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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09회 제6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7-23

이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2002년도 과천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 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각 동장게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현숙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중앙동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앙동 총예산 1억 9,617만원 중 1억 7,090만원 집행되고 2,527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액 1억 1,718만원 중 1억 526만원이 집행되고 1,192만원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액 5,899만원 중 4,716만원이 집행되고 1,18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액 2,000만원 중1,848만원 집행되고 152만원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중앙동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갈현동장 황선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갈현동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현동의 일반회계 총 예산 4억 6,895만 9천원 중 3억 6,979만 4천원이 집행되고 2,416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4,238만 7천원 중 3,573만 2천원이 집행되고 665만 5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복지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6,777만원 중 6,096만 4천원이 집행되고 680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2,028만원 예산집행 잔액 3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손창선입니다. 별양동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은 2억 4,836만 7천원이며, 이 중 2억 3,785만원을 사용하고 1,051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 서무관리의 국내여비가 216만원이 남았으며, 통.반장 수당 등 일반 보상금이 296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재무행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9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의 자체사업비는 97만 6천원이 계약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2002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남

안광남부림동장

부림동장 안광남입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 부림동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4억 5548만 2천원으로 4억 688만 9천원을 지출하여 4,859만 3천 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48,593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 비는 예산액 2억 8,318만원에서 지출액 2억 5,207만 4천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31,106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889만 2천원과 재료비 등 365만 8천원과 일반보상금 216만원으로 총 2,471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39만 6천원은 부림동회관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및 복사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액 1억 7,230만 2천원에서 지출액 1억 5,481만 5천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1,748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919만 3천원과 일반보상금 등 74만 1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은 부림문화의 집 강사수당 594만원과 시설비 등 161만 3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2002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과천동장 김기곤입니다. 2002년 세입세출결산 과천동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총예산 4억 6,169만원 중 4억 1,694만원이 집행되고 4,4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 2억 8,789만원 중 2억 6,980만원이 집행되고 1,80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공사 미 집행금액 3,500만원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액 1억 7,379만원 중 1억 4,714만원이 집행되고 2,66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과천동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동장 이영준입니다. 2002년도 문원동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총 예산액 2억 4,666만 8천원 중 지출액이 2억 2,312만 9천원이고 잔액이 2,353만 8천원으로 예산 절감액이 485만 2천원, 집행잔액이 1,868만 6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2002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동장님 전체에 다 해당되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전에는 이자를 안 물렸던 것을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되면 될수록 점점 상환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과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금융안정자금 융자 시행규칙에 의하면 체납자 조치를 동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중앙동장입니다. 중앙동은 총 18가구 중 상환이 도래된 7가구 중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가구는 3가구에 1375만원입니다. 현재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독려 현황카드를 작성해서 독려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개별방문 및 전화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환금 감면신청을 심사위원회에 신청하신 적이 있나요?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럴 가구는 없나요?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상가구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농촌동의 특색에 따라서 상환 체납액이 많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과천동이 제일 많은데 과천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저희도 개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상이 워낙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잘 갚겠지만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충 몇 가구입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19가구가 체납 중에 있는데 현장에 있는 동장의 입장은 현행 규정에 반한 시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달에 몇십 만원씩 갚는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실상 월급생활자도 불입하는 것이 어려운데 동장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10년이고 8년이고 늘려서 한 달에 직접 갚을 수 있는 능력의 범위로 제도적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 동장님들께서는 일선에서 체납액 촉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원동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 수도 많은데 어려움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제의하셔서 가능하면 체납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동장입니다. 문원동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데 3회 이상 체납된 사람만 해도 13명에 5,7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이자로 해서 갚게끔 했는데 체납이율이 붙어서 증가되고 보니까 이 사람을 체납 처분할만한 재산도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거기서는 1년 거치 4년 상환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5년 동안에 일시불 내도 되는 완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대로 하게 되면 매월 20만 8천원씩 내야 되는데 20만 8천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내야 할 돈이 가보면 없습니다. 이것을 완화해서 8%도 많은 것뿐만 아니라 주택과에서 하는 것처럼 5년 동안에 1년 거치 4년이면 5년 동안인데 일시불도 낼 수 있고 분할도 낼 수 있고 자유롭게 5년 동안에 낼 수 있게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완화가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나 동장님의 추천으로 융자신청이 되고 특히 사업자금 생활자금을 위한 기금 지원은 문제가 없는데 전세 보증금은 과천에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 전세가 비싼 과천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천동은 싼 곳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도시동의 경우 특히 전세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과천에서 계속 융자를 받으면서까지 계속 살려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께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정해 주는 것은 범치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은 선정을 제대로 잘 하는 수밖에 없다 또 동장님이 추천하실 때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특혜 주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제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생활이 열악하고 비닐하우스에 살아서 다른 병이 합병증으로 와서 비닐하우스에 살지 못하고 여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융자금이라도 주어서 하고 싶은데 앞으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산 목숨 안 살 수도 없고 해서 추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경우는 배려의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상환능력이 없으니까요.

