 차례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팀별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팀별지표는 곧 나중에 개인의 성과, 팀별성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걸쳐서 수차례의 미팅을 해서 팀별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또는 팀별 업무특성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개량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팀별간에 조화를 이룰 것인가, 계속 그런 많은 미팅과정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년도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위한 시범운영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최종 팀별지표를 마련하고 올해는 이렇게 시범운영 하자라고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때 이 조사특위하고 기타업무가 사실 겹쳤습니다. 물론 변명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조사특위가 끝난 후에 다시 또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지표를 마련해서 시범운영을 한 후에 2008년도에,

임옥연위원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조사특위도 오늘로 조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계획서상으로는. 오늘 끝나면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세우시면 시범기간을 구축한 업체한테 보통 대략 시범기간을 몇 개월로 두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증인

증인

조철윤 시범기간이라기 보다는 금년 말까지는 그 쪽에서 무료로 모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 소정의 지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쪽에서도 끊임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BSC가 구축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내년부터는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올 개인성과나 뭐를 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것인지?
증인

증인

조철윤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하고 일부직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위원님께 다면평가 목록을 보여드렸듯이 세분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점수 총점을 내서 점수에 비례해서 성과급을 차등 있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인센티브도 있고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팀이 8개 팀이 있는데 전체 95명에서 팀장님들을 빼고 나면 80몇 분 되시잖아요. 보통 한 팀당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장님들이 모여서 미팅을 주로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단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계속 센터나, 전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체계가 아니었어요. 한 군데에 계속 몇 년 동안 있는 체계거든요. 그리고 공단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들어오면 최소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업무나 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는 팀장님들보다 훨씬 전문가세요. 새로 오신 팀장님이나 팀장님 보다도 더 훨씬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얘기도 좀 많이 들으시고 지표부분이나 성과분에 대해서 입력을 할 때 그 분들의 얘기를 많이 자문을 해서 들으시라는 거죠. 그 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부분을 팀장님이 제대로 들어서 사업계획을 할 때도 자문을 구하시라는 거에요, 제 얘기는.
증인

증인

조철윤 충분히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기획혁신팀장에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팀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기획혁신팀에서 급여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조철윤 최종 호봉산정을 저희팀에서 하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연봉계약서도 직접 관장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규정과 관련해서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봉의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과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맞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연봉계약 대상자는 지금 현재 팀장급 이상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증인

증인

조철윤 예, 4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연봉을 받는 분들이 2008년도에 현재 몇 명이나 되시죠? 연봉계약서 쓰신 분들이.
증인

증인

조철윤 이사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지금 이 규정을 보고 있는데 규정에 있는 연봉계약서 내용을 보면, 부과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부과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급여가 뭐냐면, 기본연봉은 비속인적인 급여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고정된 거를 기본연봉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년마다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부과급여로 별도로 뺀 것 같아요, 이 취지가.
증인

증인

조철윤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연봉계약서 연봉규정에 보면「부과급여는 복지후생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른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후생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니까 복지후생비지급기준표, 지금 혹시 규정집 가지고 계세요?
증인

증인

조철윤 예, 갖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복지후생비 지급기준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복지후생비 지급기준표를 쭉 보면 복지후생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직책수행비라든가 가계안정비라든가 급식보조비라든가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이게 지금 복지후생비의 총 내역입니다. 그런데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비고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연봉제 적용대상자 지급 제외」로 되어 있죠? 맞죠? 비고란을 한 번 보세요. 연봉제 적용대상자 지급 제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가로 해 놓고「연봉액에 포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집이 제 거와 맞습니까? 복지후생 지급규정을 보세요.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 규정에 보시면 별표 비고란에 보시면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나와 있는데 「연봉제 적용대상자 지급 제외」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가로 해놓고「연봉액에 포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가 기본연봉을 산정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내역을 포함해서 기본연봉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팀장님의 답변이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연봉제 적용대상자한테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게.
증인

증인

조철윤 밑에 가로에 보시게 되면 연봉액에 포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죠,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증인

증인

조철윤 기존 기본급을 산정할 때 그 연봉액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여기에 지금 기본연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연봉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주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급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급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조철윤 지급 제외인데 밑에 보게 되면 연봉액에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봉을 산정할 때 연봉규정을 보시게 되면 제3조의 용어의 정의에「연봉이라 함은 기본연금, 성과급, 부과급」으로 되어 있고,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연봉제 이거 한 줄만 보게 되면 팀장님의 얘기가 맞아요. 이거를 저도 처음에 연봉계약서 쓰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 규정을 만든 취지가 뭐냐면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고정적인 급여에요, 이게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은 저도 동의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봉에 구성이 제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과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본연봉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라는 얘기입니다. 부과급여에 넣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연봉에 포함시켜서 주라는 취지에요 이게.
증인

