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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8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1-10-13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일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9월 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아울러「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의한「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과 같은 조례 제2조3항에 의한「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취약계층으로써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 1회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제도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나오셔서「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개정내용으로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변경과 신청인의 자격을 신설하였고 안양시 장사시설 명칭과 위치 수정,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정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화장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묘지로 인한 환경훼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고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되어 시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 화장문화를 정착코자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급현황으로 화장장려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연고자에게 15만원씩 일괄 지급하였으나 2008년 6월 17일 일부 조례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사망인을 기준하여 3개월 이전부터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화장장 이용료의 30퍼센트를 확대 지급하여 화장장려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장례에 대한 시민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확산 정착되고 우리 시 화장률이 거의 80퍼센트 정도 화장을 선호하고 있는 바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일반시민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경우 현재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2011년도 예산 3억 7천 500만원에서 80퍼센트 이상 경감된 약 5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자격을 신청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안양시 공동묘지는 안양시 청계공원묘지로, 안양시 공설공원묘지는 안양시 안산공원묘지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 조성되어 있는 각종 체육인프라의 활용지수를 높임으로써 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경기장별로 실비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육강좌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종목별 동호인의 확대와 시민욕구해소를 통해 생활체육을 즐기는 건강한 시민생활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증대를 통해 세수증대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석수체육공원의 야구강좌 개설, 호계체육관에 배드민턴 및 탁구장 강좌개설, 인라인롤러경기장에 롤러강좌 개설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인 및 단체사용료 별표의 내용을 신설 및 변경하여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안양시 체육시설 패키지 사용료에 대한 일부 종목의 시설에 제공되던 할인범위를 전체 이용시설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였으며 현행과 불합리한 부분은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지난 2005년 9월 26일 제정되어 자연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한 보지매입 및 생태계 보전사업을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원 이상 출연하여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자산보전기금의 재원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기금조성하는 것으로 자연자산보전에 따른 토지매입 등의 계획없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여건상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자연환경자산보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시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면서도 실제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근로무능력자인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년 1회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복지 정책을 확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수급 빈곤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보호활동, 드림스타트 및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확대 실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화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1년도 상반기 기준 안양시 화장률이 약 80퍼센트에 도달함으로써 화장장려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행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화장장려금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해 지급하기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 정착됨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조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만큼 지급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체육문화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강습프로그램 신설과 체육시설 패키지 사용에 대한 할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체육시설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종목별 동호인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체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익시설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04년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수리산 병목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산보전방안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해온 사항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중장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온 사안이며 이런 이유로 2010년부터는 출연금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안이 왔는데 지금 안양시 전체 기금과 복지문화국 소속 기금이 있는데 복지문화국 기금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안양시 전체 기금현황도 가능한가요? 자료가? 아니면 해당 국만 가능한가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우리 국밖에 안 되죠. 다른 것은 저쪽 기획경제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권용호위원

그렇죠, 그럼 우선 복지문화국에 되는 기금 전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이 지금 통폐합돼서 어떤 통장으로 가 있는지 현황 좀, 기금 현황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거 사실 지난번에 국가에서,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자녀의 소득이 이렇게 그 범위를 넘어서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이 된 어르신들이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시비 전액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국가가 지금 하지 못하는 걸 안양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나아가서는 또 결국은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엄격한, 저도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상이 차상위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이라는 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금액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얼마인 경우를 말하는 건지, 왜냐하면 굉장히 위원들이나 그 대상자분들께서도 내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100분의 50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한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대상이었다가 탈락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녀의 그런 소득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걸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장애인들의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지, 어떤 분들에 대해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선 위원께서도 시정질문 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다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으로 지원금을 한정해서 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30퍼센트를 지원한다는 게 사실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왜냐하면 내가 화장장 사용료가 다 다르잖아요? 어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지급이 되었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지난번 시정질문도 있었고 이번에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검토의견이 달려있는데 혹시 그걸 검토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보영 과장님한테「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장려금 지급을 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했듯이 화장문화의 개선과 또 환경개선측면에서 우리가 화장장려금을 준 동시에 저희 안양시에는 장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의 우리가 장사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료가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부 또 지원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만 한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 전체 만안구와 동안구 합쳐서 1만 7천 200명입니다. 1만 7천 200명.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2010년도에는 1천 13명을 화장장려금을 지급해서 3억 400만원을 줬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천 250명을 해서 현재 예산이 추경에 6천만원까지 세워서 3억 7천 500만원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보영 과장님이 설명할 때 2012년도 예산을 우리가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정했을 때 5천만원 정도의 예산범위가 수반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 그동안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의 지급인원이 파악이 된다면 현재 그 인원을 파악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에 임시회 때도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장사시설이 우리 안양시에 법령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장사시설을 우리 안양시는 현재 전무상태입니다. 물론 민간에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 장사시설이 우리 안양시에 설치할 때까지 현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화장장려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현재 우리가 안양에 장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많은 화장장려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뭐 많은 예산이 지금 3억 7천 500이지만 더 이상, 지금 우리 안양시에 화장률이 80퍼센트이기 때문에 많이 가봤자 아마 지금 현재보다 상승해봤자 5퍼센트 이상 더 상승하겠느냐 그러면 약 한 4억 정도 우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한다고 하면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에서 우리 김보영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걸 범위를 한정한다면 이 조례에 대한 범위가 의미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덕규 과장님,「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증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욕구를 해소하는데 그 개정이유이고 그다음에 강습 강사를 일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강습을 하는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형평성에 본 위원이 좀 약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석수체육공원에는 야구가 있고 그다음에 호계체육관에는 배드민턴과 현재 탁구가 있고 그다음에 인라인롤러경기장에는 인라인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테니스에 대한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테니스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왜 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현행 현재 석수체육공원이라든가 호계체육관이라든가 인라인롤러경기라든가 현재 테니스부분은 현재 어떻게 강습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강습료를 받아서 어떻게 현재 가르치는 강사료를 주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현행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생활지도자 배치가 현행은 19조에 있고 개정조례안에는 17조에 있습니다. 현재 생활지도자를 배치한 현황하고 현 조례상에 보면 22조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가 있어요. 13명까지 뒀는데 현재 위원회 명단하고 2011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데 현재 이걸 전액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현재 이걸 적용하고 있는지, 현재 테니스장이라든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사용료에 대한 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문화에 대해서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화장을 너무너무 안 하니까 우리 좁은 국토가 묘지로 뒤덮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묘지자리가 없어서 화장을 장려하게 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면 부모님을 자식 입장에서 두 번 죽인다는 그런 설까지 나오고 그래서 지금 화장 장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화장장이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타시로 가서 3일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화장장이 없어서 4일장 심지어는 5일장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드는 예산이 상주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걸 당장 폐지를 해서 기초수급자와 다른 분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앞으로 화장장을 꼭 지어야 되지만 혐오시설이라 해서 지역에 자기지역에 오는 것을 전부 다 싫어하고 또 우리 안양시와 인근 3개시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동안만이라도 화장장려금을 지금까지 3억 얼마인데 지원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더 미뤄보자는 생각이고요. 기초수급자하고 하면 장사비를 얼마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은 매장을 하고 싶어도, 땅에 묻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니까 어차피 화장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시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이니까 이번에 이건 조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 의견하고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박정례 위원님과 의견이 같은데요.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5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에서 좀 액수가.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2008년 전에는 15만원을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30퍼센트. 화장비용의 30퍼센트.
선화

