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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9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7-16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결산과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세입예산액 2,133억 1,81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전년 이월사업비 375억 9,658만원을 포함한 2,464억 7,83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31억 6,0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74억 5,646만원으로 예산액 270억보다 4억 1,3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27억 3,056만원으로서 예산액 642억 5,363만원 대비 384억 7,6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액 375억 9,658만원을 제외한 순 증가액은 8억 8,035만원으로 10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63억 7,287만원으로서 사용료 등 11억 3,303만원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63억 5,768만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액 대비 2억 5,2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5억 8,187만원, 재정보전금은 1,024억 99만원, 보조금은 108억 848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은 32억 3,016만원, 도비 보조금은 75억 7,832만원이 세입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액 3억 3,083만 8천원 중 2억 8,088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994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는 예산액 2억 6,336만 9천원 중 2억 2,320만 1천원을 집행하여 4,016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관리에서는 예산액 6,746만 9천원 중 5,768만 7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978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에 대하여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3,551만 4천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2,762만 7천원, 여비 530만 3천원, 세무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258만 3천원이 주요 불용액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414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비 중 일반보상금 1만 1천원이며 자체사업비중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308만원, 자산취득비 104만 9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80만원, 집행잔액이 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968만 1천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후에 세무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에부터 누차 제가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결산검사도 그렇고 감사기간 절반만이라도 실제적으로 분야별로 또는 부서별로 위원들이 담당을 해 가지고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관련 법규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만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천시의회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감사 형태가 전환돼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제가 누차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형태로 감사가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세 체납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체납자 중에는 의외로 체납액이 상당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억 7천만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천만원 이상 3천만원, 5천만원 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내부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1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실시해 가지고 체납액을 강제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내부 규정이 우선 있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내부기준이 만약에 마련돼 있다고 한다면 그 내부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 공매 실시를 통한 체납액 회수에 대한 내부 기준은 무엇이고 또 최근에 공매를 의뢰해 가지고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가압류가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나중에 경기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자기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예외 없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한 것은 제가 볼 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6개월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재산 가압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12월 말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인이 12건, 11억 7,400만원 개인이 25건, 8억 9,800만원 총 37건 20억 7,200만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40%를 점하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는 부동산 10억 2,300만원 차량 2억 4,300만원 또 무 재산자 14건에 대해서 8억 600만원으로 확인을 하고 현재 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압류 부동산 4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5건은 공매 예고 중에 있어서 압류 차량은 인도 명령을 내려서 차량 인도받은 후에 공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제 공매한 실적은 없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기 몇 개월 전에 당사자한테 예고 통지를 보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매 의뢰하는 부동산은 이미 압류가 된 부동산들입니다. 그래서 1개월 전에 예고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의뢰를 합니다.

심필수위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기 전에 체납자 당사자에게 예고 통지를 한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1개월 내지는 3개월 전에는 당사자한테 예고 통지를 해 가지고 당사자로부터 체납액을 변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공매 실시라든가 이런 데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시장님 또는 적어도 부시장님의 내부 품의를 받아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압류를 하는 것은 조금 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과오납이 3억 5,6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 기준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전년도하고 저희는 비교는 하지 않아 봤는데 대개 보면 지금 과오납 중에 대체로 주민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법인세할 주민세 경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수자원공사, 대상주식회사에서 5,200만원이 과오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로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안양우체국에서 원천징수부 납세지 착오 납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대체로 주민세가 가장 많이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민세가 그렇게 과오납 과다하게 나오는 원인이 뭘로 잡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인세할 주민세 경정은 세무서에서 경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만 오는 사항이거든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게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의 세금 고지서는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납부한 것은 세월이 지나서 또 날아오니까 그런 부분이 불신이 없도록 과오납 징수를 철저히 더 낮추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8억 7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2002년도 결손처분을 이렇게 해야 될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징수 건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지요. 다음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러면 그렇게 5년이나 10년이 되어서 정상적인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게 이렇게 많냐 이거지요.
저희가 작년도에 결손처분이 총 3,880건 8억 6,9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게 결손처분도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일반적으로 지방세법 제30조 3 규정에 의하면 납세 의무자의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또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과장께서는 장황한 답변하지 말고 소멸시효가 일반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2002년도 회계년도 소멸시효면 `98년 이전 거라야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3천 건이 다 그 이전 거냐 이거지요? 2001년도 거나 2000년도 결손처분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2001년도 분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왜 그 기준을 어겨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중단사유가 뭡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법 규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징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경과했을 때는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 3 규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의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또 체납 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꾸 다른 답변하지 말고 저희들은 세금 안 내는 놈 쉽게 말해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왜 결손처분을 해 주시느냐는 거지요. 독촉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교부청구나 압류행위하면 소멸시효 계속 연장되잖아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결손을 하지만 결손을 하고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은 사실상 납세 의무를 부여할 수 없고 또 납부능력은 .......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은 결손처분 이후에 세금 받아낸 실적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재산 조회를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관리해서 세금 징수가 된 사례가 있느냐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할 때 아파트 분양한 것까지도 저희가 함께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차적으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면피를 먼저 주는 거니까 시에서는 최소한 5년 이전에 결손처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압류 조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납부 최고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02년도 결손처분 내역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5년이 안 된 것들이 다수 결손처분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앞으로는 시정하실 거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물론 시정은 노력은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세무서에서 워낙 2~3년 후에 넘어오는 과정이 있고 또 그 관리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할 때는 법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참작은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동차가 늦게 넘어오든 어쨌든 간에 금년도도 3천 몇 건 중에 2000년도, 2001년도 결손 처분했다면서요? 그런 걸 5년 정도는 소멸시효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하여튼 세금 안 내는 부분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나서서 시가 결손처분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세외 수입에서 예산액이 101% 증가했다고 했는데 101% 증가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외 수입은 경상적 수입에서 사용료 세입 부분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사용료 수입이 11억 3,300만원인데 어떻게 101%가 증가가 됩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101%라는 게 예산액 대비 징수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101%를 증가했다는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외 수입이 1,027억 아니에요? 예산이 642억이고 거기다 384억이 증가 해 가지고 101% 증가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내셨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375억이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이경수위원

이월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되는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결산을 해야지만 이월액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 때는 예상을 하는 거지요.

