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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18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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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그리고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팔도자매도시 방문 관계로 금일 14시에 출발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먼저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도시계획 조례, 의견청취 및 청원 등에 대한 질의 및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 반영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위임되었기 때문에 지침 시행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요내용 중 ‘나’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6조와 제50조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을 위한 명시와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일반지역과 도시정비사업 지역을 구분하여 용적률을 산정함으로써 사업 구역의 기존 기반시설 유무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였으나 아울러 부담금 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0일 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9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에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등고선을 이용해서 경사도 산정방식을 했습니다마는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오차 범위를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산지관리법」의 구역을 나눠서 평균값으로 산정하는 격자단위 측정방식을 적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라’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7조는 미관지구에서 신축할 경우에 2미터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2미터를 이격할 경우에 건물 형태가 계단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는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28조제3호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에서 제2종 근생 중에 골프연습장이 500제곱미터 미만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종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되지 않은 골프연습장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용도지역에서 허용 용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제1종 일반주거에서의 500제곱미터 미만 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삽입했습니다. 다음 조례 제28조제3호·제4호·제5호는 최근 현재 주거지역의 고시원이 숙박시설 또는 현재 숙박시설 쪽방으로 전락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거지역 내 고시원을 제한하기 위해 도로폭 15미터 이상에 접한 도로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삽입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조항 제3호는 현재 판매시설에 현재 3종의 판매시설 면적이 1천 2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종은 현재 1천 5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종에도 면적이 낮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에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조항 제3호·5호·6호 이 운영은 1종, 3종 그다음에 준주거에서 그동안 국방·군사시설이 2종 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어 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국방부로부터의 의견과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방·군사시설을 2종뿐만 아니고 1・3종, 준주거지역에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 제13호, 13호가 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용도 제한 중에서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은 시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그동안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과 지구단위계획수립 구역의 10프로 미만의 사원용 주택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공간 규모 재편 관련해서 대규모 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정비방안 수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준공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10만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유상 공급 면적의 20프로 내에서는 공동주택을 허용하고자 하며 또한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한해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50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가 그동안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같이 적용하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타시에도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또 국계법에서도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안양시는 오피스텔이 포화 상태에 있어서 이번에 오피스텔은 용도용적제 제한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써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내용 또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이 의무사항으로 된 내용 그다음에 유통상업지역에서 운동시설이 추가된 내용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하여 일반업무시설을 추가로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내용은 개요,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정형화된 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우선 소규모 단절토지는 현재 안양에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동에 호현삼거리에서 광명 나가는 길입니다. 이 하얀 것은 서해안도로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2002년도에 집단취락지로 해제된 지역이고요, 이 도로에 가운데 색깔 파랗게 칠한 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천 30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서해안도로하고 오리로서 현재 소규모 단절로 된 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안구 비산동에 수도군단 진입로 쪽에 왼쪽 보면 비산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노랗게 색깔 칠한 부분이 2002년도에 집단취락지로 해제가 됐고 그 후에 학교가 입지함으로써 이 지역의 면적이 한 3천 500평방미터가 소규모 단절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경계선 관통지의 사례인데 석수동 삼막마을입니다. 정심여자고등학교 밑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한필지가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황입니다. 그래서 박달동은 46필지에 8천 319평방미터가 되겠고 비산동은 16필지에 3천 4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상지 여건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해안도로하고 오리로로 단절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바로 인접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단절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가치가 거의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 재산권 보호라든가 정형화된 개발을 저희들이 도모함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산동도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로 단절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토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 재산권 보호하고 정형화된 개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모양이 부정형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정형화된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한필지가 1천제곱미터 이하로 경계선이 관통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단 예외가 관통대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부분이 도로나 하천, 구거나 녹지 등으로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있으면 일단 해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제로 인해서 부정형이 발생된 경우도 현재 제외되는 것으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경계선 관통대지가 총 165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64필지만 해제를 하고 나머지 101필지는 해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척되는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 데요, 현재 안양9동에 지금 이 끝에가 되겠습니다. 이 끝에가 일부는 주거지역되어 있고 일부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지, 이 필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해 가지고 주거지역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삼막마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필지는 이번에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하나의 민원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이 그린벨트를 전부 다 해제해서 주거지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달동은 노루표페인트 쪽에 챔피온탁구대 옆에 여기도 한필지가 주거지역하고 그다음에 준공업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제해서 준공업지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산동이 되겠습니다. 수도군단 진입로에 인라인장 바로 건너편에 여기도 일부 한필지가 여긴 주거지역되어 있고 그린벨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주거지역화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제에 제척되는 건데 편입되는 부분이 전부 다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편입된 사항들은 전부 다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일부는 주거지역에 있지만 일부는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다 공공시설로 편입된 사항들은 다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주민 공람 의견 및 조치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지가 이 가운데 필지입니다. 