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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18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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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희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 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페이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올해 이번 2차 추경으로 지금 이게 4억인가요?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어느 단체에,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현재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그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244페이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 입양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안양시에서 치러졌던 외부 행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마찬가지로 전통사찰 삼막사 일주문 복원공사에 기정액이 1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추가로 3억 4천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또한 본예산보다 2차 추경에 더 많이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덕규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과도 최근 5년간 치러졌던 안양시 체육행사, 외부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치러졌던 외부 행사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6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연현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가 아마 이게 시책추진비로 해서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어디 지역구 위원장이 가져왔느니, 어쩌니,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근원에 대한 발상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건지. 제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이렇게. 저는 이런 건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에 보면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로 아마 이게 그때 당시 본예산 때도 말썽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지금 근 5억여 돈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 이렇게 그 상황을 공사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짚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57억 가운데 이번 추경에 2억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와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문화예술원하고 군포 문화예술원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문화예술회관 예술재단의 회원 가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57억에 대한 2011년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삭감된 2억의 경우에 만약에, 이게 대종영화제인가요? 그걸 유치를 하게 되면 그 기대효과는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아울러 과장님 의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삼막사 일주문 복원공사로 이번에 3억 4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63쪽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266쪽에 호계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2억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보수공사 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어제 안양시민신문에 그 이전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인라인 코치 불법 강습 의혹’ ‘비리로 확전되는 체육계 대립’ 여기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비리가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게 사설 불법 강습 의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 관리·감독기관인 시에서 과연 이게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밝혀졌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01쪽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어제 호계2동 SSM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호계 상인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규격봉투 즉,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봉투 제작 업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소비자 즉, 우리 시민들에게는 봉투 한 장을 사는데 카드로 결제를 한대요. 그전에 아마 다른 위원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텐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마진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0.2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쓰레기봉투 하나를 사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 약 0.4에서 0.5퍼센트를 카드수수료로 물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은행에 예대마진 역마진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하소연까지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시에서 판매 마진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이번에 4천 614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연 쓰레기봉투 값 얼마되지도 않는데 화폐나 수표 위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연 우리 관내에 쓰레기봉투를 위조해서 만드는 그런 사례 내지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적발이 됐는지 그런 조사한 자료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4천 614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위조방지시스템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중에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요, 문화예술재단에 풀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8억 7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기획연출을 그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8억 7천의 사업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된 내역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 질의·답변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에 관한 내용 중에서 업무 미숙이나 시행착오로 사업 목적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반환되거나 반환 예정인 국·도비 내시액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고 왜 반환되는 건지, 반환 과정에 시책추진비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은 없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에 속한 기금 종류와 자산 규모 및 그리고 기금 자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환경위에 속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안양시 자체 감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삭감 또는 사업 목적에 반해 사용된 예산이 있으면 그 사례를 설명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뉴스 8월 8일자에서 보면 ‘대종상영화제 전야제 대전 개최. 지역에서 첫 행사. 시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 동일자 금강일보에서 보면 ‘대종상영화제 전야제 대전에서 열린다. 10월 중 서대전공원에서 진행. 지역에서 첫 번째’라는 기사 내용에서처럼 우리 안양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48회 대종상영화축제와 관련하여 지방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영화축제가 기획된 내용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안양시민신문 7월 25일자 보도에서 보면 안양시민신문은 대종상 행사와 관련 지역의 홍보, 광고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대종상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고 사진 자료가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박길용 안양시민신문 발행인, 대종상 명예조직위원장 이종걸 의원, 대종상 권동선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대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보도된바 대종상조직위원회 현황과 안양시에 구성된 대종상 지역조직위원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배포한 2011년 9월 중 의원행정예고제에서 보면 제48회 대종상영화제 안양 영화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15인 이내의 조직위원회와 5인 이내의 실무추진위원회가 각각 8월 26일과 8월 31일에 구성되었는데 이 조직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종상영화제 관련입니다. 제가 연도별 행사비 내역을 5년 치를 쭉 봤는데요, 안양시민축제만 해도 2006년도 450, 2007년도 430, 2008년도750이나 지출됐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08년도 같은 경우 안양시민축제 480이 본예산에서 세워진 건가? 그렇다면 본예산에 480이나 세워졌는데 추경에 안양관악페스티벌로 2억 5천이 세워진 이유, 거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5년 동안 정치인이 축제 행사비에 후원하신 내역서가 있다면 자료주시고요, 또한 5년 동안 안양시 대종상 같은 큰 행사를 유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굉장히 사업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대종상 문화예술과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재단의 사업을 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한 증액 요청입니다. 2억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신 건데 증액 사유는 새로운 사업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그 출연금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다뤘는데 이런 얘기를 다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대종상영화제라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증액을 요청하시고 일단 다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유치한 이 사업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한 그 목적, 취지에 어긋나는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 내용에. 그리고 맞다면 이 사업의 효과, 문화예술재단이 안양시에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안양시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래서 이 사업을 유치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서면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49쪽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으로 인당 3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천 250명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이 더 추가 편성됐어요. 그래서 추가 편성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최근도 아닙니다. 그전에도 꾸준히 매스컴에 각 지자체의 화장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 경우에는 지금 화장장이 없어요. 없는데 인근 수원시나 또는 용인, 인근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보통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인당 화장 비용이 100만원 내지는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가령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민에게는 아마 인당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화장이 가능한데 과연 30만원, 이게 대상자가 아마 기초생활 수급자입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30만원 지급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경제적으로 전혀 자력이 없는 분들에게 30만원 지급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부분에 있어서 있다면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앞으로 안양·군포·의왕, 과천은 제외하더라도 통합 도시를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화장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주변의 전문가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어디입니까? 청계 쪽인가요? 그쪽에 그런 묘지도 있고 그래서 화장장은 짓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화로와 일반적으로 소각장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그 화장장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일단 3개 시 통합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통합보다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통합이 훨씬 부드럽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가령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이런 시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만듦으로써 3개 지자체가 서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목적에 따라서 훨씬 통합이 쉽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차적으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김봉수 국장님께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3개 시 통합을 위해서라도 화장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추가 자료.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추가 자료 좀 하나 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죠. 이행협약서가 아마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행협약서 원본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 800여 만원 책정이되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과 함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경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당뇨병 예방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방이든 치료든 당뇨병 관련한 사업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자료 하나만.

홍춘희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까 잠깐 교육체육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자료를 하나 빙상장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빙상장 이용자 수하고요, 연마료 수입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위원

한 가지만.

홍춘희위원장

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암 적용에 대해서 용종 2센티 이하인 경우에만 암 적용 용종 수술을 인정을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4대 병원인가요? 거기서 이게 공고문도 붙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치 보니까 280쪽이네요. 암환자 의료비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종상영화축제 관련 자료가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서면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금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노인요양등급판정 1에서 3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간 치매노인, 독거노인 등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주중에만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하여 365 상시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족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 5일 동안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운영하던 사업을 주중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 돌봄센터 운영은 현재 만안구 노인전문요양원에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동안구 종합노인복지관에 부설로 운영되는 주간보호센터를 지정해서 2회 추경이 확정되면 9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금액은 2만 840원부터 4만 8천 880원으로 차등으로 납부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가 주중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입양기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현재 안양시에 입양기관은 1980년도 7월 8일에 경기도에 신고한 사회복지법인 안양아동상담소 1개소가 우리 비산동 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미혼모, 입양, 기타 요보호아동에 대한 상담사업 및 아동시설 입소 연계 등 입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양실적은 매년 55명에서 60명 정도로 되며, 주로 국내입양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지원은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천 5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입양기관에 대한 1인당 입양수수료는 10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양아동에 대해서 입양아동 양육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중증장애아동은 매월 62만 7천원, 경증장애아동은 51만 1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기능보강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양원에 지금 현재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차량이?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차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 분들은 모시러 가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면 모셔다 드리기까지 합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양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해외로 많은 입양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수위원

