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견청취 건 및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구 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별도 마련에 따른 근거 명시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별도 근거 마련과 택지개발사업지 등에 대한 해당 지구단위 계획의 용적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별도 조항을 삽입하여 인근 시와 상반되는 용적률 부분을 해소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의 경사도를 산정함에 있어 격자단위 측정방식을 준용하고, 미관지구에서 신축 시 2미터 이상 띄고 건축하여야 하나, 기존 건축물 중 2미터를 띄지 못한 건축물 등이 있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로써 그간 조례에는 연임이었으나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참신한 전문가를 다각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하였고,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시원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 문제와 교통흐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만안구에서는 내부방침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하고 있어, 금회 조례개정에 적극 반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면적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게 적용되어 불합리한 부분 수정과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업무시설 허용 그리고 제1·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제3군 사령부 및 경기도로부터 개정 요청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나, 용도를 주거용에 한함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50조제1항제5호와 제10항 지구단위계획지역 내에 시민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속한 행정절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동주택단지의 위치와 여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주거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완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으며, 별표3 제1호 내용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로 골프장을 적용하는 것은 운동시설과 중복됨으로 면적제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50조제2항 별표17 개정은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현행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방세정법」 제238조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에서「지방세정법」제11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부과·징수한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법령이 개정되고 도정법에서도 현행법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어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 추세에 있으므로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2010년 4월 5일「주택법」개정으로 신설된 제43조의3에서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평시 닫혀진 상태로 유지하다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 심사하였고, 동 조례 제4조제3항 규정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동 조항 단서규정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약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비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심사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입안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사과정에서 대상 토지 누락여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만안구 박달동 683-17번지 일원과 동안구 비산동 112-3번지 일원은 이미 2001년 12월 27일 취락지역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단절 토지이므로,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충분히 협의하여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악천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2동 별장가든 옆 관악천약수터길 확보 청원의 건은 많은 등산객 및 약수터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별장가든 사유재산 토지 일부를 공공 도로로 함께 사용함이 최적의 방안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토지 소유주 간의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양시는 별장가든과 일붕사 측에 조정 권고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모퉁이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진입로로 개설하면 일붕사 측의 맹지 토지 또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해소를 위해 일붕사로 하여금 토지의 일부를 등산로로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그 이외에도 해결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 등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기타 심사결과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관악천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