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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181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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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함께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권한을 준 부분들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지속해서 해결할 때까지 질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문제점이 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위원들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은 지켜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이런 회의장소가 아닌 좌석에서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지만 회의에 임해서만큼은 기본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명찰을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팀장님들은 모르겠지만 앞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하는 것이 저 개인이 아니라 의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와 어영부영하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떻게 위원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소통하자고 하면서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착안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조정액과 201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또한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건 중 체육시설 분야,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 등 주민복지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부분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편의상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억 4천 630만원이 증액된 1천 233억 3천 917만원으로 4.98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천 165만원이 증액된 137억 8천 1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6억 6천 936만원이 증액된 286억 8천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1억 5천 411만원이 증액된 11억 1천 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6억 6천 822만원이 증액된 150억 3천 528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6억 3천 881만원이 증액된 104억 9천 743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는 31억 1천 461만원이 증액된 516억 7천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천 233억 3천 917만원 중 국비가 171억 9천 271만원으로 13. (제안설명 중지)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분하게 본예산도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고 유인물에 예산편성 총괄내역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핵심적인 것만 해서 원활한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국장님 이러한 내용들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해주시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9천 271만원을 감액하였고. (제안설명 중지)

권주홍위원장

지금 김봉수 국장님, 이 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형식적인 어떤 자료로써 대체하십시오. (제안설명 계속)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과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 날씨가 고르지 못한 속에서도 안양시를 위해 열심히 노고하시는 복지과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총 예산 중 85억이 국·도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77퍼센트가. 국·도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셨는지에 관심을 두고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어제도 제가 복지과에 보면서 도비가 와야 되는데 전혀 도비는 제로이면서 시비만 증액하는 걸 보고 그런 걸 좀 다시 확인하시면서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면 정확하게 도비를 증액하시고 시비도 증액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과 위기무한돌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만 양쪽에 집행받아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은 어쨌든 주민지원과에서 다루는 거죠? 위기무한돌봄, 위기가정.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그건 저희가 확정을 하고 예산집행은 양쪽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건 2차 추경에 만안에는 3천만원을 시비를 증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안은 1억 3천 200을 세우셨더라고요. 거기에 이게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제로이면서 시비로만 1억 3천 200을 세우셨던 거에 대해서 동감할 수 없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도비를 40퍼센트를 받아오시든가 아니면 시비 전액을 삭감하시든가 그 두 부분에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인데 의료급여진료비 전출금 관련입니다. 추진실적과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국·도비사업인데 2억 1천 428만 4천원을 삭감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서를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이것도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더라고요. 7천 800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사회복지보조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련입니다. 이것도 추진실적과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인데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더라고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작은 돈이지만 256페이지를 보면 예산은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이렇게 해서 적은 돈이지만 쭉 증액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261페이지인데 전통사찰 삼막사 저희가 살고 있는 그쪽 부근인데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내역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게 3억 4천만원인데 추가사업비는 들어가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여기도 연현초등학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5천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경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사업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바랍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금에 관련입니다. 4천 331만 6천원인데 증감하셨는데 정확한 사유 부탁드립니다. 이게 운영비 같은데 어떻게 이게 지금 2차 추경에서 증액하셨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역서 237쪽에 국가보훈업무 지원사업 중에서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해서 3천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전년도 수당 지급자와 위로금 받은 사망자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페이지부터 해서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이걸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물론 크게 따지면 국·도비도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돌려보내고 시비도 많이 따놨는데 찾아보면 대상자가 많을 텐데 잘 못찾아서 대상자를 못찾아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아니면 처음에 애초 당시에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가 동일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245쪽에 보면 장애인가정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2010년도 장애인 출산가정수와 지원금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도 245쪽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복지향상 등에 국·도비하고 시비까지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욕심같아서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에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다 찾아서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반환하는 것도 감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복지문화국 과장님들께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251쪽에 보면 청계공설묘지 평장묘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1천 941만 5천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평장묘지를 새로 조성한 것이 혹시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에서 화장장려금이 한 3억 7천 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 새로 6천만원을 증액을 해놨어요. 이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우리 시에 시급한 현안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상이 나면 화장장이 없어서 다른 타 시·군으로 갑니다. 서울, 수원, 성남으로 가면 그쪽에 밀려서 3일장 해야 될 걸 4일장, 5일장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위생과장님께서는 좀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서에 보면 261쪽에 지역문화예술 진흥 부분에 2억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은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편성이 되는데 이 사업이 제가 자료도 좀 받았는데 대종상영화제를 안양에서 개최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 시에 돌아오는 홍보,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제가 대충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 제가 못 받은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서 대종상영화제를 실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영화제만 하고 시상식은 서울에서 합니다. 본 자료에 보니까 영화 10편 정도 상영하는데 과연 2억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266쪽에 보면 호계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보수공사 아까 국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서하고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지난번 폭우에 고장이 나서 그런 건지 산출근거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청소년수련관의 개·보수 관계도 돈이 굉장히 많이, 24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세부내역서하고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청장님들하고 소장님들께 질의를 했는데 오늘 복지문화국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과 관련돼서 5분발언을 했는데 특히 이번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안양시비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증액되거나 감액됐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단 제가 질의하는 건 지역에 대한 수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있었었잖아요? 2011년도 주요사업보고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양시 중장기계획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수요나 또 전년도 결산액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양시 2011년도 주요핵심사업들에 대한 그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선화 위원님하고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건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이게 국비, 도비가 내시가 감액돼서 시비도 이렇게 감액처리돼서 5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2010년도 결산자료는 보면 1억 3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시비가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1억 3천만원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줄어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 위탁사업에서 제가 지금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이게 돈이 다 나가있더라고요. 5천만원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나가있는데 현재 위탁상태니까 아마 파악을 여기 자료제출이 없는데 가능하시면 현재 위탁된 상태에서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한번 체크 부탁드리는데 237쪽에 반환금이 5억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합해보니까 6천 300만원 정도를 반환처리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2010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3천 9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감안하더라도 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이 자료에 근거한 것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반환금에 대한 세부내역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2010년 결산자료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어르신 돌봄센터가 아마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매년 신규사업이 있네요. 노인자살예방센터해서 신규로 지난해에도 아마 들어온 걸로 제가, 지난해였죠? 올해였나요? 올해 1차였었나요? 올해도 그게 신규였었죠?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 도비는 1천 20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나머지 차지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르신 돌봄센터가 어떤 사업인지 이걸 도비사업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안양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43쪽에 저는 이 예산의 변화과정을 보면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1차 추경 때 질의한 걸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 텐데 8억 1천 900이 편성됐다가 본예산에, 1차 추경 때 국비감액으로 해서 3천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같이 쫙 같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때 제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1천 5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본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감액을 통해서 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안양시가 잡고 있는 건데 그래서 혹시 시비로 매칭을 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에 또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온 거죠.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시비로 해서 1천 700만원을 또 증액하셨습니다. 삭감했다가 또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8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차 추경 때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인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리고 정말 제가 과장님하고 정말 이런 사업이 가능한가, 이렇게 연초에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연초에 이런 사업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노인일자리를 보면서 국비가 움직이면서 계속 안양시의 예산을 흔들어놓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초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사업량을 계산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과 앞에 계신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금년에는 유달리도 장마가 긴 장마였습니다. 장마를 맞이해서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모두 시민과 합심해서 우리 안양시는 큰 피해없이 장마를 보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제2회 추경 예산 심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좀 그동안 느낀 점을 한번 복지문화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예산 대비해서 전액 100퍼센트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렇게 집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을 뭐 민간에 이전하는 거니까 똑같이, 어떻게 돈을 집행을 분기별인지 반기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 금액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국장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이나 박정례 위원님 또 김선화 위원님이 각각 골고루 상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지원비에 대해서 신규사업 4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보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예산이 3억 7천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웠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보조해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라고 해서 7억 2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로 한 지출내역과 세부내역 그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세부지출내역과 그다음에 당초에 세부계획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게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아마 센터를 운영하는 하나의 인건비성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방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송현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노인일자리 우리가 지원센터 일자리에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8억 정도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2011년도 월별로 월별, 동별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인원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조례도 마찬가지로 지원금도 아까 우리 박정례 위원님도 2010년도 부분을 얘기했는데 2011년도 월별로 그다음에 동별로 이렇게 해서 인원하고 그다음에 집행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생과장님, 지금 본 예산을 보면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6천 500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을 보니까 3천 200만원 19.39퍼센트가 집행이 됐어요.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향후 집행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본예산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해서 민간에 한 게 1억 6천 500인가 아마 예산이 세워졌나요? 그랬죠? 지금 현재 100퍼센트 집행을 했는데 100퍼센트, 거기에 대한 당초 추진계획 대비해서 집행한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2011년도 통계목별로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업무를 과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한 건 아니고 우리가 10월 말 기준해서 11월 달에 행감준비한 자료를 아마 집행기관에서 지금 정도는 점검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가 또 과다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행감 때 매년 반복되는, 왜 예산을 사전에 추경이 있었는데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할까요, 김봉수 국장께 질의할게요. 문화예술과 있죠,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해서 2억 1천이 증액됐는데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김보영 과장께 질의할게요. 안양에는 아직까지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없는데 납골당 추진계획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세 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이슈되고 경기도에도 지금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공모 270만원이 지금 삭감을 시켰는데 왜 공모,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삭감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조금 힘드시지만 사회적기업과 예비적사회적기업 안양시 현황 좀 있으면 서면자료 제출하고 경기도까지 같이 있으면 좋고 경기도가 힘들면 안양 것만 우선 먼저 사회적기업과 예비적기업 같이 서면 제출해주시고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께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전통사찰 삼막사 일주문 복원인데 거기에 3억 4천만원이 있어요. 지금. 추경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편성사유가 되는지 더군다나 이게 지금 문화 쪽인데 관례로 보면 보통 삼막사 이런 건 국비 국가에서 도로 떨어져서 도비에서 시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건데 이게 시비인지 어떤 사유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전통사찰이 3억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아마 추경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비인데 261쪽에 기정액 55억 412만원이 되는데 추경에 57억 400만원이 약간 2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보니까 2억이 출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2억을 지금 과연 왜 문화예술재단에 출연금이 되는지, 2억의 사유가 뭔지 또 그다음에 2억의 쓰는 용도, 사업주체가 뭔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지금 2억이 지금 올라오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만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사유,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올라오는데 이건 본예산 사업도 아니고 지금 올라온 사유가 상당히 궁금하고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시고 사업주체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문화예술재단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 소속인데 상임위원회도 거르지도 않고 9월 7일 날 지금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한다고 소문 다 내놓고 신문에 내놓고 안양동에 광고 대행업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보통 처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급한 건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걸 좀 말씀해주시고 사유를, 홍보 기이 신문에 홍보한 건 어떤 돈으로 들어갔는지 사무실은 지금 누구누구 오고 있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덕규 체육과장, 265쪽인데 체육과장님, 저는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안양시 교육에 전체적인 일반회계 7퍼센트 132억을 시장과 또 여기 권주홍 위원장님도 교육경비심의위원이지만 최대호 시장께서는 기존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추진해서 8 대 2 내지 7 대 3 정도로 콘텐츠, 학교 콘텐츠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현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으로 시책추진보전금 3억 5천이 올라왔어요. 아주 저는 이 화장실 개선공사에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분명하게 시장님한테 세 번에 걸쳐 얘기했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화장실 전수조사해서 다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화장실 먼저 싹 고치자, 급식은 개선됐으니까 이제 화장실을 하자, 그런데 갑자기 시책추진이 올라와서 이게 어떤 금액인지 지금 유덕규 과장께서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를 좀 저기 뭐냐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시민축제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세 세부내역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대종상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안양시 2억 말고 지금 안양시 3일간 행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마 그 정도 2억을 지원하려고 했으면 안양시에 들어가는 예산 행사에 그리고 총체적인 금액 그리고 그 예산들이 어디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전체가 얼마죠? 안양시에서 행사하는 예산이 얼마에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2억입니다.

