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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81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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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행정지원국과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충실히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부시장 직속기관, 기획경제국 소관에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하여 일괄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수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 직속기관 중 홍보실의 경우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없어서 감사실과 비전기획단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의 경우 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억 2천 420만 4천원으로 1차 추경예산 대비 13.84프로인 1천 510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감 및 감사활동 중 일반운영비 2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88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26만 8천원, 국내여비 504만원, 자산취득비 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인력보강에 따른 직원이 증원되어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천 510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비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억 9천 42만 9천원으로 1차 추경예산 대비 17.49프로인 4천 324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략사업추진 연구개발비 4천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00만 8천원, 국내여비로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연구용역비 4천만원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3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과 비전기획단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요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감사실·비전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곽수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안 편성방향과 편성내역, 세출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10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또 편성과 사업 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기타 집행잔액 조정 및 당면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842억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7천 754억원 대비 1.1퍼센트가 증가하여 총 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6천 305억원보다 1.4퍼센트가 증가된 6천 39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천 449억 5천만원보다 0.1퍼센트가 증가된 1천 450억 9천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43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 30억 4천만원, 재정보전금 8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 8천만원, 정책사업비 52억 2천만원, 재무활동비는 26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중 예비비는 21억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6천 391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2.02퍼센트가 감액된 157억 7천만원, 지역경제과는 1.12퍼센트가 감액된 45억 1천만원, 기업지원과는 0.16퍼센트가 증액된 90억 4천만원, 회계과는 0.5퍼센트가 증액된 780억 1천만원, 세정과는 7.27퍼센트가 증액된 7억 2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10.5퍼센트가 증액된 1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서의 정책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에 정리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보수체계 간소화로 대행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1억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5건에 2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하여 9천 400만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5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 홍보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총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회계과는 OA사무용 책상 구입, 청원경찰 및 계약직 인건비 등 6건에 대하여 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및 시설물 설치비용 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세 징수활동비와 차량세무팀 신설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및 기본경비 등이 증액되어 총 7건에 4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수산동 상부 천정 수밀코킹공사 등 7건의 사업에 총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제출사유, 관계법규, 예산의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경영투자기금 특별회계, 종합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841억 7천 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7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프로 증액된 6천 390억 8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0.1프로 증액된 1천 450억 8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1.5프로인 1천 683억 6천 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2억 3천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7프로 감액된 1천 666억 9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프로 증액된 6천 390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잡종재산 매각수입 2억 9천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7천 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3천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6천 300만원, 시금고 출연금 등 4개 사업 4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4.6프로 증액된 994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호계복합청사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9억 1천 700만원, 분권교부세 7천 600만원, 부동산교부세 4천 40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7프로 증액된 565억 8천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8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프로 증액된 555억 8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아동안전 영상정보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39개 사업에 5천 400만원이 증액된 962억 5천 100만원과 지방세 증대활동비 등 도비보조금 37개 사업에 2억 9천 700만원이 증액된 378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0.3프로 증액된 1천 341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74프로 감액된 1천 666억 9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감사실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실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전산장비 구입비 신규 편성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위한 경비를 포함하여 총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전기획단은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기본경비 증액으로 총 4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및 예비비를 감액하여 총 21억 5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비를 증액하고, 남부시장 등 3개소 전통시장 CCTV 설치비와 관양·박달시장 상인회관 방수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감액하여 총 5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과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참석수당 및 벤처벨리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홍보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단체장실 기준면적 축소공사와 감사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및 LED램프 교체공사비를 신규 편성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및 시설물 설치비는 감액하였으며,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와 청원경찰 및 계약직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 증액하여 총 3억 8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을 위한 경비와 세무담당공무원의 문화탐방 상사업비 및 취득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경비를 신규 편성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및 기본경비를 증액하여 총 4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관리동 외벽 및 창문틀 크랙보수 등 청사 유지관리비와 도시가스시설 누출차단기 교체 등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군집기 게양대 교체공사비를 신규 편성하고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는 감액하였으며, 상근인력 인건비는 증액하여 총 1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 내역 변경과 공익근무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하여 총 2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여권민원실 근무 상근인력의 내역 변경과 주민등록증 발급비용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용은 감액하여 총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앞서가는 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2011년 경기시군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공동수행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 U-안양넷 안정화 사업비는 감액하여 총 8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은 체납세 징수활동 등 지방세수 증대활동 경비를 신규 편성하고, 동청사 및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를 증액하여 총 6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구청 역시 체납세 징수활동 등 지방세수 증대활동 경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동청사 및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를 증액하여 총 1억 4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74프로 감액된 1천 666억 9천 100만원이며, 이번에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시설물 정비,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 연구용역,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및 CCTV 설치사업, 청사 면적기준 준수를 위한 단체장실 기준면적 축소사업,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공사, 인덕원 지역 군집기 게양대 교체공사, 앞서가는 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경기시군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공동수행, 동청사 및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예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국장님과 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 157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회계과에서 올라온 건데요, 국유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4억 200여 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큰 건은 없으나 몇 가지 쟁점이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비전기획단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연구용역 사업명세서 181쪽, 4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삼성천 수해 관련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180회 정례회에서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후에 이런 대책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사실 결의안 내용으로 보면, 결의안 내용이나 이 용역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집행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을 연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의 자정노력, 그다음에 이런 행정에 어떤 과거행정에 대한 모순이라든지 이런 점을 밝혀서 향후에 이런 점이 없도록 하는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가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이 밝혀야 된다는 어떤 취지하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에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간담회에서 이 소관부서가 우리 시민참여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 비전기획단으로 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또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초 회의자료 또 보면 8월 22일 수도일보 기사에 보면 용역예산이 8천 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깎인 4천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 4천만원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결의안의 내용의 취지에 맞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 실무자로서 단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올라온 예산안과 다르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았을 때 연구기간에도 차이가 나고, 연구기간 차이에 의해서 예산이 반 이상이 조정이 되었는데 연구기간 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된 부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취지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정수 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보수공사라든지 교체공사가 있는데 전에 추경으로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나 교체공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 군집기 게양대 교체공사, 아, 총무과는 내일이니까 내일 제가 드리고요.