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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8-31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박정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8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8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박정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2011년 7월 14일에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동법 개정 조항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중 “휴무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를 “9일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대리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안만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개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법률인용 조례개정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기간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 및 연속되는 시간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시점 자체를 의미하는 기일과 법률효과의 발생과 소멸, 이행 등이 장래에 도래될 것이 확실한 기한과도 구별되어 현행 조례에 휴무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라는 기간은 통상적 법리에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휴무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사항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국공립 기관 등은 일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9일의 범위에서라 함은 휴무토요일, 공휴일을 당연 포함한 연속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대리

안만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례 의원님, 발의하신 개정안 중 이 부칙에 공포한 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올해 7월 14일 날 개정되면서 본 조항을 3개월이, 3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4일 시행일로부터 그러니까 공포일부터 시행시기까지 하면 10월 15일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 하위법하고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안을 내는 게 마땅치 않느냐라고 판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방극채 위원님, 그럼 수정동의를 내신 겁니까?

방극채위원

네. 수정동의를 내야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그럼 방금 방극채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지금 우리가 원래 박정례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지금 이 부분 박정례 의원 발의에서도 수정돼서 지금 개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박정례위원

네.

송현주위원

거기에 지금 여기 법적 구속력이 7월 14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입법전문위원이나 이쪽 실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다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무슨 법적이나 이런 것을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검토하신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이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만화

안만화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실지로 부칙조항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는 3개월이 경과한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그 사항은 검토를 했지만 실지로 시행시기나 또 효력 면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 사항으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법률적인,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확인한 결과 자치법과의 어떤 그런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시기라든가 효력 면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그러나 자치법과 같 이 맞추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극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조정 편성과 당면 추가사업 편성 등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면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은 22억 7천 247만 2천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3천 325만원이 증액된 23억 572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1.46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략 수립을 위한 각종 연찬회 등에 소요되는 의원공무출장여비 부족분 8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시의회를 찾는 시민들이나 타 지역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회 청사 상단에 LED간판 설치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속기운영 인부임 단가 인상분 2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누락 없는 언론보도 자료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38개사 신문사에 대한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 이용료 376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1년 4월 28일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3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법적경비 인상분 및 당면 추가사업 반영 등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대리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안만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안양시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7천 754억 4천 700만원 대비 1.1프로 증가된 7천 841억 7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22억 7천 200만원 대비 1.5프로인 3천 300만원이 증액된 23억 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원공무출장여비 890만원, 정례회 속기운영 인부임 23만원, 기타직 시간외근무수당 3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청사 상단간판 설치 2천만원,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 3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은 선진지 및 의정활동 연찬회 실시에 따른 의원공무출장여비, 신문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한 신속한 보도자료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의회를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청사 건물 상단에 안양시의회 채널문자 간판 설치 시설비와 2011년 기간제근로자 노임 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변경에 따른 단가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대리