권주홍위원장

2억 말고 3일간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이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아니, 여기서 얼마냐 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여보세요, 실무적인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까지 몇 개월 추진하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인데 정치인은 유치해서 대구대회보다 크게 한다고 하고 다니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 몇 개월 동안 진행된, 얼마인지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데 자, 모르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양시에서 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지 그 출처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사업 그 정도로 대종상 추진본부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런 내용은 알고 우리가 안양시 2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예산집행계획서하고 안양시가 대종상 행사 본부하고 계약한 계약서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추진경위 그 부분하고 안양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우리 문현중 과장님, 여기에서 몇 개월째 진행하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의원으로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답변하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안양시 3일간 계획서 잡았죠? 잡았고 하면 안양시 2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준비했는데 예산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2억 투자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홍보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절차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예술재단 운영비가 55억 6천 400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55억 6천 400에 대한 사업계획서 계획했던 것하고 그리고 현재 집행,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집행된 지출내역을 좀 자료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덕규 과장님, 2010년도 농구대잔치 했었죠?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진행된 공문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획서하고 그리고 아마 행사가 그 사업계획 예산지원했던 것하고 틀리게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5년 이내에 추경 예산, 추경을 통해서 행사성 사업이 신규편성돼서 집행된 내역 목록하고 사업명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도비 변경내시 관련해서 감액과 증액 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연초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집중적으로 검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금년도 총 예산이 1천 233억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72억으로 13.9퍼센트, 분권과 광특이 61억으로 4.9퍼센트, 도비가 146억원으로 11.8퍼센트, 나머지 855억이 저희 시비로써 69.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58억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역별로 증액도 상당히 많고 감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문화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게 많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매년 예산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집행을 하면서 수요나 수혜대상자 등이 변경이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업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조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수요를 사전에, 지역에서 발생되는 수요를 사전에 판단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또 안양시 핵심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당연히 하죠. 하지만 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중앙이나 도가 또 사업이 변경이 돼서 변경내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거기 맞춰서 저희도 추경에 국·도비를 변경내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 시비도 조정이 되는 그런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제 사회복지사업 이런 대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 집행하는 게 다 다른데 100퍼센트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또는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써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또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에 의해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그런 사무에 대해서 수반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임, 위탁을 하면서 위임하는, 위임, 위탁하는 자에게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예산, 저희 청소대행사업비 이런 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위탁금은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비로써 사업비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기준은 사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매월 그 월 게 나가는 경우 또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반기에 한 번씩 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09년도부터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이게 조기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일시에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기획공연비가 당초예산에 9억 9천 7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수미 공연 등 해서 24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건에 4억 820만 6천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잔액이 5억 8천 929만 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5억 8천 929만 4천원에 대한 공연이 34건에 이렇게 지금 향후 계획이 전부 일정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종상영화제를 유치를 하면서 대종상영화제가 2억 정도 이렇게, 저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대종상영화제 기획공연비를 2억을 집행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기획공연이 하반기에 집행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2억을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대종상영화제 유치하게 된 그런 배경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 시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영화의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주홍위원장

국장님, 짤막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의 메카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 이번에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데 개막식을 지방에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데 수도권에서 가깝고 영화 관련돼있는 도시인 안양에서 개최하는 게 어떠냐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와서 문화예술재단에서 판단을 해본 결과 상당히 시민들에게 정서함양과 문화향유 기회를 좀 확대하기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문화예술행사로써 대종상영화제 개막식을 유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재차 질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부분만 해주시고 일문일답 때 정확한 내용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만안 3천만원과 동안 1억 3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비사업임에도 시비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금년 7월 14일 부족분을 확인하고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의회 개최시기가 저희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편성하고 향후에 변경내시되면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다음주에 도비 40, 시비 60퍼센트로 변경내시할 계획임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의료급여진료비 전출금에 대한 추진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전출금은 의료급여진료비 등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금으로 보조비율은 국비가 80퍼센트, 도비 14퍼센트, 시비가 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청한 6천 952만 5천원은 2010년도 의료급여진료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천 762만 5천원과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부족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 보훈명예수당 3천 4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 지급하고 있는 국가유공 보훈명예수당은 저희가 감액한 사유는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 지급인원을 6천 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과정에서 5천 400명으로 600명이 감소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처음 시행하게 된 사업이 돼서 연초에 계획인원이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국·도비 사업비 중 자활근로사업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1억 1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9천 270만원을 감액하게 됐는데 감액사유는 양 구청에도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사업비가 부족해서 만안에 4천 723만 7천원 그다음에 동안에 1천 747만 5천원을 증액시키고 순수하게 국·도비가 변경돼서 감액되는 건 2천 7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주요원인은 저희가 실시하는 공공일자리 중에 공공, 희망근로 예전에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로 인해서 자활참여하는 주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100명을 잡았는데 85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업자들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로 가는 주 원인은 자활근로사업은 통상 저희가 2만 2천원에서 3만 3천원을 일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3만 8천원이 일당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많이 인력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2010년 대비해서 50퍼센트가 감소됐는데 이렇게 줄었는데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이.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자료를 지금 읽으시는 자료는 제출해드렸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한 겁니다.

권주홍위원장

핵심만, 쓴 것을 우리 과장님 핵심적인 어떤 사업이다 또 질의하실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핵심적인 사안만 하고 일문일답에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고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그러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보다 반으로 줄은 주 원인은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들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 이상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 국·도비반환금 2010년도 결산서상 잔액하고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원인은 저희 본청에 대한 집행잔액뿐만 아니고 만안, 동안 양 구청에 대한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공모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아이템을 공모해서 우수아이템을 사회적기업에 제공해서 하기로 한 계획인데 경기도에서 7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 창업아이템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총 상금 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공모한 아이템을 제공받아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적기업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삭감과 2011년도 사업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18세 미만의 뇌변병,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목표는 417명으로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현재 서비스대상자는 318명입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263명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도포기사유를 보면 병원치료라든가 방학기간 사용 또 개인사정 등으로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용인원 감액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토대로 2012년도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도에 건의해서 사업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김선화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 돌봄센터는 기존에 주간보호센터가 0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주중에는 8시부터 22시까지 확대가 되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됐었는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안노인전문요양원과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를 지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의결이 되면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금년도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방문간호, 방문목욕으로 사업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저희가 사업비 집행실적은 17억 8천 500만원으로써 약 1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집행률을 보면 94퍼센트 입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박정례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출산지원금 1천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2010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경까지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평균 7.9명의 장애출산가정이 이렇게 지금 출산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4개월을 계산해봤을 때 32명 정도가 출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32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0년도에는 27명 분이 집행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 8월 현재는 76명, 경증 65명, 중증 11명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1천만원을 더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1천 700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동별 현황과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은 현재 자료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천 700만원 증액사유는 금년도 5월.

