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영민
나영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승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승우 의원)
11시00분
승우
이승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승우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일본의 다케오 시립도서관, 유스하라초 구름 위의 도서관, 마쓰야마 어린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단순하게 ‘잘 지은 건물’을 본 것이 아니라 도시의 철학과 미래가 담긴 공간을 보고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나무의 향기, 천장까지 이어진 서가가 만들어내는 웅장함, 담소를 나누거나 책을 읽는 모습 등 이 공간에는 사람들의 삶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케오 시립도서관은 2011년만 하더라도 연간 이용객이 약 25만 명 수준에 불과한 여느 지방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36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로 당선된 히와타시 전 시장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2013년 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2017년 어린이 도서관까지 개관하면서 도서관은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도서관이 연중무휴 365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는 점도 이용객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공간 자체가 가진 매력이었습니다. 목재를 활용한 따뜻한 구조, 시각적으로 인상을 남기는 공간디자인,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그리고 서점과 카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이곳은 단순히 책을 빌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영 방식이 아니라 공간이 주는 매력과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스하라초의 구름 위의 도서관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인구 3천 명의 작은 산골 마을이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을 설계한 건축가 쿠마 켄고와 함께 마을 전체를 하나의 건축예술로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유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사용된 목재 역시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었습니다. 숲을 담고 마을의 정체성을 담고 따뜻함과 안정감을 담는 재료였습니다. 김천 역시 산림 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목재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친환경 건축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김천의 자연과 정체성을 공간 속에 담아내는 일입니다. 마쓰야마 어린이 도서관은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안도 다다오가 건축비 전액을 기부하며 건립된 도서관으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공간,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 그리고 이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찰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출산 정책이기도 하고 정주 정책이기도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서 결정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항상 천국을 상상한다. 그것은 도서관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도서관은 단지 책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공간입니다. 김천은 이제는 기억에 남는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목재를 활용한 따뜻한 공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특화 공간, 시민강좌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다목적 공간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적인 건축물, 도서관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김천의 100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10년 뒤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김천의 미래를 짓는 일에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승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취지와 내용을 향후 시정 운영과 업무 추진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지연 의원 외 16인 발의) 2.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수 의원 외 16인 발의) 3.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복순 의원 외 16인 발의) 4.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세호 의원 외 16인 발의) 5.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박근혜 의원 외 16인 발의) 6.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조 의원 외 16인 발의) 7.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정 의원 외 16인 발의) 8.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규 의원 외 17인 발의) 9.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임동규 의원 외 17인 발의) 10.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임동규 의원 외 17인 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세호입니다. 이번 제2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민간 전문위원 참여 규정,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관련 심의 조건을 강화하고, 연구단체 지원절차와 연구활동비 지원 및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품위유지·청렴의무·겸직금지·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회피의무·업무추진비 공개 위반·회의 불참 등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본 의회에 제재 규정의 적정성과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박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와 연임 위·해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윤리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심사위원의 비율 및 구성 방식을 개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국외출장 계획 수립 기준 및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출장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국외출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기준 및 공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반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고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포상제도는 의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포상 남발 방지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포상 취소 규정을 구체화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포상에 대한 환수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로 구체적 절차 및 제재를 규정하는 것은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의 출석 회피, 자료 제출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본 개정안은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함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핵심적 통제 수단으로, 일부 사례에서 증인의 불출석·증언거부 등으로 감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별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더불어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하므로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청렴도평가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박복순 의원 외 12인 발의) 12.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정 의원 외 17인 발의) 13.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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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이번 제2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퇴 전후 생애전환기에 있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훈련, 일자리 지원·교육, 문화·여가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복순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재정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비용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기업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지원 결정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자금 대여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공공 장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천 시민 여러분! 어느덧 겨울의 기운이 물러가고 새봄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처럼 우리 시의 정책 또한 시민의 삶에 희망과 활력을 더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외 17인 발의) 19.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김천시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3.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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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ESG 경영 지원 범위를 기업에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우리 시 전반에 ESG 경영 확산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ESG 경영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성과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보조금 지원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업유치 경쟁 심화에 따른 투자유치 정책의 고도화 일환으로 지원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수탁·운영할 기관을 모집 및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시설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 기관을 모집 및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의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모암지구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절차이며, 세부사업의 계획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확충과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가능한 사업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재생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대상 품목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시 주요 생산 작목인 포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 품목을 정비하여 운영의 현실성을 높이고 농가 경영의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또 다른 주요 작목인 양파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가격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 겨울 끝자락에서 봄바람이 서서히 퍼지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메마른 가지 끝마다 새싹이 움트듯 김천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희망과 새로운 활력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해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심하게 사업 하나하나를 챙겨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가 제258회 임시회 오늘로써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9대 의회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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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신순미 전 문 위 원 김홍길 전 문 위 원 김지훈 의 사 팀 장 김정현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