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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109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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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3년 7월 14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 (10 : 06 감사개시)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황길연 건축사님하고 이영숙 민원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원동 15-142 신축관련 검토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에 아침에 드린 자료는 황길연 건축사께서 제출해 주신 검토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15-142번지는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이미 검토가 다 끝난 사항이고 또 현장에도 나갔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영숙 참고인께서 대충의 사항은 아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옆집에 사시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요약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숙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원동 15-141번지에 살고 있고 지금 문제된 집이 15-142번지인데 처음에 땅을 팔 때 뒷집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땅을 팔 때 지하냐 1층이냐 라고 했더니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1, 2, 3층 지을 거다 그래서 땅을 안 파길래 1, 2, 3층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공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 분이 나중에 다른 분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난 지하까지 지을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뒷집에 있는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인터넷에도 올렸는데 아마 그게 삭제된 것 같아요. 그것은 뒷집 문제이고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때 바빠 가지고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담에 붙여서 담의 1/2 정도를 철근을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담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반 정도를 올렸나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마 저희를 시험한 것 같아요. 이것을 끝까지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반정도 올려서 말이 없으면 끝까지 올릴까 그런데 그 다음날 담 위로 높이 콘크리트 기둥을 세 개를 올리고 뒤쪽에는 담을 붙여서 아예 지하 방이라든가 베란다로 쓰려고 했는지 아예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사람들은 말로 해서 되지 않겠구나 하고 주택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께서 아마 그 쪽으로 연락이 간 것 같아요. 빨리 민원인한테 가서 상의를 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건축업자, 설계사, 소장 세 분이 오셨어요. 첫 마디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근거를 남기지 말아달라 아마 참고 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뭐든지 아니라고 하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 사람이 근거를 말아달라 저는 어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분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담 붙이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래서 그 분이 몇 마디 하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업무에도 바쁜데 아침 출근하자마자 갔다가 시청을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그 때 들어왔을 때 공무원께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했더니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어느 건축과 직원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에 붙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하는 100%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과천, 안양, 저희 동네 전문가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때부터 자신이 생겨서 저희가 민원을 넣고 그 때 처음에는 민원을 안 넣었었어요 내용증명 하나만 보내고. 그냥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정말 불법이면 시정해 달라 저희 집 기둥만 허물어달라 나는 뒤쪽 붙인 것은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 세 개만 헐어달라 내가 퇴근하고 왔을 때 남편이 피가 끓어오르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사정하는데 기둥 세 개만 헐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합법이라고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 8일 그 날 쉬는 날인데 가로로 철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남편이 시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계장께서 아마 설계사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로는 안 치고 판넬이고 콘크리트 붙는 것까지 다 했는데 그것은 떼지를 않았어요. 아침에 공사를 하길래 나가봤더니 가로 철근은 뗐습니다. 소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으니까 콘크리트 붙는 판넬은 안 떼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둥을 계속 헐어달라고 했는데 계속 공무원이 합법이라고 우겨대니까 저희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긴 얘기로 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땅파기 기둥을 붙였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 집 뒤에 옹벽은 절대로 성토라든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전문가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저희는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민원인이 그렇게 수도 없이 시를 드나들면서 했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거기서 다만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저희가 세금낸 게 아깝다고 했습니다. 14년 동안. 어떻게 타에서 들어온 분양하는 업자에게 이익을 추구하고 저희 시민에게 피해를 보고 담에 붙여지면 저희 집은 지을 때 5천, 1억이라는 손해를 보고 저는 거기에 담이 닿아요. 그 쪽을 50㎝만 띄우고 집을 지어야 되고 저희 일조권은 대문 있는 쪽에서 왼쪽으로 2m 내지 2m 50㎝예요. 주차장을 댈 때는 50㎝까지 떼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집이 붙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집 지을 때는 그 민원인이 분양하는 7가구 6가구가 난리가 납니다. 자기 집에 붙였다고. 그래서 저희는 피 터지게 싸웠지요. 그래서 건교부에 보냈는데 거기서 어디로 보냈느냐 도지사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시청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회신이 그 전에는 회신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합법입니다 불법이 없습니다 라고 회신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남편하고 그것을 들고 다시 실망을 하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주위의 전문가들로 인해서 다시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질의서 그 쪽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아마 조사를 했더니 일부분 불법이 나와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검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저희는 시청에 몇 평 얼마를 내줬는가를 물었습니다. 민원으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평수를 앞면에는 원리원칙대로 하고 뒤쪽에는 평수를 1, 2, 3층을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한 분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건축주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불법으로 허가를 받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에서 인정을 해 줬으니까 나는 무조건 지어야 되는데 당신이 기둥 세 개만 헐어주고 나를 짓게 해 달라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불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타이핑을 잘못 쳤다 뭘 잘못 쳤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 다음에 오셨더군요. 민원만 넣기만 하면 그 건축업자는 바로바로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일부분 철거를 해야 될 곳이 나오니까 부분이 아닙니다 이 집은 오른쪽 50㎝ 담도 붙이고 뒤쪽에 지하 빨갛게 체크 다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일 부분만 철거한다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집 기둥 세 개만 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둥 세 개만 떼면 이것을 다 짓게 해 달라 그러면 1, 2, 3층은 불법으로 했던 걸 불법 아닌 걸로 42평 원리원칙대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는 이미 우리 동네에서 민원인이 40명이 들어갔고 저희가 시장실로 들어와서 주택과장님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명 여기 왔을 때 주택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주택 설계사님 제3자의 전문가를 들여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중단이 됐는데 어느 날 재개가 됐어요. 그 재개가 몇 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또 시에 전화해 가지고 막고 막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해명하러 계장님이 공무원들 4~5명이 나오시고 해명하면 뭐 합니까? 합법이라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집에서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동네 주민과 전문가 그 다음에 공무원 4~5명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 전문가가 들이대고 얘기했는데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조건 형질변경 그것만 가지고 하시거든요. 거기는 이미 토개공에서 땅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형질변경이라는 건 이런 산을 갖다가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나중에 흙을 메우는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기둥 세 개 그것은 뭐예요? 불법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건축업자가. 저보고 기둥 세 개만 헐면 1, 2, 3층은 층고도 10㎝씩 내리고 평수도 적게 짓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평수를 원리원칙대로 짓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저희에게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뭐냐 플러스 설계사 과천시 그 분은 우리 동네 특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제3자면 그래도 같은 곳에서 같은 밥 같은 상에서 밥을 잡숫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설계사면 서울이고 어디고 다른 분에게 하셨어야지 저희 주민이고 저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플러스 우리 동네 집짓는 특검하시는 분에게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보공개요구서를 떼어달라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안 되는데요 전화 통화하더니 위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계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담당 분은 안 계시고. 제가 우리 주민 한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제가 9시 조금 넘어서인가 하고 오후 점심 때 지나서 2시까지는 저를 앉혀놓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공문 질의서에 1, 2, 3번이 있는데 1, 2번 밑에 3번이 합법이냐 아니냐 제가 가장 듣고 싶은 건 3번이었는데 3번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평면도가 없는데 평면도도 저희 집 쪽 불편 있는 반쪽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면을 다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담당 공무원이 어디 갔다 뭐 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것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것만 두 장을 끊어 가지고 왔습니다. 반쪽 짜리 평면도하고 앞면에 있는 것하고. 그래서 집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 날 즉시 제가 다시 정보공개요구서를 냈어요. 거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3번이 누락됐으니 3번하고 반쪽만 낸 평면도 전면을 저에게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주 넘고 2주 가까이 됐는데 저는 그게 안 와 가지고 142번지로 갔어요. 왜 안 왔느냐 하고 그랬더니 보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는데 142번지에 누런 봉투가 있는데 142번지로 갔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만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뜯어보니까 거기서 또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저에게 계속 허위로 보낸 건 말할 수도 없어요. 아마 참고 자료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날 저에게 뭐가 왔느냐 하면 건축주 설계도면 3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 제가 요구한 3번은 한 장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알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해 준 도면을 저에게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쪽에 설계사가 한 것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참고하시고 정말 위원 여러분들께서 142번지에 오셔서 기자님이나 모든 분들께서 오셔 갖고 애쓰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민원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 하는 걸 우선 느끼고 지금 민원인의 진술을 주택과장의 입장에서 요약해서 듣는 게 괜찮겠지요? 주택과장께서는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짧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두가 돼 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대단히 죄송스럽고 아울러 이 건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해서 민원 당사자이신 참고인과 많이 나오신 주민 여러분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건은 금년 4월 9일에 허가 처리됐습니다. 그 동안 지하층을 짓는 과정에서 지하층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공과 차이 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정조치했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음에도 그냥 시정조치했다고 끝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잘잘못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우리 특위의 목적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방금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집 쪽으로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은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된 부분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치가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일부 조치가 됐는데 그것이 불법사항인 그것을 오랫동안 지적을 했는데도 시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방관하시다가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 문제도 견해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됐지만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층 자체가 지하층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여러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상당히 지금 현재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선 법의 규정에 지하층이라고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서적으로 기타 인근에 지어진 건축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지하층으로 보기는 약간 무리다라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 방면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고 비록 법에는 지하층이라고 최종 판단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전자에 말씀들은 바와 같이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1층을 지하층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제기하는 내용은 다분히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이고 또 여기에 관련한 건축주라든지 설계자 감리자는 실질적인 수치적인 개념에 의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과 건축주에 관련한 건축사들에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7월 2일에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말끔하게 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이며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해소되는 측면에서 저희도 면밀히 객관적인 의견이라든지 견해를 들어 가지고 처리할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숙 주택과장님, 시에서 중단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단을 누가 시켰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중단은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저희도 이것은 시정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영숙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고충처리위원회에 15일 전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설계도면을 다시 해온 시장의 이름으로 도면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제가 고충처리를 냈습니다. 그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의원님, 의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다 중단을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 날 계장님 여기 계신 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오셔 가지고 벨을 9시쯤 눌렀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 다 오셔 가지고 정말 아니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불법이 아니라서 중단을 시킬 수가 없어서 중단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계장님이. 네, 그렇습니까 하고 문을 탁 닫았어요. 그랬더니 소장님, 이러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제가 고충처리위원회로 해서 이것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묵살해 버리셨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합법이다 아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 건축사님의 발언을 바로 들을까요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황길연 건축사께서 한 차례 현장을 나가셨고 또 여러 차례 시청에도 들어오셔서 자료 파악도 하시고 또 검토의견서도 내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건축사로서 전문직으로서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황길연 황길연입니다. 저는 중앙동 1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동 단독주거지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동 주항위에 참여를 해서 도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응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정황 판단은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주어진 서류에 의해서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옆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사전에 만나 뵈었더라면 여러 가지 주변 정황에 관한 것을 많이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다면 중앙동 다세대 주택과 이 문제의 큰 차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동 다세대 주택은 주민들이 법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따져 가지고 중앙동 단독주거지역 주민들이 단결했는데 이 주택은 실질적인 피해는 전혀 자료상에 나타나 있지 않고 법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주장하는 주민들한테 불리한 문제를 가지고 늘어지는 것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시달려보신 분이라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와 관료는 항상 법의 주어진 권한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예요. 그러면 우선 제가 법적인 문제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민원인께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 두 가지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첫째 성토부분의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미취득과 지하층 문제 그 다음에 지하층의 산출근거가 허위 작성이 되었다 네 번째 불법 시공과 불법증축 이에 따라서 아마 과천시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적법여부 판단 시까지 공사 중지를 했고 이 공사 중지 내용 중에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확인절차만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레벨 확인, 지하층 산출근거 제출, 허가도면과 지하층 시공 상이, 일조권 사선제한 산출근거에서 근거 제출만을 요구한 것이지 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점검보고를 했는데 5월 14일에 공사중지를 해 놓고 5월 22일에 아마 과천시내 다른 플러스 건축사 분께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위법이 발견돼 있습니다. 지하층 30㎝ 그러니까 바닥이 20㎝ 올라오고 층고가 10㎝ 올라옴으로 인해서 지하층은 상부가 결과적으로 30㎝ 올라옴으로 해서 가중 지표면으로부터 30㎝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을 초과했다 분명한 위법행위를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유일한 위법사항이고 가장 중요하고 큰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발사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고발사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련법을 충분하게 성실하게 표기 또는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건축법 10조는 사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허가와 다르게 지하층 일부 증축 및 지하층을 높여 시공함으로써 건폐율 초과로 고발조치 그랬는데 모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법에는 분명히 이런 잘못된 내용입니다. 건축법 10조에 사전허가를 득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것은 건축법 10조 2항에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는 얘기를 빼먹고 말하자면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위법이 아니고 적법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초과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그런데 전후 인과 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감각적으로 뒤섞어서 결과적으로 건폐율을 위반했으니까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다라는 모호한 그러니까 전문가답지 못한 부정확한 언어로 고발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완료인데 공사중지 해제와 시정지시를 6월 7일에 했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사진 및 시정도면 제출 시정보고 완료됨으로써 형식적으로서 이 문제는 일단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일단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 3호인데 이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이 실질적인 시행이 오래 되었고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법 체계가 뒤섞이고 통폐합되면서 건교부에 이 법을 담당한 도시정책과 같은 데서 매우 헤매고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발행위허가는 이전에 지금 민원인이 지적하신 50㎝ 이상 성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그러니까 형질변경이라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 관련법은 동 시행령 53조 3호 “다”목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위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 있고 그것이 수십 년 간 정확한 유권해석으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라는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중 지표면의 1/2 이상 묻히면 지하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출입구 설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작년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지하층의 산출근거 허위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전히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지하층 산출근거가 허위작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건축허가 때의 산출근거 작성한 것과 공사현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 말 자체는 맞는 지적입니다. 결국 도면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건축법 10조 2항에 시행령 12조 3항에 보면 경미한 변경은 일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변경이라면 일괄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위작성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 공사 그러니까 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의 전형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봤을 때 왼쪽 집 민원을 제기하신 이영숙님 댁을 보니까 저 집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받는 집일 거라는 것을 한 눈에 느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 상황은 공사 상황이고 집을 짓고 나면 아마 피해가 더 심할 겁니다. 그런 실질적인 피해를 주장을 여기서 문서상으로 지적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법 같은 것은 뜯어고치면 되고 법리상으로서 공사 중간에 위반이라는 건 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시정할 수도 있고 또 시정을 해 놓고도 공사 막판에 가서 얼마든지 위법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사현장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이제 민원인이 주장을 하실 때 법을 가지고 따지면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어 가지고 절대 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디도 이기는 데를 못 봤습니다. 서울시는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를 주장을 하고 그것이 허가권자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허가권자까지 법에 맞다고 돌아서 버리면 아무데도 호소할 길이 없어집니다. 저는 허가권자에게 그러니까 시청에 그런 자세를 요구를 합니다. 절대 민원인은 항상 법 이외의 것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니까요. 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옆집에 있는 낮은 쪽 집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이 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이 집 하나에 대한 위법을 발견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독주거지에 큰 건물이 끼어 들어오면서 옆에 기존 단독주택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옆집 그러니까 자기와 그야말로 부딪치면서 살아야 할 집이 지어지는데도 저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물론 건축과에서는 공람을 해 놨으니까 와서 원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보가 사전에 바로 옆집 정도에서는 충분히 공개가 돼서 우리 옆집에 이런 집이 지어지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법하고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주가 서울 사람인 걸로 봐서 이 지역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서 투기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투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에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공사가 사전정보가 알려지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진행 도중에 생김으로 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현재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현장이 방치돼 있는데 현장이 방치되면 그 늘어난 기간만큼 주변이 피해를 입습니다. 앞에 도로에 적치물이 오랫동안 적치돼 있어 갖고 차량 통행도 방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도로점용허가는 받았겠지만 그런 문제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고수를 했는데 문원동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단독주택을 허용하자는 분들하고 다세대 주택을 고수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실제로 제가 다음 날 현장에 다시 높은 데 올라가 보니까 단독주택과 높은 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는 것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모양이라고 봐서 제가 그 때 언뜻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어차피 단독주택이 혼재가 되는 것보다는 이웃집끼리 인접 집까리 허가를 낼 때 사전에 정보를 공개를 해 가지고 인접 집끼리 협의를 하고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그 동네에서의 다세대와 단독주택이 그룹화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정황을 모르고 사실을 곡해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말씀 잘 경청했고 지금 판단해 주신 근거 중에 민원이 제기하신 사항이 한 가지 불법 행위는 빠졌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을 지금 철거한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것은 불법이 확실하고 잘못된 거지요?
고인