아마 개인 가족단위로 입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또 지금 장애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입양은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것 관계없이 장애아 등 일반 아이 등 해서 입양을 굉장히 잘 받고 잘하고 있어서 아마 입양이 미국 쪽으로 많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심각한,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율보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물론 단체가 있어서 해주시면 참 좋죠. 그런데 이런 데도 물론 지원이 많이 가야겠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지방자치가 이런 입양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단체에서도 입양을 적극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족단위로도 우리가 입양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입양아이들 입양이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양실적 부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한 55명 정도가 입양이 된 건데, 이게 다 국내입양이 된 통계인 건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국내입양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2011년도 8월 현재 28명이면 올해는 좀 저조한 숫자인 것 같이 여겨지는데.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추진실적인데 올해는 조금 약간 저조합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입양을 할 때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했었는데 저희가 5년 전부터 입양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양은 저조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아동일시보호소에 보호하는 아이들 중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보호아동자 중에서도 기아라든가 미아로 대상자가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부모들이 와서 아이를 보고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수수료라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입양기관에 보호하고 있는 기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옛날에 본인이 부담을 했었는데 입양가족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최소 저희가 7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됩니다.

이승경위원

입양가정에 부모 연령에 대한 자격기준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소득이라든가 또 그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양대상이 또 됩니다.

이승경위원

연령 제한도 있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65세 미만인가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65세 미만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직업재활시설 현황이 우리 시에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항목이 크게 어떠어떤 것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이 보조금 내역의 지원항목.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운영비와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말씀이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예. 그럼 그것과 다르게 시설의 기능상에 지원이 필요할 때 기능보강비가 추가로 요청이 된다든지 국비가 책정이 됐다든지 할 때 접수를 받아서 책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세부내역을 확인 지금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안양시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안양시보호작업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 했었는데 이제 관악장애인복지관이 1년 전에 수탁기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안양시보호작업장 별도로 수원교구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그럼 이 작업장이 교구 자체 건물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자체 건물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그러면 수리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 수리보호작업장은 수리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건물 그러니까 뭐랄까 자가.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자가건물.

홍춘희위원장

자가건물. 그러면 작업장 같은 경우에 근거 그러니까 그 시설허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거가 자가건물일 경우에만 되는 것은 아니죠? 임대도 되는 건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상당히 업무적으로 저희가 현재 단계로 봤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이 필요한데 어떤 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안전성이라든가 또 향후 계속 계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가건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임대가 안 된다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답변을 받으신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홍춘희위원장

왜냐하면 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든 복지법인이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될 때 자체 자산개념도 있겠지만 형편이 넉넉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자가건물 자기 재산이라고 했을 때는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정책이 조금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홍춘희 위원장님께서 당뇨 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당뇨예방사업과 치료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당뇨 및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뇨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도부터 당뇨예방 걷기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 9일 학운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소자 및 건강보험공단과 또 연계해서 저희가 건강위험군에 대한 개인별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개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교실을 연 4기 저희가 한 120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 경로당을 찾아가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당뇨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물을 2종 또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그리고 치료사업은 진료실을 통해서 저희가 한 1천 400명을 관리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관리대상자 1천 19명을 또 당뇨환자를 방문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 답변 다 듣고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이강호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28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어떤 종류의 암환자에 지원하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첨부 서면제출 자료를 참고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소아암환자하고 성인암환자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는데, 소아암환자는 18세 미만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백혈병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뇌종양이나 림프종양 등 기타 소아암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건강보험가입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까지 연속해서 매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환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한도액은 본인부담금은 120만원까지, 비급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확인된 암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암종은 5대 암이 되겠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 되겠고요, 지원한도액은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폐암까지는 100만원씩 정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7만 8천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6만 8천원 이하에 대해서 최대 3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대상기준에 성인암환자 지역가입자 7만 5천원 이하라는 게 건강보험료를 말씀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월?
강호

이강호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김경수 과장님께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데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일하시려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셔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고맙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경수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안양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이크 사용에 좀 문제가 있었던 같고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추경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혈압 유병률이라든지 당뇨 유병률이 안양시가 연간 비교했을 때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이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소 그러니까 두 양 구에 해당되는 보건소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은 전체 우리 62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부서이시니까 여기 찾아가는 경로당이라든지 또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들으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또 제가 어떤 제안을 들었는데 날씨가 좋고 이럴 때는 어쨌든 좋은 공기을 쐬시면서 걷기대회 큰 이벤트성의 행사도 좋지만 인근 지역의 경로당이 연합해서 몇 군데서 같이 지금 소하천이 많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연계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게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저도 참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경수 보건과장님과 이강호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명복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판매 수수료율이 2.5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카드수수료가 3 내지 4프로라면 신용카드 결제 시 역마진이 발생되고 있는바 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을 높여줄 수 없는지와 그다음에 위조된 종량제봉투 유통사례가 있다면 자료 제출과 함께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소는 지역별 소규모 슈퍼를 판매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서 판매수수료 요율을 9퍼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량제봉투판매소는 1천 407개소가 있습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2 내지 3퍼센트 정도로 카드결제 시에는 수수료만큼 요율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종량제봉투판매 수수료율이 적어 판매소 지정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담배와 종량제봉투는 소규모 점포의 구색상품에 해당되기에 소규모 슈퍼에서는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봉투 판매금액은 약 5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퍼센트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 약 한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업소당 카드수수료 2 내지 3프로를 공제할 경우 업소당 1년에 약 27만원 내지 28만원선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이후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사례를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총 4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경기도가 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대구광역시에서 210만 장 약 12억 상당을 위조해서 슈퍼 등에서 반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5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한 슈퍼업주 2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사례는 없었으나 환경부에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지난해 10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시·군은 금년부터 도입하도록 이렇게 공문도 시달된 바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입방법으로는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은 바코드라든가 일련번호, 비표 삽입, 홀로그램, 정품 인증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입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우리 시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사단법인 안양시 재활자립작업장에 적용하여 생산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혼합방식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한 후 총량관리까지 확대 가능하기에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조방지시스템 도입 시·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 안양시를 포함해서 8개 시에서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평택시가 2002년 7월에 비표방식으로 도입했고, 성남시가 2008년 2월에 혼합방식 그다음에 고양시가 2010년 1월에 혼합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혼합방식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종량제봉투 불법유통방지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지금 제작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라는 상인들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안 하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최저가 장당 50원이고요,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들이 슈퍼에 갔을 경우에도 거의 만원 미만은 거의가 현금결제를 하고 있고, 만원 이상일 때는 거의 카드결제를 받아주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하다 보니까요.

