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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2본회의2011-09-07

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혁록

권혁록의장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회 견학 및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비산사회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과 희성초등학교 윤혁억 선생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3학년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희망이자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 여러분!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조용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및 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현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안양시롤러경기연맹과 시설관리공단,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올바로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문제점 지적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도대체 안양시롤러경기연맹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부는 「국민체육법」 제10조에 따라 직장부인 3개 종목 즉, 육상, 수영, 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롤러의 경우 현재 감독·코치 1인, 선수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지원되는 예산으로 인건비 6억원, 보상금 2억 4천만원, 공공요금 약 2억5천만원 총 약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국가대표급 선수 남기종 선수 한 명이라는 치욕스러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과연 우리 시가 2006년 200억원을 들여 2006년 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도시라 할 수 있는지, 소위 인라인의 본고장 또는 메카라 자부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동안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그 작태가 한심하기 그지없어 반드시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할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 사진은 나옵니다마는 저게 미관광장 지하2층에 임찬수 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설 강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그 문제점으로 안양시롤러경기연맹의 사조직화 내지는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실력이 월등하고 유능한 다른 선수를 밀어내고 무능하고 실력이 저조한 자기 자식을 대표선수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라인 시설의 활용과 모든 장비 구입을 시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피스피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막대한 사설 불법 강습료를 임찬수라는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기면서 연간 대략 1억원이 넘는 돈맛에 푹 빠져있던지 아니면 연맹 회장이 비산동에 위치한 인라인 심판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무소불위로 군림하고 있는 재미에 길들여진 결과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인라인동호회 피스피아가 인터넷카페를 통해 2002년 1기부터 현재 제32기까지 강습 회원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 모집함은 물론 강습 회비는 주 1회 총 8회의 경우 12만원, 주 2회 총 16회의 경우 24만원, 주 3회 즉 2개월 과정 총 24회의 경우 34만원을 ‘임찬수’라는 개인 농협 계좌 756-02-007642로 입금토록 공공연하게 홍보하고 있음에도 상부 감시·감독 기관인 교육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 담당 부서는 “그동안 몰랐다.” 또는 본 의원이 지적하자 “처음으로 알았다.”라고 발뺌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피스피아의 이러한 불법 강습 행위는 현재 중앙공원 미관광장 지하2층 주차장 내와 비산동 안양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장소는 우리 시가 롤러 선수들을 위하여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뒷전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 강습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착복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심지어 중앙공원 미관광장 지하2층에 주차장 내의 경우 한 겨울철 엄청난 연료를 낭비하면서 일반인에게 불법 강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연료비는 우리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일은 한국롤러경기연맹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2011년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토록 확정되었던바 우리 안양시가 유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약 5억원 정도만 소요되면 또다시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무척 아쉬워하는 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은바 있는데 이를 전남 여수시로 빼앗긴 연유가 혹시 안양시롤러경기연맹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러 우리 시로 보고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였는지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극채의원

끝으로 본 의원이 요구한 피스피아 제1기부터 32기까지 불법 편취한 불법 사설 강습료 부당이득금 현황 자료와 안양시롤러경기연맹 각종 회의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바 무슨 연유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지,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극채의원

감시·감독 기관인 교육체육과에서 적절한 사법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8월 30일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시 외곽의 박달동 광명 KTX역 주변, 석수동 경인교대 인근,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거론되면서 광명 KTX역 주변이 가장 유력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하여 용역비 2천만원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개월간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조사·분석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이 경과되었음에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용역을 연장하면서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안양교도소가 광명 KTX역 주변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만안구민들은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안양교도소가 이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시 집행부의 구시대적 행정에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안양의 서부 관문이 된 지 오래입니다. KTX 광명역은 4천억원 이상이 투자된 전국에서 가장 큰 역사입니다. 우리 안양은 이러한 KTX 광명역과 인접한 박달, 석수 지역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역은 이른바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축장, 폐기물 처리업체, 안양시 쓰레기적환장, 안양·광명·군포· 의왕시민들이 사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광명시 납골당과 더군다나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된 곳에 국군정보사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제일탄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도소 이전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지역을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흔히들 말하는 내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주의로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안과 동안의 균형 발전을 시민에게 천명해 왔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시정 프레임을 소통과 화합, 진정성과 신뢰를 강조해왔습니다. 안양교도소의 만안구 이전이 사실이라면 최대호 시장께서 금과옥조로 여기시는 시정 기치는 무엇이며 시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해온 만안과 동안의 균형 발전이라는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만안구민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에 와서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시정철학은 간데없고 안양교도소 만안지역 이전이라는 정책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안구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숱한 도시 균형발전 청사진이 호계동에 소재한 교정시설을 만안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상, 어디에서 누가 추진하고 있는 해괴망측한 폭거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 고리는 집행부, 의회, 주민 간의 상호 신뢰로 형성된 견제와 균형, 참여에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 어떤 사업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 중차대한 지역현안문제를 주민 의견수렴조차 도외시한 채 용역 결과보고서만 의존해 억지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가 져야할 것이며 만안구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최대호 시장께서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실들에 대해 숨김없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부 언론에서 안양시 다음 달 초까지 현재 발주된 안양교도소 이전용역 완료 후 주민들 설득과 병행해 법무부 등과 정식으로 협의에 들어가는 등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을 공론화한다 라는 보도가 시 집행부 의지가 반영된 사업 강행 의도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둘째, 법무부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또 호계동의 안양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 리모델링 사업안을 협상한 당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안양시 관내로 이전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인지 셋째, 시 집행부에서 구상 중인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계획과 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다음으로 관련 사업 용역 기간 연장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대호 시장께 많은 만안구민들의 의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안양교도소 만안 이전은 안양시의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정책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정책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안구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안양교도소 만안 이전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만안구민들과 함께 앞장서서 막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최대호 시장께 만안구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현배의원