김선화위원

화장비용의 30퍼센트, 저번에 15만원 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솔직히 부모나 누군가를 화장하려고 하면 많이 갈등에 가족끼리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자체가 좀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계속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왜 짓지 않냐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교도소 같은 부분도 반대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누가 지으려고 하겠냐고요. 어떤 곳에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건 되고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화장터가 없는 관계로 우리 안양시에서 이 조례만큼은 빨리 폐지되면 안 된다는 부분에 좀 의식을 같이 하는 거고요. 또 과연 그러면 차상위계층과 대상자는 화장장려금을 줄 건데 정확하게 얼마 줄거다라는 거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5천을 예상해서 프로테이지로 30퍼센트를 지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몇 퍼센트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어차피 그 차상위계층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려면 아예 100퍼센트를 준다든가 그 차원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냥 조례에만 있을 뿐 아예 거두지 않을 뿐이지 아예 이거 완전히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주십사하고요.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강습을 우리 시설관리 그쪽에서 어쨌든 우리가 체육을 하러 가잖아요? 테니스를 하러 가든 뭘 하러 가든 동호회 시간이 돼있어서 솔직히 저같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은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강습시간에 걸려서. 그만큼 아예 우리 안양시에서 지정을 해서 한다하면 더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과연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가서 끼어서 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이 없다는 거 그런 점도 좀 감안하셔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까지 딱 지정을 해버리면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서, 테니스뿐만 아닙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석수체육공원만 가도 배드민턴을 치러가면 동호회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눈치보여서. 그리고 비켜줄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 안양의 현 시스템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안했느냐해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김봉수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요즘 많이 다녀보잖아요? 행사장에. 헷갈려. 어떤 데 가면 시의원들 소개 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싸잡아하는 데도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 봄에 시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번에 구 체육대회가니까 다 일괄 소개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도의원, 국회의원보다 시의원이 더 우선이잖아요? 뭘 우리 안양시 집행부하고 시의원들하고 서로가 쌍두마차돼서 서로 호흡이 맞아야지, 보면 국회의원 눈치보고 도의원 눈치보고 왜 그러세요? 저는 앞으로 이거 좀 정확하게 의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은 하면 안 되겠네. 대종상 솔직히 이것도 문자가 계속 와요. 문자가. 인순이 온다 뭐 온다, 문화예술과에서. 발신자없이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 안양시 체육대회 있죠, 또 동 체육대회 있고 또 시민축제 있죠, 이거 공무원들 인원동원 힘들잖아요? 이번 16일 날인가요? 이날은 정말 날씨 좋잖아요? 이럴 때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특히 우리 동에 단체장들, 회원들 하루 좀 푹 쉬게 좀 인원 동원하고 문자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김보영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사문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할 계획이라는데 조례안 바꾼다는데 다른 시들은 어떤가, 다른 시는 그거 차상위만 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주시고요. 보니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연현마을하고 광명시에 납골당 때문에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명시는 납골당이 생겨서 시민들하고 차상위들은 얼마 받는가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 과연 우리 안양시는 특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분들은 지금 납골당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다른 시·도는 시립납골당이 있는 데는 한 60만원 주면 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 전에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지금 상당히 최대호 시장 취임하고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장사시설 문제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아마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조례가 전부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우선 그전에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자료요청합니다. 안양시 지금 청계랑 안산에 있는 안양시 공설묘지 현황, 토지까지 기이 매장기수 전체를 현황을 파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현행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의 지원금이 얼마이고 전부개정조례안 바뀌었을 때 지원금이 얼마인지, 그 편차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질문 전에 우리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국장님이 승진하시고 하신지 얼마 되셨죠? 죄송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6개월 됐나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2월 14일 서기관 승진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당시 정말 우리 많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열화와 박수와 같은 국장 취임을 축하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동안 계장님일 때 과장일 때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박수를 보냈는데 다시 한 번 그건 지금에 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난번 노인의 날 행사 때 시작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아쉬운 점. 그리고 그거까지 참았습니다. 사진을 내가 다 찍어놨는데 시장께서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의장이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 축사 전에 시장 축사 끝나고 거기에서 노래를 시키면 아무리 노인의 날 행사이고 노인들 위로한다고 좋은 뜻은 있지만 의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안양시의회가 뭡니까? 의전과 행사는 그 조직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잣대입니다. 잣대. 그러면 의장, 국회의원 끝나고 시장님 노인들을 위해서 노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는 축사가 쭉 있어요. 의장 있고 국회의원 있고. 거기에서 노래를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의전이에요. 이게. 결례예요. 이게. 의전, 행사진행 그렇게 하고 나서 안양의 1천 700명 공직자가 과연 이게 외부에서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의전을 했는지, 제가 보는 의전과 행사는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분 단위 따져서 해서 역시 그 조직 살아있다 이걸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정말 우리 의장님 축사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의장님을 떠나서 안양시의회를 무시하고 상당하게 안타깝고 유감으로 표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제 어느 정도 취임하시고 국장님으로서 그런 것에서 공과 사는 구별해서 조직이 살아있는 의전을 치렀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없고 제 부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 총 지원됐을 경우에 총 가구수가 745가구인데 6억 60만원인가 이렇게 추계됐는데, 예산 추계에 대해서 745가구의 예산 추계됐는데 그 가구수 예산추계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00분의 50 이만인데 과연 그럼 기초생계비가 100분의 50이면 실제 금액이 어디인지 이걸 말씀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전보장과 복지 사각지대를 일정한 부분 해소하겠다는데 지금 안양시에 정말 복지 사각지대의 실제 통계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통계 안 된 각 동 동사무소에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의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럼 복지혜택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민원 통계가 지금 비공식통계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두 가지를 좀 답변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연 1회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인데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김보영 위생과장,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면자료를 좀 받고 나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지원금과 조정의 금액 편차를 말씀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환경사업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사전설명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지금 이번에 환경보전기금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양시에 전체 기금에 대한 폐지조례가 막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근거를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자연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해서 토지매입비 및 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해서 매년 5억씩 50억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2011년부터 이 기금 출연금을 안 했어요. 거의 한 2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목표가 50억인데 2010년부터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중간단계인데 지금에 와서 폐지하려는 근거가 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지금 만안구에는 운동장이 사실 석수공원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노인체육대회가 그전에 석수공원에서 했다가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제한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문제점은 지금 학교에도 인조잔디구장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석수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을 만안지회에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고 만안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종플루 관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용제한에 걸린 사안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용 관련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봉수 국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인들의 지원과 관련해서 음악회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보육인들에게 정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음악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좋겠다 건의가 돼서 사실은 찾아가는 음악회로 해서 우리 의회에 앞마당이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대를 차려서 한번 우리 보육인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인들도 기뻐했고 2천여 우리 교사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인 걸로 알았었고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낫게 그리고 보육인들의 정말 좋은 행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공원으로 옮겼다가 우천관계나 기상관계로 인해서 아트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런 행사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와 그리고 보육인들이 행사에서 어떤 실수를 하였길래 선출직인 시의원 그리고 그것도 시의원이 아닌 의장이 보육인연합회 임원들에게 사표제출 종용을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가슴 아픈 사연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의전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보육인 부분에 관련해서 순수한 입장에서 정말 보사환경위원장이 위원들을 대표해서 아마 인사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이 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고 또 함께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말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의장이 인사하면 위원장은 전혀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준공무원들입니다. 예술재단도. 정말 의장이 그러한 의전절차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안양시 공무원들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한 걸 가지고 의장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직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들인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보육인들이 그 행사 이후에 어떤 반응이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동묘지 장사시설 일명 납골당 우리 안양시에 꼭 필요한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 22명과 함께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도출될 건 도출되고 대안도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건의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셨나요? 내가 잠깐 못 들어서 그러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장사시설 우리 안양시에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22명 시의원들하고 토론회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도 도출될 거고 대안도 나올 거고.

