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문택
임문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각종 지역행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협의 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4일 방극채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당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동 감사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당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 금요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관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당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감안하여 작성하였고 당 위원회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당 위원회 위원회실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채택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당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규칙안의 발의의원이신 방극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의원
방극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전문위원 정원이 5급 3명, 6급 2명인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현행 규칙에는 전문위원의 정수가 4명만으로 되어 있어 입법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현재 운영되는 사무기구 직제와 같게 하고 관련 규정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 별표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행정6급 입법전문위원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안만화전문위원
안만화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2011년 8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 정수 25명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전문위원 정수를 5명 이내로 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 시의회 전문위원 4명인 정수기준을 상위 관련 규정에 맞추어 5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등 각종 안건의 법률적 검토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입법전문위원에 대한 사무직원 인력확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안만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일부개정규칙안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미 입법전문위원이 우리 의회에 있고 한 데 그럼 그전에는 이런 어떤 근거 없이 입법전문위원을 둔 건지. 이번에 이거를 개정규칙안을 낸 사유가 그러면 그전에 우리 입법전문위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다가 입법전문위원을 뒀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은 입법전문위원이 별도 구성되어 있어서 타 의회에 되어 있지 않은 입법전문위원이 자리하고 있음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보좌를 많이 해 주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의회에 입법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도시가 어디가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입법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은 어느 어느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입법전문위원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없어서 이것이 문제점이다. 향후 직원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소속 직원이 없이 지금 나홀로 전문위원인데 앞으로 소속 직원의 필요성 또는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 소속이 없어서 의회운영하고 많이 밀접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도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몇 가지 안 되니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법전문위원이 우리 안양시의회의 별도 정원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진작에, 지금 신·구조문 나온 것처럼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 놨어야 되는데 정원 외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고 이게 2007년도 10월부터 그때 당시 2007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그동안 우리 정원 이외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만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을 이번 차제에 정비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입법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입법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한다든지 입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사실 전체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많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여타 도시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력이 추가로도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써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이재선의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 더 보충질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상위법에, 우리 조례에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입법전문위원을 두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안양시는 또 안양시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안양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개정과 발맞추어서 같이 그것을 운영하려면 안양시 조례도 바로 개정을 통해서 입법전문위원을 두었어야 맞고 이것을 제가 굳이 지적한 이유는 우리가 지역의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조례에 있다, 조례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위법에 있어도 안양시 조례에 이거 없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원하지 않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범이 되어야 할 시나 의회는 오히려 더 그런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게 무슨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때는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 안양시 조례도 그런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런 거를 조례나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칙에 좀 더 충실하도록 이런 문제 우리 의회부터 더 솔선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의원
이재선 위원님이 타 지방자치의 입법전문위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답변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서면으로.
선화
김선화의원
서면으로? 저도 주십시오. 궁금해 가지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께서.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이 더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의원
입법전문위원님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 그 자료도 이왕이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입법전문위원이 그동안에 업무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꼭 좀, 바로는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안양시의회는 입법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을 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 활용을 하라고 입법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안건을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래요,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럽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 의회 개원해서 들어왔을 때 의회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매년 이렇게 사실 의무적으로 오랜기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도 실시해야 되는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지금 개략 11월 중순경에 저희가 세미나를 계획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것도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계획이 있다니, 저는 사실은 잊어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원래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양시의회는 그렇게 매년 계획을, 누가 담당자가 바뀌든, 의원들이 바뀌든 매년 지속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그것을 자료로 반드시 근거로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