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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18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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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부터 2박3일간 2011년도 의정연수회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께서는 개인위생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등으로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건

하재건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재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심재민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과 김대영 의원 등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10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두 건 등 총 네 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을 포함한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의 입법 발의안에 대해 공감하시고 찬성 서명을 해 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최근의 각종 재난 발생은 전 행정력과 민간 방재 능력의 일사불란한 총동원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네 개 조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세 개 조례 등 모두 일곱 개의 재난 관련 조례가 개별적·분할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법제도 선진화의 한 축을 이루는 ‘간결한 법체계’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재난 관련 조례들이 지역적 관점보다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관점 위주로 규정되어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재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바 재난 관련 일곱 개의 조례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일괄 통합하고 2011년 6월 27일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법제상으로 지원하여 유사시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양시의 재난 관련 일곱 개 조례를 본 기본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일곱 개 조례를 각각 폐지하였고 총칙에는 안양시 재난안전 관리 체제의 목적을 명시하고 시장의 책무로 재난 예방과 발생 재난의 신속 대응·복구를 부여하였고 아울러 시민의 책무로서는 시의 재난 관리에 협조할 것과 재난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재난 대응에 민관의 협력을 중요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토록 하여 안양시와 재난 관련 유관기관·공공단체·중요시설의 관리기관 간에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재난과 기반재난에 적절한 대비 단계를 규정하며 아울러 각 대비 단계별로 실무반을 편성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재난상황 시 각 실무반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여 자연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연재난 종료 시에는 해당 재난이 반복적·구조적인 것인지 일회성·우발적인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토록하여 재난 예측 능력을 향상하고 재난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게 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양시 안전관리 자문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 조치 등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안양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였고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도 세부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기본법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등 자연 재난 및 인적 재난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를 위한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여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재해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해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또는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강풍, 폭설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시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안양시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동 지역 단위로도 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고 건축물관리자에게 보도 및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부여하는 등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시민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 시의 재난 대응 능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의원님께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2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의 입법 발의안에 대해 공감하시고 찬성 서명을 해 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명의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지정하고 자동차관련 사업 등 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것으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정비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였고 자동차관리업의 적정 공급 규모,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이나 공익상 필요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2006년도에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됐습니다. 그 이후로 신규 신고에 대한 부과 건이 없어졌고 그런데 그동안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의 관리 및 징수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잔여 체납건이 현재 한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 효과가 미비해서 거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세 번째, 폐지조례안 네 번째, 관련 법령 발췌서도 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이 한 건에 5억 6천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납액에는 현재 일반회계로 우선 일반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잔액 4억 8천만원은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전출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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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기금의 설치로 붙임 조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운영 중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오며 위원회 통합으로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내용을 담고 있고 중복되어 있어 제6조, 제7조,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1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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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각종 재난 발생시 전 행정력과 민간 방재 능력의 일사불란한 총동원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안양시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4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3개 조례 등 모두 일곱 개의 재난 관련 조례가 개별적·분할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간결한 법체계’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난 관련 조례들이 지역적 관점보다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관점 위주로 규정되어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 재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바 재난 관련 일곱 개의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일괄 통합하고 2011년 6월 27일자 개정된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총동원을 법제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의견으로는 제안 이유와 같이 안양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4개 조례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3개 조례 등 모두 7개의 재난 조례가 개별적 · 분할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어 󰡐간결한 법체계’에 역행하고 그간 안양시 조례가 국가기반체계 관점 위주로 규정되어 큰 지역재난에는 오히려 소홀하여 재난 관련 일곱 개의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일괄 통합하며 2011년 6월 27일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사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총동원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신설하고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자연재난 대책과 기반재난 중점 대응기간 등 필요시에만 운영하던 것을 기상이변과 기반체계·기반재난 등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상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최근에도 발생한 전력 수급 불안전에 따른 기반재난에 대비한 것으로 시민의 안정을 위해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보기준에 의하면 정비기준상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와 이하 “대책법이라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도록 하고 제5조의 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괄호 열고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 재난대비체계 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재난 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해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기에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9조 지원동원체계 구축 제5항 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 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지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그 