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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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8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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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조례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가설명을 청취한 후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비했던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들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설명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교통과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시는지 어떤지 정상적으로 이번에 심의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좇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1페이지 1조에 목적은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법 영 규칙에 대한 내용이 국토계획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법령하고 규칙에 대한 내용을 조문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 대한 부분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해 가지고 기존에 조문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에 관한 부분으로 이것도 역시 기존 조례에 대한 조문 정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님, 조문 정리는 옆에 보니까 다 해 놨고 이번에 신설도 표준 조례안 따른 것이고 기존 조례를 수용했네요. 그러니까 개정하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번에 중요성 있는 것만 설명하시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5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에 대한 것을 당초에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기존 도시기본계획조례에 돼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간담회 개최 및 기능별 집담회 개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집담회라는 개념은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기능에 맞게끔 기능별로, 간담회는 불특정 다수인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간담회이고 전문가 집단들이 별도로 회의를 하는 것을 집담회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6조에 주민의견 반영은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문구를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기존 조례에는 토지적성평가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이용사항에 대한 것을 적성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에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서는 가구 및 획지 면적의 건축물의 높이가 1/20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봤습니다마는 개정조례에서는 이것을 1/10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될 수 있던 부분을 더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16조에 도시계획시설의 채권 및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당초 조례에서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던 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만 조례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체적 범위를 명시를 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공작물 설치는 10m 이하에 한한다라는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조에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 일부 공작물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 수평 투영 면적을 20㎡를 20㎡ 이하 부분으로 완화하였고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은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의 경우는 면적 25㎡를 15㎡ 이하로, 부피는 50㎥ 이하를 20㎥ 이하로, 물건의 적치는 무게 50톤을 20톤 이하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부피 50㎥ 이하를 40㎥ 이하로, 면적은 25㎡ 이하를 15㎡ 이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5쪽 22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입목본수도 40% 미만으로 돼 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한 것이 이번 조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당해 토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 주변토지 총 입목본수도 40% 미만, 그 다음에 기준 지반고를 별도로 해발 고도 50m 미만으로 돼 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과천초등학교 운동장이 해발 40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천 초등학교 운동장 해발 40m에 기준 표고 10m를 더한 실제적인 50m 미만 부분이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 관내 과천초등학교 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3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330㎡ 이하를 1000㎡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조에서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에 대해서는 범위를 구체화시켜 세분화하고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 및 연장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조 이하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조례에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부분에 대한 것도 표준 조례안에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2조에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대한 부분도 예치금액 산출을 구체화해 가지고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9쪽 제3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한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종 세분 1, 2종 전용주거지역 및 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부분을 이 조례에서는 준 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설하였고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건축 제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100m 이내,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20m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4층 이하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8층 이하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기존 조례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법령에서는 15층 이하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당초에 8층 이하로 조례에 제정돼 있던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10쪽 저희는 아직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이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관기본계획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끔 경관지역이 나중에라도 지정이 된다고 하면 대비를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따르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대한 부분도 전부 이번 조례에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조항이면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도 마찬가지로 53조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5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한 부분도 기존 조례를 그대로 수용했고 다만 우리 지역에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던 준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생활지역,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장래 토지 용도지역이 변경될 것을 대비해서 이번 조례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4쪽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도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저희가 당초에 정해져 있던 용적률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15쪽에 62조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초에는 시장으로 돼 있던 부분이 법령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대한 것도 조문 정리 부분이고 신설된 내용이면서 기존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대한 부분도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관내인 경우에는 1천원이고 타 도시에서 신청을 해서 발급받는 경우는 2천원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는 별표에 해당되는 1종 전용주거지역 및 용도지역별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허용행위에 대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표로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용도별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은 슈퍼마켓 및 일회용품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2종은 이용원, 미용원 등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가 표기돼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국토계획법에서는 시행령이 이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와 비교해서 윗 부분 두 개 항목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중에 전시장에 대한 것은 당초 기존 조례에서는 연면적으로 표기돼 있던 부분이 표준 조례안에서는 바닥 면적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중에서 바닥면적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연면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에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서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임 범위를 축소한 부분이고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부분도 도매시장,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 종합여객시설을 제외하도록 위임 범위를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면적 합계가 기존에는 1,000㎡로 돼 있던 부분을 2,000㎡로 면적을 상향 조정을 해서 위임 사항에 대한 것을 통일을 했습니다. 