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복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조기퇴직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지위 상실과 역할 변화를 경험하는 신중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력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년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이미 168개 지자체에서 신중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경북도를 비롯해 구미와 경주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중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하는 4만 3천여 명으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의 신중년 관련 정책과 조기퇴직 및 은퇴 전후 삶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취업 교육, 사회참여, 문화적 활동 등의 지원사업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중년이 생애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인생 설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부 부처·각 지자체마다 신중년에 대한 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추어 신중년에 대한 정의를,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45세까지이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이 65세 이상이므로 청년과 노인 사이에 끼인 세대, 즉 46세에서 64세까지를 신중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중년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 훈련·문화·여가·사회공헌활동·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중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