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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향섭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3본회의2003-07-24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과천시결산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하니다. 먼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조례심사에 참여한 이원희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와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과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중 ‘실과소장’을 ‘시 공무원’으로 하고, ‘13인’을 ‘15인’으로 하며, ‘이하로 한다’를 ‘이하로 하며’로 하고, ‘시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로 수정의결하였고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장은 주민총회나 반장회의의 추천을 통하여 통장의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직권으로 선출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동장이 적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통․반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업무처리 3. 행정시책의 주민홍보 및 여론 건의사항 보고 4. 주민 계도 5.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부 정리 6.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0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연회비․재료비 등 실비 성격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유료로 보지 않는다)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할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방금 이원희 의원께서 보고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송향섭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질문 후에 과천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시민의 편익 증대와 시 발전을 위해 7대 시정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신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시정방침을 소상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양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종합정비대책은 무엇이며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우리 과천을 환경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관악산․청계산의 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시내를 관통하는 양재천 일부 복개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전 구간에 대하여 생태하천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서울시의 청게천 복원을 위한 신속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지켜봤습니다. 교통문제․문화재 복원문제․주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등 엄청난 난제를 안고 있지만 오직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4천 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지켜보면서 과천시가 양재천을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명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재천과 관련하여 상하수과의 양재천 종합정비계획과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복개부분 복원 타당성 용역, 통수량 확보를 위한 하천 양안 수직옹벽공사 계획 및 도시교통과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용역과 같이 산발적인 접근은 경우에 따라서 중복투자일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결국 양재천을 환경친화적이 아니라 인공적인 하천으로 만들어 다시 한 번 시민들로부터 버림받는 불행을 자초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의 양재천 모습을 보면 하류인 서울구간은 생태하천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데 상류인 우리 과천에는 악취와 함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에 수질오염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유수량 확보를 통하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아울러 이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양재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와 시민이 하나되는 어울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실추된 과천시 행정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책임 행정 구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적격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이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청자 간의 분쟁이 아니라 시가 원칙에 벗어난 재량행위 남용과 관련 자료조작 및 오류에 있음이 3건의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함으로써 모든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4월 2일 과천시 고시 제40호로 시작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적격자 선정이 2년 3개월이 지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관내 173대의 택시와 1,300여 대의 LPG차량들은 왕복 10여 ㎞를 벗어난 인근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적격자 심사기준 평가 시 실증법규를 어기고 부당한 민원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언제까지 책임과 결론없이 시민의 부담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그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원동 372-1번지 일명 만조식당 불법 형질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9일 문원동 372-1번지 580평에서 536평으로 분할하여 1999년 8월 12일 주택 이축허가 신청을 하였을 때 이 대지는 농로인 1062 도로에서 인접하지 않았으며 이 도로에서 4m 떨어진 1023 구거를 지나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함에도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어준 후 시에서는 2000년 5월 29일부터 7월 22일까지 시 예산을 투입 243㎡를 복개하여 2001년 6월 1일 사용승인 난 주택에 1998년 9월 24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농로로 총 점용료 22만 150원에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커다란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지원된 시 예산은 얼마이며 인접도로가 없이 건축허가한 부분이 위법사항은 없는지 금년말 점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지 형질변경 허가 면적이 99.6평과 음식점 주차장 면적 60평을 초과하여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 의원의 유권해석(접수번호: 38618)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계고조치한 결과가 있는지 또한 실제 건축평수가 지하 1층 7.69평, 지상 1층 56.52평, 지상 2층 26.68평 도합 연면적 90.69평이 맞는지 실측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건물 입구 부속동이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로 경작행위가 소멸되었음으로 본 의원의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접수번호: 33427)에 의하면 원인행위가 소멸되었을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회신이 왔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과천동 산 90-7, 8, 9 번지 일명 남태령 이 세 번지 외 그린벨트 내 불법형질변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된 곳으로 이축권은 일반적으로 임야가 아닌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야 함에도 이 지역의 건축허가 당시 임야는 평당 25~30만원, 전답은 평당 18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해 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2002년 4월 수목이 양호하고 인접주택보다 높은 임야를 대지로 허가하여 도 예산을 지원받아 절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요? 이와 같은 특혜성 허가로 인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지요? 또한 세대당 형질변경 허가면적이 64.74평으로 건축허가 신청서 상 대지 경계선과 건축물 후면이 70㎝임에도 실제 실측한 결과 4.2m 초과 훼손하여 세대당 15.7평 즉 허가면적보다 약 25%를 초과 훼손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건축사의 감리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전방위적인 부조리가 없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천의 그린벨트가 기타 도시보다는 관리가 잘 되었다고는 하나 지난 30년 동안 원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축대 하나 지붕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고 살았는데 자연환경이 우수한 과천의 그린벨트 안에 도시자본이 이처럼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과천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에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서와 다르게 건축한 건축주와 건축사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리실 것인지 또한 민선 3기 시작 이후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난 것이 144건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400건(2000년 114건, 2001년 175건, 2002년 111건)의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부분에 대하여 전면적 자체조사나 외부감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들을 비추어볼 때 과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은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고 이와 같은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도 그동안 자체감사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 누구나 자신으 이익을 위해 행동할 태생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정한 정의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도가 살아 있는 우리 과천에서마저도 기득권과 힘있는 것만이 정의이고 불법이 정도로 치부되고 있어도 행정의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민초들의 눈에는 방조자를 넘어 공범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과천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수를 위한 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 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라는 법언이 젊은 초선의원의 가슴에서 뜨겁게 솟아오릅니다. 