교육 및 연구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영에서 정한 조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고 운동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의 경우에는 위임 범위를 축소해서 옥외 철탑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업무시설의 경우도 오피스텔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으로 공공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실, 신문사 등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4항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서 허용하는 행위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집회시설에 대해서는 관람장 등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해서 위임 범위를 축소하고 판매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임범위를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조문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5항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내용도 공장 및 인쇄업에 대한 부분도 필름 현상을 제외한 위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해당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검사장이라든가 매매장, 공장, 정비,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6의 준 주거지역은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준주거지역은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별표 7의 중심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8의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도 표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이 부분도 연면적으로 표기돼 있던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개정조례안을 제시한 부분이 이것은 저희가 착오를 했기 때문에 연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로 기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바닥면적으로 해야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0의 유통상업지역에 대해서도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1의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위임 범위를 축소를 해서 다가구 주택은 안 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도축장 및 도계장이 안 되는 것으로 위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2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판매 및 영업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바닥면적 1만㎡ 이하로 표기돼 있던 것을 미만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것을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아니면 제가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주로 변경사유는 조문을 정리하고 신설된 것은 표준 조례안을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조례를 수용한 거지요? 일목료연하게 대조표까지 하느라 고생하셨네요. 저도 어제 우연히 건교부의 도시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를 가게 됐는데 가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도 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런 형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는 가지만 몇몇 어려운 용어들이 있으니까 차후에 상의를 하고 본 위원으로서는 개정안 비교표를 보니까 이해라기보다는 타당성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5조 보면 간담회 개최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그 동안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불만이라고 할까 저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청회 횟수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따로 규칙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주간대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한다는데 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과천시민들이 직장에 출퇴근하는데 야간에 한 번 하는 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언급을 해서 2회를 할 경우에는 1회는 주간에 하고 1회는 야간에 한다든가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을 할 수는 없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조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안 하니까 항상 주민들은 뭔가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5조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부분이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던가 아니면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가 됐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공청회하고 틀리게 입안 내용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 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말고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5조 3항에 집담회라는 게 법률적 용어로 정립이 돼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게 국어사전에는 없습니다마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기능별로 예를 들자면 의사 중에서도 정형외과 전공한 사람들끼리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담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이 용어 자체가 없고 표준안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상에 기능별로 전문가 집단이 별도로 간담회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집담회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6조 2항을 보면 1항은 시장이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지금도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반영을 할 경우에만 시장이 한다는 거지요? 반영을 안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묵살할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고?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입안권자가 주민의 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이면 반영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서 타당 여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반영 여부에 대한 것을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12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이 지난번보다 완화가 비율로 따지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완화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예를 들어 건축물 높이 1/10 이내 변경이라고 하면 물론 높이 m 기준으로 환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층이면 한 층 정도 더 높이는 것은 시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명시한 내용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면적 범위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상위 위원회들이잖아요? 우리 조례보다 건설교통부장관 협의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천시 이렇게 쭉 있는데 상위 위원회들을 안 거치고 1/10 정도의 변경도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너무 높지 않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조례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라서요. 단순하게 건축물 높이 하나 부분만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뿐만 아니라 여러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경미한 사항 변경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여기 범위에 포함이 돼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단지별로 현안 문제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이해관계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굉장한 하나의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가 지난번에 1/20에서 1/10이 되면 이 1/10만 올라가도 자기들 수익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이해관계로 계속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쪽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결국은 330㎡에서 1000㎡로 늘리는데 이것은 너무 완화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330㎡이면 100평 정도는 그 동안에 형질변경허가를 보면 시장은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로 늘리잖아요? 