방극채위원

그런데 상인들 이야기에 의하면 봉투 한 장을 사는 데도 카드로 결제를 한다, 이런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받아올 때는 물론 판매마진율이 있지만 판매를 할 당시에는 전부 다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별 재미를 못 본다. 물론 반납하는 업체는 없겠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주로 봉투만 판매하면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요, 그 슈퍼 같은 경우에는,

방극채위원

그렇죠. 전문적으로 봉투만 판매하는 업체는 없잖아요. 슈퍼에서 다 다른 물건도 다 취급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위조방지시스템은 아직 도입을 안 했는데 부정적발이라든가 위조봉투를 제작한 그런 사례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혼합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꼭 도입을 해야 됩니까? 환경부에서도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공문이 작년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극채위원

이게 공문이 시달, 공문의 성격이 그게 의무적으로 꼭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을 해라, 마라 하는 그런 공문은 아니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산을 금년에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방극채위원

예산을 반영하라고요? 환경부에서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요? 그 공문 좀 나중에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저한테 보여 주시고 아까 세 가지 방식이라고 그랬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혼합방식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위조방지시스템 그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라고 그랬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방식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세 가지를 해 가지고 주로 뭐냐면 바코드방식하고 일련번호하고 형광잉크로 한 비표삽입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합을 해 가지고, 세 가지 방식을 혼합을 해 가지고 위조를 더욱 더 방지를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다면 요즘, 얼마 전에 대형마트를 가보니까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드릴까요? 아니면 일반 종이봉투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적용 가능한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재활용하기 위한 봉투가 있거든요. 그 봉투는 뭐냐면 다시 휴대용, 재활용 쓰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담아가지고 가서 집에 갖고 갔다가 나중에 그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봉투도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물론 그것도 도입합니다.

방극채위원

그것까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을 시책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또 기금을 전용한 사례가 있는지 또 단체 운영비 환수사례가 감사에서 지역구로 돼서 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위사업 집행잔액이나 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목적이 명시가 돼서 내려온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저희 복지문화국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쭉 파악을 해 본 결과 기금 전용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감사실에서 시행하는 자체감사가 저희 복지문화국에 단체, 5개 단체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단체에서 2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환수사례 등 이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증액사유 또 장려금으로 화장 이용금액의 30프로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또 3개 시 통합과 관련해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저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은 지금 현대화가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출산이나 고령화 또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국민의식 변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은 지금 화장률이 79.1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화장률이 매년 증가 추세로 있고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돼서 금년에 불가분하게 2개월분 약 한 달에 3천만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약 6천만원 정도의 부족된 예산을 요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시민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3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화장장 이용료의 30프로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양시민이 인근 자치단체 화장장 이용률을 보면 수원연화장이 45프로, 성남연화장이 24.3프로, 백제연화장이 16.5프로, 인천연화장이 한 10프로 정도, 기타 3.6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의 화장률은 79.1프로입니다. 저희가 수원·성남·인천·천안연화장의 사용료가 타 지역주민들한테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다음 백제연화장은 30만원을 받고 문화소공원은 48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30프로를 저희 화장장려금,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30프로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3억 1천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월평균 한 100건 정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한 2개월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화장장을 이용을 할 경우에 장려금으로 약 30프로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30프로가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를 하고 화장문화 정착을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게 되면 이 장려금 이용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시 재정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가장 큰, 정말 문제가 화장장 건립 문제인데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공원묘지까지도 거의 만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르게 되면 거의 화장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정말 장사시설이 꼭 현대화 된 장사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급자족형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화장장 건립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토지문제, 장소문제라든지 또 인근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에 3개 시가 통합이 되게 되면 지역별로 화장수요에 대비해서 장사문화시설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점진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장사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저희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지금 저희 시가 사용하고 있는 공원묘지에 여러 가지 시설을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본 바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 약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또 가까운 지역에 또 지역주민이―의왕시가 되겠습니다만―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또 바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는 많은 아파트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저희가 꾸준하게 내부적으로 현대화 된 장사시설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근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자체까지도 저희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그쪽도 시장님과 의견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김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던 문제인데 지금 이 사항은 안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장사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한 60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1년에 화장장려금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한 4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인근 시에, 화장장이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인근 시로 가면 장사를 3일만에 치러야 될 장사를 4일장, 5일장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서 다 자기네 집 옆에, 자기네 동네는 오지마라해서 지금 못 짓는 거지 안양시에 땅이 없어 못 짓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겠죠.

박정례위원

찾아보면 있겠지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박정례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말 우리 안양시가 다급한 상황인데 물론 타 시면 인근에 군포, 의왕시가 통합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통합이 자꾸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지역이 떨어진 인근 시보다는 차라리 당당하게 우리 시에다가 어디다 찾아서 지으면 어떨까? 시민들이 알면 저한테 쫒아오겠죠? 이런 소리한다고. 그러나 꼭 필요한 시설이고 태어나면 누구나 죽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남의 동네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하고 초상집에 가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듣는 얘기인데 600억 든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자기네, 수원시도 수원시민은 적게 받고 타시 사람들은 많이 받는데 이것 나중에 하나의 이익사업도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은 매장은 안 하잖아요. 전부 다 화장 추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말 시급한 현황인데. 국장님께서 정말 고민하셔 갖고 검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빠른시일 안에 이게, 정말 이 사업이야말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시장님하고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국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장사 특히 장례문화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매장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가요? 아마 그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화장도 있고 또 수장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빙장도 있다고 그럽니다. 빙장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 얼려서 이것을 완전히 파편 이것을 바싹 파쇄를 하면 가루 하나 남지 않고 이게 바다에 다시 뿌리는 그런 빙장까지. 이게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이런 데서 최근에 장례문화로 대두된 건데 여러 가지 장례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추세는 어찌됐던 화장이라고 봅니다. 화장인데 얼마 전에 9시뉴스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아까 답변하셨듯이 수원연화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쪽 주민에게는 5만원으로 들었어요, 5만원.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10만원.

방극채위원

10만원인가요? 10만원. 그다음에 수원 외의 지역 시민이 이용할 경우는 100만원. 그래서 아까 답변할 때 화장장려금, 장려금 주는데 한 4억 정도만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타 지역으로 갔을 때 100만원 심지어 100만원까지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훨씬 그런 비용들이 안양시민을 위해서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3개 시 통합을 하는데 낮은 단계부터 통합을 하는 게 3개 시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판단돼서 우리가 화장장만큼은 한번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3개 시 통합을 앞두고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안양시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의왕시는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는 적정한 부지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어찌됐든 우리 안양시 특히 김봉수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그런 단계부터 3개 시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통합에 대해서 어떤 전초전으로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타 지자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30퍼센트 지원이 되는 겁니까? 30만원 이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맥시멈이 30만원이고

방극채위원

맥시멈이 30만원입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30퍼센트로 우리 조례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30퍼센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당시에 뉴스에 나오기를 시체 한 구당 화장을 했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분석을 했는데 약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들고 타시 화장장을 우리가 과연 이용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은 화장기술이라든가 결국은 화장기술 이런 게 소각로, 소각장 기술하고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한데, 대동소이한데 이게 과학화 내지는 공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여러 시민들이 우려하는 기피, 혐오시설이 아니라 진짜 이런 우리 장례문화를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큰 틀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장님 임기 내에 이것을 한번 이루어, 어떻게 끌어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죽을 각오를 하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화장장 문제는 진짜 필요합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정말 공감합니다.

방극채위원

중국과 같이 모든 걸 화장으로 해라라고 법으로 지정하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정서상 유교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상 아직도 지금 매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79.2퍼센트입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79.1입니다.

