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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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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함으로써 과천시 세출의 총체적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 시기 및 기간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과천시결산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002년도 결산승인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과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쪽에 있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580억 4,280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은 2,974억 1,455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24억 7,652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935억 7,803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88억 9,848만 6천원이고 결손처분액은 8억 7,316만 6천원, 다음연도로 이월이 80억 2,532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2,464억 7,837만 4천원이며 공기업은 141억 8,680만 9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6억 5,013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은 1억 3,455만원, 도시주차장사업은 271억 4,959만 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46억 1,887만 8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은 3억 5,96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있는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580억 4,280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은 2,974억 1,455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821억 1,99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610억 8,460만 8천원, 불용액은 542억 1,004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1,708억 9,364만 9천원이며 공기업은 97억 4,120만 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4억 2,479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 1억 617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2,61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2억 8,28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세입세출 잉여금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935억 7,803만 4천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1,821억 1,990만원으로 1,114억 5,813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31억 9,089만 8천원, 사고이월 36억 4,942만 8천원, 계속비 242억 4,428만 2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3억 6,277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1,07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60쪽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용으로 예산 이용․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전용은 ITS운영과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31만 3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예산액은 56억 2,622만 5천원으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있는 기금 결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단체기금 외 9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14억 2,38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304쪽까지 있는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21억 94만 4천원이며 채무액은 22억 2,11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57쪽까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848억 9,601만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54억 644만 4천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양재천 생태하천복원종합대책 외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7월 24일 제3차 본회의 시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임기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3 회의중지

10 : 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원희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 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행정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위원 각 개인의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종합 결집한 것으로 먼저 시정사항은 14건이며 건의사항은 5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낭비 등 사업성과가 미비하므로 향후 개선바라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수렴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이 요망됩니다.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과소동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5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결과를 제출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로 이송토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운영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과천시 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3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이경수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으로 모두 여섯 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15일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차 특위인 7월 16일은 기획감사실 외 3개 과, 시설관리공단 제3차 특위인 7월 18일은 사회복지과 외 3개 과, 제4차 특위인 7월 21일은 산업경제과 외 3개 과, 제5차 특위인 7월 22일은 상하수과 외 3개 사업소, 제6차 특위인 7월 23일은 건설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7차 특위인 7월 24일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조례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 심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인국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