이경수위원

물론 결산을 해야지만 정확히 나오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안 되지만 대략 아웃라인이 예측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받아서 세입에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부서로부터 사업비가 이월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세입 예산을 편성해야 전체적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가 있지 이렇게 예산액 대비 384억씩이나 세입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업부서로부터 이월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예산 편성에 반영이 돼야 정확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월액 판단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가 있고 또 이게 결산이 5월 말에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정확한 수치를 그대로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아웃 라인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월금액은 사고 명시 계속비 여러 가지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 부서와 좀더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측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피치 못하고 사고 이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대충 예측이 된단 말이지요. 세무과에서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사고이월되겠다 계속비 같은 것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사전에 대략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확한 예산액이 수립돼야 그 다음에 사업예산도 같이 수립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2003년도 예산 수립에는 충분히 업무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확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엉뚱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산액이 642억인데 수입은 1,027억이 됐기 때문에 증가액이 이월액 제외하고도 101%인데 예산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냐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산액 예측을 너무 낮게 하셨다 하는 제 지적이 맞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게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월액이 갑자기 높아지다 보니까 ........
향섭

송향섭위원

그 지적은 당연한 것이고 101% 증가한 원인이 뭐냐 그 얘기는 예산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예측을 잘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지요? 642억인데 384억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물론 저희가 예측에 8억이라는 오차가 났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384억 안에는 375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월액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이월액을 전혀 감안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 문구로 봐서는 이월액을 제외한 증가액이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증가액이 8억 8,035만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월액을 제외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 100% 증가했다고 표현한 건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경수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런 얘기지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8억 8,035만원이 순 증가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순 증가액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결국 예산 짜실 때 이월액 부분은 전혀 여기다가 감안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월액을 감안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 8억원이 증가한 이유는 사용료 수입의 시민회관에서 직영하던 것을 임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 빙상장 대여료 날 정비를 직영하다가 임대로 전환하는 바람에 사용료 수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액 642억 중에서 이월액은 몇 억을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375억원을 반영을 안 하고 존치과목으로 2천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월액은 전혀 포함이 안 된 예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존치과목만 세워 놨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기준을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 체납일로부터 3개월 후 체납액 10만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공매 의뢰 기준은 압류 후 1년 경과된 걸 공매를 하는데 이 두 경우에 있어서 3개월 전에 담당과에서 그리고 또 공매 의뢰하기 전에 담당과에서 지금 체납자에게 취하고 있는 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공매하기 전에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공매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압류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리스트 뽑아주셨는데 고액 체납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다른 취하는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바로 3개월 지나면 압류하고 1년 지나면 공매하고 이런 과정만 거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까지는 독려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독려를 주로 하고 강제 압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고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찾아가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직원 숫자도 적으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겹쳐서 할 일이 많이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체납자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찾아가서 독촉도하고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이게 날짜 지났다고 압류하고 그 다음에 공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전혀 실익도 없고 사실은 가서 직접 대화 나눠보면 해결방법이 있거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사실은 가서 대화하는 방법보다는 저희가 압류함으로써 많은 체납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압류하면서 찾아가서 대화해서 권고하는 쪽으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중에서 2억 천만원 문홍식씨 이런 분한테는 세무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담당자는 수시로 전화 통화했지만 찾아가고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문홍식씨 어디 사세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문원동.......

