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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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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승우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경영은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공공 부문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을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ESG 경영의 확산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지역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김천시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조에서 제4조까지 ESG 경영 지원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목적 조항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ESG 경영 성과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3호에 신설하여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ESG 경영의 실현 정도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이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천시 ESG 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