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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9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9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3년 7월 9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 (10 : 02 감사개시)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감사자료는 2002년 행정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공통 자료 18건과 세입세출 현금관리 현황 등 9건을 포함한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별양동 회관에 들어있는 문화원 그 다음에 기타 7개 단체가 들어있나요? 향후에 문화원이 이전하게 되면 별양동회관의 용도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별양동회관 문화원을 신축하는 하면 추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화원 건립 추진하겠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별양동회관은 무엇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별양동회관 또 보훈회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회계과가 제 생각에는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특성상 어려움이 물론 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절차로 내부적인 수순을 밟는다든지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하는 내부적인 행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후 과정이 어느 과정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직 건물이 신축이 돼서 당장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 논란은 있었습니다. 향후 그 두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거냐 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고 문화원이나 보훈단체 사무실이 이전이 되면 그 전에 그것은 분명히 향후 활용계획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이라는 게 언제가 전이냐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 내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그 사항이 이전을 한다는 것은 내년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건물 착공 전 혹은 건물 준공 전 예를 들면 무슨 전이라고 하는지요? 올해라는 게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검토하겠다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행정의 순서상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새로운 단체가 건물을 확보해서 이사를 갈 때 그 입주 전까지 확정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주 전까지 확정을 하게 되면 특정 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단체도 지금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 다 입주해 있는데 들어올 단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마치 개인이 이사 들어오고 나갈 때처럼 들어가야 되는데도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할 때는 분명한 내부적인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원칙도 물론이고 향후 계획을 위해서라도 내부적인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 용도에 대해서 서로 우리 것으로 달라 이 용도로 써달라 하는 요구가 물밀 듯이 들어올 것이고 또 안 들어간다고 거기 남겠다고 하고 우리가 다 쓰겠다고 하는 소리도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 분명히 의견 제시를 하고 저희들 입장도 분명히 표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 생각은 입주 전이라는 말보다는 착공 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착공 전에는 들어가야 단체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올 것이고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단체는 이미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시점쯤에는 구 건물도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가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지요. 업무에 참고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시청사 증축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3층, 4층에 추가로 올릴 수 사항을 진단했는데 추가 증축 불가로 나왔습니다.

이원희위원

불가 이유가 뭡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반이 얕아 가지고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채에다가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우리 마을회관에 대한화재보험 가입, 감독 그래 가지고 지금 어느 마을회관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후에 각 마을 대표에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회의를 할까 했는데 회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회의는 하지 않고 문서로만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이런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이 됐는데 마을회관은 별도로 가입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최종 파악을 해 봤는데 없습니다. 계속해서 권유는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그 안에 노인정도 들어 있지요? 노인정은 어때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노인정은 일괄 사회복지과에서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노인정 기타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린이집 빼고 노인정 빼면 마을회관도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은 많이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보험료 많이 받지 않는데 마을 소유재산인데도 관심을 덜 표현하더라고요. 권유는 계속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공문만 이렇게 보내고 뒷짐지고 있지 마시고 마을회관도 방문하시고 마을회관에 가니까 마을회관 책임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화재가 났다 그 다음에는 그걸 다시 보수한다든지 신축할 때 틀림없이 시청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규정에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려우면 우리 시에서도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가보면 많이 취약합니다 마을회관에 가보시면.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흘려봤지요. 이런 방법을 찾아봐라 했는데도 보험회사에서도 마을회관 관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유는 계속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언론에 보니까 예비 준공검사 해 가지고 호응을 많이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자원해 가지고 미리 준공을 점검하는가 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연중 전문가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데. 지금 25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공사 때는 중앙동 주민 배정을 해 주는데 한 공사에 다섯 번 정도를 할 수 있게끔 나와서 지도도 하고 수당을 주는데 현재까지는 상반기 평가를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한 군데를 입수를 했는데 중앙로, 관문로 배수처리공사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조치 요망 그래 가지고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반영시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 부서에 우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도 연락을 해 주고 또 준공 검사원도 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배치를 해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요새 서울의 몇몇 구청에 가니까 그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합감리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공사금액 얼마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돼 있는데 얼마 이하는 책임 감리 안 하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적은 공사 몇 개를 묶어 가지고 통합 감리를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 하면 현장 감독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공사 현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독하기가 힘이 드니까 통합 감리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감리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안양시하고 서울에 몇 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예비 준공검사 관계가 지난번에 중앙지에 몇 번 났는데 강원도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 몇 군데 왔다갔고 여러 군데서 토목 담당들이 왔다갔어요. 와서 보더니 아마 그 사람들이 올 때는 NGO 참여하는 걸 보고 왔는데 저희는 그런 뜻은 아니고 순수한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지역주민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도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 감리 관계는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비 준공검사 나가신 분 면을 보니까 말 그대로 전문가이고 그 분들도 현직이 감리단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토목기사도 있고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준공검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부실공사도 방지하지만 현장 공무원 업무를 덜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여튼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좋은 제도라면 앞으로 계속 과천시가 모범이 되게 아마 지난번에 경향신문인가에 크게 한 번 난 거 본 위원도 본 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 중에서 사업 설계 시 사전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여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또 계속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 청사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과천 종합사회복지관 또 남태령 게이트볼장 등 사전에 충분히 본 설계에 반영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작년도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회계과에서 기술직 부서 담당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지적사항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 후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증액이 되고 설계 변경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석은 작년보다 11%가 감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보다 공사 건수도 줄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인 준공검사원 활용이나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한 결과에 대해서 여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분석을 해 봤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11%가 감소됐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도 계약 부서에서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페인트 도장이라든지 배관시설 또는 전기,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서 다시 설계 변경이 됐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도 모든 도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작업 중에 지하에서 매설물 이설 관계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됐다 설계가 변경됐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유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하신 대로 사업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조사를 정확히 해서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본 공사비용의 50% 이상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철저히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 중에 청사 내 복도 화장실 등 환경개선공사 설계 변경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 예산 편성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존 예산이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항목 어디 것을 갖다 썼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당초 예산에 있던 사항을 양을 늘렸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설계 변경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처음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6억 8,80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몇 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2년도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고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 4천 설계해서 결국은 2억 9,200만원으로 처리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총 예산은 복도 화장실하고 대강당 앞 공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발주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시 청사 녹지관리 위탁공사가 있는데 시청 안에 2002년 말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맥문동 식재 8,610주 이 식재 내역서하고 정산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31쪽에 도로시설물 민원 관련 긴급보수공사 계약일이 2002년 11월 6일이라서 실제 준공일이 12월 27일인데 실제 준공일이 12월 27일이 맞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1월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돈 나간 것이 계약가도 1월 24일에 나간 걸 보니까 연말이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 20일 경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관리대장하고 증빙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6쪽 도심도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위탁관리공사 3억 1,300만원하고 외곽도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위탁관리공사 3억 1천 이 부분도 그 동안 1회 기성 정도는 나갔을 것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나갔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성 정산 내역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지금 가로변에 플라타너스도 보면 벌써 응애가 끼어 가지고 누렇게 다 변했는데 살충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수목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정산 내역서를 보고 싶거든요. 다음으로 42쪽에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전문공사는 수의계약 사유를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적용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3천만원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3천만원 이상 7천만원입니다.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은 7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범위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답변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은 7천만원이지만 우리 과천시는 수의계약을 3천만원으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3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준다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일반사항이고 전문은 7천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 건설업은 1억 이하가 수의계약 범위이고 ........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우리 관내는 포괄적으로 법을 사용해서 뽑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아니지요. 지금 기준을 과천시가 수의계약 기준을 7천만원으로 정해서 시행하는지 3천만원으로 하는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7천만원이면 관내 업체 경쟁입찰 붙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6,800만원, 4,500만원, 5,600만원 이런 거 다 수의계약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 소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봉국건설 6,800만원짜리 수의계약 나간 것은 관내에 업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대표자를 보면 관내 업자가 아닙니다. 관내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훼미리건설, 서공건설 이런 게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훼미리 건설은 관내 업자가 포장은 1개밖에 없으니까 7천만원짜리 어차피 관내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나머지 봉국건설이나 현일토건은 관내가 아니라면서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관내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낙찰가도 6,800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줬느냐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주 공정이 석공하고 맨 아래는 문화재 관리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내 석공이 없어서 관내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줬다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니지요. 관내 대상이 없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석공 업종이 관내에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에 없으면 경기도 관내로 해서 일반경쟁입찰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금액을 따져서 구태여 붙이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국가계약법상에 7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준다면 다른 관내에 있는 모든 업종도 7천만원 이하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천만원으로 적용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곽현영위원

36페이지에는 일반 입 한 거 아니에요? 야생화 자연학습장 배수로 및 편의시설공사 주암동 691-2번지 구거정비공사 42페이지는 수의계약 돼 있고 이것은 계약방법이 일반으로 해 놨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우리가 상위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보면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관내 모든 업종도 7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다 주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 단일업종 그러니까 훼미리 건설처럼 포장이 훼미리 건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7천까지 수의계약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철물이나 도장이라든지 실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3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주잖아요? 과천예원이라든가 일반 경쟁입찰 붙여졌지요? 그러면 7천만원 이하로 그것도 수의계약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봉국건설하고 현일토건 서공건설 이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하기 때문에 훼미리 건설이 포장 부분에 3건이 나간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포장이 관내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3천만원이 넘은 게 어떻게 나갔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계약 제도를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 업종이 없어서 관외로 나간 게 일부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내에 석공이 없어서 관외로 나가면 일반 경쟁입찰 붙여야지요. 상하수과 소관 예산이에요, 어떻게 우리 회계과에서 정비를 한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상하수과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가 경기도 관련 지자체 보면 수의계약 범위를 계속 낮춘다면서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서울이 그렇게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 건교부가 8월까지 결정이 되면 지자체에 거의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정책방향을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또는 금액을 확대하면 일단 감사기관에서는 부정적으로 봐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수의계약공사를 감사의 1순위로 보는데 그 대신 지역경제를 살린다든가 지역 건설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군포시처럼 군포시는 욕을 먹어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일부러 다 공사 쪼개 갖고 수의계약 다 줘요. 외지 업자들 공사 안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과천시도 상위법에 건교부가 법이 바뀌기 전에 또는 재경부가 법이 바뀌기 전에 7천만원이 수의계약 준다면 관내 복수로 있는 업종도 전부 7천만원 범위까지 수의계약 주세요. 그러니까 방향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가야지 어떤 업종은 7천만원 주고 또 어떤 업종은 철물이라든가 다 실내건축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44쪽 용역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과천시 ITS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인데 이게 특별히 낙찰률이 높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그런 사항이 많은데 예산이 한도가 있고 용역비가 70% 이상이 거의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품자가 높다 보니까 반면에 낙찰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보통 수의계약은 90%대로 나가는 게 정설이고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87~88% 나가는데 유독 낙찰률 %상으로는 5% 정도가 과다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여기 자료는 안 들어왔는데 장마철이 되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걱정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공용주택 보수하겠다고 예산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 완료됐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3동은 아직 안 했습니다. 1동은 설계 중이고 이 달 말은 돼야 됩니다. 장마철 이전에 저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동이 비었기 때문에 하나를 옮기고 공사하고, 옮기고 공사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설계가 늦어서 도저히 공사가 조기에 안 됐다 이거지요? 예산이 언제 집행됐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회 추경입니다.