참고인

황길연 지금 제가 말하는 불법이나 법으로 따지면 그 부분이 아니고 담 철거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고 건폐율 위반은 큰 위반입니다. 그런데 건폐율 위반에 따르는 위법이지 그 자체만 갖고는 위법이 아닙니다. 담장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반은 사실은 저로서는 대수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옆집에 사시는 분은 지하층 구조물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사 판단은 건폐율이 문제이지 담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피해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겠고 그것은 불법이고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황길연 그렇지요. 건폐율 위반은 굉장히 큰 불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황길연 건축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법에 특별한 결격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건축주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 부분이 크게 위반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이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신청을 하면 적법한 부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길연 그렇습니다. 법에 그것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언급을 했는데 중간에 시정조치는 허가권자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고발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 시정의 여지가 있고 .....

이경수위원

경미한 부분들이 설계 감리자가 다시 그 부분을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신청을 하면 다 적법한 범위 내에 드는 부분들이지요?
고인

참고인

황길연 그렇지요. 결과는 허가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민원인 같은 경우는 그 건축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피해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민원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사전에 조정을 안 해 줬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고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건축사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나중에 사용승인을 허가받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다 적법한 범위 내에 드는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건물이 착공되기 전에 주변의 민원인들끼리 사전에 이런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사실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가해 주는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 줬던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원의 핵심은 그야말로 경미한 사항이 담장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점점 더 굵어졌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면서 여러 군데 뛰어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시에서 고발조처의 형태로 갔다는데 지금 건축사님 말씀대로라면 몇 가지 시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건설이 아무리 적법하다 하더라도 민원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아마 일부 선진 자치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도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건축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근원적인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제안하신 것처럼 과천시에도 앞으로의 행정에 정말 완벽하게 반영이 되도록 담당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과 말씀을 들으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변경도면에 보면 주차장이 기둥이 세워져 갖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주차장 기존 허가면적이 2.3~5m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쪽에 2대 들어가는데 5m가 안 나오거든요? 9.95m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도면상에 검토해 보니까요. 그래서 2대가 연속적으로 들어가면 10m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를 적법하게 해 주려면 10m가 맞는 거지요? 연속적으로 2대가 들어갈 경우에?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평행 주차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게 10m가 안 되는 것 같고 다음으로 지하가 그렇게 되면서 1층이 올라오면서 잘려서 조경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 조경비율 5% 미만으로 다운된다든가 건축법에 부적합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조경 문제까지는 판단을 저희들이 못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대지 조성지 부분에 성토 여부를 떠나서 지하 1층에 뒤로 나오는 창문 이상으로 성토를 해야 만이 가중평균치 1/2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하가 사람이 사는 집 쪽인데 거기에 대지 조성된 부분에서 50㎝ 이상 성토를 해야만이 가중 평균치 1/2이 나오거든요. 결국 허가만 받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거지요. 허가받고 나면 그 성토를 드러내야만이 지하에 사시는 분이 정상적으로 환풍이라든가 주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하층에 위치한 실내는 환풍이라든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기원위원

앞에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건축사가 허가 들어올 때 건폐율 문제를 조정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로 봤을 때는 최초에 허가 도면상에 건폐율을 오버한 도면을 제출하셨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는 안 보였습니다.

임기원위원

수정 도면에 보면 면적감소가 7.53㎡가 다 있어요. 1층, 2층, 3층이 면적이 다 축소돼서 들어왔습니다. 제일 첫 장에 건축개요에 보면 똑같이 건축평수가 44.86평이 똑같아요. 당초에 건축 허가 시에 들어왔던 도면 건축개요에는 규모 면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나중에 수정돼서 들어온 것은. 그것은 평면도하고 1층 도면에 들어가면 변경내용 그래서 면적 감소가 7.53㎡ 2층도 7.53㎡ 3층이 2.30㎡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폐율을 위반해서 인정해 줬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게 아마 민원인도 주장하는 부분의 한 요소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허가 시점의 도면을 변경해 온다든가 또는 실제 집을 그렇게 짓고 오버해서 짓지 않고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보다는 건축을 당초에 허가해 줄 때 잘못해 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라든가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건축면적과 관련한 건폐율의 저촉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허위작성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엄격히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황길연 저도 똑같이 허가 때부터 건폐율을 오버한 걸로 알았었는데 허가 도면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제3자가 보기에 일목료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착각을 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글 내용 같은 것도 오해하기 쉽도록 돼 있었는데 아니더군요.

임기원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도면에는 침실이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고인

참고인

황길연 허가도면 자체가 여기는 적법한 걸로 계산이 다 돼 있더라고요.
이영숙 다시 해 온 거예요.
황길연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사가 조작이 가능합니다. 건축사는 건물 내용에 대해서 가장 법적으로 정확히 알기 때문에 조작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캐내야겠지요.

임기원위원

만약에 이 민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입장에서 앞으로 지하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금 3층 공사가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만약에 지하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명확한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3층은 건축하는 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기원 위원님, 전 도면과 바뀐 도면 2부를 건축사께서 확인을 못 하신 것 같거든요. 잠깐 정회하고 확인한 후에 계속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다시 정밀 판단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불법사항이 있는 걸 판단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처음 들으신 거예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식하고 있기로는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특위인 만큼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렀고 전문가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께서는 아직 판단을 못하신 거거든요.

이경수위원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최초의 허가도면이 건폐율을 초과해서 허가를 받았느냐 건폐율을 허가한 최초의 도면을 갖고 허가를 받아놓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변경된 도면을 가지고 허가받은 것처럼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래서 이 민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계신데 우리 특위를 연 목적은 이 민원의 옳고 그름 내지는 합법적인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민원을 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 그것은 특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여기서 듣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 거지요. 어떠세요?

이경수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넘어가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54 감사중지) (11 : 02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차후에 혹시 더 필요하시면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는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이다 위법이다 지금 판단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물론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서는 그 건물이 완공됐을 때 아까도 말한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심정적으로 느끼는 피해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문제를 과장께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자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가능하다면 그런 분쟁을 조정을 해서 법적으로 예단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경미한 부분에서 나중에 사용승인 때 변경신청해서 들어오면 적법한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를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건축주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민원인도 납득을 할 수 있고 건축주는 건축주 나름대로 자기 재산권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편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생긴다면 건축주 쪽에서도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쟁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네,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부분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왜 회부가 안 됐는지 우리 과천에서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미 조례에 다 있는데.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공사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참고인 민원인께서는 다분히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건축분쟁조정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중간에 하는 것이고 처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의 불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하여간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건설은 이것이 적법 부적법 여부를 떠나서 기존 주민에게는 대단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진했다 하는 것을 자인하셨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고 그 동안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혹시 발견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철저히 단속하셔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 조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에게도 어떠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공무원이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시고 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제 때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미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행법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이 물론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법을 떠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는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게 나가도록 모두 다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분 참고인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린벨트 안에 불법건축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답변서가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을 참고하시고 7건에 대한 감사내용의 답변서입니다. 그 답변서의 내용이 저희가 주택과에 지적한 사항이 다 포함되었는지 앞으로 조치된 내역 등등해서 미진하지는 않은지 전문가로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임기원 위원께서 많은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임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주무 과에서 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것 앞 폐이지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가원 미술관 부분은 이 정도로 조치를 내리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문원 372번지 만조 부분은 첫번째 조치결과 도로가 없는데도 시의 도로를 복개한 이 부분은 `98년 9월 25일 상하수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은 시에서 먼저 시비를 들여서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도로로 내 준 것은 부당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먼저 내주는 조건부 건축허가라는 것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뭔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촉사항이 없다는 것은 저는 소극적인 시의 행정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태령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실태 3건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 미 이행 시 건축주 고발 및 사용승인 불허가하고 관련 감리 건축사 정문호 행정조치, 이 행정조치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4.2m 훼손된 산림분야 임야를 원상회복시키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천동 산 90-9번지는 미 시공상태라고 하는데 여기도 4.2m 산림훼손은 동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동일하게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마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건축실태에 있어서 과천동 513-39호 하고 74번지 여기를 하나 더 확인을 요청하고 싶은 것이 건축허가평수하고 실제 건축평수가 동일한지를 확인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에 과천동 513-34번지는 지금 법규상 가능한 사항이지만 허가받지 않은 부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건축법 10조 위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정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추가사항, 누락된 것, 명확하게 한 것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이런 내용을 행정감사가 기간 안에 15일 끝나는데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고 .......