권주홍위원장

국장님, 아마 김선화 위원님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중에는 최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김보영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빠뜨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가까운데 화장장이 있는 곳이 성남, 수원, 벽제로 가는데 가격이 다 똑같은지 세 군데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성남, 수원, 벽제 어디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그 이용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같은지 다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생활안정지원 관련 조례안 중에 제3조에 보면 지원기간은 연 1회에 6개월 이내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때는 특이한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정말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됐을 때 기왕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면 정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 6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이한 경우에는 연 12개월 지원한다 일례로, 어떤 부분이 됐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질의가 있어서 답변준비 시간이 좀 걸리시나요? 다 머리속에서 나오시나요? 11시 30분에 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권주홍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만큼 답변도 들어야 되고 시간은 오전엔 좀 어렵겠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써온 거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핵심만 이렇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또 질의들을 하신다고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전체 기금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는 복지문화국은 총 8개 기금에 388억이 현재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지하거나 통합할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8개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 시마다 의회 의원님들 소개가 일률적이지 않고 통일되지 않은 그런 제각각 소개가 된다는 말씀과 대종상영화제 시 공무원들에게 인력 동원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휴일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종 행사 때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의전행사간소화 지침을 작년 12월 달에 마련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사에 자꾸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의전간소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회의를 개최하고 또 촉구를 하는 그러한 공문을 여러 번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통일된 그러한 의전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이번 만안구민 체육대회 때는 의전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일괄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그런 소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일부터 평촌 중앙공원에서 3일간 개최되는 제48회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는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를 지원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원을 알리는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메일을 어제도 보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저희 시정홍보 전달을 받기 위해서 SMS 문자 신청을 하신 6만 2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이번 축제를 많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을 한 사실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참석을 해라하는 그런 강제동원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개최된 보육교사 음악회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과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간의 간담회 때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난 6월부터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이번에 처음 개최된 그런 장소를 당초에 의회 앞 잔디광장에서 또 평촌 중앙공원으로 변경이 됐다가 그날 이런 날씨 관계로 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최종 개최가 됐습니다만 정말 행사가 끝난 이후에 거기에 참석했던 보육교사들의 반응은 아주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효과적인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사였다라고 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졌으면하는 그런 바람을 표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사 진행상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먼저 내빈소개 때 지역 국회의원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좀 소개 순서가 일부 변경이 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연합회장, 사회를 봤던 연합회장이 바로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려서 마무리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축사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집행부는 시장님이 또 의회의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어떤 행사든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사에서 인사말 내지는 축사를 지금 해왔고 또 저희 시 의전행사간소화 내부지침과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일 행사는 의전행사에 익숙치 못한 그런 민간단체에서 사회진행을 하였고 본 음악회가 보사환경위원회 간담회 결과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그런 사항이어서 사회자가 권주홍 위원장께 축사를 요청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렸으면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행사 진행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사 진행상 어린이집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그러한 내용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사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이러한 행사 진행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의원님들과 토론회 개최를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장 건립은 전국 지자체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은 규모와 시설을 고려한 종합화장장 건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상대 지자체의 종합화장장 건립계획 및 각종 협의 완료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고 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득 등 이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준비와 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이런 준비와 절차가 선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화장문화시설에 대해서 현재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저희 장사시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지금 시도 다방면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저생활생계비 50퍼센트 미만 지원의 선정기준 금액이 실제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1인 가구일 경우 53만 2천원이며 본 조례사업은 53만 2천원의 50퍼센트인 26만 6천원이 1인 가구의 선정기준입니다. 재산기준은 같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동일한 3천 4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3천 400만원 이하이고 1인 가구인 경우 소득이 26만 6천원일 경우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지원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떠한 분들이 대상이고 어떤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사업 중 중증장애인의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종류에 상관없이 1, 2급 장애인 모두를 포함되며 3급의 경우는 뇌병변장애 등 7종류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연금 등으로 최고 14만원에서 최저 2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07개 질환으로써 본인 의료부담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금번 조례에서 최저생계비 50퍼센트 미만 지원의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745가구에 대한 예산추계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사업은 2009년도에 유사한 한시적생계보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료된 자가 1천 536세대 1천 91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최저생계비 50퍼센트 미만 되는 가구가 745세대 850명으로 추계돼서 금번에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실제 통계와 집계되지 않은 비공식통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실제 생활이 곤란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방문 및 유선상담 후 신청절차를 거친 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가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비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정확한 통계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는 현 제도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는 4천 100가구와 올해 기초수급생활보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써 보호가 중지되거나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187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도비지원사업인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받는 543가구 정도를 저희가 비수급 빈곤층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지원기간을 연 1회 6개월로 정해져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개월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3조에서 지원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로 규정한 이유는 비수급 빈곤층이 긴급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 등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로 규정하였고 2012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수요 및 적정 급여기준 등을 파악해서 차후에 확대 지원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답변듣기 전에 우리 여성과장님께서 조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먼저 김봉수 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고 정월애 과장님 앞으로, 김봉수 국장님 옆으로 나와 주세요. 김봉수 국장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 좀 그런데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음악회에 대해서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당 국장님께서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했습니다.

박정례위원

혹시 이석현 의원이 우리 위원장보다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요새 행사장에 꼭 늦게 오시더라고요. 많이.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조금 늦으셨습니다. 좀 늦게 오셨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늦게 오셨으면 좀 늦게 하셔도 되는 건데 그것가지고 또 자꾸.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정례위원

그런 차원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좀 여러 방면으로 우리 가족여성과장님도 나오시고 하지만 잘 봐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그쪽에서 만약에 보육교사 측에서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 정말 시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어떤 부분이요?

