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호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에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20 만원’에서 ‘월 27 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사업소 근무자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35호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03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1789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장려수당의 지급액 별표4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4조 별표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항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제2항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를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로 하고 장려수당 지급액 ‘월 20 만원’을 ‘월 27 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신헌철 전문위원께서는 아주 검토를 충실히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똑같이 행하는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각 시군이 다 합니다.

곽현영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분뇨, 하수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5명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하고 ‘국가 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36호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5월 7일 자 건의안대로 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천시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마권세 때문에 세무과장 이하 계장께서 국회 행자위 23명 위원님들 방에 돌아보니까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6월 13일 저희들이 지방세법 개정 반대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우리 시 여러 곳에 보면 ‘상정 저지 성공’ 그래 가지고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더라고요. 상정 저지가 뭡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성공한 줄 알고 왜 시의회에서는 뒷북치느냐고 저보고 묻습디다. 상정이라고 하는 건 아마 행자위에 계류중이라는 뜻이에요. 국회에 가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 계류 중인 거 엄청난 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통과를 저지해야 돼요. 우리는 의회에서 결의하듯이 통과 지방세법 개정 자체를 저지해 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이지 일단 상정 저지했다는 플래카드가 보면 곳곳에 붙어있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붙인 플래카드는 다 뗐어요. 우리 의회만 유일하게 하나 붙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우리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저는 국회에 이것 때문에 다섯 번 정도 돌아봤는데 갈 때마다 보좌관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5일 정도 가 가지고 돌아보니까 분위기가 그리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 시 공무원이나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과장님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성공이라고 하고 자축을 해도 괜찮은 건지 가만히 있어도 될 건지?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정은 저지가 된 것이고 우리가 그 동안 자원봉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이번에 상정이 안됐다는 걸 저희가 문구로 해서 정기국회 때 다시 거론될 예상에 있지만 그 때 다시 하자는 쪽으로 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서한문 발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정기국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주민이나 우리 시 공무원이나 위원들은 긴장하고 스탠바이하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다녀봤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보면 위원장이 ‘박종우’인데 ‘박정우’로 나갔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갔느냐고 물었더니 보도 자료 낼 때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관이 저보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시거든 지역신문 한 번 보세요.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보도 자료 나가는데 ‘박정우’로 나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민감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지금 현 상황 그대로 끌어가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면 과천에 있는 분 중에서 혜택받는 사람은 대충 몇 명 정도 되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명단은 세 명인데 그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신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시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개정을 한다면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의안번호 2003-37 과천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로 명칭이 된 것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이 전면 변경되어서 조례 전체에 67번이나 언급하게 됨으로 부분 개정이 아닌 전문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되게 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음식물류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및 기타 조례준칙의 조항 가운데 법률상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과천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과천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며 조례의 본문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률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변경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위탁을 받은 처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 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37호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필요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음식물류 폐기물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와 법령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과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본문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기 위해서 1조에서 14조까지 그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사항을 정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위탁을 받은 처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 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안이 시달되어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0조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아파트에서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시에서 상차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지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관리소에서 설치하도록’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가 아닌 연립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도 같은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게 임의조항인데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조항인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10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소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전용처리 수거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환경부의 원안이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우리 시에서는 기 시에서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한 바 있고 또 마찬가지로 20세대 이상이 아닌 일반주택도 7월 1일부터 저희가 전용 수거용기를 배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에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를 한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저희는 시에서 일괄 배부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렇게 문제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신축할 경우에는 시행자가 .........