송현주위원

과장님, 그거 아까 제가 얘기들었으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 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 돌봄 사업은.
수곤

문수곤위원

서면답변으로 요구했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것도 설명을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어떻게 질의했는지 보시고 왜냐하면 거의 답변들을 하셔도 추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핵심적인 사항들만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청계 평장묘 조성비로 1천 941만 5천원이 책정되었는데 2010년도 이전에 조성한 적이 있는지와 화장장려금 6천만원 증액 요구하였는데 안양시는 화장장 설립이 시급한 실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화장장이 없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시 화장장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과 4일장을 치르는 등 불편함이 많아 장사문화시설 건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화장문화시설에 대하여는 인근 시와의 공동추진사업 등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려금 6천만원은 시민의식변화에 따른 화장장 이용객의 급속한 확산으로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납골평장묘는 2010년 이전에 조성한 적이 없으며 평장묘 이용자가 월 10명에서 월 20명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묘지조성사업비 1천 9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2천 200기를 조성하여 2012년 2월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2012년 본예산에 축대조성 등 사업비를 계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금년도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비 1억 6천 500만원 중 3천 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바 사업비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우리 시는 화장장, 납골당이 없는데 향후 납골당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이 없어 박정례 위원께 답변드렸듯이 시민들이 화장시설 이용 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시민의식변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자족형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 납골당 건립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시 사설납골당인 보장사 연각당 측과 사용 및 지연방안을 협의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답변 중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기획공연비로 9억 7천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24건에 대한 공연한 내역하고 장소하고 집행에 관련된 부분하고 지금 5억 8천만원이 남아있는 기획공연의 세부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256쪽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750만원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성폭력상담소 사업으로 당초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교도소 재소자로 대상이 변경되어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증액사유는 이것이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일부 삭감되어서 내시가 내려왔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소 직원 역량강화교육은 우리 시 관내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 4개소 9명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 관내 가정폭력피해시설에 있는 입소자 중에서 형편은 어렵지만 사정상 생계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미혼모시설 입소자 중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산모가 검사 시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삼막사 일주문 복원사업비 3억 4천만원에 대한 사업목적 및 세부내역과 추가 사업비는 들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사찰 중에 하나인 삼막사는 다양한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으며 많은 신도와 관광객,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유서깊은 우리 전통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상징성으로 나타나는 일주문이 없어서 삼막사 측이나 신도들이 일주문에 대한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으며 사찰문헌에서도 삼막사 경내에 일주문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일주문 복원을 위해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통사찰지원규정에 의거해서 삼막사 측에서 자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예산 추가사업비가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민축제 개요 및 프로그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261쪽에 문화예술재단출연금 2억원이 대종상영화제 유치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종상영화제 유치에 따른 효과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대종상영화제 유치 관련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대종상 관련해서는 권용호 위원님께서는 2억원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권주홍 위원장님께서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계약서, 추진경위 그다음에 안양시의 역할사업비 등 내용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 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 2억원을 요구한 것은 대종상 유치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재단의 기획공연을 위한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대종상영화제 유치는 재단의 당초 예산 중 기획공연비로 예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6월 10일경 안양영화인총연합회 사무국 안태경 감독이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를 방문하여 제안하였으며 6월 20일경에 박형식 대표이사가 내부검토 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개별 방문하여 대종상영화제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6월 23일경에 대표이사가 우리 재단이사장이신 시장님께 건의를 하였으며 7월 15일 안양영화인총연합회와 협의 조정하여 안양문화예술재단이사장과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20일 협약금 2억원 중에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당초 제안서에 의거 세부프로그램이 협의 중이고 대종상영화제 안양영화축제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는 8억 7천만원 정도 되며 유명가수 축하공연 그다음에 조명, 음악 등 시스템 비용 또 연출비용 등 무대 및 포토존 등 이런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종상영화제 유치에 따른 효과는 사실 금액이나 산술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과거 안양영화제작소가 있었고 영화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지역으로 대종상영화제 유치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8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대종상영화제를 2억원에 유치하여 3일간 수만명의 안양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의 역할은 사업비 2억원 지원과 그다음에 장소 사용허가, 시 보유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등이며 현재는 안양영화예술인총연합회와 세부 출연진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고 향후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홍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대종상영화제를 홍보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문화바우처 사업비 1억 6천 500만원이 100퍼센트 집행되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연도별 행사비내역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또 귄용호 위원님께서 연현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가 도정시책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재원입니다. 사업비 확보 과정은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경기도 예산부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사업비로 확정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5개 층 5개소이며 사업내역은 양변기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고 시에서 금번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확보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으로 4천 331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호계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2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호계공원테니스장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도로 안양터널보수공사로 인해서 철거된 시설입니다. 거기에 하드코트가 6면 중 우리 시가 3면을 하드코트로 시설을 상향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여서 전면 하드코트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정례 위원님께서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5억원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을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주홍 보사환경상임위원장님께서도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기본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2010농구대잔치 관련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현중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30일 날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안양대종상영화제를 안양에서 치르겠다는 건데 이게 말입니다. 정말 모양새가 우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73년도에 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시로 승격을 한 뒤에 시민의 날 행사나 시민축제를 9월 달에 해 본 역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가 있었으면 좀 더 연기해서 했고 거의 10월 첫째 주에 했었습니다. 올해 시민축제를 10월 달에 안 하고 9월 23일로 앞당겨서 하는 것은 10월 달에 영화제를, 대종상영화제를 실시하기 위함입니까? 과장님?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시민축제가 10월 달에 하던 시민축제를 9월 달로 앞당겨져서 그건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그렇습니다, 80억이 드는 걸 20억으로 줄여서 우리 안양시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 8억. 죄송합니다. 8억인데 2억으로 한다는 건데 2억을 들여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얼마나 큰 홍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배우와 감독들이 와서 만남을 갖고 사진을 찍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매스컴에 뜨겠죠. 대종상 지방에서 축제를 한다는 걸로 하는데 대종상 시상식을 안양에서 치른다면 틀림없이 안양이 뜹니다. 10억 들여야죠. 그렇게 되면. 2억 들여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했듯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2억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안양시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권주홍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같은 소관 위원으로서 간담회 한번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일대일로 위원들하고 상임이사님이 다니면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앞에 놓고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 한번 안 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시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 정말 대단히 화났습니다.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신문에 전면광고하고 시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 날 안양시민걷기대회가 학운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만안구 모 국회의원께서는 축사 와서 인사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여 뒤에는 우리 안양시에는 그보다 더 큰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양반이 세계선수권대회가 뭡니까? 육상대회, 동계올림픽, 올림픽 뭐죠, 또 하나, 월드컵 네 가지 중에 드는 그 행사를 국제 큰 행사를 어떻게 안양시에서 열리는 대종상영화제와 같이 비교를 한다는데 참 그분이 어떻게 된 분인가 제가 참 염려스럽고요. 그런 정치적인 쇼는 안 했으면 좋겠고 대종상영화제를 안양에서 개최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관 상임위랑 논의도 하시고 또 의논을 해서 집행부와 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완전히 싹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미리 광고하고 현수막 걸고 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건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5분발언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해서 순조롭게 해서 그 행사를 잘 마무리하자는데 있는데 이번에는 과장님께서는 소관 상임위하고 간담회 한번 안 한 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박정례위원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 안 합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 소관 상임위랑 간담회 한번 못하고 이렇게 큰 행사를 무조건 예산 올리면 위원들이 무조건 다 해줘야 됩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축제를 10년 동안 개최했는데 매월 10월 첫째 주에 이렇게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가서 뭔가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속에 제가 5년 정도의 계속 과거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항상 그때가 학생들의 시험기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속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기간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스스로 이것을 좀 9월 달로 당기는 것을 우리 시민축제위원회에 건의한 제가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축제는 그걸로 추석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3, 4, 5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임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좀 더 제가 뜻이 깊었으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될텐데 우리 재단에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사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심려있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재단이사장님 한 분이 축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하고 간담회는 있어야 되고 시험기간이라서 정말 과장님 크게 많이 학생들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0월 달에 행사가 대종상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9월 달로 앞당긴 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시민축제를 하고 나서 그 이어서 바로 14일 날 대종상영화제를 한다면 시민들에게 틀림없이 무슨 말이 나올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이 2억원이 기획공연비라고 답변하셨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지금 기획공연비에 재단대표이사님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재단대표이사가 위원님들께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러한 대종상문화제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2억의 예산을 해서 잘 만들어보겠다고 양해를 하고 다닌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현중 과장님과.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알고 있으면 지금 틀렸지 않습니까? 왜냐, 기획공연비 예산은 미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24회에 걸쳐 4억 8천만원을 사용하고 그리고 5억 8천만원 34회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게 공연비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기획공연비로 1년 계획을 잡아서 이 계획에 맞춰서 가는 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2억이라는 부분을 기획공연비로 채워서 넣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왜 맞느냐하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어떤 공연이 꼭 예를 들면 조수미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조수미가 안 오면 다른 어떤 유명가수나 배우를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생각한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기획공연비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권주홍위원장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1년 계획을 해서 보고를, 예를 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보고된 부분하고 바뀌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1년 계획을 딱 잡았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바꿔서 쓰고 그걸 다른 걸로 교체하고 대종상으로 교체해서 2억이라는 부분을 34건 중에 13건을 묵살하고 그걸로 사용했다 그랬다면 그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2억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기획공연비가 아니라 대종상을 하기 위한 부분이 우리한테 보고도 그렇게 했고 그런 과장과 박형식 이사와 틀린 답변을 한다면 그렇게 편리한 대로 답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의 공방은 차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문현중 과장님의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주창하십시오. 그러나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우리 문현중 과장님 편리한 지금 대종상을 하기 위한 편리한 답변이었다, 저는 대종상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우리 문현중 과장님의 그러한 답변은 1년 시민의 예산을 갖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편리한 답변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차후에 시간을 갖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문현중 과장님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이런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 예산을 올린 입장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편리한 답변이다. 그리고 타당화시키기 위한 답변이라는 말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홍위원장

하세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그것이 정답이라면 오늘 2억을 안 세워주시면 대종상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획공연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편리함을 가지고 답변드리는 건 아닙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런 부분에 저희는 세워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문현중 과장님의 그러한 답변 때문에 더더욱이. 그래서 저는 대종상에 관련된 부분은 부정으로 받아들였던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문현중 과장의 편리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어떤 부분 변칙적인 부분에 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출한 게 맞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세울 수 없다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재단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정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안양시에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출한 게 맞습니까? 계획안이 지금 제출한 것이? 자료가? 이거 제출 한 부입니까? 한 부 다 제출하신 거죠? 계획서?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자료 보세요. 주최가 한국영화인총연합회하고 주관이 대종상영화제조직위원회, 동아일보, 시민신문 이게 맞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몇 쪽 보시는.

