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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9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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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3년 7월 11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 (10 : 03 감사개시)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6개 동,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6개 동장님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단체로 앞으로 나오시지요. 아침에 이리로 출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되 특정 동을 질문하셔도 좋고 전체 동에 해당될 경우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동 업무 중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별양동장님,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구성하면서 몇 분 정도가 교체되었습니까?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19명 중에서 13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12명을 세웠습니다.

곽현영위원

여성위원이 몇 분입니까?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11명입니다. 조례에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별양동은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3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주로 40대 50대가 많습니다.

곽현영위원

젊은 분들은요?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50대 미만이 60%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많이 젊어진 것입니까?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네.

곽현영위원

시정모니터 건의사항을 보니까 별양동 배드민턴장 전번에 올라간 계단하고 배드민턴장을 보면 조금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계단과 그 위를 보수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었던데요?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1주일 전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풀 깎기 하고 청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수를 해 달라면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42-2 번지인가 주차장 문제는 그분이 자기 집 주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그것은 잡종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자유로 쓰도록 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지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그렇지 않고는 주차문제는 별양동 단독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주차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냥 형질변경을 하면 본인은 지금 채소를 심어먹고 있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형질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중앙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초등학교 앞에 그동안에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지금 분리대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 분리대 설치 이후에 학교측이나 주민들한테 민원사항 제기된 것이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학교측에서는 민원 제기가 없었고 야간에 지속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 20여 대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중에서 일부 불편하다고 민원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외는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다른 사항은 없었고 대부분 위치가 하루에 1,700명의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11단지 주민들의 주 진출입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민원들이 편리하고 깨끗해 졌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추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 민원이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야간에 주차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브레이드를 타고 다닐 때, 혹시 그 문제는 못 들어보셨어요?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저희가 계속 관찰했는데 브레이드 타는 학생들 한 명도 못 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민원은 올라와 있지요?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네.

임기원위원

거기가 조금 더 높거나 간격이 좁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별양동 같은 경우는 간격이 좁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탈 수가 없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공간을 넓게 한 이유는 학교 앞 정화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설계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중투자가 될까봐 당초 계획보다 1/2로 줄여서 임시조처를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아이들 문제는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학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갈현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동과 차이가 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갈현동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자주 더 만나셨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간부들 몇 분이 모이셔서 자주 의논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또 크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할만한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월 1회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안건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다음에 갈현동에 오셔서 몇 개월 되셨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일주일 모자라는 1년입니다.

임기원위원

고생도 하셨는데 일단 갈현동이 다른 동보다 특색이 있는 것이 야간이나 주민자치센터도 밤 늦게까지 개장을 해 주고 있는데 1년을 운영해 보신 나름대로의 평가나 소감이 어떠세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물론 늦게까지 주민들이 자유로이 동 청사나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개방을 하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떠한 영선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관한 부분이 겁이 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열기를 사용하다가 그냥 놓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두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고 확장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1년 정도 해 보고 시장님도 시청 각종 시설물을 개방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물론 11시까지 쓰면 일부 직원이 부담이 되고 하지만 동장님도 느끼셨겠지만 동네에서는 고마워해요. 칭찬도 많이 받으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 정도 평가를 내려서 전체 또는 간부회의 등 회의에서 다른 동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야지 특정 동만 사례로 해서 거기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1차 말씀하셔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동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데 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마을마다 쌈지공원이나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는데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철

김현철부시장

공원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과 산림공원담당에서 하고 있고 놀이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그런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시에 전화를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담당 업무부서에 전화를 하면 다 듣고 있다가 뒤에 그것이 우리 업무가 아닌데요, 몇 번으로 돌려드릴게요 끊어지면 몇 번으로 다시 하세요 그러면 그리로 또 합니다. 그러면 또 한참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저쪽으로 하라고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하면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바꿔라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을 두듯이 우리 시도 시정업무조정실 같은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무슨 일 하나를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떠넘기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자기가 모르겠으면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들끼리 업무조정을 하든지 서로 떠넘기면 누가 한다는 이야기에요? 결국 시장이 가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현철

김현철부시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아마 부시장께서도 갑갑하실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그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업무적으로 서로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감실장이 조정을 하시고 안되면 제가 조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미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업무교육을 시키실 때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일단 받은 사람이 절대 남한테 패스하지 말라고 하세요.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불분명하면 기획실에 통보해서 기획실에서 관장해서 어느 부서 것인지 업무 할당을 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민원인이 바쁜 중에 전화를 했는데 다른 데로 두 번씩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바로 시장 바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별양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인데 아직까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간당 30mm이상 폭우가 올 경우에 별양동 관내 단독주택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세우고 계신지요?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시간당 300mm라고 한다면 과천시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진짜 300mm가 온다면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것은 과천지역에 시간당 80mm가 왔는데 거기에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나 그동안 하수관 오수관이 잘못된 것은 전부 보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80mm가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질의한 본 위원을 아주 무색하게 하시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간당 300mm 이상 폭우가 내린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300mm 내릴 때 과천시 전체가 물바다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동장님의 주관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시간당 300mm가 됐든 60mm가 됐든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침수피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 예를 들어서 양수기를 다시 점점해 본다든가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본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장마에 대비해서 저희 동뿐 아니라 전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양수기도 준비했고 비상연락망 체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주의보만 내려도 항상 대기조가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만약에 경보가 내리면 전체 직원이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필수위원