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 경우는 굳이 이런 경우가 적용이 된다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적용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유보조항으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앞으로 주택이 노후돼 가지고 합필해서 연립을 짓게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럴 경우 최소한의 주차 면적을 제외하고는 집을 다 빽빽하게 지을 텐데 적어도 합필해서 지을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20세대 정도는 보통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상차 용기를 적정한 장소에 자기네 주차장 면적 안에다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지 않으면 향후에 차 다니기도 어려운데 다세대 내지는 연립에 음식물 수거 용기까지 길거리에 놓여져 있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가는 좀 강화시켜서 적절한 장소에 자기네 부지 안에 수거 용기를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단, 시에서 수거용기를 적정한 규격을 지원해 줄 수는 있겠지만 설치하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위치가 주택 건축법에 쓰레기 용기 놓는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들어갈 수 있을른지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선 의무사항으로 여기에다라도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임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전용수거용기 설치를 중앙정부에서도 해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이 꼭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우선 여기서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건 시장․군수의 재량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필히 다 시에서 전용 수거용기를 배부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되 조례에 꼭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면 그 부분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택에서는 음식물 수거 용기를 어느 장소에 놓는가가 동네의 큰 싸움거리가 되고 있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20세대 이상의 쓰레기 수거용기를 어떻게 어느 장소에 만드는가 하는 것을 조례에 어떻게 담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검토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한 건물의 20세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섹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한 건물에 2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현실적으로 과천 같은 데서 아파트 이외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건 없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려면 현실적으로 과천에서 볼 때는 다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6세대, 8세대 이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공동주택까지도 어떻게 보면 건축행위를 할 때 폐기물 재활용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과천시에서는 다세대 건축행위를 할 때 강화시킬 의지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송 위원님 의견하고 같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단독주택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위해서 현재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이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인식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규제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까지만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은 추후 보완해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이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의무로 할 수도 있고 ....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선택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해 놓았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20세대라고 못 박아놓으면 과천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거든요. 강화시켜 놓더라도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를 일단 시켜놓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세대 같이 큰 규모로 들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건축행위할 때 강제적으로 수거용기를 집어넣어라 강화를 시켜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생활을 제한하는 의무조항을 집어넣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10조 2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용수거용기는 아파트 등에는 이미 시에서 설치를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전용수거용기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되는 데는 있지만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을 적게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전용수거용기 단계에서는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신축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제적인 행정이 되는데 보관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차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에 공동수거용기를 지금 설치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배부 중입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몇 세대 당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1세대 당 하나씩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전원마을 쪽도 다 나가는 거네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1세대 당 하나 나가는 것도 도로에 줄줄이 다 있지 않을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로상으로 나오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수거할 때는 집밖으로.....?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이 미관상 우선 나쁘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개수가 여러 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어넣을 때는 집안에다 놨다가 저희가 정해준 시간에 수거할 때는 그 시간만 바깥으로 나오는 걸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조그만 용기를 하나씩 나누어준다는 겁니까? 현재 아파트 안에서 쓰고 있는 조그만 용기를 단독주택에 나눠주고 공동으로 수거하는 큰 용기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몇 세대 당 하나씩 놨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파트에 보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120ℓ 짜리이고 단독주택에 나눠주는 용기는 22ℓ짜리로 크기를 최소화했거든요. 그래서 1세대 당 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가족끼리 사용을 하다가 수거할 때만 바깥에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예요. 제가 여지껏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22ℓ짜리를 주택에 하나씩 한 세대 당 나눠주고 주택에 놓는 큰 아파트만큼 되는 큰 상차 용기는 주택에는 나눠주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22ℓ짜리가 그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뒷집의 경우 9세대가 살고 저희 길 건너에는 12세대가 사는 집이 있는데 12개를 다 어디다 놔요? 집안에다 다 놔야 되는 거지요? 집안에다 놨다가 버리는 날 들고 나오라 이 얘기인가요? 그런데 아파트는 아무 때나 갖다 부을 수 있는데 주택에서는 그걸 버리는 날만 들고 나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나요? 