안만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금액자체는 크지도 않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제가 그때 2010년도 결산심사 때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적을 했고 과다발생을 막을 방법에, 그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1차 추경 때도 없었고 이번 2차 추경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감액이 돼야 될 거 같으면 이번에 감액을 해 줘야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다. 3차 추경하면 거의 그냥 예비비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감액된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증액되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작년도 2010년 지금 결산 아마 우리 국장님도 기억하시면 1억 5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있었습니다. 의원들 수가 7월 이후에 줄어드는 것을 사실은 인지하지 않은, 사실 예산 초기, 편성 단계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이었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2차 추경이 있음에도 감액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의원들과 관련돼서 9천 500만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다시 봤는데 그런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은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될 거다라고 해서 의회사무국에 1, 2차 추경안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도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거의 1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올해 본예산 대비. 그런데 2010년 결산자료 이것 하나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번에도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인건비입니다. 2010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3억 5천 300만원, 지출은 3억 1만원 정도하고 4천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쪽에. 그런데 2011년도 이렇게 4천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2011년도 본예산서에 행정운영경비가 오히려 4천 500만원이, 그 전년도보다 4천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9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1, 2차 추경을 통해서 지금 1천 300만원의 증액이 이루어져서 4억 1천 200만원을 지금 2차 추경에 편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질의는 2010년도에 그렇게 4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2011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1, 2차에 걸쳐서 5천 800여만원입니다. 증액액이.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아울러 제가, 보사환경이 다룬 소관은 그 자료를 받았는데 7월 말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다룬 부분은 특별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편성 목별 예산집행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저번에 재정심의 갔을 때2009년도 재정공시 자료에, 제가 어저께 안양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 내용은 지금 없던데 공시에 보면 지적받은, 세출에 있어서 절약하는 예산절감의 노력이 미비한 것으로 지방의회경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로부터 혹시 지방의회 경비 관련해서 보고받은 지적받은 그런 것이 있는지, 의회사무국이. 그래서 여기 자료도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항목을 해서 지금 안양시의회가 이 예산절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향후 대책 왜 이런 재정공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송현주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셔 갖고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는데 제가 우리 시의회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두 가지만 제가 짚고 싶은데요, 2차 추경에 의회청사 상단간판 설치를 2천만원 올린 게 그게 적합한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어쨌든 우리가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2차 추경에 올리고, 1차 추경에 올리냐. 본예산에 올리지. 그렇게 계속 논의하는데 하물며 우리 시에서 이걸 꼭 필요하다면 지금 시청에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삭감해 주고 그런 차원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언론보도 스크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집행부한테 계속 왜 우리 의회에 통과하지 않고 왜 먼저 돈을 집행하냐.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물론 스크랩 같은 경우도 오늘 통과를 해야 이게 예산이 쓰여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미리 그렇게 하고 있길래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럼 예산, 다른 예산가지고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통과를 해야 써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한테 과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이번 예산하고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간단히 우리 의회 내의 문제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층, 3층에 보면 특별위원장실을 민원상담실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게 민원상담실로 바꾸었으면 우리 특히 3층에 보면 손님들이 자주 오십니다. 오시면 가보면 문이 잠겨있어, 항상. 낮에. 전자키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민원상담실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놓고 퇴근하실 때 닫아놓고 가시면 되는데 항상 닫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더블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방에서 면담을 하시고 한 팀은 모시고 나가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키가 있으니까 부르러 가서 키를 열어달라고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민원상담실이 잠겨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항시 낮에 근무하는 동안은 열어놓고 저녁에 퇴근하실 때는 닫아놓고 가시면 되는데 이게 닫혀있다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스크랩마스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지면으로 복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복 복사하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도록 한 가지 내용은 한두 개 건만, 한두 개 지방지에 대해서 소식지만 올려라 그랬는데 스크랩마스터는 일부러 우리 직원들 편하게 하자고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편하게 하자고 하기는 했지만 너무 편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양 무슨 딱 치면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올려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개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두 개만 올리면 될텐데 인터넷이라고 해서 쳐서 올라온 것을 다 올려버리니까 어쨌든 계속 스크랩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다음 날 올라온 거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것도 이왕이면 어차피 스크랩마스터 편하게 하자고 했으니까 인터넷으로 체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중요 지방지에 나오는 한두 개 건만 똑같은 내용이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하루에 열댓 개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실 잠겨 있는 거요 저도 사용을, 몇 번 갔다가 그냥 못하고 다시 내려오곤 했는데 민원실이라고 명패를 달아놓고 민원인이 몇 명이나 거기서 다녀갔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의회 건물이 지난번에 평수가 넓어서 페널티, 의장님방하고 나왔는데 정말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2명, 3명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면 그때는 특별위원장실로 있어서 거기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잠겨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없어 좀 불편했고 민원인들 어떤 분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2차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간판해 놨잖아요. 그것을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다른 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데 그 간판자체가 그냥 흑백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무슨 장례식간판 비슷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디자인하시는 분이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색상도 컬러도 좀 넣고 이쁘게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3층에 올라오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했다면 하청을 줘서 했다면 그게 아이디어상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말씀드리기 우습지만 여성의원으로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1, 2층 화장실 있잖아요. 남성화장실. 안 보고 딱 바로 가는데도 아주 불편해요. 그것 어떻게 이번에 아니, 어떤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간판도 물론 의회간판도 중요하고 전자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민원인들, 많은 시민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고 정말 의회 가니까 괜찮더라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우리 시설을 어떻게 정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불편해요. 저는. 여러분들 여성의원들 다른 분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머니라서 그런가 봐요. 