다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여기가 일부가 주거지역되어 있고 일부가 그린벨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월달에 건축을 하려고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기준에는 소규모 단절이나 경계선 관통에 대한 주민 공람이 7월 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공람 이전에 분할이 된 것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진작 알았으면 분할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침이 내려온 지가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용역 발주했는데 대민홍보가 정확하거나 홍보가 많았으면 이분이 재산상으로 불이익이 없었을 텐데 일단은 저희들도 홍보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분 입장에서는 모르고 분할한 상태에서 현재 이것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알아봤더니 도에서도 지금 기준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께서 지금 타시하고 업무 협의 관계로 시장님 모시고 타시를 방문하셔야 된다고 긴급 업무 협의를 구해 와서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별도 마련에 따른 근거 명시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 개정은 종래 제1종의 도시지역과 제2종의 비도시지역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통합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6조 및 제50조의 개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별도 근거 마련과 택지개발사업지 등에 대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관계를 정리하기위해 별도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는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광명시와 우리 시 간의 조례가 일부 상반되어 용적율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며「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0년 4월 12일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의 개정은 개발행위 허가의 경사도를 산정함에 있어 측정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우려가 있고 측점 지점에 따라 편차가 있어 「산지관리법」에 의한 격자단위 측정방식을 준용 하고자 하며 제37조의 개정은 미관지구에서 신축 시 2미터 이상 띠고 건축하여야 하나 기존 건축물 중 2미터를 띠지 못한 건축물 등이 있어 그간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금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2조의 개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로서 그간 조례에 연임 이었으나 금회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참신한 전문가를 다각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반면에 안양시의 지리적 여건과 그간의 도시 정책 방향의 일괄성이 결여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필요하며 제62조의 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전문가의 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2011년 4월 14일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8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골프연습장의 용도 허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가능하나 조례에서 규모를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적용함으로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괄호 열고 500제곱미터미만 초과와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의 구분이 불명확한바 동 시행령 별표4와 같이 규모를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시원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 문제와 교통 흐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간 만안구에서는 내부 방침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하고 있어 금회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면적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보다 낮게 적용되어 불합리한 부분 수정과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업무시설 괄호 열고 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를 허용 그리고 제1·3종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제3군 사령부 및 경기도로부터 개정 요청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나 용도를 주거용에 한함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8조제13호 별표13의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 사원용 공동주택만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10만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대하여만 기반시설을 제외한 유상 공급면적의 20프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허용과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사항은 긍정적으로는 공업지역의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고 공동주택 허용에 따른 많은 혜택이 있는바 이에 대한 환수방안으로 주변 기반시설 확보와 공업용지 조성원가를 낮춰 분양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또한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에서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종상향하여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와 공동주택의 범위가 20프로 이내로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성 있는 자료 검토가 요구됩니다. 제50조제2항 별표17의 개정안은 중심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 제한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타 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국계법에서도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현재 오피스텔 또한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타시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경우 중심상업지역은 시민대로의 시청 주변으로 평촌 신도시 개발 시 계획적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 폐지로 주상복합건축물 등을 허용할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나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조례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및 동안구 비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하천, 철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시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괄호 열고 용도구역 결정 괄호 열고 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입안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대상 토지 누락 여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만안구 박달동 683-17번지 일원과 동안구 비산동 112-3번지 일원은 이미 2001년 12월 27일 취락지역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단절 토지이므로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몇 가지가 지적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심의위원회를 금회 1회로 제한한 것이 지금 어떤 취지로 이것을 연임을 하지 못하게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별표3에 보면 골프장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건축법」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8조 제13호에 보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20프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업지역에 20프로를 허용하면 안양시에서 지금 최초로 허용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해당된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알기로는 대한전선 부지 외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에서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렇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50조 10항에 수정할 사항을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50조 10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 및 「건축법」제5조에 의해 결정된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거의 18년, 2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별도로 지구단위용역을 일관성 있게 할 수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수직상승 건에 대해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안양시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는 방안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세요. 용환면 위원님께서 아까 제50조 용도지역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진행 사항은 저희가 이따가 답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처리한 다음에 용환면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기존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라고 보는데 일단 답변을 먼저 주시고 저희가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이의철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9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 산정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격자단위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경사도 산정방식하고 만약에 개정하려고 하는 격자단위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정 조례안 제50조제2항 별표18에 보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 제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타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걸 폐지하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규정이 없었고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제한을 두지 않았고 타시·도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유독 우리만 지금까지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을 제한을 두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 중심 상업지역 내에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문에 대한, 지엽말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현행 상위법인 법률 조문에 보면 ‘다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현 추세에 맞다고 보는데 ‘단’ 이라고 표현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개정안 제50조에 괄호에 ‘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한 가지네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법률 문구에, 법적인 문구에 ‘한정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걸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면 개정 조례안 별표3에 