수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착오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것은 120ℓ짜리가 동마다 하나씩 있고 그래서 그것은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단독주택에 하는 것은 한 세대당 하나는 음식물류 폐기물 물 빼는 용기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22ℓ 용기를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5세대가 살든 6세대가 살든 별도로 모은 걸 담을 수 있는 22ℓ 짜리 용기를 지급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2ℓ래봐야 요만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9세대, 12세대씩 사는 집이 수박 껍데기 하나만 버리면 거기 모자라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하나 더 지급을 해서 용기가 넘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22ℓ용기는 6세대 당 하나로 이런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파트처럼 주택도 현행 22ℓ짜리 준 것은 마당 안에 들여놓도록 하고 가가호호 22ℓ 짜리를 들고 나와서 버릴 수 있는 좀더 큰 예를 들면 120ℓ짜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택에다 사이사이 하나씩 놔야 수거하시는 분들이 차 가지고 다니면서 기계식 상차를 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미화원들 위탁업체에서 22ℓ 짜리를 매번 쏟아 붓는다는 것이 수거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우리 동네는 시범지역이 아니어서 제가 수거해 가는 광경을 아직 목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혹간 다른 지역에 지나가다 보면서 22ℓ 짜리 집 앞에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상당히 수거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적하신 대로 수거하는 사람이 횟수가 아무래도 많아지겠지요. 120ℓ짜리를 하고 22ℓ짜리를 수거하는 데는 그만큼 용기의 양에 비례해서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분간은 감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120ℓ 짜리를 바깥에다가 또 별도로 그러면 3단계가 되는데요. 세대 당 있고 또 전체 가옥 당 있고 또 그걸 다 모은 걸 동네 당이 되는데 120ℓ짜리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용기의 필요성은 일부 지적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용기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앞은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세대 당 배출한 것을 전체 집에 모아 가지고 그 집에서 모은 것은 그 집에서 갖고 있다가 수거할 때만 바깥에 내놓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수거해 가겠다 이렇게 우선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를 보면 몇 집이 살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양동이를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404동 앞에 가서 부으면 상차해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도 한 가구에 5세대가 살면 한 세대마다 조그마한 걸 줘 가지고 집 앞에 상차할 수 있는 120ℓ짜리를 주면 다 모아놨다가 차가 자동으로 들어올리더만.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시범으로 시행해 봤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시행 중입니다. 중앙동과 부림동 일부 지역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좋고 나쁜 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집 앞에다 120ℓ짜리 내놓으면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신축할 때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의무조항으로 넣어놓으면 규제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만드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바로 됐으니까요. 가가호호 22ℓ짜리를 줄 경우는 적어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가 옳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번 기회에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도 충분히 되거든요?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된다면 조례를 고쳐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제가 조례준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조례준칙은 그대로 베껴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방향들 이러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례에 삽입해라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준 것이지 조례 준칙 3조를 본다든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그 구역 안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런 것도 시장․군수가 정해라 하는 내용이고 4조 2항을 보더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례준칙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례준칙 그대로 옮겨서 써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부 조례준칙은 다른 행정자치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 지침하고 다르게 보니까 방향 제시를 해 줬어요. 시장․군수가 이러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넣어라 하는 부분을 넣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준칙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조례에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칠 것도 사실 더러 있던데 손 안 대고 .......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는 거지 준칙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기다 그래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의무사항을 저희가 삽입할 때는 좀더 조심스럽게 이 방향으로 해 보고 그 부분이 정 안 될 때에 필수적인 의무사항을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면 되겠네요.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우리 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과천시도시계획조례 전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처리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시보,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게시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단위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입안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람공고를 한 경우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안 12조에 반영을 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생략하고 가구 및 획지 면적, 건축물 높이 10분의 1이내의 변경, 조례안 7호의 단서 규정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동구의 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은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안 16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및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인 것, 높이 10m 이하로 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기존의 지정대상 내용이 폐지되고 지정대상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시행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내용 세분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세분화 및 내용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안 22조에 입목 본수도 40% 미만을 당해 토지 경계로부터 50m이내 주변 토지 총 입목 본수도 40% 미만, 대상 토지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의 거리 안의 주변 토지 입목 본수도 40% 미만 해발 50m 미만을 기준 지반고 기준 표고로 정리하였고 경사도 9도 미만을 평균 경사도 9도 미만으로 토지적성평가 적합지역 및 입목 본수도 및 조사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토지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토석 채취 기준, 토지분할면적 제한, 물건 적치 기준을 안 제24조 내지 제2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미 착수 또는 공사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 미 재개, 허가조건 미 이행 등을 허가 취소 조건으로 안에 명시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항 신설하였고 안 30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면적 2천㎡ 이상, 토석의 채취는 부피 1천㎥ 이상, 물건의 적치는 2천㎡을 1천㎡ 이상으로 안에 조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안 제32조에 반영을 하였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을 안 제3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장래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을 신설하여 현재 준 