임기원위원

직원들 장마 전에 고쳐주셔야지 장마 다 고생하고 가을에 고쳐 주면 안되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다행히 1동이 직원이 5년이 돼서 나가게 돼 가지고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조명개선공사 예산이 지난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공사 집행이 안 됐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명상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시청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조속한 시간에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년 다 가고 막바지 돼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전체적인 용역이 돼 있어 가지고........

임기원위원

용역은 과장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찍 발주하면 과업 기간만 맞추면 해 오지 그거 못 해 옵니까? 용역 발주가 언제 됐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차 보고가 끝나서 바로 2차 보고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체육시설 조명 더 설치하는 게 무슨 용역을 두 달, 세 달 이상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다른 사무실 배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도 집행사항을 일부 뒤로 미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무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체육시설 조명개선공사 실내체육관 천장에 조명이 불 밝기가 낮아 가지고 한 줄 더 단다고 그 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이 질의하신 42페이지 수의계약하신 업체들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쪽에 보시면 무인교통장비 단속 카메라 구입 설치 해 가지고 1억 4,700만원 이거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조달청 수의계약입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조달청에 줬는데 조달청에서는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밤나무 단지에 야생화 자연학습장 있지요. 올라가면 위에 개인 대문이 있는데 대문 쪽에 전에 우리 시 땅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갈현동 밤나무 단지에 야생화 학습장 올라가다 보면 대문이 있어서 차가 돌아 나오지를 못한다고. 그 땅이 우리 시유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대문 철거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시유지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기원위원

시유지라 해 가지고 그 입구에 문은 철거를 하고 또 안쪽에 문을 했는데 그 안쪽의 문도 또 시 땅에 해 놨어요. 그나마 앞에 곽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차 돌릴 공간은 나왔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할 때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갔다왔는데 우리 시민이 와 가지고 노발대발하더라고요. 이게 누구 땅인데 여기다가 대문 쳐놨느냐고. 일단 우리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 부분은 대문 철거를 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시유지 활용 관계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 과하고 분명히 협의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땅은 회계과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개인 집을 우리가 살 용의는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모양새가 모든 시민들이 거기 갔다와서 다 의문표예요. 왜 거금을 들여서 매수하면서 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 집을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업부서가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 과장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매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본 위원도 이상해요. 그 큰 밤 파트 사면서 그 주택만 뺀다는 것도. 전에는 주민들이 모르다가 야생화 학습장이 있고 한 번씩 밤 줍기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다 보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뭔가 단안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매수를 하시든지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매입은 매입목적이 확실하게 공유재산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

곽현영위원

밤 파트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 하려고 계획 많이 세우신다면서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가능하다면 매수를 하든지 해야지 남의 집이 있으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불편이 거기 산 속에 특혜라고 의심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시민이 계곡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관악산 계곡이 집 뒤로 물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치면서도 안쪽에다 대문을 쳐버리니까 어쨌든 그 집을 지나서 계곡을 가야 되는데 아예 계곡 자체의 진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접근을 못 하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다각적으로 산업경제과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중앙동 복합건립 명시이월된 거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중앙동 위원님께 죄송스러운데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원을 그 쪽으로 옮기고 몇 년 전부터 중앙동회관 관계가 거기만 없어서 시가 검토를 오래 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제가 구두로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목사님하고 최종 면담한 결과도 시가 매입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킨 이 예산은 금년에 불용처리를 하고 아니면 추가로 대지라도 구입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앙동회관에 대해서 다른 6개 동에 빠지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교회 당초 옮기려고 했던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도 변경됐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유치원 시설이 변경되는 걸 아는데 아직 확실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원희위원

확실한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용도가 뭘로 포함돼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희위원

그 동안에 중앙동사무소 이전 관계로 계속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공공시설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정확한 용도가 뭐라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공공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공공시설용지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유치원 부지인데 유치원 부지가 공공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뀌는데 그 명칭을 도시계획용어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바로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하여튼 유치원 부지는 아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바뀌었든 간에 공공용지인데 바뀐 사유가 뭡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중앙동회관으로 계속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도시건축과에 통보를 하고 우리가 동 회관을 지을 테니까 동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던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과천교회하고 사전에 어떠한 그 동안에 물론 협의는 계속 해 오셨지만 아무런 계약 내용이라든가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2년간 그 사항을 매달렸는데 저는 작년 말에 매입이 꼭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죄송스러운데 이렇게까지 매입 불가로 결론이 날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불가한 것 아닙니까 과천교회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 다 됐는데 과천교회에서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2억이라는 차이 때문에 2년을 끌어온 건데 지금 결과가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저도 들어갑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 말씀이거든요. 포함시키려면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었으니까 포함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지구단위계획 다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의 결과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아무런 교감도 없는데 그걸 지구단위계획에 용도변경까지 시켜 놓으면 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더 사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내부적으로 교회측과 몇 번 협의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대토를 달라고 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해서 내부적으로는 불가로 종결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공감이 됩니다. 모양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단독대지라도 사서 해야 되지 않느냐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천시에서 주차장 관련돼서 단독주택 필지도 다 사들이고 있고 더군다나 아파트 내에 있는 테니스장까지 주차장 만들고 2층으로 테니스장으로 올린다는 공격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보다 사실 중앙동은 주차장 그렇게 심각한 편도 아닌데 중앙동에 지금 주차장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테니스장도 2층으로 올린다 과천여고 지하주차장 만들겠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있는 집도 사 갖고 별양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천교회만 목매고 있다는 게 단독필지 앞으로 사서 옮기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예산 가지고도 우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기존 예산으로라도 우선 집행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많이 발표할 사항은 아닌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동안에 문제가 계속 과천교회 부지만 너무 고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정말 숙원사업이고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앙동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1쪽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지구 내 자연녹지 매입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자료대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상태에서 연말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 있는 사람, 사망자 골치 아픈 게 많은데 금년까지만 저는 자연녹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올해 매입이 안 되면 이것도 불용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다시 관계 과에서 다시 시설결정을 하면 그 때 다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이경수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사 옆쪽으로 전에 백양사가 소유했던 땅 지금 그 소유가 누가 소유를 하고 있던 간에 저 땅은 장기적으로 우리 과천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 땅을 매입할 의도는 없으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문서도 꽤 여러 번 가고 구두로도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 입장에서는 저걸 꼭 사야 되겠다라는 것은 엄청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현재 저 땅 소유주가 이 토지말고 또 자연녹지매입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자연녹지 매입대상에서는 없습니다. 자연녹지도 있는데 매입 외 지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그 매입한 뒤편으로 있지요? 그 민원인이 아마 그 뒤편에 있는 자연녹지도 매입해 달라고 아마 시에 건의서를 내고 의회에도 진정서를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안 팔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진정, 건의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얘기는 문서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시교통과로 온 걸로 알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저희 의회로 왔던 진정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시에서 자연녹지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앞 부분만 매입을 하고 그 뒷 부분을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없는 토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매입 요구를 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땅에 대해서도 이 땅이 장기적으로 과천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처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분할된 토지가 꽤 여러 필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도시교통과에서도 거기까지는 매입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그 토지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겠지만 그런 것을 차치하고 라도 투명하게 일을 한다면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라면 저것을 한 번 매입하는 노력을 더 한 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세외수입 관리현황에서 기간을 2002년 5월 31일 현재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왜 5월 말 현재로 해 놨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게 2003년입니다.

이경수위원

2003년은 14쪽에 있잖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목을 보시면 2003년도 과년도 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분이라는 게 200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이경수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려면 2002년 말까지 줘야 2002년 5월 31일 현재 이렇게 됐던 게 연말에 어떻게 됐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과년도 분 현재를 날짜를 잘못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날짜가 언제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3년 2월 28일 연도 폐쇄기가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연도 폐쇄에 대한 2003년 2월 28일 현재라고 된다면 징수 결정액에 대해서 수납액 대 미수납액이 훨씬 많거든요. 왜 미수납이 발생됐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경마장 주변 불법 고질적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전체가 다 경마장 관련돼서 국유재산 임대나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부분들이 다 경마장 관련된 건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다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변상금을 보시면 변상금이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대부받지 않고 한 것을 추가로 발견해서 한 게 징계 변상금인데 이런 사람들이 제 때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14쪽에 보면 2003년 5월 31일 현재는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훨씬 많고 미수납액 비율이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대로라면 연도 폐쇄 말인 2003년 2월 말까지는 거의 다 징수가 됐어야 되는데 연도가 폐쇄됐는데도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14쪽 재산관계는 특별한 게 없고 그 밑에 불용품 매각은 징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13쪽에 있는 미수납액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다 수납이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매년.

이경수위원

지금까지 누적돼 온 체납액이라는 얘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연도가 다 틀리잖아요? 기타 잡수입 쪽에서는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잡수입은 그렇지만 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예를 들면 매년 연도별로 누적되는 걸 잘 뽑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2003년도 현재로 뽑으니까 누적으로 목에 있는 것이 일괄 계산된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도별 미납액하고 누계액을 상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료 제출 꼭 챙겨서 우리 회의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80쪽에 보시면 국유재산 취득 현황 그래 가지고 네번째 문원동 178-1 답 해 가지고 8㎡ 두 평 정도 되는 땅은 용도가 있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잔여지 매입한 겁니다.