보면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별표4에도 괄호에 ‘한정한다’ 별표5에도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12에도 마찬가지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엽말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 도시관리계획 용도계획 결정 변경안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위치가 비산1동이 맞는 건지를 다시 재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전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제28조제13호 별표13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축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공업지역 정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안양에 몇 개 남지 않는 대단위 기업들이 잘못하면 이전하는 그런 동기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동주택 허용에 따른 이른바 얘기해서 혜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개발토지에 대해서 환수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반시설 확보하고 공업용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 원가를 낮춰서 분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보는데 이것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업에서 준공업으로 종 상향할 때 그런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 결정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T 자료 보여주셨는데 소규모 단절토지라든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건데요, PT 자료 중에서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6쪽을 한번 볼까요? 비산동 112의 3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 거의 없고 주거환경이 모두 열악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현장 가 보니까 집들 멋있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중간에 있는 이게 중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산중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중로 위에 있는 쪽까지 해제하는 건 이른바 얘기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라고 보지 않거든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이미 주택들도 지어놓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물론 16필지입니다마는 제 의견은 비산중학교 주변 그리고 중로 안에 있는 건 해제하는 게 맞지만 그 위에 자연녹지를 준해서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보니까요,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주셨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만 사실은 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쪽에 있는 석수동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1종전용주거지역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두 계단 이상 용도지역이 바뀌는데 이게 이른바 얘기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측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산동에 대한 것은 현황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에 또 묘지도 있고 이게 과연, 물론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인접한 용도들이 일반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현황만 봤을 때는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제를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한 가지 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별표4하고 별표5에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한다.”라고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제외하고 고시원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공히 별표4·5호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그동안 주차장 문제와 교통 흐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간에 만안구에서 내부 방침으로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만안구에서는 이걸 근거도 없이 이렇게 시행을 했는지, 신축을 허용을 했는지, 이 문제가 상위법인 「건축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혹시 상충되거나 저촉되지는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금회에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를 지금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것은 현재 연임의 제한규정이 없다 보니까 장기간 위촉에 따른 위원님들의 매너리즘 그다음에 전문성이 자문이나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을 해서 한해 연임하면 4년이기 때문에 4년 후에는 또 새로운 전문가의 다양한 실무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1회로 제한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표3에 골프연습장 삭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1종주거지역에서 500평방미터 미만 실내골프연습장은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준공업 허용 대상지는 현재 저희 관내의 공업지역 중에서 대한전선하고 관양동 일원은 전부 다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주로 박달동 노루표페인트하고 안양7동에 일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산1동 그린벨트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로 2단계씩 종 상향되는 문제는 현행 해제기준 지침에 현재 용도지역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1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1종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리모델링 용적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국계법에 상한용적률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완화가 되면 규정 여건상 바람직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하시면 저희들이 수정 내용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관리 방안은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5년도 준공할 때 지구단위지침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2009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개정한바 있습니다. 현재도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 별도 운영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경사도 산정방식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등고선으로 하다보니까 등고선에 의한 동서남북 자르는 게 설계하는 분이 임의적인, 자의적인 동서 횡단을 자름에 따라서 오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미터씩 동서 10미터씩 해가지고 격자형으로 셀(Cell)로 해가지고 표고차를 구하게 되면 오차가 거의 없다 싶어가지고 경사도를 저희들이 측정하는데 주관적이라든가 오차가 없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고 격자형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 10미터, 세로 10미터씩 격자형으로 잘라가지고 각 지점마다 표고를 산정해서 그다음에 경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업시설에 용도용적제에 대한 오피스텔 폐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한을 왜 안 했느냐는 질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오피스텔이 주거, 업무 혼용인데 주거로 많이 둔갑을 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오피스텔에 대한 연면적 비율에 따라서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 오피스텔도 일단 준주택으로 허용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안양에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굳이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저희들이 관리 안 해도 시장원리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사업가의 구상에 따라서 시공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폐지에 관한 것은 지금 질의하신 사항대로 중심상업지역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설명에는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주상복합을 허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발의해 주시면 그 수정안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표기방법 관련해서 ‘단’을 ‘다만’ 그다음에 ‘한정한다.’ ‘한한다’는 지금 법제처에 질의해 봤는데 ‘한한다’는 아마 일본식 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한다’가 맞다는 얘기고요, ‘단’하고 ‘다만’은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같이 혼용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4호에 고시원 너비 15미터 이상에 접할 경우에 허용하는 문제는 그동안은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용량 문제 때문에 내부지침으로 관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서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준공업의 공동주택 허용에 관련해서 개발 이익의 환수방안 그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업지역은 지금 공동주택 허용 관련해서는 일반공업지역도 준공업으로 종 상향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지침 보시면 8페이지에 일반공업에서 준공업으로 종 상향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용지 20프로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또한 우리 시의 필요한 산업기능, 고도화지원시설인데요, 이건 산업용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라도 관리하는 방안인데 이 산업기능 부담 부지를 10프로 이상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일반공업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발 이익 환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다운하도록 일단 그런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입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서 법적 이윤 6프로를 보장하고 그 이상의 이윤 남을 때는 공사 원가에 반영을 해서 산업용지를 저가로 공급함으로 해서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안양시에 다시 재입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종 상향 관련해서특히 일반에서 준공업 가는 문제 그다음에 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가는 문제는 그런 특혜라든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단절토지 관련해서는 비산동에 비산중학교 주변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지금 양쪽이 학교로 단절되어 있고 특히 도로로 단절된 위의 구간은 지금 3필지에 800평방미터가 있는데 지금 주거지역이 해제된 주거지역 가운데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 