권주홍위원장

지금 자료 주신 거에 행사명 5쪽. 맞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게 전부 시작해서 기획해서 했던 안이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대종상 유치를 하는데.

권주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온 게 맞냐 이거죠. 맞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자료 받은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진행된 겁니까? 첫 번째 자료를 받았던 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첫 번째 받은 거에는 주최가 한국영화인협회 맞고 주관이 대종상영화제집행위원회 그리고 대종상영화제조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있었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자료가 어느 쪽에.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는 주관이 안양시민신문, 대종상영화제조직위원회 이렇게 변경된 지금 세 건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죠. 계약서. 지금 계약서를 보시면 사업계획에 4조 보십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협약서요?

권주홍위원장

협약서, 4조에 보면 ‘을은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되며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을이 대종상영화제조직위원회죠?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맞습니까? 갑이 안양시고 재단이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봐도 됩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에는 그렇다면.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첫 번째는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주홍위원장

첫 번째요? 지금 주관이 대종상영화제집행위원회 그리고 대종상영화제조직위원회 주관입니다. 맞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자료 갖고 계시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없죠?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게 안 나왔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뭐가 안 나왔습니까?

권주홍위원장

지금 일방적으로 이 협약서에 보면 문화재단과 대종상영화추진위원회는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4조에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제가 중간에 하는 것은 우리 문현중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예산에 부분에 틀리게 말씀을 하시고 상반된 의견을, 우리 대표이사가 했던 것하고 문현중 과장님의 답변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틀린 자료들이 지금 한 부밖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세 번 바뀌는 자리에 지금 나온 거 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협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협약서에?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나요? 지금 과장님?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 일방적으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거쳤습니까?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협의를 이런 부분에.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권주홍위원장

했을 것입니다가 차아니라 차후에 확인해서, 왜냐하면 자료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자료가 왔어야 되고요.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진행되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이런 사업이 이렇게 주고 받은 내용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간담회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사실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갖지 않고 하다 보면 문현중 과장님의 답변이 맞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된 직원분들의 확인 이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지금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육하원칙에 맞는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자료를 제출했어야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공문에 세 건이 있어요. 바뀌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세 건 다 틀려. 주관사 틀리고 주관하는 데가 틀리네요. 그러면 주관은, 한마디만 물을게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최 측에서 하나요? 주관에서 하나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주최 측에서 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주관하는 부분들은 뭘 하나요? 그러면?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주관하는 부분은 나머지 금액이라든지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권주홍위원장

예산관계는 그러면 안양시가 지금 2억을 하는 것도 주최 측에 예산지원을 하고 하는 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주관사는 관계가 없는 거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주관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세 번의 과정인데 이 부분 하나만 제출했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협의됐는지? 안 됐는지?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주관사가 바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처럼 과장님, 지금 이거 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했죠?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이 직접하신 건 아니고 보고를 받은 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렇다면 지금처럼 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죠? 사실은?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아는 부분은 또 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공연이나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는 박정례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제가 했을 때 바뀌는 과정들도 제출해줬어야 맞는 거죠? 지금 권용호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은 이 자료가 없어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다 같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드렸다면, 아까 동일하게 드리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권용호위원

본인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 세우기 전에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를.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부족된 건 그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 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선 겁니다. 하여튼 확인하시고 이따 차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현중 과장님, 좀 진실되게, 왜냐하면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여기 답변대에 섰을 때는 이런 자료나 어떤 분들 충분히 이게 관심사안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오셨죠?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알고 있고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답변서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알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자료가 지금 제출됐어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됐습니다. 됐고.

권주홍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육하원칙을 1, 2, 3, 4, 5번 쭉해서 드렸습니다. 자료. 답변을.

권주홍위원장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모르는 것은 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재단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절차가 있었던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상임 대표하고 박형식 대표하고 우리 문현중 과장님하고 위원들에게 얘기했던 상반된 의견들과 제가 먼저 질의를 했던 것은 이 자료가 전체 자료 관련해서 문현중 과장님, 우리 권용호 대표님께서 전체 육하원칙에서 모든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던 적이 있죠? 그렇죠? 자료요청. 그래서 이런 자료면 지금 하나만 주셨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을 잡아보겠는데 세 개 있는 게 맞죠? 또 더 있습니까? 더 있어요? 없어요?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더 없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안 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문현중 과장님, 주관이나 이렇게 예산을 커다란 대한민국의 행사인 그 행사를 그 주관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리고 언론이 지금 몇 십 개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에 드나드는? 문현중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한 신문사만 들어가는 부분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준 자료만 갖고 보시면 한 신문사하고 처음에 박아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갔구나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세 개를 주면 이런 게 문제점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어도 안 내놓으신 거죠. 사실은. 육하원칙에서 모든 걸 자료를 내라고 했으면 전체 다 주셨어야 맞는 거죠? 그 부분에서 답변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관련된 자료를 다 줘야 되는 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모르고 질의하는 부분 같아서 제가 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수 국장님, 이게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지금 대종상 관련 중요한 문제 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고 그렇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전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료만 내놓고 위원들의 질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았다는 부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요구하신 자료가 다 제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 문화예술과 질의는 좀 빼고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 부분은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동안 기본 틀이 흔들리는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 전체가 전 부서가 이렇게 한다면 과연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는 대단한 유감을 가지면서 문화예술과는 늦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문화예술과 2억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삼막사 전통사찰 일주문 복원 제가 잘 모르고 있나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원래 국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이건 도 시책추진비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채호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거 맞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 항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누가 가지고 왔냐에 분분하게 지금 우리 만안구 쪽에서는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또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연현초등학교 3억 5천이 시책비로 내려왔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 부분도 경로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들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시책추진비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려온 건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서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아마 우리 예산부서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강득구 의원님이 도의원이시죠? 만안구에?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을 부르셔서 우리 연현초등학교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해서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다고 해서 3억 5천을 예산을 도비를 내려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만안구에 모 위원장님, 한나라당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운영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이거 화장실 리모델링은 내가 하겠다, 운영위원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문자까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경로를 정확하게 알아서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거기 여긴 뜨거운 감자거든요. 우리 만안구에서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경로, 누가 저기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도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도비가 어쨌든 내려온 건 확실한 거죠? 도의원이 계시는데 도비를 거치지 않고도 내려올 수 있는 게 있나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도 확실히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이 관계를 제가 예산부서에 확실히 제가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특위에 들어가니까 그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아보셔서.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거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교육청, 나머지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할 거라고 지금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이 시책추진비는 시비로 지금 계상을 합니다. 시비로. 그다음에 시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가 확보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비가 3억 5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이다 할지라도 도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우리 세 명이나 있습니다. 석수1·2·3동에 곽해동 위원님 있고 임문택 위원님 있고 저 비례지만 저 석수2동에 살고 있습니다. 연현초등학교 앞에 있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어쨌든 도의원님과 시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이거 꼭 개선하겠습니다, 아니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운영위원 기간 동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죽해야 저희 지역에 주민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문자까지 보낸 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까지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답변들은지 많이 지나서 우리 김봉수 국장님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번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58억이 실질적으로는 증액이라고 하지만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어서 증액이 감액을 넘어서니까 58억이 증액이 된 거죠? 감액이 많이 됐는데?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혹시 삭감된, 복지문화국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알 수.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4억 2천 700입니다.

송현주위원

전체적으로 삭감된 게? 4억?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증액이 62억 7천 300이고 감액이 4억 2천 700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뺀 58억 4천 600이 이번에 추경.

송현주위원

네, 그러면 4억 2천 중에 혹시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얻고 싶어서 그러는데.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우리 최병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국비, 도비는 우리 가용예산으로 쓸 수 없지만 시비는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차례 얘기를 했을 때도 우리가 가용예산 확보에 대한 우리가 세수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한번만 더 살펴봐주시면 그런 삭감을 통해서, 예측된 거의 삭감을 통해서 가용예산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서도 보고 어제 다른 소도 봤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추경예산 전체적인 몇 가지는 서로 되고 있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지난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편성과정에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더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가사간병도우미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쪽으로 넘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5세 이상 어르신.

송현주위원

그런데 가사간병도우미의 대상자하고 사회복지과의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대상이 다른 걸로 제가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쪽은 기초하고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노인들 지금 노인 돌봄은 그 대상이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는 걸로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가사간병도우미 중에서 국민기초나 차상위계층에서 거기로 넘어가는 인원이 있다는 얘기죠. 당초에 저희가 2010년도 91명에서 금년도 28명으로 줄은 그 사유가 그 인원이라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도 2010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거의 전액이 다 집행이 됐거든요. 작년 예산도. 노인 돌봄 서비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쪽에 두 가지 사업 여기 돌봄 기본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두 사업에 전액이 이게 이제 아마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액이 다 되고 올해는 올초에 거의 10억 가까운 양쪽에 두 가지 사업에 한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이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감안하셔서 예를 들면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건데 연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사회복지과가 그러면 이쪽 예산을 이쪽에 더 증액을 한 건지 그렇다면.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삭감이 된 거죠. 당초 우리 2010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5천 200만원으로 50퍼센트가 예산 자체가.