증인

조철윤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연봉계약서 내역을 보면 기본연봉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과급여로 지금 현재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성함을 밝히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기본연봉이 이 분이 2,900만 원 정도 되고 부과급여 내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수당, 관리수당, 직책수행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교통보조비. 부과급여에 명절휴가비하고 교통보조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연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연봉에 들어가느냐, 부가급여에 들어가느냐 큰 차이는 없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매년 연봉계약을 하실 때 정책인상률에 의한 기본가산급을 책정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기본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준기본급을 책정할 때 정책인상률이 1%에서 3% 사이입니다. 기본연봉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이게 빠져 있으면 폭이 더 줄어들 겁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그런데 연봉계약은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년도 연봉 책정은 거기에 가액만 곱하는 거거든요, 부가급여하고는 관계없이.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규정집대로 한다면 부가급여에 있는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가 기본연봉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한 달 동안 잡고 씨름해서 밝혀 낸 결론이에요. 어떤 것에 차이가 나느냐면 연봉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다음년도에 계약을 할 때 이게 빠져 있으면 기준기본급을 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빨리빨리 내용을 파악하셔야죠. 이게 실질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금을 따져보면 얼마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규정집을 공단에서 너무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비고란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괄호 치고 연봉액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본연봉에 포함 이렇게 되어야지 이 규정이 맞는 겁니다. 이 규정 자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연봉산정비, 복리후생비 규정에 대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공단에 대한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 보려고 했던 부분이 10억, 20억, 1억, 100만 원을 누가 횡령했느냐 이걸 찾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규정이지만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회계의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공단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소소한 규정도 제대로 보고 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원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 조사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각 팀별로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회계나 급여도 그렇고 각 센터의 물품관리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이런 게 쌓여서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키니까 이런 사무조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누가 몇백만 원 횡령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해도 막말로 이야기해서 누가 의도적으로 돈 가지고 튈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예를 들어서 누가 횡령을 해서 가지고 가도 1년이 지나서 찾을지, 2년이 지나서 찾을지, 은행은 금방 찾아내겠죠. 바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기본원칙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겁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리후생비 규정을 보니까 내용 자체에서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착오도 있고 그것을 발견 못한 우리 팀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교통보조비하고 직급보조비가 별표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글로벌 수상이니 무슨 경영평가 대상이니 그것도 그냥 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한다는 게, 광고비 내고 수수료 내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몇백만 원짜리 상을 타러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탄할 일입니까. 제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공단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본적인 규정, 이 규정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고쳐드릴 테니까 가져오십시오.
증인

증인

조철윤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철윤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아까에 이어서 계속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13억 504만 8,990원이고요, 2007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내라고 한 고지서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도 그렇고. 그러면 12월 31일날 납부했다는 근거가 공단에 따로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지금 통장하고 확인을 해보라고 조치를 했고, 제 기억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12월분하고 1월분 선수수익을 같이 납입을 시켰을 때 구청에서는 세수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12월분은 12월분으로 정리를 하고 2007년 1월분은 13월분으로 해서 부가세 관련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셨다니까요. 2006년 12월분과 선수수익을 2007년 1월에 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고요, 그것을 분개로 나눠서 잡은 게 아니고, 39억이 맞죠? 세입부분에서 수익 난 게 39억입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우리 결산금액이 39억이고요,

임옥연위원

예, 39억이고 구청은 24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에 구청에서 일부러 15억을 누락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월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공단에서 돈을 12월에 줬든 1월에 줬든 어제 모니터를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구청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7년 1월에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을 틀리게 하시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그 입금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부가세 문제 때문에 2007년도 세입부분을 따로 13월로 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적용 때문에 이런 큰일을 구청하고 공단에서 저지르셨단 거죠.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정걸 입금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임옥연위원