되게 불편하니까 그런 일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안내판이요 그거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돈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추경에 할 때든지 해 가지고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의회청사 관리 상단간판 설치와 관련해서 LED간판으로 했을 경우에 안양시의회라고 하는 상호, 로고를 표시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회 일정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지, 겸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의정 홍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 중에서 지금 안양의 지역신문이 2개가 있는데 광역신문, 시민신문 두 개 신문은 언론 스크랩마스터를 하지 못하고 복사해서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로 우리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각자 의원님들 연구하는 연구방이 있습니다. 있는데 1층 로비 벽면에는 안내표지판에는 호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의원님들 방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은 혹시 제 방으로 오십시오라는 설명할 때―전화로―매번 로비를 들어와서 안내실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맨 안쪽에 있는 방으로 오십시오. 라고 설명하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로비벽에 호실이 붙어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방에도 호실을 부착해 주시면 민원인들에게 101호로 오십시오, 102호로 오십시오. 말씀드리기가 편할 거 같아서. 그건 크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벼운 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사무국에서 기울여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대에 들어와서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홍보실에서 수작업으로 지역신문을 스크랩 복사하여 왔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에 대한 빠르고 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복사지 등이 너무 낭비되는 게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스크랩마스터의 사용은 이런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올바른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담당 직원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신문을 수작업으로 스크랩 또 복사, 배부하는 것이 담당 직원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또 본인의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스크랩마스터의 사용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신문이 1부당 20면 정도이고 또 38종이면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소설책 두 권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해도 담당 공무원에게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신문종류를 반으로 줄이면 1년에 400여만원의 어떤 예산 절감효과와 함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근 한 달 간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한 기사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 하루 약 20종의 신문이 스크랩되고 또 중복된 기사를 추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문의 종류를 반으로 줄이면 놓치는 정보 또 기사가 있을 거라는 우려는 의원들이 지역정보를 얻는 통로가 그것만은 아니니 안 하셔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을 선택하느냐에 형평성 문제는 중앙일간지는 의원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제외시키고 나머지 신문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격월로 스크랩마스터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문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월 단위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신문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마스터 운영비는 새로 신설되는 그런 고정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고정성 비용의 예산항목 신설 시에는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도 매년 사용되는 고정비용이 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암수술 후에도 열심히 나오셔서 근무도 하시고 또 활동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조만간에 명예퇴직 연수도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끔 요즘에 국회방송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국회방송을 본인이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물론 국회의원들도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컴퓨터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도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질의라든가 스쳐지나갈 수도 있어요. 각종 법령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본 위원이 가끔 그런 건의도 했고 내지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예산에, 오는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본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컴퓨터를 위원회실에다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불용 처리된 그 컴퓨터도 아직은 쓸만합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그것을 값싸게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재활용되겠지요. 어디 후진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불우시설이라가 이런 데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방송을 보면서 물론 본인이 그게 부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존에 활용했던 컴퓨터 자체를 처분을 안 했다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따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원회실에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 안 되면 중고라든가 값싼, 요즘에는 컴퓨터가 태블릿PC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는데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486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를 열어볼 수 있도록 위원회실에다가 컴퓨터를 별도로 물론 본인 노트북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의원실에 있는 본인 컴퓨터를 가지고 다녀볼까. 그런데 아침에 이게 시간이라든가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게 고가의 컴퓨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까봐 질의를 안 하려다가 어쨌든 우리 여성특위에서 나왔던 말이고 또 송현주 위원님이 계속 여성특위 위원장 방이 어떻게 돼냐고 질의도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특위 위원장이 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에 대해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할 건데 또 되면서 제가 요구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럼 방을 옮길 수가 없다면 아니, 제가 첫째, 여성특위 위원장이 되면 방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방이 어쨌든 탁자나 소파가 다른 타 방에 비해서 협소해요. 그래서 제가 손님이 한 분, 두 분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세 분 이상 왔을 때는 그 탁자에다 놓고, 이 책 한 권을 놓고 쓸 수가 없습니다. 탁자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제가 다른 타 방을 다 다니면서 봤더니 저희 방만 탁자가 적더라고요. 그 부분도 교체해 달라고 제가 말했는데 교체해 주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비록 특위가 어쨌든 6개월로 이렇게 끝나고 소멸된다 할지라도 거기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된 이상 갖추어져야 될 것은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비켜가셔서. 이번에 올라온 의원공무출장여비에 관련돼서요. 여기 890만원을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의원공무출장여비 부족분해서 3회를 산정을 했었는데 지금 4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다 이렇게 여기 돼 있거든요. 그래서 4회에 대한 세부집행 지금 벌써 집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획, 4회를 어떻게 1, 2, 3, 4 이렇게 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서라고 할까요,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결산 때서부터 지적되어 어지던 불용액의 과다발생 문제 또 그것을 추가경정 예산 시에 이런 것을 다시 불용이 예상되는 돈에 대해서는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지난번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의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사무국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고 지적을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의회 운영경비는 또 여타 도시에 비했을 때 의회운영경비가 또 적지 않은 도시로 지금 저희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할 때 국장인 제가 직접 챙겼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절감하고 예산을 아껴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몸에 배어져 있다라고 자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 예상액을 저희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의원님들 중에 저희가 국외여행, 의원님들이 국민연금부담금이 500만원 그리고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약 3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800여만원 정도가 불용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불과 