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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07회 제7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4-28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도시교통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별 직제 순에 의하여 중앙동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과 실장님이 안 오셨습니다. 오라고 해서 진행을 해야지요. 조금 좀 있어봐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와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기분 나쁜 것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느 수사기관에서 나를 좀 보자고 해요. 그래서 갔더니 왜 곽 의원만 배드민턴장 반대를 했냐고 자기들 데모하겠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짓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짓되 시기와 장소를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관문체육공원에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동호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제 아침 10시에 시장님도 옆에 있었어요. 볼링장에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니 시의원이 뭐요 옳고 그른 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동호인을 동원해서 협박도 아니고 이게 뭐요? 짓되 장소와 시기와 돈이 42억이 든다면 좋다 이거야 관문체육공원 좋은 장소에 배드민턴 치지도 않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왜 지으려고 하며 42억 들이면 과천고등학교는 작년에 27억 들여서 5층 실내체육관 지었답니다.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목적으로, 배드민턴만 위한 것은 짓지 말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과천동 같이 소외된 지역에 지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몰아서 아니, 반대한 놈은 완전히 나쁜 놈이야 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동호인들이 그러면 이해를 시켜야지 의원들 찾아가서 공갈치라고 하지 말고 이해를 시켜서 그것은 안 짓는 것이 아니다 짓되 장소와 시기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시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볼링장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그 사람 무서워서 내가 시의원 못합니까? 어제 과천초등학교에 가서도 원로들하고 의논했어요. 42억도 좋지만 학교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항상 좋은 의견이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한번 설득해 보마 학교 지어주면 학교에서는 아침 저녁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겠답니다. 얼마든지 배드민턴 탁구 치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요?

곽현영위원

동호인들이 저희 집에 전화했고 협박하고 이러는 소리에요. 찾아오고, 우리가 안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짓더라도 장소와 시기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동호인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무조건 어느 어느 의원이 반대하니까 가서......
현철

김현철부시장

아무튼 결과는 죄송스럽게 되었는데요 사실 시 측에서 그 사람들 동원해서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물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그 분들이 도를 넘었어요. 이성환 시장 때 이렇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성환씨한테 가서 해 달라 해라 지금 도를 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이 아닌 전체 다목적 실내체육관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짓지 말자고 합니까? 왜 배드민턴이 나서서 야단입니까? 이것이 자기들 것입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의원들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장소를 좋은 데 물색해 보자 협의해 보자 지금까지 이성환 시장 때 해 주기로 했는데 기다려 왔으면 아니 1년 기다리는데 사람이 죽습니까? 그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습니다. 4개 초등학교가 학교 체육관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투표권은 없지만 주민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동별 직제순에 의하여 중앙동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현숙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중앙동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본예산 2억 2,987만원에서 550만원 증액된 2억 3,537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앰프 보수비로 500만원, 무선 휴대전화기 교체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갈현동장 황선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갈현동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동 부분 예산은 당초 본예산 시 3억 5,279만원에서 2억 3,040만원이 증액된 3억 7,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회계관리에 시설비 중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공사 650만원, 청사 보안시설 보수공사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이륜차 구입비 250만원, 인증기 구입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에 일반운영비 중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 24만원, 동회관 청소용역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갈현동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손창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양동 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예산 총규모로 기정예산 2억 3,138만 2천원보다 3,918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7,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서무관리의 경상적 경비로 51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동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등 48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동 청사 이중창 설치비 등에 2,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정수기 구입과 고객 순번기 설치비 등에 5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회 추경 별양동 예산은 동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부림동장 안광남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부림동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행정비는 당초 본예산 보다 2,364만원이 증액된 3억 75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회계관리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진입로 바닥 교체공사 1,300만원과 장애인 주차장 진입로 공사 외 4건의 시설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외 1종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림동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64만원이 증액된 3억 2,75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과천동장 김기곤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17만원이 증액된 3억 3,0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행정비 3,917만원과 사회개발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77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500만원, 동회관 청소용역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340만원, 시설비로 사무실 환경정비 외 4종에 대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원동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참석을 못 했는데 설명을 과천동장님이 해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동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이어서 문원동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예산안은 8,306만 3천원을 증액하여 4억 8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내무행정비를 24만원 증액하여 총 9,94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그동안 운영하다 중지된 문원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복원하여 열린 전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웹호스팅 관리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 2,433만 2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4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동청사 구조안전진단에 300만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433만 2천원 등 733만 2천원과 주민자치센터 영화감상실 개선사업 1,700만원 등 총 2,4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서 5,849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48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원동 관내 전역 방송시설 정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5,8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개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갈현동과 별양동에 보면 사회복지 상담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갈현동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갈현동장 황선구입니다. 심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동에는 현재 장애우가 290여 명 일반 수급자가 1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회복지 직원에게 와서 보통 상담을 하고 가는 건이 보통 하루에 많게는 10건 적게는 두세 건이 되는데 거의가 다 오픈된 장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속에 있는 내용까지 하고 싶은 바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번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2층까지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아래로 내려오고 제 방에서 이야기하라는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한쪽 구석에서 흡연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직원들이 한 분만 담배를 피우고 나머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흡연실을 개조를 해서 그분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650여 만원을 세웠습니다.

심필수위원

다음에 문원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영화감상실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영화감상실이 있습니까?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지금 동 회의실 내에 AV시스템이라고 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하고 동 회의실 스피커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되고 두 개 정도밖에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스피커와 장비 호환기하고 고치고 실내 내부환경까지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심필수위원

AV시스템이 뭡니까?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심필수위원

변두리 극장에 있는 천장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것 말씀입니까? 지금 영화감상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35평입니다.

심필수위원

이것이 한달에 몇 번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지요?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현재 월 4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실적 대비해서 보고 그것을 ........

심필수위원

이것이 비디오 테잎 가져다가 틀어주는 것이지요? 주로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우수영화들이라고 해서 나왔던 영화와 아동용 영화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한번 영화 상영할 때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한 주에 할 때 25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를 한다든가 문원동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보여준다면 모를까 일반 어떤 영화를 보여주는지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다 TV가 있고 비디오도 있어서 비디오가게에서 보고 싶은 것 얼마든지 가져다가 볼 수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더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1,7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원마을 방송시설 정비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문원동 관내 4개소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괄로 1단지와 2단지가 방송을 하게 되어 있고 문원1통이 별도로 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스피커 달리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적인 민원사항이었거든요? 저희가 3월에 음향관련 기술자들과 관내 순찰을 하면서 난청지역하고 과소음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지역을 체크해 보고 전혀 들리지 않는 지역을 체크하면서 시스템을 보강하고 선을 좀더 넓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스피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 송출기자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심필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1단지를 3월에 조사했을 때 믹서기가 현재 앰프를 360W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앰프와 믹서기가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믹서기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필수위원

호환이 안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현재 있는 것은 출력의 용량이 딸리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애당초 기자재를 설치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현재 달려있는 위치라든지 동 청사 내에 송출하는 기계가 달려 있는데 인근의 주택들이 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쏘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건물들이 옆에 있는 주택가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딪치고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이나 다는 위치를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방송을 해도 주민이 잘 청취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까? 옛날에는 집이 단층이었는데 2층이나 3층이 되다 보니까 윗층 사람들은 잘 안 들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네.

심필수위원

5,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실제 기계 보수하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선을 끌어가는데 1㎞에 계산되는 금액이 거의 천여 만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동사무소는 그간 증개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로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설이 복잡해서 처음 가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구조던데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건물 전체로 볼 때 해마다 증개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건물 전체를 봐야지 자꾸 증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는 본예산에 9,800만원이 서 있고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실시설계비가 빠져 있기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그쪽에 발령이 나서 보고 전체적인 건물구조라든지 민원실에 대해서 증개축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안전진단이 선행되고 나서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구조안전진단비까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증개축을 세 번이나 하는 공사를 안전진단을 안 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비를 이제야 넣는 것은 상당히 행정 계획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제사 안전진단비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증개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사실 그렇기는 한데 환경개선사업을 처음에 수립하면서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이라도 사업 시행 전에 구조안전진단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직 발주 안 했지요? 제 생각에 문원동사무소 건물은 자꾸 증개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만한 필요가 있는가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사실 문원동사무소 찾아가는 것은 과천 주민들도 찾아가기 힘들어요. 차제에 문원 1, 2 단지 중간에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어때요?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청사부지가 당초에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동에도 영화감상이 있습니까?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부림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정보과학도서관 영화감상실이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사무소에 1,700만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동사무소도 정보과학도서관까지 가기 머니까 우리 동에도 영화감상실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감상실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회의실 내 오디오가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고 93년에 산 기계인데 오디오시스템과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고 그게 이원화 되다 보니까 각종 회의나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시설로서는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선할 생각이고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동 관내에 있는 각종 소규모 행사를 할 때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대여해서 쓰기가 힘이 듭니다. 아예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문원마을 방송도 옛날 시골에 가면 각 동에 큰 나무 위에 스피커 달아놓고 ‘알려줍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과천이 시니까 문원1, 2단지도 이런 방송 방법말고 다른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중간 중간에 앰프가 달려서 동사무소에서 몇월 며칠 새마을 부녀회에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 이렇게 알리는 방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동

문원동

주무 지순범 선 끌어가는 문제와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은 좀 발달해서 전화 회선을 이용해서 별도의 선을 설치 안 하고 확성기까지 가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번에 요청한 5,800만원은 현재 마을회관 옥상에 달려 있는 것이 한 방향으로만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울리고 인근 주택에서는 소리가 너무 크고 떨어져 있는 데서는 잘 안 들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제를 바꿔놓기 위해서 한 동네에 서너 곳으로 분리시키는 사업비입니다.