측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쌓여있다 보니까 그것은 토지 이용의 합리적을 위해서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도지역이 비산동에 아까 말씀드린 1종일반지역되는 것하고 삼막마을은 1종 전용이 되는데 삼막은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우선은 1종전용으로 일단 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일단 수립되면 자연스럽게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비산1동 산53-22번지 비산1동 맞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비산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군단 오른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비산1동이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비산3동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비산3동이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이게 제가 아무리 지금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1종일반주거지역 끝부분에 걸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해제하는 기준이 가장 큰 목적이 사유재산권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용사항이 그동안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묘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경계선 관통으로 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거기의 용도지역에 맞게끔 개발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 필지 밑에 수도가 매설되어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수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인데 지금 도로로 쓰고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수도용지인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푼다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밑에가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한필지가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1종주거 위에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같이 당초에 용도지역대로 1종으로 풀어주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밑에 수도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1종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면 보시면 그 밑에 빨간선이 수도용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위에는 수도관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규정상 맞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문제는 후에 토지 소유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의견청취라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점이 좀 의문 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이것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8쪽에 보면 이번에 필지 수 해제를 64필지를 하고 해제 제척이 101필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 분리한 근거가 어떤 겁니까?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건 사실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한필지라도 나머지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에 편입된 부분은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구역은 다 해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필지가 해제 제척이 됐는데 전부 다 공공시설 위주로 편입된 사항이에요. 특히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박달동, 비산동 보시면 전부 도로로, 하천으로 다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도 도로, 하천이나 공공시설에 편입된 것은 해제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제해도 현재 공공시설로 다시 또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른바 얘기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 한 8만평 이상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7만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안양에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해서 좋은 기업 유치하고 그리고 세수 확충,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는 안양에서 이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지만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은 거시적인 부분만 말씀주셨는데요,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양시에서 정책의 방향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가능한지 거기까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업 유치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보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제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단위별로 기업별로 협의된 것은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말한 대로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산입법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한전선도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회사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입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한 2년여 동안에 기준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제시가 되면 많은 자문을 거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대규모 공장 기업들이 기준에 맞게끔 토지 이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익에 환원되는 부분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대한전선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대한전선 부지 활용방안 용역보고서가 언제쯤 나오죠? 그것 용역 발주했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 2년 전부터 말로는 발주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시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된 건 없고요, 다만, 최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할 경우에는 토지 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온 이유가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상으로는 어떤 계획이 명확히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뿐만 아니고 노루표도 있고 효성도 있고 또 오뚜기식품도 있고 그래서 공업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기준 차원에서만 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시계획 관련돼서 잠깐 여쭤볼게요. 만안 뉴타운이 이제 해제가 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 생활형오피스텔인가. 뭐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형생활주택.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주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안구가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2020에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만안 뉴타운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2020에 되어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만안 뉴타운은 해제가 됐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짜져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후에 도시정비과 조례 제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아무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별도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대한전선 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 도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도면이 나와 가지고 제가 먼저 한 부를 달라고 했더니 준하고 그랬었는데 도시계획 쪽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산업입지법으로 하게 되면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은 동격으로. 그러면 그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다음에 기반시설 계획 그다음에 토지 이용 수립하는 모든 거기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도시계획 측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니까 그 도면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9월 말이든 10월 초든 대한전선에서 뭔가 제안이 되면 반드시 저희 과하고는 협의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용계획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도움을 줄지 또 어떤 부분으로 협조할지는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원가를 낮추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낮추는데 가령 수의가 돼든 입찰이 돼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익금 이것에 대해서는 분배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보면 법적 이윤 6프로를 확보하고 그 이상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산업용지 조성원가를 다운해서 이왕이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개발 사업자가 그 이윤을 무한정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6프로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시 산업용지 공급 단가에 다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입법에는 그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유수한 중소기업들이 쉽게 안양에 들어와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산업단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면 가령 한번 모델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노루표 주변이다 라고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리고 광명 역세권이라는 어쨌든 공동 개발을 통해서 광명시와 접경하고 있는 박달동, 석수동이 함께 공동 발전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요, 나름대로 이상적인 모델 구성을 어떻게 유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공업지역 관리방안 수립할 때는 노루표뿐만이 아니고 건너편에 도깨비공장 그다음에 호현삼거리의 준공업지역 전체를 다 망라했습니다. 