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보도블록이라도 포장하는 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납조치를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했으면 했더니 예산팀에서 그것은 소액이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 부서의 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그런 노력을 해 봅니다만 하여튼 지적하신 요체는 뭐냐면 결국 시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한 푼도 신중하고도 절감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지적의 취지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팀에, 저도 솔직히 오늘 여기 참석할 때까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 안양시의회도 경상경비 절감의 노력이 부족한 기관으로 지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 밀하게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지원 중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의 공무출장여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보통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을 3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시로, 연수기간들도 의원님들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이게 수시로 발생돼서 정말 횟수는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몇 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난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편성상에 저희가 기준을 3회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2천 673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들 연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이 한 2천 673만원 중에서 1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천 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지난해에는 산정호수로 해서 1박2일로 해서 우리가 연수를 가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그때 당시에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만 해도 의원님들 간에도 친숙도 좀 덜 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의원님들 간에 친목도 도모가 됐고 또 나름대로 서로 정보도 교류를 했고 굉장히 유익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위를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울릉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표명하고 일부러 그쪽에 가서 북돋아 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방문들을 더 하고. 그래서 이런 요즘에 그 기류가 있다 보니까 금년도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울릉도 쪽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예산이 1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부족분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상에 편의상 3회다, 4회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 수시 발생적으로 또 두 분이 가는 연수도 있고 또 일곱 분이 가는 경우도 있고, 여덟 분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항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편의상 그렇게 분류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의회 청사 간판 설치하는 거, 청사안내 건물명이죠. 적합한지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보고를 들으면서 저 역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전 우리 사무국에서 조그만 물건 하나 사고 계약할 때도 제가 굉장히 돈 아껴쓰는 것에 대해서 제동도 많이 겁니다. 직원들. 저도 어려서 조금 좀 어려운 것을 겪어봐서 제가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시청은 했는데 의회는 안 했을 때에 의회도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독립기관으로서. 또 시청에는 야간에 안양시청이라는 건물이 이렇게 LED로 해서 보기 좋게 켜지는데 이쪽은 불꺼진 집이 정말 옆에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지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다면 우리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 기왕에 이렇게 판단이 온다면 그러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기간을 늦출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다라면 시청이 금년도 안에 설치한다면 의회도 금년도 안에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런 판단에 제가 추경에 편성 요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 또 이재선 위원님, 우리 손정욱 위원님 신문 스크랩마스터에 관해서 공통으로 다들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결재할 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며칠 동안 끙끙대다가, 며칠 동안 있다가 결재했어요. 바로 결재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그래도 공보계장도 했고 언론스크랩에 대해선 제가 정말, 제가 직접 오려서 붙이고 이런 것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시대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우리 완전히 기성세대에 있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 따라가기 요즘에 좀 바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던 수동식으로 하고 이런 거. 저는 야단해 가지고, 제가 야단해서 직원보고, 저희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스크랩 담당하는 직원은 정말 6시 반에 출근했어요. 새벽 6시 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문을 다 넘겨보고 다 자르고 풀로 붙이고 그것을 다시 카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 저기하지만 시어머니 시대에 옛날이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나는 얼음 깨서 손으로 빨래했는데 너는 무슨 세탁기냐, 이거 젊은 며느리한테 너는 세탁기 쓰지마라. 이거 정말 그렇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그래서 요즘에 시청도 스크랩마스터 이 프로그램을 다해서 하는데 저도 결재 끝까지 안 해 주면서 이게 허락을 안 해 준다는 게 어렵겠다.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 이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직원이 수동으로 할 때는 누락되는 게 아무래도 많고 볼 수 있는 게 신문에 매수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맡기니까 아주 거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이것이 휠터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이 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안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저도 그것을 망설였거든요. 이 많은 언론사 이걸 38개를 다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이게 또 항상 공교로우려면 정작 필요할 때 바빠지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만 했을 때 여기에 10개사에는 안 나왔는데 저쪽에 두 개, 세 개에서 꼭 나와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는 얘기죠. 의원님들 다 공통으로 해서요 이것을 아주 정말 아까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감수하고 그거 문제하지 않겠다 하시고 삭감하자고 그러면 저는 하겠습니다. 저도 돈 아까운 생각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결정적일 때 정 말 놓치고 빠져지는 문제는 그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신문 특히 보도자료를 우리가 줬을 때 다수의 언론사가 다 같이 나오는데 이틀에 걸쳐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스크랩 이렇게 하는 거 저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개선하도록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제 충분히 지적되어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또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특별위원회실 거기에 지금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공감합니다. 빠른 시간에 그 부분만 가지고 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서 그 안에 집기배치 문제라든지 또 사용할 수 있는 용이성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남성화장실 문제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각은 있었지만 일찍 손대지 못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보시는데 불편할 뿐이 아니라 사실은 사용하는 저도 사실상 항상 찜찜합니다. 그런데 시 본청 건물 화장실도 그래요. 설계부터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정말 지나다니시는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불쾌하실 정도일 겁니다.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게 저도 그 심정 압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여성화장실에, 여성화장실은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괜찮은데도 저도 불편하거든요. 눈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또 사실 아주 기분이 저도 힘들어.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은 오죽이나 힘들겠습니까?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3층화장실 가끔 잘 가요. 그래도 3층 화장실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가림판을 어떻게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그런데 구조가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 않아요. 좁아서. 하여튼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거 먼저 답변드릴게요. 