민선 3기를 접어든 지금까지도 민원행정의 불신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통하면 무엇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해서 권리를 찾아가라는 자세에서 오는 잘못된 위민봉사 태도가 관습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인국 시장님, 물론 시장님의 개혁과 공정성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은 좀더 혁신적인 변화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과 부조리를 해소시킬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실추된 행정의 권위를 세우고 책임행정의 귀감을 위하여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향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무사히 마치면서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장마철을 맞이하여 밤잠을 설치고 홍수예방대책과 뒤처리를 위해 동분서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지난 1년간 시정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여러 가지 업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계심을 높이 평가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고 계신 점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는 것 이 둘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시장으로서 그간 쌓아오신 공무원 경력을 십분 활용, 더욱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시장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3가지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하오니 향후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의 권한의 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우선 의제21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제21의 상근 사무국장을 고용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3명의 공동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취하신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의제21은 어찌됐건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인 것입니다. 예산의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운영 전반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운영위원회의 다수에 의한 판단에 맡겨져야 합니다. 둘째 부림문화의 집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집 이외의 어떤 위탁체도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장의 결재를 득하는 곳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의 집에서는 시장의 의사를 존중해서 올린 위촉권을 시장의 의사로 특정인을 제외시키며 결재하신 것은 옳지 않은 일로 판단됩니다. 셋째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동장의 권한사항이나 부림동장은 시장의 결심을 받고 나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행정의 수반이라 하더라도 동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 뜻대로 하길 바라며 답변만 기다리는 무능하고 나태한 공무원을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은 직원들 스스로 자기 업무에 대해 의무 및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완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조직이 활성화되고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책임감으로 시장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욱 더 일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세 가지 지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장께서 표방하시는 관료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열린 행정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답변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기원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앉아서 해도 됩니까?
남철

백남철의장

네, 앉아서 하십시오.

임기원의원

일단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 가지 답변부분에 간단히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과 답변에도 형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쁜 가운데서도 시정질문을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48시간 전에 밤을 새워서 집행부에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답변서가 회송된 것은 아침 9시 18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속 시원한 답변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답변 모습이 현 주소이며 우리 과천시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첫째 양재천 부분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복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비가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번째 LPG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책사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다음으로 그린벨트 내 불법 형질변경부분은 제가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 불법행위의 백화점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후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임기 이후 부분에 시장님 취임 이후 부분만 자체적인 어떤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의 임기말에 이루어지는 또는 그 전에 이루어진 불법행위는 과연 그러면 누가 감독하고 책임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도 건축 허가기준이 시장님 취임 이전 2001년말 2002년 초에 허가난 것들이 대부분 한창 건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취임 이후 부분만 점검을 한다면 완전히 사각에 빠져 버리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 요청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향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저는 세 가지 건이어서 각각 단답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의제21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환경21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수로 결정해서 사무국장을 해임시키려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는 것이 골자거든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소위 인사권인데 시장이 갖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제21 측은 시시콜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작년 11월부터 의논을 해서 12월에 적임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서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꾸는 것을 12월에 건의했는데 2월에 가서야 간담회를 열어서 세 분의 공동대표끼리 별도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론이 정상화 될 때가지 현 체제를 유지한다 즉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겠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말씀은 좋게 하셨지만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시가 인근 안양․군포․의왕․수원 경기의제21까지 보면 모두 다 어느 것도 시장이 결재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사권이나 사무국장을 뽑는 문제 사무국장의 임기 이런 중요한 사항은 모두 운영위원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결론에 따라서 시가 관여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의제21을 적극 돕기 위해서 행정지원 단장을 과장급으로 하면 너무 낮으니까 국장급으로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의제 같은 것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유난히 이상하게도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견제하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하나 채용하는데도 시가 주도적으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4년째 파트타임 고등학교 교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녁에 와서 잠시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상근이 필요하다 라고 4년째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을 상근을 앉히게 되면 혹시 시민단체가 활성화될 것을 염려하는 공무원들 우려때문인지 여지껏 그것을 견제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야 좀더 발전적으로 시장도 바뀌시고 해서 의제21이 좀 활발해질까 했는데 역시 지금 시장께서도 옛날 시장같이 의제21의 발전적인 지원을 못하고 계시다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이렇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질문이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의제21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운동의 일환인 것입니다. 