안양교도소 만안구 이전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분명히 만안시민은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후에 시장께서는 법무부에 강력하게 현재 안양에 위치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강력하게 이전 촉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철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며 어려운 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자 경인일보에는 ‘교도소 이전 적지 박달동, 석수동 유력’이라고 하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본 기사를 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호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도소의 지방 이전은 수십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역대 시장들도 지방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이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해 오지 못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1963년도에 개소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의 낡고 위험한 건물을 방치할 수 없어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권자인 안양시에서는 두 차례의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3차 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양시와 법무부의 갈등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안양시는 2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도소 이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바있고 6월 납품 예정이던 용역보고서가 3개월씩이나 계속 늦어지며 발표를 미루어 오더니 이전 타당 지역 박달동, 석수동 지역이라니 어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슬그머니 흘려 주민 여론을 또 추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편을 감소하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박달, 석수, 만안권 지역 주민은 물론 전체 만안구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도저희 묵과할 수 없기에 안양시의 입장에 따라 만안구민과 함께 결사반대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현재 교도소가 위치해 있는 호계동 지역이 3개 시 통합의 중심지라는 논리를 편다면 박달동은 광명, 시흥, 안양의 중심지요, 서해안 서부 간선도로를 낀 안양의 서부 관문입니다. 교도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안양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교도 소의 안양관내 이전으로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안양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안양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양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허가하든지 양단간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면서 중간보고조차 받지 않고 3개월씩이나 용역 기간을 연장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양시민에게 밝혀야할 것입니다. 안양시장께서는 영등포교도소 관내이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담당 국·과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법무부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등 더 이상 관내 이전이라고 하는 현실성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안양시의 민생이나 제대로 챙겨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안양교도소 박달동, 석수동 이전이라고 하는 신문기사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최대호 시장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안양시장께서는 더 이상 만안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차제에 동안구에 있는 교도소를 만안구로 이전하려 하지 말고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이전하여 만안과 동안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박달동 지역 주민들은 군인아파트 신축과 정보사 이전 신축 관계로 공사 소음과 분진, 교통 불편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는 당초 약속한대로 자재 및 토사 등의 작업 차량을 부대 내의 별도 도로를 이용하도록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안양시와의 약속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안양시에서는 취해 줘서 우리 박달동 안양시민 모두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관양1동·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김주석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최대호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안양 관양지구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주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방문하여 주신 희성초등학교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시에서 개최하는 주민설명회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시청의 행정 처리도 사람이 합니다. 그러다보면 실수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실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시청의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시장님과 함께 본회의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장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주민설명회는 누구를 위한 설명회인가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양시는 인근 시보다 많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법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주민설명회와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 마지못해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예상되는 사업은 관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1개월간 크고 작은 주민설명회에 세 번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놀란 일도 있었고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없이 주민 몰래 공사하다 주민들의 분노가 일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자 그때서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인근 전봇대와 공사 현장 인근에 아주 작은 A4용지에 주민설명회 공지를 적어 하루 이틀 전에 공지사항을 붙이는 주민설명회. 주민들에게는 주민설명회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변칙을 써가며 주민의 분노를 사게 하는 주민설명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주민설명회인가요? 사전에 주민들에게는 공지하여 알린 주민설명회 내용과 문구는 온데간데없고 전혀 다른 내용의 주민설명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주민설명회장. 참석한 주민을 무시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상급기관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자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고 주민설명회 하는 사진 몇 장 찍고 형식적으로만 대처하려는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실무 담당자들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주민이 제대로 모르는 이런 설명회를 해야 합니까? 주민이 참석하지 않는 설명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는 직접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작은 A4 용지에 주민설명회를 공지하여 붙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주민에게 제대로 공지할 수 있는, 주민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현수막이 붙어야 할 것이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지를 하시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지가 이뤄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설명회가 꼭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용환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평안, 평촌, 귀인, 갈산, 범계동 지역구 출신 용환면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병목안로 247번지길 안양9동 석탑교에서 시민공원 전경입니다. 만안구민들의 자랑이며 지역 주민을 위한 안양시의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아름다운 숲길 조성을 위하여 고군분투한 녹지공원팀에게 찬사를 보내며 끊임없는 관리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깔끔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대호 시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건설 연구단체인 아띠길 연구단체에서 3개 시 통합에 대비한 “걷고 싶은 도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인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아띠길 조성을 위하여 안양, 과천, 군포, 의왕 4개 시 아홉 봉우리를 답사하며 시민들의 의견과 자연생태학습장에 관한 숲해설사들의 조언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각도로 걷고 싶은 도시 우리 안양에 접근하여 보니 시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석탑교 앞 시민공원 정면입니다. 저 좌측에 있는 베롱나무를 보시면 석탑교에서 올라가는 베롱나무인데 저게 한 4~50년 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지수가 두 가지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죽어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 우측에 보면 저 국화나무가 한 3~40그루가 되어 있는데 국화나무가 환삼덩굴에 다 걸려서 다 죽어있고 현재 네그루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국화나무 옆에, 지금 올라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국화나무 옆에는 바로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금 보이는 것은 시민공원에서 자연학습장을 올라가기 위한 그 길인데 먼저 무당집을 헐고 남은 잔재에 방치된 잡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쪽을 보시면 먼저 무당집을 헐어내고 쓰레기나 방치된 콘크리트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방치되어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길은 바로 자연학습장 올라가는 산책로에서 2~3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길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산책로를 올라가다가 저게 계속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를 보면 저기는 산책로로 올라가는 자연학습장을 올라가는 산책로 길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을 콘크리트로 깔아놔 가지고 반은 콘크리트고 반은 비에 쓸려가지고 콘크리트가 부서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 콘크리트를 애초에 왜 깔았는지 그게 의문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 사항이. 