임기원위원

이것은 조치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치계획에 반영하는데 언제까지 답변서를 문건으로 요구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오늘까지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공과정인 건축물과 시공이 완료된 건축물로 분류가 되는데 시공과정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결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련 건축사 내지 건축주로 하여금 조치를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법조치 후 추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지시해서 이행이 된다면 마무리를 짓고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고발 내지 과태료 부과내지 의법조치를 하고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 추적관리해서 지적사항이 해소되도록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추가한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점검 포인트를 그 부분도 넣어서 향후 점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이것을 끝까지 또 나중에 결과사항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나올 자료도 있으리라고 보고 추후 조처를 취한 후에 관찰, 행정처분 나갈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가능한 서류는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요.

임기원위원

우리가 일괄 지적사항 통보할 때 시정건의사항에 다 넣고 이 부분을 오늘 보고된 부분하고 추가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형태를 취하고 향후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지적내용을 내일 전에 올 수 있는 것은 다 와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자료는 주시고 추후에 할 사업은 계속 업무집행해 주시되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바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추후에 이것이 실행이 안될 경우 조사특위 등 다시 회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지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주택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봉

오두봉주택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교통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참고인이 많은 관계로 좌석을 뒤로 앉으시고 담당공무원 의자를 하나 더 놓아주세요, 참고인이 세 분입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민원인으로 오신 세 분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구 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최영숙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되시고 박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민원이 지속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관련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책상에 놓여 있는 일곱가지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이 답변서를 대책위에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미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위원님들도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 있으면 먼저 받겠는데요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참고인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선 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세 분께서 답변서를 보시고 그동안 시와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를 통해서 확실해 지도록 이렇게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송향섭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도시교통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차례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질문 답변은 워낙 문항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짧게 답변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짧은 말로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1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에서 저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하고 필연성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제30조 어느 항인지 저희가 찾아본 결과 30조 어디에도 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항목은 없었거든요? 좀 애매하지 않은가 제 30조가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규정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형질변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 형질문제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받고 싶고요.
최영숙 그 다음에 원안대로 심의대상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계획구역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함 그랬는데 제가 이 원안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데 원안이 무엇입니까? 원안이 먼저 있었고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입니까?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용도계획은 심사숙고할 사항임 그랬는데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이 되면 7월 중에 용역을 내 보낼 생각이라고 하는데 추후 심사숙고할 사항이라면 아직도 시에서는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도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계셨던 부분이고 형질변경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는 세부 지구단위계획에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안대로 라는 의미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이고 그 안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세부용도계획 결정은 심사숙고할 사항임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은 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토지 이용계획이라든가 또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개발용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입안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임 이렇게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시에 원칙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보았는데 원칙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시의 원칙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수립용역이 들어가기 전이고 어떠한 개발용도를 어떻게 하겠다 또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세부 지구단위계획안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입안을 해서 도에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그러니까 원칙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러면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네요? 용역이 나와봐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 아니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환경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한 내용이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시가 되었을 때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 의견도 듣고 최종적인 안에 대한 것은 시장이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2003년 6월 27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에 관한 자문사항 이외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할 사항으로 제외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사항 이외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것이 개발용도냐 아니면 보존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구역 결정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외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개발을 할지 보존을 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구역지정을 위원들이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상에 구역이 결정된 후에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 자체가 제도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결정을 우선 한 후에 세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결정 후에 3년 이내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지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법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결정을 우선 한 후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결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러면 구역 결정 후에 3년 내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시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행정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거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행정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이제까지 안 치러주느냐 3년 내에 시에다 이야기할 사항이 없겠네요. 절차상에 잘못이 없으니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법령상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고 그 기간 안에 세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7단지 주민들과도 계속 숙의했던 부분이고 저희 시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저희가 마무리짓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50번지가 제척된 금번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7월부터 시작되어서 3년이 걸린 계획입니다. 3년 전에 이미 50번지가 빠진 상태로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수립이 되고 경기도에 상정이 되었다가 다시 실효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위원들에게 과천시의 입장과 구역지정에 대한 필연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설명이 없이는 구역 변경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무 방침도 없이 구역지정을 해 준다는 것은 제 사견으로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시의 방침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주민들과 충분히 숙의되었던 부분인데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행정절차상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주민들과도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는 시기 자체가 당겨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난 6월 9일 7단지 50번지가 제외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고시가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50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 필요성을 가지고 시장이 입안을 하고 도지사의 결정고시를 신청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역 결정 및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을 해서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저희 질문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50번지에 대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가도 러프하게 가야지 위원들이 구역이라도 지정을 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구역 정도는 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그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를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위원회에서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세부 수립에 대한 방향을 내 놓아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에 자료 주신 것이 7가지인데 지금 질의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50번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자문위원회 위촉을 하면서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한 것은 아닌가 또 7단지 주민의 뜻이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할 때는 소위 언제 한다 또는 안건에 부의될 사항은 뭐다 라고 사전에 또 현장도 나가 보신다든지 어떻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에서 주민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과업지시서에 대한 준비하고 연관지어서 내부적인 방침 같은 것을 지금 내놓아라 관련지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 자문위원회 관련해서는 질의를 그만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되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최영숙 지금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내로 편입의 목적과 필요성이 주민의 이해관계 차원이라면 우선 현 임야부지의 역사를 파악하고 수림이 양호한 것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고 보다 넓은 의미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이해 못한 것이 지금 현재 50번지를 구역 내 편입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의 이해관계거든요? 잘못 이해되면 주민의 집단적인 이익때문에 들어가는 차원같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뺀 목적과 필요성은 어떤 차원에서 뺐을까요? 집어넣는 것이 주민의 이해 차원이라면 뺐을 때는 어떤 차원인가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림이 양호하다는 것은 사실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수림 바로 앞에 살고 있는데 지금 무성한 것은 아카시나무이고 소나무는 도로의 공기 오염상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있던 소나무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산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심었던 사실 비가 오면 축대가 위험해서 심었던 나무들이 조금 있는데 좀더 들어가 50번지의 역사를 파악해 보면 뭐겠어요? 청계산 산자락에 있다는 것 때문인데 청계산 자락은 이미 12차선 산업도로로 잘렸지요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이야기하기를 과천 신도시 개발 당시 50번지는 자연수목보존지구였다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분양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택지로. 그리고 지목이 임야이고 보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아서 그렇지 서류상으로 보면 주공아파트 50번지에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주공아파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단지입니다. 제가 더 설명하면 아파트에 빡빡하게 집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잔디밭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조그만 정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아파트 단지인데 50번지도 그런 형태지요. 그러면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들어서 있는 땅만 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놀이터 였으니까 남기고 아파트 부순 자리에만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2, 3 단지도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들은 작다는 핑계 하에 일반 대지인데 건물이 여전히 서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번 재건축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만 빼고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녹지가 필요하다면 과천시에 녹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93%가 과천시는 녹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50번지는 93% 중에 0.06%에 해당합니다. 환경때문에 묶자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신도시 개발 취지를 살려서 늘 50번지를 말썽부리는데 신도시 개발 취지라는 것이 뭡니까? 서울이 복잡하니까 서울시 배후도시로서 저밀도로 개발해서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을 개발한 것이 과천 신도시 아니에요? 그렇다면 옛날 1978년 당시 신도시 개발 취지를 살린다면 왜 부림동 50번지만 해당합니까? 그러면 저층 아파트는 저층으로 지어야지요. 당연히 고층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스카이 라인을 살려서 하다못해 아파트 도색할 때 조차도 색깔을 시에서 신경을 써서 했는데 지금 같이 하면 산업도로 변에 25층 아파트 서 있지요? 그러면 당시 스카이라인 취지와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별양로쪽이 10층 이하이고 그 끝쪽을 25층 탑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은 적어도 아마 100년 후의 과천 신도시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한 부림동 7단지 아파트 계획을 보면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누구든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원 하나 없고 흔한 테니스코트 하나 없이 다닥다닥 지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고층을 다닥다닥 지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주민의 주거환경이 무시된 지구단위계획은 실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계획을 한다면 부림동 50번지는 주민들의 실제 주거공간 안에 포함되어서 지금은 한쪽 귀퉁이에 떨어져 있는데 실제 주거 공간 안에 포함되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연이 우선이라도 7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권도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키는데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앞으로 용도계획은 심사숙고하겠다 라고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입장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입니다. 여기서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세부 지구단위계획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안이 확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저희도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인데 지금 많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가지고 논하는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 제시를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안을 입안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이해 안되는 것이 있는데 용도계획 결정을 심사숙고한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돼요. 용도계획은 주민이 알아서 할 계획 아니에요? 거기에 도로를 내는지 공원을 만드는지 그것은 주민들 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시가 거기에 길 내라 용도계획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자꾸 심사숙고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제가 납득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도계획 결정이라는 부분도 물론 주민들 의견은 반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은 토지 소유자 의도대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용도계획 결정은 자꾸 왜 시가 하는 것처럼 쓰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지껏 주민들 의견대로라면 대지 지분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여지껏 주민들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경우 그 포함된 6,400평의 일부를 잘라서 그린벨트 띠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질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결정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입안권 자체도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도시계획 측면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최적안을 만들어서 입안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권한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향섭

송향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세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포함시키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답변이 자꾸 피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편입시키는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요. 여기는 그것 한 마디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한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청취한 사항이 있는데 20년 전 과천 기본계획 택지계획을 준용한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20년 전 기본계획을 준용한다고 하면 50번지만 빼면서 그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문제는 50번지를 뺐다 안 뺐다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부분은 아니고 세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된 후에 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의견청취를 했던 부분이지 세부 해당필지를 뺐습니다 안 뺐습니다 하는 사안을 가지고 보고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한구 방금 말씀한 대로 기본계획 택지구역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특별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제가 입안을 해서 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주민의견청취를 들어서 절차가 의회에서 주민의견청취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20년 전의 택지계획 준용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판단이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개발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기존 상태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한구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제가 알기로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고 주민 722세대 한 분도 자기 재산이 이렇게 누락된 것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문원동에서 나온 주민께서도 한 집 건축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722세대, 이것이 타 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 시가로 환산하면 약 1,300억의 재산입니다. 이 막대한 재산을 쉽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잘 모르는 신문에 게시만 하고 다 했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번 구역 공람공고를 낸 뜻은 마지 못해서 주민이 집단민원을 내서 민원 때문에 구역이 결정고시를 한지 며칠이 안되었는데 내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잘못했다 시청이 뭐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과하는 뜻에서 내주신 것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 주민의견 부분이라든가 이의 신청이 없었던 부분에서 결정고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7단지 50번지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구역결정이라든가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입안한 부분이고 당초에 입안했던 부분 본래 취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되었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결정과정을 차지해 놓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에서 입안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한구 그러면 이번 공람공고를 낸 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을 49번지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시장님과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7단지에 대해서 세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포함이 되겠지요.
고인

참고인

이한구 구역 공람공고를 낸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49번지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결기관이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수결이 쫓아가겠지만 각자 위원 나름대로 개별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50번지가 제외되었던 부분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고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입안권자의 의지이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장님, 핵심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지구단위계획에 누락되었다가 구역 지정에 변경공고 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를 정비할 것이냐 관리하는 거냐 개발하는 거냐 복합구역이냐 일반원칙이 있거든요? 그것만 답변하고 넘어가세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는데 정말 보존하려고 구역 지정해 버리면 도로아미타불 되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기본원칙이거든요?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넘어갑시다. 답변 준비하시고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 부림동 50번지 문제를 지금 과거에 누락되었고 지금까지 반영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누구의 잘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장께서도 주민 여러분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공람공고를 한 상황이고 지금 시에서는 이 문제를 용역회사를 계약하기 직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아직 용역을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저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요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실 것은 일정별로 빨리 지구단위계획 지정이라든지 용역회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와 용역회사와 주민들 간에 만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 저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 진행해 가면서 협의하고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신다면 굉장히 무리한 요구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시에서 그런 의지가 확고하게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시에서 용역회사를 설정해서 할 때 나머지 그런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시에서 만들어진 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진짜 이 지역이 7단지 주민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득할 논리개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시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맞는 것이냐 저게 맞는 것이냐 지금 따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달입니다.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두 달인데 두 달 동안 시에서 변한 것이라고는 금하나 그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송향섭 위원님도 이야기하듯이 금을 긋는데 목적 없이 어떻게 금을 긋습니까? 제가 아무리 평범한 아줌마라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금을 긋는데 왜 긋느냐고 묻지 않겠어요?