보고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가지고 가서 보세요.
증인

증인

김정걸 부가세 부분은 세수절감 차원에서 저희하고 구청,

임옥연위원

세수절감 차원이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확인한 결과 공단에서는 12월 31일날 입금을 안했는데 그것을 11월분으로 잡지않고 2006년 12월분으로 잡아줬고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2007년 1월에 들어온 수익을 누락시키고 11월 결산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부가가치세 세수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구청이나 공단에서, 그런데 공단은 정확하게 해명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구청과 공단이 입을 끝까지 맞추시든지 조사특위가 열려서 그것을 알고 부가가치세법 이야기가 나오고 수익이 누락되어서 15억에 대한 부분을 계속 0원으로 맞추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을 회계사님 모시고 저희가 했단 말입니다. 원래 2009년도 예산을 2008년도 9월 정도에 올리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19억이 누락됐는데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예금통장에 들어 있든 안 들어 있든 돈을 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돈만 장부상에, 보조원장이든 뭐든 입력을 잘못했든 프로그램이 잘못됐든간에 중요한 건 공단하고 구청에서 맞춰서 하는 일을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9,000만 원의 세수를 절감하기 위해서.
증인

증인

김정걸 위원님, 지금 구청하고 저희하고는 회계상의 차이인데 13억 500에 대한,

임옥연위원

회계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구청에서 일부러 1월달을 누락시켰단 말입니다. 1월달에 입금된 것을 결산서상 핑계를 대기 위해서 복식부기, 단식부기 따져가면서 "우리는 13월로 잡아놨다", 전 세계에 다 물어보십시오. 1년 한 해가 1월부터 12월이지 13월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됐든 돈은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1월달에 들어와서 12월, 13월, 14월 가상으로 잡아놨을지라도 구청하고 공단이 결산서상에 돈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정걸 돈이 안 맞는 부분은 아니고요, 13억 500에 대한 부분은 전부,

임옥연위원

예산서, 결산서를 보세요. 돈이 19억 차이가 난다는 것이 결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고. 결론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세수절감을 위해서 2007년도 1월달에 입금된 부분을 구청에서 고의로 누락을 시켰는데 밑에 실무자들은 다 모른다는 거에요. 그래서 1월분 13억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전날 자료를 들고 와서 저희가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하는데 공단처럼 인정을 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공단처럼 인정을 하면 되는데 구청은 그걸 "모른다"고 왜 오리발을 내미느냐는 거죠.
증인

증인

김정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가세 조정 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부가세 관련된 부분이 없이 시행되니까 앞으로는 구청과 세입하고 결산금액의 차이를 최소화 시키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뭘 할 때 구청하고 입을 끝까지 맞추십시오.

이재식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 정회시간에 구청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하십시오.
증인

증인

김정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셨어요. 대신 돈이 정말로 12월에 들어왔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구청에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조사특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과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과 거주자주차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진규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팀장 박진규입니다.
최승운 거주자주차팀장 최승운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이사장님께서도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목동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장의 태그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근섭 태그 중에서 현재 명단이 파악되지 않는 308명에 대해서는 태그를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에 세입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이 확보된 404명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서 태그를 반환토록 하고 일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에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태그를 포함하여 현재 전산시스템이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때마다 단독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나 통합관리가 안 되는데 태그라든지 정기권 고객 또는 수입금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표위원

어제 본위원이 교통지도과를 신문하면서 주차장관리 측면에 예산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또 교통지도과 쪽에서도 "공단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단적으로 태그관리 부분에 있어서 목동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됐는데 입체식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의 태크관리가 목동과는 별개로 새로운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전산처리로 인해서 명확하게 관리시스템이 형성 돼 주어야 되는데 인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민들간에 잡음이 나지 않는 정말 투명하고 올바른 태그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24시간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인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초기자본은 많이 들어가지만 향후 4, 5년 후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같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더 늘려서 시간을 24시간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나은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도 주시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조언을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거주자주차팀장한테 신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신문을 하면서 신월5동에 1-8호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사장께 이 부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신문을 했을 때 인지가 안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거주자우선주차팀장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확인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했는데 자료제출 하느라고 일단 수고를 하셨고 자료는 잘 제출했어요. 현재 파악한 바를 거주자우선주차 팀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승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명산 자락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28구획입니다. 거기가 최초에 주차장 설치시 지역공동주차장으로 설치를 하였으나 그쪽 지역은 주거지역에 100%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확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 바로 옆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100% 거주자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 바로 옆에 SK건설공사 근로자들이 주간주차만 20구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활성화라든지 공영주차장 활성화라든지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대지로서 활용도를 구와 협조해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백금만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당초에는 지역공동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이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율이 100%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활용을 했는데 역시 거주자우선주차 구간도 현재는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현재 방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죠?
증인