망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영세업체들은 도깨비공장 쪽으로 정리해서 입주시키고 노루표페인트 큰 부지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문제 그다음에 산업용지 문제 그다음에 본사 연구소 들어오는 그다음에 주로 연구소하고 IT 쪽으로 많이 했고요, 제조업보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유망하고 또 그런 쪽으로 업종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그리고 호현삼거리 쪽 공업지역 그쪽은 호현마을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업기능보다는 준주거 기능으로 업무나 그다음에 판매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직 실현 안 됐는데요, 대규모 공장에 대한 이전 문제 관련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그런 인접 용도지역도 적합되고 그다음에 저희 세수도 많이 증대되면서 그 지역이 쾌적한 환경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현배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변에 보면 협심이니 요새 이름이 바뀌었는데 무슨 골재, 쓰레기적환장 저는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흥시하고 경계되는 데, 광명시하고 경계되는 데다 이른바 얘기해서 기피시설, 혐오시설을 계속 존치할 게 아니라 그쪽 지역의 용도를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른바 얘기해서 기피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 이런 게 시장논리에 따라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 그래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환경을 좀 바꿔줄 수 있다 라고 보는데 향후 그런 검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먼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축장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적환장 그다음에 위에는 또 음식물적환장이 있는데요, 지금 그 세 군데는 아마 강제 이전보다는 왜냐하면, 개인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변의 공업지역 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그분들의 재산권이 피해 보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하게끔 길을 많이 열어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도축장 관련해서는 새로 건축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그 바로 건너편에 주거지역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기준이 정리가 되는 대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영일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고생을 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용적률 관련해서 용적률을 기준용적율,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한용적률은 이제 건드릴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쾌적한 공간을 하려면 용적률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용적률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하신 그런 게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법적 용적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한으로 한 것하고 기존에 경기도 것을 비교해 보면, 일단 근본적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지역,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기준 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대한 것은 일반지역이든 재개발 지역이든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는 사항은 다 이 지침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 수립 대상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나대지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 재건축·재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나대지로 개발하는 경우는 용적률을 많이 억제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기반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금 내놔도 230프로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도시정비사업은 기존에 기반시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순부담, 종 상향에 따른 순부담도 일반 나대지할 때는 인센티브를 안 줬는데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자기 땅 부담한 만큼 또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지금 용도지역에 상향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2종에서 3종 갈 때 기존에 경기도에는 250프로가 상한이었고 저희는 270프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게 경기도는 250프로를 해도 순부담을 10프로 해야 됩니다. 순부담 10프로를 해도 8프로 한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220부터 시작되는데 22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순부담을 10프로 할 경우에는 10프로에 대한 용적률도 인센티브 받고 그다음에 산식에 의해서 270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하고는 대략적으로 어떤 지역은 30프로 이상까지 차이 나는 이유가 경기도는 순부담을 기준으로 10프로 보고 있고 우리는 5프로 보고 있다는 것 또 10프로 보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봐주지만 우리는 5프로만 부담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봐주고 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을 보면 1종일반, 2종, 3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통 2종일반 같은 경우에는 기준율적률이 200프로 잖아요. 그리고 상한이 250프로예요. 그런데 실제로 용적률을 산정을 해 보면 기준용적률하고 허용용적률 이 사이에 용적률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한용적률은 정해놨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지.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는 주민들 생각은. 그러니까 기준용적률을 상향을 먼저 10프로라도 해놓고 가야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자료가 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기준하고 허용하고 나눴는데 허용은 도시의 미관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게 되면 다 허용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허용이라는 것은 경기도 지침에서 말하면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 허용까지 오되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 확보라든가 건축물의 미관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문제 그런 것만 지켜주면 허용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용이 결국은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몇 프로 내놓을 건지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뭐냐면 신재생이라든가 친환경을 쓰게 되면 도에서는 12프로로 제한했지만 저희는 15프로까지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15프로를 다 못해도 12프로 또 더 추가되고 기반시설 추가되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기반시설을 10프로 이상 부담하게 되면 3종일 경우에 250 이상 넘어가게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3종일 경우에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250을 해도 토지 형상을 보면 건축물 인동거리 빼고 뭣 빼고 나면 확보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3종으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순부담 10프로를 하면 일단 기준밖에 확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220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는 250 되려면 순부담을 한 2~30프로 내놔야 되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폭 완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대폭 완화를 시켜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실 상한용적률 2종일 경우에 250프로까지 가기가 사실 엄청나게 힘들다 이거지. 많은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250프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용적률을 좀 상향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250프로라는 상한용적률에 근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수립지침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부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어차피 상한용적률을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50조 괄호 열고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괄호 닫고 제1항 제5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26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2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 280퍼센트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은 기존 용적률 이하로 한다.”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은 28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주택법 시행령」제4조의 2 및「건축법」제5조에 의해 결정된 완화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하며 별표 3의 제1호 내용 중 골프연습장 허용은 바람직하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로 적용하는 것은 운동시설과 중복되므로 면적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 제18호 개정은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 건축물의 허용을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현행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면 위원님 개정안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주택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280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안 제50조 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견주신 게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결정된 완화 기준의 적용 여부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 제50조 제10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주신 건 별표3 제1호 내용 중에서 골프연습장 허용은 바람직하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로 적용하는 것은 운동시설과 중복됨으로 면적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별표 제17·18 개정은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주신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용환면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용환면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 도시계획관리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위원으로는 용환면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등 삼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삼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작성하신 의견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치의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은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및 동안구 비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입안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 과정에서 대상 토지 누락 여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만안구 박달동 683-17번지 일원과 동안구 비산동 112-3번지 일원은 이미 2001년 12월 27일 취락지역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이므로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충분히 협의하여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배 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방극채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박현배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석수동 785-26번지 서석균 외 72명으로부터 접수되어 지난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청원 소개 의원이신 박현배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2동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임문택 위원님 지역구이시죠. 