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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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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심필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례안건 심사에 참여한 심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6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3년 6월 16일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 6월 17일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의안번호 2003-35번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36번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3-37번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 중 ‘20세대’를 ‘10세대’로 한다고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3-38번 과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의 ‘후단의’ 문구는 삭제하였으며 제16조 중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를 삭제하고 ‘① 법 제4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21조 제3호 중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를 ‘필요성이 있을 때’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중 ‘1천 제곱미터’를 ‘330 제곱미터’로 한다. 제36조 제2항 제2호 중 ‘20미터 이내’를 ‘70미터 이내’로 한다. 제70조 중 ‘영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는 삭제하고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문구를 ‘회의에 참석한’ 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필수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 : 29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