방극채위원

79.1퍼센트. 대단한 화장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추세는 국토도 협소하기 때문에 화장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화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단지 그런 화장장려금뿐만 아니라 그 기타 비용 거기까지 가는데도 교통비라든가 이런 이동비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타시도 이런 지자체를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잘 되리라 믿습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박정례 위원님하고 방극채 위원님이 화장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원가계산으로 8, 9만원밖에 안 되는데 타 지역으로 100만원씩 내는 문제 그다음에 79.1에 해당하는 화장문화를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면 굳이 가용토지가 없다면 화장을 지하화에 설치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기금 가운데 전용이나 이용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애향복지기금 같은 경우 기금이 2억 8천만원이었는데 사용이 3억 3천 400만원 과다 사용한 예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발생이, 이전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저희 복지문화국 산하에 8개 기금이 있는데 애향복지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복지문화국 6개 과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8개 기금인데요 거기에는 전용한 사례가

이문수위원

보사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보사환경에 가까운 어휘라서 내가 보사환경 소관인 줄 알았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저희 소관 기금이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화장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화성·오산·안양·의왕 네 개 단체장들이 광역화장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그쪽 자치단체장을 만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도 보건복지국장이 청계공설묘지 현장 방문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때는 김상문 국장님이 계셔서, 그때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복지국장님께서 얘기가 접근성이나 활용성 면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 생각은 뭐냐면 그것을 청계공원화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 납골당 화장장만 건립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보고 못 받으셨나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은 제가 받은 바 없고요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청계공원묘지에 시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그런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비교검토를 했습니다만 화장장하고 장례식장 그다음 봉안당 이런 정도로 해서. 거기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한 게 한 570억에서 8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저희 시가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땅만 저희 소유지 또 행정구역은 인근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충분히 거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3개 시 통합 이 얘기가 나오고 또 그쪽 자치단체 주민들은 그런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통합이 되면 자기 구역 쪽으로 온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상당히 그때도 여론조사 결과가 50프로는 넘었습니다만 크게 상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보고 이러한 게 통합이 전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이게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게 화장장이 지금 국비, 도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저희가 도 보건복지국장이 이제 의왕시하고만 협의가 된다고 하면 국비·도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문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의왕시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의왕시 의장님도 만나 뵙고, 의장님도 사실은 정치인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화장장이 필요하다 의왕시, 안양을 필요한데.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의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시장님께서도 그냥 일반인으로서는 흔쾌히 수락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정치인으로서 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실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수시로 한번 만남을 가지셔서 교류가 필요하다, 서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중간다리를 몇 번 놓으려고 했는데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하여튼 간 그런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외부 대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연현초 화장실 개선사업 관련해서 확보 과정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가 시·군에 주민숙원사업 등 도정 시책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예산부서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니 세부사업 내용을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현초등학교로부터 사업내용을 통보받아 예산부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한나라당 만안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 5월 도지사를 면담해서 건의한 사항이 8월 8일 3억 5천만원의 금액이 확정된 것이라고 예산부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자금교부승인이 돼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개층 5개소로써 양변기 교체 등 전반,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5억 5천만원 정도인데 시에서 3억 5천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확보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공원 보수공사 2억원 편성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테니스장은 2002년도 고속도로 터널 상부에 설치해서 그동안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양터널 보수공사로 인해서 철거 된 시설입니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원상복구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당초 코트면으로 복구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시설 개선을 지속 요구한 결과 하드코트 3면과 클레이코트 3면으로 최종 협의가 돼서 우리 시가 클레이코트 3면을 하드코트로 시설을 상향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조성은 하드코트가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설치한 바가 없어 아마 도입의 필요성이 시점이 된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전면 하드코트로 조성하고 동호인들의 건의를 해결하고 테니스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자료는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시민신문에 인라인코치 불법강습의 의혹에 관한 기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소견과 근본적인 문제점, 불법강습이 사실일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라인롤러동호인의 피스피아 관련 불법사설강습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9일 민원이 제기되어서 확인과정에서 피스피아 동호회 카페에서 강습회원을 모집하여 인라인 유료강습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롤러부감독이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며 안양시청 롤러부감독이 유료강습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스피아 동호회는 2011년 4월경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 20시에서 22시 동안 회원 30여명이 시설관리공단에 입장료를 납부하고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 내 뱅크트랙에서 자세라든가 코너활주 등 연습을 하였으며 현재는 인원이 줄어 3명 내지 5명만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내에서 인라인롤러 사설유료강습행위는「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어 체육시설에서 불법강습행위에 대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석수체육공원에 야외교실 등 경기장에 롤러강좌 등 실비의 유료강좌를 개설할 계획에 있으며 안양시 운영 관리조례 운영을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등 관련 법에 의거해서 불법강습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인라인롤러의 사설강습 자체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나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사설강습행위는 공공시설의 불법점유로 보아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근절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빙상장 연마료 수입 및 이용 자 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에게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지역 일에 대해서 또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여야가 따로 없고 어느 누가 어떠한 예산을 가져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누가 어떠한 일을 해오면 그건 안 되고 반대를 하고 있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정말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이런 걸 가져와서 예산도 같이 동시에 가져오고 해서 정말로 어떠한 안양시민을 위해서 안양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자기와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걸 폄하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문제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라든가 또한 어떤 공석에서 할 수 있는데 언젠가 저희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문자발송 한번 했다가 혼난 적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예산확보한 것에 대해서 문자도 오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겁니다. 문자발송은 좀 너무 심했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어느 누구나 다 이런 것은 공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가져오면 어떠합니까? 이런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가 이따가 물론 우리 다른 문화예술과 행사 때문에 또 많은 논쟁이 있겠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가 정말로 어느 게 그러니까 안양시민들이 앞으로 그러면 안양시는 문화, 예술, 체육 정말 없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단지 돈만 벌고 밥만 먹고 이렇게 주거로만 생각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모든 국민들은 정말 문화, 예술, 체육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있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논쟁들은 좀 가급적이면 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도 요구했던 거고, 5년치 보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행사를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오기 싫어서 안 가져왔겠습니까? 당신이 가져온 건 안 받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방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가져오는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또한 우리 지방자치에서 정말 이런 것은 제고가 돼야 되고 여야를 떠나서 정말로 좋은 것은 박수쳐주고 뭐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뭐가 시민들한테 정말로 질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향상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유덕규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안양 시민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의왕시 또 과천, 군포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안양 시민들이 불만이 뭐냐하면 수영장 회원을 모집을 할 때 안양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되고 수강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남아있으면 인근에 의왕이나 군포에 계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시민들, 안양 시민들 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킹을 하셔서 저희 안양시에 있는 수영장이면 안양 시민들이 우선 다 수강신청을 하고 나서 자리가 비면 그때 외부에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스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늘 과장님 또 뵈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계체육관 호계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2억원 편성내역 서류, 서면 잘 받았고 그다음에 이걸 그동안 클레이코트 3면을 하드코트로 해서 시설 상향 개선하는 걸로 해서 2억원 이게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아스콘포장하고 아크릴포장 이것은 테니스장 안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자체를 그러면 아스콘으로 포장하겠다는 겁니까? 바닥을?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처음이 표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층이 되고 그다음에 위에 아크릴포장을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위에다가 아크릴포장을 해서 2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방극채위원

산출근거가?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라인불법코치 불법강습의혹, 사실은 코치가 불법강습은 하지 않았겠죠? 그 위에 몸통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확실히 저희가 조사를.

방극채위원

그 조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거죠? 직접적으로 조사하셨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감사실에서 불법강습행위에 관한 조사를 해서 일부는 아마 교육청에 통보를 지금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보니까 시행을 29일 날 했는데 감사결과보고 본 위원을 너무 늦게 갖다주셨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오늘 받았습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감사결과는.

방극채위원

곽수창 실장한테 감사결과보고를 빨리 교육체육과로 보내라해서 보냈는데 본 위원이 받기로는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8월 26일 날 한 장 달랑 온 겁니다. 이게.

방극채위원

그렇죠. 뒤에 그런 내용은 볼 필요도 없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한 장 정도.

방극채위원

한 장이지만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를 했는데 오늘 가져왔어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걸 그 사항을 저희가 내용을.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박성일 감독은 누굽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우리 롤러감독입니다.

방극채위원

안양시 직장운동부 롤러감독 아닙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박성일 감독이 관계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희가 8월 31일 날 조사를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서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박성일 감독이 직접 진술했습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게 아니라는 걸 내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근거자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미관광장 2층, 지하2층에 김기찬 회장 그다음에 박성일 감독 그다음에 임찬수 씨 세 명이 공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설불법강습을 했는데 관여를 했다는 사실을 내일 본회의장에서 밝혀 드릴 겁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롤러경기연맹에 김기찬 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연맹의 회장이시죠?