의원님들 방에 호실 이런 거는 진작 말씀하셨더라면,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하여튼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하면서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신 1층, 2층, 3층에 안내표지에 대해서 디자인 자문을 사실 무료로 받아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저도 사실 보기에 조금 세련된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은 먼저 빨리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신문하고 시민신문 두 군데가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에 지역신문들은, 지방지까지는 들어가 있지만 지역신문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한두 분이 광역신문이나 시민신문도 스크랩을 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하는데 제가 그것은 처음부터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시민신문은 신문 통째가 사실 안양뉴스거든요. 신문 통째가 참고자료고. 광역신문도 사실 거의 그렇고 고작해 봐야 의왕이나 군포도 우리 안양생활권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 의원님들이 거기도 뉴스를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두 가지 신문은 충분하게 부수가 있으니만큼 그것은 직접 틈나시면 보시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전 좋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크랩이 사실은 조금은 무리입니다. 통째로 신문을 호치키스로 집어서 통째로 따라가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의회 청사 상단에 간판 건물명 표시를 하면서 LED를 이왕에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생각하셔서 거기다 회기일정이라도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건물명칭 설치하는데 LED에 표시하는 것은 그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별도로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강구를 해 보겠고 지금 현재 시정, 우리 의회 이것은 교통 LED 환경전광판 이런 데에서는 지금 시내 여러 군데에 지금 방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실에 컴퓨터, PC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이게 정말 전혀 쓰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PC를 갖다가 설치를 해 놓는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처음에 노트북을 이렇게 일인당 이렇게 지급하게 된 것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또 활용을 하시도록 사실 노트북이 배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필요하시거나 불필요할시, 그것이 활용이 또 어렵고 또 실지 필요성을 느끼시는 부분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PC는 사실 나오는 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 PC를 갖다가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별도 사무실을 배정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사실 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별도 배정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 의원사무실 지금 청사 우리 부족해서 오죽하면 기존에 있던 특별위원회 사무실도 지금 민원상담실도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고 사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사무실에 표시라든지 또는 탁자가 좀 작아서 손님들 응접할 때 불편하신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빠른 시간에 좀 보완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에 그렇게 4천 500만원 정도가, 아니 4천여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올해 본예산에 또 4천 500만원을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지금 증액이 되어 지는 거에 대해서 그 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답변이 안 됐는데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기껏 불용처리를 하는가 하면 또 추경을 통해서 또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의원 의정활동비 이외에 사실은 여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이런 인건비성 이런 예산이 작년도에 4천만원 불용액이라는 게 주로 다 그쪽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타 부서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 잘못해 가지고 돈이 남아서 불용처분하는 그런 거보다 주로 집행잔액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증액하게 되는 것도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위원님들 또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회 청사에 CCTV가 지난번에 민원이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상할 때는 문제 대두가 좀 안 되어져 있었던 문제, 나중에 대두된 문제 또 이번 같은 경우도 3천 325만원을 2회 추경에 지금 요구하는데 이번에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는 산정호수 쪽으로 했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울릉도 쪽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절대적으로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고 기껏해야 3천 300 중에서 2천만원짜리 LED간판 하나 빼면 사실 별개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LED 같은 경우도 시상금으로,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시상금으로. 저도 아까 답변에서 이왕에 할 거라면 몇 달이라도 옆에 있는 시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건물이 야간에 보기 흉할 것을 저는 염려해서 부득이 추경에 이게 반영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송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그건 아니고 저는 아까 처음에는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연히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돼서 가는 건데 지난번에 안양시가 그렇게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그중에 거의 80퍼센트가 예산편성 때부터 잘못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 그게 예산집행 잔액 그다음에 미집행 사유발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80퍼센트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의회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몇 푼 되지도 않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기 몇 천만원, 몇 천억 이렇게 그런 거만 다루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 우리가 무슨 가용예산이, 나가서 시민들한테도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많은 돈을 남기고 있으면서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데서 사실 출발한 거고 이번에도 지난해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죠? 지난번에는 의원들 수가 줄어드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가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이 예산을 24명으로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정활동비 이런 것들이 다 남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시잖아요? 여기 2010년도 결산에 제가 그걸 지적을 했고 국민의원연금뿐만 아니라 그거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도 무슨 소식지도 예를 들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 정도 나가지 못하는 게 그게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인지해 주어야지 초반에 그냥 전년도처럼 탁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 과다의 주원인을 공무원들이 제공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씩이든지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타당한가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삭감 없이 왜냐하면 2010년도에 분명히 4천여만원이 처리됐는데 아까 시간제 무슨 수당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4천여만원이 넘는 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가.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처리를 해 놓고 이번에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은 그럼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가. 이번에는.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지. 뭐 이 돈이 제대로 이 돈이 계산이 맞냐 뭐냐 이걸 저는 여쭤보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된 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이 노임단가가 법적으로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만큼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저도 그것은 설명이 거기 나와있어서 그건 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우리가 전년도를 결산검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이러는 것은 차기년도 예산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불용처리가 많이 됐으면 당연히 그만큼 삭감돼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그대로 편성하거나 증액하려면 증액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가 산출 편성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편성됐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시간외근무를 사실상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되어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송현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예를 들면 근무수당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지금 계산되어 지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지금 하루 해, 두 해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회기는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행감 때나 뭐 때나 계속 직원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예산편성 단계 지난해 분명히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으면 아, 이런 정도는 집행이 안 되는 구나라는 것에서 한 반 정도라도 삭감이 되서 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편성에서는 더 예를 들면 본예산에,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얼마까지 와 있냐면 아까 보니까 4억인가요? 3억 9천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거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사실은. 