곽현영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산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청사 부지입니다. 분할만 돼 가지고 형태는 조르르 같이 있습니다. 번지는 틀려도.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191-4부터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곽현영위원

앞으로 뭘로 쓰시려고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난번에 도시계획지구 해제될 때 용도 지정을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일부 매입 못한 것도 있습니다. 노인정 뒤에 공공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일부 못했고 일부 사항은 매입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노인정 뒤에 있는 땅이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변전소 맞은 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회계과도 외부 감사를 받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어디 어디 받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상급기관 다 받습니다. 도, 감사원, 행자부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금년에 받은 적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금년에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적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도 감사가 작년도입니다.

심필수위원

2002년도 도청감사를 받으시고 감사원 감사는 받은 적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감사원 감사는 종합적으로 받지는 않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2002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1년도예요.

심필수위원

2002년도 도청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회계과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본 위원은 현재와 같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회계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이런 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감사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서류나 계약서 증빙서류를 앞에다 갖다 놓고 업무 담당자와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규도 대조하고 또 유사업체에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적법성이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회계과나 세무과 같은 부서를 감사하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피상적인 감사 밖에 될 수가 없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개년도 외부감사 수감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사 시 지적사항 변상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주의, 촉구라든가 이런 외부감사 시에 지적사항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어땠는지 이러한 최근 3년 동안의 외부 감사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해당 자료는 의회 기간 중에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39쪽에 산불진화용 민간 헬기 임차용료 이 예산이 어디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계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임차료이고 임차료가 산업경제과에 2억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회계과에서 썼다고 임차, 용역 이게 빌렸다는 소리예요? 회계과 예산에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용역 계약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이 아니고 타 실과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용역계약 집행은 다른 과 예산도 다 올라와 있다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산업경제과 2억 1천만원 중에서 9,300만원 집행했다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산림공원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국유재산 대부허가 내역 중에서 6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갈현동 182-1번지가 그동안에 대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182-1번지하고 182-2번지는 진입로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를 도에서 매각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1년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181-2번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석축을 쌓아 가지고 정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진입로 안쪽으로.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82쪽에 보면 원래 이게 무단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부의 요율에 의해서 먹이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정상적으로 대부한 금액하고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 무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요. 20만원 차이네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부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연도에 따라서 양이 늘어납니다. 100%도 되고 120%도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182-2번지를 무단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2002년도 분을 부과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2002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 분을 부과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3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두 필지가 다 대부 절차를 밟았다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임기원위원

국유재산 대부 허가내역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미납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납자가 특히 과천동 559-15번지 270만원 미납자 김인식씨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것은 매각대상이라 완납이 된 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분이 2002년도도 미납이고 2003년도 미납인 것 같던데 매각을 언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도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매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그 이전 년도에는 미납된 게 없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문원동 15-47여기도 대지를 정원으로 쓰고 있는데 시유재산 873,000원 미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이사를 가서 계속 독촉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집이 공실돼 있는 거예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살면 대부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별도 계약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66쪽 관문동 280-14번지 110만원 이것도 정원으로 대지 쓰고 있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매각 다 끝나서 돈은 다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보면 주로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작 부분보다는 대지를 정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에 돈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는 겁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하여튼 매각대상도 저희들 나름대로 신규로 받아서 도의 총괄관리 차원에서 승인을 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매각을 많이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용도 폐지해서 본인들한테 꼭 매각해야 할 것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금년부터 많이 늘어났어요. 반대로 말하면 특혜라는 용어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 정원으로 한다든가 울타리 이런 것은 가급적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 수많은 국․공유재산에 있어 가지고 대부 목적에 따라서 대부료 계산 요율이 다르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다릅니다.

임기원위원

경작인 경우와 대지와 정원인 경우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경작은 1% 대지는 5% 그 정도 차이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실제 정원이나 대지로 쓰고 있는데 경작으로 해서 대부하고 있는 데가 다수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저희가 800여 필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늘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년에 두 번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실무자 얘기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없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가원 미술관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하천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아요? 다릅니까? 이것은 상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다릅니다. 소관이 다릅니다.

임기원위원

여기도 보면 정원으로 쓰고 있는데 경작으로 해 가지고 1년에 2,700원 받더라고요. 100평이 넘는데.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800필지 이상의 땅을 관리하면서 실제 정원화 된 부분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한 번 해서 대부료가 우리 예산에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과천의 행정력이 공평하다고 엄정하다는 걸 영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대부사용 허가내역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경작이라고 돼 있지만 같은 대부자의 집하고 같은 곳에 위치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대부 목적 판단에 있어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경작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정원으로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 미심쩍은 지번이 꽤 있습니다. 업무에 앞으로 참고하셔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특정인이 과천시의 시유지를 아주 전문적으로 정말 수색을 해 가지고 찾아내서 앞으로 매입을 목적으로 해서 넓혀 가는 경우를 제가 과정을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넓혀 놨네요. 시유지를 특정인한테 이렇게 불하할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 특혜인데 과천시에서는 대부 목적으로 경작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려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정인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득권을 주장해서 계속해서 경작 면적을 넓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는 없겠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리는 전 필지의 번호를 사진촬영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누르면 다 나옵니다.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목적이 뭐고 다 나오기 때문에 혹시 빠졌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잔여지 빠진 거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필지가 아닙니다. 다른 시군보다 극히 적어서 저는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라는 번지를 누르면 도면까지 다 나오고 지역정보과와 협조가 돼 가지고 하여튼 특혜는 인근 사람들 오래 전부터 예를 들어 거의 땅 주인이 많습니다. 특히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시에 땅을 팔았거나 잔여지에 대해서인데 특혜 시비는 저는 없다고 보고 최대한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넓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것을 사업을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분히 여기에 대부 목적에 따른 대부료가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넓혀 가는 분이 제가 보기에 몇 사람 눈에 띄거든요. 경작도 그것은 순수한 최소 경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원수 사업 조경사업에 이용된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대부료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경작면적을 넓혀 간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현장 확인을 분명히 하고 문제점이 없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경작을 하는데 정원수 조경사업하는 것하고 채소를 심어먹는 것하고 똑같은 경작입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경작 외에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대부 목적에?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목적이야 신청받을 때 현지 여건 봐서 신청보고 현장에 저희가 나갔는데 다른 목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경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나무 심어서 나중에 파는 거거든요 자란 다음에. 그래서 교체하고 또 어린 나무 심는 거거든요. 그것은 목적에 기타로 들어가야 됩니까, 경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그렇게 하는 데는 저는 파악이 안 됐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필지 없습니다. 조경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이 몇 필지 있지요. 주목 같은 거 심어놓은 땅들 있지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장은 금방 눈으로 나타나거든요. 저는 파악이 안 되고 실무자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800필지나 되니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과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통상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 대부자의 주소가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경작을 하는 거리상으로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재대부할 거예요? 그것은 법으로 우리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위배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런 경우 외에도 원래 경작 기득권을 주장하는 노인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하면서 얼마씩 주는 경우를 다수 봤거든요. 이렇게 대부자의 주소까지 확인을 하면서 대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거기 보면 면적이 170㎡이면 조그만 땅이거든요. 인근에 자기 땅이 있고 시유지가 자투리땅이 남으니까 같이 신청 받아서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소가 강릉으로 돼 있지만 인근 자기 토지가 있는데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을 때 같이 대부해서 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통상 과천시 거주자한테 경작의 기회를 과천시 시유지를 가능하면 별도로 모아서 주말농장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일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제가 변명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농사짓다가 시가 땅을 사 가지고 자투리로 남은 땅을 계속 하는 사례 특히 경작은 그런 사례가 거의고 또 정원수나 이런 것도 기존부터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그만 자투리는 시민한테 우선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투리땅도 그렇고 자기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과의 연관성도 없는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또 사업을 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특별히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뺏어서 과천시 주민들이 주말농장을 골고루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제도로 갈 수 있는지는 행정적인 조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으로 넓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일괄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고 타당성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하시고 그 옆에 우리 주민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시고 과감하게 현장 확인 한 번 하세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경작을 외지 사람들이 쓰면 그 이웃 주민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희한테 진정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임기원위원

800필지 중에 경작이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국․공․도유지까지 합해서 120필지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이유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사업 못해서 난리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주말농장을 하든 경작을 하든 이것은 대부료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더 이상 못 받잖아요. 과천의 요지의 땅이지만 1%, 5%밖에 더 이상 못 받으니까 .......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자투리 조그만 겁니다.

이경수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근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하는 기준이 그 인근의 대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국․공유지 대부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대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투리땅을 같이 대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외지인들이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1 감사중지) (11 : 3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33건으로서 저희 과와 관련이 없는 공통자료 13건을 제외하고 진정 건의사항 처리현황 등 공통자료 5건과 세목별 지방세 과징 실적 등 세무과 소관 자료 15건을 포함한 총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추가되거나 삭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42쪽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과천에도 자동차 미납자 현황이 백만원 이상이 이렇게 많아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체납자 수는 429명인데 체납 건수가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중복적으로 안 낸다는 소리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에 납세 기피 3,209건 중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지난해 하반기에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도 안 냈네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게 번호판 영치가 전체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5월 31일 현재 납세 기피가 너무 많지 않아요? 자동차는 어쨌든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강력하게 해야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만 해도 체납 건수가 4,751건이라는 것은 우리 과천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납자들의 세금 기피를 막을 대책은 세워 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세무과장께서는 단독주택들이 신축을 할 경우에 어느 시점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과를 우리 시에서 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

임기원위원

준공 허가가 나고 사람이 살면 세금 부과가 나가야 되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나가지요. 준공일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세금 부과를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30일 이내에 안 할 때 저희가 직권 부과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어제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 과천동 385번지 같은 경우에 실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필증이 나가서 6월 초순부터 살고 있는데 세무부서에는 거기에 맞춰서 세금 부과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일단은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를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30일 이내에 준공하고 세금 부과가 안 들어오면 준공된 서류가 주무과에서 세무과로 다 넘어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통보 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30일 이내에 안 들어오면 전산상으로 자동 미납자로 뜹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직권 부과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업무를 소홀히 해서 누락될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안 들어오면 미납자로 해서 리스트가 뜬다든가 체크포인트가 떠야 하지 직원들이 바쁘다 보면 챙길 수 있겠어요 새로 신축건물들인데?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담당자가 그 업무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납부실적이 두 카드회사로 해서 870건이 되는데 카드회사는 더 늘릴 수 없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LG카드나 삼성카드는 수수료를 안 받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에서 수수료 없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2년 계약했기 때문에 2년 기간 안에만 수수료 없이 카드사를 이용합니다.