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추가적인 것은 이따 답변 들은 후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 포상금 예산성과금 520만원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3년간 예산성과금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사례처럼 예산절감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시청 앞 미관개선사업 추진내용을 평촌역, 범계역, 평촌공원까지 아우르는 중앙공원 썬큰광장 공모사업 진행내용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 전통시장 CCTV 1천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설치목적 내지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내용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사유를 지금 보니까 시장 쪽에 관한 사업들이 반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환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회의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인가요, 그다음에 기업지원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회의수당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회의수당이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때 당시 참석했던,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면 참석했던 회의자료와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9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정액이 6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또다시 5천만원으로 해서 사무용책상 등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구입된 내역서와 앞으로 5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정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사항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1년에 일어난 일인데 당시 세 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또 다수의 어떤 부상자와 또 250여 세대가 침수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원인에 대해 안양시와 또 수해주민 간의 법정다툼이 있었고 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므로 안양시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일이고 더구나 대법원에서 판단내린 일을 피해 주민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이 왜 이런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억지를 부려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002년 안양시가 시민의 세금 1억 5천여 만원을 들여서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용역보고서이고요, 이 보고서의 제목이 ‘삼성천 2001년 홍수피해진단 및 치수대책 수립’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잘못 설계 시공된 삼성7교 때문에 수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수대책으로 안양시는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다리를 철거하고 다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또다시 시공하는 데 수억의 시민 세금이 들고 또 수해주민은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회도 보고서의 내용을 납득할 수 없어서 2011년 7월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또 저희는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해 주민뿐만 아니라 의회도 용역보고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의회도 피해 주민들의 주장이 일리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과 시의회를 이해시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실측된 자료가 있으니 이 수리모형실험을 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81쪽에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연구용역비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모형실험을 할 수 있는지요? 또 이 금액은 수리모형실험을 포함한 예산안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년 전에 1억 5천이면 지금 가치로는 그 배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비용으로도 이렇게 부실보고서가 나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된 용역비 4천으로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기대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비전기획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상된 예산액으로는 부실한 또 생색만 내는 그런 형식적인 보고서가 또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안 설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책임 있는 답변을 예산안 설계 담당자로부터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10년이나 끌어온 일입니다. 그간에 들어간 사회적비용을 차치하고서라도 피해 주민들의 흘린 눈물, 수고, 억울함, 이제 멈추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한 보고서는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피해 주민들이 보고서 결론에 상관없이 인정하는 보고서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째, 보고서 결과에 영향을 안 받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비전기획단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기존에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단체나 개인은 이번 용역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연하지 않아도 될 듯하고요. 셋째는, 충분하고 적정한 비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충실한 보고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형실험은 피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아주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만 된다면 저라도 나서서 피해 주민들을 설득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공복인 저희들은 시민들의 어떤 억울함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억울함이라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눈물 흘릴 일이 없게 해야 하나 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눈물이라도 닦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그런 튼실한 보고서를 위하여는 이 용역비를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95쪽, 노사민정협의회와 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는 새로 신설되는 심의협의기구인 듯한데 맞는지요? 또 인적구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또는 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며 또 협의심의회를 만들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존에 많은 협의심의기구가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이 협의심의회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실질적인 협의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의협의회와 다른 특징이나 그런 방침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11페이지, 관리동 외벽 및 창문틀 크랙 보수 등 청사유지관리비와 또 도시가스시설 누출차단기 교체 등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약 1억 3천 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97년에 개장했으니 근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유지보수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이 예산서만을 보고는 불요불급한 건지 그런 판단이 잘 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가스 누출차단기 교체는 시설이 노후화가 되서인지 또 고장이 나서인지 아니면 일정한 교체주기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건지, 그렇다면 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보수나 교체공사는 사전에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고 또 여의치가 않다면 사진 등으로 판단 또는 확인의 기회를 주시면 예산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은 시설의 어떤 노후화와 또 시 감사결과 부실이 드러나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시설공사와 또 장비의 어떤 교체도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추경예산이든지 본예산이든 이 예산안 심의 전에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공사나 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게 될 때는 의원들이 직접 보고, 안 되면 사진이라도 보고 상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액만 보고 심의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좀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셔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노동단체 육성지원금 2억 3천 400만원이 있는데요, 현재 노동단체 현황과 2억 3천 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합니다. 195쪽, 기업지원 관련 위원회 수당이 6회에 145만원입니까? 편성되었는데 위원회를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개최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99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800만원 전액 도비인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단체장실 기준면적 조치공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유치 홍보사업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직원보강비로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보강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보강인원의 주요업무 처리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삼성천 수해를 당하신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모든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지 마음이 상당히 아프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삼성천 수해진상에 대한 것은 토목문제, 하천문제 그리고 다리가 가설된 문제, 건설문제, 재난과 관련된 이런 사업으로 도시건설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과 인사문제를 다루는 우리 총무경제로 이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가 없고, 이 사안은 분명히 도시건설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경제로 이관된 사유와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도시건설로 이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요구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진짜 평상시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삼성천 수해 관련 연구용역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선배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각 부처에서 올라온 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핑계는 아니겠지만 금액이 큰 공사가 있다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제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니까 작은, 또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또 필요하다면 그 회기 중에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관문제는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격상으로 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지난 회기 지난 정례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했고, 그 후속 조치로써 금년도 2월에 발족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룬 바 있다고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거에 따른 순서로써 연구용역비를 세우기로 그렇게 집행기관에 시장님께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참여위원회는 우리 비전기획단이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또 비전기획단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삼성천 수해 관련 용역을 다루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소관부서 논의를 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일을 우리 6대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소관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했었고 또 검토도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우리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그대로 저희 총무경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연호

