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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손정욱 의원 발언

18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1-08-31

손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일

최종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2일 손정욱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8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고, 2011년 8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손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원

손정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써 지난 3월 11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에 대하여 사후정산과 평가 등을 강화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검사를 하도록 제도를 신설하였고,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동일한 보조사업자에 의한 동일한 보조사업으로써 3년 이상 연속하여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의 달성도, 유사 중복사업, 운영비성 비용의 비중, 환경 및 여건의 변화 등을 평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 2011년 2월 15일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마는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에서 1킬로 이내의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여비 제도인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여비 조례」의 적용대상이 안양의 공무원으로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정조례안 중 제3페이지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는 제5조제1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 이후 8년째 동결되어 온 국외 숙박비 단가를 총 156개 국가 도시 중 상향이 15개국, 하향이 5개국 등 20개국을 조정, 계급별 지역, 등급별제로 현행 대비 평균 24.2프로 차등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있으며, 여비의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를 도입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의 개념은 인상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정부구매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지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매출전표에 따라 실비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비규정 별표4에서 정한 85프로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개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분법·시행되면서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조문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와 제9조의 내용 중에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돼 있는 기존의 해당 조문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으로 인용하여 개정 정비하고, 별지 제3호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11년 7월 달에 시달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조2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8조2 기본 및 전문교육 이수기회 부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직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교육 이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제1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용령 제31조2 규정 준용과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2조2에 시간제근무를 도입근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같이!
연호