그래서 시민공원에서 자연학습장까지 올라가는 길이 거의 한 400여 미터가 되는데 저희가 콘크리트 길 그걸 애초에 왜 깔았는지 다시 한 번 그걸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콘크리트 길이 저렇게 다 반 이상 깨져서 비에 쓸려서 날아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 콘크리트를 걷어내시면 흙길을 조성할 때 물길을 새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길은 자연학습장 내에 조성이 잘 된 길입니다. 그래서 저 자연학습장 내에 보면 식물이 한 100여종 정도가 있는데 거의 팻말이 붙어있는 식물은 전혀 없고 잡초만이 우거져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학습장 내의 길은 잘 다듬어져있는데 반해 학습장을 조성한 팻말에는 잡초만이 우거져 그야말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양의 수장이신 최대호 시장님! 우리 안양은 교통이 사통팔방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월곶~판교 간 전철 및 인덕원~수원 동탄을 거치는 수원 복전철까지 형성되는바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의 관광투자 추진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숲해설사들을 육성함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미디어를 넘어 인문학적 자원과 상상력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비롯하여 문화적인 소재를 상품화시키며 포괄하는 의미로 성공한 예를 보면 제주 올레길의 성공적인 콘텐츠화를 보면서 우리 안양도 안양8경과 아띠길을 접목하여 흥미로운 문화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고 세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 안양8경을 더욱더 홍보하고 승화시켜 본 의원이 지적한 400여미터에 이르는 깨진 콘크리트길을 흙길로 정비함은 물론 무당집 철거잔재로 남아있는 방치된 콘크리트와 쓰레기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시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안식처인 자연학습장을 말끔히 정리하고 아울러 안양2동과 석수1동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관악천약수터 길도 관악약수터를 사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보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그만 퇴청해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권주홍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장님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수개월간 저의 신상문제에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심경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8일 저를 제명 의결하였습니다. 제명사유는 제가 민주당원으로서 해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안지역위원회에서 저를 제명하기 위해 중앙당에 제출한 사유가 총 10건입니다. 1건은 이미 기각된 바 있고 9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지역위원회에 화해조정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제명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도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역 국회의원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배척해 버리는 것이 민주당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저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22명의 선배·동료 의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선택한 것은 오직 내외부를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올바른 생활정치를 실현해 달라는 것이지, 치부를 가리고 위선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5대에 이어 6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로부터 두 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속한 당내이든 시의회에서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당을 위한 길이고 저를 선택한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회 내에서는 여야를 떠난 상생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시의회는 오직 주민복리를 위해 힘써야만 하는 생활정치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당리당략이나 자중지란은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6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저의 이러한 소신과 기대는 실망과 자괴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제 개인의 신상문제를 접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욱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동료애를 기대를 해서가 아닙니다. 안양시의회의 위상과 스물두 명 의원 모두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간 저의 관련된 문제들이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사실확인도 없이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확실히 밝혀 둡니다.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사실과 다르게 제공되거나 행동해 온 몇 가지 사례만 지적하겠습니다. 안양5동장과 공무원에 대한 폭언 유포 문제, 안양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대표의원에 대한 폭언·폭행 제보문제, 지난해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의 당론 문제 제기, 민주당을 떠나라는 기자회견.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표의원과 폭행·폭언은 이 자리에서 녹화된 CD를 민주당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입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진실여부는 앞으로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관련된 모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나라당 입당 시도 및 선거사무실 제공,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협력보도 등등, 민주당 시의원이 아니라는 발언 등을 보면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거사무실을 제공하고 입당을 시도했다면 그 증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과 연계하여 음해한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주장이며 증거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식 수법으로 이종걸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은 저의 제명과 관련 그동안 여러 가지 음해를 하였기에 의장에 관련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010년 6월 이종걸 국회의원이 안양시의회 의장선거에 권혁록 의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력 건의하여, 이것은 안양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종걸 의원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유인물 후보자 기록란에 전과기록을 기록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70만원을 선고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권혁록 의장은 책임지고 의장직을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7년 9월 유럽 연수와 관련 2011년 의장실에서 의장, 여행가이드, 기자가 참석한 녹취록 내용 중에는, 대화내용 중 자네하고 나, 여행가이드입니다. 나하고 썸씽이 있었다는 소문을 퍼트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의장이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되며 4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잘못한 행동에 자중하지 못하고 징계위원회에 이런 내용으로 음해한 처사, 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자질에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에 유럽 연수에 같이 갔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여성의원들을 비하하고 의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 전 권혁록 의원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치부해서 제명하게 노력했다는 것은 의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4년 전의 일을 내세워서 제명하게끔 노력했다는 부분은 녹취록에 나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록 의장은 저의 위원장 자리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바 민주당 의석 12명으로 선임된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를 먼저 하는 것이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사퇴를 표명할 의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만안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걸 당원과 하연호 당원을 당원들이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징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종걸 당원의 징계안에는 저의 징계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저의 징계를 먼저 하였다는 것은 민주당의 치부를 드러냄과 동시에 정의와 진실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3선의원의 권력과 지위 남용에 의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진실로 비춰져서는 안 되며 저와 같이 힘없는 제2, 제3의 희생자가 생기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인 민주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의 금번 민주당 제명 건으로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관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상영화제와 관련 보사환경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사실 소관 상임위 위원들과 통화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의 숫자로 밀어붙였다면 의원 스스로 회의규칙을 지키지 못 한 부분은 시민들께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회 위상을 추락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회의규칙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상임위원회를 해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안양시의회가 새로 거듭 탄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회의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심의한다면 안양시의회가 있어야 될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권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의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장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과오를 스스로 자아판단을 하지 못하고 음해와 의사진행발언으로써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인의 과오를 본인이 판단해서 제3자가 판단한 것입니다.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 변명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이 본인의 과오로 일어난 일이니까 스스로 자아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박정례 의원님.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얘기하시겠어요?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십시오.