곽현영위원

보세요, 이런 분들 억 짜리는 몇 개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과장께서도 머리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전화번호가 몇 번이며 이 사람이 어디 살며 무엇하며 이 정도 성의 있게 하셔야지 세금이 걷혀지지, 이 사람 세금 누가 내겠어요? 지금 과장께서도 억 단위가 몇 개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건, 4건 이 정도는 누가 묻더라도 문홍식씨 어디 살며 전화번호는 몇 번이며 어떻게 독촉했는지 나오셔야지요. 2억 9천 같으면 큰 돈 아닙니까? 과장께서도 이렇게 모르고 계시는데 이 세금이 걷히겠어요? 보니까 억 단위가 많지도 않네요. 이 5개 정도는 머리에 넣어놓으셔야지. 우리 시에서는 제일 큰 체납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중에서도 5건 정도 되는데 문홍식씨 하면 알고 계셔야지 이 분은 과장이 한 번 만나보셨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고 하반기부터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지적하니까 하시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걷을 수도 있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검사의견서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따끔한 지적을 했는데 전체 예산 대비 이월 예산액이 약 20%로 너무 과다하게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매번 형식적인 지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출장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좀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불용액은 물론이고 이월 예산액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향후 예산 세우는데 너무 지나친 예산을 세워서 과천시에 예산이 너무 풍족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정말 시장이 듣기 싫어 하시거든요. 각 과에서는 연도별 사업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인데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의 예산 세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우기 직전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적극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장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과천시 전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세출 부분은 이슈가 이월하고 불용인데 결국 사업부서나 세우는 쪽에서 해야지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봐야 답도 못 낼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세출 부분은 각 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상정된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하고 공익성과 경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5조에서 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인원을 13인 이하로 하되 단장은 부시장, 단원은 시의원, 실과소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경영수익 대상사업에 기타 시장이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1항에서 경영수익대상사업에 선정은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재정 확충과 주민복지 수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총 예산액 75억 8,878만 1천원 중 지출액은 16억 5,196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0억 2,681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56억 2,622만 5천원은 전액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76만 4천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266만 2천원이 지출잔액으로 불용되었고, 2002년 시정발전연구논문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중 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기획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식관리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연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입이 순연됨으로써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예산운영 경상예산 사업비 일반운영비에 816만 5천원은 시 전체 풀 일반 수용비로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며 국내여비 3,436만 2천원도 시 전체 풀 여비로서 도나 시 자체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세미나, 워크샵, 연찬회, 합동작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적 성격으로 총괄 편성하여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1천만원은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대상이 없어 미 집행되었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409만 5천원은 사회단체 풀 보조에서 각급 단체에 보조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965만 8천원은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송 수행비용 집행잔액이며 법무관리 포상금 50만원은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아 전액 불용되었고 ‘예비비 등의 배상금 등’도 각종 소송 결과 패소 시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 발생이 없어 3,040만원은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관련 일반운영비를 지출한 잔액 5,743만 6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료비는 유선방송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집행한 후 480만 7천원이 불용되었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 실비 보상금 300만원은 국민홍보위원의 장기간 해외출장으로 인한 홍보교육 미 실시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전산개발비 312만원은 자동여론조사 시스템S/W 구입 후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13만 2천원은 집행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854만 5천원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잔액으로서 집행 후 남은 불용액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 집행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03-43호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익성과 경제성 있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2조에 경영수익사업의 성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인원을 13인 이하로 하고 단장은 부시장, 단원은 실과소장,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6조 6호를 신설하여 경영수익 대상사업에 시장이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 1항에서 경영수익대상사업에 선정은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경영수익사업 회계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말고도 경영진단기획단 외에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지적한 바 있는데 기획단 외에 또 하나의 팀이 있지요?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인가 위원 구성 위촉 올라온 거 있었지요? 어떻게 됐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별도의 경영진단위원회 2명 위원 중에서 선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두 분이 선정된 걸로 이원희 위원장님과 심필수 부의장님이 선정돼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영진단기획단 말고 또 하나의 촉진을 위한 구성이 또 하나 있던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좀더 손을 보기로 하고 경영진단기획단이 13명 이하로 하는데 여기에 있는 문구만 보면 실과소장, 부시장, 시의원 둘 이 시의원도 둘도 전문가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13인 이하인 적은 인원으로 전문적인 경영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영진단기획단에 전문직이 더 포함되도록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방향 통상 1/3 이하로 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새로운 조례의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개정되는 조례가 당초에 경영진단기획단이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실과장 6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으로 구성된 인원은 어떤 결정사항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긴밀하게 업무가 관련된 실과장들로 구성돼서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 관련 과장이라든지 또 사업부서 문체과라든지 또 도시공원 관련된 실과장들 그런 실무과장들로 구성돼서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성 운영된 사항이 되겠으며 지금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구태여 인원에 구애를 받지 않고 구성을 한다면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13인 중에서 추가로 더 영입하는 안을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1명으로 구성이 끝났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임기가 2년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는 경영수익사업을 오래 전부터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위 기획단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인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전문직의 비율 소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판단해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지금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보면 경영수익사업 대상사업에 시장이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평소 이런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골프장, 콘도건설이라든지 유람선 운영 이런 등등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분석이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획단 회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 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는 지금 골프를 치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가 제 체질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나가면 7시간 정도 보내야 되는데 평일에 칠 수는 없는 거고 천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골프를 친다면 나가서 7시간 동안이나 골프를 친다면 과연 그 시간에 우리 집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 집사람 생각이 나서 저는 아예 골프를 안 치고 있습니다. 골프에 관한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제가 무슨 힘이라도 있는 줄 알고 과천에 인도어 골프장 하나 냈으면 좋겠는데 심 위원이 힘 좀 써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반 농담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평소 관심도 없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보다 느끼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과천에 만약에 인도어 골프장하나만 내면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마만큼 강남 쪽에는 인도어 골프장이 포화상태이고 과천은 거리도 가깝고 주변 자연경관도 좋기 때문에 과천에 인도어 골프장 하나만 허가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과천의 인도어 골프장이야말로 개인한테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직접 경영을 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과천의 어떤 지역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무마하는 목적으로 인도어 골프장을 내준다거나 아니면 힘있는 사람이 힘있는 통로를 통해서 청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준다든가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천에 인도어 골프장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허가해 줄 계획이 있으신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한테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해 줄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고 시에서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직영하는 자연공원 내에 설치해서 직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야만이 그 모든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천에 있는 특정한 동네 사람들 또는 힘있는 개인한테 내줄 경우 그로 인해서 많은 시가 감당키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시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직영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둘 중에 하나다 나머지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방침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이라는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이 조례에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구 조례에는 발굴단으로 돼 있어서 기획단이나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 그 내용을 기획단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발굴단이 모두 기획단에 들어오는 걸로 조례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됐다는 말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8조 3항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이 경영진단기획단으로 변경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기획하고 발굴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네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국립과학관 추진 관련해서 테스크 포스팀이라고 하나 과학관 추진단을 위한 사무실 제공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반영돼 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기획단에 수용비 성격의 집기 일부 구입한 예산이 서 가지고 1층에 사무실을 개설을 했다가 이전하면서 집기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무실이 어디로 이전해 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상수도사업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공무원들 18명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됐고 자신들의 예산으로 다 갖추어 놓고 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남은 물건은 얼마나 쓰다 갔는데요? 새로 구입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6개월 정도 쓰다가 저희가 인수받아서 각 실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개월 쓸 예산을 장만을 했었네요? 그런 얘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컴퓨터, 회의용 의자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6개월 쓸 것을 장기적인 판단도 못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보면 전산개발비가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이월했다가 또 불용처리시킨 겁니까 9천만원 전액이?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2001년도에 이월 처리시킬 때는 사용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지식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수립했다가 행자부에서 개발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됐다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9천만원을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3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국민홍보위원의 장기간 해외 출장으로 인한 홍보교육 미 실시라고 했는데 국민홍보위원이 누구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평통 위원 중에서 도에서 위촉이 위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시군별로 국정홍보위원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동 단위로 순회하면서 국정홍보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가 되겠으며 지난 2002년도에는 홍보위원이 장기 외국에 출장 갔던 관계로 해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 교육비가 전액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홍보위원은 한만길씨라고 평통위원이면서 별양동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장기간 해외 출장이 이루어지면 다른 위원으로 대체하거나 그러는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굳이 꼭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태여 ........