주거지역 및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을 새로이 반영을 하였고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건축제한을 숙박시설의 경우는 100미터 이내, 위락시설의 경우는 20미터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70%~90%를 70% 이하로 조정하였고 건축물 층수 제한을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층을 4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을 8층 이하로, 보존․자연녹지지역은 4층을 4층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세분화에 대해서는 안 제37조 내지 3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강화하여 경관지구 50% 이하로 건폐율을 강화했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지정은 자연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전통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 정면부 길이 30m 미만, 연면적 1,500㎡ 이내로서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지역 3,000㎡ 이하로 하였고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확보를 위해서 주거 지역에서는 15% 이상 녹지지역은 30% 이상을 조경 면적을 확보하도록 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용도제한은 안 44조에 반영을 하였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안 46조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안 제49조 내지 제5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조정은 안 54조에 반영을 하여 기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를 50%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50%를 40%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로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는 80%로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20%로 신설기준 적용한 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60%로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는 80%로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는 60%, 유통산업지역 80%로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구 및 구역 등의 건폐율에 대해서는 안 제55조에 보존녹지 및 취락지구에서는 30% 이하로 자연녹지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40% 이하로 건폐율 강화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이용 및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까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기존조례 강화하여 내화구조로서 80% 이하로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경우는 80% 이하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강화 조정을 안 58조에 반영을 하여 기존조례 기준적용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80%,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000%, 보존녹지지역에서는 50%, 자연녹지지역에서는 60%로 반영하였습니다. 공원 등에 인접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내용을 세분화하였고 공지의 설치, 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하는 안 6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개발구역, 상업지역의 공지 제공 시 용적률을 산출하는 식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해서 안 제62조에 반영을 하여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15인 내지 25인으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65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5인 내지 9인으로 하였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임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조항은 71조 내지 7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였고, 향후 도시여건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신설하므로 도시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3-38호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도시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 제7장 제10절 77개 조문과 부칙 6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미비하다고 판단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 제1항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표기는 기 안 제3조․제4조에서 시장으로 표기하였으므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표기했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안 제12조의 내용 중 ‘영 제25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후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하였으면 하며 세 번째, 안 제70조 (수당 및 여비)에 있어서 ‘영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표기하였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은 없는 조항이고 또한 시행령 제115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굳이 상위법령을 표기한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5조로 표기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는 저촉된 바 없으나 동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수반됨으로 위원님들의 신중하고도 사려 깊은 검토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조례를 의회에 올리실 때에는 적어도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전의 조례하고 개정 조례를 비교해서 비교대조표를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신축하거나 집을 거래할 때에 재산상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이 됐어야 하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지요.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조례 개정․제정안인데 많은 조례안 중에서도 양으로 보나 의미로 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만 봐도 77개 조문에 별표가 무려 14개 별표량이 검토하기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인데 아무리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개정된다고 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앞에 모두에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의 재산권 부분에서 물론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적이라서 사전에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 담당과장께서 설명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사례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1조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어지간히 위원님들이 검토해 갖고는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치 못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무 과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이어서 2층 회의실에서 오늘 보고를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기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2층 회의실에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보류를 하고 그 이전에 보고를 받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에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교통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목료연한 표를 작성케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스터디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음 번에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네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필수위원장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교통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03 회의중지
11 : 2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재개 여부는 내일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조례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