이원희위원

2년 계약 끝나면 다시 재연장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수수료를 받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하지 않지만 많이 권유를 해서 더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카드도 기 계약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이 되고 계약이 안 된 단체는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 때는 어느 쪽이든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때 가서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무인 수납기가 민원실 내 2대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무인 수납기는 카드회사에서 무료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카드회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데 할부는 수수료를 부담을 합니다. 일시불만 수수료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무인 수납기 같은 것은 각 동사무소에다 설치를 해 놓으면 어차피 돈을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와서 카드만 긁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집 근처에서도 항상 세금을 카드기로 낼 수 있는데 기왕에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한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 돈을 무인 수납기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확인 도장을 찍어줘요. 그 도장을 찍는 과정이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영수인을 그 회사에서 와서 직접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는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금액 확인해서 도장 찍어주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카드 긁어서 만약에 착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정정이 가능한 것이고 카드 영수증 자체가 영수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우리 고지서를 읽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고지서에 영수인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일반 .......

이원희위원

카드 결재를 하면 고지서에다가 또 영수인을 여기서 찍어준다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이원희위원

어차피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 영수증이 어떻게 보면 영수증 역할을 다 하거든요. 굳이 고지서까지 도장을 찍어줄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민원인 편의대로 전향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무인 수납기 하나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무인 수납기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이원희위원

무인 수납기가 카드로 결재하고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무인 수납기 하나에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1,800만원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두 대 설치해 갖고 3,600만원 예산 들여 갖고 870건 정도 실적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중단이 될지도 모르는데?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카드회사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치 문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6쪽에 보시면 2002년 세목별 지방세 과징실적 그래 가지고 결손처리는 법인하고 개인들 밝힐 수 있어요? 여기서 못 밝히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리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결손은 무재산이거나 소멸 시효됐을 때 결손처리합니다.

곽현영위원

자세하게 법인명하고 개인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실적 그래 가지고 500만원 이상 체납 법인과 개인을 밝혀 주시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고액체납자도 저희가 .........

곽현영위원

시간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34쪽에 보시면 각종 세목별 과오납 환급처리사항 해 가지고 주된 과오납 내용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주된 과오납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상속분에 대해서 사후 감면 신청을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등기 등록을 목적으로 등록세를 먼저 납부한 후에 납세자 사유 변경으로 인해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 등록 시 과오납한 사항으로 32건에 3,248만 5천원을 환불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중에 같은 일정 세율로서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총 140건에 1억 5,600만원이 과오납이 됐는데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인세 승소분 3천만원, 국민은행 법인세 경정분 400만원, 안양우체국 특별 징수분 주민세 990만원 그 다음에 납세지 착오로 과천시에 납부가 됐고 특별 징수분 연말정산 환급금이 노동부 외에 다수 5,100만원 그 외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경정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 6,510만원이 환급이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의 잘못이냐 우리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냐 이거지요. 주로 어느 쪽의 비율이 많은 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주로 이중수납이고 납세지 착오가 있고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 폐차 등에 대한 것이고 종합토지세가 전국 내역 변동자료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과오납은 거의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세금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전에 숙지해서 지도하셔서 환불을 받더라도 그 분들은 받으러 오라고 해도 본인이 잘못한 것은 모르고 공무원들이 잘못 징수한 것 아니냐 오해받을 일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미리 지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받아 가시지만 그 분들은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2002년도 세외수입 관리현황 그래 가지고 거기도 보면 불납결손 여기 결손 이유가 주로 뭐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이라서 소멸 시효된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주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게 세외수입이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환경분야도 있고 수수료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쪽에 보시면 세무조사 실적 탈루은닉 세원 조사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탈루 은닉된 재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탈루 은닉 세원 조사한 것은 추징세액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주로 탈루 은닉하고 있는 대상자는 주로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것은.......

곽현영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서면으로 가능한 자료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추가로 사치성 재산 해서 조사는 17건했는데 사치성 재산 내역은 뭐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유흥주점하고 고급주택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치성 재산이라고 언뜻 듣기에는 고급주택하고 유흥주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과표가 2,500만원 이상이고 건물 연면적이 주차장 제외하고 100평 정도 또 과표 2,500만원 이상이면서 대지가 200평 이상인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유흥주점은 룸살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12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룸살롱으로 허가난 게 12개가 있다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유흥업소를 사치성으로 하면 룸살롱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심필수위원

거기에 단란주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12개 정도 되는 거지요.

이원희위원

룸살롱은 없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예전에는 없었지만 현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사치성 재산 우리 관내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급주택하고 지금 말씀하신 유흥주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이 몇 군데 되지요? 그 중에서 17개를 작년 9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조사를 하신 건데 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에서 말하는 유흥업소하고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유흥업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

이원희위원

그러면 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1쪽 레저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개정안 상정이 보류되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마사회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2003년도 징수 목표액이 너무 과다하게 설정된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 과장께서는 그 때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무난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목표 대비 징수율 전망을 12.8%로 자료에 내셨는데 지금 5월말까지 5개월 동안 징수실적이 목표 대비 33.7%이거든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약 1/3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나머지 7개월 동안 나머지 66%를 징수하실 수 있겠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5월 말까지 작년도 대비로 봤을 때 184억 1600만원이 감소가 돼서 작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9.2%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전년 대비는 그 정도 되는데 2003년도 들어서 매출액 추이로 봤을 때 목표액 대비 12%, 13% 정도만 감소되면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2003년 레저세는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망액을 4,200억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5월 말까지 상황으로 봐서 5개월 동안 1/3 했는데 나머지 7개월 동안 2/3를 할 수 있겠느냐 의심스럽고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8쪽하고 29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총계가 52억 3,400만원인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실적은 13억 7,50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압류조치를 취하려면 경과기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면 회계년도의 3회 이상 체납인 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100만원 이상인 자를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 등록을 한다면 천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하고 3회 이상 체납되고 또한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이런 등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도 급여 압류를 하려고 예고 통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체납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끼니도 어려운데 세금까지 낼 수가 없어서 못 내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의무를 기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을 한 과에서 추적해서 징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레저세 관련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저지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전망치가 4,200억원이 과연 가능할까 좀 불안스럽고 지금 4,8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추후 추경 세수요인은 거의 발생될 가능성이 없네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2003년도 본예산을 무리하게 잡았다는 결론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는 과천의 예산 확보 부분에서 아니면 향후 계속 과천의 세수 확보가 저는 비상이 걸렸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말 대책반을 세워야 될 게 가장 조기에 나타날 문제가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여기는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지 3,110세대와 11단지 640세대면 세대 기준으로 3,750세대에 부동산 매매 관련 취득세 등록세 세수가 현격히 줄어들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상가에 관련된 세금들도 빠져나갈 것이고 또 주민이 대부분 과천을 벗어나기 때문에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세 주류 관련 세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인에 처해 있고 두 번째로 부산 경마장이 개장을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장외 발매장이 레저세를 가져가는 건을 떠나서 장외 발매장에 방송을 교차로 할 경우에 교차로 나가는 부분만큼 지금 요율을 지켜도 세수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아주 세금이 우리 과천시 예산이 절대적으로 저는 다운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세원 발굴할 방법이 과천은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지식정보타운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화훼유통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국도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혹여 우리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우리도 지방세법을 바꿔 갖고 과천에 많은 국유재산이라든가 국유건물들 토지와 건물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우리 세무과에서도 한번쯤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재건축이 들어가면 현실적인 문제로 바로 나타나요. 부동산 관련 어쨌든 우리가 재건축의 이슈로 해서 손바뀜이 많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주무 과에서도 좋고 대책반을 강구하든지 현실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압류 현황이 5,041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과거 1년 동안 새로 압류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2,744건의 18억 2,300만원을 압류해서 저희가 징수한 게 1,215건에 3억 8,700만원을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징수를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재산압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이상인 경우 그리고 체납기간이 얼마 이상인 경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얼마 이상이면 동시에 체납기간이 얼마 이상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만 할 것이거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금액은 10만원 이상이고 기간은 체납 후 3개월 이후입니다.

심필수위원

이런 기준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진 지침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최근 1년 동안 압류한 재산을 경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공매를 239건 7,500만원을 의뢰해 가지고 98건 4,2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5,041건 중에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

심필수위원

경매를 실시하는 요건은 뭡니까? 재산 압류하는 기준이 있듯이 경매도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얼마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얼마 이상 경과된 건에 대해서만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

심필수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재산압류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기준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재산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경기도청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욱이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실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재산압류를 해야지 현재처럼 체납금액이 불과 1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또 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재산압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마구잡이 압류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

심필수위원

과장님, 일단 제 얘기를 참고로 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전에는 하셨어요. 조금 전에 3회 이상 체납한 것 또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 기간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답변이 달라서 혹시 혼동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서류로 근거 규정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레저세 관련해서 지금 마사회에서는 부산 경남에 2006년도 개장을 목표로 경마장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익히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마사회 내부적으로는 2006년도에 부산 경남 경마장이 개장을 하면 과천에서 시행되는 경주 수를 하루 10일 경주 내지 13경주 그래서 평균 12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6경주 정도로 줄이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2006년도에 부산 경남 경마장이 개장했을 때 경주 수를 반으로 줄였을 때 우리 과천시 세수 결함이라든지 또 임 위원이 지적한 3단지, 11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지방세가 감소되는 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기 중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면밀하게 그런 추이를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방세가 얼마만큼 감소되는지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시에서 중장기 투융자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기 내가 아니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마사회하고 한 번 이 부분이 산출이 가능한 건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까지의 마사회 매출액 변동 추이라든지 2003년도 들면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이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갈 건지 물론 마사회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 측에서도 굉장히 자기들 매출액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받는 것은 좋겠지만 반으로 줄인다는데 사실이냐 그런 건 그 쪽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자는 얘기지요. 마사회 측하고는 매출액 감소 추이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느냐 그런 부분 정도는 마사회 측하고 협의해도 되겠지요.