심필수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이 아닐지라도 대출을 받으면 일단 그 대출을 정말 알차고 적절하게 활용해서 제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목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융자를 해 주었을 때 제 때 상환한다든가 이자를 갚는다든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었고 작년까지는 연체이자가 연 3%였었는데 연 3%는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8% 정도는 올려야 된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일반자금 연체금리가 1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8%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체납금액이 많은 동 순으로 해서 과천동 문원동 부림동 갈현동에 사후관리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우선 과천동장께 질의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어떤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다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 목적으로 지원 융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필수위원

조례에 융자대상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학자금이나 전세자금 기타......

심필수위원

과천동은 현재 융자금 잔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41가구에 연 3억 7천만원입니다.

심필수위원

연체된 것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19건에 1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심필수위원

이렇게 융자를 해 주어서 제 때 상환하지 않는 사람은 사후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담당자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를 역시 작성해서 비치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규정에 보면 별지 제5호 서식과 4호 서식이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별지 제4호 서식도 없고 5호 서식도 없는데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아침에 신인수씨한테 이야기해서 오실 때 가져오시라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별지 제4호 서식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리대장이 있고 5호 서식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가 있거든요? 이 정해진 양식에 의거해서 관리해야 될 텐데 되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거기 자료만 안 드렸을 뿐이지 수급대상자 명부하고 3회 이상 체납자 명부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연락해서 가져오시라고 하고 다른 동도 보면 융자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관리대장이나 상환카드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받을 때 과연 지적 안 받겠어요? 연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짧은 기간 동안에 20만원씩 갚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장해서라도 .......

심필수위원

과천동장은 동장 처음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아닙니다.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과거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과천동장 하기 전에 다른 데서 하실 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융자해 주고 나서 사실상 회수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점을 느끼지 않았나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그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회수하는 사람도 있고 가계가 어려우면 회수가 안되고 특히 과천동에 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천동이 다른 동보다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심필수위원

아무리 제도가 이러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도 과거에 동장을 하시면서 느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취급할 때 규정에는 없다 할지라도 회수 대책을 특별히 더 세운다든가 아니면 융자 액수를 줄인다든가 천만원 신청한 사람은 700만원이나 500만원만 해 준다든가 이런 관리를 하셔야 되었을 것 같은데 현재 얼마나 하셨고 고민했는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융자를 받을 사람은 많은 금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상한선이 있고 저희도 감안해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선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문원동장은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이라는 것은 말은 좋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면 융자받은 사람이 이자내기가 쉽지 않다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문원동장께서도 처음 하는 것은 아닐 줄로 아는데 과거에 그런 것을 느꼈으면 시장한테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정식으로는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이자였다가 본인의 촉구하는 측에서 이윤을 붙이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서 어떤 면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수급자 대부분이 생활능력이 없는 분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세자금 융자가 절박하고 융자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냥 두어서 본인이 죄책감에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다른 방도로 유도해서 내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금전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한테 이윤을 붙여서 채찍을 가하는 것을 혼자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

심필수위원

다른 의원도 질의해야 되고 다른 부서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시장이나 의회에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해 보신 동장님들 계십니까? 위원들은 현장에서 실제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동장들보다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동장님들이 더 잘 알지요. 이것은 목적은 좋습니다. 취지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장사라든가 대학생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요건과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것을 탕감해 주지 않는 한 이 융자금은 오랫동안 고통을 남겨주고 족쇄를 채우는 결과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규모는 확대해서는 안되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지 4호 5호 서식에 입각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장님께서 도 감사를 받는다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자기 보호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융자 대상이 되고 최고 천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다손치더라도 동장님께서 판단해서 이 분들한테는 천만원 융자해 주는 것은 무리라든가 또 500만원 융자도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경우에는 동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절히 조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님이나 본 위원 다 숙제인데 어차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취지와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일정한 요건과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탕감해 주는 쪽으로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농어민들한테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을 어쩔 수 없이 탕감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탕감해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회나 시에서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징수관리 철저 문제는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통지되지 않았어요? 본청 회계과에서 통지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동장이 주무자인데 거기는 아무 통지도 안 해 놓고 회계과는 시정조치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사회복지과에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요.