박정례위원

의장님이 불러다가 야단하고 임원들 전부 다 사표내라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건 저는 그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정례위원

의회, 담당 여성과장님 여쭤보면 아실 겁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제가 그 현장에서 확실하게 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날 바로 30분 뒤에 평촌 1번가 축제가 있었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축제 있었습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장님하고 의장님은 두 분의 인사말과 축사가 끝나시고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진행되는 그 사이에 두 분이 바로 나오셔서 이쪽 현장으로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저는 알뿐이지.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의장님이 불러다가 민간 교사들 야단치고 사표내라, 그 자리에서 울 정도로 했으면 그건 문제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과장님, 그날 같이 동행했습니까? 보육교사 임원들 의장님 방에 불러올 때 같이 동행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누구보다 오히려 국장님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날 남양주시를 갔다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몰랐어요. 그래서 뒷날 아침에 우리 가족여성과장님이 아니, 일찍부터 왜 왔어요 했더니 의장님한테 호출당해서 왔다 그러는데 그거 정말 문제있습니다. 그런 건. 집행부에서 좀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글쎄요,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뭐라고 하셨는지 본 위원은 못 들었습니다만 이건 정말 문제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국장님보다 직접 부딪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더라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저도 의장님께서 호출을 한 줄 알았는데 뒤에 연합회장들한테 듣고 보니까 먼저 연합회 측에서 의장님 면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왜 호출로 소문이 났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를, 의장실에서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호출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거고 뒤에 듣고 보니까 면담신청을 했는데 의장실에서 그러면 여성과장도 같이 와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고 그 자리는 어떤 경위를 좀 듣는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저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박정례위원

그렇죠, 그건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해서 애쓰시는 보육교사를 위해서 한 건데 처음으로 치른 행사인데.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드렸고요. 절차상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대부분의 행사가 시장님하고 의장님만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는 그런 관례나 지침이 있다 보니까 의장님께서도 많이 당황을 하셔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야단을 치신 겁니다.

박정례위원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한 이 행사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주관을 해서 그런 행사를 열어줬으니까 감사한 마음에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인사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우리 의장님께서는 생각이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담당 과나 국에서 좀 심의를 잘하셔서 이런 정말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봉수 국장님과 정월애 여성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근본이 일을 시작하면 진행과정 프레스가 있고 끝에 결과가 있는데 시작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과정도 아름다웠는데 결과가 참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소속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단체도 주민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존에 있는 제도권 내에서 하는 음악회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러면 한번 우리 보육교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렇죠?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이 생각하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권용호위원

행사를 치른 의전과정에서 지금 계속 의전이 문제가 나오는데 모든 게 권고와 지침은 강제귀속사유가 아닙니다. 지침은 지침일 뿐이죠. 그것이 마냥 법인양 하다 보니까 자꾸만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요. 물론 의전행사 규정상 단체장, 집행기관의 장이 축사를 하고 기관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축사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사환경위원장과 단체와 의견을 수렴해서 치른 행사예요. 거꾸로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 시장, 국회의원 놔두고 대회장이 가장 먼저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의전이. 거꾸로 의장, 국회의원 놔두고 보사환경위원장이 가장 먼저 이걸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관의 행사면 다른 건데 이건 민간이 주도한 거예요. 민간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데서 오는 이러한 게 불거진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지금 권 위원님 말씀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권용호위원

어떤 면이 다른가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지침을 꼭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저희가 그러면 지침을 사실 만들어서 그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같이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권용호위원

지침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탄력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탄력성을. 무슨 소리예요. 지금.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우리 곽해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전행사간소화 지침에 그런 내용도 있고 이번 보육교사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잘못됐다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말 보육교사들이 전부 반응도 좋았고 아주 알찬 행사였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나 우리 가족여성과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날 시장, 의장께서 참석을 해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또 인사말씀을 하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매끄럽지 못했다, 저라고 하면 당연히 보사환경위원장님이 주도하고 치러졌던 그러한 보육교사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였기 때문에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중간에 또 이렇게 간단히 우리 보사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바로 시장님, 의장님 그다음에 이석현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그 양반 이석현 의원 축사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어떠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절차하고는 다른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이 됐고 그런 사항이 보육단체연합회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사전에 그러한 게 저희 담당 부서나 저나 그러한 사항이 사전에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항이고 제가 지금 답변사항 중에 다만 운영의 묘를 좀 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게 운영의 묘이고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지침이라는 것과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알아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당연히 지켜야죠.

권용호위원

하지만 해당 사항에 따라서 꼭 지침이라는 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국장이 얘기하듯이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갖고 지금 문제를 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그 문제가. 그래서 지금 거꾸로 보면 행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장이 가장 먼저 대사 성격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침에 대해서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이 사전에 진행상 절차상 사전에 오픈이 되고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권용호위원

너무 해당 국이나 과 이런 데에서 예산을 준다는, 시의 예산을 빌미로 모든 사회단체장 행사를 간섭을 시시콜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권용호위원

관리감독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의전간소화 지침에는 저희 시가 지원하는 그런 보조단체 행사도 의전간소화 지침을 지키도록 지침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꼭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국장이 얘기했듯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가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소지인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고 견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정월애 여성과장께서는 담당하다 보니까, 여성과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여성이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의장실에 담당 과장님들, 계장 몇 분이 의장실에 참석했었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연합회에서 3명하고.

권용호위원

임원 3명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저하고 문화재단 팀장.

권용호위원

집행부에서는 과장님, 정월애 과장님 혼자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팀장하고요.

권용호위원

팀장이랑 또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팀장 그다음에 연합회에서 3명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런데 정확한 진위가 지금 정월애 과장님께서는 모임장소에서 보육교사임원들이 의장을 면담을 요청한 거라고 판단된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면담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연합회에서. 저는 그냥 의장실에서 바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3시까지 오라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 호출이라 생각을 했고 뒤에 연합회 임원들 얘기들어보니까 면담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권용호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의장이 3시에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의장실로 오라고 했나요? 면담사유도 모르고 참석했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음악회 건. 음악회 의전문제.

권용호위원

지금 의장이 호출한 게 아니고 지금 여성단체 보육에서 했다고 하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보육 임원들이 오니까 담당 과장이니까 같이 좀 참석하라고.

권용호위원

제가 오전에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진위했더니 그쪽에서는 의장에 면담신청 안 했다고 하던데? 거꾸로? 막 나가서 울고 불고 나간 걸 기억해요? 단체에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좀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권용호위원

이런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에서 일을 하는데 보육 일에 회의를 느낀다고 울고 불고 죽고 싶다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의장님은 처음에.

권용호위원

그러면 물론 관리감독 국, 과 시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관에서 민간인한테 더군다나 해당 부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 맞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갖고 그렇게 민간인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고 면박을 주고 삶의 회의, 죽음까지 생각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그게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 정도.

권용호위원

그날 우시고 나가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날? 같이 있으면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울긴 울었는데 다만 처음에는 의장님께서 많이 화가 나셔서 약간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진행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다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다, 처음에 연합회를 야단치고 경위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민간행사 민간인이 사회 본 거고 하니까 의전에도 익숙치 못하지 않느냐 또 담당 과장이 제대로 못 챙길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의장님께서도 쭉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연합회장이 이제 좀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날 오후 5시에 세 분이 제 방에 왔었습니다. 보육교사 임원들 세 분이. 그래서 의장님실에서 나오면서 본인이 사회를 보면서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깊이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제 방에서 했고요. 오숙자 회장께서. 그다음에 저는 그분들을 달래기 위한 제 방에 오셔서 그러한 실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서로가 이해를 하니까 마음쓰지 말고 어린이들 하여튼 가르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헤어졌고 그 뒤에 그런 사항을 시장님께도 가감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장실에서 의장님한테 야단맞아서 울었던 그런 눈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행사 진행을 당초에.

