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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177회 제1본회의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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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 희 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9월 19일 장용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나 2008년 9월 23일 위형운 의원 외 7인 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폐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동안건을 수정의결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5일자로 60일간의 조사기간을 종료하고 9월 25일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월 6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5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총회에 참석하느라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청사주변에 시위를 부리는 단체와 대치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6일 하루만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당위원회를 폐회중에 개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부상 주소를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구립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자동이체 할인과 선납할인 및 복수강좌 할인, 수영장 생리할인 등에 대한 감면 등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9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주차장 관리 및 예산, 회계분야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당위원회가 7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60일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9월 25일 제12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함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보고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경과, 조사결과, 처리의견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조사경과는 실제로 조사활동을 한 사항을 사실 그대로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 7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60일간의 일정으로 조사활동에 착수하였으며 이 기간 중 총 122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시설관리공단본부 및 목동주차장 등 1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공단으로부터 1회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4회에 걸친 증인 신문을 개최하여 13인의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분야 등 3개 분야에 시정조치 23건, 개선요구 13건, 건의사항 3건 총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회계분야 인력의 부재와 회계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회계관리의 부실을 지적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프로그램 운영개선을 요구하였고 2006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와 2007년 서울시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의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2008년 서울시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자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전용을 한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회계보고서 및 결산서는 공단의 정확한 경영실태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사업 준수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업무보고 해 줄 것을 개선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급 고객들이 주차장을 자동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태그의 관리가 부실하고 태그시스템도 역시 주차관리자가 집중하지 않을시 부정출입을 통제할 수 없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해 주신 양천구청 관계공무원과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이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재현 의원과 장용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7회 임시회가 하루일정으로 열렸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번 회의는 그 동안 실시했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특위 활동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성의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 동안 조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김근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사업 구상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특위활동과 임시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근섭 【보고사항】 제17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월26일 의장제의) 9월26일~9월26일(1일간)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9월2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9월26일 의장제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5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