하연호위원장

예.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문기웅 비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억울한 시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문부서인 모든 분야에 이 삼성천 수해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았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삼성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역예산은 얼마였는지,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조사권은 어디까지이며, 조사위원회의 현황, 활동범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천 관련은 공소시효가 지난 7월 15일로 10년 만기가 되어서 끝난 사안인데 과연 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를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7교가 수해 난 이후 바로 철거된 사유, 철거시점, 교명이 바뀐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삼성천 수해 관련 용역 소관부서에 관한 내용인 건데요,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당된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경제로 이관이 된 내용 중의 하나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시민참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비전기획단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에 의하면 저희 시민참여위원회는 6개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소위원회, 푸른도시소위원회, 녹색환경소위원회, 열린행정소위원회, 가족복지소위원회, 문화예술소위원회. 지금 총무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열린행정, 문화예술 일부분, 이 정도일 텐데 지역경제. 그러면 지금 푸른도시소위원회에서 제안이 올라왔을 이 내용을 가지고 시민참여위원회를 소관한 비전기획단에서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로 업무 배정을 했다고 하면 가족복지, 녹색환경, 여타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기가 되면 향후에도 비전기획단을 거쳐서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야 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기 전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물론 질의를 집행기관에는 했지만 한 가지 문제만 제가 거론을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부서 얘기를 몇몇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데 사실 이번 용역의, 학술용역이기는 하지만 용역의 목적이 재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 주체에서 도시 관련부서에서 또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산편성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고유권한이 있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예산편성권이라는 권한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예,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서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으로 보기보다 업무분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서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업무분장에 있어서 다른 분과에서 해야 될 일을 그 분과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배가 아픈데 내과를 가야 되는데 피부과에 가서 고쳐 달라는 격과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정확히 하셔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총무경제의 자존심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재선 위원님, 잘 알았고요. 이제 왜 예산편성권을 거론했냐 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로 오게 된 경위를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일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지금 이재선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면 시민참여위원회 관련 조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전 일정은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곽수창 감사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실 직원 보강과 관련하여 직원보강 시점은 언제이고 보강된 직원의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조직 보강은 금번 임시회에 총무과에서 사무위임 조례를 상정하였으므로 동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 후속절차에 따라 인력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보강 직원 업무분장은 저희가 두개 팀 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늘어나는 팀 중의 하나가 회계감사팀 3명의 경우입니다. 이 회계감사팀은 공기업, 출연기관, 보조단체 감사 및 처리업무를 처리하고, 31개 동주민센터 감사업무, 다음에 취약분야 감사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감사팀 4명이 예상됩니다. 의 경우에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등을 일상감사하고, 예산관리업무 일상감사, 공기업 출자 출연 등 일상감사, 계약업무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일상감사, 그 밖에 시장 이 필요로 하는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좀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창

곽수창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185페이지, 예산성과금 52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호계2동장과 같은 그런 사례는 어떻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그런 주어진 사례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집행과정에 어떤 사업의 방법이라든지 또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의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성과금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각 부서에 시행을 해서 그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가져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기획예산부서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다가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크게 예산성과금과 격려금으로 나누어서 배분해 가지고 포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우트라인 말씀을 드리면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E등급 최하 300만원부터 그다음에 맥시멈 A등급을 받게 되면 2천만원까지 그렇게 포상하는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금도 역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격려의 정도에 따라서 최고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영길 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언론을 접하고 또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수범적인 그런 사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포상은 금년 하반기 실적을 저희가 내년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취합해 가지고 2012년 3월 달에 2011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그 실적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하면 그때 호계2동에서는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적절한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내용은 저희가 요약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정재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정도 있겠네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 포상 심의위원회요?

이승경위원

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두 번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어요.

이승경위원

그럼 2012년 3월 예정돼 있는 2011년 하반기 예산성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다면 마찬가지로 9월경에 2012년 상반기 예산성과와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게, 그렇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지금 520만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2011년 금년 상반기 평가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하고 이게 나중에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 520만원은 상반기 실적에 실제 나갈 돈입니다.

이승경위원

예. 그럼 성과금과 격려금 형태로 구분이 돼 있는 내용은 설명을 들은 대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해당부서가 아닌 개인 공무원의 경우라면 성과금, 격려금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금전적인 그런 보상만 하고요, 그 데이터를 총무과로 저희가 이첩하게 되면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 또 근무평정가점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반영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근평에 관련된 고과반영 부분은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성과금, 격려금 이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많이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서 공무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열심히 해서 예산 절약이라든가 이런 성과를 낸 공무원들은 응당의 어떤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아까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이것 예비비가 2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 예비비를 갖다가 예산편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비비를 감액을 하고 그것만큼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재원으로.

손정욱위원

1회 추경 때 많이 되어서?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일반회계에 원래 1퍼센트 정도를 예비비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준 맞추고 그렇게 맞추어 놓은 겁니다.

손정욱위원

예.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189페이지, 전통시장 CCTV 설치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CTV의 설치목적과 용도는 도난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시설물 파괴 사례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 전통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상인회 측에서 요구하게 되어 설치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6개소는 관양시장에 3개소, 남부시장에 2개소, 박달시장에 1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고 안 보인 쪽에 있다는 그것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중앙시장이 28대가 설치돼 있고, 남부시장이 21대, 박달시장이 12대, 관양시장이 1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도비보조금 반환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대체사업은 남부시장에 청과동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2009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8월 10일 날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총 5억 8천 500만원 중에 국비가 6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등 해서 도비 15퍼센트 집행잔액인 1천 861만 5천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2개 시장을 대상으로 축제행사 등 시장프로그램 지원, 고객지원센터 설치 및 특화거리 조성 등 전통시장 고유의 특색사업 발굴을 위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추진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은 예산액 4억 8천 559만 6천원 중 도비 1천 63만 5천원이 잔액이 남게 되었고, 남부시장은 4억 6천 300 중에서 도비 1천 79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금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반납코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공사가 국비 6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가 몇 프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시비 25프로.