송현주위원

이번 추경에 삭감하셨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에는 저기요.

송현주위원

이번에 삭감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번에 조금 더 삭감하셨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100만원.

송현주위원

그러면 연초에 연초 예산성립할 때 그걸 감안을 해서 이쪽에서는 삭감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면 증액을 한 건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12월 말에 이관된 게 아니고 2010년도 아마 하반기 정도에 됐을 겁니다. 6월 정도부터 이관됐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5천만원이 거기가 증액되고 여기가 감된 게 아니고 좀 완화가 된 거죠. 감액금액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서로 양쪽 과가 공유하셨느냐는 얘기죠.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을 여기로 넘기려면 그동안은 주민생활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노인 돌봄 서비스나 이쪽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었다가 같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해서 넘긴 겁니다.

송현주위원

하셨어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올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좀 늘어서 그거 포함해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김선화 위원님, 이따 가족여성과 질의하실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냥 하세요.

송현주위원

아까 가족여성과장님이 답변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가부에서 대상자를 청소년이었다가 재소자, 성폭 가해자로 재소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담소에서 그 사업은 못하겠다 이래서 이거 삭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없는 안양 만들기가 안양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에 있는 거 아시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금액도 굉장히 작고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돈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이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해에도 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있거든요. 요새 많이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는 안양시의 주요시책, 아까도 제가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주요시책사업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런 마을을 만든다는 게 사업명에 있는데 이거 여성부에서 이런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럴 경우에는 안양시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첫 단계니까 한 750정도만, 첫 단계처럼 많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사업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삭감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그냥 가족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이걸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사업 포기한 것을 그럼 시 자체 사업으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가해자를 재소자를 대상으로는 안 하면 여성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양시는 이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700만원을 집행했었잖아요? 2010년도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양시가 따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했던 그런 정도의 사업량조차도 여가부가 돈을 줄 때는 하고 주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안양시가 주요시책으로 생각하는 걸 안양시가 고민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느냐를 제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대상을 지난해처럼 청소년으로 그대로.

송현주위원

그렇죠. 안양시가 사실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중점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편성을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가해자는 이 지역에서 상담을 못하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정도의 양은 편성을 가족여성과, 특히 우리 여성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도 표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고 하면 이런 정도는 여가부에서 삭감해서 그 사업은 없어진다하더라도 지난해에 했던 사업은 계속해서 안양시가 해나가야 정말 안양시가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몇 차례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을 포기할 수 있죠, 저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안양시에 맞지 않는 사업은. 그런데 기존에 사업량이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교정프로그램은 못하는 거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액 제가 요청하면 받아주시겠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러면 상담소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도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세밀하게 살피면 아주 큰 예산이 아니면 그래도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서서히 예산을 늘려나가도 저기한데 그 사업양도 굉장히 작고 전년도에 사업한 게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건 저는 옳지 않다, 특히 가족여성과에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제가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뭔가 좀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기면 분기는 반기면 반기 물론 아까 답변에는 우리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경기가 너무나 침체됐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집행한 경우도 있고 또 분기, 반기로 한 경우가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물론 그 부분이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조기집행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민간위탁부분은 사실 대부분이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성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기집행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복지문화국에서만큼이라도 2012년도부터는 좀 반기면 반기 그다음에 분기면 분기 나름대로의 내부 지침을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2009년도 아마 결산할 때 또 2010년도 예산을 하면서 1회 추경 때 아마 2010년도에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집행기관에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결국에 집행기관에서 받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2009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2010년도에 이렇게 집행한 그런 게 있었죠? ’11년도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2011년도에 본예산할 때는 물론 2010년도 기준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제2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도.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2천만원을.
수곤

문수곤위원

2천만원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제2회 추경에 또 1천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예산 성립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예 1회 추경 때 예측을 좀 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했더라면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성립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 생각이 됩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김보영 위생과장님, 서면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이 2010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했다가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민간 바뀌었잖아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에 1억 4천 800만원을 예산을 성립했다가 집행을 하고 6천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2010년도 잔액이.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도비가 20퍼센트, 시비가 80퍼센트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집행 1억 6천 500 예산상에, 1억 6천 500에 3천 200만원을 집행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다고 해도 작년 결산 준비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6천만원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 때 이 부분, 남는 부분을 좀 삭감을 해서 다른데 이렇게 좀 재원을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이건 저희가 입찰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좀 잔액도 발생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걸 도에 올리면서 할 때는 지금 계속 잔액이 발생을 하니까 내년에는 적정하게 저희가 사업비를 세우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하여튼 부단히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도에 도비 겨우 20퍼센트니까 사실 시비가 80퍼센트잖아요? 예를 들어 도비가 80퍼센트고 시비가 20퍼센트라면 과장님 답변이 좀 합리적일 수가 있어도 도야 겨우 20퍼센트고 시비가 80퍼센트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듭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바우처 사업비 관련해서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문광부 문화예술위원회에 예탁을 합니까? 전체 1억 6천 500을?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산하기관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 전체, 전 예산을 다 위탁을, 예탁을 하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100퍼센트 한 경우가 되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예탁했으면 우리 거기에 보면 대상자가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차상위계층 대상이 되잖아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에 따라서 거기에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카드를 발급받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8월 31일 현재 봤을 때 우리가 총 1억 6천 예산을 5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약 3천 306가구가 해당이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1천 5가구, 30.3퍼센트가 카드를 발급을 받았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1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시기가 짧다보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5개월을 그렇게 소비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홍보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동안 하여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과 그다음에 동마다 매월 우리가 단체별 통장회의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사회단체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문화바우처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공문을 홍보 공문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9월 달부터는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할 때 해서 통장님들이 각 통에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 소외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지적해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훈명예수당받으시는 분 한 6천 분 중에서 600명이 줄어서 예산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봄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그게 한 5천 2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 지금 현재도 그때 그 자료를 보니까 100세 넘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100세 넘는 분이 계십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100세요?

박정례위원

네, 기금받는 분이 100세 넘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은 복지예산이 세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한 세 분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확인해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00명이 갑자기 줄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정말로 우리가 꼭 받을 분들인지 정말 수고스럽지만 과에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각 동으로 하면 그렇게 힘 많이 안 들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거 지급할 때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분기 지급 전에 저희들이 다 확인합니다. 동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지금 600명 줄었다는 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계획인원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추경에 좀 삭감.

박정례위원

그것도 잘못 하신 거잖아요? 왜 많이 잡아요?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5천 300, 400명씩.

박정례위원

제가 받을 때는 한 5천 200명이었어요. 제가 그걸 확인했거든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300명 정도.

박정례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복지예산이 정말 꼭 쓰여야 될 때 쓰일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제가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잘 설명을 못들었는데 만안구, 동안구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사업 그게 지금 만안구 3천만원, 동안구 1억 3천 200만원 그게 지금 도에서 40퍼센트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그거 40퍼센트를 뺀 나머지입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권주홍위원장

100퍼센트 세워진 건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00퍼센트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3회 추경이 하반기 거의 마무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안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이 40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걸 약속을 몇 월 달에 해주겠다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주에 바로 내시해준다고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다음 주에? 그러면 이 사업은 다음 주에 해주면 40퍼센트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40퍼센트는 확답을 받으셨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알았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2010년도 농구대잔치 잘 치르셨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잘 치렀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6천만원 세웠었나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6천만원 세웠다가 사용액은 얼마였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3천만원 저희가.

권주홍위원장

지금 의회에 요청을 1억 2천 했던 걸로 알고 계시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당초에 1억 2천.

