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 반영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위임되었기 때문에 지침 시행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요내용 중 ‘나’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6조와 제50조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을 위한 명시와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일반지역과 도시정비사업 지역을 구분하여 용적률을 산정함으로써 사업 구역의 기존 기반시설 유무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였으나 아울러 부담금 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0일 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9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에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등고선을 이용해서 경사도 산정방식을 했습니다마는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오차 범위를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산지관리법」의 구역을 나눠서 평균값으로 산정하는 격자단위 측정방식을 적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라’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7조는 미관지구에서 신축할 경우에 2미터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2미터를 이격할 경우에 건물 형태가 계단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는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28조제3호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에서 제2종 근생 중에 골프연습장이 500제곱미터 미만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종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되지 않은 골프연습장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용도지역에서 허용 용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제1종 일반주거에서의 500제곱미터 미만 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삽입했습니다. 다음 조례 제28조제3호·제4호·제5호는 최근 현재 주거지역의 고시원이 숙박시설 또는 현재 숙박시설 쪽방으로 전락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거지역 내 고시원을 제한하기 위해 도로폭 15미터 이상에 접한 도로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삽입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조항 제3호는 현재 판매시설에 현재 3종의 판매시설 면적이 1천 2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종은 현재 1천 5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종에도 면적이 낮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에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조항 제3호·5호·6호 이 운영은 1종, 3종 그다음에 준주거에서 그동안 국방·군사시설이 2종 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어 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국방부로부터의 의견과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방·군사시설을 2종뿐만 아니고 1・3종, 준주거지역에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 제13호, 13호가 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용도 제한 중에서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은 시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그동안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과 지구단위계획수립 구역의 10프로 미만의 사원용 주택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공간 규모 재편 관련해서 대규모 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정비방안 수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준공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10만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유상 공급 면적의 20프로 내에서는 공동주택을 허용하고자 하며 또한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한해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50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가 그동안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같이 적용하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타시에도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또 국계법에서도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안양시는 오피스텔이 포화 상태에 있어서 이번에 오피스텔은 용도용적제 제한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써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내용 또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이 의무사항으로 된 내용 그다음에 유통상업지역에서 운동시설이 추가된 내용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하여 일반업무시설을 추가로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내용은 개요,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정형화된 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우선 소규모 단절토지는 현재 안양에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동에 호현삼거리에서 광명 나가는 길입니다. 이 하얀 것은 서해안도로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2002년도에 집단취락지로 해제된 지역이고요, 이 도로에 가운데 색깔 파랗게 칠한 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천 30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서해안도로하고 오리로서 현재 소규모 단절로 된 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안구 비산동에 수도군단 진입로 쪽에 왼쪽 보면 비산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노랗게 색깔 칠한 부분이 2002년도에 집단취락지로 해제가 됐고 그 후에 학교가 입지함으로써 이 지역의 면적이 한 3천 500평방미터가 소규모 단절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경계선 관통지의 사례인데 석수동 삼막마을입니다. 정심여자고등학교 밑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한필지가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황입니다. 그래서 박달동은 46필지에 8천 319평방미터가 되겠고 비산동은 16필지에 3천 4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상지 여건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해안도로하고 오리로로 단절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바로 인접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단절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가치가 거의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 재산권 보호라든가 정형화된 개발을 저희들이 도모함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산동도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로 단절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토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 재산권 보호하고 정형화된 개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모양이 부정형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정형화된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한필지가 1천제곱미터 이하로 경계선이 관통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단 예외가 관통대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부분이 도로나 하천, 구거나 녹지 등으로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있으면 일단 해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제로 인해서 부정형이 발생된 경우도 현재 제외되는 것으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경계선 관통대지가 총 165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64필지만 해제를 하고 나머지 101필지는 해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척되는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 데요, 현재 안양9동에 지금 이 끝에가 되겠습니다. 이 끝에가 일부는 주거지역되어 있고 일부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지, 이 필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해 가지고 주거지역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삼막마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필지는 이번에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하나의 민원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이 그린벨트를 전부 다 해제해서 주거지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달동은 노루표페인트 쪽에 챔피온탁구대 옆에 여기도 한필지가 주거지역하고 그다음에 준공업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제해서 준공업지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산동이 되겠습니다. 수도군단 진입로에 인라인장 바로 건너편에 여기도 일부 한필지가 여긴 주거지역되어 있고 그린벨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주거지역화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제에 제척되는 건데 편입되는 부분이 전부 다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편입된 사항들은 전부 다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일부는 주거지역에 있지만 일부는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다 공공시설로 편입된 사항들은 다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주민 공람 의견 및 조치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지가 이 가운데 필지입니다. 다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여기가 일부가 주거지역되어 있고 일부가 그린벨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월달에 건축을 하려고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기준에는 소규모 단절이나 경계선 관통에 대한 주민 공람이 7월 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공람 이전에 분할이 된 것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진작 알았으면 분할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침이 내려온 지가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용역 발주했는데 대민홍보가 정확하거나 홍보가 많았으면 이분이 재산상으로 불이익이 없었을 텐데 일단은 저희들도 홍보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분 입장에서는 모르고 분할한 상태에서 현재 이것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알아봤더니 도에서도 지금 기준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