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3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원희 의원, 이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이경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반대 결의문 우리 과천시와 시민, 사회단체 모두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은 보류되었으나 이후로 이러한 논의 자체를 완전히 종결시키고자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개정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과천시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함으로 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주말이면 과천시민이 겪어야 할 교통대란의 대가인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시 과천시의 재정은 파탄위기에 처하여 과천시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지방재정 분권을 약화하려는 행위로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논의 자체를 우리 과천시민은 결사 반대한다. 3. 지방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지방화시대에 또다시 지방간 불필요한 소모적인 재정분쟁을 유발할 법령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우리 과천시민 모두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해 두고자 한다. 2003년 6월 13일 과천시의회 의원일동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국회,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의 과천-의왕간 도로개설 결사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곽현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곽현영 의원입니다. 제2의 과천-의왕간 도로개설 결사반대 결의문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제2의 과천-의왕간 도로개설 추진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사 반대한다. 1. 수도권 주민의 허브인 청계산을 파괴하여 건설하려는 제2의 과천-의왕간 도로개설 계획은 무분별하고 단순한 도시개발 논리와 기업윤리 창출이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1,200여 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에 환경재앙을 유발시켜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2. 청계산의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저지르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3. 본 도로는 과천시의 도로교통 체계와는 무관한 단순 통과 차량들만 위한 것이므로 과천시에는 아무런 기능적인 역할이 없는 도로이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의에 의해 도로교통 체계의 종합계획이 없이 해당지역 시민의 의사와 반하여 진행되는 도로개설은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과천시민과 함께 본 도로 개설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결사 저지할 것이다. 2003년 6월 13일 과천시의회 의원일동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의 과천-의왕간 도로개설 결사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과천시장,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주식회사 두산건설 대표이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과천시는 인구 7만의 작은 도시지만 재정경제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소재하고 있는 행정도시이자 전원도시로서 자연과 행정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정부의 각종 정책 변경 또는 법률 개정 시 이해관계에 놓인 수많은 단체 집단의 집회 및 시위가 2001년~2002년간 연인원 12만 5,662명이 참여한 가운데 228회가 발생하는 등 평균 3일에 한번씩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과 경찰의 노력으로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가 조성되었다고는 하나 고출력 확성기, 농악기를 동원하여 열리는 집회는 과천시민에게 만성적인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많은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집회장소와 인접한 과천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많은 생활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집회 및 시위의 개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권리가 보호되고 있고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선량한 과천시민과 학생들이 소음공해의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집회 시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과천시민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나 과천시민은 정숙한 주거생활 및 학교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의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주거지 또는 학교와 인접한 시위장소에서는 고성능 확성기 농악대 등 소음을 유발하는 어떠한 도구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13일 과천시의회 의원일동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대한민국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3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3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과천시가 펼친 위민행정의 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6 회의중지
10 : 4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심필수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향섭 의원이 간사에는 이원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심필수 의원입니다. 2003년 6월 13일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심사의 목적, 운영기간, 특별위원회 구성, 특위 일정 및 심사장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기간은 2003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이경수 의원 모두 여섯 분이며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 일정 및 심사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6월 13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승인하고 제2차 특위인 6월 16일일은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6월 17일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 제출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원희 의원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이경수 의원 모두 여섯 분이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위인 6월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차 특위인 7월 7일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3차 특위인 7월 8일은 주민자치과 외 2개 과, 제4차 특위인 7월 9일은 회계과 외 3개 과, 제5차 특위인 7월 10일에는 환경위생과 외 3개 과, 제6차 특위인 7월 11일은 상하수과 외 1개 과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제7차 특위인 7월 14일은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7월 15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3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3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6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