증인

최승운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어쨌든 앞으로 재건축 예정지역이고 현재에도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부지로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활용이 되어진다면 주민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수입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인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하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교통지도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승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구간 설정은 주관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시행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혜택은 공단에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과 적극 협조해서 바람직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또 바람직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승운 명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 신월센터, 목동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이현노 안녕하십니까? 양천센터팀장 이현노입니다.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신월센터팀장 박주현입니다.
전희수 안녕하십니까? 목동센터팀장 전희수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차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지적한 바처럼 고정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불용처리 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구청의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바로바로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게끔, 그게 잘 안 되었을 적에는 그냥 방치하고 쌓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수탁자산으로 문체과에서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입을 해가지고, 문체과에도 어제 들으셨겠지만 자체자산이냐, 수탁자산이냐 하는 부분을 명시해서 날짜와 관리대장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신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이사장님,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한 60여일 정도 했는데요, 그 동안 수감을 받느라고 직원분들 모두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우수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게끔 이번을 계기로 그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번에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차량일지를 많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누군가 잘못했다는 그런 걸 따지기 보다는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차량에 기름 들어가는 걸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현재 양천센터에서 지난 9월 16일, 17일, 18일 3일간 담당직원이 직접 차에 승차를 해가지고 하루종일 같이 다니고 어제, 그제 주유를 할 때에 입회를 해서 주유량을 확인해서 며칠 더 해야 되겠고 아직 최종적인 분석은 안 나왔지만 일정기간을 하고 나서 교체를 하고 또 차 노선을 바꾸어 보는 계획을 양천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한 번 검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주유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에는 차량 넘버를 기록해서 그 차 외에는 주유가 안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좀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유카드로 해가지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위원도 할려고 했었는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 자체도 꼭 짜맞춰 가지고 온 것 같은,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상해요.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손에 모래를 쥐고 있는 것처럼 돈이 자꾸 옆으로 새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사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개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가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수영장까지 갖춘 곳은 양천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많아야 2개고, 2개 있는 데도 없고 거의가 하나입니다. 수영장을 갖춘 센터가 서울시에 없는 구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가 수영장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지금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3개의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방만한 경영을 막을 수가 있고 돈이 새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들이 계약직으로 오셨는데 이 부분들이 계약직하고 연봉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올렸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급여를 조정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봉계약서를 쓰는데 지금현재 우리 센터장님들의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개인 평가를 해가지고 개인 성과급하고 그다음에 연봉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다음에 연봉을 줄 때에 우리가 기준기본급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현재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증인

증인

김근섭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력 등을 고려해 가지고 호봉을 산정해서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경영평가를 기초로 하는 기관성과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세 팀장의 어떤 성과가 제일 좋기는 BSC가 사실은 제일 정확한테 아직은 시범단계이고 해서 BSC를 금방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성과라든지 또는 다면평가라든지 그런 방식을 도입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기준 기본급은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정책인상률을 %로 곱하잖아요. 1%부터 3%까지 곱하는데 그 차별을 두는 기준 근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근섭 갑자기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잘,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개인의 어떤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더 올려주고 낮추어 주고 이 두 가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성과급하고 기준기본급 책정할 때에 정책인상률 곱하는 거하고. 기관성과급은 어차피 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급 얼마하고, 그건 기관 전체를 평가해서 다 일률적으로 받는 거죠?
증인

증인

김근섭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팀장님들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인

증인

김근섭 평상시에 연봉에 의한 급여는 같고요, 지난 연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연초에 성과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3개 센터의 팀장님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BSC를 통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근섭 그것을 금방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올해는 하실 거냐는 얘기죠. 지금현재도 BSC가 진행 중인데 개인성과급은 그 실적에 따라서 차별을 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의 기준을 뭘로 둘 건지.
증인

증인

김근섭 그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1년에 2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분의 근무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1월에 계약하신 분도 계시고 6월 계약자도 있어 가지고 하반기 근평은 다 들어가지만 상반기 근평에 차이가 있고 또 각팀에 사실은 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열심히 해도 좀 어려운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각 센터별로 여건의 차이는 있지만 이사장님이 계실 때에 그래서 지금 BSC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 제도를 확립을 하셔가지고 누구나 보았을 때 이게 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주고, 그걸 반영시킬 수 있도록 BSC를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근섭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목동체육센터팀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증인

증인

전희수 1월 14일자로 왔으니까 한 8개월 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전희수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임옥연위원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되었는데 골프장에서 나온 수익을 평균적으로라도,
증인

증인

전희수 5,000만 원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6개월 동안.