권용호위원

국장님, 잠깐 대화를 끊어서 미안하고 지금 봐요,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울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자분자분 소소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는데 여기에서 울 사람 있어요? 지금요? 그날 상황이 이미 벌써 안 봐도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회는 담당 여성과장한테 집행 감독하는 잘못했다고 야단칠 수 있지만 민간인한테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시민이에요. 어떻게 시민에 대고 야단을 쳤으니까 울고 불고 하고 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의를 느꼈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의전에서 탄력성있게 운영의 묘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터졌다는 거 그거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대표위원님 제가 먼저, 수고하셨고요. 김봉수 국장님,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주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사환경위원회와 진행됐던 사안이고 지금 이 자체가 위원장이 지금 지침에 의한, 지침 한번 자료 가져오시고요. 위원장이 보육연합회 행사장에서 인사말하는 게 잘못된, 제가 이거 시정질문을 통해서 차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르고. 보사환경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이 지금 시장이 왔어도 의장이 왔어도 지역에 인사말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합니까? 안 합니까? 시장님도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줍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하죠.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죠.

권주홍위원장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 사안은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을 해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한 게 아니고 주선은 어떻게 보면 의장보다 이 사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지금 보사환경위원장으로서 인사말한 부분이 잘못됐던 근거를 주시고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저.

권주홍위원장

아니,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합된다, 아쉬움을 남긴다 저는 그 절차는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인사말을 이석현 의원님보다, 제가 바로 옆에만 앉아있었으면 이석현 의원을 먼저 할 수 있었, 내가 생각에 잘못했다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이 다 주선했고 모든 부분 해놨는데 의장은 와서 인사말하면서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합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인사말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차후에 주시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자료를 찾아서 직접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우리 국장님 부합된다고 말씀을 하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시장님 간소화, 의전행사간소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시장, 의장 축사를 해왔던 그런 사항이 부합됐다는 말씀은 반대로 들으신 것 같은데 시장과 의장 축사가 의전행사 지침상 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합된 게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권주홍위원장

국장님, 할 수는 있죠? 사실은?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 의장님이 거기 참석하셨기 때문에 의전절차상 두 분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행사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사회자가.

권주홍위원장

아닙니다. 국장님.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들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모든 절차가 국장님의 행정에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의장의 대표성으로는 좋지만 모든 부분은 보사환경위원회가 99퍼센트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이 행사면 시장, 의장 하고 보사환경위원장 아니면 관심이 많았던 부분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당연하죠.

권주홍위원장

이 부분도 그 상황의 연속선상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제가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권주홍위원장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면 소상하게 이 부분은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똑같은 선출직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모든 이 보육에 관련 99퍼센트를 다 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 사안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주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다면 주도한 단체들이 우선할 수도 있어요. 의장보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한 가지 이석현 의원보다 먼저 했다는 부분은 그건 저도 조금 운영의 묘가 잘못됐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나중에는 없을 때 이 부분에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님이 해도 운영의 묘입니다. 바로 시장님이 다 있어도 인사말하고 사회단체에 따라서는 자기의 구청장이든 국장이든 뭐하신 분 소개도 인사말도 경우에 따라서 시킵니다. 주관 여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한 사항 정도,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인사말한 거 잘못됐습니까? 간단하게 잘 됐다, 잘못됐다고 답변해주세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아니, 행사성격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권주홍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니.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게 의전절차상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위원장

국장님 자꾸 저기하지 마시고요. 할 수는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할 수 있습니다. 성격상 할 수 있죠.

권주홍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정월애 과장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그날 행사 날 의장을 따라 나오면서 나가는 부분에 오숙자 회장님께서 의장님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따라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오숙자 회장이 들은 게 아니고 그 어린이집 임원들이 밖에 있었죠? 다 있어서 밖에 들었던 사실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몇 명 있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몇 명 있어서 그 부분을 다 목격했고 그리고 보육연합회에서 대책회의를 했죠? 대책회의를 한 사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연합회에서 의장에 대한 강력한 보육연합회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오후에 통화하니까 그때는 이미 국장님 면담을 끝낸 이후였습니다. 수그러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전화를 했고 저는 임원들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고요. 보육연합회에서는 했는데 다독거려지면서 그 대화를 했고 그 전날이었죠. 아마. 국장님이 만난 날은 그 임원들 만난 전날 만났고 그 다음 날 만나셨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행사 다음 날 만나셨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아니, 아니, 행사 다음 날이 아닙니다. 의장실 갔다온 그 다음 날 만났죠? 지금 의장실에 언제 불려갔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10월 4일.

권주홍위원장

4일 날 불려왔죠? 그리고 국장님 만나신 날은 5일 날입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벌써 그날 여기에서 문제삼는 부분들을 진행이 됐었는데 보육연합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그전에 먼저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표종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지금 정월애 과장님, 한 시간 동안 간단한 얘기를 했으면 그분들이 울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다 나왔던 사실들이고 사실은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회피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담당 부서과장님,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삼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육연합회 민간인들속에서 벌써 다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고 그래서 제가 다 만났습니다. 보육연합회도 만나고 임원도 만났고 그래서 본인은 함구하지만 벌써 보육연합회속에 공무원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했다는, 강재선 팀장에게 막말했던 부분들 그러나 쉬쉬하고, 병원에 왜 갔다옵니까? 국장님? 공무원이 남자가 그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정도, 왜 맞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이 부분이 더 크게 불거질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짚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내용을 정확히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강재선 팀장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얘기는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없고요.

권주홍위원장

본인은 함구하고 있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저는 강재선 팀장이 내일부터 개최되는 대종상영화제 담당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저녁 밤잠을 설쳐가면서 지금 이틀 저녁을 잠을 못자서 병원에 다녀왔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거 관련돼서 병원에 갔다왔다는 얘기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국장님, 그 막말했다는 사실을 보고, 직원들로부터 보고 못 받았습니까? 사무실에서?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막말했다는 말씀은 저는 직접적으로 듣질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권주홍위원장

사무실에서.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제가 그런 부분도 오숙자 회장 포함해서 임원들 세 분하고 제 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 오숙자 회장은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한 죄송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제가 그런 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모신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권주홍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정월애 과장님,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좀 넘었죠? 의장실에서? 3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한 시간 정도 된 걸로.