평소 별양동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다 끝났습니까? 공고를 하셨나요? 조례를 보면 1개월 전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나요?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게시판에 공개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부림동장은 공개하라고 하는데 왜 공개 안된다고 자료를 안 줘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1개월 이 기간 안에 달라고 하는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동장이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시의원한테 알리면 안되는 대외비입니까?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한달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것이 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촉 구성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공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전체 위원의 1/3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셨습니까?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거기에 충실하게 맞추려고 안배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로 사회단체장이잖아요?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장들을 계층별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포함을 시켰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일부 포함시켰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된 문화 체육 관련된 분을 포함시켜서 여성을 한 1/3 해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잘 하신 모양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동장의 재량권인데 제가 소속된 부림동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동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동장님의 재량권이지만 재량권을 혹시 남용하실까봐 그런 의미에서 동장님이 부림동에 부임하시고 나서 처음 대면할 때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저하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이번 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고문으로 계신 두 분을 위원으로 끌어내리고 고문으로 선출해야 될 사람은 덕망과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 두 분을 끌어내리고 전임 위원장 부위원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어이없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사전에 알고 이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단에 대해서도 저한테 팩스를 보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려고 하다가 못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문에서 위원으로 내려오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고문에서 위원으로 내려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왜 고문을 위원으로 내려보내냐고 언짢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동장님께 드리는 것이 저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동장님과 대화 한 번 안되어서 이렇게 행정감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데 또 한 가지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의 재량권이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동장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장의 결재를 안 받아도 동장의 결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왜 자료를 공개 안 하느냐 왜 바꿀 수가 없냐 라고 물었더니 시장의 결심을 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열 받아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러면 송 위원의 뜻대로 특정인 누구누구를 위원으로 내려보내면 되냐 알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시장님이 일개 동 자치위원회 구성까지 관여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경위 자세하게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제가 한편으로는 동장님께 죄송한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동장님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것 제가 여지껏 부림동에 동장님 인사에 관여한 적이 한번도 없고 시장님께서 부림동에 동장을 교체해도 좋겠느냐고 물어오실 때 너무 감사해서 부림동에 동장님이 누가 오든지 가든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형편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부림동장을 질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훨씬 더 잘해서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사감은 절대로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동장님께서도 구성하는 등등에 대해서 조례에 있는 그대로 명심하셔서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림동은 문화의 집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뜻은 프로그램 진행이 아닙니다. 다른 동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로 운영실적을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 만들고 폐지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 같은데 그 해당 동 주민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인간의 정이 흐르는 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강습에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부림동 경우는 문화의 집이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에서 하는 것을 권한다면 문화의 집에서 곤란한 것이 게이트볼 같은 것이 곤란합니다. 강사비 지불하는 것이라든가 게이트볼 하는 것이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관문체육공원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으니까 아침에 체조하는 프로그램은 부림동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곽현영위원

위원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야기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니까 동장께서 구성하실 때 가능하면 도의원 시의원과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동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지만 의원들도 뭐가 전공인지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특히 별양동은 저와 상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똑같은 동료의식을 가지시고 크게 대외비가 안되는 것은 복사해서 주실 것은 주시고 크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안 할 것이니까 또 할 그런 여건도 안되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시의원과 동은 불가불 관계니까 성의 있게 해 주시고 전화도 하시고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좋잖아요.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주민 자치위원이니까 예를 들어 나와 맘이 안 맞는 의원이라고 해서 숨길 것도 없고 또 언젠가는 다 공개되잖아요.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마 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6개 동 명단하고 생년월일만 적고 직업 그리고 기타난에 대충 이 분은 여성이라든지 경제 문화예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천 관내 동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 발 지압장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부림동도 들어갔고 갈현동도 조만간 공사가 들어가고 문원체육공원도 완료되었고 중앙공원 부분도 있는데 별양동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집행부서에 건의할 생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한번 나서서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 별양동은 어떻습니까?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문화원 뒤에 하면 30m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찾아서 주민들이 선호하니까 미비한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아까 곽현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의 추가입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고 전산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세 자리가 표시 안 나도록 별표로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집도 보면 어떤 과에서는 위원의 명단을 적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상세히 넣은 과가 있더라고요. 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의 명단을 만드실 때 생년월일까지는 넣되 마지막 7자리는 안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5 감사중지) (10 : 4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할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2건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비롯한 공통자료 17건과 상하수과 소관자료 15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몇 가지를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갈현동 쪽의 오수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했고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찬우물 뒤 오수관 오접되어 있는 것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에어드리공원으로 나오는 접목되는 지선의 오염문제라든지 악취문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곰자리농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확인했습니다마는 하수관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정화센터에서 나오는 관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는 오접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수관으로 나오는 것은 비닐하우스촌 중간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이 아마 그러시면 안되고 에어드리공원쪽에 가 보셨지요? 오염이나 악취가 심각하잖아요? 거기는 점검하셨을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일부는 육안으로만 했는데 올 하반기에 다시 해 볼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육안으로 해 보았는데 판단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cctv를 넣어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곰자리농원이나 초원가든쪽에는 오수 부적합이라든가 분리관로로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직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수로 나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는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옛날 자연상태로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자연정화조가 제대로 정화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작년 회의록에도 분명히 한다고 했고 지금도 우수관으로 나오는 오염 원인을 못 찾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준비해서 언제 찾겠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관로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단지 비닐하우스에 많이 있는데 관내에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단지 오는 것이 비닐하우스 농촌부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비닐하우스라면 갈현주유소 뒤쪽 나무 파는 쪽하고 문원동 소각장 쪽 하우스에서 사람들이 숙식을 한다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주유소 맞은 편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해서요.

임기원위원

하여튼 거기 오염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원 자체 이미지도 완전 훼손되고 특히 비 올 때라든지 날씨가 궂을 때 가보면 악취가 심각할 정도인데 시민들이 항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과천이 앞서간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가능하면 관내 공공시설에서는 물을 아낄 수 있는 수도 설치를 할 때 감지식 수도꼭지를 설치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하니까 바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일년간 공공시설에 감지식 수도꼭지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절수 차원에서 공공시설은 다 했거든요?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대부분 꼭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문원체육공원에 설치된 것 에어드리공원에 설치된 것 다 수도꼭지로 된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답변만 넘어가려고 쭉쭉 하고 다음 후속조치가 밑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개선이 안된다면 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이 백날 올라오면 뭐하냐는 것이지요. 저희도 한 달 두 달 또는 1년 그나마 시의 일을 하고 시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뭔가 시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지지를 하면 고쳐지는 것이 있어야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기원 위원님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센서 수도꼭지가 실외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임기원위원