이경수위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합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압니다. 저희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업지시 내용에 그런 부분들 목적이라든지 개요가 다 포함되어야 되고요.
고인

참고인

최영숙 과업지시서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것이 없이 용역이 수행될 수 없지요.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 동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그 땅을 가지고 정비를 할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 개발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정해져야만 그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어느 것으로 정해진지도 모르고 이야기해 봐야 7단지 주민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밖에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윤곽이 정해져 있어야 저희가 협의도 할 것이고 상의도 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장께서 답변을 계속 하셨을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그런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위원장이산 송향섭 위원께서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장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되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시서 자체라기보다 지시서에는 계약 조건밖에 없는데 중요한 사항은 협의해 나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협의해 나간다는 그 사항이 목적이 무엇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까 하는 질문인데 그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끄는 것인데 지금쯤은 나와야 될 때가 지났거든요? 지구단위계획 본 용역도 같이 주려고 하는 마당 아니에요? 그러면 본 용역을 주는 마당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삼안에 너희가 알아서 해 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아우트라인이 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쯤 나와야 될 때가 지났다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도 그렇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고 실지로 과업지시된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과업지시가 나가지 않고 또 용역에서는 그런 최적안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는 과정인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정목적이라든가 이런 구분이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세부적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마치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요구하는 부분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면서 목적이 없다 그렇게 확인했어요. 목적이 없는 것으로 알면 되겠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수립원칙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왜 하는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관해서는 지금 방향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건교부의 수립원칙과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구역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못 믿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쯤해서 넘어가고 몇 가지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본 용역을 같이 줄 것이냐 따로 줄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주고 따로 주고 하는데 있어서 배경 설명하라고 했는데 답변에 제대로 못 하셨지요? 답변서가 미비하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미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4쪽인데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지껏 두 달을 끌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니지요. 주민들이 경기도에 다니면서 동시에 추진해도 된다는데 왜 과천시에서 안되냐 그랬더니 구역지정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여지껏 끌어오신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최영숙 지금 7단지 주민이 5월초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부림동 50번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후에 지금까지 구역과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도 이야기했고 경기도에도 물어보았는데 경기도에서 가능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대표가 들어갔을 때 경기도에서 가능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는 행정절차상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5월 30일 구역만 지정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두 번 집회했으니까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구역과 계획은 동시에 추진하자고 40번지와 50번지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땅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하는 집회를 두 번이나 가졌습니다. 그랬는데도 시에서는 절대로 행정절차상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시에서 금을 그어준다는 공고를 내준 것 외에는요. 두 달 후에 지금에 와서 주민의 뜻이라면 구역과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혼동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된다는 것이 두 달 전에는 왜 안되었는지?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간을 끌어온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다고 그때는 안된 이유가 뭔지요?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시에서 좋아하는 법이 개정되었나보다 무슨 법이 개정되었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법이 개정되어서 갑자기 안되었다는 것이 두 달 만에 되게 되었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안된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고인

참고인

최영숙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수립할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실지로 기 6월 9일 결정고시된 것은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그것도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국토계획법 51조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53조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에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 취지상으로 보아서는 구역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맡겠다 라는 해석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유권해석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에 갔더니 과천시 재량으로 그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따로 했거든요. 저도 오죽 답답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같이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경우 경미한 사항인데 같이 할 수는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장 재량권입니다. 시장 재량으로 같이 안해 준다고 했다가 해 주는 것이에요, 맞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법령에서 유권해석 부분에 대한 것이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누가 하느냐고요? 재량을 달리 하는 것 아니에요? 달리하는 권한이 지금 시장한테 있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왜 진작 안 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가 처음부터 그 요구였는데 왜 이제 와서 해 주느냐 과천시 행정은 고무줄 행정이냐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판단 잘못 아니에요? 어차피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짧게 넘어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7월 3일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도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을 6월 9일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처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도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그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자료에 주셨잖아요.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자 없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이슈가 같이 하라는 것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자가 없는 것을 두 달 끌어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주민들과의 밀접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민원인데 그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뭐가 복잡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역결정에 대한 것을 절차를 지금 추진해왔고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의 결정고시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지금이라도 동시에 추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존에 추진되었던 과정에 대한 것은 파기되는 것이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부분은 답변이 안 나오나 봅니다. 시장의 재량권이고 위원님들도 다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인

참고인

최영숙 지금 도에다 올렸다고 했는데 언제 올렸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토요일 올렸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저희가 토요일 연락했어도 못 만나 뵈었네요.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요일에 답변 안 주어서 올리셨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7월 도시계획위원회가 7월 25일 일정이 잡혀 있고 각 시군에서 신청된 안건에 대한 것은 본래 1개월 전에 상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7단지 민원에 대한 촉박성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시급성을 도에 설명을 하고 지시를 해서 이번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회신을 받지 못했지만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그런 의견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행정절차상 지사까지 결재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7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아셨으면 이렇게 두 달씩 시간을 끌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달을 끌어왔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무슨 수가 있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를 늑장을 부리고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두 달을 그렇게 끌어오시다가 토요일 저희에게 동시로 갈 것인지 따로 갈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토요일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구역지정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한테 통고도 없이 올리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이 두 달을 미루다가 7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정해졌고 제가 알기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8월과 1월 두 달만 없고 일년 매달 여립니다. 6월에도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물론 6월에도 열렸고 저희가 안건을 도에 시급하게 올렸던 이유는 토요일까지 대책위에 동시에 추진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 일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정 때문에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공문을 시행하게 된 것은 7월 25일 개최하는 7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내부적인 검토 내지는 결재 자체가 금주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선에서 협의해서 올린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과 세부 구역결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문건에 대해서는 취하를 해 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일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절차상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안건을 먼저 올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도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러면 저희에게 토요일까지 답변 달라실 필요가 없네요. 실무자선에서 이미 7월 25일 마음을 다 잡숫고 저희에게는 그러면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인가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시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저도 토요일에 대표들을 만났는데 바톤이 대책위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갈 것인지 따로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랬던 것이지 지금이라도 말씀드리지만 대책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주시면 그 공문에는 취하하고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따로 추진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최영숙 왜냐하면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그것과 계획이 따로 가는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이익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도시교통과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구역과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되 구역마다 지정을 못 받느니 그러니까 두 개가 다시 돌아오느니 구역이라도 금이라도 긋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셨거든요? 그런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구역만 정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금만 그어지면 집값에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남을 속이라는 소리인가 이날 이때까지 저는 남 속이고 산 적이 없는데 집 사러 온 사람한테 금 그어있으니까 50번지 용적율 49번지하고 똑같이 다 받을 것이까 비싸게 사라 속이는 결과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익이 어떤 점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분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은 도시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세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입안한 부분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입안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을 하고 권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용도를 예를 들면 시에서 일정부분에 대한 것을 개발하는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입안하고 올라갔을 때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랬을 때는 시에 다시 부결 내지는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과 구역을 동시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시로 이 부분을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일단은 구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결정한 후에 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나온 부분을 최적안을 가지고 도에 협의를 해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르게 되면 저희가 협의하는 기간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는 기간이 마무리하는 기간이 당겨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까지 개진했던 부분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러면 동시에 가면 개발할 것이 보존이 되고 따로 가면 보존할 것이 개발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역에 가도 보존이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구역과 동시에 가도 보존이나 개발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에 금만 긋고 보존이 된다면 저희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금 바깥에 있는 것하고 금만 긋고 보존이 된다면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주민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구역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때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의 것은 구역결정이기 때문에 구역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세부 지구단위계획 때와 같은 그런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게 되면 구역결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갖고 그 안을 가지고 입안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여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입안된 부분이 한꺼번에 내지는 저희 입안된 내용이 최적안이라서 통과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구역과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개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시장님도 실무진의 의견과 동일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지금까지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동시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시장님도 그 뜻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러면 시장님이 구역과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따로 가는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시장을 믿고 그러면 구역과 계획을 따로 하겠다 그 대신에 계획에 관해서는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구역에 포함될뿐더러 그 계획은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포함되어서 통과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도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실 수 없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시민의 뜻에 따라서 입안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도 그렇고 시장님도 부단히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최영숙 동시에 추진할 때는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왜냐하면 저희가 따로 추진과 동시 추진이 따로 추진이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추진을 하면 도까지 갔다 와서 금을 그어주어야만 용역이 나가는 것이 행정상의 절차 아닙니까? 지금 그어지지 않은 상태로는........

임기원위원

장시간 회의를 하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꾸 테이프가 씹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계획과 지역을 동시에 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명확하게 동시에 했을 때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재산권의 이익이 높아진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최영숙 저희는 동시에 추진하면 최소한도 금 긋고 나서 그 후에 결정을 안 해도 되고 동시에 추진하면서 용역이 금방 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임기원위원

그 용역이 결론이 지금 주민들하고 시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50번지를 100% 대지화 해 주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바로 끝나요. 과연 시가 이 부분에서 용역결과가 100% 대지화가 아니고 50대 50이든 30대 70이든 대지화가 얼마로 될지 아니면 보존지구를 얼마를 묶을지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금 긋는 것도 안되고 굉장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천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잡을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바로 주민들하고 의사 취합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했지만 선택을 빨리 내려 주셔야 됩니다. 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개별적으로 하는 장단점하고 동시에 했을 때 장단점을 취사선택해서 하나로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시가 봤을 때는 시가 주민을 골탕먹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담당이나 시장님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의 집단민원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비합리적이라는 근거를 대고 우리는 시장 당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안을 선택하지 않겠다 후자로 가고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아니요 저희가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 그 내용이 있어야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이 무조건 동시에 할 거냐 따로 할 거냐만 결정 내리라고 하면 할 수 없지요.

임기원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인 결과가 나와 있으면 지금 용역을 줄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을 사유재산이지만 기본적인 도시계획 지구 지정은 우리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과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존임지로 가든 공원지구로 가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한 가지는 시인을 해야 될 것이 부림동 산 50번지가 임야든 대지든 간에 어쨌든 부림동 주민의 개인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개인 재산권이면 이것이 공원으로 갈지 무엇으로 갈지 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또는 7단지 주민이 미우니까 뺐다고는 보지 않고 업무착오든 실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든 간에 담당자가 문책을 받든 그러한 행정조치는 일단 내려 주시고 다음에는 신뢰상의 문제거든요? 지금 두 달간 지구지정을 같이 하자 동시에 하자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까지는 과천시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미루고 7단지 50번지를 넣어서 해 주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단지에 재건축 문제라든가 민원 문제를 봐서 아마 시가 5월 내내는 전체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보류할 수 없다 먼저 고시를 하고 그 다음 7단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아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당에 그러면 구역지정이냐 계획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하자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빨리 동시에 하는 장단점하고 개별적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을 서로가 시에서 너희가 내놓아라 그럴 것이 아니라 7단지 주민들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어느 것이 부하가 덜 걸릴지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시장이 제시하는 것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내리면 저는 그 다음 문제는 일정을 일단 시에 넘겨서 믿어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그것은 맞는데 저희가 꼭 설명해야 합니까? 주민 제안 과정이 아니거든요? 실효가 되고 나서 지금 주민 제안과정이 아니거든요? 주민 제안과정이면 저희가 설명을 하고 저희가 설득해야지요?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임기원 위원님이 참석을 했는데 아까 12시 전에 송향섭 위원님이 우리가 질문이 겉도는 면이 있어서 구역지정을 할 때 필연성이 있어야 구역지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요점으로 해서 이원영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것도 있고 임기원 위원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구역지정에 대한 필연성이 없이 구역지정이 됩니까? 필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원 위원님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 필연성을 안 들으시고 무조건 구역지정 거기에 싸인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임기원위원

그것은 자문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시가 예를 들어 올리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싸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본인 같은 경우도 구역지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추후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민원만 잠재우자 그러면......