박정례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정례 의원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확실한 협의도 없이 회의를 진행해서 통과시킨 대종상 안양영화제 개최 건에 대해서 당 상임위원회와 다시 한 번 논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의원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마지막 항목에서 예산을 다룰 때 정회를 하시고 일단 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동의가 있으신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지막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할 사항이 아닌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박정례 의원의 그 건에 대한 정회는 제가, 의장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다른 의견을 절충을 못하면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청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앉으십시오. 아직, 앉으세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우선 여기 이야기부터 하니까요. 어떠십니까?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당 소관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해가 가는데 그 안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안 나면 다른 안건을 계속 치르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결론 나죠.)
그럼 바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정회 시간은 딱 10분간만 하고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내용과 답변서를 그리고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협의가. 그러면 그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우리 심재민 의원 아까 의장이 말씀드렸잖아요. 안건이 쭉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의 안건은 맨 마지막 안건이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 의원님들은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죠.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빨리 협의를 끝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의장님.)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통보도 다 했습니다. 방송도 했고. 그래서 지금 방청석이나 여러 주위에서 보는 의회 의사일정 시간을 이렇게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과반수 이상에 의회 의결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재선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앞에 연단에까지 나오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앞에 조례는 미리 통과하고 마지막 예산안과 관련해서 모두가 있는 데서 하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보사환경위원들 중에서도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거나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발언하고 심재민 의원님 발언이 동일합니다. 서로 서로가 똑같은 발언을 시간을 허비해서 하시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제가 바로 전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나 메모를 해서 사전에 숙지를 해 주셔야지 의장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의사일정에 진행상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 방청하시는 방청객도 한 분이라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지 의원님들 입장이 지금 최선을 제가, 아까 끝날 때 멘트를 분명히 했고 10분간 여유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의 의견차이만 또 이따 정회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꺼번에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도 이미 의장으로서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해 주셔야지 순서를 무시하고 자꾸 시간 끌기에, 의회일정만 미루시면 안 되잖아요.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재선 의원님, 과반수 이상에 과반수 의견이 찬성이 되면 의회 의결인데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꾸 하시겠습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하시고)
그 협의의 안건은 아까 내가 사전에 고지를 받았는데 맨 마지막 안건, 마지막 건을 가지고 지금 고지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의를. 그런데 그 안이 오늘 밤을 새고, 내일을 새도 해결이 안 됩니다. 본회의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지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합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조례안 통과에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똑같은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빨리 끝내고 오시면 운영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제18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동법 개정조항에 맞추어『휴무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를『9일의 범위에서』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 조례안의 시행일을 맞추기 위하여 조례 부칙 조항을『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좀 전에 권주홍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본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권주홍 의원의 신상발언 중에 당원들이 이종걸 국회의원과 하연호 시의원을 징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왜 자신만 제명이 됐나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권주홍 의원은 본인이 징계요청을 한 당사자입니다. 또 배후에서 조정을 한 사람입니다.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참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후안무치,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위원장님, 심사보고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낯짝이 두껍고 뻔뻔해서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옛날 고대 중국 하나라 시대의 계 임금의 아들 태강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라는 정치는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신청하셔서 후에 해 주시고 심사보고,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심사보고만 해 주시고 신상발언을 요청하십시오. 허락해 드릴테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연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신상발언 넣는 것보다 간단하게.
혁록