김성수위원

25프로요. 그러면 도비 15프로가 제일 적은 프로수인데 도비가 지금 반납이라고 하셨는데 그 도비 반납사유가 뭐죠?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프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그 지침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비율로 나누어서 15퍼센트에 대한 금액을 도로 반납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성수위원

국비는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전액 다 소비하는 것으로.

김성수위원

소비하고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저희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와 또 노사민정협의회, 또 기업지원 관련 위원회 이 분야에 대해서 세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김성수 위원께서 참석수당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와 또 곁들여서 회의자료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또 손정욱 위원께서 신규 위원회인지 구성하는 위원회인지 인적구성 기준이라든가 효과, 또 타 심의회와 다른 특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이재선 위원께서 기업지원 관련 그 위원 참석수당을 당초에 예상을 못한 것인지 직접 계획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위원회가 세 개가 있는데 위원회 하나씩 위원회 그 협의단체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활성화, 또 노사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를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 8월에, 아니 5월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시행령이 제정되고, 이 법률 안에 각 지자체별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 또 역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수당을 지급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당연직 시장과 담당국장 2명과 위촉직 1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 노동관서 대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또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 등 전문학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을 위촉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에 근간이 되는 노사민정조례가 현재 지금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지금 타시 사례라든지, 또 과연 이 안에 노사분규 해소방안 이런 문제 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라든가 과연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분야를 더 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도록 현재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중에 다시 저희가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10월 달에 우리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정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협의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대한전선 부지 7만 7천 평이 이달 8월 말까지 당진으로 다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7만 7천 평이라는 그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부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저희가 지금 시에서 개발하려고 계획합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해서 또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도 우리가 7월 달에 우리 위원님께서 논의가 되어서 통과되어서 이제 그 위원회 심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각 의회라든가 경제인단체 그다음에 또 각 부서별 교통이라든가 도시라든가 건축 이런 분야의 부서에서 현재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협의체는 현재는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구성해서 이런 경우에 수당을 하시면 대한전선과 관련해서 심의를 해서 빨리 또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해야 또 다른 기업유치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여기 심의위원회 입지심의위원회 수당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업지원 관련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회의자료와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기업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금년 4월 달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기존에 기업지원심의위원회와 저희가 또 별도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통합해서 금년 4월에 저희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합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업지원심의위원회 몫으로 수당을 224만원을 계상했는데 통합이 되었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육성자금심의위원회 내용까지 같이 또 심의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 또 저희가 금년에 예외적으로 기업유치 포상금을 설정을 해서 유치하다 보니까 포상금 결정도 우리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약 한 145만 6천원 정도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그 수당을 좀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지 않고, 예산 있는 내역에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195쪽에 기업유치 홍보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이 정도까지 예측을 못해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마는 4월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기업유치를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리후렛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풀예산, 풀경상비 기획예산과에 거기 있는 것을 좀 활용해서 일부 제작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리후렛을 해서 홍보를 또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배부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중에 서울 금천구에 금형조합이 있습니다. 한 500여 개 되는데 그분들이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하면 그분들한테 지속적인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데 활용도 좀 하고, 또 역시 가산디지털 여기도 10월 중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홍보를 하고, 또 9월 23일부터는 우리 시민축제 대대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기업유치 홍보물을 전달을 배부코자 합니다. 그 외에 저희 시에서 행사라든가 저희가 따로 기업체 상담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부수는 저희가 2만 부 이렇게 해서 지금 8만 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께서 노동단체 육성지원 2억 3천 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노동단체는 한국노총에 경기중부지역지부가 있고, 우리 안양시 순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가 2개가 있습니다. 경기중부지역지부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5개 지부를 관할하는 협의체가 저희 관내에 있고, 또 우리 안양시 노동조합에는 관내 노동조합 33개소가 같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노동복지회관 관련이라든가 또 장학문학재단 출연금이라든가 복지회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매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흥규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최됩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아니었고, 금년에 2회 두 번을 개최해서 별도로 서류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우수기업 선정이라든가 또 기업지원시설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엊그제 한 포상금, 기업유치포상금 결정이라든가 수시로 저희가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금년에 2회 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6회를 더 할 것을 계획해서 추경을 올리신 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전체가 그렇죠.

이재선위원

지금 8개월 지났는데 2회 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4개월인데 6회를 가정해서 올리셨습니다. 예산을. 그러시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여기 6회 그런 게 연중 6회죠. 추경은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이재선위원

6회, 그럼 4회 남아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난번 8월 18일 날 회의를 하셨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때 기업유치 포상 관련에 대해서 회의하셨네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오늘 지급이 되었습니다. 8월 18일 심의를 해서 오늘 월례조회 때 민간인 세 분한테 지급이 되었는데 1천만원짜리가 두 분, 500만원짜리 한 분 이렇게 오늘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기업유치 포상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조례 제정.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금년 4월 달입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나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개정은 4월이고 제정은 ’96년도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개정한 것은 금년 1천만원 돼 있던 것을 5천만원으로 늘려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금년 4월이었고, 제정한 것은, 아, 제정, 새로 처음 제정한 것은 2006년도.