석수1동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사용한 산책로로서 이른바 얘기해서 사유재산 토지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철조망 등 통행로 폐쇄로 인해서 인근의 관악천 약수터 이용과 그리고 관악산 및 망해암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유롭게 지역 주민들께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청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또 현지 실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관악천 약수터는 수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양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관리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산책로 초입인 일붕사에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또 별장가든 또한 주차장에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약수터 및 산을 오르는 등산객에게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는 우회도로를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접근이 사실상 불가피하고 약수터와 관악산 등산 및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빈번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청원인들의 건의와 같이 안양시 제6호 어린이공원 모퉁이를 일부 해제해서 일붕사 토지 맹지를 해소하고 그리고 또 일붕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청원 요지, 청원인,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안양2동과 석수1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관악장애인복지관 뒤 관악천 약수터를 이용하여 망해암과 관악산 약수터 등을 산책하거나 약수를 받아오곤 했습니다. 현재 산책로 초입의 부지 소유자인 별장가든 측과 일붕사 측에서 도로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통행을 막고 있어 매우 불편하고 또한 차단시설을 우회하여 다니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일붕사 토지와 붙어있는 어린이공원 일부를 축소하여 축소한 만큼 부지를 일붕사 측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일붕사의 토지 중 일부를 등산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양2동 별장가든 옆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청원의 건은 2010년 8월 24일 만안구청에서 우회도로 계획 검토와 장기적으로는 울타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일붕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2011년 8월 11일 서석균 등 73인들의 청원에 따르면 그간 1년이 경과하도록 시정이 된 사항이 없어 많은 등산객 및 약수더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항구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청원인들의 의견 제시와 같이 별장가든 사유재산 토지 일부를 공공도로로 함께 사용함이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되나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토지 소유주간의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인 안양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별장가든과 일붕사 측에 조정 권고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모퉁이 일부를 도시계힉시설 공원에서 변경 해제하여 진입로로 개설하면 일붕사 측의 맹지 토지 또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이에 따른 토지 이용 혜택과 시민들의 숙원 해소 차원에서 일붕사로 하여금 등산로로 제공 또는 기부 방안 등을 토지주와 사전 협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원에서 선 해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공증 등 특단의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네, 검토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망해암을 통해서 비봉산 둘레길을 활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연구단체까지도 아띠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비봉산 둘레길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숲이 우거져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별장가든하고 일붕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길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길을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망해암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정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연구 과제에 결부시킨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아띠길에 관해서 준비를 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일붕사 토지 측과 어린이공원 일부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 것인지 김영일 과장님하고 박재복 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그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과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심재민 위원님하고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붕사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별장가든 토지 소유자를 8월 30일 오후에 저희가 만나서 별장가든 뒤편에도 이게 같이 연결되는 기존 등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산로를 사용하는 것을 별장가든 땅 소유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도 사용을 일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 녹지공원과 입장에서는 등산로가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되니까 나름대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향후에도 저희가 별장가든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별장가든 쪽에서 허용을 해준다는 약속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사진에 보듯이 주위에 펜스를 쳐놓고 주차장 쪽에 이걸 막아 놓고 있는데 이 주위 환경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별도로 숲길이나 시민들이 지나치면서 부담감을 갖지 않게 이런 건 좀 정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일단 토지 소유자들이 설치해 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그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유재산 안에 설치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예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책로 쪽에 미관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위 환경 미관을 어지럽히는 사항 같은 것은 잘 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박재복 과장님,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민 위원님하고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저는 이 민원의 근본적인 게 등산로 확보보다는 일붕사 측이 건축을 못하게끔 지적이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지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마 민원을 제기해서 펜스를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등산로는 확보되겠지만 지금 펜스로 막아놓은 것은 계속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는 일붕사 측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게 집행기관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입도로 확보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청원인도 민원 해결이 되고 일붕사 민원도 해결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김영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임문택 위원님, 위원으로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등 이상 삼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삼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문택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문택