곽현영위원

옛날같이 마을 입구에 달아서 쓰는 방법보다는 이것도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요새 컴퓨터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방송을 해서 알린다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주위 사람은 소음이고 멀리 있는 분들은 안 들리고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이 5,800만원도 큰돈입니다. 항상 시장께서도 어디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천시는 예산 많은 것아니다 부족하다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이제는 단돈 천만원 쉽게 우리는 4천 주고 5천 주는 것입니다. 4천이 모이면 4억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서 당장 급하다 해도 1~2년 후에 또 교체할 것을 만들지 말고 장래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님자치센터 영화감상실 개선에 대해서 35평 정도의 규모를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 별도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천시 부림동에 있는 것이 부림동 문화의 집이 아니고 조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과천시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 집에서 매주 영화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선정된 좋은 영화들을 전문가의 지도와 토론시간까지 가지면서 영화감상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지만 거기도 이삼 십 명이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 차원에서는 전문요원이 없을 뿐 아니라 시설도 문화의 집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감상실을 별도로 만들다 보면 자칫 중복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무엇보다도 다목적공간이어야 됩니다. 35평이라는 공간은 문원동자치센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 공간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어야지 전용 영화감상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과천시 예산이 풍족해서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도 알고 있는데 다른 동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의 집이 부림동자치센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림문화의 집의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홍보하셔서 그쪽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보내셔야 되고 다목적 공간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지 전용으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다른 동장님들께도 아울러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공간 내에 사회복지 상담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 상담실을 이런 관 냄새가 풍기지 않는 정말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용상담 공간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환경이 되도록 제대로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에 청사 이중창 설치계획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저희 청사는 오래되어서 당초 설치할 때 외창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겨울에 보니까 새벽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최대한 높여도 16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되겠다고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중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단열이 안되어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네.

이경수위원

그 밑에 고객 순번기 구입에 25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줄을 서야 될 정도로 매일 붐빕니까?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붐빌 때가 많습니다.

이경수위원

부림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어린이집 출입구 바닥 교체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재로 교체하시려는 것입니까?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어린이집 위치가 지하1층인데 외부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이어로 설치되어 있는데 겉이 미끄러워서 타이어 위에 고무판 뚫린 것을 임시로 댔는데 비가 오면 같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안전한 재질로 바닥을 2~3㎝ 덮는 것으로 해서 안전하게 진입로를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출입을 하는데 부모들이 유모차를 태워가고 어린이가 걸어가야 되는데 경사가 져서 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천동장님, 동회관 지하주차장이 도색을 다시 할 정도가 되었나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이것이 `98년에 준공된 것인데 바닥이 파손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해서 보수와 도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갈현동 동회관 청소용역비 750만원하고 과천동 청소용역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저희 동회관이 전체 907평인데 그 중 목욕탕으로 400여 평, 어린이집으로 223평 그 외 285평이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저희 동에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탁구장을 개설해서 한 사오십 평이 됩니다. 전체가 300여 평이 넘는데 그동안 공익요원들과 직원이 틈틈이 청소를 했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저녁 6시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밤 11시까지 개방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2, 3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모임을 자주 갖는데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동회관 내지 2층 회의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하다보면 제때에 민원을 맞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익요원과 직원이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저희 과천동도 공공근로 한 분과 공익요원이 같이 청소를 했는데 공공근로가 감원되고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깨끗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공공근로가 왜 인원이 감원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전체적으로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공공근로 배치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청소하는데 공공근로가 감원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공공근로가 이번에 추경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에 비하면 그것도 모자랍니다. 본예산에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줄이더라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이원희위원

앞으로 공공근로를 추가로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추가배치보다도 줄이는 것을 적게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공익요원은 고정배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부분을 잘 활용하면 굳이 위탁을 안 주어도 청소는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니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은 활동업무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 청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범위가 1,077㎡인데 거의 연면적이 300평 이상 되는데 고정적으로 청소를 잘 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 청사나 부림동청사 같은 곳은 특히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적으로 공익이나 직원이나 본연의 업무 아닌 것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위원

부림동은 하고 있습니까?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부림문화의 집하고 전체 부림동회관이 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기정예산 286억 4,565만원에서 6,252만원이 증액된 287억 81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계획 관리의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70만원 감액과 사무실 이동에 따른 집기 구입 262만원, 컴퓨터 대체구입에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교통신호기 전기료(과목변경) 3,151만원을 감액한 1,16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우리 시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같은 택시 영업구역으로 택시공급계획 연구용역 부담금 598만원을 과목 변경하였고 기타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중 시영버스 특별회계 전출금에 4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 지도는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은 국도비의 재원 변경에 따라서 4,641만원이 증액된 2억 2,8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1억 618만원에서 124억 9,905만원이 증액된 526억 5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은 별양동 상업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4억 6,540만원이 증액된 7억 4,6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전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4억 5,141만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118억 4,664만원이 증액된 250억 4,63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담금 중 일반 부담금은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에 따라 2억 ,644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억 6,229만원이 증액된 3억 4,115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차요금 계산기, 고정용과 휴대용 계산기 구입을 위해 910만원, 기타 예탁금에 121억 2,992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 건설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과천동 136-23번지 일원 송유관공사와 사용협의가 완료된 견인차량보관소 설치를 위해 8천만원, 차선분리대, 볼라드 등 주차방지 시설물 설치 2,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 4,623만원을 투자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된 2억 3,5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7,110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7억 1,1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중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4천만원이 증액된 5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에 시영버스 기사 임금 변동분으로 8,404만원이 증액된 2억 9,3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404만원을 감액한 1,3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차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정하여 주차타워 등의 건설을 촉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의 건설, 부설주차장의 설치,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2년 5월 6일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이외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선정된 성실 납세자의 주차요금을 1년간 감면토록 하였으며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의 범위를 주차장법과 동일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도심지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타워 등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31호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주차 전용 건축물 기준을 정하여 도심지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타워 등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 노력 의무를, 시장은 이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노력을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12조의 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안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사항은 없으나 안 제12조의 2 제4호 나목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 배 부분에서 도로의 폭으로 표기하는 용어 사용에 있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 나목에 도로의 너비로 표기되었으므로 법률용어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의 폭을 도로의 너비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추가요금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 표식을 붙인 차량은 1년간 면제를 했는데 이것이 과천시에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데 경기도지사로부터 성실 납세자를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2000년 5월 6일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부자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도 조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경기도조례가 바뀌어서 우리 조례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사실 성실 납세자는 면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성실 납세자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국세청 성실 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성실 납부자로 표창을 받은 인적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에 이런 개정된 내용을 홍보해서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동안 건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얼마가 생길지 모르지만 기왕에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혜택받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조세 납부와 주차요금과 연계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차장조례 개정하는 이유 중에서 감이 안 떠오르는 것이 상아빌딩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세운다는 예산이 지난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나요? 어디까지 추진 중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타워 건립계획에 대한 것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 제가 질의드렸느냐 하면 주차타워를 거기에 세울 경우에 개정조례에 의거해서 볼 때에 통행인들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거기가 차량의 빈번한 출입과 이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계획할 경우 높이, 건폐율에 따른 점유면적이랄까요 등등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금번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이런 것의 완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완화할 경우 주차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차빌딩이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세워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주차빌딩이 어떤 모양으로 최대한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자료 가지신 것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곤란하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따라가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주차장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유념해서 일방통행로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양방향 통행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이 잡히게 되면 위원님들과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가 양방향이 될 경우는 더욱 더 복잡해질 걸요? 지금 일방인데도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다 더욱이 주차빌딩을 세워서 더욱 많은 차량의 통행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건데요? 하여간 그런 내부적인 것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계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송향섭 위원께서 염려스러우셔서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 하면 약간 변두리 같은 데는 완화되는 게 좋고 별양동 같은 경우 약수교회 앞 공터에 주차장을 지을 경우에는 오히려 강화를 해야지 풀어주면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서도 그 사업을 못할 거예요. 왜냐 하면 약간의 변두리 쪽에는 완화되더라도 관계 없는데 중심 지역에는 어떤 면에서는 강화된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약수교회 앞에 자투리땅에는 높이 제한을 안 두고 아마 건폐율을 높이고 용적률을 높이면 특히 4단지 주민들이 엄청 반대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걸 참고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과천시에서 공용주택에 대한 지원한 관한 법률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한 게 하나 있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차장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을 계속 증설한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쳤다고 봅니다. 우리 과천시에서도 주차장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 주차장 계획을 잡고 지역 주민과 협의하다 보면 각종 이유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다 하겠다 하면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도 지금 현재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행되고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차고지 증명제를 이제는 도입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 거기에 반발하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차를 지붕 위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천시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승용차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 번 건의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명확히 주차장을 확충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다가 반대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당초의 주차장법에서 세대당 0.6대 확대하던 부분을 저희 시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세대당 1대로 서울시도 그렇게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는 그 동안에 전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가 관철을 못 시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생활하는 패턴이 많이 선진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만간 시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시행하려면 상당히 반대 민원도 많을 거고 찬반의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반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시행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과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공용주택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의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것도 건의할 수 있지 않나 질의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도로의 폭은 도로의 너비로 해야 되겠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두 개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근시안적 행정에 예산낭비 초래 해 가지고 문원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추가 건립 6~7억원 더 소요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실효성 제기 특정지역 주차장 건설에 문원동 주민 반발 이런 것 보신 적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곽현영위원