이경수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사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지만 여하간 꼭 다른 강사를 위촉해서 해야 될 만큼 긴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실시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임기원 위원께서 결산 감사의견서와 제출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요약 분에 대한 답변서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시정 조치 계획 같은 것을 보고서로 우리 결산특위 하기 전에 예전에는 자료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 혹시 간과하셨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제출해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제출 시기를 우리 결산특위가 열림과 동시에 혹은 사전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소관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하셔서 작성을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 관계는 회계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업무가 그 쪽에서 일원화해서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회계과장께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영식입니다. 2002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예산 81억 1,556만원 중 74억 5,49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6,0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81억 1,556만원으로 대행사업비로 시로부터 교부받은 영업수익금 81억 1,178만원과 이자수입금인 영업외수익 378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용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입니다. 영업비용은 대행사업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74억 5,49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영업외비용은 집행잔액 반납금 6억 5,687만원과 이자수입금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주요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6억 5,687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집행 잔액 1억 2,775만원과 경비 집행 잔액 5억 3,7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용역 및 조경관리용역 입찰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과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보상비 절감액과 공단 각종 시설물 보수 시에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보수·수선한 수선유지비를 최대한도로 줄였으며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예산 집행 잔액 694만원과 주차관리 사업 인건비 및 경비 집행 잔액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대행사업운영성과에 있어서는 2001년 대비 약 13억 1,900만원 증가되었고, 대행사업비용 대비 수지율은 74%로 전년 대비 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결산서를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듣기로는 사전에 제출했다고 들었고 최근에 다시 2차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최근 게 어제 도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너무 늦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는 임성빈 회계사께서 매년 같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결산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이사장께서는 반드시 적어도 전문가의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시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시작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오신 자료 있습니까? 특히 14쪽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설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19쪽 경영개선을 요하는 개선 및 대책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성빈 회계사께서 지적해 주신 경영개선을 요하는 방안이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회계관리의 전산화 그 다음에 예산편성 개선 이 두 가지 내용이 책자에 적혀 있습니다. 첫번째 회계 관리 전산화관련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MIS 체계 경영정보화 시스템 구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회계관리를 포함한 전 공단 업무가 전산화가 되고 이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자기 자리에서 공단 현황으로 인한 원스톱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에 집행이 되면 회계관리 전산화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개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적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MIS구축 정보가 되면 자동으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구축 정보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언제 납품될 계획인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MIS 구축을 위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사무실 공간에서 향후 3~4주 정도를 공동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착이 되면 공단 관련 MIS는 저희 공단이 처음이 되겠고 향후에 MIS 개발내용에 관한 지적재산권 관련 조치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모티브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일정한 부분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의 하나로서 개발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공단 어디를 가봐도 아직 MIS 체제라든가 전산 체제가 완벽하게 정립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공단에 자주 벤치마킹 오시는데 저희는 차제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MIS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한 회사와 저희랑 나중에 판매할 경우에 이익을 공동 배분하는 형식의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MIS구축 정보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이고 내년에 반영한다는 예산은 무슨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MIS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저희 공단 내에 있는 전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닌데 아마 수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산 관련해 가지고 스파트 방식으로 에러가 생길 때 여기저기서 일을 맡겨 가지고 하는 비용보다 일거에 많은 돈이 처음에 들어가지만 나중에 매니저먼트라든가를 편리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큰 돈이 아니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의 개발이 된 연후에는 타 공단이나 타 공기업에 저희 프로그램을 일부 사용권을 판매라고 하나요 수수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MIS 구축 정보 용역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에 반영되는 것은 억 단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것이 전제돼야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회계관리 전산화는 설명이 됐고 예산 편성 개선은 당장 반영하시는 것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 바꾸는 것 큰 문제 아니고 예산 관리 왜 결산이 매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을 매월 시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월말이 되면 바로 다음 달 초에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일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수작업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달 중순 정도가 돼야지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MIS가 되면 바로 당일 결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나 가능하겠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중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산 승인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MIS 구축을 하게 되면 용역 줄 때 계약서에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갖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향후에 1,640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모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교통비 정도만 받고 하겠다는 의미이고 향후에 그것이 개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은 체결을 안 했지만 개발이 되고 나서 지적재산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 사람들은 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50:50 수여할 수 있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재산권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내실 있는 행정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자료가 늦게 와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유감이고 일단은 22페이지 2002년도 수익분석 현황,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를 할 때 2001년도 대비 13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수지율이 8%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8% 13억이 늘어난 주 원인이 실제적으로 2001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 공영주차장하고 종량제 봉투가 8억 2천 정도 늘어난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13억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한 결과의 대가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업 쉽게 말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을 2002년도에 새로운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수지율이 높아진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 수익성을 창출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보고 특히 빙상장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수익이 감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또는 타 지역에 빙상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한국체육대학 분당 목동 광운대 등 많이 있고 빙상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빙상장은 많이 생겼고 저희가 노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근에 있는 신설 빙상장을 찾는 경우가 있었고 전국 빙상장 수익이 그러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인근에 빙상장이 어디 생겼어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개장을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의정부에도 빙상장 개장이 임박해 있어서 며칠 전에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다녀갔는데 점점 빙상장 관련해서는 조건이 열악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체육사 직원들의 노력으로 또는 인맥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금보다 좀더 낫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 나왔겠지만 2003년도에는 빙상장 수지가 더 악화되겠네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단체 손님 유치라든가 빙상장이라든가 볼링장, 수영장 또 문화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고 있고 해서 가능한 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도에 안양이 개장되고 감소가 되는데 금년도에 의정부가 개장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빙상 애호가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후된 과천의 빙상장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시민회관 공간에 범위에 비해서 수익은 굉장히 낮은 편이지요? 그러니까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간 면적에 비해서 다른 체육관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는 그런데 하여튼 시설은 노후됐고 최근에 개장하는 빙상장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10여 년 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특별히 시설이 노후 됐다는 게 요즘 짓는 것들하고는 관람석이라든가 스탠드 부분인데 이사장께서 노후를 주장하는 어디가 특별히 노후 됐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익이 올라가면 입장객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람석이 극히 제한돼 있고 목동이라든가 다른 빙상장에 비해서는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후 됐다는 얘기는 10년 됐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빙질 개선을 위해서 새로 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들었는데 다시 얼리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최선의 정빙기술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여건이 나쁘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의 노력을 보태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빙질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빙상장하고 차이가 납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과거에는 과천 인근에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성남, 안양, 분당 등이 생기는 바람에 그 쪽으로 많이 분산된 효과 그런 게 있었고 노후화를 빙질이 나쁘다거나 그런 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관람석이 적다거나 오래 됐기 때문에 각종 보수유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됐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근본적으로 빙상장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보고 다음으로 수영장도 매출액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5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다가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주3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2회 자유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비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금년 초 같은 경우도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또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영장이 굉장히 수지율이 높은 부분인데 이렇게 빙상장이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 수영장 전환이라든지 파격적인 전환을 해야 수지를 맞추지 지금대로라면 계속 노후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앞서갈 가능성은 전무한테 어느 쪽이 더 수지가 유리하게 올라가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결산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관문체육공원이라든가 하자 보수를 다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사장께서는 공원 현장을 다녀보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는 못 다녀봐도 제가 관문체육공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갈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수목이 하자 이행이 다 됐다고 답변할 만큼 자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목이 하자 이행이 다 됐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저는 예정된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서 다 이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개별적으로 나무 하나 하나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다니시면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책임자가 그런 부분에 애정이 없으니까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가 몇 개만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나무가 30전 짜리 소나무거든요. (사진을 보이면서) 이렇게 베고 있는 자리가 지금도 100여 군데가 돼요. 최초에 심었다가 나무를 베고 위장시켜 놓은 데가 소나무 30전 짜리 지금 현장에 심으면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답변에 신뢰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온 지도 1년 넘어서 뭐 하면 계절이 안 맞아서 못 심는다고 했는데 사계절 다 지나갔어요. 사계절 다 지나갔고 자꾸 핑계로만 들리고 전면적으로 할 때 분명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조금만 애정을 가지면 나무가 어디 죽었고 최초에 어디 심겨 있던 자리 다 보입니다. 자꾸 시의원이 깐깐하게 시비 건다는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이것은 시민의 재산이에요. 지금 나무를 심어서 100년, 200년 가야 될 시민의 재산인데 지금 왜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시느냐 이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향후에는 제가 좀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예산에서 이사장님이 예산 최초에 세우지는 않았지만 공단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든지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2억 5,9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 예비비가 기관 성과급이나 그런 걸로 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평가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걸로 전용이 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비비가 그렇게 전용돼도 괜찮습니까? 이번에 KBS가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문제된 건 알고 계시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임의로 전용한 것은 아니고 시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지금 이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사진을 보이면서) 이번에 우수기관 평가받았다고 현수막 붙여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대민 서비스하는 부서인데 서비스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수를 받았는지, 지금 관내를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과연 다니신다면 이사장님 눈에 이게 소파예요? 이용객들이 앉아서 쉬어야 되는 소파가 이 정도인데도 우수 평가를 줘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매일 출근할 때마다 청사를 돌고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때 그때 눈에 띨 때마다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미처 ......