권주홍위원장

4시 좀 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막말한 부분들이 보육연합회 임원들 속에 나가서 바로 진행이 돼서 다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누구누구 어떤 부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면 한 사람을 확인을 갖고 의정선상에서 하겠습니까? 다 진의를 물었습니다.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들이 보육연합회에 전달이 됐고요. 세 사람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하다 보니까 쉬쉬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더 강력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있었던 부분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그 정도 시정질의에 넣을 때는 보육연합회 임원들 속에 쫙 퍼져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거기에 넣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누가 어떤 부분했다 말씀을 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보육연합회 임원들만 만나도 그 얘기가 다 나와, 사표 얘기나 막말 얘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겠지만 문제를 삼으면 내가 재판 중에 그 증인들 대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해서 의장한테 책임을 물을게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무원들은 보호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준비됐던 부분이고 정월애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한 사실은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러나 보육연합회 세 분보다도 지금 그 부분이 보육연합회 셋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주변들 전 임원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세 분하고 통화는 함구하는데 보육연합회 임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정월애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계셨고 법정에 서게 되면 공무원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정월애 과장님, 무슨 얘긴가 아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기록에 남고 저는 공무원들에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문제는 보육연합회 임원들로부터 사표 얘기나 막말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세 분보다도 임원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대책회의도 했고 그전에. 그래서 보육연합회에서 들고 일어나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처지에서 제가 전화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 면담 이후에 저녁에 하다 보니까 쉬쉬하는 모습이었고 이게 권력을 가진 부분에 단체의 어떤 이런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의장 그 스타일에 여기 공무원, 의원들도 다 압니다. 어떤 스타일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도 쉬쉬하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 정월애 과장님, 팀장님 계셨고 하지만 이 부분은 법정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보육연합회 임원들이 대책회의를 했고 사표 내라는 부분도 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슬프다고 눈물 흘립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행사 순서 하나 바꿨다고, 이석현 의원님과 그 부분은 저도, 이거 하나 바꿨다고 의장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절차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보육연합회 다 만났습니다. 시정질의에 앞서서. 그래서 그런 임원들 속에 퍼져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석했던 분도 저는 시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육연합회로부터 임원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시인했다고 그러면 불러다가 또 야단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혁록 의장이 한 사실이 없다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증인들을 법정에 대겠습니다. 사실이 있다면 권혁록 의장은 진실로 시민들께 공개사과해야 됩니다. 정월애 과장님, 시인하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겠고요. 한다면 법정에서 제가 권혁록 의장과 맞짱을 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월애 과장님, 너무 지나쳤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정월애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열심히 잘 하시고도 질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봉수 국장님, 아무리 권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보육연합회 전체 임원들, 공무원들해서 조사를 할게요. 그래서 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음악회하고 관련해서 특위를 좀 구성해서 의장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어요. 의장이 동의해주면 특위를 구성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면 모든 진실이 공무원속에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 관련.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연합회, 집행부하고 임원진들하고 우리 보사가 간담회 석상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일선에서 참 고생하는 보육교사들의 좀 마음을 위로해줄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좋다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첫 번째 보육교사를 위한 한마음콘서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콘서트치고는 성황리에 또 아마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치르고 호사다마라고 좋은 행사에 이러한 후에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주최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최를 했고 그다음에 주관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때 첫 번째 인사는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 먼저, 오숙자 회장님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뭔가 앞으로는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기타 무슨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주관을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더라도 그 단체와 주관을 우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렇게 했을 때 가령 이번과 같은 보육교사를 위한 한마음콘서트 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주관하는 입장에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격려사를 하고 또 우리 그동안에 의전상 의장이 또 축사를 하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행정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보육교사 한마음콘서트와 같은 이러한 의전상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날도 우리 내빈소개할 때는 우리 이석현 의원님이 그날 참석을 좀 약간 늦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최 측에서도 그러한, 올지 안 올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제가 정월애 과장님한테는 이석현 의원님이 참석합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이석현 의원님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소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사말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정월애 과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의전상 식순이 갑자기 아마 순간적으로 된 것 같아요. 의도적인 건 아니고 돌발적인 그런 성격이니까 그 부분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집행기관에서 좀 짚고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10월 14일부터 조례를 다루지만 어차피 대종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제48회 대종상 안양축제를 우리가 평촌 중앙공원에서 합니다. 기왕에 어차피 우리가 축제를 하는 마당에 많은 시민이 대종상에 찾아가서 문화, 예술 그런 측면에 많이 보고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대종상 안양예술축제에 대한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홍보매체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은 축제에 시민들이 참여했으면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국장님께서 보육교사 한마음콘서트와 같은 행사를 치르고 이러한 불상사스러운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 좀 철저히 앞으로는 해주셨으면하는 그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봉수 국장님, 행사마다 위원님들이 의전이 제대로 안 돼서 항의한 적들이 많죠? 그동안?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역대 이렇게 민간인 그래도,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 지원금들이 일부 지원하는 단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의전절차가 일부 잘못돼 있다고 여기도 위원님들 많은 우리 집행부 들으시면 그렇게 듣고 끝나요. 우리 부의장님이신데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민주당 곽해동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빼놓기도 하고 사회단체장 먼저 인사시키고 시의원들 인사시키고 지금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계속해서 보면 위원들이 많은 항의를 합니다. 항의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축제의 잔치에서 2천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항의 정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게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조치를 해라 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역대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이라면 권혁록 의원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제가 증인들을, 말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인으로 댈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종상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이 문자를 봤는데 대종상인지 연예인들이 오는 건지 한 네 번인가를 받았어요. 문화예술과로 해서. 국장님 아무리 홍보는 하지만 저도 짜증이 나는데, 몇 명에게나 이 문자 보냈습니까? 예술과에서? 한 10만 명 보냈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저희 홍보실에.

권주홍위원장

문화예술과로 보냈는데.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게 홍보실에서 보내면서 문의를 문화예술과로 하도록.

권주홍위원장

홍보실에서 몇 명에게 문자 보냅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6만 2천 명이 시정홍보를 전달받기 위해서 회원으로 접수한 그런 시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한 6만 명에게 지금 네 번, 다섯 번 다 문자보낸 거네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권주홍위원장

국장님, 세 번, 네 번 6만 명에게 보낸 거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네 번으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만 한 번에 보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파트에 나눠서 들어간 거고 실제로는 똑같은 내용 홍보는 두 번 한 겁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국장님, 지금 안양시민축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종상 영화축제, 제가 이게 짜증스러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이게 시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뭘 하다 보니까 느끼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참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홍보는 시민축제보다도 더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시민축제 때도 6만 2천 명에 대해서 시민축제 홍보를 알렸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 정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자료를, 그러면 시민축제 때 했던 부분하고 문자 보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육교사 음악회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잘라서 지금 맥이 다 빠졌네요. 보통 이렇게 행사를 많이 국장님도 여기 과장되시는 분들은 행사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주관, 주최가 다를 때마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후원 다르고. 보통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장 축사, 격려, 대회사가 있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저기할 때 예를 들면 새안양회에서 대회를 한다, 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대회장이나 준비위원장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축사, 격려사, 시장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사는 제일 처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순수성을 갖고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정말 지역의 의견수렴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로 한번 하자 했으면 제일 처음에 우리 주관해서 이런 장을 열어놓으신 보사환경위원 중에 장이니까 위원장이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이거예요. 이게. 꼭 지침과 권고사항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 다만 그것이 잘못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관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거고요. 자꾸만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그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도 정말 얼떨결에 가셨지만 그 보육인들 임원들 가서 그분들은 사실상 지금 면담을 했지만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지금 보육인들 전체가 발칵 뒤집혀서 호통쳐서 끌려가서 호통맞고 눈물흘리고 왔다고 다 소문났는데 일부 담당 과장님과 그분들만 호출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울고 불고 삶에 회의까지 느낀다 소리까지 들릴 정도니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이 관리감독 우리를 야단쳐야지 그분들을 야단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이 의장실 빼놓고 와서 담당 과장님 불러서 왜 이렇게 의전을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거꾸로 야단쳤어야 하는데 단둘이 있을 때 야단친 거라 제3자가 있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논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의전에 약간 탄력성 있게 움직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직된 의전을 했다 그리고 개입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개입했다, 그리고 이건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정말 야심작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장은 충분히 축사를 하고 대회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런 것에서 고정적인 관념, 아주 경직된 사고방식 똑같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의 묘가 못 살리고 여기까지 불거졌다는 거죠.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 말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여성과장님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하세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최가 문화예술재단이고 주관이 보육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관을 보육교사연합회에서 했기 때문에 연합회 회장께서 먼저 콘서트, 음악콘서트에 대한 대회 행사 주관대표로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시장님, 의장님 인사 내지는 축사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권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보육교사들을 위한 음악콘서트를 정말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서 추진하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주최, 주관이 그렇게 명시가 돼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보사환경위원장께서 인사말씀하신 것은 행사성격상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내부에 의전행사간소화 지침이 있고 그러한 절차상의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권용호위원

