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세호
김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우지연 의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어 공동 발의하신 윤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수 의원입니다. 우지연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인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안 제9조에서 예산 지원 관련 세부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 관련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연구 문화가 정착되어 더욱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5일 우지연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위원 참여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5호에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연구단체 지원절차 관련 세부사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관련 세부사항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김천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할 수 있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정당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윤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의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윤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청렴성은 시민 신뢰의 기반이자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권고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윤리 위반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체계화하여 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보완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의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겸직신고, 허위사실, 수의계약신고 위반 등 개별적인 사항 중심의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정한 의원의 청렴의무 및 품의유지의무 위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그리고 사익 우선 및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징계 대상행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별표에 규정된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여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인사청탁, 영리거래 금지위반, 겸직신고 위반 등 주요 비위유형별로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 등 징계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윤리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은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 윤리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회가 더욱 신뢰받는 의회, 책임 있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5일 윤영수 의원 외 16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 명시하고자 종전의 제10조 1호부터 6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1호부터 4호로 하였으며, ‘[별표] 징계기준’을 별지와 같이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겸직금지,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회피의무,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회의 불참 등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본 의회의 제재 규정의 적정성과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정당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복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의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복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규칙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윤리성 확보는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의원 윤리에 대해 한층 더 엄중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윤리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회 역시 윤리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요구를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윤리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지속성과 함께 적정한 순환구조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질병,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심사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규칙 개정은 새로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의 취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회의 윤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6년 2월 25일 박복순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와 연임, 위ㆍ해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윤리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진행 편의상 만 마지막 순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근혜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어 공동 발의하신 정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정 의원입니다. 박근혜 의원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집행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과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5일 박근혜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투명한 사용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기준 및 공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반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석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제도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제도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포상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심사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포상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포상 부상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선거법과 관계가 있는 등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 수여기준을 명확히 하여 포상 운영의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포상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상 추천권자에 의회전문위원을 추가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포상 대상자의 추천위원이나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포상수상자가 수상 기준에 맞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을경우 포상을 제한하거나 취소, 부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포상 심사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포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5일 김석조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포상의 적격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에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원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포상대상자 추천위원 및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는 포상의 제한과 취소, 부상의 환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포상 제도는 의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포상 남발 방지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포상취소 규정을 구체화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포상에 대한 환수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재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정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여비는 공무원의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이지만,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흡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여비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부정 수령 발생 시 환수 및 제재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출장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환수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여비 부정 수령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규정이 되어 있던 가산징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5조제3항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기준표를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여비 지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출장여비 부정 수령을 예방하고 환수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지급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의회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5일 정재정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김천시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표를 신설하고자 현행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5조제3항은 제1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5조제4항과 제5항에 공무원의 부정 수령 여비 미납부 시 강제이행 청구 등 조치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0.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임동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내용의 세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상정하는 거라서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기능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상생과 협치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감시의 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와 관련된 세 가지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사무감사 조사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신규 조례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사과정에서의 서류 미제출, 출석거부, 선서·증언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정요구 또는 이송 사항에 대해 단순히 서면 보고에 그치지 않고, 의회에 출석하여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후속관리가 가능해 지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에 출석하여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절차가 일부 추가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 의사일정 중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절차를 재검토하고 대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여부와 개선결과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단순히 조례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연간 의사일정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결정하고, 이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86개의 기초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도 정비 미비 등의 이유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행이 저조하였고, 26년 3월 말까지 이행 완료, 4월 10일까지 결과제출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다시 제시하여 권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서류제출요구, 증인출석요구, 선서 및 증언 요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에 규정된 제재 수단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을 과태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둘째,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구분하고 차등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보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과태료 미납 시에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조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존의 관행과 법 해석상의 혼선, 그리고 제도적 절차 부재로 인해 의회 감시· 견제 기능이 적시에 작동하지 못하고, 검증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반복되어 온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서류제출 요구를 의회의 핵심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구체적 실행절차와 집행부에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권한이자 의회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응답, 자료의 일부 누락, 불필요한 정보 제출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류제출 거부의 주된 사유로는 내부 기준, 개인정보보호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대부분의 법적 근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 국민 상대로 청구권을 보장해 준 법률로 지방의회에 서류제출 요구와는 그 적용범위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대표 기능이 통제·견제의 핵심적인 절차이며, 정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은 보장되고 보호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지방의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인식별정보를 제거·가공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의 기준과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똑같은 문제와 쟁점이 그리고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한 절차의 명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용어 정의,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자료제출의 표준화와 실효성을 확보·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의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출자료가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원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 자료제출이 곤란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 자료제출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세부운영사항을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운영의 탄력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끝으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임동규 의원님 많은 안건 내용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5일 임동규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과 함께, 본 조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조사 과정에서의 증인 출석, 선서 및 증언 의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단순 서면 보고에 그치지 않고 의회에 출석하여 직접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선서·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시정요구 또는 이송 사항의 처리 결과를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로 구체적 절차 및 제재를 규정하는 것은 자치입법권 범위 내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증인의 출석 회피, 자료 제출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감사·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5일 임동규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필요성 및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및 통지·납부·독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및 불복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과태료 미납 시 징수와 관련 법령 준용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함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자 핵심적 통제 수단이나 일부 사례에서 증인의 불출석, 증언거부 등으로 감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별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5일 임동규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부여된 서류제출 요구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이 충실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서류제출 요구 방법 및 서류제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원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운영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더불어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정 및 이후 사회는 김석조 의원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4.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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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8분

김석조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의원입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세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규칙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고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비율 및 구성방식 등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의견 수렴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 등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출장 계획 변경 시 변경된 계획서 게시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의 재의결 의무화 등의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13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개정하였고, 안 제15조·제16조에서는 징계 현황 공개와 직원 보호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운영·사후관리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직무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6년 2월 25일 김세호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전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규칙은 출장의 사전심사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출장 계획의 공개 및 사후보고 절차 등에 있어 일부 추상적·형식적인 규정에 그쳐,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심사위원의 위원비율 및 구성방식을 개정하고, 안 제6조의 출장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국외출장 사후통제 방안을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출장결과 공개 범위를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 에 게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안 검토보고서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의 비율 및 구성 방식을 개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국외출장 계획 수립 기준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출장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결과보고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 규칙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0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임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