임기원위원

이게 볼링장에 대기하고 있는 소파입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볼링장이라고 하니까 기억이 납니다마는 최근에 볼링장도 자주 내려가서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 지적을 하고 빨리 빨리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미리 이런 문제가 예산 수립을 못했다 그래도 사실은 주무 담당에서 그때 그 때 예산 수립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서비스 여기 와서 쉬는 소파인데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러는데 이렇게 다 찢어진 소파에서 앉아 갖고 볼링 친다고 앉아 있을 때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무슨 생각하고 하겠어요? 설령 못 세웠으면 이 정도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용을 맞춰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 지금 이사장께서 우리한테 제출했던 이사장의 의지나 마인드도 프린트돼서 나오는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다니면서 체크하지 않으면 제대로 아마 뜻하는 부분만큼 달성이 안 될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해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사장께서는 혹시 관문체육공원의 이용료 중에 인상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알고 계신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들 개인이 이용하는 이용료 인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지 잔디 축구장 같은 대관하는 비용은 타 공단이나 타 시설에 비해서 저희가 높지 않더라고요. 빙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례 개정을 저희가 구할 때는 개인들 이용료가 아닌 단체라든가 그런 데 대관하는 비용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들이 수영장 이용할 때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인상에 따른 적절한 명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단 그런 것보다는 단체들한테 대관하는 대관료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부임하자마다 바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부임하신 게 1년째인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올려야 될 인상요인은 어떤 시설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빙상장 대관료하고 잔디 축구장 경기를 위한 대관을 할 경우에 대관료가 제가 알기로는 타 공단에 비해서 너무 쌉니다. 그것을 조정할까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1차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요일에 다수가 와서 친선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디움에 천명의 입장객이 와 가지고 반나절 쓰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20만원 미만입니다. 거기에 인상 요인이 첫 번째인데 인상 요인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더라도 육상장의 경우하고 축구장의 경우가 가장 많은 약 15,000명의 목표인원이었는데 실제는 25,000명 21,000명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액을 보면 축구장이 700만원인데 육상장 트랙은 2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축구장도 잔디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트랙에 우레탄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수가 참여하는 경우 보통 이벤트 업체가 들어오면 천 명 이상 단위가 오는데 청소비가 상당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비 같은 것들이 지금 다 여기에 계상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한데 아직 파악이 부족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점점 더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소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가 감액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금액은 계산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과천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을 증대하는 데에도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아직 준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관련되는 여러 수입과 관련되는 수입들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자부에서 공단에 인정해 준 공식 명칭이 뭐지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결원 그랬거든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점점 부족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욕심이 있어 가지고 병무청에 특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무청장님한테 서신을 띄워 가지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왕에 자원을 주실 거면 이러이러한 자원을 줄 수 없겠느냐고 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 답이 개개 사업체라든가 개개 공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자원이 풍족치 못하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경비 업무라든가 일반사무보조 등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공익요원이 없고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공익요원들 급여를 월 3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절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절감도 중요하지만 공익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시민회관이 일종의 우범지대가 돼 있거든요. 옥상이라든지 특히 지하 주차장 CCTV가 있어도 아마 거기에 안 비치는 지역이 있으니까 항상 중학생들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학교에서 진술을 받으니까 항상 시민회관 지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공익요원들이 순찰 돎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런 일을 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감도 중요하지만 공익요원을 어떻게든지 충원하셔 가지고 그런 분야를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빙상 아마 안양이나 수원이나 가까이 분당 같은 데가 좋은 시설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과천의 빙상 그러면 주위에서 알아주는 빙상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까운 안양이나 수원, 분당이 생김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용하는 수가 줄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빙상장을 다른 용도로 쓸 용의는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수지 개선책을 강구를 하겠고 그 개선책 중에 한 가지로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빙상장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체육시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과천신문에 보니까 공단이사장 와서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상을 그만 하고 실질적 경영을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발로 뛰시고 오히려 본 위원들보다도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왜냐 하면 현장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저녁에 관문체육공원도 돌아보시고 저번에도 어떤 주민은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고 어떤 주민은 음악을 꺼달라고 하고 그 중간역할이 뭔지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4쪽에 보면 경영분석지표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수익성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 순이익률만 증가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보다 다 악화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성 비율이 가장 중요한 게 당기 순이익이라든가 수익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도 많이 검토를 해 봤지만 일반 기업회계하고는 상당 부분 다르고 여기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대차대조표에 당기 순손실이 잡혀 있을 겁니다. 이천 몇 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도 처음에 뭔가 한참 고민을 하고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차가 맞는 순익이 제로인 상태인데 회계상으로 3억 2,800만원을 예를 들어서 퇴직금으로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2억 8,200만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600만원을 덜 충당해서 손실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공기업 회계는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회계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당기 순손실이 이천 몇 백만원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회계 상에 문제이지 내면적으로는 아닌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며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는데 2기 때는 204만원 정도가 결손처리 됐는데 3기 때 2,470만원으로 대폭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억 2,800만원을 퇴직금에서 충당금으로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2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4,600만원을 더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써 가지고 손실로 쳐야 될 4,6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자금운영이라든가 퇴직 신탁금에 따른 이자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2,300만원 정도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기 순손실이 2.200만원 전기까지 합치다 보면 약 2,400만원에 회계상에 손실이 발생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희위원장

65페이지 미 지급액 조서에서 임대 보증금이 600만원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 보증금이 전기에 8천만원이 이월돼 왔는데 당기 지급액이 6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동안 저희 시설 내에서 사업을 하던 분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철수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보증금 반납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지요? 지금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채워졌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볼링장의 볼링용품점을 임대로 운영을 하다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 바람에 보증금을 반납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임대 보증금 최근에 8천만원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지만 최근에 올린 적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저희가 지하 1층 스낵코너가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별도의 입찰을 거쳐 가지고 낙찰을 봤는데 거기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50만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2,5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4 회의중지

13 : 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2002년도 결산서 및 과천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총 예산 293억 8,222만원이며, 이중 258억 2,649만원이 집행되고, 새마을회관 신축건립 지원비 9억 553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26억 5,0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 발생 1,2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613만원, 예산집행잔액 25억 1,363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8억 7,3315만원, 복리후생비 1억 8,649만원, 연금 부담금 1,102만원, 포상금 3,116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32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80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 계획에 의거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전문의사 및 일반의사 지급금액을 각 30만원씩 인상하고 별표 2의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지급액을 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결산서 및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3-40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시행하고자 이 조례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1호의 별표1과 제2호의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2조 1호 별표1과 제2호 별표2를 별지로 하고 제1호 별표1 비고의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현행 별표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구분과 현행 별표2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 구분표 현행 수준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86년도 의료업무수당 신설이래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둘째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 지급하게 됨으로써 국가 지방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 진작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 월 30만원으로 인상 필요성 대두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지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전문의하고 일반의가 있는데 우리는 전문의가 몇 사람 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김미혜라고 계약직 가정전문의가 한 분 계십니다.