이재선위원

그렇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말씀 잘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2006년에도 기업포상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금년 4월까지는 1천만원까지 계속 지정하도록 돼 있었죠. 포상금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물 하셔 가지고 시민축제 때 한 1만 부를 배포하시겠다고 그러고, 5천 부를 타 기관에 가서 배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어느?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천구,

이재선위원

금천구에 가서 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쪽 조합임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약속을 하셨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금형협동조합에?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조합원이 500명인데 현재 임대건물에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광명역세권이라든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설명하도록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일정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9월 중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5천 부를 그쪽에다가 배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거기하고 가산디지털단지,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5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국유잡종재산 매각수입 4억 2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4억 200만원입니다. 1차 매각은 지난 7월 달에 5개 필지 한 320평 정도를 매각해 가지고 2억 9천 90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차 매각은 10월 중에 7개 필지 한 280여 평을 매각하여서 1억 한 300여 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은 매각기관에 매각수수료 명목으로 13.3퍼센트를 우리 시에다가 준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앞 미관개선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여러 수범사례 자치단체라든가 타 민간기구라든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준비를 했는데, 그 시기에 또 공공예술재단 디자인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을 중앙공원과 평촌공원, 범계역을 연결하는 그런 것을 제안서를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을 해 가지고 심의대상에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심사대상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또 8월에 행안부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3개 시 통합 의왕, 군포, 안양 그 3개 시 통합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3개 시 통합 시 과연 우리 시청사가 3개 시 통합의 시청사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사무용 책상 등 구입 당초 예산을 6천만원과 추경에 5천만원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무용가구 구입에 당시 6천만원의 주요 구입내역은 환경시설과 신설, 금년에. 인터넷 방송 및 교육체육과 노후집기 교체 등 18개 과 25개 품목 242개 물품구입비로 한 5천 900만원을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몇 만원 정도 지금 물품구입비가 남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특히 5천만원은 그리고 집행계획은 이번 9월에 감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팀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수시로 또 노후 사무용가구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을 시 교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곧 사용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 연말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을 시 또 추가로 많은 직원의 사무용 가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199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805만 2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에 국·도비기 때문에 가내시를 해줘요. 가내시를 해주는데 저희가 당초에 7천 300만원 정도를 가내시를 받았었는데 도의 재정 여건상 감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2010년도에 용역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서로 의견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장실 기준면적 조치공사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안재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2011년 본예산에서 집행된 텔레비전인가요? 텔레비전은 지금 부서에 들어가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네 대가 지금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한 겁니까?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노후되었거나 나오지 않는다거나, 오래되었거나 그랬을 때 교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입을 해서 그 부서에다가 주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예.

김성수위원

구입해서 부서에 주셨다는 이야기죠?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수시로 책상하고 캐비넷, 의자 등을 구입 요청하신다는데 그러면 각 과에서 수시로 한다고 해서 돈을 추경에 잡아놓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그것은 기이 쓴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앞에서도 ’96년도에 이게 지금 집기가 다 들어왔고 직원들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체요구가 오면 저희가 상태를 점검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고, 또 줄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정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단지, 물론 중요한 집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멀쩡한 책상 같은 것이라든가 사무집기 같은 게 무조건 교체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교체한다든가,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조직개편 사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또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 그다음에 노후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상태를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교체를 해 주고 있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이 추경 편성된 예산은 어찌 보면 물론 감사실 조직개편이 조만간에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2차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글쎄 그런데 연말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연말에 또 조직개편이 전반적으로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어차피 그 인원이 그 인원 내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또 부서에서 사용하던 것도 또 쓸 수도 있고.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인원이 추가로 증원이 되고 그러면 또 새로 구입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적절하게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지든 건물이든 그 매각여부를 어떻게 결정하죠? 이것을 팔자 말자.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매각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요구를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든가 저희가 또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은 보존부적합재산이다 그럴 경우에 매각공고를 내가지고 경매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지금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LS공장 있죠, 그 호계동에. 거기에 단지에 공장부지 내에 국유재산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도의 승인을 끝나야만 저희가 매각할 수 있지 저희 임의대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시유지의 경우도요?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네?

홍춘희위원

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게 시유지인데도?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시유지는 상관없고요, 도유지하고 국유지.

홍춘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구 5동 청사 동사무소도 있었고 또 석수동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시에서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것은 또 팔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자라든지 이것을 팔자라든지 그 기준을 누가 세우며,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그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석수2동 청사가 신규 청사로 이전을 하고 구 청사가 그대로 있었을 때 각 단체에서 그것을 자기네들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시에서 배려해 달라고 요구가 여러 단체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지금 없고, 만약에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매각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폐쇄시켜 놓고 석수2동사무소는 매각을 해 가지고 한 15억 3천만원에 매각이 되었고, 다른 청사, 5동 청사부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를 어디로 이전시키는 문제가 병행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거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그것을 팔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신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지었을 때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구 주민자치센터는.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슨 심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팔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로 재사용 하자든지 그런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 본 거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 상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를 입주를 시킬 거냐 하는 게 거기서 결정을 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예. 규모는 상관없이 작은 필지건 큰 건물이든 상관없이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예.

홍춘희위원

어떤 감정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예.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4억 2천 시청 앞 조경개선사업 및 교통체계 개선까지인가요?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교통체계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게 그런 명칭을 지금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망권 개선사업인데 하여튼 그게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청사 내에 차량통행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병행해서 원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정했던 사업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런데 중간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공모 부분이 있어서 잠시 사업을 보류했다가 공모가 지금 이제 미당선돼 있다는 거죠?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네.