담당 국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라든가 담당 국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가 행정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점 인정하신 겁니까? 그럼?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행정의 아쉬움보다는 그런 절차상 그런 걸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저로서는 아쉬운 거죠.

권용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참석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묻고 싶진 않고 지금 몇 가지에 대한 담당 과 아닙니까? 입장은 어떠세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의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이해를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좀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 처음부터 간담회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연합회장도 보사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고마워서 위원장님께 인사를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의장님께서도 처음에 화를 많이 내셨다가 뒤에는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의장님께도 그런 행사경위를 좀 설명을 드렸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얘기 들었는데 조금 너무 경직된 행정보다 탄력적인 행정을 해서 의전 이런 거에서 잡음이 안 나오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의회에서 벌어진 일은 의회에서 또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행정 의전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각별한 심경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국,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국장님,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음악회는 사실 보사환경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그래서 의회 앞마당에서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어떻게 보면 주관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사환경위원회와 보육연합회가 주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 자꾸 지금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문제가 없다면 보사환경위원회와 보육연합회가 주관한 거다 아니면 넣을 수 있다면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원도 넣고 주관도 넣죠? 안양시가?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그럼요.

권주홍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 보육연합회 주관 행사가 될 수 있었지만 저는 제가 그걸 요청한 적도 없고 정말 자연스러운 보육연합회가 교사들이 사기앙양이 된다면 진행됐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을 같이 이게 지금 보사환경위원회가 그런 적극성이 없었으면 같이 주관하자고 우리 생색을 내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다, 지금 차후에 주관을 보사환경위원회와 그 보육연합회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행사에 있어서 보사환경위원회가 후원할 수도 있는 거라면 그러한 우리가 생색을 내는 거 같아서 그런 걸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알고 계신지, 차후에 그런 행정의 절차는 저희도 행정적인 걸 따지겠지만 그렇게 깊이있게 정말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주관 자체가 그렇게 공동으로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자체가.

권주홍위원장

계속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사환경위원회가 그러한 내용을 넣는다 그러한 생각을 안 한 거고 그 강재선 팀장도 계속 저한테 와서 상의했고 상의한 걸 가지고 보육연합회에도 상의를 했습니다. 직접 강재선 팀장이. 그래서 나한테 하지 말고 이것은 보육연합회의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라 이렇게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거의 같이 함께 주관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조례인데 이 건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원만하게 확실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답변이, 그러나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쉬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지원하는 부서들이 민간단체들이 우리 안양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의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글펐습니다. 다시는 아무리 안양시에서 지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양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어린이집들을 이렇게 정말 무시해선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더욱더 그분들의 의장의 그 권력으로 뒤따르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있는, 정말 그분들에 힘과 용기를 줘서 앞으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긴 시간 보육연합 행사와 관련해서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례 관련해서 우리 최병관 과장님이 아마 총무경제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셔야 돼요?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최병관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100분의 50에 최저생계비 지원에서 1인당 53만원에 50퍼센트인 26만원이 소득수준이, 그리고 재산은 3천 400이 기준인가요? 그 답변에 의하면?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거기에서 아까 답변에 부연설명에서 부양의무자 상관없다고 했는데 보통 지금 동사무소에 일선 현장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으러 가면 하다못해 사위가,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있어서 안 됐는데 사위가 막 5년간 어디나간 거예요. 사위 때문에 못 받는 경우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꼭 걸리는 게 많은 건데 지금 부양의무자 상관없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가 근로능력이나 재산 상관없이 실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권용호위원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존재 하나가지고도 거의 다 이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기초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드는 조례가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권용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명 복지 사각지대라고 넣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일선 현장 동에서 보면 그게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0가구 정도가 나오고 65세 이상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9년도 했을 때 1천 536세대가 안양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1단계로 저희가.

권용호위원

그게 745에 850명? 1천 500가구 정도 되나요? 지금? 사각지대가?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한 1천 500정도, 2천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권용호위원

지금 아주 상당히 그게 심해서 이 사각지대 이 뜻은 좋은데 과연 이 사각지대 해소라는 게 여기 참 내용은 조례 내용은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의 실제 안 잡혀있는 사각지대의 사람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를 봤을 때 이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건 고양시에 일부 저희 비슷한 게 있고 저희가 최초로 만드는 건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첫 번째 저기되는 게 부양의무자 때문에 전부제외가 되거든요. 자식이라든가 부모가 지금 복지부에서도 통계결과가 한 70퍼센트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70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있건 없건 65세가 되고 소득이 없으면 저희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조례가.

권용호위원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조금 이상한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이 있는데 이 가족이 소득이, 월급이 올라서 기준은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사례가 나온 게 이번에 그런 사례로 한번 전화드렸었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이게 중심인 줄 알았거든요. 이 조례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있건 없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사실은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나중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서, 왜냐하면 내가 사실 노인이니까 소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3천 400만원 이하의 전세에도 살 수도 있고 이런데 내가 어떤 부양의무자가 떨어져있어도 그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어떤 경우든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은 그쪽으로부터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당연하죠.

송현주위원

그리고 그까짓 거 소득 얼마 올라간 거 때문에 아무 지금 근거가 없는 분들이 탈락돼서 자살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난 이런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걸로 취지가,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65세 이상이면 내가 이런 정도면 부양자가 부양을 실제로 하든 안 하든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 재산기준도 있습니다. 3천 400만원 이상 재산이 되면 제외가 되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혼자사시는 분들 자식들이 이렇게 있고 어느 정도 부양을 해도 그냥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할 때는 금융조회까지 다 합니다. 통장으로 왔다갔다한 내용까지 다 파악이 되니까.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이 된다니까요.

송현주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돈을 엄청, 그런 분들은 어차피 그 대상이 안 될뿐더러 제가 그 기준을 정할 때 명확하게 그런 데로부터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구제 그리고 그런 구제에 의한다면 이건 사실 굉장히 한시적이고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갑자기 돈을 벌 수, 6개월 이후에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상자에서 탈락이 돼버리기 때문에.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1년에 6개월만 지급하고 다음 해에 또 신청하면 또 되는 거니까 그리고 왜 6개월로 정했느냐하면 보통 긴급지원이 지금 정부나 도나 전부 최고가 9개월입니다.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기초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이 되든지 6개월 동안 또.