여기 보면 아마 애초에 공사를 했으면 예산이 절감될 텐데 공사를 다 하고 다시 지하 주차장 하니까 6억 내지 7억 추가비용이 든다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지난 시의회에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예산에 세워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의회 L의원은 2001년도 회기에 심의 통과된 예산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하고 또 앞서 시의회에서 검증을 거쳤다고 해도 재고할 사항이 있으면 재심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문원동 특히 지하주차장 한 면당 3천만원 든다고하니까 저 아는 분 특히 문원동 2단지에 있는 분들이 반발을 많이 합디다. 그 다음에 이 쪽에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주민 이용할 것 아니겠느냐 하고 아마 청마루 앞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별양동 단독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기막골 쪽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신문내용을 보고 동네를 한 번 돌아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문원체육공원 주차장은 당초에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다가 조성이 되면서 지하에 주차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계획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층 부분은 종합운동장 축구장을 비롯한 운동시설을 하고 밑에 부분은 지하 주차장 면수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문원동 거주 이 모씨는 인구 증가로 차량 급증은 기정사실인데도 애당초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해 추가 건립공사비가 투입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 지역이 논이었는데 도로하고 지대가 낮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의 흙을 받아 가지고 공사한 데다 다시 쉽게 말하면 주민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예요. 돈 주고 흙을 받아 가지고 또 돈 주고 흙을 파내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6억 내지 7억이 더 들고 2단지 주민들 이야기가 우리가 거기에 차 대놓고 어떻게 교회까지 걸어 올라가느냐 이거 문제 있다 오히려 그럴 돈이 있으면 위에다가 땅 사 가지고 주차장 해 달래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이 봤을 때 지하 주차장이 완공됐다 그러면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의문이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단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별도로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 정류장 있는 앞쪽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이 쪽 문원체육공원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 문원1단지 쪽의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러다가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세부 설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부분은 문원1단지라든가 2단지에서 전체적인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해서 거기다 다 주차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 쪽 부분이 주차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안전한 주차를 하고 다소 걸어다니더라고 현재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용률이 저조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는 저녁 8시에서 9시 이후면 차가 이중주차돼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코오롱이나 국민은행이나 뉴코아 주변 유료주차장은 밤 10시만 되면 다 비어 있습니다. 차 안 댑니다. 4단지에서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안 댑니다. 자기 집 앞에 이중 삼중이라도 자기 집 앞에 아파트 단지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가. 왜냐 하면 70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아마 반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재심의를 더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두고두고 욕을 안 먹으려면. 그 다음에 관문지하차도 보면 두고두고 욕하거든요. 어떤 주민은 저보고 그래요. 그 당시에 시장 누구 명단 주면 거기다 축하비를 세워줘야 되겠대요. 본 위원 생각에도 재심의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주위에 이야기를 듣고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체육공원의 지하 주차장 부분이 지금 현재 변전소로 돼 있던 부지를 2000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이라든가 회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병행 추진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수요를 같이 체육공원 지하 주차장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고 그 시설 중에서 일부 주차장 부분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체육공원 밑에 부분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민들은 추가 공사비가 70억 들고 한 면 당 3천만원 든다니까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실 70억 들고 이 쪽에 주차장 한다는 것은 큰 예산이거든요. 큰 예산 들여 가지고 활용도도 없고 주민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신문기사가 난 것을 재심의를 원하는 부분은 아마 별양동 주민을 위한 나대지 주차장 부분일 겁니다 지하 주차장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황토하고 가원미술관 사이 나대지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많이 증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2억 2천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과천시 4개 초등학교 근처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학로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원초등학교 보면 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중앙으로 분리대를 만들어서 차가 한 쪽에 무단주차된 걸 양방향으로 진행하게 됨으로 해서 확보된 경우가 있는데 과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정문 앞에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보면 좌측에만 인도가 돼 있고 정문 우측 쪽으로는 결국 어린이들이 우측으로 많이 가겠지요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런데 우측에는 지금 주차가 담벼락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통학을 할 때 그 주차돼 있던 차들이 빠져 나오면서 어린이들하고 부대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몇 대 안 되는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받고 또 하나는 과천중학교는 정문 앞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이 넓으니까 넓은 양 공간을 통해서 차들이 밤에 주차를 해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통학할 때 정문 양옆으로 세워놨던 차들이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통학하는데 장애를 많이 주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학로 개선공사를 하실 것인지 2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초등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학교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관문초등학교가 선 우선순위로 하고 관문, 과천, 청계, 문원초등학교 순으로다가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개량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문초등학교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관문초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과천경찰서하고 협의된 내용인데 통행로에 인도, 차도 분리시설이라든가 통행자 보호 울타리 설치, 과속 방지를 위한 도로 형태를 변경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내용 그 다음에 진입로에 특수 컬러 포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설계된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되면 시하고 경찰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문초교 앞도 거기가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진입로와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인도까지 개구리주차를 다 함으로 인해서 통학로에 지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정문 앞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문 앞 공간에다 차를 많이 대서 통학로 지장을 많이 주는데 정문 앞까지 학교 부지 아닙니까?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까지 해 줄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학교측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통학로 정비는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부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는 주차 구획선에 대한 것도 폐지 내지는 조정하는 걸 설계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주안을 둬 가지고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님 학교 안 운동장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천시도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학교하고 협의 없이 주민들이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 사례를 보게 되면 제가 성남에 있었습니다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을 학교장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면수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박차돼 있는 차량에 대한 것은 시간을 정해 가지고 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시설물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 운영 부분을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 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학교하고 개인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어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이번 시설물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운동장 개방하는 사례는 지금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밤에 운동장 개방해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통학로에 정문 앞에 양방향이 넓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사용하는 것과 정문 사용하는 것은 틀리거든요. 정문 양 방향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 학교마다 공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서 전액 보조가 안 된다고 하면 대응투자 쪽으로 해서라도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마 과장께서는 과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지리를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시설이라는 건 내가 보니까 스쿨 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원초등학교 같으면 2단지, 3단지 쪽으로는 큰 도로가 있고 별양동 동사무소 쪽에는 차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진입로거든요. 어떤 쪽을 개선한다는 소리예요? 왜냐 하면 문원중학교 문원초등학교는 스쿨 존이 현재 지정 안 돼 있어요. 학교에서도 건의했어요. 몇 차선 이상이라고 하더라 스쿨존으로 지정하려면 규정이 있던데요?
지금 도로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문원중학교, 문원초등학교면 앞에 메인 도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원희 위원이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원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원래는 정문이 비탈길인데 양쪽에 차를 다 댔는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에서 정비하면서 양쪽에 차를 못 대게 한 쪽으로 계단을 만들었어요. 폭을 줄여놨어요. 폭을 줄여 놓으니까 누구라도 주차 못해 하면 차가 못 올라가. 그래서 차를 주차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단을 만들었다고. 그 다음 조일약국에서 들어가는 길에는 거기도 길은 좋은데 양쪽으로 차를 대놓다 보면 학생들이 차 사이로 다녔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봉을 중간에 설치하는 바람에 양쪽에 차를 못 대지요? 아마 이원희 위원이나 본 위원도 그런 형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학교에 애들 등교할 때 주차를 양쪽에 못하게 그나마 통학길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지요. 지금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큰 도로가 없잖아요. 아파트 안에 길이잖아요. 왜냐 하면 잘 보호해 줘야지. 지금 시설개선은 스쿨 존을 개선하는 것 같은데 큰 도로변에 차가 다니는 길.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 계획 내용이고 일부 스쿨 존의 앞에 도로가 넓은 부분에 대한 것도 정비를 하지만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학로 부분에 대한 것을 차선 유도봉이라든가 시설물을 이용해서 차하고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통학로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자꾸 우리 동네를 예를 드는데 별양동에 문원중학교, 문원초등학교가 도로 반대편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역으로 보면 차를 항상 양쪽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차 사이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봉을 설치하고 또 현재 문원중학교는 양쪽에 차를 대놓습니다. 아직까지 차를 못 대게 하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런 장애물이라기보다 본 위원은 이런 걸 건의해 봤는데 자건거대를 양쪽에 설치해 줘라 이거지. 양쪽에 설치해 놓으면 자전거는 대고 차를 양쪽에 못 대니까 항상 후문은 개방돼야 되는 거예요.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위치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물건을 들어보이면서) 추가로 이게 동네에 굴러다니는데 제일쇼핑 앞에 보면 아마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했는가 봐요. 이게 굴러 다녀 가지고 초등학생에 주어서 날 주던데 제일쇼핑 앞에 회 뜨는 집 막으려고 이걸 아마 설치했나봐요. 애초에 이걸 막으려면 확실히 막아야지 이게 아마 차가 지나가니까 무너지드만요. 대리석으로 갖다 막든지 제일쇼핑 앞에서 막아놓은 게 넘어진 것 같애.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종현 처음에 사람을 시켜서 해 봤는데 새서울쇼핑에 납품하는 사람이 계속 뜯는 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계석 같은 거나 뭘로 막는다고 해서 다시 깰 입장이 돼 가지고 거기는 그냥 터두는 것이 생업을 위해서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 쪽에 제일쇼핑에 회 뜨는 집에서 주웠는데 밤 되면 그 사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막을 의향이 있다면 대리석으로 막든지 확실히 못하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 이야기가 그거야. 차도 못 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하게 왜 그 사람 장사해 주게 하느냐 소리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요새 냄새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주민들이 시하고 결탁했길래 저걸 못 막느냐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 성격을 아는데 그걸 못 대게 하려면 이런 걸 확실하게 대리석 갖다 설치하세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종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전에도 그 사람이 시청 찾아오고 그러니까 장사 못 하게 하려면 환경적으로도 좋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회 뜨고 장사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건 지켜줘야 된다고요. 지금 가보세요. 그 분이 차를 그 사이에 대기 위해서 뜯은 것 같아요. 