곽현영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시 특히 세무과에서 앞으로는 우리 세수를 어떻게 할 거냐를 추정해 보시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아직 공개 안된 상태에서 섣불리 산출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이고 그 부분에서도 검토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 판단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마사회 내부에서는 이것은 마사회 고위층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우리 과천시에서 협조 안 하면 경마 수를 반으로 줄일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마사회 측에다가 반으로 줄인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우리가 마사회 측에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이 물론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취득세, 등록세 해서 인구가 늘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감소되는 부분이 훨씬 클 테니까 그것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용역해서 당장 지금 한 두 달 내에 그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것이 우리가 중장기투융자사업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데 꼭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되는데 우리는 이 추세대로 계획을 잡아나간다면 그것은 뜬구름 잡는 것 아니겠어요?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총동원하셔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안일하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루트를 하든 어떤 정보를 하든 우리 위원들보다 앞서 가야지요 집행부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말하기 어렵다든지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용역 주세요. 그런 용역 주면 어때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일한 것보다는 저희 쪽에서 검토는 하지만 이게 공개 쪽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관련되는 질의인데 아까 체납자 재산압류를 천만원 이상은 채권 확보하고 처분을 하는데 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재산압류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혼동을 일으켰는데 저희가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급여 압류 신용불량 등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사고발은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인 자 그런데 1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은 금액도 나름대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법률 절차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형사고발을 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압류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29쪽 통계 5,041건 중에 고액 체납자는 37건이다 이런 얘기네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대부분 아파트일 텐데 이것은 고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의무이고 그 기간에 안 내면 가중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살 때 반드시 챙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97건이나 안 내는 것은 평균 1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산이 있어서 집을 살 때 분명히 재산이 있어서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인데 이것이 어떻게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궁금한 게 5년 소멸시효가 지나서 정리를 했다고 보는데 그 전에 채권 확보 재산압류 형사고발 이런 등등의 절차가 미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은행연합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또 재산 관계는 저희가 경기도에 지적전산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몇 번에 걸쳐서 다 조회가 끝난 다음에 결손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다시 되팔아서 아무 것도 전산망에 뜨기 전에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취득세가 따라오는 건데 가지고 있을 때에 추적조사해서 이것을 받아내야지 5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다가 5년 후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소멸 시효됐고 전산망에 뜨지 않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지요. 다른 세금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취득세라고 하면 아파트만이 아니고 자동차도 있고 토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결손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형사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무재산이거나 5년 후 소멸 시효됐을 때.......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재산이 있을 때 이것이 후속작업이 계속 돼야 되는 거지 추적 세원 확보하는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한 참 후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자진신고를 안 하게 되면 부과를 해야 되고 부과를 해서 내는 시간이 있고 부과를 해서 1개월 동안 안 내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3개월 후는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그 안에 집을 팔고 가면 대부분 자동차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금방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회 이상 체납인 자 그 시점쯤에 가서 행정적인 처분을 신속하게 내려야 되는 것인데 신속하게 내리지 않아서 재산 다 숨겨놓은 다음에 전산망에 뜨는 것 없다고 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전에 무재산이라는 근거 가지고 정리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정리 건 중에 몇 건이냐 하면 취득세 경우 284건인데 취득세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자고요. 취득세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정리된 것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고 은행연합회나 전산망에 떠서 1년 안에 정리한 것 비율을 지금 가지고 게십니까? 자료 안 가기고 계시면 나중에 문서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1년 안에 무재산이라는 근거만 가지고 정리한 경우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문서로 주세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멸시효 기간동안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시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재산압류 기준, 두 번째가 압류된 재산의 경매실시 기준, 세 번째가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명단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 책상에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요구하신 자료하고 중복되지요? 확인하셔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재산이 전산망에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팔아서 이동하는 시점들이 전산망에 다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 가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저희 전산망에 뜨는 것은 체납액 돼 있는 사람들만 뜨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인가 지적전산망에 소유재산이 있는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신다면서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못 하고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과가 회신이 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소멸시효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단순히 경기도에 의뢰해서 그 결과치만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이동 시점 같은 것도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할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철저한 세원을 확보하는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려면 업무에 있어서 엄격하고 빈틈없는 행정이 요구되는 거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기간 1시간 30분 후인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9 감사중지) (14 : 0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8건으로 당초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나 누락된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3쪽에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서별 특성에 있는 맞춤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친절평가도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잘 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를 계획 중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친절이라는 것이 물론 교육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몸에 배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몸에 배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사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친절할 수도 있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불친절하게 되기도 하는 게 사람 기본적인 심성인데 친절함이 몸에 배도록 평소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업무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세외수입 관리현황에서 과태료 수입의 체납액이 징수액보다 훨씬 많은데 과태료 주 항목이 뭐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되겠고 검사 지연이라든가 등록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게 누적 체납액입니까? 2002년 9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누적 체납액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체납된 차량들에 대해서 나중에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그 때는 다 징수가 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바로 고지서를 보내서 체납이 된 것은 다시 최고장을 보내고 2회에 걸쳐서 독촉을 한 다음에 바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요즘 직원들이 전화는 친절하게 받고 있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잘 받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제일 불쾌할 때가 뭐냐 하면 내가 전화를 귀에다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쪽에서 먼저 딸깍 끊을 때 그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민원봉사과나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 제가 전화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심필수위원

물론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시민들이 시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오면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게 되고 처음부터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데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제가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앞 잔디마당에 확보를 하려고 시장님이나 주무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과천고등학교 앞에 100면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직원들이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거기 직원들 이용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은 하고 있는데 .......

심필수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라도 이것은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청을 찾았을 때 실질적으로 주차를 쉽게 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 있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중앙고등학교 앞에 삼각형 부지에는 시행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나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옛날에는 제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십 리 되는 거리도 걸어서 다니고 심지어는 20리, 30리까지도 걸어서 다니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생활패턴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볼 때는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부시장님, 이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부시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다른 부서 과장님께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시민회관 옆에 정부청사 부지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행정자치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도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할 수 없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대신 중앙고등학교 앞에 청사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할애를 해 줄 테니까 그걸 사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쪽으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가 예전하고는 달라져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령 어디 현장에 출장 나갈 때도 그렇고 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10여 분 걸리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날씨가 더운데 10분 동안 걷는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무튼 활용이 적극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시민회관 옆에 부지를 갖다가 할애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접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청내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볼 때가 됐지 않았느냐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고등학교 앞쪽에 100대를 댈 수 있는 장소라든가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결국은 현실성이 없으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 앞쪽의 공터를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주고라도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장기 임차해 가지고 쓰는 방법 또 하나는 설사 현재 시청 청사를 언젠가 다시 헐고 짓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건축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와 상관없이 별개로 지금이라도 현 시청사 앞 주차장을 지하화 해 가지고 지하에도 대고 또 1층에도 대고 하는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우리 시청사 내에 지하화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때 해당 부서하고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어봤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몇 년 전에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청사 밑에 암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어서 지하를 파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더 이상 심도 있게 검토는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심필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쪽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보고 거기다 미안하지만 차를 대고 오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 청사 앞에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앞쪽에 행정자치부 소유의 땅을 장기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 청사 지하가 어떤 지층 구조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험난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지금 설명을 들은 것은 제가 볼 때 동의하기 어렵고 그래서 돈이 들고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찾아온 시민들한테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시청에 대한 만족도는 결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목록에 보면 세 번째 외국인을 위한 민원안내 리플렛을 만드셨는데 관내 거주 외국인 현황이 몇 명 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관내 거주 외국인은 252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각 우편송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개별로 다 우편송부를 해서 설문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안내책자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 자세하게 해 줘서 고맙고 또 추가로 앞으로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창구에서 언어 문제는 없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언어 문제가 있지요.

이원희위원

국제화시대이고 앞서가는 시라고 하면 이런 쪽에서도 앞서 가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직원이 외국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전용창구는 못 만들지라도 외국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과연 어느 창구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될 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언어가 되는 직원을 전면에 배치를 해서라도 타 업무를 보면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저기 가서 일단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한 창구를 안내 표지판하고 해서 만드는 방법은 어떤지요? 다른 데 사례가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민원 안내를 외국어를 잘 하는 안내 직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올 때는 혼자 오지 않고 꼭 대동을 하고 오거나 옆에 보조를 받아 갖고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잘하는 직원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같이 오는 경우야 문제가 없지만 물론 100% 다는 아닐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에 전면에 배치된 창구에다가 외국인 전용 상담이라든가 안내판이라도 해 놓으면 와서 편하게 민원에 대해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여권은 과천시에서 100% 발급을 하게 돼 있나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경기도 전체 시군이 도로 올라가는 건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경기도는 다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데는 6개 구청에서 보고 있고 또 시도는 도에서 보고 있는데 각 시군의 민원인이 직접 도에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시군의 접수를 받아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10여 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경기도에 직접 가려니까 멀고 그래서 서초구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급한 민원은 서초나 서울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부분은 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꼭 여기를 경유를 해서 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급하신 분들은 가까운 서초구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급하다고 하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6쪽에 토지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요즘 개인 가정에 통보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문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7월 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해마다 그런 행정을 하시나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해마다 인상폭은 어디에 근거해서 인상을 하나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 주관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각 시도의 자치단체에 표준지라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60필지가 표준지가 돼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감정평가사한테 해서 가격을 해서 그 인근의 유사 지목에 또 유사토지에 대해서 그 표준지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그 표준지가의 근거대로 같은 기준은 같은 가격으로 매기는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구만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역의 밝으신 분들 또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촉돼 가지고 정황이라든지 물론 공식적으로 한다지만 필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통상 지금 몇 년 동안에 실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20~30필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의신청 들어와서 정정되는 경우는 20~30필지 중에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황당하게 이의신청이 된 것은 기각이 되고 또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반 정도는 아마 이의신청이 수정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위 분들 중에 이의신청하라고 엽서를 받는데 과연 이의신청하면 바로 정정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런데 이게 정정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기준대로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이의신청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웃에서 잘 모르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엽서를 쓰시기는 하지만 과천시에서 통상 이런 정도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정정이 이 정도 된다 하는 정도를 홍보하시면 유심히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에 참여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친절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 변경시킬 때도 위원회가 따로 열리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이번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받아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 같고 다시 위원회를 엽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8월에 합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8월에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사항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쪽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소각장 내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새로 계약을 하실 경우에 위탁자 선정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쪽이로 유명한 최정현 화가가 DIY 가구를 제작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그런 교육장으로도 쓰고 재활용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소각장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소위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니 만큼 위탁을 줬으면 하는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 왔습니다. 물론 여성단체 몇 군데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는 재활용센터를 좀더 과천시에 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정말 적합한 단체에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조사와 단체에 대한 능력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셔 위탁을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이 만기가 되는데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또 자체 부서에서도 검토 결과 지금 상황으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공개경쟁입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시민을 위해서 특수한 역할이 기대될 때 상당히 바람직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료시점 이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가게를 이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저희가 최종 계획을 확정해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수리기사도 필요하고 또 판매자도 필요하고 배달요원도 필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영업적인 면에서 프로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관내에 좋은 뜻을 가지신 단체에다가 주는 방향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적정한 시점에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은 9~10월에 해도 문제가 없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다른 장소 물색 다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기간입니다.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8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필요한 기간은 준비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10월은 늦으니까 당기셔서 향후 계약은 예전처럼 특혜성 시비가 있는 자동재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하시고 공개위탁자를 공개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정현 반쪽이 DIY 하는 사람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는 물론이고 현재 과천시에 있는 여성단체 중에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한테 모두 개방하셔서 운영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을 당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10월은 너무 늦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저희가 자원정화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갈현1통하고 문원1통에 대한 민원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민원도 해결할 겸해서 갈현1통에다가 재활용센터 운영을 무료로 임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있는데 그 가게를 운영하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무자들이 그 시점에서 급하게 찾아왔더니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응모를 그 당시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을 비어둘 수는 없으니까 .......