임기원위원

앞에 동료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연체이자가 8%이고 연체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조치 내렸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시가 안 돌아가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상세하게 많은 부분 지적하셨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 각 동에서 위장전입자 관리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가 작년 기준으로 봐도 인구통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600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실제 살지 않고 주민등록 옮긴 사람을 빼고 나면 과천시민이 7만이 깨지지 않을까 외부에서 계속 7만이라고 하는데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각 동에 지난 6월까지 위장전입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말소시킨 사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동에서는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1차 44명이 나왔고 2차 조사결과 22명이 되어서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다가 추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제안설명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안설명서에는 4,47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는 52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숫자 계산하는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

시행규칙 별지 4호, 5호 서식에 입각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챙겨보시고 과천동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4호, 5호 서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과천동장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2억 4,283만 2천원과 예산 현액 17억 9,002만 4천원을 합한 총 70억 3,285만 6천원 중 67억 5,443만 9,630원을 지출하고 2억 7,841만 6,3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중 내무행정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과학전시물 등 설치 후 424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에서 개관현수막 등 설치 후 230만 3천원이 지출되고 남은 불용액이며 재무행정 회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옵셋 인쇄기 등을 구입하고 505만 5천이 남은 불용액입니다. 예산 현액 중 문화관광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총 1억 635만 8천원이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며 세부사항은 정기간행물 구입비에서 폐관 잡지 및 미 납품 발생으로 871만 4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전화요금에서 3,752만 6천원이 집행 후 불용처리되었고 도서정리소모품에서 분관에서 당초 계획량보다 도서 구입량이 적어 31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독서교실 학습안내서 원고료에서 과다책정으로 345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LAB실 운영강사수당이 수업일수조정으로 1,4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도서관리서버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중 일부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고장에 대해서 call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224만 2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1,337만 4천원은 과학전시관 및 자료실 업무보조 인건비로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도서관 개관 전까지 공익근무요원이 2명 배치 받아 424만 7천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인원이 당초계획보다 적어 급식비에서 476만 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에서 도서 서지DB구축 용역비는 분관에서 당초계획량보다 도서 구입량이 적어 DB구축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680만 3천원이 불용 처리되는 등 총 971만 9천원이 집행 후 남은 불용액이며 민간위탁금에서 청소·승강기·소방시설점검유지 용역에서 4월부터 계약이 이루어져 2,166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전년도 이월액에서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사업과 현 년도 각종 시설물 보수 후 남은 잔액이 2,575만 8천원이며, 감리비에서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집행 후 남은 잔액이 7억 4,70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770만원, 도서구입비는 1,281만원이 집행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배상금 등 공상치료비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집행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불용액이 850만 4천원이며 행사지원비는 정보과학경시대회 및 과학경진대회를 인터넷·포스터·현수막 홍보로 갈음하고 책자를 미 제작하는 등 집행 후 남은 불용액이 236만 1천원이 불용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 탐구활동 우수학생 시상을 당초 매월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회로 변경되어 집행 후 남은 잔액과 자원봉사 지원자가 없어 급식비 미집행으로 총 1,010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모든 제도나 법은 시민의 요구 국민의 요청에 의해서 바뀌어왔습니다. 작년에 옆에 계신 곽현영 위원님하고 정보과학도서관에 일반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층에 식당이 있는 것은 어떤 도서관에서도 볼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식당을 지하로 보내고 그 자리에 일반열람실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식당을 마땅히 지하로 보내기가 그렇고 식당 옆의 공간을 일반 열람실로 꾸미면 100석 정도의 좌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엇을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과천사랑에 어떤 시민이 기고한 것이 있는데 타이틀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도서관은 독서실과 다르다 저는 그 타이틀을 보고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몹시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있구나 저는 기분이 몹시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천사랑 편집담당자가 저 보고 글을 써 달라고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천사랑에 글을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데 시일이 걸릴 뿐이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의사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관련규정을 복사해서 본 위원과 곽현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위원들이 관장님을 비롯한 도서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경수위원

여기에 보면 11명에 대해서 5만원씩 4회 22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세웠지요?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취지는 자료선정위원회 독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위를 구상했는데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조례상 공무원에게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잘못 세워진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58 회의중지

12 : 1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5조 ‘실과소장’을 ‘시 공무원’으로 하고 ‘13인’을 ‘15인’으로 하고 ‘이하로 한다’를 ‘이하로 하며’로 하고 ‘시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장은 주민총회나 반장회의의 추천을 통하여 통장의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직권으로 선출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동장이 적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6조(통·반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업무처리 3. 행정시책의 주민홍보 및 여론 건의사항 보고 4. 주민 계도 5.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부 정리 6.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곽현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40조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연회비·재료비 등 실비 성격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유료로 보지 않는다)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방금 곽현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곽현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조례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 : 18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