하연호위원장

또 하나, 같이? 예,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다음은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임용으로 돼 있는 조항 중에서 고용직공무원 임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0년 7월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감사기능을 강화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 구청의 감사기능을 시로 환산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에서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이 감사원에서 2011년 5월 30일 날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환수되는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정기, 수시를 삭제하고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11년 조직개편 방안과 감사실 기능 확대의 일환으로 현재 자치행정과 민원옴부즈만팀을 감사실로 이동 편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2조제1항 중 민원옴부즈만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를 감사실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손정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13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2011년 8월 12일 제출되어 2011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을 강화하여 투입 재정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2일 제출되어 2011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역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2월 9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여비 조례 중 공무원의 국외 여행 시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를 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구.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3개의 법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 표준서식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7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지난 201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의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인사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별정직의 임용절차를 보완하고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2에서는 근무성적평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용기준과 미비한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폐지 조례안은 우리 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 7월 4일 고용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었고 또한 지난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4항 및 제46조의2 조항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직렬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5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활동 종합대책”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구청에서 실시하던 동주민센터 감사 기능을 환수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민원옴부즈만팀이 고충민원 조사와 의견 청취, 갈등 조정 등 옴부즈만 업무보조에 인력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의 객관성,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직렬이 근무하고 있는 감사실의 축적된 조사기법·경험·지식 등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며.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5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활동 종합대책”이 통보됨에 따라 옴부즈만팀의 사무조직을 감사실로 편제시켜 감사실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셨고 저 또한 찬성의원으로 서명을 했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기존에 나누어 주기식의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평가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조금을 제한할 것인가, 이런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또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운영을 하던 단체들이 또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사된 자료 중에 인근 시에서 이런 사후평가 기준이 마련된 곳이 있다면 그 사후평가 기준과 또 사후, 그 보조금 제한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이게 관행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심의위원회마저도 관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도 아울러서 서면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이재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초선 위원님들께 양보를 하느라고 손을 안 들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호계동 SSM 입점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허가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1킬로미터 저촉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3쪽을 보면 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시장은 안양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바꾸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가가 굉장히 넓을 경우에 어느 한 지점에 대고 1킬로미터를 측정했을 때 1킬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라는 말을 어느 하나의 경계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 조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경계 중 직선거리 1킬로미터와 가장 근접한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라고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이 본 조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어떤 검토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보조사업의 평가 등”에 있어서 “시장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장조사”. 이것이 사후조사인지 사전조사인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 시 현장조사”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부서는 조치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옴부즈만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를 몇 개월 이내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친절하게도 “전화로 문의하셔도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데 자유게시판을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상담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로 상담하면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면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답변하지 않는, 지금 이 정보화시대에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유사한데, 전통시장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라는 규정 때문에 호계동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반경 1킬로미터를 그었을 때 해당되는 건물이 중간 정도를 지나가는 사항이라면 그리고 그 중간을 지나가는 경계선인데 1킬로 반경 이내가 아닌 동일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반경 밖에 있는 곳 점포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했을 때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을 초기단계부터 사업조정 과정 중에 진행되는 것 그리고 1차 조정 신청 후에 연장도 가능한 건지, 사업조정기간 중에 야간에 불시에 들어와서 이른바 업무개장 시간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카드를 한 번 긁음으로 인해서 그냥 유야무야되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 뒤에 첨부돼 있는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안재준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종, 차형, 배정대상, 내구연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중에 전용부분 전용차량 대형승용차하고 중형승용차하고 배기량으로 표시가 되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하고, 저희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현재 돼 있는 것이 규칙이 개정된 일자하고, 개정되기 이전의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무엇이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정미화 세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액에 대한 징수포상금 부분들하고 무관하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 관내 호계2동장님 같은 경우 자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약 2천만원 정도 절감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보도되고 격려의 전화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공무원의 경우 촉탁직 계약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이런 예산절감의 사례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지, 현재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인센티브를 좀 높이 책정을 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과정에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이 최근에 도입이 되었고, 그로 인한 효과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과 최근에 안타깝게도 분당구청 세무과 직원 세 명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 중에 음주차량에 치어서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촉탁직 계약공무원들 포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안전대책 여부가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표준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개정이유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이런 개정이유가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이 조례표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이재선 위원님께서 호계동에 입점한 SSM의 추진사항과 허가여부, 또 1킬로미터 저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호계동에 양말산 1층에 주차장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그동안에 호계음식점 승인을 동안구청에서 받고, 계속 내부를 은폐하면서 공사를 해 오다가 지난 26일 날 금요일 날이 되겠죠. 금요일 날 최초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입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저희 시에 12명이 오셨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즉시 저희가 사업조정 신청을 저희 중부슈퍼조합을 통해서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접수를 했고, 그 중앙회에서는 경기도로 바로 공문을 내려서 경기도에서 월요일 날 아침에 담당자가 와서 현장확인 후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중기청하고 홈플러스 측에다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가 호계시장하고의 거리가 약 985미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시되어 있는 500미터 지점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막지 못하고 권고를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그래서 일부 상인들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여러 가지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11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시장최단거리로 하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사항은, 이 사항은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건물 약도를 보여주시면서 논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경부에다가 통일된 표준안을 내려주도록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는 지금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토지경계에서 경계로 최단거리를 재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두상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시행된 것은 없고, 또 현재 조례안을 마련해 보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조례는 저희가 별도로 이게 SSM은 우리 안양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의 대기업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세밀한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즉시 조례를 개정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한·미 FTA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미 FTA하고 지금 SSM하고 상당히 걱정이 돼 가지고 현재 이 시각에 국회 외교통상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쟁점은 이렇습니다. SSM 문제는 지난해 말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되었고,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미 FTA에 현재유보, 미래유보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생겼다. 유통법에는 재래시장에서 1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SSM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미국 측이 미국계 대형마트―예를 들면 월마트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로 인식하면 한·미 FTA에 시장 접근의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아니 일몰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여기 SSM은 주로 국내기업 대형마트를 지금 저희가 규제하는 사안이고, 미국 측 월마트나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이게 풀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사업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1차 조정 중에 있는데 불시에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조정 기간은 현재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으로 돼 있고, 1년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조정권은 당초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지역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지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사업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정시기에 있습니다마는 조정을 하게 되면 공사도 중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공사하려고 오는 것을 못하게 그렇게 마련해서 바로 돌아갔고, 또 현재 만에 하나 무슨 주민들, 상인들 몰래 들어가서 오픈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대적인 대기업의 횡포로 보고 언론에 공포하고 이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11조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근접한 어느 하나의 1킬로미터와 가장 근접한이라는 단어를 좀 넣고 싶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셨던 건가요? 거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SSM은 저희 지역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중앙부처의 표준조례안에 그 골격을 흐트러지지 않는 한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린 이 사항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의 토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를 재도록 그렇게 구두지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서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야 저희가 그것을 다음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럴 때도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1킬로미터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재래시장 점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인데, “가장 근접한”이라는 단어를 넣는다고 그래서 큰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호계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킬로미터가 될까 말까한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업무처리에 힘이 들 것 같은데 그것 좀 명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금요, 지금 어떤 저기가 있냐 하면 호계동을 많은 민원들이 어저께 801명의 연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데 불변이고, 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15일간의 공고를 통해서 또 고시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말 정도 고시가 되어서 발효가 되는데 저희가 발효가 되면 저희한테 이 문제는 등록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조례 이 문구를 새로 저기하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저기는,

이재선위원

지금 조례 다루는 이 자리에서 그 한 단어만 넣어서 수정,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다시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또 우리한테,

이재선위원

아니죠, 과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다루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바로 공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의원들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준안의 기준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이죠.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수정안을,

이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인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 경계선이 건물을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라면 어떻게 유권해석이 되는 거라고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대지경계로 하기 때문에요, 건물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승경위원

대지경계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럼 그 앞에 부분하고 예, 거기하고 그 앞쪽에 있죠. 건물 말고 앞에 경계. 대지경계. 그것은 걸리는 거죠.