방극채위원

연맹의 회장입니까? 그런데 왜 그 연맹에, 연맹도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이사회도 있고 기타 등등 긴급회의도 있고 그러는데 회의자료를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당연히 회의를 하고 또 회의서류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명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우리 공무원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지금 아마 회의를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출을 안 했겠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방극채위원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회의 자체는 있었는데 우리처럼.

방극채위원

작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방극채위원

작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썩어빠진 경기연맹이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관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강제조항이라든가 해서 제출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안양시 롤러경기연맹이 그렇게 썩어빠져있기 때문에 안양시의 롤러선수들이 계속 약화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한번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리고 지금 피스피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늘 언급을 안 하고 내일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이용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피스피아 불법강습이 1기부터 32기까지 카페에 떠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감사실에서 민원이 발생된 후에 그때 저희가 알았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이야기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7월 19일 정도 됩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피스피아 주 1회, 주 2회, 주 3회 해서 총 주 3회인 경우에 총 34회 했을 경우에 32회인가요, 24회네요. 총 24회인데 24회하면 비용이 총 34만원이에요. 그걸 계산했을 때 1기부터 32기까지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약 연간 1억원이라는, 1억원 이상의 불법사설강습료를 받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2기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게 김기찬 회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 돈맛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연맹이. 그래서 썩어빠졌다는 겁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내일 본회의 때 반드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아까 연현초등학교 개선사업으로 정용대 위원장님이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한나라당 만안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화

김선화위원

만안구 한나라당 위원장님은 정용대 위원장입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하면 강득구 의원님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부탁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부탁을 하면서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저 혼자만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된다고 하지 않는데 일단 또 강득구 의원님은 강득구 의원님대로 본인이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딱 이렇게 한나라당 해서 위원장님이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저희는 더 좋고요. 또 제가 어쨌든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왔든 환영합니다. 이왕이면 리모델링을 할 거면 교육청이 됐든 우리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됐든 어쨌든 좀 더 완벽하게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간다면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 가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무리 시책추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여기에서 통과 안 되면 그냥 반납하는 거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추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어쨌든 삭감을 하면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누가 받아오든 우리 안양시에 다만 1천원이라도 가져오는 건 환영해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일을 하다 보니까 꼭 우리 안양시에 필요한데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다보면 삭감을 하고 아니면 세워주고 그런 게 많이 보여서요. 우리만큼은 그렇게 안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그것 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그거 한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어쨌든 거기 또 도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건.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이것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답변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정확하게 다시 또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 부서가 남아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셨거나 답변이 다 마치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들? 그러면 국장님과 우리 문현중 과장님 답변 남으셨으니까 계시고 마치신 과장님들과 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갑론을박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수조정위원회도 남아있고 하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이견이 있다면 좁혀나가는 걸로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또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현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삼막사 일주문 복원사업비 3억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편성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사찰 중에 하나인 삼막사는 다양한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많은 신도와 관광객 또는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아주 유서깊은 전통사찰로 안양을 대표하는 명찰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상징성으로 여겨지는 일주문이 없어서 삼막사 측이나 신도들이 일주문에 대한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으며 사찰 관련 문헌에서도 삼막사 경내에 일주문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일주문 복원을 위해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민간자본보조금 1억 6천만원이 지난 1회 추경에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정수처리시설과 상관되는 것으로 일주문과는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문화예술 분야 외부행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회원가입 현황 및 문화예술재단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으며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억원에 대한 사유와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대종상영화제 유치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는 풀예산 성격의 기획공연비가 9억 4천 7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그중에 24건에 4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34건에 5억 3천 900만원을 기획하여 추진하던 중에 한국영화계의 대표적 영화축제인 대종상영화제를 지방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기획공연비로 2억원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기획된 34건의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인 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정부합동평가 2010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2011년도에 결과가 안양시가 1위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에서도 문화예술분야가 상위권에 가기 위해서는 기획공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우리가 계획된 그런 기획공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종상영화제 유치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사실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3일간에 걸친 영화제에 수 만 명의 시민이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2억원에 대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를 좀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한번 짜봤는데요. 조수미나 이승철 또는 셜록홈즈 같은 이런 기획콘서트를 할 때에는 9만 9천원, 8만 8천원, 7만 7천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평균내서 2억원을 가지고 8만원 평균으로 냈을 때는 2천 500명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2천 500명에 해택이 있는데 저희가 2억원을 들여서 대종상영화제의 이런 축제를 유치한다면 3일 동안에 최소한 1만 명 이상은 참석해서 같이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에는 석수동에, 과거 석수동에 신상옥 감독이 운영하는 안양영화촬영소가 있었고 또한 대스타인 최은희 씨가 운영하는 안양예고가 지금도 학교가 지금도 남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으로서는 대종상영화제를 유치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남다른 가치와 의미가 있지 않나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의 기획경비 9억 4천 7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집행액 및 향후 계획 등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문화예술행사 예산을 보면 2008년에 관악페스티벌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외에 정치인이 후원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대종상영화제와 같은 큰 행사를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관악페스티벌은 2008년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 중앙공원, 예술공원, 병목안시민공원 등 10여개소에서 경연대회, 퍼레이드, 초청연주회 등 대한민국관악연맹이 주관이 되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들었으며 2008년도 1회 추경에 1억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억원을 세웠고 나머지5천만원은 여름축제 예산에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간의 정치인 후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종상 같은 큰 행사 유치실적은 2008년도에 개최한 대한민국 관악페스티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대종상영화제에 관련한 조직을 구성 조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질의사항은 저희 재단 측에서 직접 설명을 드렸으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출연금 증액요청이 있었는데 대종상영화축제를 유치한 사업이 재단설립목적 취지에 맞는지 또한 부합된다면 그 행사가 안양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안양시의 정체성 정립,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안양시민의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종상영화축제는 8억 7천만원이나 소요되는 행사를 2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수많은 시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안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리 시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추진되는 것이기에 재단 설립목적에 비추어볼 때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종상영화제는 수많은 영화인과 영화관계자들의 참여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영화축제로 지방에서 최초로 안양에서 개막식과 부대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는 안양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께서 대종상영화제 이행협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막사를 통해서 거기가 등산도 가능한가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성수위원

거기 삼막사가 일반 시민이 그냥 무료로 입장을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무료로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김성수위원