나가서 이거 가지고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미 설치했으면 수시로 순찰하셔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이종현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각 아파트 단지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반영되는 결정된 사항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마련해 가지고 녹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테니스장 지하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단지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아파트단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는 게 3단지하고 11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서 일정 부분 주차장 확충 부분이 병행이 돼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 이외의 단지는 당분간은 지금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별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을 해서 단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해 줄 있는 근거법령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단지별로 주차장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미온적인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 방침으로 해서 아파트별로 통보도 했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그 부분에 단지별로 이해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확충하는 게 저희 안 제시된 부분을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본적으로 주민들 이해가 상충돼서 의견 합의가 안 되는 곳은 할 수 없지만 제가 7, 8, 9단지 몇 군데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예를 들면 자투리 땅 코너 도는 데 주차장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 사선으로 하는 방법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변화되지 않는 특정 아파트단지의 정면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말고 코너링 할 때의 공간이라든가. 그런데 그렇게 여러 사람을 모아다 놓고 담당계장께서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그 자리에서 합의를 만들려고 하는 모임의 자리 성격이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담당께서는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시에서 뭘 지원을 해 줄까 하는 부분에 부분에서 주차 선을 새로 그려 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비용 수목을 옮기고 보도를 좁히고 넓히는 비용들을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그 단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서로 다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후반기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큰 변화가 없이 작은 주차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그 날도 사실 합의가 도출됐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8단지 LG 슈퍼 앞 큰길가 주차 면을 어떻게 변화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크게 반대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밀어 붙이기식의 행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무래도 관리소 땅이니 만큼 관리소 주민들의 합의 하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공문으로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달라든지 구체적인 행정이 추진이 돼야지, 이 상태에서 그냥 중단되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니고 괜히 공무원들 헛수고한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겠다 라는 것이 그 날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몇 면이라도 더 만들어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반기에 계획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난번에 몇백 억이 전입이 됐는데 택지 매입을 제가 알기로 부림동에는 2필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데서 5필지 정도를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렇게 매입한 택지를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별 주차장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지별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나대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각 동별로 취득된 필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차장을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매입된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설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임시 주차장이 아니고 영구적인 주차장을 마련을 했으니까. 그러면 영구적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 상태대로 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야말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실 계획인가 이거지요 전용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매입된 주차장 토지를 주차장을 설계를 해 가지고 평면 주차가 되든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는 철골 주차장화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하고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올해 안에 계획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금년에도 여건이 되는 나대지 5필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부림동의 경우에 2필지 매입한 곳은 둘 다 다행히 모서리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적절한 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아주 매입이 손쉽게 성사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동안 노고가 컸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치하를 드리면서 주차장으로 단장을 하실 때는 아무리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 옆집, 앞집으로는 피해를 주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택지인 줄 알고 그 옆에 주택이 들어선 것이지 거기가 주차장이었다고 하면 또 그 사실을 전용주차장이 영구적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지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의 진입 통로만을 제외하고 모두 코너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에만 통행할 수 있게 내버려두고 다른 면은 나무를 심어서 그러니까 아마도 나무 심는 면이 거의 3면 이상이 될 것 같아요. 4면 중에 진출입면만 빼고는 주차공원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공원화라는 것은 기존 주택하고 인접한 곳에는 정말 수려한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좋게 해야 되고 또한 자동차 매연에도 튼튼한 공원의 개념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택 한 가운데에 있는 소규모 영구주차장으로서의 면모를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단지 경계석만 놓고 인접한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나무 심게 하고 경계석만 만들어놓고 콘크리트만 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말 삭막하기 그지없는 도심 주택의 한 가운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나무를 심는 정책이 담장 허물기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콘크리트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원 주차장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원이 가능한 경관이 괜찮은 상태에서의 주차 면수를 계산을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시설계 때 그런 부분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나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할 때는 뭔가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타워로 한다든지 건물을 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최소한의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관리동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나대지가 구획돼 있는 필지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인근에 집단화시켜서 같이 있으면 저희도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설계할 때 운신의 폭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드문드문 돼 있는 상태라서 과연 저희가 나대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주차장 확충하는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도 있기 때문에 철골 주차장으로 기존 주차장화 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 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택가에 일부 주차 면수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대지 살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비싸게 사 가지고 1층에만 차 몇 대만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반발할 거예요. 왜? 그만한 돈이 들어갔을 때는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을 때는 아마 그런 비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대지 구입하실 때 그런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예산은 낭비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 경마장 주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견인차량 보관소는 광창마을에 광창교 지나자마자 과천~우면산 도로 확장되는 부분에서 송수관 공사 부지로 밑에는 관이 매설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위에는 일부 조경이 식재돼 있고 법면이 유휴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협의를 해서 휀스를 쳐 가지고 외부하고 분리를 시켜서 견인차량 보관소로 할 계획으로 예산 8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곽현영위원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있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12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현재는 견인된 차가 어디로 갑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재는 보관소가 마련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일부는 그래서 시청 주차장에 남측 부분에 7~8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에 주차장도 부족하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우리 시에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구획을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뭘 하셨길래 견인차량 보관소도 없이 견인만 해야 될 입장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말 그대로 견인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관소가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해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중심 가는 항상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고. 견인되면 막상 자기가 부담이 많이 가니까 조심을 할 텐데 이것은 늦은 감이 있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 단속에 대한 효과는 견인해 감으로 해 가지고 단속보다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그 동안 견인 보관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견인 보관소를 확충하게 되면 주차 단속하고 병행을 해서 견인하게 되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견인할 경우에는 안내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위치가 찾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가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삼부골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10개는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미관도 그렇고 최소한의 범위로 계획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주차장이 있는 데는 마을하고도 떨어져 있고 또 자리를 못 뜬다고요. 가능하다면 1개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최소한 2~3개 정도는 중간중간에 동네별로라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 고가 밑에 화장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불편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데 관리하기도 그렇고 이동 화장실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미관으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정식 건물 관리동이 있으면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데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요새 이동식 화장실도 보면 저번에 마당극 할 때 보니까 미관도 괜찮고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완전 냄새도 제거하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최소한 본 위원이 봤을 때 10개 정도 필요한데 5개 정도라도 설치해 주는 것이 그 주위가 아마 깨끗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59쪽 주차방지 시설물 설치도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경마장 주변이 아니고 시내 주차 방지시설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차선 분리대라든가 볼라드 설치입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광창마을에서 운영하는 북문 주차장에서 주암동 쪽으로 가는 말부래길이 경마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불법 주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경마가 끝나는 시간 5시 정도에도 계속 주차 단속을 시행을 하라고 했더니 아마 실무적으로 굉장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소통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없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경마가 시행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통이 상당히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계속적인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도 단속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경마장 주변에 교통개선대책으로 해 가지고 마사회측에서 해야 될 것 또 저희가 시행해야 될 사업 각 분야별로 시행이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서 단기간의 효과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리 내지는 지도 단속을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노외 주차장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언제쯤 관리계획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선에서 얘기 듣기로는 경마장을 위한 주차장을 그린벨트에 훼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건교부에 GB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지역 현안 사항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그 주차장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마장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과천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하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제가 그 지역의 교통 소통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그 쪽 지역의 주차장이 시설이 되면 소통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해결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고 승인이 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 담장 헐었을 때 담장 없는 관공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까이는 안양 교육청에 가보시면 지금 담장 없게 건물을 지었고 고양에 가면 덕양구청이 담장 없는 건물이거든요. 담장이 없으니까 앞에 수위실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위실 기능이 본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도 담장헐기사업을 하실 모양인데 그렇다면 제일 문제가 앞에 담장은 다 헐었는데 수위실하고 수위실 뒤에가 뭔가 하면 시영버스 기사 대기실이에요. 일종의 섬의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옮길 여력이라든가 옮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문을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 시영버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디 부지를 마련하는 게 현안인데 지금 현재는 별도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부지 내지는 이전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곽현영위원