권혁록의장

아니, 하연호 위원장님, 의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권주홍 의원이 먼저
혁록

권혁록의장

신상발언을 신청하시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테니까. 심사보고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18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제17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을 강화하여 투입 재정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1년 6월 30일「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1년 2월 9일「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여비 조례 중 공무원의 국외 여행 시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를 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구.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3개의 법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 표준서식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용기준과 미비한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 조례안은 우리 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고, 지난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 4항 및 제46조의2 조항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직렬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5월 30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활동 종합대책”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자 구청에서 실시하던 동주민센터 감사 기능을 환수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원옴부즈만팀의 사무조직을 감사실로 편제시켜 감사실을 보강하고자 하는 개정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극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네.)
잠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방극채 의원입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형 슈퍼 즉 SSM과 관련하여 여러 동료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호계2동 양말산식당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본 상위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도 6월 30일이지만 그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3개월 그러니까 3월 후에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께서는 우리 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의결될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공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 대상지역은 아마 그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급입법까지는 어렵겠지만 경기도와 상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공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아니고 집행부에 빠른 시일 내에 촉구결의안을 말씀한 거죠?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점심시간도 되셨고 또 1시 40분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도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속개 시간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복지의 날이 아니라 2시부터 시작하니까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3시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바쁜 의사일정에 점심시간도 드릴 시간도 없이 행사,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전담 지도를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한다.”를 를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과「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을 “학교 정화구역”에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절대 정화구역”으로 명확히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금연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삭제하며, “가스충전소, 주유소, 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7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고지와 홍보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한 조례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후, 15시 30분에 오늘 추석맞이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쌀 전달행사에 우리 최대호 시장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안 처리할 시간까지 본회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최대호 시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서 빨리 식이 끝나는 대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관악천약수터길 확보요청에 관한 청원」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의원 나오셔서 위 5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극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견청취 건 및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구 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별도 마련에 따른 근거 명시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별도 근거 마련과 택지개발사업지 등에 대한 해당 지구단위 계획의 용적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별도 조항을 삽입하여 인근 시와 상반되는 용적률 부분을 해소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의 경사도를 산정함에 있어 격자단위 측정방식을 준용하고, 미관지구에서 신축 시 2미터 이상 띄고 건축하여야 하나, 기존 건축물 중 2미터를 띄지 못한 건축물 등이 있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로써 그간 조례에는 연임이었으나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참신한 전문가를 다각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하였고,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시원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 문제와 교통흐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만안구에서는 내부방침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하고 있어, 금회 조례개정에 적극 반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면적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게 적용되어 불합리한 부분 수정과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업무시설 허용 그리고 제1·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제3군 사령부 및 경기도로부터 개정 요청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나, 용도를 주거용에 한함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50조제1항제5호와 제10항 지구단위계획지역 내에 시민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속한 행정절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동주택단지의 위치와 여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주거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완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으며, 별표3 제1호 내용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로 골프장을 적용하는 것은 운동시설과 중복됨으로 면적제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50조제2항 별표17 개정은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현행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방세정법」 제238조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에서「지방세정법」제11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부과·징수한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법령이 개정되고 도정법에서도 현행법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어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 추세에 있으므로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2010년 4월 5일「주택법」개정으로 신설된 제43조의3에서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평시 닫혀진 상태로 유지하다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 심사하였고, 동 조례 제4조제3항 규정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동 조항 단서규정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약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비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건」 심사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입안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사과정에서 대상 토지 누락여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만안구 박달동 683-17번지 일원과 동안구 비산동 112-3번지 일원은 이미 2001년 12월 27일 취락지역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단절 토지이므로,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충분히 협의하여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악천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2동 별장가든 옆 관악천약수터길 확보 청원의 건은 많은 등산객 및 약수터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별장가든 사유재산 토지 일부를 공공 도로로 함께 사용함이 최적의 방안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토지 소유주 간의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양시는 별장가든과 일붕사 측에 조정 권고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모퉁이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진입로로 개설하면 일붕사 측의 맹지 토지 또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해소를 위해 일붕사로 하여금 토지의 일부를 등산로로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그 이외에도 해결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 등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기타 심사결과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관악천약수터길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관악천약수터길 확보요청에 관한 청원」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원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도중 하연호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일정에서 권주홍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주홍 의원의 신상발언 중에 이종걸 국회의원과 하연호 의원도 지역당원들이 중앙당에 징계를 요청했는데 왜 자신만 제명됐는지 모르겠다하며 불만을 토로했는데 먼저 권주홍 의원 본인이 몇몇 측근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 상인 등을 동원하여 조정한 사실을 왜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로 장부로서 또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득 사자성어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수천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고 새삼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후안무치, 후안무치라 함은 낯짝이 두껍고 뻔뻔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자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의 유례를 살펴보면 고대 중국 하나라 시대의 계 임금의 아들 태강이라고 있었는데 공부 하라는 공부 뭐 정치는 안 하고 사냥 등 딴 짓만 하고 다니다가 나라를 뺏기게 되었고 반성은커녕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자 형제들이 태강을 원망하면서 부른 노래 구절 중에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 의원께서는 아직도 본인의 잘못된 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남의 탓만 하고 있음에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권주홍 의원 주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의원은 법적 소송을 통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실체를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주홍 의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과 특히 중앙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선배 동료 당원들께 우선 사죄를 드리는 일이라고 선배 당원으로서, 선배 시의원으로서 감히 충고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주당 안양만안지역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걸 국회의원과 권혁록 의장님께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떠나십시오. 민주당 만안지역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의했습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권주홍 의원이 본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신 이종걸 국회의원과 62만 안양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전당 민주당을 욕되게 하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엄정한 경고를 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주홍 의원께서 또 신상발언을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나 권주홍 의원님, 오늘 신상발언을 오전에 하셨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하연호 의원께서도 반박 변명 등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허락하였습니다. 본인께서는 신상발언 중에 여러 사람의 실명을 거명하면서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 의원으로서의 발언을 들은 것이지 권주홍 의원님께서 앞서 신상발언을 허가해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면서 계속적인 논쟁이 예상되므로 의장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종결하여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주세요.)
여기는 두 사람의 논쟁거리가 아니고 의회의 장입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회장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앉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19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상정합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마음대로 상정을 하세요? 협의를 하고 하라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일을?)
심재민 의원님, 하실 말이 있으면 아까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해야지. 심재민 의원님은 누구의 대변자입니까? 지금 의사에 의회를 방해하는 겁니까? 지금 종결을 해서 지금 바로 했잖아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방해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홍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홍춘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춘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자료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총 2건 5천 950만 7천원을 삭감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심사 중 비전기획단의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비 4천 8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비전기획단 연구용역비 증액부분과 관련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이 있었음을 시 집행부에서는 뼈저리게 인식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금번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여러 특위위원들이 깊이 우려하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업무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 집행부에서는 시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공공청사 건립 시 벽면 마감소재에 대한 재질을 유리제품으로 일괄 시공하는 방안이 에너지 효율적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설계 및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상권 보호 및 영세한 토종 점포의 피해확산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기업형슈퍼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토록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예비비를 삭감한 사항인만큼 우리 시 세입재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세수추계 및 가용재원, 세출예산 증감추이 분석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성천 수해피해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미비점, 지난 용역보고서 간과 부분, 재발사례 방지, 유가족 및 관련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이 용역 성과물로 도출되어 더 이상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 집행부의 제반 계획사업이 용역보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업무추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묘문화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시 화장률이 지난 8월 말 기준 79.1퍼센트에 달하고 있어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주민공감대 형성과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 내에 문화,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의 원만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용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기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손정욱 의원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원