권주홍위원장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해서 했는데 이 유치하는 과정이 지금 서울에서 할 때는 거의 후원사들을 통해서 유치하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거기 검토자료에 보면 서울에서 행사를 치를 때는 후원사들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1천만원 올렸던, 1천만원인가, 2천만원 증액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위원회에서 한 금액보다 6천만원도 1천만원인가 2천만원 더 증액을 했었어요. 예결위 요청이 와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천인가를 세우고 2천인가를 더 예결에서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3천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계획했던 대로 선수들이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았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유치할 때 계획을 했던 거하고 그래도 한때는 이 대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행사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로점도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그 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지금 회장이 이종걸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국회의원입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커다란 유치도 안 되고 또 3선의 그 능력이면 시민들의 어려운 서민에게 돕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후원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지금 보면 대종상 관련해서도 후원업체를 모집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 시민들이 본다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도 주신 걸 보면 서울에서만 후원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안양도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죄책감을, 이 자리에 있지만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제대로 행사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행사 취소했어야 되는 겁니다. 3천만원 아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에 썼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부분 다시는 유덕규 과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행사의 계획에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또 추진하지 못했었다면 다른 데를 학생들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해서 대회를 치르는 게 우리 안양에 농구인들을 보급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제대로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비산동 안양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별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농구협회 회장이자 또 안양시의 3선의원입니다. 그러면 안양시 예산을 쓰는 그 부분에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1억 2천 요구했던 거 6천만원 줬는데 3천만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물로 본다면 좀 잘못돼 있는 거죠. 종합체로 보면. 그렇죠? 이러한 부분의 과정을 봤을 때 후원사와 안양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잘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신중대 시장님이 있을 때 아마 이종걸 의원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2010년도에 최대호 시장이 들어서면서 국회의원이 그런 부분에 개입하는 이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체육분야든 어떤 분야될 때 참고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더 이상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하시다 또 추가하실 분은 추가하시고요. 그러면 유덕규 과장님 뒤로 좀 물러나주시고 박형식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위원님들께서 박형식,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우선 박형식 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 계시고요. 이 사업 성격상 문화예술과장님과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지금 문화예술과장님께 지금 대종영화제 기본 본말이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됐는데 점점점 뭔가 좀 꼬여가고 어떻게 꼬여가느냐하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도 혼란스럽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지역사회에 상당히 이런 본말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면 행정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보다 행정을 더 오랜 경험이 계시잖아요? 행정은 이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생산적이면서 효율적이어야 되는 게 행정의 기본패턴 아닙니까? 거기에서 큰 틀을 묶어서 행정은 공공의 서비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 누가 월급 줍니까? 시민들이 세금내는 혈세로 월급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시민들의 62, 3만을 서비스 질 향상, 권익보호하라고 만든 게 행정인데 그것이 바로 속된 말로 하면 퍼블릭서비스, 공공의 서비스인데 이 지금 행정의 이 예산 올릴 때 과연 지금 행정의 기본인 예측가능한 거냐 그거에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질의드리기 전에 문화예술과장께서 이게 과연 예측 가능했던 사업인지, 합리적인 건지 짧게 그것 좀 답변 듣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원래 그랬던 사업이었나요? 이게? 예측가능한 사업이었나요? 이게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이걸?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대종상을 지목하지는 않지만 향후 남아있는 그런 어떤 사업비 중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랑 저랑 시각차이가 많이 나는데.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대표님 잠시만요, 기획공연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왔나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면 원론적으로 처음에 보면 6월 10일경에 대종상조직위원회 제안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건 박형식 대표이사가 답변해도 괜찮겠네요. 이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6월 10일 경에 대종상조직위랑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내부검토해서 6월 20일경에 대종상영화제 유치위원들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필요성을 그렇죠? 6월 20일경에. 그렇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에 이 사업계획서, 주관사 이 모든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 달라고 해서 전체 시기, 계획 이걸 물어보는 과정인데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23일 날 대표이사가 재단이사장인 시장께 건의한 거네요? 그렇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7월 15일 날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렇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권용호위원

7월 20일 날 협약금 1억원을 지급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한 상태네요? 그렇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거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문현중 과장님, 이 총 예산이 이번 예산이 8억 7천만원이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중에 2억을 시에서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추경에?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용호위원

2억이 지금 저희가 출연하고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용호위원

6억 7천에 대한 것은 광고 및 스폰금액이 6억 7천으로 나와있는 거고요.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2억 내용을 보면, 2억 내용을 한번 같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2억 내용을 보면 지금 유인물 주신 서면자료에 보면 2쪽에 보면 영화 3편, 3편, 3편해서 영화 10편과 배우감독과 만남과 그다음에 VIP사진들 이것입니다. 2억이. 이것을 과연 지금 이 2억에 대한 내역서를 보면 이것을 갖고 보면 기존에 영화제 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이 시민의 정서함양과 시민의 문화콘텐츠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의 시의 내역서를 보면 서면답변자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에 대한 결정을 저는 8억 7천이라고 우리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8억 7천은 사실은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영화사라든지 연예인이나 아니면 레드카펫을 유명한 배우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금액은 잘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하면 이걸 결정하면서 우리가 보통 조수미 같은 유명한 가수들을 기획공연을 할 때 보통 9만 9천원, 8만 8천원, 7만 7천원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그럴 때 중간 잡아서 8만 8천원으로 나왔을 때, 8만원 잡았을 때 2천 500명 정도 되는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같은 2억을 가지고 3일 동안 한 1만 명 정도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어떤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가 유치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전체 총 예산액이 8억 7천 중에서 지금 2억에 대한 내역서 여기 세부행사를 보면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2억에 대한 내용과.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 2쪽인가요?

권용호위원

네, 2쪽이에요. 문현중 과장님께서 순수한 말씀드리는 거와 내용이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2억을 추경을 지금 심의하는 입장에서 순수하게 2억을 봤을 때 순수성이 없고 이것을 봤을 때는 영화 10편 상영하고 영화감독 만나고 레드카펫 깔고 VIP들 사진 찍고 이것을 봤을 때 위원으로 봤을 때는 뭘 느끼느냐하면 행정의 예측가능하지 않고 이것은 부자들의 잔치로 보는 거고 오블리스노블리제로 보는 거죠. 있는 사람의 잔치라고 보는 거죠. 저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억원에 이걸 유치하는 걸 어떤 정당성을 저희가 따져보는 그런 과정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건 맨 처음에 작성된 그런 안입니다.

권용호위원

두 번째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화예술과장님과 재단 박형식 대표이사님과 이게 지금 호흡이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또 시를 집행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걸 속속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마 이런 것을 시장님이 알았으면 시장님이 과연 이걸 해서 이 결정을 해서 예산이 시에 올라왔을까 의구스러울 정도에요. 그래서 전 이렇게 봐요. 제일 처음에 6월 초에 박형식 대표이사께서 이걸 할 때는 순수성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영화제를 유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이게 파이가 늘어나면서 8억 7천이 총 예산이 드는 거고 그중에서 안양시의 출연금 2억을 갖고 영화제와 감독과 온 건데 이 과정이 맞지가 않는 것을 보면 왜 맞지 않느냐하면 이래서 맞지 않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첫 번째 계획할 때는 대종상영화제 조직위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어느 신문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신문과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행사를 치를 생각을 했고 나중에 또 안 되다보니까 D일보, D일보랑 조직위랑 시민신문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오면서 순수성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혼합, 믹스형, 짜깁기형 행사가 치러졌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했던 것과 과정속에서 많이 순수성이 호도된 사업이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없으면 넘기시고요. 그러면 박형식 대표이사님, 이 사업을 갖고 지금 많이 진척이 됐는데 7월 20일자로 협약금을 내서 1억을 지급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했는데 1억을 지급한 거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이행보증보험증권도 끊었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권용호위원

보통 몇 퍼센트 끊어요? 보증보험은요?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권용호위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서면으로 내라면 낼 수가 있나요? 지금?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자료로 몇 퍼센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었는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권용호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이게 상당하게 기존에 생각할 때는 안양에 신상옥 감독이나 최윤희 감독해서 석수동에 영화제를 신필름에서 영화의 메카로 해서 영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1세기의 문화시대에 안양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충족과 문화콘텐츠를 한다, 아주 굉장히 순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억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보여서.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호위원

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게 처음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진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업비에서 나가지만 나중에 가을에 공연을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하반기 공연도 문제가 없게 가기 위해서.

권용호위원

그건 다 정리된 얘기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앞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페이지에 처음에 시작할 때의 부분이고 여기 이쪽에 보면 여기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옆으로 된 거요.

권용호위원

봤어요. 봤어요.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여기에 보면 여기에 예산이 총 8억 7천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앞에서 지금 여기 정리된 부분대로의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에 대한 내막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이 뒤쪽에서 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뒤에 보면 30페이지입니다.

권용호위원

30페이지 충분히 봤는데.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용호위원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 2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2쪽에 있는 게 영화 10편과 VIP감독과 이거할 때 레드카펫 까는 걸 봤을 때 2억이 든다고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시민의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민의 눈으로 보자고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시민들의 등골이 휜데요. 지금 물가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억을 레드카펫, 영화 10편 상영 일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부자들의 잔치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순수성이 문화콘텐츠 순수성이 없어지고 세 번째는 정치인들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리고 시 행정이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6월 20일 날 몇 명이 와서 제안한다고 좋아, 이런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명색이 2억에 총 8억이라는 이 예산이 들면 추경거리가 아니고 본예산에 계획성있게 맞게 올라와서 할 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추경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게? 그래서 행정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이. 아마 박형식 대표이사님께서는 예술적으로 아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하고 우리가 견제를 하는 위원입장에서는 이게 부자들의 잔치라고 보는 거죠. 이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보통 공연을 기획하고 그래서 예산도 잡혀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향수나 정신적인 어떤 흡족함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8억 7천에서 2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8억 7천 안에 2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 안에서도 또 덧붙여보면 지금 박형식 이사님께서 얘기하시는 30쪽에 보면 8억 7천에 2억이 포함돼 있는데 2억으로 딱 치고 보더라도 가장 8억 7천에 지금 약 30퍼센트, 40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출연료가 3억 4천 200이에요. 아이돌 가수. 그렇죠? 이거에다 시스템, 기계장비예요. 그러니까 8억 7천 중에서 6억이 출연료와 시스템 기계장비 값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뭔지 착각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만안구, 동안구 300명이 중소기업체 전조사했어요. 10개 업체에서 7, 8개가 사업이 힘들다고 아우성쳤던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때와 시기가 맞는 사업이 있는데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8억 7천 중에서 30쪽 말씀하시는 출연료가 3억 4천이고 시스템비가 2억 4천인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지금 사업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화성이라든가 시민의 욕구충족이나 콘텐츠 이건 참 순수성이 있었다 그런데 흘러가면서 몇몇에 의한 계획성없는 행정 또 정치적으로 놀아나는 거 지역의 혼란스러웠다는 거 이런 면에서 상당하게 위원회에서는 지금 이걸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현중 과장님, 지금 2억이 이행증권까지 끊어놨는데 2억을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삭감한다면 어떤 변화가 와요? 6억 7천만원가지고 사업을 치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행증권까지 끊었는데?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권용호위원

추진은 2억도 안 줬는데 무슨 돈까지 추진할 거예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공연비용이기 때문에.