임기원위원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재계약을 했잖아요. 1회 계약으로 금년 말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회 계약일 때는 그런 사유로 무상으로 줬더라도 우리 시에서 2회 계약일 때는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2회 재계약을 하면서도 왜 관행대로 그냥 넘어갔느냐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말에는 반드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거냐 이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임대료를 받을 근거가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 안 받은 것은 일종의 직무태만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당시 실무자가 판단할 때는 공간을 비어두는 게 낫냐 아니면 .......

임기원위원

2회 재계약할 때는 충분히 1회 해 갖고도 수익이 나고 제가 이번에도 만나봤어요. 그럭저럭 돈벌이가 된다고 그러더구만. 시에서 임대료 내라고 하면 내고 하겠대요. 그런데 시에서 돈 내라 소리 안 하니까 업자가 자기가 알아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 말에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을 조례상 기준을 지켜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위탁료 산출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재활용센터 운영조례는 없고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정 대부료 기준에 의거해서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건물 임대에 해당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 경험이 있나요? 건물 임대한 것이 전혀 없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관으로는 이 부분 하나인데 그 부분은 하여튼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지금 민원실에 있는 시금고 말고 몇 개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유재산조례에 의거해서 그곳을 위탁을 줄 경우 공공성을 감안한 조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의 임대료 산정이 예상되는지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어도 9월 이전까지 새로운 위탁자에게 공고한다는 계획서 통보서도 물론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자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지금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자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도 시급합니다. 총무과에 과천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 조례에 의거해서 산정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제가 만든 조례인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위탁이라기보다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위탁과 임대의 차이는 뭡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임대는 단순히 건물이나 대지를 본인이 적절히 사용하도록 사용 전권을 주는 것이고 위탁은 공공성에 맞도록 시에서 위탁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도록 부과 관여 조건이 따르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대와 위탁이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공공성을 띤 재활용단체에 할 수 있는 단체에 주려면 어떻게 법적인 해석을 해서 임대를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 비용 때문에 산출근거가 너무 높다고 그러면 공공성을 띤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저렇게 할 경우 양쪽에 대한 비교도 해 보셔서 앞으로 계획서를 언제 정도에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상한 건 9월 정도에 확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보다 당겨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운영의 임대사항이 잘못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을 전액 무료로 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 송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액을 필요한 만큼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료로 임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성이나 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정해 가지고 이 정도면 그 사람한테 특혜도 주지 않고 또 공공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금액을 행정 내부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차원보다도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료, 유료를 떠나서 재활용운동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 또 그런 운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의 정확한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자원재활용단체는 지금 아시다시피 재활용운동을 제대로 펼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과천환경21 추진협의회에 2002년도 보조금액이 8천만원으로 돼 있고 우측에 보면 정산일자가 2월 13일 정산액이 5,296만 3천원으로 돼 있는데 8천만원 보조금액이라는 것은 2002년도 토털입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2002년도 토털입니다.

이원희위원

토털 8천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정산이 2월 13일까지 5,200만원 됐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정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부분만 저희가 정산 처리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사용 안 한 것은 다 반납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5,200만원만 사용을 했다는 건데 올해 예산이 1억 3천인가 잡혀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작년에 이렇게 큰 금액이 사용도 안 하고 불용처리가 돼서 반납까지 했는데 1억 3,280만원 예산이면 올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다하게 잡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과천환경21은 민간이 같이 협심해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찾아보자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계속해서 아마 8천만원을 보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와 사업위원회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사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6페이지에 적시한 금액만큼만 사업이 진행이 됐고 2003년도에는 시 입장은 시의 일방적인 사업도 아니고 또 민간이 주도해서 과천시의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취적으로 예산을 합의를 했고 또 그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단지 담당 과장 입장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현재 2003년 7월 10일 현재 다소 과천환경21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애초에 좋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이원희위원

저도 과천환경21 운영위원회 의회 대표로 들어가 있고 또 연구위원회에 임기원 위원도 들어가 계신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돼 오고 있고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본래 취지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서로 갈등과 대립만 계속 진행이 돼 오고 있는데 작년에 물론 의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돼 왔으면 일단 예산 문제도 다시 한 번 깊게 짚었어야 될 거고 의회에서 못 짚은 것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올해 그런 좋은 취지로 해서 예산을 올라왔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연구위원회나 시민실천위원회, 홍보교류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회 실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모인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나름대로 시민실천위원회나 홍보교류위원회가 계속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 한 달 전부터 저희가 6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 보조금액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체에서 당분간은 금년도 어느 기간까지 정상화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유보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결정을 지었습니다 시민실천위원회에서. 그래서 나머지 위원회들과도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당분간 정상화될 때까지는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3,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지급은 됐는데 그 부분도 운영도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3,700만원 안에 일반 사무실 운영비말고 사업비도 포함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나간 것은 일단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외부 신청사업들이 실천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외부에서 신청사업이 들어오면 .......

이원희위원

접수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차피 그 사업이 진행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다룰 때가 거의 다 돼 가는 건데 지금 전혀 사업진행도 안 되고 있고 사무국도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100% 시민들 자체협의회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자부담 없이 100% 시 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협의회가 집행부 입장에서도 과감히 감할 것은 감하고 더할 것은 더하고 이제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천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이라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 확정도 못 짓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집행부 입장에서 새로 구성을 하든지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고 사무국 안에서 몇 명 일반사무국 운영비만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올해까지 파행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환경음악회 하셨는데 그게 주관이 어디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과천환경21추진협의회의 본래 예산은 아니고 저희 시 환경위생과 예산인데 그 예산 자체가 성립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