등록기준과 절차를 도 조례로 정하 되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별도로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적 특성이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2에서는 시장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안양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도 조례의 등록기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 비록 현행 등록기준에 특이한 변경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대도시에서는 그 등록기준을 도시 규모에 걸 맞는 등록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안양시의 등록기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추후 안양시 만의 여건에 적합한 등록기준을 완성해 나가는데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폐지는 상위 법률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폐지 시점 이후로 신규부과 건이 없고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의 관리·징수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유지해 왔으나 현 잔여 체납 건이 한 건으로 그 운용은 효과가 미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 행위 신·증축 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7월 12일 시행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되고 분양가 상승을 유발함과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등 투자 심리 위축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의 관리·징수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유지해온 사항으로 금회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 운영 중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은「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중에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연간 2회 정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어 금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통폐합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는 조례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적 도모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간결한 조례 정비를 통한 통합 운용의 필요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금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중 수정동의안을 이따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일단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심재민 의원 제안설명과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수정 의견 조문대비표 중에서 제19조에 자원 동원체계 구축 등 제5항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그 문구 중에서 요즈음 법령 간결성 원칙에 따라서 제5항 “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더 간결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돼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설치운용·관리 조례안도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이 기금을 지금 일반회계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본적인 취지가 어쨌든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절차에 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계남 과장님!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유인물이 제출됐는데 11페이지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이른바 얘기해서 정비업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수를 제한적으로 두겠다 라는 게 한 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비업체 현황을 보면 종합 31개소, 소형 19개소, 부분 285개소 등 33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자동차 대비해서 부분정비업체 관리 차량 대수가 800 대 1보다 낮다. 그래서 경영수익에 악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실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800대 1에 대한 것은 어떤 거하고 비교가 돼서 경영 수익에 대한 악화를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대비 부분정비업체에 대한 부분만 지금 여기서는 표현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비업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이 돼든 부분이 돼든 소형이 돼든 아니면 이륜이 돼든 이렇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정비업체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만약에 기존에 있는 이걸 숫자를 정해서 가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 현황을 봤을 때 자연 감소 부분을 만들 건지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일괄로 한 다음에 저희가 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을 내신 중에 조례 간소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적 도모를 위해서 조례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간결한 조례 정비를 통해서 통합운영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현황 그리고 앞으로 운용·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하고 잔액이 있는데 체납액은 5억 6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3회 중에서 두 번째까지는 저희들이 징수했고 마지막회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유영이라는 회사가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공개로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매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전부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선 체납액하고 그다음에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부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는데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세외수입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잔액은 지금 4억 8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4억 8천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그 예산으로 전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5억 6천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건데 이 조례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조례 서울시도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뭐냐면, 부칙에다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하고 부칙에다 집어넣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것 부칙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나중에 부칙의 그런 문구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체납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시라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부칙이 어딨어.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내용은 법 폐지 전에 부과된 금액은 폐지 법령 부칙 2조 경과규정에 따라서 징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시도 종로구, 용산구에서 조례 폐지 후에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폐지는 됐지만 부칙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부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재난 관련 7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통합하였는데 생각은 어떤 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네 개 조례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제정된 3개 조례 등 총 7개 조례, 개별 조례 110개 조항을 통합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가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유사 법률 통폐합으로 간결한 법령 정비를 통한 재난 대응 전문성 제고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 여겨지며 또한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법 조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통폐합의 주요 취지라 사료됩니다. 간소화된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조례 개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11쪽에 안양시 자동차 관리사업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실태에 관한 위원장님의 질의는 기존 숫자를 맞춰서 앞으로 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리고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태처럼 안양에 정비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는 하나 많이 있다고 해서 등록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서 만드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4페이지에 제7조에 보면 2항에 “시장은 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비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좀 강행적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전에는 이것이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등록제로 한만큼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등록제로 바꿨는데 여기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경제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입법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7조1항에 보면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서 제4조는 실제로 4조를 찾아서 보면 매매업 등록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기준은 매매업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업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업 도 있습니다. 이걸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의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네.