임기원위원

주민들하고 갈등이 나중에도 나올 것입니다. 계획 들어가서 주민공고 열람 들어가면 과연 연구결과가 100% 대지화에 대해서 바로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의도를 떠나서 연구결과가 전체적으로 과천의 도시계획이라도 봐서 일부는 대지화를 반대한다든지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선뜻 그것이 수용이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물론 참석하신 내용이어서 답변할 성질도 되지만 과천시가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위원회를 소집하고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 사전에 우리 의회가 의회 의견청취를 해 주었던 것처럼 도시계획 위원들도 그냥 와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 시작할 때 분명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진행을 수립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상 대책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정말 간과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으니까요. 과천시 행정이 한두 가지 고무줄 늘어나듯이 시장의 재량권으로 담당공무원 재량권으로 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덮어둡시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을 더 짚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사항을 짚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범진 3페이지 2002년 9월 3일 공람공고 시 일반주거지역 번지별 세부내역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주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번지가 구역지정만 되면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거나 종 세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변경되는 내용이 함께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 결정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만이지 용도지역 변경은 종 세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공고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다만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는 그 부분이 종 세분이 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입안이 되고 공람이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저희가 금을 긋고 들어가면 50번지는 뭡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4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도지역이 종 세분이 되어서 그때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을 때 그때 공고 내지는 입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서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는 50번지가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있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변경이 없는 사항이고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구역 안에서 일반 주거지역을 다시 종 세분해서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3종이 되었을 때 그때 용도지역이 종 세분이 되어서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이 공람이 되고 결정고시가 되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역 안에서는 세부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가지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때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 되었던 부분이 종 세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4를 보면 그 문장을 읽으시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그 문장을 저희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침상 있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종 세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구역이 결정된 후에 3년 이내에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거기에 수긍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범진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말고 지구단위계획 있지요? 그때 본 용도 지정할 때 그때 세분화된다는 말씀은 이것과 같은 내용이지요?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분되는 것은 맞는데 구역만 지정이 되고 금만 그어지고 계획이 없으면 세분도 안된다 이런 말이네요. 3년 안에 계획은 하되 3년 안에 계획을 해야지 세분된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종 세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요. 쉽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3년 안에만 해 주시면 된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것인가요? 3년 안에 하기만 하면 세분화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3년 안에 되는 게 문제겠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그 내용을 3년 기간을 둔 내용은 구역만 결정하고 종 세분이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3년을 두고 3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실효가 되면 그 절차가 무엇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한 구역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고인

참고인

박범진 그 절차가 주민제안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실효 후에 다시 올라가나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입안권자가 다시 입안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입안을 한다든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고인

참고인

박범진 2006년 6월에 실효가 되는 것인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세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효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다만 부림동 50번지에 대한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후에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3년이 경과되면 그 부분에 대한 구역결정이 실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기간도 예측을 하시고 빨리 끝낸다 올해 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받겠다 하니까 그렇게 믿어보지요.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짚으실 내용 있습니까? 7가지 자료에 대한 답변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민원만 곤란한 것을 시간만 끌면서 이렇게 저렇게 밀고 있고 근거도 확실히 대지 못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7가지 답변을 하나하나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저도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저희가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번지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저희가 신문에 난 공람공고나 또는 1993년에 만들었던 도시기본계획의 면적이나 또는 이번에 시장님의 결정공고한 면적이나 거의 보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애초에는 50번지가 그 지도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면적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넣은 면적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 이 계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 번지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저희는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을 때 전체 내역을 일괄로 받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림동 50번지는 상당히 특별한 땅인 것 같은 것이 부림동 50번지에 대한 면적은 아주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번지별 세부내역에 보시면 저희 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일반주거에 부림동 50번지 공공청사 등 그렇게 되어 있고 옆에를 보면 지구단위구역 외입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부림동 50번지가 얼마만한 의미와 가치를 지녔길래 정부청사나 시청사, 경찰서, 소방서 그런 공공청사하고 동둥한 자격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지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부림동 50번지만 딱 떨어져서 그 속에 같이 가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옳은 말씀이고 시에서는 유구무언이라고밖에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핵심을 피해 가시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동시에 할 것인가 따로 할 것인가 물어봅시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구역지정하고 본 용역을 동시에 하고 있지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경계부분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이 과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7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민원이고 722세대 다수 민원인데 왜 여지껏 시간을 그렇게 어영부영 끌고 그러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때 사전에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그 지침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7단지 주민들이 화가 난 것이거든요? 짧게 한 마디만 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시고 판단 미숙이라든지 행정착오라든지 뭐라고 이야기하셔야지 자꾸 시간만 끄실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GB해제 부분에 대한 것은 용도지역하고 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을 같이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같이 수립하면 안되는 사항이에요?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요?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수 민원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경시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무슨 저의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주민들과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끌어왔던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민원을 빨리 해결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같이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에 장단점을 주민들은 장점으로 같이 하는 것이 당연히 장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될 것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시기적으로 빨리 되는지 무엇이 차이점인지 당연히 다 같이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장단점을 제시해야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없으니까 시를 도대체 믿을 수 없으니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니까 토요일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올바른 행정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 토스했다가 어영부영해서 시가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시에서 행정을 아주 할 줄 모르거나 잘못하거나 이것은 감사원 감사 받아도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행정착오로 누락을 시켰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절차상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대지조성사업지구는 대지 조성후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여지껏 투쟁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여기도 보세요. 우리한테 준 자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도시계획 위원들이 이번에 또 뭐라고 자문을 하셨느냐 하면 다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원단대로 심의대상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계획 구역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 의견청취해 준 것처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과천시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갔을 것이라고요. 과천시에서 방향을 잘못 이끄니까 우리가 잘못 왔단 말이에요, 방향 좀 바로 인도해 줘요, 그러면 주민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일 없잖아요, 우리 의회도 복잡하지 않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일이 바로 잡혀지지 항상 이런 것 반복될 것 아니냐고요. 저도 정말 지겹다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의견이라는 것은 원안대로 심의대상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시에서 입안한 부분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원안대로라는 것은 시에서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원안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원안대로 지정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전문가일 텐데. 그러니까 시에서 방향을 끌고 나가는 대로 다 따라가게 되어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이렇게 가보자는 방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단 말이지요. 이제 와서 우리가 공고를 해 보니까 시가 잘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내놓으면서 지적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지 인정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행정에 발전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최영숙 끝으로 간단히 두 가지만 논의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두 달동안 계속 했거든요? 저희도 정말 지겨워요. 제가 한번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부림동 50번지가 들어가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용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았는데 시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12월 말까지 끝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12월말까지 끝내주시려면 아마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는 틀림없이 이 달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단 들어가면 여기에 세분해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이 되면 이 다섯 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화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부림동 50번지가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에 들어가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말에 끝나면 시장님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최소한 12월말이면 부림동 50번지가 다섯 가지 용도지요. 1,2종 전용하고 1,2,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 중에 하나로 세분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입안을 해서 최종적인 용역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용도지역 세분된 부분에 대한 것이 5가지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의도하신 것은 전체적인 개발하는 용도에 대한 것을 답변을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용역이 나와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상의드린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이 5가지 용도 중에서 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박범진 그게 아니지요. 구역변경 후에 계획이 3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이 세워지면 다섯 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만 여쭈어보고 나가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 시 50번지만 하는지 50번지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는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면 지구단위계획 지침 2-2-6에 보면 기초조사는 현지답사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등 현지확인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이행하실 계획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물론 지침을 다 이행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절차는 환경성에 대한 검토는 환경성 검토를 해서 경인지방 환경청이 협의를 하는.....
고인