이승경위원

사업보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4억 2천은 다시 반환하게 되는 건가요?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연말에 가서 신중하게 결정해 가지고 마무리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가 이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긴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시청 앞 미관개선사업이 아닌 개선사업을 통해서 같이 교통체계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시청을 와서 시의회를 오게 될 때 항상 시청 앞을 이렇게 외둘러 와야 되는 그리고 방문객한테 설명하기도 아주 애매한 이 부분인데, 이 왼쪽 부분에 과장님한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행자길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보행자길을 2분의 1만 축소를 하면 이쪽으로 쌍방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청사 내에 그렇게 도로를 크게 확장해 가지고 통행로를 왕복통행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아무래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밖에 외곽도로가 돼 가지고 여러 차량이 통행이 되면 모르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까지 그것을 일부를 해 가지고 차량통행로로 만든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게 이쪽 시의회하고 관련된 교통체계거든요. 저희가 시의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잘 못 찾아오고. 이쪽 와서 민원봉사실 쪽으로 들어가서 저 뒤에다 주차를 해 놓고 전화를 한다든지, 차도 들어오는 길을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왼쪽을 쌍방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시청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와라, 라고 충분히 쉽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청사관리부서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중한 의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예.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안재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결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정수 농수산물사업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 소장 김정수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11쪽, 도매시장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또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손정욱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시설 누출차단기 교체사유와 또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시 감사지적사항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생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사항 세 분의 워원님께서 질의이었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지금 시설면적이 약 2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97년도에 개장해서 이제 14년이 경과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특히 우리 도매시장은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평소 누수 등으로 작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의 영향으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고, 또 집중호우 시에 우수관이 좁아 가지고 옥상에 빗물이 전체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하기 위해서 세 건에 6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장기간 시설 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또 부식 등으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 감사지적사항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은 이번 내용에는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동 상부 천정 수밀코킹작업 이 사항은 수산동에 지붕에 자연채광을 하기 위해서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12평방미터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유리창으로 돼 있는데 유리창 주변에 굉장히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금년에 집중호우 시에 물이 많이 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동 외벽 및 창문 크랙보수공사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된 시설로 이번 금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관리동 외벽하고 창문틀에 틈으로 인해 빗물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과동 2층 옥상 우수관 교체공사 이 사항은 청과동 옥상에 지붕면적이 약 352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배수구가 3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폭우 시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넘침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를 추가로 3개를 설치하고 또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배수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수관을 150밀리로 돼 있는 것은 200밀리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시설 누출차단기 교체공사요. 이것은 금번에 7월 달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작동상태 부적합 판정받은 게 우리 도매시장에서 그 도시가스의 사용시설이 41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27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 예산액이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과동 및 수산동 방송설비 교체공사인데요, 이 사항도 ’97년도에 방송설비가 설치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청과동, 수산동에 방송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공과금 납부안내라든가 시정홍보라든가 무슨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송이 안 나오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시설 중에 지금 방송스피커가 우리가 68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32개를 교체하고, 또 파워앰프도 지금 총 66대가 있는데 거기서 4대를 교체해서 방송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수산동 지하1층 방화셔터 개선공사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에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방화셔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방화셔터 안쪽에서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기서 사업을, 무슨 일을 하다가 불이 났을 경우 자동셔터가 내려왔을 경우에 그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화셔터에 쪽문 형태의 출구를 설치합니다. 8개를 설치하고, 또 수산동 회센터 2층에 방화문 2개를 교체하겠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1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수처리 설비 및 교체공사인데요, 이것도 ’97년도에 설치해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우리 폐수처리를 하는 시설로써 지하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가스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가보면 이상소음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항도 긴급히 정비하고 또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붕은 지금 청과동이 여기에는 옥상이라고 돼 있고, 2010년도 사업명세서 보면 지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붕. 그런데 옥상과 지붕이 지금 어떻게 구분됩니까?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과동이요?

김성수위원

예.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과동 모습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청과동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철판으로 덮여 있죠?

김성수위원

예.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옆에 보면 콘크리트로 별도로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김성수위원

아,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붙어서.

김성수위원

지붕과 옥상을 제가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동인데 지붕과 옥상이 따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난 예산에 보니까 지붕을 보면 배수로 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같이하지 않고, 이렇게 올해 또 추경으로 올려서 그때도 보니까 청과동 지붕보수만 1억 4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수위원

그런데 올해 또 2차 추경에다가 청과동 옥상 그 배수 우수관 관련 교체로 해서 이렇게 2천만원을 또 올려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성격을 솔직히 잘 모르니까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라든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만 막 갖다가 때려 붓고 또 다른 어떠한 정말로 안양시에 대해서 또한 안양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혹들 이런 것들을 안 나오게 만들고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지난번 감사도 받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욱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책에 쓰여 있는 예산액만 보고 이제는 심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 보겠지만 예산 심의 시 이렇게 긴급보수라든가 시설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진도 같이 첨부하셔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전 과에 그렇게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기웅 비전기획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문기웅입니다.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건으로 추경에 올린 건에 대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손정욱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질의는 본 업무의 소관부서 적정성 여부입니다. 원래 본 업무는 건설방재과가 업무분장상 담당하게 되나 건설방재과가 본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관련자료 제출과 조사를 받는 부서로서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조사자가 조사를 받는 자기모순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담당부서가 아닌 비전기획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 15일 시의회에서 진상규명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고, 7월22일자로 시민참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비전기획단이 시민참여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하므로 본 업무를 수행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비전기획단이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우려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를 계상해주시면 저희 비전기획단에서는 관련부서의 전문직 직원을 충원받아서 본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충실한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용역비가 8천 8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감액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8월 17일 개최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수해피해 현장이 멸실되어 현장조사가 어려운 점도 감안하였고, 가능한 기존 용역보고서의 측량과 수치적인 데이터와 기타 건설방재과가 기술적인 당시 기록과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장실사와 기술적 검증 부분이 축소됨에 따라 용역비용이 4천만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른 용역기간도 당초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액된 4천만원과 단축된 3개월간의 용역기간으로는 당시 수해진상규명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검증을 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형실험 관련 답변입니다. 감액되어 제출된 4천만원의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당시 수해관련 모의실험을 포함한 포괄적인 용역수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일부 컴퓨터 모의가상실험은 가능하겠지만 당시 실측한 모든 데이터에 의거한 실제 축소모형실험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당초 원안인 8천 800만원으로는 그러한 실험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원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안 8천 800만원 예산편성 관련 상세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6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10년이 지난 과거 사안이고 특히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함을 고려하여 소관·소위를 초월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조례 제5조4항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 사안 외에 일반사안과 그에 따른 예산 건은 조례에서 제정된 업무분장에 따라 분류하여 소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위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 15일 수해 사건 10주기에 즈음하여 시의회에서는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7월 21일 시민참여위원회로 7월 정기회의에서 시민참여위원회 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간 세 차례에 걸친 소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고, 지난 8월 25일 임시회의에서는 특위 운영규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중에는 소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사권한이나 활동범위 등은 회의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되면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10년이 지난 사안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아픔 속에서 유족들이 관과 소송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재검증과 당시 관련자의 재조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여 피해 유족들이 주장하는 당시 용역보고서와 법정심의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인정된 부분을 밝혀내는 조사는 이번 용역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7교의 철거시점과 교명이 바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7교는 사건 이후 수자원학회와 토목학회의 재가설 의견에 따라서 2003년에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지금의 신교량으로 재가설하였습니다. 신설된 교량은 기존 삼성7교에서 안석교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지난 2009년 8월 18일 지명위원회의 의결로 삼성7교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개를 포함하여 일괄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삼성1교는 중추사교로 변경되었고, 삼성2교는 예술공원교, 그다음 삼성5교는 마애종교, 그리고 삼성7교는 안석교, 안양동과 석수동을 잇는 다는 의미로 안석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문기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춘희위원