청사 옆 시민회관 옆에 청사 부지를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내 주차장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가능하다고 하면 시영버스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쪽 부분으로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담장 철거사업이 제일 큰 장애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장을 철거했을 때는 수위실이라든지 대기실이 없으면 보기 좋을 텐데 담장은 철거했는데 그것만 우뚝 서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 가지요. 다른 시내 쪽에는 시유지에 옮길 만한 데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적당한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까 시내 약수교회 앞에 주차타워 만들 공간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시내 쪽으로? 공간이 너무 좁나.

임기원위원장

시영버스를 꼭 시청 안에서 출발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관문체육공원에 주차장이 날마다 놀고 있는데 시청 경유만 시간을 정확히 지키면 되지요. 아니면 자연부락 쪽으로 시유지를 해 가지고 출발을 시킨다든가 굳이 시청에서 출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넓게 놀고 있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세부적으로는 안 했던 부분인데 당장 시청 담장 철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회계과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도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동 같은 데도 충분히 이전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일용인부임은 어떤 직급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영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노임입니다. 이 부분이 상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영버스 운전기사는 노조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 노동조합에서 상용직에 대한 임금 협상이 끝나 가지고 2002년도 임금 협약이 체결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인상 분을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아직 두 개 과가 남았으니까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으로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 : 04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21억 3,100만원이 증액된 총 218억 5,325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별 규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개발에서 당초예산보다 21억 7,600만원이 증액된 218억 3,670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민방위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1,65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은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4억 6,812만 5천원으로 편성했으며 내역으로서는 창고 내에 선반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과 또 당초 예산에 계상된 GIS 구축단말기 구입이 당초 6대에서 5대로 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증액은 1억 2,2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5억 7,144만 6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적사함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연료비는 당초에 200만원 편성했던 것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적초소하고 지하 펌프실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요금은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제 변경으로 인해서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원등이라든가 문주등에 대한 전력요금을 과목변경해서 1,8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2,660만원으로서 전기 시설과 관련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고 건립은 신규 편성사항으로서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저희가 수거 물품을 청내 빈 공간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 맞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장기간 반환하지 못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관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현동 시유지 150평 부분에 창고를 60평 정도를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신규사항으로 이 부분은 건설과가 당초에 건설교통과가 직제 개편되면서 사무실 이전과 그에 따른 집기 컴퓨터 구입비로 1,8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로 증액은 12억 8,061만원이 증액된 106억 4,52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비 인부임은 과목변경해서 561만원 자전거도로 시설비 역시 과목변경을 해서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없던 사항이 도비 1억 6,500만원이 지원되면서 지원사업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화 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우선 시급한 문원 1,2단지라든가 기타 부림동이라든가 별양동에 단독주택지역 내에 현재 전선이 가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측면에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 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개설된 도로에 편입돼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현재 보상이 안 돼서 이에 따른 보상 청구소송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3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 1,2단지 자전거도로 보상비로 6억 4천만원을 편성했고 자전거 공기 주입기 설치 및 그에 따른 전기시설비로 2천만원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역시 과목변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 조명 공사 조명설비 보수 등도 과목변경 2,500만원과 3천만원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역시 아까 보고드린 4억 800만원을 자체 사업비에서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민간보조금에 대한 사업비 2억원을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행정비 분야는 행정비 사항으로 예산 규모가 1,376만 6천원으로서 이것은 일상경비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7억 4,557만원이 증액된 81억 3,8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재경비, GB 훼손 부담금 내지는 농지조성비로 5억 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문원체육공원 주차장 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교통과의 예산 편성 때도 논의가 됐던 지하 주차장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태령 입체교체로 공사 감리비 증액 분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용역비 실시설계비 1억 257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재난관리비는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현재 재난관리상황실에 아마추어 무선 HAM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 관계로 재배치 관계 때문에 복원 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문사거리 지하도 공사 5월 9일에 개통한다고 붙은 걸 봤거든요. 5월 9일 개통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개통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어제 오후에 거길 다녀왔습니다. 차 밀리는 상황하고 지금 공사 상황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천장에 크랙 가 가지고 보수공사하는 것하고 그 옆에 지하수 흘러가는 걸 다 찍어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공사 연기가 몇 번 됐잖아요. 지금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공사해 왔지요?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월 5일 어린이날도 지나갔고 5월 9일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인부들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5월 9일에 개통에 맞추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마지막에 부실공사되기 쉽다고. 사실은 지하도 공사이기 때문에 공법도 본 위원이 봐서는 특수한 공법이거든요. 그 위로 또 하천이 지나가고 무리한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적으로 5월 9일 개통하는 부분에서 무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마무리공사며 또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미세 균열에 대해서 충진하는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의 보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계획은 5월 9일에 개통하겠다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개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도 또한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공원 찾아가는 장애인들하고 노인들이 다니기 쉽게 지하도 만드는 건 어떻게 됐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하도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라든가 노약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리프트 설치 관계는 지형 입지여건을 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대체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내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 시에 이용자 측면도 더 좋고 또 종래에 가서는 전반적인 공사비하고 운영비를 따졌을 때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더 유리한 걸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하도 부분은 저희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교통량을 지하로 바이패스시키기 전에는 위에 지하도 진출입구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9일에 개통을 시키고 지하도 양쪽에 진출입구를 1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군부대 앞에 지하도 설치는 6월 말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관문체육공원 쪽의 지하도는 기간이 조금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하도 개통은 5월 9일에 개통을 하고 그 이후에 지하보도만 군부대 앞에 것은 6월 말에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8월 말쯤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태령 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부분에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을 폐쇄하고 과천 시내 쪽으로 옮기는 거지요? 그러면 그 주위에 양쪽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이 안 심할까요? 100m 이상 내려가는 것 같은데.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를 지하도 개통시기인 6월 말까지 같이 병행해서 끌고 나갈 건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폐쇄를 해서 주민들이 한 달 동안 400m를 우회해서 통행토록 할 것인가 그것은 일단 경찰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해서 저희도 개통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그 밑에 내려가려고 하면 한참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월 9일 빨리 개통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공사해 왔는데 막바지에 부실공사 안 되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 차도만 5월 9일에 개통된다는 겁니까 위에 복공판하고 포장이 그 때까지 다 끝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포장도 다 정리가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지하보도의 양쪽 출구 부분만 정리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복공판 부분 아직도 그냥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직 뜯어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거기 연관해서 선바위 쪽에서 오는 부분이면 교통 표지판 같은 것도 다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공원 진입이 안 되잖아요 현대미술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고칠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같이 고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예산 수립이 안 돼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비에 포함해서 일괄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관문체육공원 앞에 보도를 엘리베이터 식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램프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게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로 바꾸는 건 무슨 이유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램프를 설치했을 때 연장이 현재 우리가 만들어놓고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상아벌 지하도 수준의 공사가 돼서 녹지 쪽으로 상당히 캐노피가 길게 연결이 돼서 입지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공사비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이용자도 편하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그 쪽 편은 일반인들이 다수 통행한다기보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달라고 한 건지 아시다시피 양재천 부분에서 그 쪽으로 해서 이용할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있게끔 양재천 자전거도로와 연결될 수 있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뭔가 포커스를 잘못 맞추신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스위치 조작해서 다시 내려서 자전거로 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자전거로 계속 갈 수 있게 시공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내려가는 부분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전거 리프트를 만든다고 해도.