시는 예산을 집행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어떤 사람을 앉히는가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시는 그냥 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행 어쩌고 이야기했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그 기인한 원인 제공은 시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관변화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파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공동의장이신 시장의 견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가 힘들다 라는 벽에 부딪힐 따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운영위원회의 다수의 의견이 뭐였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공개모집해서 두 사람을 접수받아서 그 중에 한 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12월에 시장한테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비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사권을 시장이 휘둘렀다 이 이야기이고 휘두른 것은 혼자 휘두른 것이 아니고 세 명의 공동의장이 공동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시장이 위원장으로 계신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보았는데 자 내가 결정했으니 따라오라 그런 식의 회의진행은 곤란합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제가 시의원이니까 용감하게 첫마디 입을 열지요. 공동의장 세 분이 시장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 시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인사권을 개입해야 되겠다 지금과 같이 민간주도로 운영해야 되는 것에 인식이 부족하신 분이 이야기하시면 나머지 공동의장들은 아마도 시장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답변 요구해봤자 시장님의 구태의연한 NGO에 대한 견해를 확인한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다수의 결정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림문화의 집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문화의 집 자문위원 선정을 적임자를 선별해서 위촉한 것이지 특정인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장이 두 사람의 추가 자문위원 결재를 요구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특정인은 제외하고 한 사람만 선정했으면 이것이 특정인을 제외한 것이지 제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바로 질문하는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를 몇 번 바꾸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일부러 신경을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위탁받은 단체에서 종전에 시장이 결정하시던 것이니까 그것이 2차 추천이었는데 1차 추천은 100% 시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2차 추가로 두 명 추천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을 빼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시장께서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기관에 관장이 추천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문위원을 선정할 권한까지 시장께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한의 범위를 이탈한 것입니다. 권한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님이 거기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말문이 막히는데 젊은 패기답지 않다는 말씀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시시콜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시장에 대한 예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질문하는 시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림동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나 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인 제가 동장과 함께 혐의해서 원활하게 선정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던 차입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동장께서는 아마 그전 동장이나 다른 동장도 그렇게 하고 계실지 몰라요 말은 달리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장한테 최종결심을 받아야 결정되는 것이지 공개할 수도 없고 당신하고 의논할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나 앞에 두 가지와 똑같이 이 질문에서도 동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동장의 고유권한 범위내에 있지만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결재하는 것은 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재하는 것은 행정 운영상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행정운영상 필요한 절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동장은 시장이 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과 고문을 결정하는데 변경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시장이 결재한 사안이다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에 대한 중대한 편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운영상 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행정절차상 왜 1개 동의 시의원이 알아야 되는 수준 제가 결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야 될 상황을 당신한테 알려줄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의 결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결재가 끝난 다음에는 결재가 끝났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제가 하도 어이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멀쩡하게 잘 게시던 고문은 위원으로 내려오고 위원으로 활동해야 될 그런 위원은 고문으로 앉힌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께 전화로도 불만을 호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운영상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시장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동장들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이런 시시콜콜한 사소한 것까지도 시정을 장악하시겠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엄청 많을 텐데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정을 장악하신다는 의미가 우리 지방자치 선거의 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것과 결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저한테 그러면 송 의원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 장악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동장은 말 안 들어요. 시장이 말 안 들었어요. 시장이 저한테 송 의원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해서 아 시장님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까지 관여하시는구먼 그것은 아니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그 동 동장은 시장님 말 안 듣고 자신의 결정대로 저한테 위원 구성안을 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동의 말단행정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시지만 동장은 그 말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그러한 시장님의 리더쉽 스타일에 대해서 속으로들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그것이 그런 행정이 자꾸 보여지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더 난처하게 할 일도 없고 여기 방청객들도 많이 와 계신데, 앞으로 과천시에 중요한 행정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일들이 과천시의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시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시장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 결국은 시장님께서 뒤집어쓰시고 시장님한테 화살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제가 시장님께 무례한 말씀을 하면서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어떤 획기적인 행정에 대한 전환적인 발상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걸맞은 시장으로서의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천시 집행부에서는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답변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질문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의장으로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 : 01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