문기웅 단장님 명료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 중에 관련 인력을 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비전기획단으로 이 관련해서 기술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충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지금 계획으로는 시의회에서 용역비용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6급 기준으로 팀장급을 관련부서에서 지원받아서 이 과제수행 끝날 때까지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비전기획단 총 몇 분이시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8명과 지금 시간급제 1명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비전기획단이 맞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는 건설방재과가 조사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조사받는 대상으로 이것을 또 조사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논란 끝에 비전기획단으로 온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예산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회의내용을 보니까 이 용역이 필요한가의 여부와 함께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또 굳이 이렇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의회에 통과된 이후에 이 위원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이것을 심의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회의 중에 충분히 제공하신 게 맞습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회의 전에는 저희들이 간단한 요지로만 배포해서 설명을 드렸고, 회의 중에는 저희들이 8천 800만원 원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은 좀 저희들도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그 전반적인 설명을 단장님께서 하셨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제가 대강의 요지만 설명을 했었고, 당시에 배석한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홍춘희위원

용역비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회의자료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준비가 되었고, 그 제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예산편성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 그다음에 수해 당시 일어났던 피해 일부 부분, 기술적인 용역 부분 관련해서는 그 당시 배석했던 건설사업소장님하고 도시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홍춘희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관부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된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최종 비전기획단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모호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그 결정과정 최종결정권자를 시장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나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핑퐁식으로 이 부서 저 부서 옮기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한 마당에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단장님으로서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는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진상을 규명해서 화해모드로 갈 수 있는 좋은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애초 5개월로 돼 있다가 3개월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충분한 결의안이라든지 본래의 취지에 맞는 충분한 연구조사가 되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지금 역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연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얼마 정도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지금 원안에서 5개월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애초에 안이 5개월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간연장의 필요성과 함께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게 모든 게 고려가 되어서 사실은 의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예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잡음이 생기고, 또 이것을 심의했던 심의위원들께서도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또 이런 내용이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기간연장이라든지 기간연장에 따른 용역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크게 지적과 더불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안은 다루었고 또 이 용역을 집행하는 것은 총무경제위원회로 왔습니다. 사실은 총무경제위원회가 전반적인 정책과 기획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이것을 또 책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부서로서 부담스럽고, 또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의 일이기 때문에 또 특히 그 사업소에 담당부서가 또 부담스러운 만큼 잘 처리를 해서 서로 간의 명확한 결론 도출로 의혹이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 그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과장님은 배석하지 않으셨죠? 그때 하셨나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날 을지연습에 참여하느라고,

김성수위원

예, 그러셨죠?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예.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날 국장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날 회의내용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회의내용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제가 몇년 전에 그때 당시 한 2003, 4년도 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그쪽에 동네교회도 가서 주민들하고 대충 얘기도 하고 많은 관심도 갖고 해서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판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내용이 이렇게 흘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길래 제가 잠깐 있다가 다른 분들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엉뚱한 안건으로 주제를 넘겨서 흘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갑자기 1항 건을 심의하시다가 왜 이상한 데로 흘러가 버리면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할 거냐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잘 믹스해서 자기가 정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분들이 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날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다, 주민들이 이래서 정말로 굉장히 이것에 대한 재논의 요구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위원들이 잘 파악해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셔야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다 모르고 계시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 주민들이 사람이 죽어, 물론 재산피해도 재산피해지만 사람이 죽은 사건이다, 이게. 일가족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고, 정말로 그 다리가, 정말로 그 다리가 낮아서 기존 설계보다 낮아 가지고, 낮다고 그러면 다리만 낮은 게 아니다. 다리와 연결된 제방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다리가 낮은 제방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다리가 높은데 제방이 내려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제방이 다리에 맞추다 보면 낮을 수밖에 없어서 그 순간 강우량이 내리면 그 넘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예산을 1억이 아니라 2억이라도 편성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밝혀서 그분들의 명예를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고 몇 분의 이야기만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요.
재학