이승경위원

이것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해당이, 저촉이 되죠.

이승경위원

건물 대지 안에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1킬로미터 밖에 있는 부분이라면 현재 법제상 대책이 없는 거죠? 마땅한 대책이.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사업조정 신청만 해서 쌍방 간에,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하는.

이승경위원

예, 사업조정만 의뢰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일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라든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징수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급에 대한 이런 예산절감 사례의 경우는 이 조례의 적용은 불가하고 다만 예산절감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예산절감 사항을 예산성과급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그 규정에 의해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효과와 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효과는 작년에 저희들이 821대를 영치해서 2억 8천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7월 말 현재로 3천 13대를 영치를 해서 13억 200만원을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한 4배 정도인 10억 2천 200만원의 징수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분당구에 불미스러운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번호판 영치 계약직공무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분당구 사건을 보고 양 구청에 또 바로 즉시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한 공문 시달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2인1조로 활동을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교육을 수시로 과장 책임하에 교육을 하고 또 당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직장단체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표준안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중 특별히 법령에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위임조례인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별다른 여건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형식과 내용을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을 권고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부규제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며, 강제력을 갖는 규제적인 표준과 강제력을 갖지 않는 권고 차원의 임의표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수준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표준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역적인 표준안이 있을 수가 있고, 국내적인 표준안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개별주체에 따라서는 사실·업계·단체·사내표준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인근 시 사후평가 사례, 우리 시 보조금 제한조치 사례,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서도 저희 시와 아마 유사하게 대체적으로 1차로 사업부서에서 평가 후 2차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는 부합성 여부, 자부담 비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익년도 보조금 지원금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평가페널티를 부여해 가지고 전체 248건의 신청된 것 중에서 39건은 전액 삭감하였고, 사업목적에 비춰 과다하게 보조금을 요구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비교하여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48건 16억 8천 900만원이 신청되었으나 심의 후에 209건 8억 3천 300만원을 지원 결정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 취지에 맞는 그런 사후정산 내지는 평가절차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기이 보조금 지침에 의거 정산검사 내지는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12조 보조사업이 12조1항이 되겠죠. 보조사업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실적보고서, 또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여기에 현장조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 사업시행이라는 문구 위치를 앞에 보조사업의 진행 또는 완료될 때 이렇게 사업실적을 보고도 하고 또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전화민원은 친절히 상담을 한다고 해 놓고 자유게시판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원옴부즈만에서 민원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팩스, 상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자유게시판은 일반 상업성, 또 무기명으로 게시를 할 수 있고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수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사항, 건의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정 권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조례 20조에 15일 이내에 그렇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기일 안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그러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 그런 사안, 또는 조례개정,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요구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의 사유를 받아서 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5건을 해당부서에 권고한 사항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현재 5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민원옴부즈만 부분은 다음에 행감 때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6조와 제7조7항 부분으로 보면 “민원옴부즈만은 무보수·비전임직으로 하여” 그리고 제7조7항에 보면 “민원옴부즈만과 위원회 위원은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참여수당, 여비로 해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경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옴부즈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보수·비전임직이라고 돼 있는데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게 되면 매달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주 3회 저희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실 때마다 11만원씩 해 가지고 주 33만원 곱하기 4하면 100 한 2, 30만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마다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이런 옴부즈만 경우면 월 한 130만원 정도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장정도 과장님한테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조례표준안이 2011년 7월에 시달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이유를 들었을 때 제가 하달된 조례표준안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싶어서,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드렸습니다.

이승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신규사업만 심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손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회의록을 요구해서 받아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규사업만 그것을 심의가 되어 있었었고,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게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세 분이 같이 참여를 하시고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8건이 이렇게 신청이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가지고 1차 사업부서에서 심의된 것 저희가 또 총괄적으로 심의된 것 조서내역 그것을 다 지금 손 위원님한테 제가 제출은 못해 드렸는데요, 그게 유인화돼 가지고 다 사전검토가 된 상태에서 심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기이 1차, 2차 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기존사업이라고 해서 38건을 삭감된 내용이 있지만 다 1, 2차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되었고, 그 회의록에 물론 세세히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압축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회의록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해 가지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심의한 내용이 도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원래는 기존사업도 그렇게 심의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것만 봤을 때는 기존사업들은 하도 삭감되는 게 없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모든 단체에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에서만 계속 그게 심의를 하시고 신규사업에서만 삭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회의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위원님, 3회 일몰제 이런 부분도 또 일몰 3회 이상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더 정확히 하도록 이렇게 법적 또는 우리 이번 개정조례안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러면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시장 직속기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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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