임문택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검토 결과 안양2동 별장가든 옆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청원의 건은 2010년 8월 24일 만안구청에서 우회도로 계획 검토와 장기적으로는 울타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일붕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으나 2011년 8월 11일 서석균 등 73인들의 청원에 따르면 그간 1년간 경과하도록 시정된 사항이 없어 많은 등산객 및 약수터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별장가든 사유재산 토지 일부를 공공도로로 함께 사용함이 최적의 방안이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양시는 별장가든과 일붕사 측에 조정 권고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과 차선책으로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모퉁이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면 일붕사 측의 맹지토지 또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일봉사로 하여금 토지의 일부를 등산로로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그 이외도 해결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 등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극채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악천 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방극채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현배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입법발의한 안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찬성 서명을 해주신 심재민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하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관리 주체가 시행하고 2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데 비해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5일「주택법」개정으로 신설된 제43조의3항에서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법」 제43조의3 제2호에 따른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를 해당 규모의 공동주택에 신청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5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가결되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봉우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첫 번째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1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으로 2011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2조 제2호 중 종전의 「지방세법」제2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을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 특례로 명칭한 변경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의 증감 사유는 없습니다.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13페이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안양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조례」제4조 지원 대상에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5일「주택법」개정으로 신설된 제43조의3에서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법」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장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동 조항 단서규정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약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비용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의 견 금번 조례 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양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 「지방세정법」제2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지방세정법」제112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하고 부과 징수한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도정법에서도 현행법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어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경기도 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정비기금 조성률이 수원, 부천, 용인시는 도시계획세의 30프로, 성남시의 경우도 도시계획세의 50프로로서 정비기금 조성률이 우리 시의 두 배 이상에 이루고 있고 반면 주택 재생은 오히려 타시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 추세에 있으므로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도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이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에 대해서 한번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하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역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에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활용 범위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는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저도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2011년 1월 1일 날 정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로 되어 있고 이것을 지방세법에 부과·징수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로 개정을 하는 건데 제가 이해하기는 요율 적용은 100분의 1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말씀주셨을 때 전체적인 기금은 차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세목이 도시계획세하고 재산세인데 징수 총액이 다르지 않다 라고 아까 설명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전체 기금의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총액에 대한 비교 그러니까 이전에 도시계획세 징수의 100분의 15로 적용했을 때하고 새로 개정된 안은 부과·징수에 대한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이건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다음에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 20세대에서 150세대 사이가 없어서 안전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서 지금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데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각각 법을 한다고 하면 묶어서 하거나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날이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이봉우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 기본계획 수립계획에 포함이 되려면 주민의 50프로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포함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따 답변해 주시면 이따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좀 드려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요.

김대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방극채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있어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원, 부천, 용인은 도시계획세의 30프로 그다음에 성남시의 경우 50프로 이렇게 기금 조성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하지 않고 15프로 이상으로만 지금 하려고 그러는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 타도시의 비교처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적정하게 20프로면 20프로, 30프로면 30프로 이게 그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15프로 이상으로만 정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방극채위원장대리

혹시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심재민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조에 보면 “정비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목적 외에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0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 및 융자”라고 그랬는데요, 63조는 국가에서 주택공사나 이런 데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나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한 이자라든가 그다음에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고융자 받은 것 상환금으로도 또 쓰고요, 그 이자로도 쓰고 주로 또 시에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조사·측량·설계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비하고 감정하는데 행정관리비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도의 조례 개정 요구는 일반 조합 결성해서 재개발하는 지역에 조합장 선거를 하다보면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르고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관위에 위탁해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을 시의 이 정비기금에서 해 줄 수 있게끔 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조합장 선거나 이런 것을 선관위에 위탁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잡음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기금이 어떻게 바뀌는데도 금액이 왜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 「지방세법」에 236조가 도시계획세 과표표준이 187조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87조를 보면 그 과세표준이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지 9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신 「지방세법」110조의 과세표준에 보면 그것도 똑같이 토지 및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0분지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분지 15 이상으로, 이것을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00분지 15 이상으로 정의한 사유는 타시 수원이나 부천, 용인시 같은 데는 재정이 좀 좋아서 30프로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된 데가 성남시 같은 경우가 50프로인데 저희 안양시는 이때 조례 개정 시에 안양시의 재정 형편을 봐서 유동적으로 매년 상황에 따라서 정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분지 15 이상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희도 매년 확보를 한 것을 보면 어느 해는 전혀 확보를 못했고 어느 해는 100분지 19프로 이렇게 한 해도 있고 매년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매년 15프로 이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기본계획 50프로 동의는 법에 기준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질의 의도를 몰라서 제가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할 때는 그 토지 면적의 3분지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2010, 2020 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에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통상 50프로 이상 동의할 때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프로 이상 동의할 때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 기준은 없는 것이고 다만, 50프로 이상 기준을 삼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 후에 조합 구성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진위 구성은 50프로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위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프로 이상 동의를 받은 것은 그것을 받아서 용역을 시행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한테 설명을 하면 그 추진위 구성할 때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프로 기준을 삼아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잘 조성돼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한테 질의했다가 오늘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안뉴타운 있지 않습니까? 