국민참여당 손정욱 의원입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대종상영화축제 건은 저의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주의깊게 살피지 못하고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의문이 나는 점을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며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로 48회를 맞이하는 대종상영화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영화의 문외한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지명도 있는 유명한 또 전통있는 영화제입니다. 하지만 안양시가 유치한 대종상영화축제는 대종상영화제 부속행사로써 44회부터 시작하여 올해 다섯 번째가 되는 것이니 대종상과 역사를 같이 했다고는 할 수 없는 행사입니다. 이름있는 영화제이니 영화제의 축제이니 그에 따른 행사도 쉽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비슷하면 더더욱 경계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대종상영화축제의 흥행이 어떠했는지, 성공적이었는지 확인해보셨는지요? 무작정 이름있는 영화제니 신뢰한 면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안양시에서 대종상이라는 말만 믿고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유치하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프로그램과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유치과정에서 과거의 내용들은 살펴보셨는지 또 유치과정단계에서 논의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었는지 궁금합니다. 유치목적 중 하나가 안양시 도시브랜드 극대화입니다. 대종상영화제는 전국의 행사이니 매스컴 등을 통하여 안양시를 알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올해 대종상영화제는 10월 5일 개막식, 10월 5일, 6일 서울광장에서 영화축제 또 10월 14일부터 16일 안양평촌 중앙공원에서 또 영화축제 그리고 10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영화축제 5일 중 개막식이 있는 2일은 서울광장에서 하고 8일간 텀을 두고 나머지 3일을 안양시에서 합니다. 개막식 행사가 없는 3일입니다. 유명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대종상영화축제라고 쓰고 치니 올해 대종상영화제에 대하여 많은 뉴스가 검색됩니다. 그 많은 자료 중에서 안양에서 대종상영화제가 열린다는 뉴스는 안양지역신문에 실린 딱 하나 나머지는 개막식은 어디, 시상식은 어디, 영화축제 첫 날은 무슨 프로그램 등으로 실려있지 안양에서 시민세금 2억을 포함 9억여원의 돈을 들여 대종상영화축제를 한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47회 대종상영화제에 대한 블로그와 뉴스를 검색해봐도 개막식과 시상식에 대한 기사만 있지 영화축제, 그것도 3일간의 영화축제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제목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제의 중심행사인 대종상 시상식을 유치하지 못할 바에야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영화축제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행사를 통해 안양의 도시브랜드를 높인다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대종영화제의 꽃은 레드카펫 퍼레이드입니다. 유명영화인, 인기연예인들이 멋진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레드카펫을 걸어 무대에 서면 뒤쪽에 병풍 같은 것이 있고 또 거기에는 뚜렷한 글씨로 후원업체를 알리는 상표가 적혀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마이크에서 한마디하면 여기저기에서 후레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이런 장면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특히 10대 젊은이들은 열광을 하죠. 이런 장면이 카메라에 담겨 신문, TV에 실리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에 올려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인터넷서핑 검색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후원업체에서 회사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방법이고 적지 않은 돈을 후원 협찬하는 이유입니다. 안양시도 같은 이유로 세금을 들여 후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유치한 영화축제에도 레드카펫 퍼레이드가 있습니까? 대종상영화제 사무국에 알아본 바로는 10월 5일 서울광장 개막식과 10월 17일 시상식에만 레드카펫 퍼레이드가 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양에서 10월 14일 레드카펫 퍼레이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안양시에서의 레드카펫에는 중요하지만 인기는 확인이 안 된 분들의 퍼레이드 또 시청 홍보실과 지역신문 카메라 후레시, 셔터 소리에나 박수를 쳐야 할지 환호성을 질러야 할지 어색해하는 관객 그리고 이런 장면이 잡힌 사진은 시청 홈페이지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레드카펫 퍼레이드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대종상영화축제 예산 계획안에는 레드카펫에 초청할 영화인의 비용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안양에서 14일 날 레드카펫 퍼레이드로 안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만 갖춘 안 하느니만 못한 레드카펫행사라면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안양시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대종상영화축제 공동개최협약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종상영화축제는 5일입니다. 그중 개막식을 포함한 2일은 서울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안양시가 아닌 다른 주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협악서 작성 시 안양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면 행사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지는 않으셨는지요? 협약서를 보면 레드카펫 퍼레이드를 제외한 다른 행사는 웬만한 이벤트회사에서도 기획할 수 있는 평범한 행사라 판단됩니다. 특히 일몰 전 5시까지 상영되는 3편의 영화는 햇빛의 노출로 야외에서 정상적인 영화관람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관객들의 호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레드카펫 퍼레이드에 출품할 유명 영화배우 15인 이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드카펫 퍼레이드에 30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15명 이상이 퍼레이드와 기자회견을 하는데 가능한 시간입니까? 출품작은 많고 또 그에 출연한 배우는 더 많습니다. 유명한 유명배우의 기준도 모호합니다. 적어도 관객들이 자연스레 환호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방송에 노출되어 화제가 되고 인터넷을 서핑하면 검색할 수 있는 레드카펫 퍼레이드가 될 거라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방송 등으로 얻어지는 안양시 홍보효과와 행사의 TV중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안양시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에 제공하는 2억원의 금액이 행사유치비인지 아님 실제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정산한 것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실비 정산이라면 또 나중에 결산은 어느 선까지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출연금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행사이니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또 다른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결산은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계획서에는 홍보비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홍보와 인원동원은 안양시가 책임지고 발생하는 비용도 안양시의 몫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8회 대종상영화제에서 안양시영화축제는 아주 소홀히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종상 홈페이지 행사안내란을 보면 서울대종상영화축제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2차에 걸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모집분야에 예선심사팀, 본선심사팀, 축제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축제팀이란 서울광장 영화축제를 말합니다. 안양행사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종상 사무국에서는 안양시 행사를 전혀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돈만 주고 손님도 주인도 아닌 그런 방관자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관중 동원말고 안양시 행사 주최가 이 행사의 성공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안양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에서 시민축제비용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기상황에서 추경까지 하여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종상영화축제 안양시 안은 전체적으로 조급하게 안이하게 계획되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재민 의원님은 참 위트가 많으세요. 칭찬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의장한테 삿대질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대영 의원입니다. 저는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연구용역 8천 800만원 건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삼성천 수해진상규명 건의 상임위 소관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이 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제 소신있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상규명보다는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줄기차게 드렸고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주민들이 10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해서 다시 상처를 헤집을 게 아니라 그들의 가슴아픈 사연을 듣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을까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연구용역에 8천 800만원을 들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그분들을 위로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낫겠다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께서도 연구용역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위로방안을 연구하고 또한 표석이나 어떤 지표로 삼을만한 표석을 세워서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이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까 앞으로 경계를 삼을 수 있는 경계석을 설치하는 게 좋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듣고 감액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87년도 충청남도의 대규모 수해 때 저희는 200년 된 고향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금강지류 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 마을이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에 빈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집단이주하는데 땅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재라고 확실히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수재민의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이 연구용역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천 수해에 교량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내린 문제를 다시 연구용역을 준다는 건 결과를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받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연구용역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시효도 지났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내용을. 저는 그럴 바에야만 차라리 그분들에게 8천 800만원 연구용역을 줄 게 아니고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게 제 주된 제안입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보면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수해의 아픔을 아는 한사람으로서 차라리 그분들에게 사망자, 그 당시 사망자가 3명이었습니다. 사망자 1명당 저는 1억씩 계산했습니다. 1억. 부상자 6명, 5천만원씩 6명. 피해자 248 가족에 3천만원씩 그래서 84억 2천만원입니다. 나는 이분들에게 차라리 위로금을 이렇게 지급할 것을 우리 시장님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진상규명용역 결과 나와서 어떤 결과 나올지 여러분들 다 뻔하게 상상하고 짐작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결과는 도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위로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앞서서 김대영 의원님은 이것 도시건설에서 삼성천 관련 아닙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에서 더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서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다 아시는 내용을 왜 그러십니까? 저는 틀림없이 제 의견을 제시했다가 전체적인 의견사항으로 안 되니까 따른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김대영 의원님! 2차 추경에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편성하지 뭐.)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지급할 근거 전혀 없습니다.)