아니면 푸싱방식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화장실은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되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놀고 안 있어요. 위원들이 다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 해요. 행정감사 일주일 이때만 넘기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아마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감사할 때 또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문책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시의원들 안 놀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한 건 준공하고 나면 전후 사진 다 받을 거예요.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다 들어와요. 이것을 잘 까불리면 다 지적사항입니다. 의원들한테 다 소스가 있습니다. 저도 사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현장 시공하는 것 콘크리트 치는 데 가서 스티로폼 들어 있는 것 철근 굵기 다 재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에 났지만 예비 준공검사제도 하고 있지요? 그분 면면을 보니까 말 그대로 전문가입디다. 건축사도 있고 감리단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다 만났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라도 성의있게 아무리 박스를 치고 흙을 묻더라도 사전에 다 사진 찍어놓으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비 준공검사원 해서 시민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시정이 안 들어왔어요? 감시단 비슷하게 시민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예비준공검사제라 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하신다고요. 앞으로는 미리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동안 실시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것도 많이 그분들이 시정요구를 해서 조치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공무원들이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금 퇴근하시면서도 현장을 돌아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원래 공사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합니다. 지나가시다가 공사현장이 먼 곳이 아니니까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치수계획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이라든지 수변공간 확보 등 종합적인 하천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를 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립을 완료하여 경기도에 조건부 승인 완료하였음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무슨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례로 하천 낙차공을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고 양재천에 계획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림동 앞 부림1교 있는데 자연형 하천 시험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거기는 시험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상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자제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용역이 2월 25일 완료되었지요? 그런 종합계획 같은 것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그런 것이 어차피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야 예산 수립할 때 될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늦은 감은 있으나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내시적으로만 되어서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사에서 보완을 하고 우리한테 검토 받아서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완료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완료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과 아울러 부림교 앞에 하상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6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잡혔는데 장마철에 하상 정비가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겠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우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이경수위원

부림동 인근의 양재천 하상 정비공사 말입니다. 고수호안정비, 저수호안정비, 하상보호공 해서 사업비가 6억이 책정되어서 공사기간이 9월 22일까지인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일부 하상 비하고 관계되는 것은 다 끝났고 우기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을 왜 홍수기 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워진 것을 홍수기 전에 완료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추경 편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늦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책정된 것인데 그런 공사계획을 미리 잡아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지 홍수기 때 하게 되면 공사가 중단될 것이고 가을에 공기 연장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하수관 정비공사 A지구에 보면 터파기를 645㎥를 했고 되메우기를 3451㎥를 했는데 잔토가 3000㎥가 남았거든요? 이것 수치가 틀린 거예요 뭐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오타 같은데 6450인데 숫자 0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는데요. 공사가 완료된 것이지요? 이제는 어떤 폭우가 와도 괜찮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성심성의껏 직원들이 모두 해서 부림동만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오랜 기간을 들였는데 올해 또 침수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2통 지역도 올해는 원천봉쇄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완료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확실한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최대한 제 성의껏 다 하고 능력껏 다 했는데 그 이상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소형 배수펌프 설치하기로 했던 데를 관로를 묻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은 언제 완료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00m 밑에 내려가서 광창보 밑으로 빼서 3m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이 잘 빠집니다. 어제도 저희가 갔다 와서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반응이었고 고무적이었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지금 과장께서 공사가 완료되어서 자신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수관 오수관을 따로 뺀 것이지요? 관문체육공원 앞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관문체육공원 앞은 오수만 했습니다. 작년에 하천별로 1500mm 한 것이 있는데 그 관을 이용해서 우수는 낮추기만 해서 배수처리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수관은 부림동 바로 앞 관하고 연결을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당초에 있던 것을 낮추어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

바로 관문체육공원과 바로 앞쪽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올 경우 부하가 걸리는 것이 문제인데 자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것을 더 밑으로 빼라는 요구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계획도 해 보았었는데 그 밑으로 빼면 구배가 똑같기 때문에 기존 하수관로가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밑이나 위나 공사비도 밑이 하면 다 많이 들고 위에 하면 적게든다 이왕이면 공사비가 적게 들고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현재 위치에 정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공사비야 당연히 위에 연결하면 적게 드는 것이 당연한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연 맞느냐는 결과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과장께서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지금 한 공사가 여름에 홍수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밑으로 빼실 용의가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제출자료는 아닌데 혹시 주무과장께서는 하천관리가 수해방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천관리를 제대로 해서 하천의 오염원을 줄인다든지 저감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하수과가 힘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생태하천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홍촌천이 지금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자연하천으로 바꾸기 이전에 가장 큰 문제가 수중보 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좀 높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안 했고 물을 이용해서 양수펌프 그런 방향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려 퍼올려서 이용하는 것 놀이시설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았는데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미약해서 안 했는데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유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큰 프로젝트이고 지금 상태에서 아이들이 여름이면 밑에서 놀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른도 올라가는데 부담이 되는데 한쪽 측구쪽이라도 계단을 만들면 아쉬운 대로 하천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참고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40쪽에 있는 만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과에서 구거 같은 것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상하수과에서 내 주고 있지요, 이 점용허가를 몇 년도에 내 주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98년 9월에 내주었습니다.

임기원위원

98년부터 2003년까지 계약을 했지요?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43㎡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건물이 있는데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천 구거 점용허가가 안되면 도로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내 주지 않았으면 도로가 없는 부지지요? 그러면 건물 이축이 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건축 관계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하천부지점용허가로 인해서 진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점용을 농로로 해서 243㎡ 허가를 내 주었는데 점용료가 98년에는 2만 1,900원, 99년은 8만 7,600원, 2000년은 2만 8,580원 이렇게 99년보다 2000년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의 몇 % 이렇게 하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시는 농업용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용에 대한 공시지가로 했고 나중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용 산출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보통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 주면 한번에 몇 년 정도 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5년입니다. 매년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99년에는 8만 7,600원이던 것이 2000년은 2만 8천원으로 다운되었고 이것도 의심스럽고 답변에 보면 처리결과에서 농로로 점용한 구거부지를 주택진입도로로 한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건축법에 조건부 건축허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없지요? 그러면 후에 어떻게 처리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 또 다음으로 구거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가원 미술관이 있지요? 거기는 몇 평을 해 주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381㎡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가원미술관의 대지면적이 838㎡에 381㎡이면 45%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점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올해 부과한 것이 80만 7,720원입니다.

임기원위원

2002년도는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770원입니다.