이경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고 때는 설계 상에도 큰 문제없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분명히 현장에서 설명을 여기 위원들이 다 들었는데 지금 와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고 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설계라든가 이용상에 문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향후 유지관리비도 덜 들고 시공성도 더 용이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준공되면 현장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보면 불법 상행위 수거용품 보관용 창고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짓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것은 갈현동 찬우물에서 가일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고개 넘어서 오른쪽에 시유지가 1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60평 규모의 창고를 지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불법 상행위를 물품을 수거하면 임의적으로 수거해다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임의처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관이 장기간 됩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도 보시게 되면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다가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도 환경사업소에 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상에 문제도 있고 나중에 분실됐을 때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일괄해서 그런 부분을 보관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래야 저희도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도 신속하게 하고 갖다 보관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사인의 재산을 아무리 불법 상행위를 했다고 해도 물건 자체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수거해다가 창고에 넣어놔도 되느냐고요, 아무 문제없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도로법 규정에 손수레라든가 이런 것은 계고 없이 임의로 수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거하기 전에는 충분히 계도를 하고 기회를 몇 번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될 때는 불가피하게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회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 보관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물건들을 보관해 가지고 임의 처분도 못 하는데 창고 짓는다고 한이 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회수된 물건을 남의 물건인데 난전에다가 관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관상의 문제를 이유로 인해서 불법사항이 되고 있는데 회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저희 실무부서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창고를 지으면 관리도 용이하고 그런 측면에서 창고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258쪽에 실내 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5,460만원을 계상해 놓고 건설과에서는 실시설계비 해서 따로 계상을 했는데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꼭 이렇게 따로 해야 돼요? 물론 절차상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이걸 같이 하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발주하게 되면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용역 품의라든가는 건교부에서 제정한 용역 품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한다고 해서 싸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려면 기본 조사, 기본설계한 두 과로 나누어놓으면 다른 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론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구상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일이 추진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모든 게 보고되고 그 보고서를 기준해서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아까 관문지하보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거기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깊이가 몇 m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8m정도 깊이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8m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8m 타고 올라간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8m 타고 내려가서 도로만큼 걸어서 건너서 다시 또 8m 타고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출구는 그대로 시공을 합니다.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코스는 그대로 시공을 하고 .......

이원희위원

계단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도로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출입구를 앞쪽으로 빼서라도 약간 밋밋하게 설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굳이 설치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전거가 돌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설치를 했을 때 설치비가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5억이면 설치가 되는 부분이 일단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부지가 관문체육공원 옆에 잔디장이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훼손돼 가지고 거기 구조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 교차로의 녹지공간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많은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간단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설치 못 하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에스컬레이터는 유지관리비 측면이 상당히 어렵지요.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밀페된 공간에서 수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호응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계단이 어느 정도 기울기로 형성이 되는지 8m 깊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애초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양재천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9억인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9억을 들여서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전면 급하게 하천정비하고 상관없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전거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토픽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9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양재천에 설치하는데 예산 절감 이유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거기다 설치한다고 하면 과연 양재천 자전거 도로의 실효성이 과연 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물론 기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부분을 운행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운행은 안 됩니다. 어차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밀페된 공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끌고 도보로 돌아서 연결을 할 것이냐 그 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원희위원

지하도도 조금 길게 앞으로 당기고 또 나가는 방향도 길게 밀어서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그 도로 폭에서 하다 보니까 깊어져서 올라오지만 ........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한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단순 자전거만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그것이 길어 가지고 관문체육공원 쪽으로 뽑아서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시켜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부분이 좋든 싫든 간에 장애자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장애자 이용 측면도 같이 검토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잘못된 계획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안을 계획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별도로 그 부분을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 그 전에 설계됐던 팀의 자문과 현재 감리단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5억이 든다고 하는데 설치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남태령입체교차로 공사에 포함을 시켜야 그것이 결국은 계획되고 있는 지하도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하차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애초에 계속 작년부터 거론되는 게 자전거도로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검토한 사항 그 다음에 현재 입지여건을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램프식하고 엘리베이터식의 장단점이라든가 도면의 설치 위치라든지 주변의 램프 시킬 때 잠식돼야 되는 부분을 전부 다 스크린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장 견학까지 준비를 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게 주 원칙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게 연결하는 것이?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전에 시설공사과에서 그 부분을 추진했겠지만 우리들이 현장에 가서 관문체육공원으로부터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지하차도로 인해서 단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설계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 일반인들이 거기 일부러 가서 통행할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거기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많지 않아요. 양재천을 이용해서 계속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설계를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 가 가지고 기 램프로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던 부분을 재검토했을 때는 저 역시도 생각을 많이 하고서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자전거 도로를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지하에다가 램프를 200m 길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시설물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그러면 이게 변화가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이런 말을 우리가 얘기하니가 이야기가 나온 건데 원래 우리가 원하고 현장에 갔을 때는 자전거 도로 연결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원한 건데 이걸 우리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슬쩍 바꿔놓고는 지금 엘리베이터 이야기 처음 나온 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바뀌어서 액션이 취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

곽현영위원

5월 9일 벌써 완공되잖아요? 개통 아니에요? 개통되다 보면 이런 것하고 다 연관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지하차도 부분은 별개이고 이것은 지하보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8월 말이나 돼야 이 부분은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작년인가 가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된 줄 알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것이 늦어지게 된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한전에 지중 전력구가 있기 때문에 지중 전력구에서 어떠한 지하차도를 설치를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이격 거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한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격 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 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사례를 접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 어떠한 보강시설을 하고 이격 거리를 좁힌 바가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 줄 수 있겠느냐 해서 한전에서 그 답변을 이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보완시설을 했을 때 이격 거리를 좁힐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공사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하보도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하보도는 실제 어디까지만 시공돼 있느냐 하면 도로 폭만큼 박스만 매설이 돼 있고 출구는 아직 한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도로 폭만큼 계단까지 다 됐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계단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아직 상세 설계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를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측면이 괜찮지 않겠느냐 ........