임옥연위원

지금 목동체육센터에서 다둥이자녀 할인 해가지고 한 번 공단에 제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전희수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했고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할인되는 범위 안에서 해서 올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목동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력이 많으시고 구청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 업무보고 때 목동체육센터 시설 문제 조례개정이 구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개인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업무가 1월부터 개관이 되었어도 8개월이 지나도록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고 또 신설된 센터이기 때문에 지켜보았고 또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팀장님이 오셔서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골프장 수익에 대해서 여쭈어 본 부분도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을 보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용료 징수조례 부분에 6개월 동안 하신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과였다는 거죠,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부과를 한 걸 보면. 팀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또는 다둥이 조례에 대한 할인혜택을 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먼저 안 짚고 가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전희수 저는 1월 14일날 개관 뒤에 왔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운영을 해 오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관해놓고 왔기 때문에 준비가 당연히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발견을 했고요, 지난 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던 할인부분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것은 저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항목별로 할인을 다 적용해서 해 주다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 중에 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정도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도 지난 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해당되는 대로 전부 해서 할인을 받다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할인을 받는 사람은 진짜 할인폭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수정발의를 할 때에는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조례에 근거 없이 입법화를 시키지 않은채로 지금 생리할인도 마찬가지고 다둥이도 마찬가지고, 생리할인도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서울시조례 개정이 되기 전부터 송파구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생리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입법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동체육센터에 대한 부분 만큼은 팀장님께서 제대로 짚어주셨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신문을 한 이유가 그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먼저 와서 예전에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진행을 하면서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할인도 조례에 근거 없이 실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조례부분이라든가 이사장님의 방침, 뭐든지 보면 공단은 이사장님의 방침이 1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신문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전희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제가 개관 전에 개관을 준비해 왔었으면 그런 거를 챙겨보고 했었을 텐데 이미 개관이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적용은 양천하고 신월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목동센터도 이렇게 운영을 해 오는 것을 중간에서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 때는 이런 것을 정리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팀장님 세 분 중에 유일하게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앞으로 센터를 이끌어 가는데 공단보다는 팀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 또 해 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근거에 확실히 맞는 합법적인, 입법화 시킨 조례근거에 맞게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의 방침보다는 조례가 먼저거든요. 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법이 먼저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고 신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목동센터팀장께 신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1일날 신문을 할 때 목동센터 개관 전에는 팀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개관 이전에 시설과 관련해서 신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관 이후에 팀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에 시설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층의 강당부분 같은 것은 현재 물리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은 어렵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골프연습장의 건축 및 사업장 재배치 관련해서는 시설 개선이 가능하고, 또 세 번째 "센터 외벽 암벽등반시설 활용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선과 관련해서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한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프연습장 건축 및 사업장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1안과 2안으로 대책을 밝혀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전희수 지금 골프연습장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고 또 지역주변의 민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일단 골프연습장에 대한 견적은 업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지를 대충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견적을 요청해 놨고요, 그래서 그 견적이 나오는 것을 봐서 우리구에 예산을 지원받을 만한 그런 규모가 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으면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려고 그렇게 1차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암벽장에 대한 것은 암벽장 철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암벽장 앞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발표회장으로 활용해서 준비가 되는 프로그램대로 지역주민들과 우리 센터의 회원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가질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백금만위원

골프연습장 건축 및 사업장 재배치 관련해서는 1안 같은 경우는 지금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되면 2단에 21타석의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 견적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1안은 주민과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하고 2안은 주민과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옥상에 다목적실 2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안과 2안에 대한 견적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상의를 하시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센터외벽 암벽등반시설 활용계획은 이미 암벽시설을 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5,0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관 전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개관 이후에 센터팀장님이 센터에서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발표회를 할 수 있는 발표회장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도 지금 150만 원으로 추산을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공간이 우리 주민들, 또 센터의 회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전희수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 신월센터, 목동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 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가 끝날 시간입니다만 공단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시간이 좀 지체되겠지만 오전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오경석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오경석입니다. 신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증인을 마지막으로 조사계획에 의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밤낮 구분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조사활동에 임해 준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공단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증인

증인

(9인) 김근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조철윤(기획혁신팀장 ) 김정걸(경영지원팀장 ) 박진규(공영주차팀장 ) 최승운(거주자주차팀장 ) 이현노(양천센터팀장 ) 박주현(신월센터팀장 ) 전희수(목동센터팀장 ) 오경석(시설운영팀장 )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