이원희위원

환경음악 콩쿠르에 2천만원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작품전시회 1천만원 환경사진 공모전 2,500만원 세 가지 사업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환경음악 콩쿠르 2천만원을 지난번에 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주체가 과천환경21로 민간위탁 준건데 사실 그런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천환경21이 지금 내부적으로 전혀 통제도 안 되고 있고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환경음악콩쿠르를 그런 단체에다가 민간위탁한다는 자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21이 우영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하나는 녹색가게 또 하나는 환경운동연합에다가 보조를 했는데 그래도 과천환경21이 가장 중추적인 환경단체이고 운영위원회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연구위원회 또 시민실천위원회 홍보교류위원회는 사실상 다른 단체 못지 않게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는 아무래도 그런 상태니까 그렇다면 환경21은 전체적으로 후원을 하고 산하 위원회인 홍보교류위원회가 그 부분을 전담해서 행사를 하기로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과천환경21이 정관을 보면 모든 사업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 돼 있는 건데 물론 운영위원회가 지금 파행적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실천위원회까지도 지장을 받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운영위원회가 마비돼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돼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줬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운영위원들하고 제가 직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환경21이 하고 직접 주관하는 것은 환경21 산하에 홍보교류위원회가 하는 게 낫겠다 기존의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것보다는 홍보교류위원회가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분들하고 합의 하에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신청된 여러 가지 사업들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집행부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확정 못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확정을 지어서 하반기에 몰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 끼워맞추기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예산운영을 단절을 시킨 상태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한이 돼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지만 시에서 시장님도 공동의장님이시고 또 나머지 두 분 공동의장도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늦었지만 정상화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세워주시면 소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단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시간 안에 무조건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는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혹시 이런 저런 방도에도 정상화가 안 된다면 불가피하지만 금년 예산을 집행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 특단의 조치로서 가능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모든 단체는 연초가 되면 총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금년 한해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작년의 사항을 결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현재 수 차례에 걸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총회를 자체적인 합의 하에 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보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시총회 열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말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선 정상적인 총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특단의 조치라고 시에서 표현하실 때는 뭔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런 용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기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라는 용어가 잘못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의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의장인 시장이 의제21 총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해산을 시킨다든지 특단의 조치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시장이 총회를 주도적으로 개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운영위원회를 해산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특단의 조치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고 저는 시에서 굉장히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이 처음 생길 때 소위 말하자면 NGO 쪽 이성환 시장 계실 때에 경실련 쪽의 대표되시는 분하고 직접 연결이 돼 가지고 의제21이 과천에 정책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제21이 태동부터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지요. 의제21이라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을 민간 주도로 하되 자금력을 도와줘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지요. 바로 민간주도입니다. 그런데 민간주도가 아니에요. 관 주도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제21 태동 처음에 최경송 위원이 그 당시에 의회 회의에 못 나오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8천만원쯤 되는 사무국장 인건비 책정 가지고 예산심의 때 제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의 입장이나 태도로 볼 때 이것은 민간 주도가 안 된다 관 주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뽑는 방법부터 내놔라 그래서 제가 최경송 위원한테 환경운동에 저도 동참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예산 주면 안 된다 의제21 지금 태동할 때가 아니다 분명히 만들어봐라 의제21 관에서 쥐고 관변단체로 전락한다 민간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스스로 필요해서 의제21 요청을 해 와 가지고 과천시에 뿌리를 둔 의제21의 태동이 아니었다 이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의제21이 시장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은 내가 쥔다라고 장은영 사무국장을 지금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운동이냐고요. 아마 저하고 위원으로 들어가신 동료의원은 생각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는 입장은 뭐냐 하면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의제21의 본래 취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민간 주도예요. 시장이 예산 준다고 인사권을 쥘 수 있어요? 왜 담당 공무원은 장은영 국장 감싸고돌아요? 막말로 고척고등학교 교사가 파트타임으로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월급 받아가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무국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처음 뽑을 때부터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추가로 인건비 세울 때에 본래의 취지는 물론 다른 분들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풀타임 워커가 정말 시민운동가 직업운동가 하나 나와야 의제21이 민간주도로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 그런 취지의 예산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무국장 파트타임 직업 가진 사람은 공무원들 비호 하에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NGO쪽에 소위 환경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장은영 국장과의 대립되는 감정싸움처럼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냐 말이지요. 공무원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해산시키십시오. 특단의 조치는 해산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얼마 전에 NGO 쪽 사람들하고 의제21 관련해서 저는 밖에서 사실 위원회 들어가 있지도 않고 해서 어깨 너머로 들은 풍월인데 우리 시장님이 인사권은 내가 쥔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장은영 국장 비호하셨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의 마인드가 잘못 돼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 하겠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위원님은 태동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환경위생과 와서 과천환경21추진협의회는 관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하고 운영위원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정 그 부분은 세 분 공동의장이 결정을 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 이전이고 이후이고 염려하신 대로 관이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이런 식은 저희가 원하지도 않고 지금은 그 부분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오해라고 ......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용은 여지껏 그렇게 흘러왔다 아닙니까? 그렇게 안 흘러왔어요? 그러면 NGO 쪽 사람들 불러서 의제21 관련해서 특별간담회라도 한 번 만들어볼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 주관 하에 과연 과천에서 환경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제21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 주관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공청회나 좌담회 한 번 해 볼까요? 저는 정식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수반될지 모르겠는데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21의 발전적인 방향이라면 저희가 어느 부분이든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 뜻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파행의 원인이 사무국장 때문이 아니에요? 사무국장과의 대립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가 비호한다는 게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지요. 이것은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가 모여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위원과의 대립이라는 게 바로 민간주도로 해야 될 NGO들과 환경단체와의 대립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뻔하지요. 갈 길이 뻔한 거예요. 해답도 뻔하고 해결방식도 뻔하고 그런데 시가 관 주도로 쥐어 잡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물론 그 안에 길고 짧은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민간 주도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시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운영위원들 대다수의 의견들 거기서 물론 한두 명은 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입장을 취하는 위원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민간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제21은 정말 혈세를 낭비하는 운영을 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위원장님 그만 좀 하시고 다른 질의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환경21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견은 180도 다릅니다. 첫째 과천환경21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구성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단체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성이 안 된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지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책임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 단체에서 시에서 예산을 3년째 나가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과천을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이 예산 사업에 비해서 전무해요. 그 과정이 관 주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마인드라든지 또는 실제 사업을 하려는 사업들이 없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은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여를 해 봤지만 감투를 위한 조직들만 있어요. 실제 과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자전거센터라든지 환삼덩굴 제거하라고 하면 위원 60명 중에 나오는 사람 2명, 3명밖에 없잖아요. 회원은 없고 무슨 위원회, 위원회 해서 위원만 60명 모아놓고 무슨 회의하면 전부 감투싸움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 더 이상 올려주면 안 된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 중에 사무국장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지금 사무국장이 비상근 체제에서도 일이 일단 사업을 넘치게 만들어내야 돼요. 일 만들어낸 거 있습니까? 환삼덩굴 제거 딱 한 번하고 시민 자전거센터 해 갖고 자전거 나눠준 실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새로 바뀌어서 과천환경21에 출근 한 번이라도 한 실적 있으면 갖고 나와보세요. 운영위원장이 과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벗고 나와서 일하고 손과 발을 보탠 적이 있나 이 말이에요?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소에 출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앉아서 뒤에서 운영위원회 세력 관리나 하고 NGO 지분을 가지고 뭐 해 먹으려고 하고 ........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기원 위원님, 그 말은 환경위생과장한테 할 말이 아니고 NGO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이 되는데 임기원 위원님, 말씀을 중간에 제가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건 좋은데 관점에 있어서 임기원 위원과 저는 굉장히 달라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도 반론을 제기 안 했으니까 제가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에서 이원희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지적하셨다시피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다워야 돼요. 일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 시의 재정이 없어도 내 주머니 털어 갖고라도 시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려는 세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몇 명 돼요? 그렇다면 저는 예산 삭감을 하고 해체라든가 이런 권한은 아마 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예산 집행에 엄정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100% 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일을 할 때는 월급을 받는 사무국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시장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사무국장인가에 따라서 회의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지요. 물론 사무국장 잘못 됐다고 해서 운영위원들이 일을 잘 안 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태동 시부터 사무국장 문제로 처음부터 시하고 NGO하고 손발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협조관계에서 서로 일이 잘될 리가 없지요. 그 다음에 지금 민봉기 위원장으로 바뀌신 후에 말씀이신가 본데 민봉기씨가 왜 그렇게 비협조인지 사무국장이 제대로 일을 해낼 만한 능력에 처해 있지도 않고 그러한 여건에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비상근이 아닌 상근을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오죽하면 처음에 들어왔던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거미 생태학 박사가 와 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나갔겠어요 파트 타임으로 있다가. 풀타임으로 상근을 두지 않으면 의제21 사업은 그렇게 많은 각각의 여러 조직과의 사이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할 수 있는 여건은 파트 타임으로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와의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간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은 다른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태동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닌데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시가 풀타임 직원을 두라고 처음부터 요구한 것인데 여지껏 아 그래왔기 때문에 문제 발단이 생긴 거라 이겁니다. 그 말에서는 아마 거기에 들어가 계신 두 위원께서도 부인은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시민단체 일 잘한다 못 한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송 위원과 얘기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나친 오버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폐수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해 가지고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업소가 정상적으로 폐수를 처리한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시가 단속할 때 많이 봐주는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세차시설은 방류를 하는 업소들이고 그 밑에 사진관하고 의원들은 배출을 해서 위탁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 1회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도 100%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왜냐 하면 그렇다고 너무 단속을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보니까 업소가 꽤 많은 숫자거든요. 그 많은 숫자에 단속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허술하게 쉽게 말하면 봐준다고 하나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본 위원이 지적하거든요. 앞으로도 단속을 이왕 하시는 것 우리 시민과 주민을 위한다면 좀더 아마 요새는 그렇게 업소에서도 옛날같이 무단 배출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과천에 가면 그래도 폐수 배출업소는 없다 라든지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면 지하 공기 질 측정현황이 있는데 이 수치로 봐서는 과천지역 지하철 공기는 매우 좋은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보통 지하철 가면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과장께서 한 번 가보셔 가지고 내가 한 번 맡아보고 또 직접 간이 측정할 수 있으면 측정도 해 보고 해야지 이 정도 같으면 그렇다고 우리 과천이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현황 및 처리대책 해 갖고 중간에 발생량에 따른 처리현황 재활용 사료 5.3톤 해 놨거든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모두 소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게 18.7톤인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건조해서 현재 상태로 소각을 하고 있고 감량화 사업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은 그 업체가 수거를 해서 관외에 사료하는 데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은 건조해서 소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방음벽 설치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시작을 해서 서류상으로는 6월 2일 용역을 완료했는데 내부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어저께 최종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 계시고 해서 저희가 모시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현장 확인을 가셔서 모시지를 못 했고 별도로 수감기간 중이든지 아니면 수감 기간 이후에 저희가 날짜를 잡아 가지고 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직접 그 분들이 와서 소음을 측정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또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짜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바로 끝나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좁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은 예를 들면 2단지 대로변 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1단지 대로변도.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단지 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으며 또 1단지 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2단지도 그렇고 1단지도 그렇고 설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결과서를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동안에 민원이 있는 9개소에 대해서 전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말씀드린 1단지, 2단지 외 9단지 같은 경우는 과천대로변 그 외에 지역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가 된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자리를 마련한다니까 더 이상추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원정화센터에 대해서 요구한 게 꽤 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하는 노하우 문제 때문에 계속 현대 모비스 측에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관리하게 해야 된다고 자료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게 꼭 100%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질 때에 저번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각장을 운영해서 최종적인 완숙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설계 당시부터 관여를 하고 또 국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저희가 기간이 2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취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공개경쟁입찰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지금 현대 모비스가 자기들이 직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관점이 틀릴 수가 있는데 대외적인 현대 모비스의 모든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