참고인

박범진 그것은 나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가는 것이 경인지방 환경청과의 환경성 검토이고 지금 여기에 나온 환경성 검토는 기초조사에 들어가는 환경성 검토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런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 기초조사를 통해서 검토라든가 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도 용역 과업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신 당연히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평가서 안이 작성이 될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침 2-2-7에 보면 기초조사가 끝나서 정리된 자료는 전산화하여 CD롬 등 전산매체에 담아 보관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당해 지역 주민이 수시로 열람하거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9번지에 대해서는 3년 전이건 1년 전이건 기초조사가 끝났겠지요? 이것이 있다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말씀해 주신 이번 지구단위계획 근거법령에 도시계획법 제19조 2항에 시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미거든요? 이 자료도 마지막으로 요청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있는 자료라면 못 드릴 내용도 없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침이나 이 부분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자료를 공식화하고 CD로 보관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안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갖추어져서 입안이 되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개정된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CD롬 이야기가 거기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CD롬이 아닌 계획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산매체에 보관되든지 아니면 다른 도서로 보관되든지 기초조사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자료가 있으면 드릴 것이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복되는 답변이어서 질의하시기가 어려우실 줄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본 용역 관련해서 722세대가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투쟁을 해 오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착오상 시가 어떤 판단착오 행정상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반영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회의 진행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좌석이 좁아서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뒷좌석으로 가시고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향후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시의 어떤 계획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소극적인 표현이고 시의 의지라고 할까 7단지 민원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전에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뒤에서 참고인과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행정상 실수나 잘못이나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상 바로 합당한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바로잡는 오류를 정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지금까지 이야기가 다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이 시에서 법적으로 잘못했지 않느냐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 뺀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랄지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고 다만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50번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는 문제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부분을 개발해 달라는 이야기겠지요. 그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만 정책판단을 내릴 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고 시의회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고 해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하게끔 해달라 라는 의견이 진지하게 개진이 되었으면 물론 진지하게 개진이 되었어도 그게 쉽게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은 그 전부터 홍역을 한번 치렀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집행부쪽에서 명백하게 공무원들이 착오에 의해서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자꾸 서로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잘못이라고 표현한다면 시의회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못한 것 또 주민들께서도 그동안에 한 이삼 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의견도 개진하고 다른 단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그만 것도 의견을 개진하고 그랬는데 유독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것을 꼭 집행부에서 무엇을 속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서로 불신만 깊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아무튼 우리 시에서 주민 여러분을 골탕먹이거나 주민 여러분을 속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믿으시고 앞으로 그런 의심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몇 번 주민 대표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결국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개발할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는 문제인데 당연히 주민 여러분께서는 개발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런데 결정권한이 시장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 이거 내가 개발하겠다 라고 약속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은 법적으로 보면 명백하게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가 결정 내리기 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도지사한테 신청을 할 때 법적으로 토지 적성평가니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그 토지를 어떻게 지금 현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관련된 문제는 물론 입안권자는 안을 입안하는 사람은 시장이지만 토지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을 올리면 그 올린 안이 도에서 커트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시민 여러분 편에 서서 행정을 해 나가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약속을 합니까? 어떻게 100% 개발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랄지 토지 이용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난 개발 방지 그리고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을 무척 꺼려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있던 지목대로 가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 부분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논리를 세워서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이것을 설득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주민 여러분과 시와 상대편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길게 평하는 것도 우습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다 약속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라도 지켜가면서 제대로 하자고 요구를 하는 과정인 것이고 한 사람 민원도 아니고 722세대의 다수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대응하는 방식이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대시면서 자꾸 피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상에 아무리 관료들이 행정을 하지만 적어도 윗선에서는 좀더 담당 공무원이 이것의 해석을 좀더 주민 편에 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시장 재량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부시장님까지 답변하는 것은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극적으로 뒤치다꺼리 하는 행정이 되다 보면 겉잡을 수 없이 저는 과천시 행정이 한 20년 정도 후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보면 동 직원들이 동향보고 제대로 안 했다고 시말서 쓰게 하는 이 행정이 말이나 됩니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제대로 해야 될 행정은 잘 못하면서 동향보고 식으로 밑의 직원을 잡는 이런 행정은 참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정말 관료적인 행정을 열린 행정으로 바꾸겠다는 시장의 공약과도 이것은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행정은 정말 전환적으로 발상을 하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말씀만 짧게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최영숙 시에서는 저희하고 항상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내용은 늘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에게 잘못이 있지요. 하지만 은행통장 단지는 지켰어도 내 뒷마당 누가 잘라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게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당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마디 드리면 저희 주민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50번지, 49번지 동일하게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주민의 원입니다. 부림동 7단지 주민은 50번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납세 의무는 다 했습니다. 여기서 임야라고 하면 과천시 임야는 대충 2~3만원 대입니다. 저희는 49만원 짜리 임야입니다. 그렇게 비싼 임야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성실히 의무를 다 한 50번지에 대해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수림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다 관리비에서 저희가 관리한 것입니다. 이제 죽여버릴까요? 그래서 저희는 의무와 함께 저희 권리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인 부림동 50번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는 물론이고 여기 시의회에 계신 여러분 협조 부탁 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참고인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은 물론 본 용역까지도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까 지적하신 환경성 검토나 교통영향평가 검토는 7단지 전체를 연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마 균형에 맞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지적을 하려면 한이 없지만 반복되는 답변으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기가 곤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56 감사중지) (14 : 09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의 야경연출과 관련해서 조도를 낮추라는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5월 4일자로 램프를 150W를 75W로 하향 조정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의 공기 지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보도 위치에 한전 전력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의 스탠드 부분 그리고 정보과학도서관의 누수부분은 기 보수를 완료했고 앞으로 시설물 적정유지관리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요인 발생 시 즉시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진정 및 건의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저희가 제출한 내용은 공통사항 16건 건설과 소관 13건입니다. 추가 자료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첫째 지금 정보과학도서관 야경연출 램프 81개를 150W에서 75W로 교체하고 지금 야간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처음 목적과 상관없이 방치되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운영상의 관계는 채근을 못 했습니다. 운영 자체를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처음부터 설계상에 문제가 있고 150W를 75W로 바꿔도 결국 사용이 안되는 램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라든가 책임부분은 결정이 났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저희가 150W를 75W로 낮추어서 하향 조정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식생이라든가 생육에 문제가 없는 실제로 150W도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저희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붙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W수를 줄여서 75W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할 것이 150W가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50W 상으로 가서 현장에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때 실지로 150W로 설치를 하고 나서 곤충이 붙어서 전구가 깨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곤충이 붙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마른 잎을 등에 붙이면 15초 뒤에 불이 붙을 정도에요. 그래서 은행나무 생육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지금도 담당 과에서는 생육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 한번 1년간 켜놓고 자신 있으면 야경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시인을 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가야지 어떤 잘못도 다 의원님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감사 준비할 이유가 있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린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150W를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실지로 처음에 150W를 선정해서 설치하게 된 자체가 야경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설계해서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150W로 시공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75W로 하향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75W 81개도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낭비하셔도 됩니까? 그러면 조경 야경연출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야경연출 못하는 이유가 전기 값 때문에 못하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두 번째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공사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거나 부과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까지 부과한 것은 없고 앞으로 진행된 과정에서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기가 지연된 부분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부과할만한 이유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8월말이 준공인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물론 부분 공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항상 절대공기를 계산했다고 하는데 본 공사는 설계변경 세 번 하고 공기 연장 여섯 번 했지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하겠다고 과천시에서 남태령 지하차도 계획 잡을 때 보면 1999년 5월 21일에 착공하여 2002년 5월 20일에 준공한다고 사업목적에 제시했지요? 그러면 그때 3년의 계획을 잡을 때 동절기가 통상적으로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가지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절대공기가 동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처음부터 5월 21일 준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소리잖아요?
실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유관기관간 협의가.......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지하 매설물에 대한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탓하고 싶지 않아요.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인정한다 치더라도 저는 동절기 부분가지고 공기 연장에 대해서 자꾸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잡을 때 시민들한테 잘못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99년 겨울․2000년․2001년 세 번 겨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동절기 공기 중단이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어떻게 월드컵 개최 전에 공사준공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되잖아요? 15일씩 동절기 연장을 해도 45일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7월 초 준공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동절기 적용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실수를 인정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두 가지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문체육공원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답변이 특히 스탠드 부분의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체육공원 스탠드를 하자로 이행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저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확인했지만 새로운 예산으로 1580만원 들여서 도색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최소한 첫 번 도색공사는 에나멜 선택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순수하게 새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끝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서로 주장하는 것이나 제시하는 조치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간에 확인해서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에산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기막골 진입로하고 찬우물마을 포장공사가 이월사업으로 넘어와 있는데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현황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용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소송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기 나와 있는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서 부당이득청구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별도 에산을 들여서 일제 조사측량을 실시해야만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옛날부터 형성된 동네에서는 진입로라든가 도로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에서 아직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만약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유지는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고 도로부분에서 공유지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현황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고 사유지로 된 도로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소한다고 적어놓았는데 근원적이라면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사유지로 있던 것은 전반적으로 다 매입을 하실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사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일제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이 종료되거나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저희가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서 미 보상토지 같은 경우는 수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 자연녹지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녹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소송이 걸린 다음에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황파악을 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구도에서 시의 확고한 정책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내년에는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매입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각종 위원회 협의회 예산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 부의되는 안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중복굴착방지를 위하고 작년에 굴착한 부분을 금년에 재 굴착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남태령사거리 지하차도 준공과 맞추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는 성당앞에서 남태령으로 좌회전하는 문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 주신 적이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준공과 관련해서 준공 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시키자 해서 한번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용역을 얼마에 나갔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금액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특히 전반적인 용역결과도 중요한데 성당쪽에서 남태령으로 좌회전 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이 어떻게 나오셨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우선 좌회전 서울진입 정체 해소방안은 일단 교차로의 신호주기 조정하고 주기를 현행 직진 위주에서 좌회전 위주로 신호체계를 바꾸고 서울쪽으로 차선 하나를 확폭해서 좌회전 차량이 더 많이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간섭을 서로 배제하고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200m 가량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현장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차선을 하나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천의 시민들이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좌회전이 안되는 이유가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들이 안전펜스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서 나팔형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가는 차량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쪽에 일시적으로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남구식품 앞까지 한 열 대 차량을 더 뺀다 해도 결국 올라가면 두 개 차선이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남태령 정상부 못미처까지 확복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4개가 5개 차선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남태령 오르막 부분은 그렇게 나올 공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정상부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실제로 남구식품 지나서 300m까지는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안전펜스 끝나는 데까지 3개 차선을 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못 빼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측량을 해서 차로 폭은 조금 좁지만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현장 체크한 바로는 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밑에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는 그 정도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설령 나온다 해도 우리 쪽에서 나가는 차량이 병목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두 개 차선도 병목인데 하나를 더 만들면 병목이 더 심하지 않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한 차선을 더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까지는 도달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소방법으로 제시된 방법은 다 시행함으로써 현재 막히는 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고 저희도 또한 그런 맥락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부림동쪽에서 관문체육공원 자전거도로는 용역 중이라서 발주가 안 나간 것입니까?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용역이 3월 3일 발주가 되어서 8월 29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납품을 받아서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를 채근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비울미술관 진입로 확장 요청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천-의왕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우리 시에 통지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좌우측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미술관 어느 부지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검토한 바로는 옹벽 앞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비울 미술관에서 옹벽 쳐 놓은 데....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문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곡마을에서 도로 확장해 놓고 나면 만약에 정말 과천-의왕 도로가 확장된다면 미술관의 기능의 문제가 중대하게 미칠 수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도 미술관이 건립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접어놓고라도 현재 제비울미술관이 과천시민이라든가 인근 시 시민들한테 미치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경기도에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제비울 미술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술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터널부분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설계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최적의 선형을 위해서는 미술관을 어떻게 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설계된 것으로 봐서는 미술관 본 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계획된 것으로 봐서는 시행 상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양재천 자전거도로는 왜 서울 양재천까지 공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어차피 서울과 같이 하기 때문에 하천 제방내지는 고수부지에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단 별도의 상하수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부림동 주택 주민들이 하천단면 설계하고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승인 떨어진 다음에 용역결과 가지고 많은 기간 동안 서로 이야기가 오고가다 보면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요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물론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본적인 통수단면을 결정해 주고 선형을 결정해 주는 문제이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별도의 실시설계라든가 이때 논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별도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하수과에서 서울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하천정비기본계획안이 추진되는 것하고는 별도로 심의되어야 되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4쪽 도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에 있어서 광창교도 구조물 정밀점검용역에 포함된 것이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1차 외관검사가 끝나서 외관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1차 육안검사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다가 ......

이경수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교와 신교 사이에 교각 중간 부분이 공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각을 제거하고 공간부분을 상판을 놓아서 좌회전 차선을 따로 만들어주고 우회전 차선을 따로 확보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우회전 차량들이 좌회전 차량 때문에 같이 정체해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과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했었는데 바로 저희가 추경이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신경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과천대로에서 경마공원길까지 화훼단지내 상수도 관로부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것 같은데 언제쯤 착공하게 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완료되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입니다. 거기가 수자원공사의 관로부지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실시설계 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끝난 것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1차적인 협의는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도면이 나오면 협의하자고 해서 원론적인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기존 관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로를 묻어놓고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폐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관로 하나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죽은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죽은 관로 위에 도로를 포설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 그 관로를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그냥 포설할 것인지 결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단 관로를 죽이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방침이 섰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관을 뽑아낼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뽑아내고 우리 것 공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업무계획 때 보면 상업업무중심지역 정비공사 15억 들여서 4월 1일부터 공사해서 11월에 완공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게 용역을 하면서 상가대표들을 용역에 참여시키다 보니까 선진지도 돌아보고 그러느라고 용역이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상태라서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대로 처음에 계획 올린 것처럼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노선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하여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계획을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문원체육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는 추경예산을 올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제로 문원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흙을 파냈다가 되메우기 토사로 사용할 토량을 적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환경사업소 앞에 시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양재천 배수관로 매설때문에 상하수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토사를 반출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가 나갔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단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고 공정별로 끊어서 계약을 했고요.

임기원위원

설계 변경으로 계약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언제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5월 26일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공사는 그 당시 하중의 문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설계가 완전히 저희가 40억인가 추가예산을 주었는데 지금 80억 들어간다면서요? 만약에 추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사 아니에요?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얼마에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이 정도면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한 푼도 삭감 안 하고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준 돈의 배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수립을 하고 계획을 잡는 것은 너무 무능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또 추가로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의회에서 극단적으로 추경 수립이 안되면 공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인데 물론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 계상을 할 때에 40 몇 억이란 소요사업비를 책정했던 부분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배 가까운 사업비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초에 예상 사업비 산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공사 낙찰율이 몇 %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91%입니다.