거기 바리게이트 쳤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거기 삼막사 유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안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이게 걸맞은지 안양시 축제가 시민축제 하나 가지고 안양이 지금 보니까 연연해왔네요. 물론 관악페스티벌이 2008년, 2009년에 있었지만 정말로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안양을 좀 알리고 또 안양시민들의, 아까도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양시민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서로 돕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것 또한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누가 이런 것을 가져왔다 해서 예산을 안 주고 못하도록 하고 반쪽짜리 축제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축제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안양시를 널리 알리고 안양시가 문화예술의 핵심으로 나갈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방향이 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좋은 행사, 안양을 알리고 좋은 행사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도 저는 어느 누구든지 다 막론하고 가져와서 정말로 안양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건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삭감된 건 삭감된 거고 그것 지금 와서 살릴 수도 없는 거고 단지 제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종상영화축제 공동 개최 협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11년 7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하고 재단법인 안양문화예술재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계약서 내용을 잠깐 보면 7조에 사업비 지급내역에 보면 2항이죠. ‘갑’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 후 사업비 2억원 한도의 50프로인 총 1억원을 ‘을’에게 아래의 계좌로 선지급하고 잔금 50프로인 총 1억원을 사업 완료 10일 전에 아래 계좌로 선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했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급을 했죠?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 지급한 내용은 기획공연비에서 지출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지금 대종상영화축제에 관련 협약서 아니에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2억이 올라온 게 대종상영화축제 이 비용으로 2억 예산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저희가 올린 것은 기획공연비로 올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기획공연비로 하시면 되지 굳이 추경에 올려서 대종상영화축제를 한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게요, 내가 지금 삼성천 관련해서도 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행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분들이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재단 풀 경비가 9억 4천 7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끝나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더 이상 거론할 얘기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삭감을 해도 이 비용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저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 좋습니다. 이런 큰 대종상영화축제를 안양에 개최를 하게 돼서 여러 안양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결과적으로 봐야 되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 예산 비용 이걸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하시면 되요. 굳이 추경에 2억이라는 돈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하냐 이거죠. 이게 안 되면 이거로 하겠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이걸 계약하기 전에 그럼 분명히 상임위원회에다얘기를 해야죠. 보사환경위원회에다 이것 지금 협약했다고 간담회에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재단의 대표이사께서 상임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개인적으로 위원들 만나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사환경이면 보사환경위원회에 최소한 “대종상을 우리 안양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기획에 있는 이 돈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사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절차입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 하나도 안 밟고 지금 와서 깎였으니까 이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 괜히 뭐하러 세웠어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상임위원 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간담회 한번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로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게. 떳떳하게, 의회가 개인 입법기관이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가 중심이에요. 예결특위가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가 중심입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다 이해하는 바이고요, 아까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셔 가지고 2억원을 유치하게 된 그런 이유와 또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다음에 합동평가라든가 기획공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종상영화제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 8억 7천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8억 7천이에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2억을 내고 6억 7천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건 대종상영화축제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서 6억 7천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했다. 그렇게 이행을 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종상영화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므로 사실 거기까지 저희가, 저희가 그걸 통째로 대종상영화제를 갖고 온다면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2억만 대는 그런 입장이므로 2억원을 가지고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2억. 2억을 우리 시에서 댔어요. 그죠? 전체가 8억 7천인데 2억을 우리가 댔어. 나머지 6억 7천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도 몰라. 그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행사 내용을 보면 6억 7천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8억 7천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내용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종상영화제축제가 안양시에서 열렸다. 이게 끝났습니다. 여기에 뭐가 남죠? 여기에 남는 게 뭐가 있죠? 그냥 영화배우, 가수 이런 사람 와서 2~3일 노래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공중파 탑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공중파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공중파를 전체를 타지는 않지만 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부 노래하는 것 타겠죠. 전국노래자랑 한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종상영화제는 만약에 안양에서 개최를 하게 됐다 라고 하면 이로 인해서 안양에 뭐가 남을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문화는 그렇게 눈으로 남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48회 대종상영화제입니다. 중앙공원에서 열려요. 저 같으면 이 8억 7천 안에 이벤트사업이 있어야 되요. 길이 남아야 될.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어. 48회 대종상은 어디서 했는지 누가 압니까? 저는 너무 짜임새가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정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명예위원장에 나경원, 이종걸, 황선조란 사람 누군지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종상영화제 전체의 명예위원장입니까? 안양의 위원장입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전체의 명예위원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나경원 국회의원하고 이종걸 국회의원이 대종상영화제조직위원회의 명예위원장이에요? 두 분이.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대종상영화제는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거기서 후원도 받고 하니까 그런 것을 치르고 또한 그런 유명한 분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인해서 좀 더 인지도를 높게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관계로 나경원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종걸 국회의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것을 준비하려고 밑의 직원들부터는 무지하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상한 분위기로 자꾸 가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중앙공원에 48회 대종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 어떤 배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A급이 온다고 그러는데 A급이 A급일지, B급일지, C급일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치르면 끝입니다. 안성기 이런 분은 오시는 거예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안성기
재민

심재민위원

안 오죠. 안양에 왜 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A플러스급이라.
재민

심재민위원

A플러스라 안 오는 거죠? A급은 오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뭔가 족을 남기고, 우리가 헐리우드 가면 그 좁은 공간에 손으로 손도장 다 찍어서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이벤트가.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아니,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딨어요. 여기에 어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레드카펫 깔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함께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행사도 있고
재민

심재민위원

레드카펫은 깔아놓고 치우면 레드카펫은 없어지고 땅바닥이에요. 그게 영원히 남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축제는 그때 행사 끝나고 철수하면 그냥 중앙공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더 이상 삭감한 것 가지고 얘기할 건 없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 만약에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하면 영원히, 영원히 안양시민들이 중앙공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남는 작품들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사람도 보람이 생기고 안양시민도 영원히 ‘아, 여기 48회 대종상축제를 했구나’ 이런 게 돼야지 그냥 레드카펫 깔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낙해 주시면 내년에도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잘린 것 가지고, 이제 잘린 것은 안 되고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또
재민

심재민위원

다음에 다시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 잘린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해 봤자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상임위원 회 지금 송현주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또 박정례 위원님 계신데 이분들이 다시 살리겠냐고. 절대로 죽기 살기로 반대한다니까요. 그럼 우리하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싸움 시키지 말고 이미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심재민 위원님 덕분에 한번 웃었고요, 제가 질의를 자료를 쭉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심재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나, 반박이라고 볼까, 그럼 안양 관악페스티벌 지금 안양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2억 5천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초선이라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민축제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걸 세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했다가 어쨌든 위원장님이랑 부딪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예결에 들어와서는 송현주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지만 “우리 그냥 하지 말자” 그런 차원이었고 지금 이 대종상 관계에서는요, 어쨌든 문화예술이사장님 박형식 이사장님이시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보사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상 같은 경우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이게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시민축제에서 여기 삭감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좀 두려워하셔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셔서 우리가 쭉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문화적으로 우리 안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 위원장도 좋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가 5년 치를 행사하는 걸 쭉 봤더니 2008년도에 안양시민축제로 해서 4억 8천이 세워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양 관악페스티벌해서 2억 5천이고 안양천 에이플러스페스티벌 해서 2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7억 5천을 썼는데 과연 1년 동안 이렇게 쓸 때도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시민축제에 3억도 아닌 4억 8천의 예산을 세워주고 추경에 2억 5천을 세워서 안양 관악페스티벌 행사를 했다는 자체도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치인이 끼어있나 아니면 후원한 게 있나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8, 제가 앞장은 읽지 않겠습니다. 개막 식전행사로 진행된 색소폰 60인조 연주에 직접 참석한 심재철 국회의원. 심 의원은 최선규 아나운서의 질문에 관악페스티벌을 처음 제안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된 이유는요, 4억 8천을 시민축제로 세워놓고 2천만원을 또 다른 행사로 세우고 2억 5천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요청한다고 2억 5천을 세워서 통과시켜 줘놓고 이번에 대종상 자체는 인정한다. 좋다 하시면서 이종걸 국회의원이 끼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이해 못합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이런 선까지 몰라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을 떠나서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이 대종상 자체를 보십시오. 왜 2008년도에는 7억 5천만원을 써가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지금은 시민축제도 3억밖에 아니면서 아니면 또 후원, 그러면 후원금을 내는 것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홍춘희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요점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과연 7억 5천만원씩 했을 때