곽현영위원

소장도 전문의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일반의사입니다.

곽현영위원

일반의는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분은 일반의사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장은 현직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되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8~19년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천시 보건소장으로 재직한 지가 그렇게 됐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당초에는 일반 진료의사로 시작하셨습니다.

심필수위원

보건소장을 맡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약 10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보건소장들은 전보 같은 것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 제도 같은 것 없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가 있으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인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도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존중 정도이고 본인이 평생 하겠다고 하면 평생 하게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별 의미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천시하고 의왕시하고 안양시하고 군포시 이렇게 네 개 시 보건소장 간에 서로 전보시켜 가지고 근무하게끔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일전에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인사교류를 하려고 안을 잡았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런 구상은 도에서 주관해서 시장, 군수님들이 그런 건의를 해서 계획은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필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는 집이 있으니까 집에서 너무 먼 지역으로 인사 전보할 수는 없고 그런 점은 정말 존중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과천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강남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양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택시운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안양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양권에는 안양시가 있고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이렇게 있는데 4개 시 보건소장 간에 적절한 시점에서 인사교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중앙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게 되며 반드시 매너리즘에 빠진다 자신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도 과천 보건소장으로 10년 동안 재직하셨다면 한 번쯤은 인근 시 보건소장하고 한 번 인사교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 보건소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뭐가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은 필요하거든요. 1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을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해 보십시오. 반드시 본인도 지루하고 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업무 능력이 사장이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연봉이 얼마시지요? 그러니까 상여금이라든가 가족수당 모든 거 다 포함해서 갑근세 공제 전 연봉 개념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3,600~3,800만원 정도일 겁니다.

심필수위원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시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는 28년 됐습니다.

심필수위원

28년 근무하셨는데 연봉 개념으로 3,8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정말 공무원 보수가 빨리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런 박봉에도 고생하시는 총무과장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올리는 거 이거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거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30만원 올린다고 해 봤자 현재 민간 개업의들이나 또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지원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개업하기 전에 경험도 쌓으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데 취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수당이 `86년도에 인상하고 10년 동안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게 된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30만원 올려주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30만원 올려줘 봤자 민간 개업의들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하고는 여전히 현격한 격차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물어봤던 거고 보건소에 근무하려고 하는 의사들은 그런 대로 항상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치과의사가 한 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과는 많이 개업을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공백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심필수위원

어쨌든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천 보건소장께서 한 자리에 10년을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인근 시의 보건소장과 인사 교류 문제를 시장님한테 적당한 기회에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결산 위원으로서 최종적으로 해서 시정 및 건의를 제출했는데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수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와 관련되는 사항이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말씀을 드리면 2번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더 철저히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거고 증빙서 작성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증빙서가 미흡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사항인 사회단체기금 보조사업의 정산지연 및 증빙 부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서가 꼭 제출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앞으로는 세금 계산서 사용이 꼭 되도록 간이 영수증이 사용이 가급적 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지원사업 보조금 전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수해로 인해서 강원도 양양과 충북 영동의 봉사활동 관계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럴 때도 사전 승인 후에 경비가 집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번 사항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통해서 지급 기준을 지적하신 내용과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와 정확히 질의를 해서 기준에 맞도록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행사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광복절 행사 시에 광복회원 간담회 또는 조찬 기도회 등에 사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에 맞도록 앞으로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사항인 시유지 무상 양여 재검토에 대해서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사항인 업무추진비 정산 및 증빙서류 작성 첨부 철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내역을 첨부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보도 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집행이 안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사항인 동호회 등의 행사경비를 여비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과목 적정성을 검토해서 동호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급량비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고 지금 급량비가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호회 회식비로 전용되는 거 아직도 확인 못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급량비는 저희가 세출 예산서 126쪽에 보시면 3천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발전 소집단 행사 급식비라고 해서 부기가 네 가지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취미클럽과 관련해서 8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에서 취미클럽은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출 증빙서에 보면 그렇게 지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게 같은 세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도 같고 세목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기만 틀리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부서 동호회 친목 식대 같은 경우 850만원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2002년도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이상으로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야간에 당직을 서거나 업무량이 많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급량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급을 철저히 기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소 의사가 진료 공백이 2개월 정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의사가 사직을 해야만 임용 공고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개월 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채용할 당시에 만약에 사직을 하게 되면 사직하기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밝혀서 사직서를 내기 전에 임용 공고를 내서 진료의 공백이 없애야지 2개월씩이나 진료의 공백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것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약 한 달 전쯤 사의 표명을 하는데 그런 공백기간이 없도록 저희가 보건소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사전에 사의를 미리 표해서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은 여러 가지 지적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가가 사회단체의 활동비가 식대로 쓰이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산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는 회식비이고 그 회식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기에 엉터리로 짜 맞추어서 제출해서 정산을 그냥 다 형식적으로 한 것을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행사 지원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고 많을 뿐만 아니라 정산도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회식비로도 쓰이는 데도 너무 지나친 예산 보조가 아니냐 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천시에서 이렇게 사회단체에 각종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너무 방만하고 중복되고 남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 철저하게 정말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활용되도록 그 다음에 회식비 명목의 예산은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해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과천시가 사회단체 만들어놓고 예산 지원 못 받으면 바보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게우리 과천시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한 번 답변 분명하게 해 보시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행사 참여가 많기 때문에 어떤 행사든지 행사참여가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 식사비 중식이 대부분 되겠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조식도 더러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조식, 중식인데 이게 회식 성격의 행사는 저희는 연말에 아니면 반기별로 결산보고 외에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회식 조의 경비 지원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회라든가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식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저가로 기본 식대가 지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과다한 총회라든가 결산 보고회라든가 이런 과다 비용이 되는 걸 지양하도록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회식 조의 보조금 집행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매번 반복되는 답변이신데 제가 보면 사회단체 활동이 밥 먹는 것 외에는 크게 정말 사업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라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 활동이 좀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특정단체의 경우는 각 단체별로 회장 한 사람만 있고 회원은 하나도 없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회식비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참 우스운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과천시가 정말 이런 사회단체 조직을 왜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단체를 추가로 더 만들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각 단체 안에서도 이름만 달리 해서 작은 별도의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단체를 만들어야 다른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이게 참 심각하다 하는 게 우리 과천시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에서는 이런 일이 만연해 있는 것을 인지하셔서 특히 사회단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엄격하게 시장께서 결의를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때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당초 전체 예산액이 127억 정도 돼 있는데 불용액이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애초에 예산 짤 때 인건비 쪽은 이 정도 과다하게 책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인건비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에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인 경우 15호봉을 기준해서 얼마에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결원이 보통 과원은 할 수 없으니까 결원도 10여 명 생기고 전출을 한다거나 사직을 한다거나 그래서 결원이 생기고 또 인건비가 대부분 조금 여유 있게 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표준 급여액을 잡아서 하는 건 없고 급수별로 책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정원에 맞춰서 현원이 아닌 T/O대로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래서 기본급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수당 부분 6억은 조금 수당 부분은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수당이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봉급과 관련돼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수당도 45시간 표준으로 돼 있는데 45시간을 집행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족수당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0.78인으로 돼 있는데 지급하다 보면 인원 수가 적을 수가 있고 그런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도 두 사람까지 주는데 3만원씩 6만원을 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못 타고 그래서 기준을 0.78인으로 해라 이렇게 편성기준에 돼 있기 때문에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위험수당 이런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연관되는 전산업무수당, 동 근무수당, 장려수당 이런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근무연한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는데 유동적인 사항도 앞으로는 어쨌든 불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및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1억 9,994만 9천원과 추경예산 8,414만원을 합하여 예산총액 2억 8,408만 9천원 중 2억 4,642만 8,930원을 집행하고 3,766만 7십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1,848만 9천원, 통장 자녀장학금 314만 6천원, 기타 677만 1,070원으로서 총 2,840만 6,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경상적 경비 925만 4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통장 위촉 대상자의 30세 이상의 하한 연령을 폐지하고 65세 이하로 상한 연령을 두었으며 처음 통장에 위촉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통장 위촉에 있어 연임을 제한하였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주민총회나 또는 반장 추천에 의해서 통장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선임해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으로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부칙에 본 조례 개정 당시에 연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계산해서 남은 잔여기간을 연임 임기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2003-41호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장 위촉 대상자에 대한 상한 연령과 임기에 따른 연임 기한 규정이 없어 무제한 연임으로 인한 일부 고령자의 통장직 수행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개선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5조 2항 중 통장의 위촉 연령을 30세 이상 하한 연령을 폐지하고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장은 주민의 총회나 반상회의 추천을 통한 통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임자를 동장이 직권으로 선출 위촉할 수 있도록 5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장기근속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바는 없으나 이 조례 제5조 3항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장이 통장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임기 만료로 해촉하면 될 것이고 연임 규정이 있다고 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한 해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격자를 계속 연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장의 임기를 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유능하고 일 잘하는 통장을 해촉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유능한 인재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지금까지 없던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현재 현직 통장님들이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연령이 65세 이상 된 분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