이재선의원

본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 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의원님께서 대종상영화제와 관련하여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많은걸 짚어주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당초 예산 55억에서 57억으로 2회 추경 예산 2억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액되는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2억은 대종상 시상식이 아닌 대종상영화제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입니다. 차라리 대종상영화제 운영비라 하든지 대종상영화제 지원금이라 하던지 알아듣기 쉽게 표기하지 않고 예술재단 운영비로 애매모호하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수립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되는 사업이 안양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내외적인 장기적 홍보 등을 통해서 효율적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전 계획도 없던 대종상영화제 사업비가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추진 배경과 긴급히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등에도 명시되어 있어 예산 증액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특위에서 증액시킨 점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타 자치단체에도 아마 이 대종상영화제에 대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그 제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안양시가 맡아서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중복된 사항은 좀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권용호 의원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 대고 상당하게 떨리고 뭐라고 심경을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입니다. 제2회 추경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홍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홍춘희 위원장이랑 얘기했듯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위원회안이 존중되지 않고 협의되지 않고 통과된 점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움 그지없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나온 것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즉, 제48회 대종상영화제에 대하여 시장께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은 행정은 원칙이 있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추경은 꼭 불요불급하고 국·도비 예산이라든지 시책추진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 합리적일 때 세우는 것이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꼭 지금 이 제48회 대종상영화제가 정말 불요불급한 행사였었는지,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결재를 내셨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영화제가 대전광역시에 유치하면 어떠냐고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전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행정에 어떤 도움이 있냐고 확인한 결과 전혀 기대효과도 없고 일회성 전시용성이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전조사를 우리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것을 결정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 출연금이 2억입니다. 전체 제48회 대종상영화제가 8억 7천입니다. 8억 7천 중에 2억을 제외한 6억 7천인데 과연 6억 7천의 재원 확충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어떻게 내역서를 보고 받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이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받고 결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 순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 네 분으로 종결을 하고 의원님들의 깊이 있고 충분한 질의 및 의견 제시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답변 순서로 충실한 답변 준비 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한 부분에 대한 네 분의 의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 답변됐습니까? 다음은 김봉수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손정욱 의원님께서 제4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먼저 대종상영화제를 유치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종상영화제는 1962년에 제1회 시상을 가진 이래 금년에 48회를 맞는 아주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영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종상영화제를 지방도시인 저희 안양에서 최초로 서울과 동시에 축하공연 그다음에 출품영화 상영 등 3일 동안 개최되는 것은 우리 안양시민의 크나큰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과거 영화제작소가 위치한 신필름이 있고 또 수많은 영화인을 배출한 저희 안양에서 영화제를 개최해서 영화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48회 대종영화제를 유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축제 개최 과정에서 영화협회 측과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처음 영화협회 측이 저희 안양문화예술재단에 포괄적인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일정 기간 중 저희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시상식과 가장 가까운 3일인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일정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였고 첫날 14일 개막 선포식의 추가 구성과 15인 이상의 출품작 영화배우의 레드카펫 퍼레이드 등의 추가 프로그램을 신설 요청하여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종상 홈페이지에서 세부적인 안양 행사 노출이 안 된 점과 아직까지 총체적인 홍보행사가 진행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종적인 출연진은 세부 프로그램이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부 프로그램은 추석 이후에 주최 측에서 일괄적으로 영화협회 측과 동시에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요 출연진과 참석자들이 확정이 금주 중으로 끝나는 것은 저희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종상 홈페이지에서 미비된 안양영화축제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담은 새로운 48회 대종상영화제 홈페이지를 추석 이후에 교체할 것이라고 영화협회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레드카펫 퍼레이드 진행 시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은데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전에 진행 연출부에서 철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순서와 준비사항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원활한 진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확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개최 후에 2억에 대한 세부 집행 정산서와 총체적인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협약서에 표기하였고 반드시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TV 중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금주 중에 영화협회 측과 국내 최고의 케이블방송사인 티브로드 측과 홍보 협약이 체결되어 축하공연이 음악방송프로인 Mnet, 그 Mnet의 녹화방송과 라디오 공개방송 녹화 등 이 추가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간에 영화 세 편이 상영이 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우려하셨습니다마는 7천만화소 이상의 가장 화소가 높은 500인치 LCD 액정스크린을 중앙공원에 설치를 해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상영을 해도 영화 관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대종상영화제에서 안양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저희 시가 주최 측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원활한 영화축제 진행이 되도록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협약서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인 15인 이상의 출연료가 예산서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대종상영화제에 출연한 배우들의 출연료는 별도로 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봉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질의에 시장과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질의서를 미리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데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아예 안 주려면 안 주던가)
무슨 말씀인데 말씀을 해보세요. 대종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네, 대종상 관련 질의입니다.)
대종상 관련은요, 권주홍 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고 충분히 해서 지금 다른 데 의견의 답변입니다. 더 이상 앉으세요. 질문이 안 되겠습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방금 권용호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방금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이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하신 권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권용호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루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제48회 대종영화축제를 순수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수성이 많이 왜곡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왜곡된 것이냐 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행정은 합리적이고 연속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합리성이 충분하게 고려된 행정이라고 봤는데 이 안이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원칙도 없고 비합리적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일회성, 전시성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자는 안을 냈던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시기는 고물가행진, 전세 대란, 금융 불안, 청소년 실업률 거의 제로에 가깝고 OECD국가 중 자살 2위인 어두운 이러한 시기에 과연 대종영화제 같은 일회성, 전시성 행사를 해야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 행사를 올릴 때 순수성과 안양시의 문화콘텐츠 장래의 안양시 미래를 한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안양시의 장래를 위해서, 안양시의 문화를 위해서, 안양시 문화콘텐츠를 위해서 충분한데 그것이 왜곡돼서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판단하였기에 이것을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61조 3항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위원회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2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보사환경위원 원안대로 삭감한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는 안양시의회가 기존의 과거가 어떻든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들이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의원에게 다수석을 줬을 때는 새로운 시민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민의 눈으로 봐서 안양시를 그동안 했던 것을 개혁하고 시민의 눈높이로 보라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는 기존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탈바꿈을 해서 시민의 눈높이를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 안 된 것을 정말 곰곰이, 곰곰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 권용호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행정의 연속성 말씀하시고 예측 가능한 거, 그다음에 또 한번 말씀하신 게 부자축제라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느 것이 부자축제인지에 대한 것은 62만 안양시민이 검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측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이번에 우리 87억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많은 예산들이 정말 예측가능한 이런 예산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계획되지 않은 예를 들면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는지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 번 지금 계신 자리에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지역구 예산들이 다른 의원들의 지적도 없이 5억 심지어는 3억 5천 이렇게 다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2억에 대한 거는 사실은 영화제에 대한 예산이 아님을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은, 그 사업의 내용은 의원들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9억 5천을 편성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재단이 알아서 편성을 합니다. 여기 보사환경위원들 계시지만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출한 사업내역 심의하셨습니까? 심의내용이 아닙니다. 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적절성 이번에 많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여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됩니다.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모두발언이고요, 그다음에 대종상영화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유치한 예를 들면 이 사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보니까 이번에 87억 예산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저도 일정 부분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이 회의록에 남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상의 문제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진행상의 문제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우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쟁점화시키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대종상영화제가 2억의 예산을 안양시비 2억의 예산을 들여서 10억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칭찬은 해 주지 못할망정 지금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안양시가 10억을 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 번 저는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홍춘희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질의죠?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홍춘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늦은 시간까지 갑론을박하게 된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고뇌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한편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나온 내용은 방금 권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법규상에 예비심사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협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협의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본 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 2억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때에 표결로 삭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대 3으로 표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예특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간담회 자리에서 표결로 이어졌습니다. 한 분이 이석하신 가운데 6 대 2로 이 안을 원안대로 가기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협의가 없었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과연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과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하실 때에는 그런 말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오히려 협의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인지, 이 행위를 협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해 주셨어야 의원으로서 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비심사를 거친 상임위의 안을 존중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존중의 과정이나 협의과정 없이 이런 수정안을 통해서 전체예산에 대한 통과를 놓고 심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예산안이 심의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파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예특은, 예비심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와 또 종합심사라고 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럼 왜 필요한 것인지. 그럼 과연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날이 새가면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논의를 거치는데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깊은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권주홍 의원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권주홍 의원께서는 매사에 질의를 요구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는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고 우리 권 위원장이 정치적 의도로 개인적 사감으로 인한 예산삭감이 다 이루어진거 다 판단되는데 거기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답변하고 상의를 하는데 뭐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십니까? 앉아계십시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라고요.)
앉아계시라고요. 발언권한을 안 줬습니다. 앉아주세요. 다음은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님 하십시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답변이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이 협의를 했는데)
아니, 지금 권용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이지 권 위원장에게 수정질의한 건 아닙니다. 앉으세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의 답변순서로 답변 등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도 - 의장님,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도 발언권을 주셨는데 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시면 안 된다는)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지금 권용호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와 관계없는 수정안을 냈기에 그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이걸 잘 아시고 김대영 의원님도 끼어드셔야지 자꾸 말하지 마시고, 이미 원활한 모든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 다 알고 다 나와있습니다.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시간낭비이고 그러니까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을 해야 되는 거죠?)
의회 운영이 권주홍 위원장 혼자 의회 운영이 아닙니다. 좀 앉아계세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답변과 결론을 다 낸 사건입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답변 순서로 답변준비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홍춘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신 권용호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21시 02분 계속개의