실무 운영자들이 지금 위탁을 맡은 업체의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 검토를 했었는데 물론 사실적으로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비스 직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외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을 운영을 현대 모비스가 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현장에 누구를 쓰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써라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기업의 속성상 기업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여건상 수년 내에 도산을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기업도 있을 거고 기업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이 노하우 때문에 계속 한 업체에 줘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인 안전운영을 위한다면 이 부분을 공단화 할 의향은 없으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 기존에 소각장 운영을 하는 회사가 아닌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별도의 공단화 돼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기술 습득을 시킨 다음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 극히 드문 예로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판단했을 때 그래도 소각장 운영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고 또 만의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대 모비스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소각장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내지는 인력이 저희로서는 믿음성이 있다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단지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실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기술 습득이나 기술 이전 내지는 나아가서 그 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지도 점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공단이나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체에다가 운영을 위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기술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인원을 인수인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 기업체 쪽을 고집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의 속성상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도산을 하게 되면 그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그 자리에 계속 그 일만 계속 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공단화 해서 공단에서 지금 현재 기술인력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장단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다음 계약 이전까지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과천환경21에 대해서 조직이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업을 한 것 중에서 자전거센터가 자원정화센터 내에 있다고 했는데 자전거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시민 자전거센터는 환경21 내에 시민 실천위원회가 잇습니다. 그 시민실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내에 자전거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 그만큼 비례한 만큼 버려진 자전거도 많고 수리를 해야 될 자전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자전거 수리를 주 업무로 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갈현동 구석에 있는 자원정화센터에 자전거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과연 고장난 자전거를 둘러메고 아니면 차에 싣고 거기까지 수리하러 갈 사람이 있겠어요?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목적의 자전거센터라면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악산 주차장이라든지 업무지역 내의 주차장 한 부분에 부스를 만들어서 오다가다 고장나면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에 자전거센터를 만들어야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을 하지 구석에다가 만들어놓으면 고장난 자전거 둘러메고 갑니까, 차에 싣고 갑니까 꼬마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전거센터를 공영주차장 내에 한 부스씩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환삼덩굴 제거 작업이 4월 8일 경이면 이제 막 환삼덩굴이 나와서 이만큼 자랄 때인데 물론 그 때 하면 뽑기 쉬우니까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그 때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잘 아는 사람 아니면. 환삼덩굴 제거 작업은 요즘에 해야 됩니다 7월에. 퍼져서 어디 가도 보이기 쉬울 때 그러면 어디 가도 뿌리만 찾아서 넝쿨은 굉장히 길게 뻗었지만 뿌리는 불과 1~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본 뿌리만 찾아서 제거하면 되는데 8월로 넘어가면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히면 제거해 봐야 그 씨 도로 받아서 내년에 또 나니까 지금 같이 제일 많이 퍼져 있을 때 지금 전체가 다 풀 같아도 불과 뿌리는 몇 개 안 돼요. 요즘 같은 시기에 제거작업을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관내 지방2급 하천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아까 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점검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9월에는 하천 수량이 많을 때인데 수량이 많을 때보다 10월, 11월 갈수기로 갈수록 점검 결과가 오히려 더 좋게 나오는데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수질검사를 어디서 점검하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월1회씩 검사를 하고 분기별로 세세한 부분은 3, 6, 9, 12월에는 별도로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의뢰해서 민간업체에 맡겨서 이런 이해관계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양재천 부림교 앞도 마찬가지이고 점점 갈수기로 갈수록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등이 상당히 높아져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이런 면에서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검사실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청소업체 현황이 지금 과천에 청소업체가 대공원관리소까지 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조그마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청소업체가 필요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영세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청소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선정을 해 왔고 연도가 바뀌면 기왕에 했던 작업량에 맞추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청소 항목별로 따로 업체들을 분산해서 하나씩 위탁한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을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관내 청소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업체가 한다고 해서 물론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청소를 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2개 내지 3개 정도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 3개도 많을 겁니다. 2개 정도 업체가 해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원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업체 현황 보면 개운환경하고 대정위생, 신영산업 이게 같은 사무실 403호에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자 이름만 바꿔갖고 업체만 3개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니까 개인이 실적을 다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 대표가 다 따로 있고 실제로 하는 일이 틀립니다. 그런데 업무 편의상 그렇게 모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 대표는 틀립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같은 사무실 별양동 1-7에 3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별양동 1-11에 2개 업체가 있는데 물론 호는 틀린데 403호에는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에도 6~7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범위가 크니까요.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편의상 하나를 얻어서 쪼개서 아마 사무실 직원 하나 사장 하나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전에는 2개 업체만 있지 않았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업체가 옛날에는 2개 업체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이원희위원

설립 일자가 언제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상당히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자료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이 따가기 위해서 한 명이 회사만 여러 개 차려 갖고 실적 쌓기 그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 할 때는 과천이 사실 물량이 없습니다. 이게 한정돼 있고 늘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줄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이 지역에서 욕심을 내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고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문제는 과천이 시장규모도 작고 적은 것에 비해서 업체가 많다 보면 결국에는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작업 한 번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보면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 와서 불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나왔듯이 경직된 작업을 하고 가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짚으셔 갖고 공정하게 경쟁을 시켜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간 지나면 과태료 물리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업체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로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 청소업체 지급은 1년에 수수료는 얼마 정도 돼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전체 하는 사람들의 일 양 또 인건비 .......

곽현영위원

그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천에서 1년간 판매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차액은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보전해 주는 건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안 됩니까? 공정거래상 위반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여러 회사가 아마 회사끼리도 문제 있을 것 같아요. 403호 해 봐야 그렇게 큰 방이 아닌데 한 방에 3개 회사가 있을 것 같으면 아주 영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금년도 다이옥신 혈액 검사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추진됐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 폐열 이용현황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일전에 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도 상으로는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 이상의 발전적인 방안은 쉽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그 당시 저희가 파악했던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밤나무단지 야생화 단지 앞에 하천 변에 보면 이번에 공사하면서 모아놓은 건지 나무 적재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통신사령부 철망 바로 위에 있어서 집중 호우 시에 거의 100% 철망을 막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에 쓰레기 처리하는 게 비 피해를 줄일 것 같고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양재천 지류가 5.8㎞ 있는데 하류 쪽으로 가면 물고기라든가 철새들이 아주 많이 오가는데 어떻게 양재천 상류에 오면 물고기도 없고 새도 안 오고 도대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 쪽 쌍나무다리인가 그 쪽만 가더라도 거기서 낚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상류 쪽이 오히려 더 수질은 더 좋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저희 관에서 할 수 없으면 이런 것이야말로 시민운동으로 환경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과천시에는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 부여를 해 주시고 그 예로 그나마 홍촌천에 가면 물고기가 제법 많은데 주말 되면 홍촌천이 갈수기가 아닐 때는 수질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거의 1급수 수준인데 낚시 정도는 그나마 제가 참겠는데 떡밥을 넣어서 아예 물고기 씨를 말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주 일요일에도 봤는데 큰 물고기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어로행위 낚시금지 게시판을 하나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관악산도 갈수기에 계곡에 물이 마르지 않는 부분은 가재라든가 고기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생태 지도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고 여하튼 다시 물고기나 철새가 자연생태가 복원되는 부분에 주무과장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8쪽에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목록 몇 가지 인쇄물이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분명히 지금 다른 과에서도 미비한데 홍보물 인쇄물 샘플을 제출하라 리후렛인 경우 간단하니까 가능하면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부터 지금 한 부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물 주문 수첩이라든가 관련 홍보물 전단지라든가 메모장 샘플이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시겠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른 부서도 한 부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인쇄물의 지나친 낭비 이중 중복 모아서 하든지 조정을 하도록 부탁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부시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이 전체로 확대돼서 제가 주부로서 통에 버려보니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집 앞에 우수 내려가는 측구가 다행히 문 앞에 있는 경우는 측구 위에다가 우수 빗물받이에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으면 거기서 음식물 가라앉는 물이 흘러 내려가서 깨끗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집들이 모든 집 앞에 빗물받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빗물받이가 없는 경우에 바로 대문 들어가는 정면이나 담벼락 밑인데 파리가 끼고 음식물 국물이 흘러나온 것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깨끗이 물을 제거하고 그 통에 넣어도 오래 있으면 음식물이 자연히 썩어서 물이 흘러 가지고 새로 포장해서 저희 동네는 깨끗합니다마는 아스팔트가 얼룩이 많이 져 있고 파리가 많이 꼬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그 통 자체가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생각되는데 버리면서 생각이 이렇게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지저분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건조시켜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수거해 가시는 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물질이 있거나 집안에 들여놓는 작은 통이 나와 있는 경우 그 바쁜 시간에 초인정까지 눌러서 들어와서 잘못 됐습니다 하고 지적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잘 수거해 가시는데 주부들도 거기에 이물질 섞이면 큰일날라 싶어서 음식물만 담아서 버리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건조대에서 다시 소각된다 그러니까 차가 아침에 그 좁은 골목길에 다행히 작은 트럭이어서 큰 쓰레기 수거차량보다는 통행에 용이합니다마는 그 아침에 차량 주차한 데 방송을 하고 차 치우라고 하고 그렇게 소란을 떠는 것에 비해서 이게 결국은 같이 소각장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조시설을 먼저 들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별도로 수거해서 건조시켜서 소각하는 데는 없지요, 그렇지요? 사실 낭비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수거하는 것을.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불합리한 점인데 계속 건조된 상태에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톤당 처리비가 7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서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소각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재활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된 음식물은 이렇게 처리하라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활용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선 퇴비화를 하든지 아니면 사료화를 하든지 현재까지는 그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심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음식물 중에는 신선한 음식 찌꺼기도 있지만 집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 가지고 부패한 음식물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닭을 키우거나 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것 사료로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 잘못 먹으면 가축들이 병 든다거나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단언을 못 내리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톤당 7만원 추가되는 것은 어떤 비용이라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건조화를 시킨 음식물 찌꺼기를 소각을 시키지 않고 재활용으로 할 경우에 처리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 데서 오는 추가 소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종전 방식보다 꽤 될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 쓰니까 그만큼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기준보다 약 1억 정도 더 듭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쪽 환경사업소 앞 노면청소 잔재물 처리장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 청소차량이 와서 잔재물을 쏟아낼 때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그것을 환경사업소 내로 이전하면 안 될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환경사업소 내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돼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문원체육공원에서 나오는 흙을 우선 이용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청소차량이 잔재물은 일정 시간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과 병행해서 양해가 된다면 저희 작업 구간도 거기 내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미관도 미관이지만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환경사업소 안쪽에 소각로에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환경사업소 안에 적당한 공간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 그 안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3쪽 모범 음식점 수도요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내용인데 모범 음식점에 수도요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 하면 물을 아껴 쓰라는 정부의 취지로 볼 때도 적합하지 않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도요금으로 10만원씩 지원해 주지 말고 다른 매리트를 줄 것을 권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왜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감면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앞치마도 했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계속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모범 음식점들 대표자들한테 의견을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감면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 차원인지는 알고 있는데 수도요금으로 주는 것은 귀한 물을 자원낭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른 걸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다음 예산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하고 상의한 바인데 6개 동에 대한 심사가 월요일에 계획돼 있었는데 월요일에 다른 참고인들 소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 10시로 6개 동만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신 분은 4시에 현장에 건축사와 함께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0일 10시에 산업경제과, 지역정보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00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