이원희위원

그 부분은 관문지하차도 물론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하게 돼 있지만 이 쪽 체육공원 지하보도는 지하차도와 상관없이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오늘 임시회가 없었더라면 이것이 세월이 지나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 그 때 우리 아는 거예요.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본 위원 생각은 200m 해 가지고 비탈길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래서 늦어진 부분은 한전 때문에 늦어진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도 지난주에 시장님 방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내적으로 정리가 돼야 그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다시 협의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건설과 실무부서 개인의 의견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과장 의견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 하니까 지금 경사로 만드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 가는 것으로 심중이 굳어 있네요.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굳어가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드려야지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천의 공사를 보면 그런 형으로 해 가지고 공사된 게 많아요. 이미 끝난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지.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하고 의견이 180도 다른 거예요. 다르면 우리 의회와서라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을 해 줘야지 저도 200m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예산 면이라든지 공사하기 쉬운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쪽에 더 기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경수위원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받을 때 저 쪽 남태령 부대 앞 쪽에는 계단식으로 하고 관문체육공원 쪽에는 경사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때 위원님들하고 조율된 안이 비장애인이 다니는 것은 군부대 앞과 똑같이 계단으로 돼 있고 그래서 출구가 양쪽으로 두 개입니다. 하나는 비장애인이 다니는 것 하나는 자전거 도로가 접근하는 것 그렇게 두 개의 출구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재천에 자전거 도로를 수십 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중간에서 그렇게 단절이 돼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문제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받기로 하고 다른 것 하시지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 질의인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창고 건립 불법 상행위 수거물품 보관하기 위해서 주로 수거하는 물품이 리어카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리어카하고 마사회에서 판매되는 경마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마지는 종이니까 그것은 재산상에 큰 문제가 없어서 수거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어디 일정 보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어카 보관을 위해서 창고를 건립한면 리어카 몇 대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미관상도 나쁘고 또 보기 흉한 건물이 찬우물 쪽에 이런 큰 창고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 미관상으로도 적당하지 않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공간 없을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시유지를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그 부분을 택한 것이고 그 부분이 대지이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마을회관 바로 옆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렇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 공간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과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동네라고 진입로 입구 옆에 노인정, 고전적으로 잘 지은 기와집이 있는 아주 멋있는 건물이 옆에 있는 곳이고 그 앞에 바로 식당이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거기다가 보기 흉하고 육중한 사각형 컨테이너 같은 창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전통 가옥으로 지은 건물 미관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보기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창고를 짓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리어카가 야적될 만큼의 큰 창고가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쪽에 60평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부지 면적이 150평인데 거기다 60평 창고를 짓고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이 창고를 사각형의 획일적인 구조로 지어 가지고 그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경관 저해를 우려하신다면 저희가 담장을 치고 식재를 해서 주변과 ......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봐야 고물상 형태밖에 더 되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고물상이 싫기 때문에 창고를 짓겠다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리어카가 들어가는 창고라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를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다가 세운다고 하면 아주 미관상에 문제가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진입로는 아니지요. 일단 찬우물에서 고개를 넘어서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현재 갈현2통 입구에 민우회 생협 들어가는 바로 옆에 있는 산수갑산 바로 뒤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산수갑산 뒤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을 넘어서 내려가는 쪽 우측에 그러니까 길에서 보이는 쪽이 아니고 고개를 넘어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봄 카페 건너편에 있는 울창한 산림 있는 그 곳인가요? 그 곳 이미 공사하고 있던데요? 현장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리어카 행상하는 사람들의 리어카를 수거해 오는 일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수거까지 안 해 오도록 예방 조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불 수거를 해 오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창고까지 건립해 가지고 리어카를 수거하기 위해서 창고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창고를 짓게 되면 수거품만 보관할 용도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수방자재라든가 PT포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본청 지하실 공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사업소 앞에 지금 건축 폐자재 버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양재천 공사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목상에 대지라야 우선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집을 짓지 마시고 야적을 해 놓으시면 된다 이거지요. 환경사업소 앞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원래 야적장이었거든요. 그런 곳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지요. 양재천 공사하고는 맞물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론 남의 물건을 갖다가 저희가 보관을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거의 6개월 이상씩 보관을 하고 .......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창고에다가 잘 보관하게 되면 안 찾아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리어카 같은 것은 노상에 방치하는 것이 도둑을 안 맞는 민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지만 거기에 창고를 잘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58쪽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인데 이 부지 선정이 애초에 예산이 편성되기는 현재 갈현동에 소각장 밑에 부지 선정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그 동안 나갔단 말이지요. 요새 들리는 말로 곽 위원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체육공원 안에 배드민턴장 내지는 게이트볼장의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은 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성이라든가 입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이 문화체육과 질의 때 기 스크린이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연관된 업무로서 문화체육과의 부지 선정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집행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집행이 아니고 그 쪽에서 기본구상과 입지 선정이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지 선정에 관해서 아직 통보받은 건 없으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아까 창고 관련해서 자원정화센터에는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원정화센터라든가 환경사업소 이런 부분의 빈 공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지까지 보관을 해 온 사항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천막 갖다 뒤집어 씌워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창고를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청사의 환경관리라든가 업무 수행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어차피 예방이 안 되고 철거를 해 온다면 보관해 줄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253쪽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현황조사 용역비가 새로 올라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건축과에서 지중화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저희들이 5천만원 수립을 해 준 게 있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은 문원 1, 2단지하고 별양동 그 다음에 부림동 단독주택지역에는 지중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기 통신 그 다음에 하나로 이런 것이 거미줄처럼 얽혀 가지고 앞으로 거기가 재건축이 되면서 다세대 주택 지으면서 전선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린벨트가 풀려서 주거지역으로 되고 또 과천시가 종래에는 모든 것을 지중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서로들 그 방향으로 흘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별도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같이 공동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용역에서 관문체육공원에 과천대로하고 나란히 가고 있는 전주 혹시 알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도 검토 부분에 들어갑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다 같이 검토가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한전하고 협상이 된 부분이 없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부분이 없고 저희가 한전 자체의 지중화 사업에 과천시가 빠져 있다는 얘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한전과 시가 50:50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단독주택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번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천은 전혀 고려가 된 게 없다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부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최초로 시행된 것이 지금 안양의 중앙로가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아직 구체화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송전탑 지중화 이상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대로변에 있는 지중화도 함께 충분히 사업을 연관시켜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본예산에 세워진 과천대로하고 문원동 진출입 램프 6단지하고 7단지 사이에 램프 만드는 것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착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램프 설치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5월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치가 6, 7단지 사이로 확정이 났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착수보고를 받으시면서 포스트는 어디가 되느냐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착수보고를 받으면서 과천 시내에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부지를 입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위치를 지정한 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혹시 6, 7단지 사이에 그대로 결정이 날까봐 노파심에서 질의했는데 앞으로 중간 보고라든가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6, 7단지 인근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예산은 당초 13억 3,734만원에서 1,654만원이 증액된 13억 5,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관리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보건소 셔틀버스 정류장 안내판 제작 외 2개 사업에 1,757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중 의약분업 위반신고 포상금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41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당초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307만원에서 310만원으로 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민간이전 중 당초 의료 및 구료비 1억 4,546만원에서 1억 5,654만원으로 1,1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구입에 4,500만원과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수불화사업 관련 주민의견조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혈압․당뇨관리사업비 당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를 부기통합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물리치료 장비 외 11개 사업 당초예산 9,554만원에서 7,280만원으로 2,2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관리의 보조사업 여비 중 전염병관리자 전문가 교육 여비로 3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민간이전 중 에이즈환자 진료비 당초예산 188만원에서 108만원으로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소 셔틀버스 정류장 안내 표지판을 40개를 만드시는데 우리 과천에 셔틀버스 정류장이 필요한 것이 마을버스도 있고 도서관 차도 있고 또 시민회관에 어린이를 위한 차도 있는데 보건소까지 있는데 각 부처마다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업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지 40개를 별도로 기둥을 세운다고 해 보세요. 이거 굉장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보기에 보건소 것을 따로 보는 것이 더 편리하기는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편리하지만 셔틀버스 정류장이 다른 데도 다 세울 건데 그 많은 셔틀버스를 각각 파악하려면 노인네들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노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노선이 달라도 중복되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공통으로 과천의 모든 셔틀버스의 정류장을 통일해서 시 로고와 여러 가지가 맞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각 부처별로 셔틀버스를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업무협의 조정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임의로 이렇게 하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표지판을 제작을 따로 하지는 안아도 되는데 코팅을 해서 걸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해서 따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 편의 위주로 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해 차원이 아니고 좀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셔틀버스 정류장을 공통적으로 다른 셔틀버스와 함께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한 번 권고하자 이겁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민원인을 상대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해 놓으면 노인 분들이 더 이해를 못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셔틀버스가 지금 버스가 몇 개나 있는데 그 몇 개를 다 각각 세운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지 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지.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데 정류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정류장이 물론 다른데 버스 정류장은 제한돼 있어요. 아무 데나 셔틀버스 정류장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40개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는 정보과학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분야하고 달라서 저희가 군데 군데 아주 자주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아마 보건소 것은 따로 만드는 게 이용하기는 더 편할 거라고 제 스스로 생각은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만드시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과천시 전체의 로고로 셔틀버스 정류장을 통일성 있게 조정해 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좀더 많을 수도 있는데 많아봐야 간선도로에 마을 안길 정도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기원위원장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저도 송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276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예산 5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현대인들의 성인병으로 아주 중요한 병인데 이것은 왜 예산을 삭감하셨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도에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받은 비용이 조금 있고 저희가 인건비를 의사라든지 간호사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 간호사를 스스로 업무대행식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보건소 자체에서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되 위탁하지 않고 저희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밑에 항목과 연관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추경이 올라올 때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인데 사스 관련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전지대인 것 같지만 우리 나름대로 시도 관련 대책을 세워놓는다든가 그럴 때 바로 추경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안 세워도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사스는 정부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비가 도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세운 방역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추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장께서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관내 사스 관련자 해 갖고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자 통보 받으신 것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관리 대상자라기보다는 위험지역의 입국자는 매일 통보를 받고 있는데 92명 통보를 받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하고 3일 내지 5일 후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10일 후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스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스 접촉한 사람하고 접촉하는 걸 추적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발열이라든지 감기 증세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위험지역 입국자는 중앙에서 통보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 갖고 관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어서 몸에 이상 증세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의하시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발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입국하면서 다 검사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상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는데 전화통화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왜냐 하면 본인도 그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침에 따라서 통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벌써 위험지역 방문자가 구십 몇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잠복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잠복기간 최대로 잡아서 10일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전화로 관리를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추정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나름대로 방문해서 체온 측정을 해 본다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전화상으로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설령 열이 좀 난다고 해서 그때 그때 알려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체크해서 우리가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움직여서 활동하는 사람이면 그 동안 며칠 지나면 문제가 오히려 굉장히 커질 수도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단 입국할 때 체온 검사하고 모니터링하고 모든 증상이라든지 그걸 다 검사를 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즉시 또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3일 내지 5일 후에 모니터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지침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발생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 조금 소극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9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총 입국자가 92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10일 이전 사람들은 일단 위험대상에서 누락되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누락된 사람이 43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9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앞으로 위험할 시기에 대비해서 방역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조직적인 여러 가지 구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일 것 같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지침대로 복지부 회의도 다녀왔고 또 체계를 저희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10시 이후에 24시간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이 있는 환자는 밤에도 다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험지역에서 귀국하는 귀국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귀국자는 하루에 2~3명 정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비상사태까지도 가야 될 수 있는데 추경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도 되느냐 이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염려가 뭔가 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급한 게 추경에 올라오는 건데 필요 없으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화면담 하는 것보다는 직접 면담하는 게 정확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곽현영위원