또 행정사무감사 예를 들면 이번에 결산심사 때 지난해도 그러더니 그럼 계속 반복할 것인가 이거죠.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800만원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저는 시민토론방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냉난방기 지금 거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사용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럼 예산을 삭감해서 예를 들면 그 예산 사업을 올려주고 이게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2차 추경 때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할 게 없는데 그럼 내년에 가자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몇 백만원이나 이런 거는 그런 삭감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2차 추경까지는 그런 다른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번에 감액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새로 편성하기가 어려운거라 할지라도 그런 아까 화장실 문제나 그다음에 지금 시민토론방에 냉난방기 없어서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거기 지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할 때는 그 예산을 새로 편성하기 보다는 이렇게 해서 감액되는 돈을 그게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추가로는 세입이 있어야 쓰실 거 아니에요. 세수도 지금 준다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니까 여기 보면 지금 벌써 많이 지금 공무원 보수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지금 7월 말인데 다 집행하시겠지만 집행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9천 800여만원. 6천 100만원 집행하시고.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본 건 제가 이거 자료를 계속 볼 건데 올해는 그런 예측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2차 추경이 지났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지금 보면 9천 800만원이 진짜 다 집행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정도는 추경 올라오기 전에 한 번쯤은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서 우리가 감액할 수 있는 게 있나 아니면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사무국에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저렇게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청취하실 수도 있는 거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 그런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국장님이 어쨌든 본청하고 우리 의회 따로 하는데 가격 차이가 제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으셨고요 가격 차이가 있어서 지금 같이 하냐고 하니까 그냥 본청이 하니까 우리 시의회도 그냥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거다. 그건 답변이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쨌든 특별위원장실이 배정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배정계획이 없는 이유를 이 회의 끝나고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와 설명 주시고요 타 기관 특별위원장실을 조사해 가지고요, 있나, 없나 조사해서 저한테 그것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국장님. 화장실 민망한 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어디에 가보면 나무로 이렇게 요만큼 높이 돼 가지고 들어갈 때 탁 열었다가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거 뭐, 돈 얼마 안 들이고 편안하게 잘 할 거 같습니다. 그것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컴퓨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안양시의회 간판, 시의회 간판 설치하는 건 아무래도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다른 용도까지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있는가를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은, 본 위원은 생각을 했을 때 그 용도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로 전문위원은 본청의 과장님급들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청에 과장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시의회에 오면 직원도 한두 명 놓고 근무를 하는데 본예산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적어도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의원공무출장여비 89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셨고요 지금 1천 300만원 집행되고 1천 300만원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의원수에 맞게 아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책정을 하셨을텐데,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의원들이 어떤 그런 변경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금 의정연수 세미나는 경비가 따로 있지 않나요? 이런 경비 말고. 따로 있죠? 우리 지난번에 간 의정연수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마다 저희도 여성의원들도 다니지만 여기저기 공부하러도 가고 어디 참석 이럴 때 집행하는 돈으로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거랑 의정연수 세미나는 다르지 않아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마이크를 꺼도 됩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끄지 마셔요. 아니 아니 끄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질의드려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번에 경기도 제가 그 스크랩 된 신문 보니까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의원들이 22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돈이 계산되어 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외여비도 그렇고 전체가 계산되어 졌는데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면서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것을 같이 해서 그걸 집행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남의 돈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돈은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 22명에 대한 돈을 계산을 해 놓고 예를 들면 남는 돈은 그냥 몰아가지고 쓰는 게 과연 타당한가. 예를 들면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신문, 다 보셨죠?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거론된 거.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22명을 그럼 뭐 하러 계산을 합니까? 그냥 총액으로 계산을 해서 어느 누구나. 그러면 나도, 어떤 의원이 지금 집행할 때 예를 들면 남의 모자라는 부분까지 내가 더 많이 그럼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최소한은 그 규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일인당 얼마.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의원들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앞으로 의원들의 그렇게 되어 있는 경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입장, 지금 경기도에서 난 그 사유를 보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집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위원회에서 가지 않은 의원님들의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호화롭게 했다 하고 보도 몇 군데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적받을 만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때에 가는 사람들이 안 간 사람의 몫까지 이용해서 그렇게 레벨업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돈, 그 몫을 갖고.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미집행이나 반납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 돈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과목의 범위 안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던 제가 볼 때 의원들이 그런 국외를 가든 내가 출장을, 공부하러 가야 된다 지원해 준다라고 책정한 거지 그게 그 의원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양도하거나 누구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줄 수 없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것은 아마 법률적인, 법에서 문제가 없고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안양시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에서 연수를 가고 이럴 때도 저는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내 돈이 아니라 돈이면 그냥 주시면 되죠. 의원들한테. 통장에 입금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안 쓸 거면 내가 다른 사람주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 개인별로 이 정도 편성을 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집행을 하게끔 하는 거지 내가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 돈 아니죠? 사무국장님, 개인 돈인가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개인 돈이 아니죠.