권용호위원

기획공연이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용호위원

좋은 말씀하셨네. 기획공연이 9억 9천 700인가요? 얼마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9억 4천 750만원입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전반기까지 24건 치렀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용호위원

나머지 34건 남았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 돈 9억 9천 700인가 나머지 5억 얼마 가지고 치른다는 건가요? 그러면?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죠. 5억 몇 천 만원됩니다. 5억 8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권용호위원

아니, 행정이 장난이에요? 무슨 돈을 갖다쓰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풀경비에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풀경비요.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1년 동안 공연기획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58건 해준 것 중에서 전반기 24건하고 나머지 34건에 5억 얼마가 남았는데 그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이 주먹구구식입니까? 물론 풀경비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준 건 거의 이거 완벽하지는 않지만 54건을 이렇게 이렇게 공연하겠다해서 9억 9천 700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거기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를 거기에서 잘라서 34건 중에서 몇 개를 취소하고 2억을 쓰겠다는 건 어떤 행정입니까? 그래?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게 공연예술쪽 기획은.

권용호위원

공연예술에 써야 되는데 이거랑은 성격이 다르죠. 지금. 여기 내용에 영화 10편이랑 레드카펫하는 거랑 감독 찍는 거랑 VIP 사진 찍는 거에 쓰는 게 공연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없어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풀경비 맞아요. 풀로 쓸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공연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의결해줄 때 심의할 때는 거의 그거에 가깝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예측없는데 갖다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갖다가? 8억 7천 중에서 2억을 이렇게 쓰겠다는데 그걸 의회에서 부당하다, 눈높이가 다르다, 시대에 안 맞는다, 정치적으로 놀아난다, 그러지 말라, 행정을 예측해라 그렇게 쓰라는데 그걸 안 한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 쓴다고 하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민주주의가 이렇게 말살해도 됩니까? 이렇게? 의회가 이렇게 들러리서도 됩니까? 이렇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의원님들을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가다보니까 이상하게 꼬여서 위원님들께서 화가 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금 아까 2억 부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 한번 다 가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당연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추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한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을 갖고 제가 감히 의회를 어떻게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권용호위원

박형식 이사님, 죄송하지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권용호위원

박형식 대표이사님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제가 감지했고요. 제일 처음에 순수성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억의 이행증권까지 끊은 상태라 저희도 혼선이 왔는데 지금 담당 과장께서 이게 보니까 이거네요. 공연사업에서 여기 자료가 있네요 보니까. 총 58건에 9억 9천 75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네요? 그렇죠? 이게 풀경비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하게? 나머지 후반기 미집행 공연계획이 34건에 5억 8천 929만 4천원이 쓸 비용이네요? 그렇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2억을 저희가 예산을 심의 안 해주면 여기 공연을 약간 축소하고 바꿔서 2억을 쓰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제가.

권용호위원

박형식 이사님 죄송하지만 잠깐, 이거랑 별개로 지금 의회에서 예산 2011년 예산심의에서 이렇게 쓰겠다는데 풀경비성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쓰겠느냐고 묻는데 이걸 쓰신다니까 의원으로서, 심의해주는 의원으로서 분개하는 거죠. 지금.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용호 위원님께서 2억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연예인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울분을 감출 수 없다라고 표현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재단의 입장이나 또는 문화예술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기획공연이라는 어떤 그런 항목이 있었고 또한 이런 자질구레한 어떤 항목보다 대종상영화제를 처음으로 지방에서 유치한다는 그런 거에 좀 선두로 저희가 서는 것이 좀 더 튈 수도 있고 또 널리 홍보할 수도 있고 시민에게 전혀 색다른 이런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물론 지금 문현중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걸 21세기 문화콘텐츠, 문화시대 이런 걸 접어놓고 지금 2억이 만약에 지금 승인 안 해주면 지금 9억 9천만원의 나머지 지금 행사예측비용이 34건에 5억 8천 900이 있는데 이것을 갖고 쓴다는 것은 조금 기존에 행정을 하시고 그래도 고위직 공무원이 할 발상은 아니고 집행부가 할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 지방이 어떻게 변해가느냐하면 얼마전에 김천시를 들어갔습니다. 김천시 입구에 뭐라고 썼습니까? 김천은 경제래요. 장수군 갔더니 장수군은 장수군을 살리려면 경제밖에 없대요. 지역경제 살리려고 안달이에요. 모든 지자체가 234개 중에서 4개 제주도특별시 빼놓고 230개 중에서 63퍼센트가 그 시에서 나오는 세 가지고 월급도 못줘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돈 벌어오려고 안달이에요. 그런데 안양시도 지금 돈을 벌어올 시기에 더군다나 8억 7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억을 가지고 영화 10편, 감독, 사진 찍는 거 VIP 이건 부자들의 잔치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추후로 다시 자료를 보고 두 가지가 의문스러운데 추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최근 5년간, 2006년부터 나와 있는데 안양시에서 행사성 사업인데 추경에 혹시 편성된 사업이 있나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 MBC드라마 파스타 후원이라고 전 이거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걸로 1억 8천을 편성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안양관악페스티벌이라고 해서 2억 5천을 이렇게 편성하신 게 있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추경에 이거 편성하셨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안양 파스타, MBC드라마 파스타 후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출연금으로 사업을 하셨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연초에 사업계획에 있었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으셨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출연금인데 의회 승인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그때 2009년도에 전염병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신종플루때문에 취소가 된 돈을 가지고 이사회를 열어서 그래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출연금 중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려던 출연금이 원래 사업목적이 있었고 한데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파스타,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안양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TV에도 정말 나오지 않는, 제가 사실 이런 데에 문외한이어서 그러는데 그런 사업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서 있습니까? 혹시? 파스타 촬영장소 제공한 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촬영장소 제공으로 2009년도에 1억 8천을 집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현주위원

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게 16회가 방영되면서 타이틀에 계속 안양시 로고하고 안양시 제공이라는 홍보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거기 계약서에 보면 안양시에서 아트홀, 아니, 아트홀이 아니라 알바로시자홀 거기에서 몇 번 노출이 됐습니다. 그걸로 해서 사실은 크게 홍보가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미약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나가는데 1억 8천을 지급하신 거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그걸 이사회, 그때도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셨죠? 재단이사장님이? 그렇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송현주위원

저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종상영화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논란은 가능하지만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증액을 우리가 여기에서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위원들이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 관악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여기 1992년에 여기 평촌에 왔거든요. 그런데 2억 5천이나 들인 안양관악페스티벌, 제가 시민축제는 기억이 나는데 저희 동네에서 하니까, 관악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억 5천을 들여서 어떤 사업이었는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논란이 되는 것에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여기 뭐 다른 제가 이런 것이 각자의 의결기관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되면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위원님들이 지금 나눠드린, 여기 아마 자료 다 자리에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13년째 시의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지만 최대호 시장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 하나 뭐냐하면 지금 최대호 시장은 그냥 소통이에요. 소통이. 우리가 현재 행사있을 때마다 시장이 대화와 소통이 되고 하는데 최대호 시장은 이런 안건이 있을 때 소통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 그래서 아마 여기 대표도 계시지만 몇 번 전화받고 만나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이런 과장님이나 대표님이 문제가 아니고 최대호 시장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 7월 달에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또 위원장 체면도 있고 이럴 때 한번 커피타임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만 최대호 시장이 안양시가 발전되고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서로가 소통되고 쌍두마차가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거 이것도 교도소이전 같은 거 이런 건 좀 평소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거 지금 과장님 이분들, 공무원들 죄 없어요. 최대호 시장이 소통이 안 돼서 문제예요. 소통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문제 보니까 정치가 개입된 것 같아요. 정치가. 개입됐기 때문에 자꾸 이게 전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제발 최대호 시장도 좀 과장, 국장 말 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꾸 제가 봤을 때 핵심이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박형식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명칭이 맞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이러한 부분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을 2억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과장은 이와 정반대의 답변을 하시는 것 들으셨죠? 기획공연비로 요청한 사안이었다고 말씀을 여기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아니고 분명히 지금 9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지금 사업계획서에 1년이 잡혀있으면 연말에 분위기를 전체 싹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1년 연중 행사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박형식 대표이사님처럼 그건 그거대로 하고 영화제가 중요하니까 2억 좀 더 세워서 하자는 부분에 대부분 순수한 부분에서는 동의를 했죠? 대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렇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억 동의를 해주셨죠. 추경을 세워주시겠다고.

권주홍위원장

그 대종상을 하기 위해서 2억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과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님께서 찾아다니면서 아마 과장님이 했으면 반대했을지는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표이사님의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 정도 돼 있었으면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간담 정도는 했어야 될 것이다, 왜냐, 시민축제에 관련해서 오면서 예산이 삭감됐죠? 사실은? 사전보고가 안 됐고 2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서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축제예산을 하고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이 자료를 내면서 진행됐으면 사전 이런 진행상황, 주체, 주관, 후원 이런 부분이 되게끔 했어야 맞는 거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홍위원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게 앞에 처음에 제안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계약을, 2억에 대한 걸 계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8억 7천 중에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2억에 대한 그건 저희는 앞에 들어와있는 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는 확인을 하고 2억을 넣어서 8억 7천에 대한 공역이 확실하게 좋게 시민들한테 정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느냐하는 걸 저희는 컨트롤하고 잡고 가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대한 건 그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는, 여기 지금 나머지 자기네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6억 7천만원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한 건 사실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앞에 부분에 대한 행사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는 2억을 넣어서 당신들이 8억 7천짜리 공연을 여기에 시민들한테 정말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진행하는 뒤쪽에서 가는 뭐 돈을 끌어들이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주홍위원장