현재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른 통장을 계속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위촉된 사람이 계속 .......

심필수위원

제가 연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 무한정으로 하다 보니까 연령이 65세 거의 70세가 돼도 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65세의 상한선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고령자의 통장직 수행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하는 것일 거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의 핵심이 한번 통장이 위촉되면 지금까지는 계속 무제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 문제점이라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연임할 수 있도록 놔두고 있는데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런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겁니다. 통장 혼자 장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들간의 부정적인 견해라든지 또는 주민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은 지역도 있고 또 특히 일부는 지원자가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처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검토의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도라고 하는 것도 현실의 산물이고 제도도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 한 가지 예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입니다. 임기 단임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옛날에 4년 중임제 하려고 했더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계속 집권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병폐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단임제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처음에 전두환 시절에는 7년이었다가 7년은 너무 길다고 해 가지고 5년으로 됐고 5년 단임제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지금은 단임제를 도입한 초기 정신을 망각하고 이제 와서 4년 중임제가 좋지 않느냐 일각에서 4년 중임제를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왜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지 않고 왜 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통장을 하게 놔두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두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개정 조례안이 매우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통장의 임기를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어느 면에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통장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동 같은 데 혹시 65세 이상의 자 중에서도 동장이 선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도 유능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3항이 4항이 되는 건데 3항까지 여기다 포함시키면 65세 이상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연임이 아니라 세 번째 연임도 네 번째 연임도 하여간 동장이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촉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예외 규정에 3항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항 개정안에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그러니까 앞으로 4항이 되는 거지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직권으로 선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검토 내부적으로 해 보지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상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통반설치운영조례에 보면 6조에 임무가 나와 있는데 임무를 보면 반장의 임무만 나와 있고 통장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의 임무에 대한 규정도 이번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해석상이 문제인데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2항하고 3항하고 했을 때 동장이 직권으로 선출을 위촉할 수 있다는 것하고 65세 이하 연령 제한하고 관계없다고 했는데 그 문제 해석에서는 여기에서는 동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총회나 반상회 추천을 통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이야기이지 65세 이상도 이하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심필수위원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때는 나이가 65세 이상이어도 괜찮고 여러 번 연임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촉 대상자를 주민총회나 반장 추천에 의해서 적임자를 선출해서 동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동의 일부 경우 특성상 절차를 거쳐서 통장을 위촉한 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럴 경우에는 동장이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선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런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상한 연령 65세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심필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조항을 바꿔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적당히 애매모호하게 해 놓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상한 연령 65세 이하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동장이 뭡니까? 동장은 전부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이 보완책이 없으면 공석인 통은 영구히 공석이 되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그런 경우까지를 대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시라고요. 왜 못해요? 제가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동장이 직권으로 선출할 경우는 상한 연령 65세 이상인 경우도 상관없고 또 1회 이상 그러니까 2회 이상 연임해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연임은 희망자가 없는데 연임이 관련이 될 수가 없지요.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까지 대비해서 좀더 조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정하시라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단서 조항을 저희가 넣지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65세 이하라고 하는 걸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말도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생각하면 동장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얼마든지 임명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천시민 정서에 아까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을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이걸 이용해서 직권으로 위촉했다 이걸 수용할 시민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려운 동이 있더라도 이 기준은 정해야지요. 65세 이하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안 되는 부분을 동장이 임명을 해야지요. 이것은 기준을 둬야지요. 65세 이하이고 1회 연임하는 것은 두고 다른 사람을 선출하셔야지요.

심필수위원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하신 특수지역 그런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생각이 안 나시면 우리가 연구를 해 볼게요.

이원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칙 2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연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통장은 잔여기간을 연임 임기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통장직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연임이 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두 번 연임하고 두 번째 임기가 6개월 남았다 그러면 6개월이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통장을 못한다는 겁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최소한 한 횟수는 건너뛰어야지요.