임기원위원

도대체 몇 배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목적이 변경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초에 2001년에 허가가 났을 때는 농사용으로 해서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경작하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전으로 나갔었고 하천법과 공유수면법이 점용 산출하는 근거가 틀립니다. 2,770원 할 때는 하천법으로 허가가 났고 2003년은 공유수면법으로 나갔는데 하천법에서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5/100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수면법에는 인근 유사토지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느냐면 현재 지목이 구거인데 공유수면관리법이 맞아서 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은 용도가 뭐로 나갔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대지와 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하천부지관리카드 현황에는 80만원 부과한 내용이 안 나와 있던데요? 거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던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담당자가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면서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100평이 넘는 땅인데 지금은 또 80여 만원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조사한 것은 80만원 받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 부분이 이상하리만큼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하천부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실제 사용되는 목적하고 점용허가내 준 자료하고 맞는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만조가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어떤 조처가 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소급해서 한다는 것보다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면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후조치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시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하게끔 되어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상하수과에서 이 사항이 당초에는 농로였는데 농로와 진입로가 개념차이인데 어떻게 하면 업무 연찬이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길은 길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항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업무 연찬을 잘 해서 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행정판단 잘못을 업무 미숙이라고 변명하실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을 반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반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임기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원희위원

34페이지 물 절약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절수기기를 보급한다거나 다량 사업소의 절수기 의무화 이행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 절수설비 설치 유도 이런 여러 가지 절수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상수도 요금대 생산비 비교현황이 나와 있는데 생산량과 연간 조정량의 차이가 누수율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원희위원

지금 누수율이 9%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톤당 요금이 276원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요금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리고 인상요인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는 우리가 생산원가에 33%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생산원가 대비 원가 보상율이 33%지요? 최근에 인상실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001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때는 몇 % 인상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8%입니다.

이원희위원

인근 타시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전체 평균도 좋고 전국 평균도 좋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276원 할 때 수원은 500원 정도로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제일 낮습니다. 최고 많이 받는 곳이 양주군은 8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이지요? 단가나 보상비율도 제일 하위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원희위원

양주는 850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안양은 100% 받고 있지요? 생산원가를 그대로 소비자한테 부담시켜서 100%를 받고 있고 수원도 95% 받고 있는데 과천이 제일 낮은 이유가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시민이 전국에서 수돗물값을 제일 싸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홍보를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저는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애초 취지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많은 자부담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인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희가 불찰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홍보해서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원희위원

홍보도 중요하고 과연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수돗물을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 절약 대책하고 굉장히 반대정책 아닙니까? 싸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도 있거든요? 담배값 인상하는 것도 안되니까 5천원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올려서라도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과천이 전국에서 정책에 가장 반대정책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면으로 외부에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도 경영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해서 그런 차원에 의원님 의견에 존중하면서 연차별 계획 한꺼번에는 안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매년 올리는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이것도 공공요금인데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올려야지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현실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지적하신 물 절약문제가 시급한데 법률적으로 물 절약을 위해서 중수도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설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조례를 만들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상위법이라든지 물을 절약하기 위한 시설을 할 경우에 시설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취사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설치하면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천이 복개된 것을 복원한다든가 부림동쪽에서 장마철이나 홍수철이 아니면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안타까운 것이 남태령 사거리 지하차도에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큰 건물과 지하철 조사한 것이 있는데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임기원위원

어쨌든 그 물들이 양재천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하류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지금 남태령 개통하면서 지하수가 시간당 120톤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그냥 흘려보내니까 일시적인 간이시설을 해서 부림교까지 끌어올린다든가 그런 전향적인 기획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서 일반적인 일들만 하지 마시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리가 재건축하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거기서 지하수 활용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협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양재천 굴다리 밑에 빠져나가서 삼거리에 가보면 정말 물이 무지 많이 그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 물을 이렇게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양이고 양질의 지하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현장점검을 해 보시고 아이디어를 모아 보세요. 31쪽에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이 되어 있는데 단수조치라든가 해서 요금 못 받고 있는 것이 무슨 730만원이 돼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 날짜로 되었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장기 체납자는 아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이경수위원

관내 소하천정비계획에 교량에 대한 구조안전진단도 포함된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광창교를 전에도 담당부서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신설한 광창교가 보도부분이 넓고 구교와 신교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광창 쪽에서 나오는 차선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좌회전 차가 대기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갈 차가 같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창 쪽 민원이 인도를 제거하고 차로를 두 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인도를 제거하면 보행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을 제거하고 구교와 신교를 같이 연결을 하면 차선 하나가 충분히 나온다고 했더니 구조진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조진단을 하셨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도로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도로에다 이야기하면 하천쪽이라고 하던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교량은 차량이 다니기 위한 교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측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방향을 주선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양재천 종합정비계획 치수계획이 양재천을 100년 주기로 바꾸었나요 70년 주기로 바꾸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80년과 100년으로 그때 했습니다. 80은 부림 신도시 단독 있는데이고 그 외는 100년으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부림동 주택 옆은 하천의 폭이나 넓이 깊이 때문에 80년 주기 이상은 안되는 모양이지요? 80년 주기까지는 가능했던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려면 공법이 변형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하천의 폭을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떤 방식을 도입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서 제안이 나온 것은 하천 법면을 수직으로 까서 단면을 넓히는 바닥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리고 낙차공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법면이 사경사로 되어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벽에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을 자연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콘크리트 옹벽이 자연형이 가능한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옹벽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형태는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 공법을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직으로 깎아 내리는데 자연생태하천이 되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80년 주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과업을 준 곳이 새서울교회 앞 박스 끝나는 부분부터 체육공원 입구까지입니다. 부림 단독 끝나는 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하천이 흘러가는데 중간부분만 깊이 파서 할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깊이로 아니고 옆으로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하상 높이는 똑같고 법면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법면이 경사가 되었기 때문에 단면을 끊으면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호안에 심었던 나무는 다 없어지겠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 때문에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동네이고 하천변에 좋은 향나무를 심고 해서 아름다운데 그것이 다 없어지면 삭막하잖아요? 나무를 거기에 다 심었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 법면에 나무가 없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닙니다.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관목도 심어놓고 많이 있습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이 완료된 것이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위원들이 조건을 한 것이 있는데 보완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새로운 사실을 오늘 알았는데 예전에 100년 주기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을 것이다 70년 주기는 가능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공법이 과연 다른 동네에 있는지 향후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널리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그것이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이 용역업체에 의뢰하셔서 시뮬레이션을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용역으로 U자 관 식으로 옹벽을 치겠다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기본계획에 단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80년 주기상으로 부림동 양재천 둑이 범람해서 홍수를 입은 적이 있어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많습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98년에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전에 역사 이래 거기는 둑 터지는 논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가 지반이 조금 낮습니다.