권용호의원

홍춘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이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의원수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는 21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4개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선임위원회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또 의회를 이끌어가는 운영위원회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국회와 똑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에서 모든 안과 조례를 갖고 올라오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특으로 넘겨줍니다. 물론 홍춘희 제2회 추경 예특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예특위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특위에서 수정하기까지는 모든 것이 예특위에서 수정하고 브레이크 걸면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하는 운영체제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기에 지방자치법 61조제3항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증·감액할 때는 위원회와 상의하기로, 협의하기로 이렇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물론 강제귀책 귀속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한참 후에 통화가 됐지만 홍춘희 어제 위원장으로서 저랑 통화했습니다. 이미 결과가 끝난 상태에 통화돼서 홍춘희 위원장이랑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 것을 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예특위에서 더 좋은 안과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통과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한 것은 행정적인 문제, 시대 시기에 맞는 문제 이런 문제를 복합해서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판단됐기에 이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네.)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 중에서 질의·답변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해서 의장으로서도 장시간 끌어가면서도 결정하기가 좀 힘든 상태인데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떠한 의사진행발언이죠?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임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회의 위상 정립과 상생의 의회를 만들어나가자고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를 존중합시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코자 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처리를 2011년도 9월 8일 2시에 다시 개의할 것을 의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본회의의 의결이 힘든 상태에서 장시간 시간이 흐른 관계로 방금 임문택 의원님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에 대해 이를 절충하고 보완하여 최적의 안으로 합의하여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회기를 연장하여 내일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심의를 하자는 요청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심재민 의원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 9시까지 왜 여기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늘 종료를 하고 내일부터 집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종결을 짓고 내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모태를 마련을 해 주는 게 본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민 의원님 충의에 감사드리고 또 집행부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의원님들 간에 개개인의 의견이 분분하였고 또 우리 심재민 의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의석에 앉으셔서 이 진행과정을 보셨을 때 의장의 고충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운영위원회 임문택 위원장께서 계류재청을 하셨는데 일단 재청하는 의원이 계셨으니까 의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회기를 1일 연장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심의하자 제안은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계류사항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여 내일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뭔 소리하고 있어! 지금 여태까지 왜 했는데!) (장내소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8일 14시에 개의하여 오늘의 제19항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늘에 이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똑바로 해. 의장! 똑바로 하라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간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