임기원위원

91% 안되는 공사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부서가 통합되어서 전부터 쭉 하시던 사업이 아닌데 행정감사 나오면서 자료 준비 안되는 답변들이 너무 많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실지로 낙찰율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조금 의심의 눈으로 보는 이유가 왜 처음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때 주무 과에서 주차장 할 정도로 고난도 건축공사가 아니다 이거지요 실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이 80% 더 올라가냐는 겁니다. 이것이 낙찰율에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수의계약 주면서 결국 낙찰율 보전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장담 못 하시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기술부서에서 낙찰율 같은 것을 챙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설계변경으로 전 낙찰율로 나가기 때문에 문원체육공원이 낙찰율이 그렇게 좋은 현장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변경이 계속되어 와도 지난번 최초 낙찰율로 적용되어서 수의계약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전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지하 주차장 공사 빼는데 설계상에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이 배로 늘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를 처음에 산정할 때 잘못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주차장이 시급한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지금 노외 주차장도 아직 공원이 정식 준공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저녁에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십 여 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더 시급한 것을 의회에서 느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준비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1년씩 까먹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공원 개장도 늦어지고 하여튼 지금 계획보다 안 늘어나리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주차장 백 억 올라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예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추가되는 부분을 설명 올리고 이해를 구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원은 가개장입니까 부분개장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임시 사용을 하고 있고 8월 말 쯤 노래하는 분수가 가동이 될 시점에서 부분개장이나마 개장식을 지역주민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부분 개장할 때 부분준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구장하고 주차장이 다 되면 전체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시설물 하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 준공을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공원부분은 준공된 상태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 현장을 최근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과장 눈에는 시공상 하자나 문제점이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비가 올 때도 나가봤고 최근 몇 차례 나가 보았는데 지금도 가보면 주차경계석이 낮게 묻혀서 차량이 대면서 밀면 다 밀려버립니다. 조잡하게 되어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부분이 구배가 안 맞아서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가 오면 그리로 다 빠지는데 중간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광장의 물이 그대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양쪽으로 분수대 주변하고 바깥 사이드쪽으로 배수로를 해 놓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물이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정자 나무계단 만들어 놓은 부분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가 없고 물 유도 측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비에도 철쭉 심어놓았던 쪽에 흙이 쓸려서 흙이 내려오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다 들어와요. 흙탕물과 모래가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나무 벤치에 가 보세요. 준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설한지 3년 5년 된 나무벤치 같아요. 도색이 다 벗겨지고 중고품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 쪽에서 개울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배수로 있는 쪽 구배가 높아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고 항상 고여있고 지금도 가면 고였던 흔적이 말라도 다 표시가 나옵니다. 주무 담당 과에서는 바로바로 시정되게 해야 되는데 왜 안되는지 본 위원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임기원 위원님이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 지적을 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계획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과천관내 표지판에 의회 부분이 빠졌던 것은 이번에 표지판 교체공사하면서 다 의회 표시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동시에 문원초등학교 보안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야간에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오는데 운동을 위한 전용 등은 너무 밝고 양쪽 교문에 보안등 개념으로만 있으면 좋겠다 너무 깜깜한 데서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하러 나오니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학교측과 상의를 하셔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보안등 개념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35쪽에 보면 문원 1․2단지 간 자전거도로는 폭이 4m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4m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통 자전거 도로는 2m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4m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그쪽은 보도와 겸용으로 4m를 설치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4m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자체가 4m는 아니네요? 보도와 자전거도로하고 무슨 경계가 있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4m 이상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경계를 둘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혼용해서 쓰게 되면 보행자하고 자전거 통행자하고 추돌하는 염려도 있을 텐데 그것은 그렇고 관문지하차도가 8월에 완공이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관문지하차도를 서울방향에서 와서 고가를 통해서 서울랜드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서울 쪽에서는 바로 지하차도로 진입해서 그대로 1차선이나 2차선으로 진입하면 대공원으로 진입이 쉬운데 양재 방향 쪽에서 사전에 그쪽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진입한 차량들이 고가를 이용해서 대공원 쪽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사고위험이 크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또 과천쪽에서 남태령 지하차도 쪽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물론 도로 자체가 구조적으로 2층 지하차도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구조를 가진 도로를 억지로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니까 불합리하고 모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대공원쪽으로 진입하는 고가도로를 바깥차선으로 옮기는 문제는 불가능한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지금 도로정비계획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가능한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같이 고려되었어야 하는데 몇 년을 사용하다 그런 부분을 또다시 고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미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용자들한테 숙지가 된 상황에서 또 교체를 하면 몇 년간 혼동이 올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는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안내표지판을 양재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관문광장쪽으로 오지 않고 선암 교차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아마 선암로 양재대로부분부터 계속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주어야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신축하면서 도로에 상수도나 하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커팅하고 작업이 끝나면 덮는데 그것도 도로계에서 담당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굴착허가를 저희가 하니까 관리를 합니다.

이경수위원

준공확인도 건설과에서 하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실지로 준공확인은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수위원

제대로 시공이 되었나 확인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확인해야 합니다.

이경수위원

대부분 도로들이 굴착했다가 다시 작업을 완료하고 덮어놓은 부분이 원 도로 아스콘 포장 두께와 같이 시공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리 잘 해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가끔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아스콘 포장두께가 너무 얇다는 것이지요. 5㎝ 정도밖에 흙으로 그냥 다짐해 놓고 포장해 두니까 비만 오면 빗물에 의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이 감안된다면 그만큼 포장 자체를 두껍게 절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 두께를 원 두께와 같이 하면 문제가 덜 생길 것 같은데 아니면 얇게 하니까 흙이 다시 나오는 그런 마무리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사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도로 커팅된 부분이 원상복구될 때 아스콘 두께라든지 포장할 때 조금 더 높게 포장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하신 중에 어디가 특히 심각하느냐 하면 부림교 앞에 육교 지나서 주택 안으로 우회전하는 부분 거기는 버스가 급정거를 해서 그런지 도로가 항상 패어져 있습니다. 제일 심한 곳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2단지와 3단지 사이 도로 이름이 뭐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별양로입니다.

심필수위원

별양로를 보면 노면이 군데군데 꺼진 데가 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차를 좀 아끼다 보면 그런 데를 피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위험하고 해서 그런 데를 보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 상태가 오래되었습니다. 최소한 못해도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별양로를 우정병원 앞에서 8단지에 가다가 보면 도로가 군데군데 꺼져서 울퉁불퉁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메워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원초등학교와문원중학교 3단지 아파트 사이의 건널목이 아이들이 학교 오갈 때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도로는 울퉁불퉁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턱을 두었는데 대공원쪽에서 우회전해서 오다보면 턱이 두 개인데 그 턱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약간 줄지만 내려올 때는 가속이 되는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턱을 두 개 설치한 목적이 차량의 속도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문원중학교 교문 앞에 거슬러 올라가서 40m 50m 쯤부터 군데군데 구슬 박은 것 같은 요철로 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원중학교 앞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우리 과천시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필수위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는 판 것이고 요금 내러 가다가 보면 드르륵 드르륵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보도블럭에 구슬박아 놓은 것 같이 울퉁불퉁하게 된 것이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점자블럭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보도에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이야기가 길어지지요. 왜냐하면 1968년에 달나라 갔다 왔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지요. 이해하시지요? 방법은 구슬박은 요철 그것을 깔든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운전자가 감지를 하고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심필수위원

네, 그것도 단계적으로요. 그러니까 문원중학교 앞 50m 지점에 한번 40m 지점에 또 한번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문원중학교나 초등학교 가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남이지만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무엇을 제일 걱정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교통안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교폭력이나 왕따 이런 것일 것이고요. 그래서 반대편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혹시 아세요? 횡단보도 앞에는 노면에 다이아먼드 표시하는 것, 그것이 왜 하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우선멈춤 표시입니다.

심필수위원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전방 바로 앞에는 건널목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여라 하는 뜻에서 노면에 흰색으로 다이아먼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원초등학교․중학교 앞은 애들이 주로 이용하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파서 속도를 강제로 줄이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을 하던지 구슬을 박든지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요.

심필수위원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소관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 주시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설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시행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별양로와 청사로에 폐타이어 포장 다 끝났지요? 관문체육공원 주변에 새로 자전거도로 깐 재료는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거기는 투수콘입니다.

이원희위원

투수콘과 폐타이어로 최근에 깔고 계신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시에서는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래 되어서 포장도 개량하고 해야 되어서 전반적으로 고무칩으로 깔아나가는 추세입니다.

이원희위원

깔고 나서 민원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는 푹신푹신한 감이 있고 조깅하기는 좋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들어서 한달 동안 자전거를 과천시내를 타 보았습니다. 실제로 고무칩을 우려했던 부분은 옛날에 보도와 턱이 있어서 턱을 없애느라고 두껍게 깐 그런 부분이 타이어와의 마찰 때문에 자전거가 안 나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지 타 보니까 크게 감지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 왜 저기는 해서 좋은데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지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재질이 틀리고 일단 모양이 좋으니까 또 다른 데는 자전거도로가 해 놓은지 오래되어 노후되어서 민원제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칩으로 하는 문제하고 투수콘으로 하는 것하고 한번 이 시점에서는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샘플 형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자 측면의 의견도 듣고 비단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근교가 거의 다 고무칩으로 시공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용상의 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희위원

오래 된 데는 다 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더 지켜봐서 고무칩에 문제가 없다면 보수해야 될 부분을 고무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중간 중간 공사를 많이 하는데 커팅해서 다시 포장할 때는 아스팔트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할 때는 불룩 나오게 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배가 전혀 안 맞고 자전거 타는데 그런 부분이 공사가 끝날 때 왜 깔끔하게 안될까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커팅하고 나서 같은 재료로 할 수 없는지 중앙로는 커팅을 하고 파 없애버린 후 다시 덮을 때는 아스팔트로 덮더라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투수콘이 소규모 시공이 안됩니다. 일정규모 이상만 되기 때문에 장시간 그것을 다 열어놓고 모아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투수콘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아스팔트로 메운 부분은 또 문제가 됩니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에서부터 해서 지하차도 돌아가는 부분이 아직도 공사중이고 막아놓고 있는데 거기가 8월이면 오픈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리고 부림동 뒤쪽 외곽도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우측 안쪽 벽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개나리나 옆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우거져서 자전거도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도로관리 측면에서 다 잘라주든지 해서 자전거를 타고 외곽으로 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관문로 단독주택에서 도로로 나올 때 첫번째 입구와 두 번째가 동네에서 나올 때 너무 각이 지어져서 차들이 나오기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것을 유선형으로 좀 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방음벽 보수공사 말고 방음벽 새로 설치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시공만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할 부분인데 방음벽공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자문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중에 혹시 건설과에서 방음벽 공사를 그냥 집행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에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설계까지는 거기서 하고 시공만 저희가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1쪽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이 2004년 2월 9일 끝나는데 하수관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수관 공사가 부림동에 80% 이상 도로를 뜯어내고 하다 보니까 경계석 측구 빗물받이 공사를 했는데 새로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서 심지어 양쪽 구간은 했는데 가운데 있는 짧은 구간은 하수관 공사를 안한 경계석 부분이 상당히 흉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빗물받이 근처에 홈이 파진 것 대문을 나설 때 헛발 디딜 위험 등등 그전에는 문제로 보이지 않던 것이 이번에 다른 지역 공사를 다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정비 기본사업은 2004년 2월 9일에 끝나는데 일부 부림동 경우에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만 부림동은 한 곳과 안 한 곳에 이웃해 있기 때문에 드러나서 그렇지 별양동이나 다른 지역들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기 전에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뒷골목 포장, 마을 안길 포장 이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고 도로 선형과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예산이 빗물받이 20개 하는데 6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한 곳은 90% 이상 교체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이 부림동뿐만 아니라 별양동 밀집지역도 그럴 것이고 중앙동 밀집지역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저희도 도로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천시민들이 이상하게 보도블럭과 경계석에 예민해서 실지로 도로관리부서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기안을 하면 결정권자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또 이것을 해서 과천시가 인터넷에 돈이나 많아서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고친다고 눈으로 봐도 관악산길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뒷골목 돌아다녀봐도 관악산로 같은 보도 블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림동도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샌드위치 구간은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과 성질이 다르거든요? 비가 올 때 문턱 마당물이 경계석을 지나서 빗물받이로 내려오고 도로의 물이 경계석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덧씌우기를 해서 빗물받이가 홈이 파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눈이 녹아서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이번에 공사하고 난 후에도 보니까 측구 부분이 경사가 안 맞아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새로 만드는 것이라도 정비를 제대로 잘 해야 될 곳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도블럭이 가라앉거나 이런 것은 중간에 보수하는 정도만 하시고 측구 경계석 빗물받이 포함해서 덧씌운 것 다 뜯어내고 제대로 하시고 높이도 잘 맞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지요. 한가지 민원은 경계석 건드리다가 담장 무너지는 것인데 가가호호 집주인의 동의를 다 받으셔야 되지요. 해 주랴 마랴 물어보시고 할 경우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라는 책임 못 진다 라는 것을 동의 받으며 하면 대체로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및 보행자 등 현황에 대해서 길에 따라서 램프용량과 수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건대 불 밝기가 길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심지어 60W짜리가 11W 전구를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뚜렷하게 저희가 밝기 규정밖에는 없습니다. 실지로 기준에 따라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일정 기준 이상 유지시켜 주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가능하면 최소한의 밝기여야 될 것 같고 잔디등 같은 것은 지상에서 높이가 낮은 것일수록 밝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최소한의 불 밝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등도 너무 밝아서 특정 집을 향한 곳에 까만 칠을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조도가 낮으면 칠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밝기 때문에 칠한 경우도 종종 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앞으로 설치하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43쪽 재난상황대비 종합관리대책에 관련해서 이번에 통장들이 부림동에 물들어온 집이 200여 군데가 물이 들어오고 최소 이십 여 군데가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하수관 공사를 했기는 했지만 통마다 양수기를 석 대씩 밖에 배포를 안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부림동사무소에 보관이 잘 되고 있겠지만 부림동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체에 양수기 배부하는 것이 통장 책임 하에 군데군데 많이 해 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거할 때도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소재 전깃줄도 다 집집이 다 주었는데 이것의 수거가 수십 대가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수거하도록 넉넉한 양을 적절한 장소에 배포하도록 하셔야 하는데 올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공사했다고 양수기 필요 없지 않습니다. 과천성당 앞에 주택보다 80㎝가 높습니다. 둑이 터지면 이쪽으로 터지고 예전에도 터진 예가 있고 하수관에서 100% 안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둑이 터지는 일까지도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최소한 양수기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항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건소가 늦어서 오래 기다리셨지요? 다음에는 순서를 당겨서 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두 번째 유행성 결막염 대체 미흡과 관련해서 조치결과로 학교 보건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보건교사와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구성되었습니다. 몇 번 협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각 학교 양호교사로 되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교사와 직원들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는 아니고 학교 보건협의회는 자체에서 구성한 것으로서 각종 질병정보라든지 학교 보건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회의는 일년에 몇 번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로 대체로 형식은 갖추었는데 수시로 필요하면 식중독이 갑자기 유행할 우려가 있다든지 질병이 갑자기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양호교사협의회를 소집해서 이번에도 며칠 전에 소집해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단순히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같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협의회와 연락을 취해서 확대되지 않도록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최대한도로 정보를 빨리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5쪽 건강도시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금연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고혈압 프로그램도 있는데 현대 성인병 중에 문제가 되는 질병이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도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당뇨에 노출되면 합병증으로 인해서 회복불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당뇨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은 작년까지 끝난 사업이고 자료제출이 작년 것을 제출하게 되어서 2002년 12월 31일 다 끝났고 올해부터는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한 명을 전담으로 두어서 보건소 입구에 고혈압과 당뇨만 전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면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그런 것이 없어서 이왕 고혈압을 한다면 함께 당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하시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에이즈가 810명 이것이 과천보건소에서 발견한 수치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검사한 실적입니다.