송현주위원

아니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그렇게 해 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예를 들어 제주도에 올레길에 대해서 탐사를 한다, 8명이 가기로 했는데 3명이 못 가게 됐다. 그럼 당연히 3명분에 대해서는 본래대로 반환되어야 되는 거지 3명이 안 간다고 그 돈까지 다해서 5명이 추가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유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이 300만원 책정이 됐어요. 저는 300만원 다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위원회 갈 때 갈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김대영 위원님 걸 쓸 수가 없다는 건데. 그 차원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맞습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1년을 있어 보니까 사실 의원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의원들 22명으로 계산되어 있는, 일정하게 계산되어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비가 140여만원인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최소한 그 의원은 자기가 1년 범위 안에서 그 돈을 적절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든 다음번 결산 때 제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내가 이 돈을 남한테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왜냐하면 양도할 수 있는 내가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여기서 명확히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시고 그 의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초반에 예를 들면 백 몇 만원을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데 그 의원한테 이런 경비를 할 때 당신은 이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을 초과할 경우, 그때 그 이유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라도 드릴게요.

송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근거를 가지고.

송현주위원

네, 명확하게 안양시가 의원들 예를 들면 각각에, 개인별로 위원회 활동이든 그다음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개개인으로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셨고 그런데 그 돈은 제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타인한테 이 돈을 내가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의원한테는. 내가 그걸 했을 때 집행하는 거고 하지 않았을 때는 불용액 처리돼야 되는 거죠.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의정공통경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안양시가 지금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게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전혀 잔액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집행해 버린다. 그런데 의원마다 활동을 이렇게 보면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적되어 있는 거 지난번 얘기해서 아마 이번에 안양시청에 이거는 지금 삭제된 채로 게시됐어요. 이게 한번 다 아까 자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지방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은 1억이라도 증액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의 적당한 그런 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정보를 주셔야 되고 의원들이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김선화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법적근거나 법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도 두 가지로 저도 생각이 돼요. 무조건 안 된다는 쪽만은 지금 생각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이 가기로 했는데 경기도처럼 3명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까지 다같이 지출을 해서 5명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3명분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 우리가 밥 먹는 급식비라고 했을 때 급식비로 다시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김대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하고 약간은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의회가 왜 예산절감 안 했냐, 무슨 예산절감 안 했다고 이런 내용을 백서에 쓰느냐 했더니 부시장이 이거는 삭제를 해라 그것은 우리 의원들 말이 맞다해서 사실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삭제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의원들이 쓰는 공통경비가 있고 의원연수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22명 의원 중에서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연수도 가고 교육도 가고 가는데 이게 전체 연수비용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 저는 100프로 다 썼어, 이분은 예를 들어서 안 썼어.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됐을 때도 끝까지 안 써서 이월이 되면 불용 처리되니까 이 비용을 더하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다는 거지. 공통, 예를 들어 이것을 일인,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사람 앞에 무조건 일인당 얼마 정도로 해서 배정이 됐지만 그 일인당이라는 게 아까 공통적으로 똑같이, 똑같이 나누라고 해서 나누는 거지 딱 일인당 얼마씩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똑같이 기회를 공통, 1년 동안을 이 사람이 일인당 얼마씩 쓰게 될 기회는 주지만 한 사람이 안 썼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더 쓰고 싶은데 못 쓸 때 연말에 가서는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불용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제 경험에 의해서도 저도 아까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국외여행심의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심의할 때 이 사람을 공무로 국외여행을 보내는 것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패스가 됐을 때 이 사람은 당당하게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결특위, 본회의 이렇게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급식비로 이 돈을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쓰도록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도, 제가 생각에도. 그런데 급식비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거나 하면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그 과목 본래의 사업에 맞도록 집행 다시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송현주위원