모르셨죠? 그런 부분은 모르시고 순수하게 지금 위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8억 7천 중에 지금 절차가 최종적으로 이 안 주신 게 맞습니까? 주관이 주최가 문화예술재단도 한 번 정도는 들어갔었네요? 주최가 문화예술재단 그리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주최 들어갔다가 또 마지막에는 빠졌죠? 처음에는 그 주최가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를 한 부만 제출했었고요. 마지막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주관이 대종상영화조직위원회 그리고 시민신문, 동아일보 이렇게 된 마지막 이게 주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마지막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억 7천 중에 안양시가 안양시에서 시민들에게 하면서 후원 정도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주관에 주최까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주관으로 들어간 부분들 이런 변경되는 지금 자료만 하나줬을 때는 몰랐는데 세 개를 받은 상황에서 주관이 많이 달라져고 주최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된 걸로는 모든 부분들이 중앙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영화제에서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보받은 거죠? 그냥?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와 협의하고 어떤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올렸지만 통보받은 겁니까? 협의한 겁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통보가 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돈도 대야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연만 잘 갈 수 있으면.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송현주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페스티벌사업도 한 사업들도 시민들의 평가에서 별 반응이 없고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해서 하지 못하고 그것도 중단됐죠. 이 부분들도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평가가 한 이후에 실패했다 들을 수도 있고 성공했다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협약서에 지금 제4조에 사업계획에 보면 ‘을은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되며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안양시와 이러한 부분도 주관이나 주최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대표이사님?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부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실은 2억에 대한 부분이 공연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권주홍위원장

대표이사님 알겠고요. 이 협약서에 모든 부분들은 사실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부단체 같으면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할 수도 있지만 민간단체들은 돈에 입·출금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요새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실 많이 문제도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내용의 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협약을 맺지 않죠. 그렇죠? 협약을 예산지원하지 않으면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고 안양시민들을 위한 1억이라는 예산 작으면 작을 수도 크면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재래시장상점가가 10여개가 됩니다만 지금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예산이 1억 안 되는 예산이어서 2011년에 1억 5천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1년간 예산을 10개의 상점가, 재래시장에 활성화시키는 소프트예산을 1억 5천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억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비교한다면 지금 서민경제 경제살리자는 게 전국적인 차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협약서는, 중요한 부분할게요. 협약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안양시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이 협약서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여기 지금 대종상영화축제 공동개최협약서에 보면 행사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게 협약서의 주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2억을 대면서 나머지 8억 7천, 6억 7천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비를 대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대표이사님, 제가 한가지씩 저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협약서의 모든 부분들은 주관이라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양시가 예를 들어서 주최로, 문화예술재단이 주최로 갔다가 그것도 맨마지막에 빠지고 후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관과 후원과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중요한 부분에서 후원사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넣는 그 부분이 되고 주관이나 주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관을 하는 것과 후원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차이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부분도 중요한 대목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변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모든 걸 넣으려면 사용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나열해야, 못믿으면. 그러나 이런 부분 정도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 민간단체와, 정부단체면 신뢰를 갖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사이 잘못된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법인으로서 안양시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약서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주관사와 이런 부분은 협의되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협의되지 않은 건 사실이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일방통보했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그다음에.

권주홍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사실이 없으면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자기들 마음대로 예술재단이 주최로 갔다 빠지고 어떻게 보면 안양시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2억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홍위원장

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보면 5페이지에 대종영화제를 보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사실은 완전 민간단체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후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쪽에 돈을 많이 댑니다. 지금 이 부분이 후원으로 다 정부기관들이 다 빠져있는 그 부분은.

권주홍위원장

대표이사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협약서만 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협의된 사실이 일단 없는 거죠? 일단? 그 답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없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과정에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면 지금 2억, 8억 7천만원 2억을 안양시가 내고 6억 7천만원의 예산을 이종걸 의원과 시민신문에서 제가 알기로는 후원업체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건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시중에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있는 건 들으셨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들으셨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네.

권주홍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해도 안양에 있는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후원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대표이사님도 안양시에 있는 학교, 기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후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권주홍위원장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시민신문이나 이종걸 의원 측에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만 들으셨다 이거죠?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게 이제.

권주홍위원장

아니, 뭐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다고 하시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후원업체 6억 7천이라는 예산은 거기에서는 지금 대종상 영화위원회에서 그쪽에서는 팀장 얘기는 그건 모른다, 자기들은, 이건 안양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모르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유선상으로 통화내용에 의하면 이 예산의 확정된 어떤 부분들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 안양시의 소관이다하고 답변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과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건 답변은 유선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르 겠다, 안양시에서 예산도 정했고 자기들이 결정해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는 부분과 지금 대종상영화제에 있는 그 부분에서 녹화돼 있기 때문에, 녹음 직접 들려드릴까요?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안양시하고 답변이 틀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순수하게 시작했던 부분들 그리고 6억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2억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어려운 부분에서 찾아다닌다, 정말 어떤 부분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다, 부담스럽지만 권력을 가진 어떤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이 가다보면 이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종상영화 조직위원회하고 통화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 녹화록을 제가 들었습니다. 녹취록을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봤었을 때 참 우리 대표이사님이 추진했던 부분하고 이러한 있는 부분들하고 취합되는 과정들, 저는 들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양에서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2억을 말씀하셨을 때 나머지 6억 7천이라는 그 부분들은 대종상영화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2억이면 참 좋겠다하는 대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표이사님? 우리들한테는 2억이면 우리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6억이라는 돈이 안양시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나와서 가야 된다면 우리 민간인이 기업체에 가서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우리 안양에 인재육성재단있는데 그거 1년이 넘어도 큰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기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니면 뭐 서울에 돈 있는 분이 내주신다면 저는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안양시에서 또 만들어내야 되는 기업체나 어디에서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행이고 그러나 기업체들에게 부담을 줘서 예산이 나와야 된다면 참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다행으로 저 서울에 있는 기업에서 6억 7천 정도를 지원해준다면 참 잘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모든 문화행사들이 사실은 사실 서울에서 큰 공연이 가는 부분도 티켓만 팔아서 가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협찬을 받아서 대형공연들이 다 올라갑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이 딱 잘라서 이건 잘못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하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예술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 예술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그렇고 모든 큰 공연들은 거의 다 협찬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티켓판매가격보다는 협찬에 의지해서 제작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제가 예술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분명히 2억이면 커다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대종상 조직위원회나 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줄 알고 쉽게 6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2억이면 커다란 행사겠다,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안양시에 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면 잘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양시에 있는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의 부분이라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 그 부분들이 다른 데에 찬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쪽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이라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위원님들도 기업체로부터 6억이라는 예산을 찬조를 받아서 하겠다하는 어떤 부분이었으면 아마도 반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했던 입장에서 이 부분으로 오다 보니까 반대로 돌아가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추진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6억 7천만원이라는 부분이 안양기업체들이 지금 소문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 저기에서는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들 저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그 얘기를 추진하고 있다, 본인도 한번 참여해라, 홍보라인에. 이런 부탁을 들으면서 의원보다도 일반 안양 시민이 더 먼저 알고 있구나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이 부분도 시작되면서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식

박형식안양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박형식 대표이사님께는 다 정리됐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 문현중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순수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순수성이어야 되는 것이 제 철학이고 또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가능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억의 출연금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문화예술재단의 이 풀경비가지고 쓰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2011년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총 54건에 9억 9천 700에서 24건을 써서 34건이 남았습니다. 34건에 5억 8천 900인데 여기에서 5억 8천 중에서 2억을 빼면 무려 34퍼센트가 공연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기관과 1년간 심사숙고해서 예산서에 올려서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의회에서 승인 난 겁니다. 가급적 풀경비도 여기에 맞게 써야 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24건 중에서 2억을 뺄 거 뭔가 생각해봤더니 정말 막막합니다.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부자들의 잔치인 VIP, 감독, 영화, 레드카펫 이런 데 쓰시는 것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문화콘텐츠이고 시민들의 일입니다. 이 행정을 시민들의 눈으로 보십시오. 시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제발 이 행정 아닌 행정을 해서 연말 이거 꼭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쓴다면 정말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책임은 담당 과에 책임질 겁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꼭 쓴다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보이콧해서 불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정 못합니다. 다른 데 가서 2억을 스폰해서 행사를 치르시든 하고 여기 출연금하는 문제에서 기존의 계획에 충실해서 집행해달라는 담당 과장에게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에게 덧붙이겠습니다. 기획공연비에서 2억을 삭감해서 그쪽에 대종상영화제에 한다면 연말 예산에서 기획예산비를 전액 삭감을 하든 반액을 하든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쓰면 삭감해도 집행부의 잘못으로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루머가 있는 부분 속에 있는 그 부분들 속에서 정치인이 개입이 됐다는 어떤 부분들인데 아마 안양시는 우리 문현중 과장님이나 박형식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는 정치인들이 내가 유치해서 참여하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양시가 순수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진실은 이 행사 이후에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누군가는 정치와 함께 되는 그 부분이었다면 그것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함께 누군가는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가 잘못됐다면 의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송현주 위원님으로 하고 김선화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김선화 위원님 없는데?

권주홍위원장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문수곤 위원님 들어가실래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현주 위원님「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송현주소위원장

송현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송현주 위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추가변경내시액 반영,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 편성,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시설물 정비사업, 인건비 등 법적 경비 조정 편성,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세입 반영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가족여성과 소관 안양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을 위해 성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3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송현주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별활동을 통하여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마무리 짓기 전에.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예결위원에 송현주 위원님, 문수곤 위원이 아니고 김선화 위원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문수곤 위원님이 아닌 김선화 위원님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동안청소년수련관 예산은 도비를 확보하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아마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특히 유덕규 과장님 그리고 박주준 팀장님 그리고 동안수련관 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5억 도비를 확보해서 그래도 시비에 도움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나 국비가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그리고 안양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력하셨던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