홍춘희위원장

추경 예산에 대한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심재철 국회의원님이 과연 후원을 얼마를 냈냐, 우리 안양시에서 7억 5천을 쓰고 있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7억 5천을 쓰고 있을 때 심재철 국회의원님은 후원하신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억 5천과 관련해서 시민축제 4억 8천만원 그다음에 안양 관악페스티벌 2억 5천을 쓸 때 심재철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후원한 금액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문화예술재단에 총 57억여 원 올라온 내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명예위원장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역행사나 큰 행사를 유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경과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추가 질의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한마디만 하고 이것 끝내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보사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과연 2008년도에 이 집행부가 누구였으며 다수가 누구였으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좀 자제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니까 그만 얘기하자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문현중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전통사찰 삼막사 일주문 복원 관련은 설명을 안 해 주시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요. 그걸로 갈음하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삼막사 일주문 복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문화예술은 사실은 무형의 가치죠? 어떻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게 제가 어떤 기대효과, 2억을 투자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겠느냐, 라고 여쭤봤는데 아마 여기 모든 동료 위원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 특히, 영화 대종상 그런 행사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기대효과도 될 수 있지만 기회비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왠지 그런 큰 행사를 우리 안양시가 개최를 하고 사실은 뒤끝은 남아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령 마음 한구석에 가슴 뿌듯함 이런 걸로 충만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억을 투자해서 이 행사를 치렀을 때 어느 전문가께서는 일일이 계산은 안 해봤겠죠. 물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0억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견해도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그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죠? 무형의 가치기 때문에.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아까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방극채위원

어느 정도라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유명한 이승철이나 조수미 같은 가수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극채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우리 종합심사가 왜 있습니까? 또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회원 가입현황을 제가 쭉 봤는데 수리회원, 골드회원, 나리회원은 지금 없어졌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방극채위원

신규 가입 중지가 됐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서두에 우리 안양시 문화예술재단과 군포시 문화예술원과의 비교·분석이라면 좀 어패가 있지만 최근에 골드회원 이 숫자가 2010년도에 189명에서 410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원 혜택을 보면 골드회원유효기간 5년, 가입비 5만원, 아무튼 지금 골드회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회원에 대해서 이것 외에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당장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골드회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자치법규집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저희 법규집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박정례위원

아까 조수미하고 이승철 가수가 왔을 때를 자꾸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철 씨하고 조수미 가수가 왔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공연하고 이익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남은지 알고 계십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기획공연을 했는데요, 조수미 같은 경우는 한 7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박정례위원

7천 500이요? 많이 났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지출은 1억 5천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수입 제외하고 전체 우리 안양시 이익이 얼마 남았냐는 얘기입니다. 그 7천 500만원 남았습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박정례위원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이너스가 났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뭘 자꾸 조수미 가수 들먹이고 이승철 가수 들먹입니까? 우리 시 예산이 없어졌는데.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우리 법규집 읽어드렸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헐리우드를 그 거리에 가보면 본 위원이 거기 에 보고 왔는데요, 예술영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헐리우드 거리에 가면 가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박정례 배우 해서 손도장 찍어놓고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대종상 48회 영화제를 했다면 그런 뭔가 남는 게 있었으면 시민들이 나중에 볼 때 ‘야, 우리 48회 대종상 영화제를 우리 안양에서 했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앙공원 같은 데 그런 뭔가 남기는 흔적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쓰고 가수들 부르고 영화배우 불러와서 가수들, 한 사람 불러오면 몇천 만원 이상 줘야 안 됩니까? 유명한 가수 오면. 그다음에 A급 가수는 잘 안 옵니다. 그렇게 그냥 써서 버리는 것보다는 기왕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처음에 과장님께서도 없었고 우리 재단 박형식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을 때 일대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 다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문제는 과장님이나 예술재단의 상임이사님이나 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와 각, 저희 상임위 소관이니까 한번 간담회를 해서 “우리 안양시에 이런이런 좋은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했어야 됩니까? 안 했어야 됩니까? 본 위원이,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례위원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소관 상임위하고. 제가 5분발언도 한 것 아시죠? 이것 문제 가지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잘 드렸고요. 그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러는 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박정례위원