임기원위원

둑을 높이는 쪽은 모를까 U자 옹벽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높여가는 방법도 있고 법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급경사로 하면 단면 폭이 많이 넓어집니다. 그것이 주기를 20년 늘린 원인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 동네 지형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하고 맞물려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중간에 그런 중요한 사항을 제가 몰랐을까 후회가 되는데 타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주민들이 사전에 가서 견학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사례가 아니고 공법이거든요? 단순합니다. 법면이 완경사 되어 있던 것을 직각으로 해서 변형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정말 재미없는 개천이거든요? 그것은 복개천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연생태하천을 그렇게 하는 예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공법을 한 곳이 있는지 더군다나 주택 근처에 자연하천으로 모든 사람이 즐기는 곳인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관상 첫번째이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림2교 보도2교 공사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깎아 내릴 경우에는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완만하게 곡선을 바꾸는 것이 낫지 보도교를 철거하고 직각으로 그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보도2교 공사 잘못되었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거든요? 설계 시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비전문가의 식견으로 봐도 직각으로 법면을 파는 것보다는 보도2교 철거해서 그것 공사 잘못 되었으니까 거의 직각인 하천 흐름을 완만하게 바꾸는 공사가 더 시급합니다. 거기는 체육공원입니다. 법면 바꾸는 것 아무리 전문가 이야기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납품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적어도 설명회가 필요하고 의회에서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법면이 경사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대 1.5 정도 될 것입니다. 60도 정도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법면을 수직으로 깎아서 단면을 세웠을 때 용역이 나왔다면 그 구간 내에 통수량이 얼마나 증가가 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00년 빈도 70년 빈도를 감안해서 나온 것인데 수치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경수위원

용역을 하면서 통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계산도 안 나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홍수율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홍수율 선을 그어서 감안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단면을 수직으로 깎으면 홍수 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꼭 수직으로 깎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한 45도 되어 있는 것을 완만하게 어느 정도 해서 단면에 맞게 자연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용역을 발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완료된 상태로 봐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경사각을 어느 정도 했을 때 통수량이 얼마 그 계산까지 다 나와야 되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양재천 하천에 비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많이 오면 비가 범람하거든요? 완료되었으면 치수계획이 경기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없다 또 새로운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공사 변경하려면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러면 실지로 공사할 적에 경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게 경미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인데요. 70년 주기로 설계를 전문가들이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바꾸는 것을 가지고 안된다 경기도에서 승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주민들 이야기가 어떻게 씨가 먹히겠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이 당시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게 과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의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염려가 되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승인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끝났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왜 승인 완료하였음이라고 제출하셨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고시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복개천 뜯어내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달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3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복개를 뜯어내야 된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 주차장에 대한 민원 요구를 감안해서 주차장이 확보된 연후에 뜯어낼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라도 용역에 따라서 철거하실 것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 생각에는 우선 주차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우선 되어야지....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게 언제 되겠어요? 그건 복개를 뜯어내지 않겠다는 계획이지요. 아니 청계천도 뜯어내는 마당에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답변 나올 줄 알고 먼저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청계천도 뜯어내는 마당에 무슨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만들 때까지 복개를 안 뜯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에 모든 절차과정 이런 것은 모든 것을 과업지시서 하기 때문에 납품을 받을 적에 용역 결과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이번 자리에서 말씀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중앙공원의 지하주차장하고 맞물려서 그 계획이 철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요원하다는 이야기지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새서울 교회 앞에 냄새가 말도 못 합니다. 그 냄새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선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수벽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한참 전화국까지 들어가면 큰 향어가 살고 물이 맑은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입구부터 썩고 있어서 뜯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뜯어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 확보된 연후에 철거하겠다 과장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3쪽 예산 이월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왜 사고이월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 시키는 것인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은 작년 2002년도에 당초 사업을 세웠다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인데 문원2통 상수도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시기가 늦었을 것입니다. 추경에 세워서 여러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업무가 잘못되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이거든요? 공사기간이 햇수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가 안되어서 그런 사업이 되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사고이월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계약해야 되는 것이고 당해연도의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사고이월할 수 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당해연도의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위법입니다. ‘지방재정법 해설’ 김흥래 씨가 지은 책자를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업무연찬에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사고이월시켜야 되는지 명시이월시켜야 되는지는 공무원들 행정하는데 기본 아니에요? 이 8개 사업 중에서 정상적으로 기록하신 것이 뭡니까? 전부다 문제는 아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사업 성격을 검토해 봐야 이런 사항에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문원2통 상수도확장공사를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출원인행위나 계약행위 같은 것이 12월에 해서 그 다음 해에 넘어갈 것이 뻔한 것을 계약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4월 25일에 계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왜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는 과정 중에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같은 시기에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기본계획 하면서 소하천기본계획이 같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그 후에 왜 그러냐 하면 본류가 완료되어야만 소하천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 이월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예산이 수립이 되면 연초에 중요한 공사들은 가능하면 연초에 발주하는 것이 상식이고 연말에 일괄 발주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고 사고이월로 기록하신 것도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인데 공사발주 기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27쪽 양재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공사기간이 비 오는 한 여름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가능하면 장마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도 많고 해서 그런 사업이 미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한참 비 올 때 하천 정비하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기술직도 적은데다가 인원도 부족하고 고 계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한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시는데 이 업무에 있어서 제때 발주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상하수과장 업무 분담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조정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간 원수 계약을 몇 톤으로 하고 있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하루 2만 3천 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매년 원수 계약을 맺습니까? 몇 년 단위로 맺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하는데 2만 3천 톤을 초과하지 않게 쓰다가 그것을 적게 사용할 때는 배분량을 줄여서 가지고 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수돗물과 수자원공사에서 나가는 수돗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돗물이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금년부터 이 수돗물 보급이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 것은 본받아야 할 사항 아니에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인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보기 좋았는데 우리 관내도 각종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면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무상제공하고 있잖아요. 또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출퇴근하면서 감동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것 아니지만 수자원공사 들어가는데 수돗물을 냉장고에 넣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하루에 200병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다 나가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마가 끝나고 뙤약볕이 한창인 여름이 오면 주민들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자원공사 단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과천 전역으로 확대하자 지하철역이라든가, 수자원공사가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니면서 감동 받으셨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감동까지는 못 느꼈는데요, 생수병 해 놓은 데 수돗물을 담아 공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반응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서 음용한 사람이 생수인 줄 알고 먹었지 수돗물인 줄 알았으면 안 먹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임기원위원