이경수위원

발견한 것이 아니고 검사한 실적입니까?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원희위원

15쪽 용역발주 관련해서 건강도시과천21C 관련해서 작년에 2억 9천을 들여서 하고 2003년도 2억 9,900 들여서 사업이 집행되었는데 이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올해부터는 자체 내에서 사업 하나하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끝났습니다. 2억 9900은 작년 예산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향후는 용역이 없고 그동안 용역결과 추진해온 사항을 보건소에서 이어받아서 자체로 끌고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것은 사례가 좋은 것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내용을 보니까 금연 프로그램 고혈압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용역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좋은 것은 가미하고 발전시켜서 이끌어나갔으면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시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27쪽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체성분 분석기가 있는데 무엇을 분석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비만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전기 체지방 분해기는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비만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 부위에 전기를 대고 직접 체지방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체지방을 전기로 분해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원래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인이 그 후에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처방을 같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비만이라는 것은 기계나 약물로 지방을 분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운동처방과 식이요법이 병행되어서 치료를 해야 될 문제인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체지방 분해해야 될 환자들이 많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비만인한테는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체성분을 분석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만으로 나온 사람에게 권고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실제로 활용하는 건수가 별로 없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하루에 두세 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신보건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이 개척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운영이 새로운 환자를 얼마나 많이 수용하고 있는지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는지 항상 오래 전부터 참여하던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궁금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신질환은 많지는 않고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6명입니다. 대부분은 그전에 다니던 사람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만성 정신 장애인을 케어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워낙 제한된 인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가능하면 좀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환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을 발굴해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TO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원을 발굴해 내지는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데이케어가 필요없는 분은 가정방문을 해서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가족교육을 따로 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발견을 위해서 정신과 외래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료 목적도 있지만 환자발견이 주 목적입니다. 관내 정신과가 없다가 하나가 생겼는데 거기와 협조해서 보다 많은 환자 발견도 하고 등록도 하고 사례 관리로 방문간호를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정신과가 생겼다고 하면 가능하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과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욱 많이 해야 되고 그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활성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장소가 비좁은 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등록은 안되고 나머지는 가정방문을 헤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6명의 한정된 환자에 고비용을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는 한정된 대상들 말고 새로운 대상을 좀더 그룹 활동으로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데 정신질환자 등록한 환자들은 대상자가 데이케어 해야 할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데이 케어 개념 말고 집단치료에 많은 인원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증 환자들 말고 정기적으로 집단활동으로 유도해 낼 대상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많이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신건강문제가 요즘 현대병에 만연되어 가고 있으니까 얼마 전 8단지에서 젊은 청년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만성 우울증도 집단활동으로 많이 끌어들여야 될 것이고 다양한 대상층에 걸쳐서 새로운 환자를 발굴해서 끌어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용해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된다 한정된 인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새로운 대상 더 많은 인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제안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데이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부우울증 상담도 하고 있고 청소년 부모 훈련도 하고 있고 부부대화기법이라든지 그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데이케어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에 지난번 예산 다룰 때 버스 시간표 정류장에 다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다른 버스 노선과 같이 해서 보건소 것을 넣었습니다. 다른 데 안 가는 곳은 개별적으로 조금씩 하기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각종 인쇄물 회람해도 좋으니까 인쇄물이 있으면 주십시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30페이지 종합검진 추진실적하고 보건소 사업별 주민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년 동안 자료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료제출이 2002년 9월부터 2003년 5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작년 것은 날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종합건강검진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이 적고 구강검사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적은 이유는 성인병 검진이라고 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오는 검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종합검진이기는 한데 여기에 숫자가 빠졌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보건소 자체내 종합검진이라서 숫자가 빠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측에 한방진료가 3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은 7천 건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자료 근거가 날짜가 틀린 것인지 한방진료가 건수가 작년보다 준 것인지?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작년 자료 기간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작년 자료가 1년이고 지금이 아마 6개월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한방의사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통계적인 자료는 기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방의사는 공석이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개업하기 위해서 나가서 임용날짜하고 개업일하고 신원조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석이 한두 달 정도 생기게 됩니다.

이원희위원

미리 개업하실 분 같으면 사직서를 낼 것 같으면 충분히 기간을 두고 해서 바로 업무가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만 두는 날 사표를 내고 그 후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공고는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원희위원

그러면 업무공백이 생기는데 불합리한 것인데 실장님 이게 맞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사직한 이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종 공고라든지 모집절차가 사표가 수리된 뒤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이원희위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만약 공백기간에 임시직 채용을 안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으로 몇 개월 와서 있을 의사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한방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2~3개월 못 메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사들이 대부분 개업을 하거나 취직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2~3개월을 메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2~3개월만 와서 근무할 사람은 극히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한방뿐 아니라 치과도 마찬가지지요? 작년과 올해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 과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치과도 비어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 것이 문제인데 한방이 건수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보완이 있어야지 보건소 같은 데서 업무공백이 있어서 한 진료가 폐쇄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업무를 하시겠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총무과와 잘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데 일을 안 보고 쉬고 있는 분들 현황파악은 수시로 안 하십니까? 저는 항상 듣는 것이 연세가 많아서 업계에서 떠나신 분들 자원봉사 활용 좀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시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임시직 채용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전에 정년해서 쉬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업무대행으로 채용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공중보건의가 도에서 발령이 나서 와 가지고 한방도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급상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한의사 선생이 퇴임을 해서 쉬고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한의사를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퇴임하고 쉬는 분들은 공백기간을 임시로 메울 수 있지만 환자들한테 어떤 인상을 줄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원희위원

일반 병원이면 그런 공백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 지역에 한방병원이 많이 있는데 그쪽과 연결을 해서 보건소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지 진료를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알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공백이 있을 경우는 의사선생님들을 같이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일반 병원은 폐이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일반병원은 공고도 필요없고 자의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우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저희는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위원

평범한 과 같으면 인사조치해서 내리면 되지만 보건소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집행부와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

보건소에 지금 입원환자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직접 환자들한테 약을 조제해 줄 수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없는데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전투경찰 그리고 정신질환자입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심필수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요. 대부분 환자가 와서 진찰을 한다 할지라도 처방전을 만들어주면 인근 약국에서 짓겠지요?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싸다고 지금은 말할 수 없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문당 수가는 쌉니다.

심필수위원

약값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소는 예방의학쪽으로 가야 되고 치료의학은 민간이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의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보건소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진료업무이고 두 번째는 예방업무, 건강증진업무, 재활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료업무도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방문간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누워 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방문간호사,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고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 또 물리치료도 하고 있고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예방접종이 있고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예방사업과 방역사업이 주 예방사업이 되겠고 사스라든지 에이즈, 간염, 결핵, 만성 질환 또 고혈압, 당뇨도 예방사업이고 건강증진사업은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 운동교실이라든지 보건교실을 통해서 하는 사업 또 금연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어차피 종합병원이 될 수도 없고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특히 시골에서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비중도 높았고요. 그런데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보건소의 기능은 거의 다 민간의료 기능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은 앞으로도 예방의학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영어다 일어다 중국어다 단전호흡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건강 강연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장께서 각 동장들한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분기에 1회 정도라도 건강강의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달라 그리고 주관은 소장님이 하신다든가 따로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동사무소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보건소 자체 내에서 부모들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또 어린이 영양학교, 임산부 교육 등 다른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과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활동범위를 넓히셔서 6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매월 한번씩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주민을 위해서 건강강좌 같은 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천시 관내 학교에도 정수기가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심필수위원

정수기 위생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학교 정수기 물을 가지고 와서 검사해 가지고 갔습니다.

심필수위원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학교 보건교사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수질관리를 각 학교별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정수기 물은 정수한 물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굉장히 깨끗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KBS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정수기 물이 오히려 더 해롭다 하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특히 학교에 있는 정수기일수록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주기적으로 관내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물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학교장한테 개선 권고를 하거나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위생계에 협조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실장님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규정이나 다른 조례에 전문직을 채용하는데 사표를 내야 채용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규칙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사직서를 낸 후에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그 많은 공무원들 채용할 때 예측을 해서 채용할 텐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무원 신규채용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 그 규정을 확인 안 했는데 규정이 있으면 저를 주시고 저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근무계약조건에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사직하기 몇 달 전에 후임자를 위해서 3개월 전에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해 준다든지 그런 계약조건에 그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확실한 결원이 예측이 된다면 임용시기를 정해서 사직함과 동시에 임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문직종들이 대개 공고를 내도 몇 번씩 공고를 해서 그런 사람을 주변에 섭외를 해서 응시를 하게 하고 다른 직종과 틀리게 공고가 되면 몇 대 일씩 응시를 하는 그런......
향섭

송향섭위원장

미리 채용공고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언제 부로 사표를 낸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미리 그 사람이 그만둔다는 것을 알아도 사직 날짜에 그만둔다고 된다면 공고는 그 이후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근거를 확실히 대지 못하니까 이야기한 것이고 소장님은 보건소 운영상 공백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만일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계약조건이 법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모든 것이 상식이 법 아니겠어요? 언제 그만둔다라는 것을 통보해야 된다는 것이 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관계규정을 제시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 10시 30분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요약 초안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릴 계획이니 오늘 보시고 특히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서 정리해 주시면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08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