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 본청 전 부서와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 본청은 집행부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위원회 관련 시설은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위원회 공통자료의 경우는 계획서에 명시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가능한 사전에 통보드린 대로 오는 21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수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된 감사요구 자료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고 감사자료는 감사개시일 10일 전인 11월 18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6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