수돗물이라고 선명하게 써 놓았는데요 뭘, 그것을 생수라고 먹었다는 사람은 억지지요.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거나 미국에서 온 사람이나 그래서 하여튼 각종 행사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없애고 언젠가는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혼자하기 어렵다면 공조를 하든 같이 협조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학교도 좋고 학교도 수도꼭지에서 먹는 것보다 냉장고에 그렇게 해서 주면 훨씬 고마워하지요.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곽현영위원

불소 투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6월 30일까지만 투입을 했고 중단시켰습니다.

곽현영위원

원래는 의회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요? 그런데 삭감시킨다는 뜻은 투입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투입되었던 양의 재고가 있었고 그래서 있는 동안만 사용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의회의 취지는 예산 삭감시킨 것은 투입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그 후에 재조사 여론조사 공청회를 밟는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딱 못 지었던 것이지요.

곽현영위원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중지되어야 되고 그때부터 유해 무해가 판정이 난다면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약품을 6개월 동안 투입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매할 때 정확한 구매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 중간에 불소를 적게 넣었다든지 ........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무슨 1년 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연도 중간에 섰던 것이 그 다음 해에도 넘어가고 그런 양이 있었던 것이지요.

곽현영위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것인가요? 그래서 BOD가 20에서 10으로 강화되고 COD가 40에서 20으로 강화되고 그런 것이지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네.

이경수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사업소도 증설하든지 이전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는데 그에 맞추어서 용량을 증설하든지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척되어가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범위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과천에서는 옮기는 것으로 안을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옮기는 위치까지 결정을 해서 도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는 방침이 안된 것이거든요? 지금 단계를 거치는 중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사전에 후보지 두 군데를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다분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서 상부에 승인을 올리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임기원위원

지금 보니까 환경사업소 홍보관을 투자를 해서 새로 보수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관내 어린이라든지 견학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근 300명이 왔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고등학생, 일반인들도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을 어차피 투자를 했으니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실제 견학 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이 관심 있는 사람만 와서 견학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견학할 수 있도록 관내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자원정화센터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견학을 패키지로 묶어서 코스로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환경위생과에서 소각장하고 견학을 하면 상수도와 함께 연계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내 버스를 지원한다든지 시청버스도 해서 세 가지는 묶어서 견학코스로 만들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했으면 합니다.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26쪽에 하수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다 녹생토 해양투기로 처리를 했고 2003년은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녹생토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슬러지 발생량이 4월은 갑자기 양이 189톤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양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이때는 소각장의 건조기가 정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생토 업체에서 나가게끔 그렇게........

이경수위원

소각로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상수도사업소에도 홍보관이 있고 소각장도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학교 쪽으로 홍보도 하시고 2개월에 한번씩 총무과 지역담당에 연락을 하시면 관내 10개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회의록 마지막에 세 군데 홍보하는 곳을 기재하는 것도 좋은 홍보방법이 됩니다. 그날 오셔서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께 안내책자도 봉투에 넣어 주시면 큰 홍보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장

환경사업소 앞에 공터에 트럭이 더러운 물을 갖다가 붓던데 그게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시유지 과천동에 공사하는 잔토의 임시 사토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없앨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0 감사중지) (13 : 3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23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과학도서관의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안건 부의하는 것이라든가 그 결과를 어떻게 업무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작년 개관 전에 한번 하고 금년 4월 22일 위원들도 재정비하고 해서 위원을 다시 위촉해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좋은 말씀을 반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운영위의 안건심의 같은 것도 좀더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지껏 공무원들이 하는 위원회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통법절차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으실 텐데 도서구입 관련된 것이라든지, 어떤 선진 도서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지식정보를 얻을 것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정도서도 미리 목록을 우송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오셔서 말씀하시게끔 저희가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고 사서직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가 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용역관계 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도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한다는 것 이 보수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연중계약입니다.

심필수위원

연중인데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와서 보조를 해 줄 것이고 분기에 한번씩이나 한 달에 한번씩이나 주기적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가면 점검일지에 기록을 하겠네요? 언제 왔다갔는데 무엇을 점검하고 갔다 라든가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어떤 부품을 교체했다든가 무엇을 했다든가? 그래서 용역이 다섯 건인데 용역할 땐 용역업체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심필수위원

각각의 용역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청소용역이 두 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청소용역은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 까지이고 하나는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심필수위원

보면 2002년 2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은 뒤에 나와 있는 청소용역은 2002년이 아니고 2003년인가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도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이네요, 21페이지? 청소용역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2003년 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 기간 동안에 청소용역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002년으로 되어 있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2002년 2월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이 2002년 9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먼저 있는 것이 미스 프린트가 되었기 때문에 겹치는 기간 동안 또다른 청소용역을 계약을 했는가 의문을 가졌는데 그러네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미스 프린트입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계약서 사본은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올 예산안에 보면 야외 무인 천체관측장치 설치해서 3천만원 3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7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지금 전문업체를 몇 군데 발췌를 해서 잘 된 곳을 해서 이 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것은 옥상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원희위원

이것이 무인이기 때문에 주로 밤늦게 볼 것 아닙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녁에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담강사도 위촉해서 강의를 하고 사실 천체에 대해서 학생들의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매일 오픈하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당분간은 시설을 설치해서 학생을 모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서 할 의향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강사를 새로 위촉해야 되겠네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3천만원짜리가 기존에 다른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수준은 어떤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돔과 망원경을 같이 설치하는 것이 9천만원인데 거기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돔을 우선 좋은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전문적인 망원경을 몇 개 더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입니다. 보통 이천이나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과천에 설치해서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물론 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기왕에 고가로 설치해 놓는다면 거기에 걸맞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유치해야 될 것 같고 이벤트 기획 사업도 많이 계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현저히 낮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채납액이 많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작년에 개관할 때 구내식당 임대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8,300이 응찰이 되어서 제일 고가로 되었는데 분납을 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하다가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대체한 이후에 임대료를 받아도 그만큼 차액이 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낙찰금액이 얼마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8,300만원입니다.