만안뉴타운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요즈음 계속 들어오나 봐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으로해서 2020에 지금 만안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만안뉴타운 사업 지역을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방안 마련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하고 도촉법하고 합쳐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한 법 내용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구상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슷하게 맞아들어가더라고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 추경 예산에 1억을 확보를 해서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을 올렸다가 나중에 법이 입법예고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기본계획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규모 쪽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이나 복합적인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방안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실무 담당자의 입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되죠?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법이 개정이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나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상하실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고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최적의 안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정법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목표 연도를 설정하였으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지 우리 안양시에서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물 하나 달랑 보내놓고 50프로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면 50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0프로 동의를 득해야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선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찬반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에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프로라는 자체가 우리 안양시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편물 하나 발송해서 50프로 받는다는 자체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이것 위원님 저희가 우편 설문만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저희 직원하고 전부 가구방문을 하고 전부 가구방문해서 직접 받기도 하고요, 또 전화로 해가지고 설문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소유자 100프로 설문은 못 받더라도 이 50프로가 설문의 50프로가 아니라 전체 토지 소유자의 50프로 이상이기 때문에 설문에서 10프로가 들어왔는데 10프로에 대한 50프로가 아니라 전체 토지 소유자의 50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문만 달랑 보내서 받는 50프로는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문을 받은 그 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토지 소유자의 50프로라는 자체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 진행하고 있는데 또 받은 데 50프로 이상 받아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 50프로 받으면 저희가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문택

임문택위원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도 물어보고 그런데 전체 소유자의 50프로 받기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걸치고 2년 걸쳐도 못 받는데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아니,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제 지역구인 석수1동 유유산업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의 지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 왈. 자기들은 그 유유산업 부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데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키려면 50프로를 받아야 한다는데 그것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법으로 정해져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법에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안양시 지침, 다른 시의 지침,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 유유산업 주변은 2012년 계획이라 아직 설문조사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만안구청 주변하고 명학시장 주변이 원래 계획이 2012년이었는데 작년에 하도 주민들이 일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당겨서 작년에 설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50프로가 안 나와서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하도 그걸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현재 설문을 다시 또 올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안구청 주변은 거기도 50프로는 지금 거의 나오고 있고요, 또 유유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에 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50프로를 왜냐하면, 이게 80프로, 70프로 다 하는 데도 결국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역비나 이런 것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만약에 50프로가 찬성이 안 되면 1년 더 있다가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을 때 용역을 해야 그래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저도 그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주변 지역 주변도요, 그 주민들이 하는 왈이 있습니다. 작년에 못 받았다고 했죠? 올해도 근접했다고 하지만 올해도 못 받습니다. 보십시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지금은 넘어섰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 담당자들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우편물을 받은 사람 중에서 50프로라면 쉬운데 토지 소유자 갖고 있는 분들의 50프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없는 것을 꼭 왜 우리 시에만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혹시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기장치 설치에 대해 부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기장치는 공동주택 화재 등 비상 시 아파트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설비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통합해서 운영·관리는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4월 5일 개정된 「주택법」 제43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우리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나가는 예산 있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150세대 미만도 그 기금에서 같이 나눠 쓰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따로 적립을 해서, 예산을 세워 쓰는 건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보조금 중에서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눠 쓰는 거네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파이가 100인 이상이 쓰던 것들을 100인 이하도 쓸 수 있으면 그 100이라는 걸 가지고 100인 이하까지 같이 나눠 써야 된다는 소리네. 파이를.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이 비의무관리 대상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점검은 3년에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반기별 그러니까 1년에 2회 정도할 때 연간 한 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많은

김대영위원

그러면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이런 걸 보수할 때도 신청하면 지원이 되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도로 보수라든가 그런 건 당연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큰 파이에서 다 나눈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원됐던 사람들이 지원 받은 비율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래서 지원 조례에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보조금에서 같이 할애해서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전체 쓰는 건 기존에 보조금을 받던 공동주택이 조금은 받는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150세대 미만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그러면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안양시 전체 아파트 단지가 350개 단지인데 의무관리 단지가 152개 단지고요, 비의무관리 단지가 19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단지에 해당되는 것은 198개 단지 361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일단 해당된 데는 361동이 해당되겠다는 이야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방극채위원장대리

거기에 만약에 비용이 지원이 된다면 대충 얼마 정도 대략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정기점검을 비교를 해서 1년에 2회를 정기점검을 받을 때 전체 361동에 대해서 198개 단지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할 경우에 한 1억 4천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1억 4천 700 정도니까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그 비용은 그렇게 크질 않네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평시 닫혀진 상태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 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 제4조에서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제4조1항에 7호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신설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4조3항의 단서조항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추가 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2012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민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제4조 지원 대상 제7항으로 각 동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를 추가하고 제4조제3항 중 단서조항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재민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