그런데 왜 못하셨습니까? 좋은 대로 하시지.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요구한, 저희 국에서 요구했는데 저는 사유는 모르지만 간담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1억을 주고 난 뒤에도 상임이사께서 오셔도 그 협약금 1억 줬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는 1억 준 지도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1억을 주었어요. 의회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사환경위원회를 싸그리 무시한 거죠. 아닙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무시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박정례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사전에 대표이사님께서 충분하게 더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는 사항은 이런 예결특위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때 정식으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 의원님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다 보자는 거죠. 일곱 분 한 자리에서 다 보자는 거죠. 한 분 한 분 보는 것보다 일곱 분 한 자리에서 보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끝난 것을 자꾸 논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이 대종상 관계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이나 박정례 위원님도 안양시에 대종상 영화제를 유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대적으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문화가 가면 어떤 사업이 우리 시대에 맞을까 생각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화영상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안양에는 수도 서울의 관문이라고 해서 지난 시대에는 굴뚝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주거와 일자리가 같이 연계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떠나가고 몇 업체가 남은 상황 이런 시대에 시대적으로 첨단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영상산업이 뜨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K-팝이나 신한류문화 붐을 타고 이렇게 영상, 이게 문화 각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화나 예술분야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영상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그 시기의 조류에 맞게 신한류 K-팝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일어나는 시기에 영상사업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안양에 안양예술고등학교도 있고 신필름 신상옥 그다음에 최은희 씨 이런 굵직한 예술인들이 안양시에 터를 잡다 보니까 사업이 한참, 영상사업이 일어나다가 이제 사양산업을 맞았다가 지금도 우리 구)만안경찰서 서는 자리에 다시 영상사업을 부활하기 위해서 신필름을 다시 작년에는 거기 부활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에, 사실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영상사업하면 안양시가 전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시기에 우리 안양시에 영상 대종영화제를 유치한다라고 봤을 때는 참 시기적절한 것이다.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하나의 트렌드로 발전할 사업이라면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에 제일 지근거리에 있고 그리고 화려한 자리에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청계산 이런 자연적인 친화적인 환경도 갖고 있어서 이 영상산업을 우리 안양시가 유치하고 이 부분의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어떤 계기가 되는 이런 안양 대종상영화제를 유치하는데 물론 경제적 이익은 영상산업이나 문화예술은 경제적 가치로는 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종상영화제를 안양시에 유치하는 데 모든 생각과 전파 이런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부활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쪽으로 깊이 생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제가 이 핵심을 자꾸 비껴나가는, 이 추경이 올라오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핵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질의가,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서는 당연히 행정에 대한 그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저런 모든 것을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위원들께서 이제는 여기 이 대종상영화제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이 사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 뒤에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의회가 승인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추경 이 지금 예결특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문화예술과장님이 2억을 요청하신 것은 이 뒤에 지금 사업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그리고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질의했지만 이 9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것은 집행부에 9억 5천을 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이 공연 다 알아서 유치하는 겁니다. 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것 왜 이렇게 수익이 적냐, 이런 사업을 왜 했냐, 이런 얘기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의원들이 지금 생활정치를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트센터에서 정해져 있는 한 1천 500석 정도 되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공연을 하나 봤는데 거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도 굉장히 비싸요, 그게. 이런 큰 유명한 공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개방돼 있고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일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이게 부자 행사가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향유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행사입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문화 향유의 기회를 일반 서민에게도 더 확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원래는 요구합니까? 출연금 사업을 내가 할 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요구하지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아니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예. 포괄적으로 출연금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이번에 예결특위에 우리가 2회 추경을 요청하신 것은 다른 사업도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 지를 보는 건데, 제가 여기서 감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신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본예산 때 편성하지 않은 것을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과 관련된 예산을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정이 바뀌어 가지고 추경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대시민의 굉장히 큰 행사를 그 대종상영화제라는 것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것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추경심의 예를 들면 20억, 40억 되는 도시건설이나 이런 쪽에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혹시 업체가 입찰이 되고 나면 입찰되기 전이나 입찰되고 나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간담회 여셔서 거기다 다 보고하십니까? 우리 김봉수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런 것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끊임없이.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대단위사업,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간담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양해도 구하고 또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협조도 구하는 그런 간담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생략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도 몇십 억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그게 어느 업체에 입찰이 되거나 설계 같은 경우도 지금 호계복합청사 같은 경우 180억이 넘어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한 건축사가 선정이 된 이후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디가 선정되었다고 간담회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문제점에 따라서 의회가 짚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남아 있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해 줄 건지에 대한 그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 질의와 답변은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남으셨어요? 추가질의?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제일 중요한 얘기만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오늘 보사환경 중요한 김선화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께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셨어요. 물론 그만큼 애착이 있으시고 또 행사에 대한 그런 뿌리를 내리는 측면에서 아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는 이렇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참 누가 예특에 지금 몇 번 들어왔는데 6대 들어와서, 예결특위에서 항상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살려야 된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의회 의원인지, 그냥 웃으면서 집행부 들러리 서는 기관인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 3항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삭감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될 이유 없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입만 아플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을 우리가 중시하면서 의회를 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정례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이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세 위원님들이 나머지 다섯 분, 여섯 분 싸움시키지 말고요, 조용히 정리해서 잘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세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다섯 명이신 심재민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또 상황적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도 1심, 2심이 있고 또 상급기관이 있고 재심도 있고, 의원들의 각자의 소신에 의해서 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재심의하고 또 추경에 부결되었다가 다시 삽입하고 보완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들 소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물론 제도나 절차를 따르자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절차로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장을 망쳐버리게 좀 매도하시는 발언 같은 것은 좀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고, 하여튼 저는 우리 이것을 부결시켜서 얻는 소득과 또다시 부활해서 얻을 소득을 계산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경제적 효과를 운운하지 말고 말아야 할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첨단산업으로 연계된다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다시 살려줘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저 역시도 초선의원이고 사실상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지 않게끔 돼 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이 2차 추경에 제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배 위원이신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인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앞으로 이게 차라리 없고 소관 상임위에서만 모두 심의를 거치고 끝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은 무조건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 다른 집행기관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집행기관 일을 못하게끔 예산만 삭감하는 그런 기능만 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초선의원으로서 좀 씁쓸합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가. 정말로 다 전체적인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의원님들도 지역구의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올라오는 그 사업들은 삭감하면 안 된다, 그것 질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 하는데, 그 예산은 삭감해서 올라오면 전혀 살릴 수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읽어준 그게 보니까 아예 못 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게 바로 예산결산위원회가 하는 일 같은데, 참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농구대잔치 얘기를 하면 또 비유가 되는 것 같아서 정치적인 논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농구대잔치 예산 관련해서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준 부분 100퍼센트 증액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문제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 과대포장돼 있었던 이런 부분들 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전 경기가 중계가 됨으로 인해서 안양시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 그것과 유사한 느낌이 지금 많이 드는데, 대종상 시상식하고 대종상 영화축제 지금도 영화축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행사입니다.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 10월 안양에 대종상 레드카펫 깔린다라고 하는 이런 과장, 과대, 왜곡보도를 통해서 안양시민을 비롯한 저희 관련된 사안들이 그 본질이 왜곡된 다른 형태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대종상 레드카펫이 깔리는 날은 10월 17일이고, 이것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그날 하루 1부, 2부 행사가 공중파를 타면서 관심을 갖고 1년 동안 영화 돼 있던 것 중에 최고의 작품상, 감독상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과장, 과대 지금 정확하게 홍보가 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대종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런 허황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현재 대종상영화제라고 하는 조직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대종상 개막식 또 전야제라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막식 형태로 10월 5일 날 별도로 있고, 전야제 형태를 추가한 소도시에서 몇 가지, 몇 개 도시에서 하려고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가 안양시가 대상이 된 것이고요. 저는 느낌상 또 이 2억원이라는 부분이 너무 과대하지 않은가. 삭감하고 살리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8억 7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저는 느낌상 또 느낌은 이렇습니다. 2억 부분도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제공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치러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종상 시상식과 관련된 이런 레드카펫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개막식 행사로써 지역행사로써의 어떤 VIP 무슨 포토존이니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치른 행사인 거지, 저희 안양시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한 번 팔고 날리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이라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종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추락된 상태입니다. 명칭상의 문제라든가 저희 안양시에 어떤, 문현중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신필름 등 역사적인 유례들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국제영화제가 부산에서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환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애니페스티벌, 전주국제영화제 이렇게 영화하고 관련돼 있는 국제영화제를 치르고 있는 이런 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행사 자체가 저희 시민들한테 주는 부대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크게 보기 때문에 이 영화축제를 저희가 일정 부분 하면서 후보작에 오른 작품들 11편 정도를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관련된 행사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차상의 문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2억의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위원

한 가지만 말씀.

홍춘희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박정례위원

우리 2억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었는데 아까 시민축제가 4억 5천, 또 3억, 작년에 2억 6천 이렇게 막, 쭉 해마다 다른데요, 제가 2006년 그때부터 시민축제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 2007, 2008년 3개년에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축제예산도 좀 늘었는데 2009년에는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악페스티벌을 잠깐도 했고, 2010년 지금 9년, 10년 이렇게 지역적인, 우리 지역 말고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모든 축제나 행사면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6년, 7년, 8년 그때는 우리 안양시 경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을 담당국장님으로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영화제 추진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이 지금 미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이 2억 투자되는 만큼 이 실무위원회에 관여를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 집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경 위원으로 하고, 송현주 위원, 방극채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승경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이승경소위원장

이승경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총 2건 5천 950만 7천원을 삭감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심사 중 비전기획단의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비 4천 8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 및 증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이것 지금 뭐예요? 4천 800 증액했다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표결도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증액시켜요?

홍춘희위원장

동의하셨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홍춘희위원장

그러면 심사보고 마친 후에 질의,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아니죠.

홍춘희위원장

이의 있다는 질의하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심사보고 하기 전에 표결을 하세요, 그럼 아예. 그럼 저희가 빠져 나가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아니 이렇게 심사보고 쓰고,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대로 4천 800만원 증액했다고 심사보고 썼어요, 지금.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홍춘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 계속해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이승경소위원장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자료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총 2건 5천 950만 7천원을 삭감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심사 중 비전기획단의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비 4천 8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비전기획단 연구용역비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이 있었음을 시 집행부에서는 뼈저리게 인식하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금번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여러 특위 위원들이 깊이 우려하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업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 집행부에서는 시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공공청사 건립 시 벽면 마감소재에 대한 재질을 유리제품을 일괄 시공하는 방안이 에너지 효율적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설계 및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상권 보호 및 영세한 토종점포의 피해확산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기업형 슈퍼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토록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비비를 삭감한 사항인 만큼 우리 시 세입재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세수 추계 및 가용재원, 세출예산 증감추이 분석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미비점, 지난 용역보고서 간과 부분, 재발사례 방지, 유가족 및 관련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이 용역 성과물로 도출되어 더 이상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 집행부에 제반 계획사업 이 용역보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업무 추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묘문화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시 화장률이 지난 8월 말 기준 79.1퍼센트에 달하고 있어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주민공감대 형성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 내에 문화·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의 원만한 업무 협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용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춘희위원장

이승경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전만기 기획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네.

홍춘희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전만기 기획경제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

예,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께서 너무 쉽게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제가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에서의 기대심리 저는 아주 오늘도 좀 실망이 많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비, 대종상 관련해서 오늘 뜨겁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런 행정 저는 진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틀 동안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181회 임시회 의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춘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희위원장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