이경수위원

나중에 포기한 금액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

이경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낙찰이 되면 임대료를 선납하지 않고 나중에 후불제로 하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액수가 많아서 분납으로 하는데 하다보니까 식당운영이 안 따라가니까 포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징수액을 결정할 때 결정된 금액을 징수액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요, 8300만원을 잡은 것이지요.

이경수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 자체를 5,28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일부 낸 것이 있지요. 나머지 미납금에 대한 징수결정을 다시 한 것이지요. 나중에 낸 사람은 1,5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최초 낙찰자가 분납해서 낸 것을 한번만 낸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두 번 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2차 낙찰자는 다 냈을 것 아니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2년 계약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몇 회 분할하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분기별로 8회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4건이 다 납부가 안되었다는 것은 2002년이 다 납부가 안되었어야 되잖아요? 최초 낙찰자가 4건을 다 납부 안 한 것이 되잖아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2002년에 다 납부를 못한 것이지요.

이경수위원

한번을 냈으면 3건이 되어야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람들이 한번은 내고 9월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5월 16일에 개관해서 하다가 한번 내고 9월에 포기했으니까요. 이자 계산한 것까지 포함해서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원금에 이자까지 다 4건이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공유재산을 어떤 종류로 몇 가지에 얼마짜리고 분기별 납입액이 얼마인데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 제출해 주시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원희위원

애초에 8천만원 낙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9월에 포기를 했고 체납액이 있는 것이고 15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분이 경쟁입찰해서 받은 것이네요? 이분은 1,550만원인데 애초에 8천만원이고 1,550만원 이게 공개경쟁 입찰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놓는 최저금액은 없습니까? 낙찰되었을 때 예가가 얼마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1,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8천만원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당시도 그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처음에는 과다경쟁이 된 것이고 나중에는 줄어서 거의 최저 입찰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처음에 식당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가가 8천만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부 내다가 5,200만원 정도 안 내서 그 후에 1,700만원 정도를 회수해서 3,5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남아 있는 3,56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 확보 법적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재산 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5월 20일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심필수위원

몇 번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한번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몇 년 몇 월에 했습니까? 최초 재산조사 일자는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 5월입니다. 5월 20일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처음에 낙찰금액이 8천만원인데 일시불로 내는 조건은 아니었나보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몇 년 몇 월에 한번 몇 년 몇 월에 한번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자료로.....

심필수위원

이것은 뒤에 직원들이 있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도서관 말고는 감사 부서가 없습니다.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든지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리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감액 징수결정을 안 한 사유도 궁금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 54 감사중지) (14 : 2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필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주고 받는 질의답변은 회의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출석해 있는 직원들이 잘 모를 경우에는 도서관에 전화를 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개관일이 몇 년 몇 월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2002년 5월 16일에 개관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것을 식당이라고 하나요 매점이라고 하나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구내식당입니다.

심필수위원

식당의 입찰일은 언제입니까? 2002년 3월 19일이네요. 계약일자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2002년 5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한 날짜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리고 최초 계약자가 나는 도저히 장사가 안되어서 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반납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2002년 10월 9일까지 식당을 하고 관두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02년 10월 9일자 시점에서 이 사람이 안낸 돈이 약 5,280만원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납기가 8월 30일까지 낼 것이 2,075만원이고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낼 것이 926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8월 30일부터 연체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원 계약자 성명은?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박덕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 최초로 재산 조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2003년 5월에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박덕진씨가 분납금을 내지 못하기 시작한 날짜가 2002년 8월 30일인데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사를 처음 시작한 것이 2003년 5월이거든요? 약 9개월이 지났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되면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는 것이 통례인데 9개월 동안 박덕진씨 재산에 대한 조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납부 촉구를 몇 번 보냈는데 처음에는 세무과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자동차밖에 없고 저희가 받는 것은 보증금하고 보증보험에서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수하고 도저히 재산이 없으니까 차량까지 압류한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돌려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무슨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남겨야 되고요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하고 나중에 감사를 대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덕진씨의 재산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올해 아닌가요? 그 전에는 증명할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체납액을 빨리 내라고 독촉한 것은 있지만 재산 조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체납하고 있을 경우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사람의 재산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금년 5월까지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세무과와 연락해 본 결과 아무 것도 없고 해서 사실 재산이 없어져서 막막해 하고 있었습니다.

심필수위원

사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 재산조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인정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빨리 해서 제대로 받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리고 임대료 8천만원은 입주자가 2년 간에 걸쳐서 내야 될 돈인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계약 상에 연간 8,300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주택의 월세를 살 경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점포를 임차해서 사용할 때도 그렇고 집 주인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내야 할 월세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거든요? 통상적으로 1년치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연체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 만료시점에서 보증금에서 연체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일년에 8천만원이라는 돈을 받기로 하면서 보증금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계약 보증금 420만원을 받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 자료 가지고는 하나도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연 8천만원이라는 것 또 420만원 받았다는 것 그런 근거가 나와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요?