전화 면담할 때는 전화요금만 들지만 우리가 직접 면담할 때는 직원의 교통비도 들고 출장비도 들 거예요, 그러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니까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사스 발생 안 되기를 우리가 다 기원합시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대한민국에서 1호 발생자가 과천에서 안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2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국비 지원도 늘어나고 시 예산도 늘어나서 시행을 굉장히 확대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학교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대상자가 초등학교 1, 2학년생이고 치과 선생님하고 위생사하고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한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 대상자는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내원해서 홈 메우기 시술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4개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274페이지 의약분업 위반신고 포상금 10건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이 없었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당초 예산 세운 후에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뀐 후에 세운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법규 바뀌기 전에는 포상금 제도가 없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동안에 신고 들어온 건수는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반신고보다는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있었습니다. 위반신고는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74쪽하고 276쪽 수불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론회 발표자 참석 보상이 8명이 있는데 토론회를 한 겁니까,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전에도 토론을 했고 토론을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토론할 때마다 오는 분들 여비라든지 보상금을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276쪽에 있는 주민 의견조사는 향후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통상 예전에도 주민의견조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공동으로 의견 조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찬성 쪽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할 의향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소장님이 주민설문조사를 반대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주민 설문조사를 반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시 정책상으로는 찬성하시는 분들과 의견 조율만 있으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설문조사 주민의견조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신문에서 봤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찬반의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러면 설문조사를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불소화를 찬성하는 측은 설문조사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은 설문조사를 할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찬성하고 반대측하고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어서 설문조사를 하기가 어렵다 하면 제가 의견조사를 저희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스스로 물론 하시는데 설문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에서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여태까지 보건소 자체에서 전문가들을 위탁해 가지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하면 결과를 누가 믿겠어요. 보건소 측은 설문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수불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면 안먹수 단체 측에서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어요? 추진하는데 객관적으로 형평에 맞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점이거든요.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러니까 찬성하고 반대 쪽하고 의견 합의를 봐서 의견합의가 되면 ......
향섭

송향섭위원

의견합의라는 것은 여지껏도 불가능했고 중앙에서도 불가능해요. 과천에서도 더더욱 불가능하고 문제는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제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위한 자체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물론 자체에서 하지요. 하지만 조사 통계 방법론에 의거해서 그것을 분석해 낼만한 예를 들면 SPSS 방법으로 할 건지 통계 방법을 어떻게 누가 처리할 것이냐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통계 방법은 따로 처리를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바로 그겁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통계 방법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문항은 저희가 표준문항이라든지 작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표준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종전에 해 오던 방식인데 설문조사를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조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예를 들면 그 위원회의 구성에는 사회조사통계방법론을 전공을 하는 전문가와 그 다음에 찬반 양쪽과 또 예를 들면 시의회 대표라든지 하는 그런 누가 보더라도 양쪽이 보더라도 합당한 인사들이 공평하게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대로 토론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토론회도 하시고 설문조사도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통계방법론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이 쪽 저 쪽에 치우친다 소리 안 들으시려면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 의견에 치우친 주장이고 .........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에요. 반대 의견에 치우친 게 아니고 조사통계방법론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반대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찬성 쪽에 주장하는 사람을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도 넣고 반대하는 사람도 넣고 조사통계방법론의 전문가도 넣고 그 다음에 제삼자 예를 들면 제삼자라고 하면 제삼자는 알아서 하세요. 정말 형평에 맞는 양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넣고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찬성 쪽이 조사하는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의견 일치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지요. 지금 8명×20 해서 160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이 8명을 누구를 할 거냐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여태까지 토론을 했고 앞으로도 토론을 하면 오는 분들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토론회에 들어올 사람들이 과천시의 불소화 사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선정 작업이란 말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토론회를 예측을 해서 한 것이지 토론회가 앞으로 찬성측이 찬성을 안 하면 토론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찬성 측이 찬성을 안 하면 토론회를 열 수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찬성 측이 토론회 찬성을 안 하면 토론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찬성 쪽이나 반대쪽이나 어느 한편의 편을 들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구성을 하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타당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이 찬성 쪽에 치우친 발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 필요 없지요. 예산 삭감해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
향섭

송향섭위원

제 취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아무튼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소장님은 안 하시겠다는데요 지금?
현철

김현철부시장

소장님 말씀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얘기예요 확실하게 하자고요.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그러면 수불화 사업 관련 주민의식 의견조사 그 동안에 수불화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많이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찬성 쪽이 항상 많았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주도로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주도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도 했고 저희가 시민의식구조조사에서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학술용역비는 관 주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모든 의견이 합의가 됐을 때 의견조사를 할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찬성 쪽에서는 이것이 주민 설문조사를 해야 될 건은 아니다 조사를 하는 대신에 역학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왜 올렸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찬성, 반대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항상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올렸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과거에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얼마 전에도 의식구조조사에서도 수불화 관련해서 주민여론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그걸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도 소장님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현실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별도로 시나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올렸으면 찬성, 반대론자를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돼요. 찬성하시는 분이 공중위생보건업무는 이런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집행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마 현실은 과천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시켜놓은 상태라고. 자기들이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지금 다른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수불화가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지금 넣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안건을 이번 추경에 올려도 통과가 되냐 말이야 안 되니까 방법론으로서 여론조사를 해서 두 사람 다 그러면 다수자한테 동의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수불화가 정당하다고 해서 공중위생보건사업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이것은 안 되지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불화사업 하고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불화 사업의 책임자는 소장님이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도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상수도에 이번에 수불화 관련해 갖고 두 개 예산이 올라온 건 알고 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삭감된 게 올라온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삭감되면 국비라도 들여서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단시키실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이원희위원

방법이 국비인데 시비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 생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방법은 없고 모색을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걸 갖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언제쯤 소진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6월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1년에 몇 ㎏ 투입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0.8ppm을 유지하는데 지금 저희는 0.4ppm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돗물 불소화 농도가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불소 농도가 뜨는데 그걸 제가 체크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인 전문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불소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와서 토론자로 참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곧 시민여론조사의 구성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통계처리전문가 그 사람이 통계처리를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조로 양쪽에 형평에 맞는 8명 여기서 8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8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인 4명이든 5명, 6명이든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구성을 해서 예산을 쓰실 계획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거니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
향섭

송향섭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여지껏 들었으니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에서 쓸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소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년 가까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특히 공무원은 조직사회입니다. 의회에서 부결되어 안 되면 당연히 안 하셔야지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소장님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면 돼요. 사비로 사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소장님이 생각이 옳으시더라도 의회에서 안 옳으면 안 옳은 거예요. 그렇다면 소장님은 옳은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 옳아 그러면 누구를 따라와야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회를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된다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곽현영위원

아까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국회에 가시면 장관, 총리도 와서 그렇게 답변 안 합니다. 설상 돌아가서 안 되시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사실 의회 의원들이 소장님한테 추경 세우라고 하는 데는 아마 우리 의회밖에 없을 거예요. 세우면 우리가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곽현영위원

소장께서 의식 조사한다는 것도 작년도에 올린 걸 또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슈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걱정이 그거예요. 예산 안 써도 좋아 이런 예산이라도 올려놓았다가 또 우리 과천이 전염병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대비하는 거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계수 조정과 조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0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