이원희위원장

소급 적용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임기 만료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만기가 돼 갖고 연임이 안 되는 경우 부작용도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동별로 많지 않습니다. 올해 18명, 내년에 34명이기 때문에 동별로 하면 5~6명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임기 게시일자를 똑같이 맞춰줘야 행정을 하기에 잡음도 없고 일괄처리되는 업무의 효율성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임기 시작일을 이 조례 이후에 똑같이 하는 것으로 이것이 선거직이 아니고 그야말로 위촉직이기 때문에 위촉이잖아요? 주민총회에 의해서 선거가 되지만 동장이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기 개시일을 과천시 6개 동을 똑같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게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다 다른데 조례에 못 박자 이거지요. 향후 통장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서 동일한 시기로 못을 박지 않으면 각 동마다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쓰겠느냐고요. 시장이 행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또 그런 어려움이 부딪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일괄 처리하는 시기를 여기에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원희위원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몰라도 아파트 동에는 통장 반장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통장조례 바꾸는 이유가 지금 통장 수당 20만원 오른다고 해 가지고 통장자녀장학금도 있지,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통장 내놓으라고 뒤에서 말은 못하고 지금 민원이 들끓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주민자치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라고 보고 칭찬해 줄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해 주세요.

이원희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임기를 시작시킬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별로 각 자가 위촉된 위촉일자가 다르고 또 선거직이 아니고 위촉직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임기가 다 다릅니다.

이원희위원장

일괄로 해촉했다가 다시 일괄 ........?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일괄 해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서초구에서는 일괄 사표 다 받아서 새로 임명했어요.

이원희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연임이 돼서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이 조례로 인해서 6개월 밖에 못하거든요. 그 동안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위촉한 것은 개인별로 임기를 다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괄 위촉은 어렵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임기가 다르지 않을 걸요? 거의 99%는 똑같아요. 그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가 1개 동에 명부란을 봤는데 전부 다르더라고요 위촉일자가. 그러니까 임기 남은 게 전부 다르더라고요.

이원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게 불가능합니까?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임기 1년 남은 사람, 2년 남은 사람, 6개월 남은 사람 이걸 다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해촉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경과조치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경과조치를 두는 거지 왜 두겠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단체로 해촉은 좀 어렵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체를 해촉하고 재임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위법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빨리 빨리 그만 뒀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문제점은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은 기왕 개정하는 건 개인 임기는 다 보존하면서 순리대로 해촉하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장

개인 임기를 보존하는 건 좋은데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 분들이야말로 일부지요. 이게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많이 해촉되는 게 아니지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64세에서 한 번 더 연임해서 65세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촉한 거니까 보장이 되는 거지요.

곽현영위원

7월 1일 현재는 64세로 위촉했다 그 다음에 연임하려면 65세가 넘잖아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연임시키지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그것도 잘못이지요. 연임기간을 줬는데 임기가 설사 3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내가 64세이고 1년 지나면 65세가 됐다 그러면 65세면 자동적으로 그만 둬야지요. 지난번에 감사원장도 임기 전에 임용됐지만 연령 되니까 그만 두는 것 안 봤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는 임용 당시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언제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촉해 놓고 나서 5~6개월 지나고 당신 65세 되니까 관둬라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65세 정년을 두면 만 65세가 될 때 그만 두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통장 위촉이라는 것은 최일선에서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그러면 65세의 의미가 없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은 임용 당시 64세면 일단 위촉된 이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마치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책자 제작을 2,88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주민자치과 소관이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6개 동을 홍보하는 인쇄물에 부림문화의 집만 빼고 5개 동을 홍보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홍보하는 마당에 부림동만 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문화의 집도 함께 홍보해 줘야지요. 두 번 냈는데 두 번 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민간위탁인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번지 수가 다르거든요. 규정 측면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하기 전에도 안 내줬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뿐만 아니라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의 홍보물은 사실상 그렇게 잘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연중으로 잘 두고 보는 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 시간표가 다 달라지고 새로운 프로그램 생기거든요. 그래서 호화 양장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센터 문화의 집말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각종 과천시의 프로그램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시민회관, 문화원, 복지관 일괄 그 안에 각종 취미강습이거든요. 대동소이하거든요. 물론 거기 특색이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다 다 같이 넣어주십시오. 인쇄하는 길에 같이 해 줘야지 시민회관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부서에서 홍보를 하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홍보 신문에 나가고 자체 리후렛이 있지만 그런 홍보는 효율적으로 또 한 번 해 준다고 해서 이걸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취합이 돼서 저는 제대로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들어가는데 보다 넓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실 전화번호 홍보라든가 과천시의 긴급한 단수 조처 안내라든가 이런 각종 홍보성 문구들도 적당한 페이지에 편집을 잘해서 그 안에 함께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보육정보센터가 없는데 보육정보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과천시에서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안내책자 낼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과천시에는 업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총무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홍보 관련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각각 하려고 하지 말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담는 구조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면 제 소관 업무가 하나 주는 거니까 감면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 것도 추가해서 토털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소극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 부서에서 자치센터 홍보까지 다 맡으라고 하시면 되시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 업무를 남한테 주기는 그렇지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시정하겠다고 그러는데 행정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절차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100% 관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한 홍보를 우리 시가 예산 지원해서 홍보를 대행해 주는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아니면 결산검사에 지적 안 받겠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한다는 것은 예산을 특별히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든 간에 그 방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 문화의 집도 좋고 물론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센터 다 좋은데 의도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산을 더 그게 첨가됨으로 인해서 홍보 팜플렛이 천만원 될 게 1,500만원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상급기관에서 체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만들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해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얘기지 구체적으로 시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전문위원님께 답변을 요청을 하면 좋겠어요. 공공목적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그게 감사대상이 됩니까?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공공 목적이어도 공공의 목적이 어디의 소관이냐에 따라서 감사대상이 되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조정차원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업무의 효율성 행정의 낭비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임기원위원

그런 걸 위탁시설하고 협의를 해 갖고 집행부에서 중재를 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소도 브러쉬가 나가고 다 나가는 걸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 분담을 나눠 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예산 분배를 해서 하는 중재는 바람직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처럼 우리 시가 돈을 다 들여 가지고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적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조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막연히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하자면 어떤 법이 합리한 건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 자녀장학금은 중·고·대학생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대학생은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중학교는 몇 학년부터 나가요? 1, 2, 3학년 다 나갑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중학교는 올해까지입니다.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통장 자녀가 장학금도 받고 과천에 애향장학회가 있는데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애향장학회 또 경기도장학회 전부 조회를 합니다.

곽현영위원

한번 조회해 보셨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당연히 합니다. 100% 다 해서 회신받은 다음에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올해 통장 자녀 장학금 나간 명단 있지요. 간단한 인적사항을 뽑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22명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4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