심필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밝혀 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8,300만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주택을 세입자한테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이고 점포를 임차인한테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이고 월세를 담보하고 위해서 통상적으로 1년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8,300만원에 대해서 4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받는 시늉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덕진씨하고 정보과학도서관장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사 금융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통상적으로 민간인들은 주택 월세나 점포 월세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별도로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 어떤 제도를 많이 활용하느냐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이행보증증권이라는 것을 징구합니다. 그런데 이 이행보증증권은 현재 어떤 실정이냐 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때 한 8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발급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돈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두면 나중에 세입자가 돈을 안 낼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대의변제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받아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도 위약금 83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830만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과천시청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전부입니까 아직도 받아낼 금액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기왕지사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부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받고자 생각했다면 8,3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증권을 박덕진씨로부터 요구를 해야지 말씀하신 금액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늉만 낸 것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료요구인데 현 계약자 성명은 어떻게 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김덕순입니다.

심필수위원

최초 계약자 박덕진씨의 주민등록등본, 본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또 현 계약자 김덕순씨의 주민등록등본 마찬가지로 본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가능합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런데 본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일단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본에 보면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고 본적은 본적이 나와 있는 증명서는 그러면 취소를 하고 박덕진씨 본적과 김덕순씨 본적을 본 위원한테 메모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입찰조서에 보니까 통상적으로 입찰 보증금을 매길 때는 요율로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5% 10% 그러는데 여기는 입찰보증금이 %가 들쭉날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인간의 계약행위도 아니고 시가 계약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입찰보증금 5% 하거든요? 국가 계약법상에도요. 그런데 5% 짜리도 있고 8% 9% 짜리도 있고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6쪽에 개관후 하자보수 내역이 상식적으로 2년이 안되고 준공된지 1년이 좀 넘은 것이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 외에도 하자부분이 있었고 지난번 동절기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비용으로 수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선큰가든 부분에 고사한 주목은 교체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

분수대 소나무도 교체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에어드리쪽에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하자보수에 도서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본 공사는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입니다. 무리한 저가입찰에 따라서 저가 하도급이고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축물인데 하자 보증금이 1건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각 구조물별로 하자기간이 다 상이하게 30건 정도 들어온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통상적으로 하자이행증권이 소멸기간이 짧은 것이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완료되기 전에 전면적으로 구조물별로 점검을 해 주세요. 지금 제출한 자료만 해도 하자가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추후 2년 안에 발생될 수 있는 하자는 전부 리스트 정리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보안이 안되면 하자이행증권을 징구해서 우리가 수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추후에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지고 처리하시겠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촉구공문을 회사에 보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2쪽에 보시면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처음에 보시면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및 일반열람실 개설운영, 2, 3단지를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원중학교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도 여름에 도서관에 가면 에어컨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의회에서는 11시까지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10시까지 개방하시는데 이유는 인력보강문제인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과천은 자원봉사자가 많은데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행정동우회에 가끔 들르는데 행정동우회는 공무원 출신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청소년 선도차원에서라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11시까지 개방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교직원 출신들 행정동우회 공무원 출신을 최대한 활용하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자원봉사자와 상의해서 도와주겠다면 한번 시간을 연장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특히 여름이 되면 도서관에도 에어컨을 설치 못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고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른들이 만들어주어야 되니까 특히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경기도에 가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

6쪽에 자료선정위원회 위원을 보면 다 정보과학도서관 직원들이지요? 꼭 직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임의로 만든 것인데 균형 있는 책을 구입하자고 해서 공무원들이 모여서 한번 이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책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해서 전문가운영위원회가 있고 사서직 공무원들을 주로 해서 하는 선정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것은 내부적인 조직이라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경수위원

어차피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들도 계시지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면 더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쪽에 2002년도 연간 도서구매를 보면 예산을 1,142만원이나 남기셨는데 다른 것이야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도서구매는 남으면 남은 만큼 더 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많이 사도 좋은데 이것을 수서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해서 수서할 만큼만 책을 구입해야지 능력도 없는데 많이 사서 사장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능력껏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수위원

보관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책을 사면 전부 책에 써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사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서 선정과 자료 선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는 도서 선정만 하는 것이고 자료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자료 선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매입하는 것이군요. 매입하는 것은 어차피 담당이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납득을 잘 못했거든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 선정 후 저희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번 분기는 무슨 책을 살 것이다 해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책을 살 것인가도 운영위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선정위원회는 구입하는 것이니까 책 구입은 담당이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위에서 다 해 주는데 내부적인 선정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사서직들이 각 배치근무하니까 시민들이 무슨 책을 찾는 것을 정보교환해서 이번에는 무슨 책을 많이 찾는다 해서 발췌를 해서 자료선정을 하고 운영위에 붙이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하자면 준비위원회군요? 알겠습니다. 준비위가 운영위에 시간을 넉넉히 주어서 운영위원들도 자료를 내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이까 공유재산임대료 감액 징수결정을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감액징수결정을 나중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에 있어서 근거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 비품가액 산출조서를 보시면 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을 50/1000을 곱해서 산출하셨는데 이것은 물품 비품이기 때문에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50/1000이 아닌 60/1000으로 사용료를 곱해야 됩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만일 잘못되었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일이 잘못 적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재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래서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7쪽 디지털 반납기가 뭡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사람이 없이 기계에 대면 자동으로 반납되는 기계입니다.

곽현영위원

뉴코아 앞에 가면 있는데 그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다릅니다. 디지털 반납기는 책을 위에 놓으면 반납처리가 되고 누가 가지고 갔는지 다 나타나고 밖에 있는 것은 도서를 회수하기 위해서 도서함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뉴코아 앞 반납기는 시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6개입니다.

곽현영위원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매일 하루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실적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동사무소쪽은 별로 많지 않고 뉴코아쪽이 제일 많습니다. 하루에 100권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것이 거기 책이 들어 있는데 정신나간 분들이 거기에 담배를 피우고 그 안에 넣을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구멍이 있더라고요. 장난삼아 그런 것을 넣었을 때는 화재도 나고 집도 소실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뉴코아 앞에는 어린아이들이 뭐를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넣으면 관계가 없는데 재나 담뱃불을 넣었을 때 화재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서관에 전문직을 별도로 채용할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시에서 시장님이 결정하시고 인원 부족한 것은 아는데 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에 많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서관의 정보 전산 과학센터 담당 등등 필요하지만 많은 성인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 복지를 더 넓히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도서관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다 고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T/O가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미처 손이 안 가는 서비스 효율적인 업무진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면 각 학교와의 연락 지역사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도서관을 우리 지역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00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