국장님, 그러면 집행부의 공무원들 만약에 출장비라든지 이런 여비 나는 내가 안 갔으니까 너 갈 때 이거 더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나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가죠.

송현주위원

그렇게 가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갑니다. 그럼요. 가는 것도 가는 거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사람별로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편성할 때는요 공무원이 그 부서에 30명이니까 30명 곱하기 3만원 이렇게 편성합니다. 30명 곱하기 3만원해서 예산편성. 이것은 편성을 위한 기준일뿐이야. 그러나 30명 중에 전혀 안 가는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기준은 7일 동안인데 어떤 사람은 10일 동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없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문제가 되죠.

송현주위원

아니, 왜냐면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왜 문제가 되냐.

송현주위원

문제 될 수 없죠. 어차피 총액으로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거하고 다른 것이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5명이 안 갔다 그러니까 5명은 원래는 비행기를 타는데 이코노믹석을 타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5명이 안 갔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비즈니스클래스로 올라서 간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자꾸 길어지는데 서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원들 공무출장여비 예를 들면, 있잖아요? 개인별로 책정되어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어 지고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송현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추가로 개인적인 의정활동비 한 2년치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저는 아까 우리가 자꾸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런 경우를 보는데 가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 등 단체한테 예산 신청을 해서 나오면 돈을 100프로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야 다음에 또,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공무원적인 사고방식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예산을 신청해서 타이트하게 다 쓰면 쓴 데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조금은 남겨서 단지 얼마라도 남겨서 반납을 해라. 이거 참 사고가 잘못됐다고. 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타이트하게 신청해서 다 썼어. 불용액이 안 돼서, 그리고 이월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나는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절감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을 맞게 편성하고 거기에 충분히 쓴 건데. 그런 내용은 이 바라보는 시각이 공무원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라 하면 정말로 내가 신청한 예산을 가지고 충실하게 다 쓰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서 더 신청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사실은 자꾸 불용처리를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목이 같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써야 될 목을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들이 쓴다, 직원들이 써야 무리가 없다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충분하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지 않아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렇지만 송현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반드시 위원님들 궁금증을 없애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아까 김선화 위원님 제가 질의 중에 답변을 놓친 사항 하나가 왜 시청에 2천만원 하니까 우리도 2천만원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 질의셨죠? 건물표시 LED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본청에 LED 그것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잖아요. 그럼 업자가 틀린가, 같은가. 만약에 같으면 두 개 다 하기 때문에 10프로가 절감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 상관이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느끼건 2차 추경에 넣었을 경우에는 본청이랑 같이 두 개를 하기 때문에 한 업자가 과연 10프로라도 절감이 된 부분에서 이것을 2차 추경에 넣었나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거 하나만 빨리 답변드릴게요. 그거 요구할 때부터요 그럼 시청 거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쪽 거는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나 또 시청 것만 못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도 위상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 같은 수준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균형성 있게 그리고 실지 계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2천만원 꼭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천만원 요구한 이유는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도 대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균형을 갖기 위해서 범위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건데요 이 스크랩마스터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간 분석한 바로는 38개 신문사 중에서 20개 신문사만이 스크랩이 되어 왔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담당자인 최정화 씨의 의견을 가장 저는 듣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비슷비슷한 신문들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서 격월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욱 부위원장, 임문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정욱 위원님으로 하고 김대영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손정욱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정욱 소위원회 위원장님,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손정욱소위원장

2011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의회 청사 상단간판 설치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추후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사무국에서는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손정욱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일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성수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