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각종 재난 발생시 전 행정력과 민간 방재 능력의 일사불란한 총동원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안양시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4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3개 조례 등 모두 일곱 개의 재난 관련 조례가 개별적·분할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간결한 법체계’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난 관련 조례들이 지역적 관점보다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관점 위주로 규정되어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 재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바 재난 관련 일곱 개의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일괄 통합하고 2011년 6월 27일자 개정된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총동원을 법제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의견으로는 제안 이유와 같이 안양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4개 조례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3개 조례 등 모두 7개의 재난 조례가 개별적 · 분할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간결한 법체계’에 역행하고 그간 안양시 조례가 국가기반체계 관점 위주로 규정되어 큰 지역재난에는 오히려 소홀하여 재난 관련 일곱 개의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일괄 통합하며 2011년 6월 27일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사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총동원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신설하고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자연재난 대책과 기반재난 중점 대응기간 등 필요시에만 운영하던 것을 기상이변과 기반체계·기반재난 등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상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최근에도 발생한 전력 수급 불안전에 따른 기반재난에 대비한 것으로 시민의 안정을 위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보기준에 의하면 정비기준상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와 이하 “대책법이라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도록 하고 제5조의 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괄호 열고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 재난대비체계 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재난 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해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기에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9조 지원동원체계 구축 제5항 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 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지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그 등록기준과 절차를 도 조례로 정하 되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별도로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적 특성이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2에서는 시장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안양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도 조례의 등록기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 비록 현행 등록기준에 특이한 변경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대도시에서는 그 등록기준을 도시 규모에 걸 맞는 등록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안양시의 등록기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추후 안양시 만의 여건에 적합한 등록기준을 완성해 나가는데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폐지는 상위 법률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폐지 시점 이후로 신규부과 건이 없고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의 관리·징수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유지해 왔으나 현 잔여 체납 건이 한 건으로 그 운용은 효과가 미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 행위 신·증축 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7월 12일 시행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되고 분양가 상승을 유발함과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등 투자 심리 위축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의 관리·징수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유지해온 사항으로 금회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 운영 중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은「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중에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연간 2회 정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어 금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통폐합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는 조례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적 도모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간결한 조례 정비를 통한 통합 운용의 필요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