정재학기획예산과장

그 회의록 내용 관계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김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장시간 그 내부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의회처럼 속기사가 입회를 해 가지고 낱낱이 속기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중요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어차피 마지막에 결정을 해 가지고 결론은 내고, 또 거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다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그렇게 보통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내부 심의위원회는 결재를 맡아서 보관하는 게 하나의 관례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다 기재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안 되었고 그런 것은 저희가 녹음을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풀라고 그러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그때 논의가 충분히 돼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부서 따지고 예산 따지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삼성천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권력 앞에 큰 대기업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돈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돈이 또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반대흐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정말 꼼짝 못해. 그런데 그 피해 주민들은 돈도 권력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용역을 보고서를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이라든가 또한 그 용역보고를 냈던 게 정말로 의혹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의혹이 정말로 아, 주민들이 봤을 때 또한 제삼자가 봤을 때 ‘아, 이런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이런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서 정말로, 아까 아침에 오전에 어느 한 분은 제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저희가 말씀 나눈 게 아니라 지나가며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이 죽었지만 보상을 바라는 그런 느낌이 들은 것 같아 가지고 당신은 나서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지금 자꾸 말이 나오고, 명예에 대해서 당신은 찾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잠깐 들었는데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분들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밝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물론 공소시효 지나서 누구를 처벌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을 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밝혀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또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정말로 억울함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억울함도 풀어드리는 게 정말로 이제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밝혀야 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다시 밝혀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다 동감하는 바이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안은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본 위원은 이 업무가, 지금 업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삼성천 수해 진상조사’ 이렇게 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경제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그런데, 제목을 바꾸든가 이 예산 사업명을 바꾸든지 총무에 맞게, 그렇지 않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수해, 또 토목, 하천, 재난과 관련된 용역을 우리 총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비전기획단장님!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가 지금 소관부서인 건설방재과가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이재선위원

아니죠.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비전기획단은 당초에 비전기획단을 만들 때 정말 그야말로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안양시장의 공약, 또 시의원들의 공약, 이런 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좀 더 발전되고 이런 것을 하기로 했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쨌건 이 사업명칭이 수해와 관련된 것이 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이 공소시효가 끝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관련자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법률적 검토를 거치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답변하는 겁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났다고 봐야 되지만 그러나 과거 일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재조사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주민이 요구할 때는 재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심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심 또는 법률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그 내용을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권한이나 활동범위, 그다음에 용역의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용역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특위에서 앞으로 주 진행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용역과제심의회에는 안 들어가셨었습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들어갔습니다.

이재선위원

들어갔었습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서 발언하셨습니까?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좀 혼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자료 서면으로 받은 그 회의록을 보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전만기 국장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석하셨었네요?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네.

김주석위원

제가 국장님 소견을 하나만 듣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보면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양시의회에 세 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 파트가 있을 때 이러한 요건은 우리 도시, 보사, 총무 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소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글쎄 본 건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 중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내부조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이전에 10년 전에 이런 용역이 없었고 지금 새로이 시작되는 용역이다, 그렇다면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 그전에 건설방재과에서 한 용역을 지금 불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데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그러니까 먼저 용역에 대한 신뢰가 문제인 거죠. 불신이 약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그 용역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의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보냈기 때문에 시청 어느 부서에선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렇게 볼 때 건설방재과는 적절치 않고, 그럼 나머지 어디가 그래도 이것을 가장 그래도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역시 비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중립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참여위원회의 여러 가지 과제 중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은 우리 집행부 내에서 수시로 자문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기술직 공무원의 기동 배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은 이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비전기획단뿐만이 아니라 전 간부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노력을 할 겁니다.

김주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단장님께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재정계획심의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4천만원 이내에서 2천 또는 3천이라고 발언했는데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지금 기간이 짧다, 금액이 적다, 이때 참석하셨었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셨었죠?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위원님들 이렇게 명단을 쭉 보면 전문가들도 그때 참석하셨었어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여기서는 그때 당시 단장님께서는 이것 지금 용역비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것 기간이 짧다, 용역비가 적다, 여기 지금 회의록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지금 보면 기간도 짧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 관련해서도 용역비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당시에 제가 발의를 하고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 현실적으로 당시 1억 4천 4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 그 부분을 일부분을 저희들이 번복을 하고 뭔가 새로운 진상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과학적인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솔직히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전문가 두 분하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직 공무원님, 또 전 구청장님, 국장님들 다 계셨지만, 여기 이게 의결된 내용이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최종 의결은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맺음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낸 거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김주석위원

여기서는 다른 반론은 없었죠? 다 동의하셨던 내용이죠?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회의록이 왜 일부만 나와 있냐라는 그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의록에 일부 의견만 나온 것 가지고 반론을 못했느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질문 같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의 금액이 과소, 또 기간이 짧다, 길다 이것보다는 여태까지 논의했던 문제는 소관부서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용역비 4사천만원 올라온 것 그 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두 차례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약식으로. 그때는 소관 위원회를 가지고 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소관 위원회는 정리가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나 기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질의하는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그 회의록은 일부만 기재된 회의록이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단장님! 이것 회의록 보시면 여기 전문가, 교수, 저희 국장님들 해서 담당 또 공무원님들, 저희 시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것은 이 회의록은 그때 다 어떻게 됐든 간에 동의를 받아서 지금 된 회의록이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실 때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맺음말로 정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4천만원으로 정리하신 거였습니다.

김주석위원

정리를 했을 때 반대토론하신 분 있으세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고 나서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계시냐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없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없었죠?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구기간이 짧아서 늘려야 되고 또 더불어서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원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있던 초안에 구애받지 말고 6개월 정도 넉넉하게, 넉넉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예산도 세워져야 될 것이고, 부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계수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전에 그 관련안을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계수조정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문기웅비전기획단장

회의 직후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저는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아직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2002년도에 발주한 이 용역보고서를 아직 다 못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2002년도에 1억 4천 400을 들여서 만든 이 용역보고서와 또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이 보고서가 얼마나 허위인 듯 그리고 뭔가가 누락이 되어 있고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누락이 돼 있고, 여기 이 보고서 208쪽만 보더라도 설계서는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바로 밑에서는 설계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4천만원이 제 생각에도 다른 여기 홍춘희 위원님이나 김성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참조를 하시고 이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