김대영의원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죠?

박현배위원장

아니요. 답변 들어야 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게 신고제기 때문에 업체 수를 제한한다는 건 현행법상 사경제 침해라든가 이런 위헌 소재도 있다.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라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취지 자체가 상위법에 맞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포괄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법 조문을 조금 전에 말씀주신 4조 매매업 등록기준 이걸 보니까 매매업, 정비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4조를 가지고 정비법이라든가 재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다 기속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자동차관리사업법 등록 기준에 관해서 조례안 마련해 주신 김대영 의원님, 지금 저도 질의를 드렸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사실은 이게 우리 안양시에 종합이든 소형이든 부분이든 정비업체가 인구수에 비해서,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사실은 좀 과다하게 있다. 그래서 과당경쟁도 방지하고 그리고 또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좀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수의 정비업을 하는 업체를 적정한 수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부분정비업소 기준 한 개 업소당 관리 차량 대수가 550대라는 건 현재 우리 안양시의 실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800대당 업소가 한 개 정도면 소비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고 그쪽에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진입을 막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수준이 되어 지려면 현재 있는 정비업소들을 퇴출시키거나 제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앞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앞으로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 자동차 부분정비업이나 원동기정비 이 네 개 단체 부분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좀 더 안양시 기준에, 지금 안양시가 너무나 난립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춘 사람에 한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강제로 제한하거나 못하게 할 수는 절대 없는 거고요, 저희 이것 준비할 때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부분정비업체만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종합정비업도 종합정비업체 회장단도 만나서 자문을 받고 해서 이게 이번에는 선언적인 의미, 우리 50만 인구 도시 안양시에서 이 자동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그리고 점차 시행해 가면서 우리가 종합정비업라든가 원동기정비업 이런 데들도 같이 끌어들여서 토의를 해서 이 정비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에 따른 그걸로 예를 들어서 진입 장벽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지 절대로 기존에 하는 업체를 퇴출시키거나 또 진입하겠다는, 완벽한 시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막거나 이러자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입법 활동하지만 사실은 저서부터 반성해야 되지만 우리가 입법 활동하면서 가령 조례안을 만들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휴회하면서 그런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 이후에는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안을 준비할 때 집행부하고 논의도 하고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분들하고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좋은 안을 더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계남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게 아주 인위적인 정비를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신고제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게 아까 김대영 의원님이 등록기준을 말씀주셨기 때문에 자격 미달인 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을 테죠. 그런데 부분업체라는 게, 부분정비업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네에 있는 작은 정비업체가 아마 부분정비업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요가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이분들의 입장만 수치로 800 대 1 정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그런 법적인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실무적인 부서에서 검토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어떤 법적인 다툼 말씀하시는

박현배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거냐, 아니면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박현배위원장

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여기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선언적인 의미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법으로 본다면 문구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조 2항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정비업소의 난립 또 과당경쟁을 방지하자는 얘기는 사업장, 자동차관리사업을 제한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가 18만대로 본다면 적정 자동차관리사업장이 한 100개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은 등록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난립으로 인해서 제한을 한다는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고 법제처에도 질의를 좀 했더니 정비업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계학 소장님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이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지만 이게 아까 우계남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동안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허가제였는데 개정이 돼서 등록제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있는데 제7조에 조건 등은 행정행위의 부관행위 아닙니까? 부관행위인데 조건이나 기한이라든가 이걸 붙일 때는 사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관리법」에서 기존의 허가제가, 허가제라 하면 그동안 금지됐던 걸 특정인에게 창설적으로 해제를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를 시켜놨어요. 완화시켜 놓은 것에다 또다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허가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잠깐만. 보충.

박현배위원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에 보니까 제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중간 생략하고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네.

김대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입법전문위원하고 여러 번 상의를 해서 했는데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문자나 자구를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면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금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제정이기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5조 ‘설치’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괄호 열고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제정이기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금 용환면 위원님께서 제정한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과 같이 수정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용환면 위원님의 전문위원 제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용환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금번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1항의 규정 전반 부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라는 규정을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로 수정하고 제7조2항의 후단 부분 “정비 질서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강행규정을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록 다소 선언적인 규정이지만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정안 내용 중에서 본 조례안 제7조1항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을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로 수정하고 제7조2항의 강행 규정을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수정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극 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방극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1항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주)대우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대리는 11월 30일 업무가 종결되고 차기 업체 또한 12월 1일 정식 업무가 게시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주무 부서인 하수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도록 하였기에 대상기관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사항이며 감사 대상 기관,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그리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내역,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배찬주 국장님 그리고 이계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제183회 안양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오늘 어차피 양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계셔서 제가 잠깐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다른 상임위원회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이 모르는 얘기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고 할 정도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이 무슨 사업 설명회나 뭐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다 알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는 알려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님뿐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사들이시죠. 사실은 저희 의회라는 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아낌없는 애정, 관심, 신뢰를 사실은 그동안 1년여 동안 보내드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의 일련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 초에 입안한 정책들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정책이 바뀌고 변화된 게 있는데 정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전혀 내용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을 참작하셔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일차적으로 협의하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뜻에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