그러면 무질서한 개발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배 이상 완화해 줘야 될 절실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100평 기준이 굉장한 부하가 걸린다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사실은 저희 관내에 자연녹지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청 좌측에 향교 있는 부분 그 면적 밖에는 과천에는 자연녹지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완화하는 면적에 대한 것을 300평 규모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330㎡으로 하더라도 그렇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26조 토지분할 제한 면적에서 제한면적은 200㎡ 이상으로 한다고 할 때 분할되는 면적이 200㎡ 이상이면 혹시 분할돼서 남는 게 200㎡이하라도 상관이 없는지요? 조문만 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 400㎡이면 양쪽 다 200㎡이 넘어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28조 좀 봐 주세요. 이 부분이 그 동안 개발행위허가 취소 부분을 보면 주민들한테 불만 아닌 불만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들었는데 이것도 완화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1개월 이내에 미 착수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행위허가 취소된 경우가 많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는 1개월 이내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행위허가를 받은 사람도 사유가 있어 가지고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기간에 대한 것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조문 정리하고 기간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역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 그린벨트 관련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조례가 바뀌면서 바뀌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해 놓고 2년 정도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1개월에서 2년이면 너무 완화하는 것 같은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조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GB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61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부분인데 시장이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표준 조례안에 부시장으로 내려왔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법령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시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보는데 법령에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제17조 제2항에 보면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서 2조에 보면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것 중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고 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사전에 미리 알 수 없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인허가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이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명기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인허가 시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배제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조례 내용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그런 내용을 작성하겠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전에 표시할 리가 없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 조항은 또한 17조에 대한 내용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시설 중에서 매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매수를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건축허가를 해 줘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매수 청구권에 대한 것을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할 때 그 기간까지만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분양을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나중에 매수청구를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양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매수청구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설명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기간 동안 건축행위를 해서 나중에 매수청구가 실행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

이경수위원

그런 여지가 있고 그것을 더 많은 자기 나름대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나 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GB지역 부분은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B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고 도시계획조례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 일반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22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기존 조례에서는 그냥 당해 토지 입목본수도의 40% 미만을 적용했는데 지금 개정조례에 보면 당해 토지는 물론이려니와 당해 토지로부터 그 주변 토지까지 다 40%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굉장히 강화되는 내용이네요. 기준 지반고가 과천초등학교 운동장 40m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기준표고 10m 미만이나 해발고도 50m 미만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관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관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화하라는 내용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20조에서 빠졌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높이 50㎝ 미만,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실지로 이런 내용들이 전체 횟수나 연간 횟수가 규제가 되지 않으니까 1회에 50㎝씩 해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년에 그것이 끝난 뒤 몇 차례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지로 이런 것이 규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형질변경이 농사를 위해서 지력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B지역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을 50㎡ 이내 부분으로 제한한 부분이 1년에 1회로 한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지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횟수에 대한 것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허가받도록 명시함으로 인해서 규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수요자라든가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별도로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이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법령에서 정해진 내용을 수용해서 범위를 별도로 그렇게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해마다 50㎝씩 계속 해도 그것은 무방하다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교통과장께서 조례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서 보여준 업무태도는 매우 불량하였다 다시 말해서 양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 공무원을 한두 해 하신 것도 아니고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어제 우리가 지적한 바에 의해서 만든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비교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미리 배포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특위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된 이후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어떤 협조 부탁을 한 적이 있는지 오죽 답답했으면 어제 우리 의장께서 이 자리에 와서 불만을 표시했을까 앞으로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에 앞서 조례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금일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8 회의중지

14 : 1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2항에 ‘20세대’를 ‘10세대’로 한다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이원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원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후단의’ 문구는 삭제한다. 제16조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정한다’를 삭제하고 ‘① 법 제4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21조 제3호 중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를 ‘필요성이 있을 때’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중 ‘1천 제곱미터’를 ‘330 제곱미터’로 한다. 제36조 제2항 제2호 중 ‘20미터 이내’ 를 ‘70미터 이내’ 로 한다. 제70조 중 ‘영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는 삭제하고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문구를 ‘회의에 참석한’ 으로 한다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조례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 : 18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