송현주위원

그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넘어갈 수도 있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1년에 6개월.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이 조례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국가로부터, 국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된 부분을 우리가 지방자치 특히 안양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다시 한 번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65세 이상이고 이런 정도면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어떻든간에 우리 안양시가 지원하겠다 이것은 사실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 선정기준 명확하게 다시 한 번만 답변해주세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본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담아서 규칙에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 기준은 65세 이상에 소득이 50퍼센트 이하면 저희 지원대상으로 되는 겁니다.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그건 너무 어렵게 자꾸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는데 자식이 돈이 많고 한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할 사람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권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어디 멀리 떨어져있다든가 연락도 안 되고 자식은 호적상에 남아있고 이렇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거의 70, 80퍼센트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례이지 거기에서 한두 명 자식이 소득이 많아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숨겼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안 한다 이런 저기는 안 되고 하여간 그런 내용도 저희가 규칙에 다시 부양의무자 소득관계, 자식관계 그건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조사할 때는 금융소득까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금융소득을 다 파악을 합니다. 계좌추적까지 다 해봐서 실제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그것도 다 월 환산을 해서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지역에서 보면 항상 이런 복지의 수혜자들은 다 누구냐하면 이 정보에 어두운 정말 열악하신 분들은 대상이 못 돼요. 항상. 누가 되고 있느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왜 일자리사업할 때 소득 1억도 넘고 돈 많으신 분들이 왜 거기 참여하시고 그때 왜 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지역의 동이나 이런 데서 발굴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주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가 뭘 지원하고 하는 데서 정보나 이런 거에서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이 정보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항상 이런 어떤 혜택에 있어서 장애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증명을 해가지고 그 혜택을 받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너무나 관계없이 무조건 준다 이런 말이 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할 때 일단은 그런 데로부터 탈락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그분들에 대한 보장 이게 원래는 선행돼야 되는 주된 목적을 거기에 넣으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탈락이나 이런 거 아예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보면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전혀 되지 않은 분들까지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지원대상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순간 듣고 있다가 이거 또 이렇게 하면 결국 또 정보력에서 뛰어난 분들이 사실 이제 한번 진행해보십시오. 아마. 그렇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하셔서 이건 좋은 조례이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칙에 그런 사항 다 포함해놓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보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좋은 조례인만큼 지역에서 수혜대상자들로부터 정말 이런 안양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해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지역에서부터 실제로 받는 사람으로부터 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규칙에 분명히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들을 꼭 삽입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고민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주고 있는 노령연금 있잖아요?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내 앞으로 자식들한테 안 기대려고 돈이 좀 있었어요. 정부에서 나이가 많으면 돈을 준단다, 그러니까 다 그걸 넘겨준거야.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고 정부에서 이만큼 나오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은 노령연금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제가 비산1동에 정말 도와주실 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씩 찾아뵙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소외돼서 꼭 받아야 될 분들, 아까 송현주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정보에 뛰어난 사람들은 안 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상외로 많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 외에도 삽입할 부분이 다시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게 어떤 부분이 다시 생긴다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하고 논의를 한번 더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고 꼭 정말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는 걸로 이번에 같이 해보자고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안 받아야 될 분들이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많이 새고 있는 건 과장님도 아시죠?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장, 송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현주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현주 부위원장, 권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권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금번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려금 상향조정으로 실질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데 30퍼센트면 평균 얼마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23만원꼴입니다. 왜냐하면 성남, 수원, 인천은 화장료 100만원 중에서 30퍼센트인 30만원이 지급되고 벽제는 70만원 중 30퍼센트인 21만원, 그 외 지방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11년도 장려금지급 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인원은 동에서 사망자의 연고자가 서류신청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현재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화장시설이 없어 화장률이 정착된다 해도 앞으로 4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내용 중 화장장려금 지급대상범위 축소사유는 우리 시가 이미 전국의 화장률 68퍼센트, 경기도화장률 74퍼센트를 웃도는 80퍼센트로 화장문화가 정착되고 있어 이 조례는 화장 장려를 위한 지원금인 성격이므로 지급대상을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는 화장시설이 없으므로 이 장려금 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화장시설 건립 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의견을 주셨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는 현행 유지 의견을 주셨고 성남, 수원, 벽제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은 타시 이용자는 100만원 관내 이용자는 10만원, 수원도 타시 100만원 관내 10만원, 벽제 70만원 관내 9만원이며 또한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수원연화장으로 49.4퍼센트고 다음 성남시가 26퍼센트, 벽제가 11퍼센트, 인천, 기타 순입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현행 유지 의견 주셨으며 곽해동 위원님께서는 타시도 장려금 지급 시 차상위계층이 구분이 있느냐와 광명시 납골당 가격과 수급자가 갈 납골당이 없어 우리 시 대책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도 화장장려금은 현재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자 구분은 없습니다. 광명시 납골당은 타시는 100만원, 관내 50만원입니다. 우리 시 납골당 건립계획은 향후 종합장사시설 설치 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번 회기에 지적해주신 수급자 보장사 영각당 납골당 이용 건에 대하여는 이용료 조정을 거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장사시설 현황은 자료 제출하였으며 조례대로 현행 유지 시 화장장려금 지원금과 편차금액은 현행 유지 시에는 3억 7천 500만원 중에 수급자로 할 경우에는 편차금액이 3억 2천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며 우리 시의 시급한 종합화장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면서 테니스강습에 대한 부분에 빠진 내용과 테니스장의 강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현황과 또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명단과 개최실적 자료제출, 65세 이상 노인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호계공원, 시청, 자유공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자유공원은 안양시테니스연합회에, 그밖에 4개소는 테니스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99년도에 정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지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전문단체인 테니스협회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이 검토되었으나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 등 자유로운 테니스전문단체에 위탁키로 하고 1999년도 11월 5일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통하여 위탁을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호계체육관,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인라인롤러경기장에 대해서만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의 운영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은 없으며 100만원 이상의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받아 테스장 운영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10퍼센트를 시에 납부하고 이익금은 학교운동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미구성된 상태입니다만 향후 검토를 거쳐 구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50퍼센트 감면대상은 개별 이용 시 제공되는 사항으로 수영장,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테니스장에서 모두 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시 강습을 명문화하면 일반인이 이용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점까지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은 약 12면 1일 평균 약 37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탁구장은 30여개의 탁구대에 1일 평균 15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동호회 및 일반인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배드민턴 경우에 면당 4명 기준, 탁구는 면당 2명 기준으로써 1시간 30분씩 대여하고 있습니다. 타시의 경우는 면을 지정하지 않고 입장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동호회의 독점사례가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접수된 이용자들에게 면을 지정하여 사용토록 통제를 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며 조례 개정 후 강습시간에는 2면만 할애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일반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없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주홍 상임위원장님께서 만안구노인체육대회 시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사용을 제한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용 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축구장은 만안지역 축구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22일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현재 260개의 클럽팀이 연중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요인원에 비해서 한정된 공간을 축구동호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보호를 위해서 부득이 축구경기에 한하여 경기장을 대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만안노인체육대회 행사 시 어르신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석수야구장이라든가 또는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섭외를 저희가 해드리고 또 안내를 해드릴 것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우선은 제22조에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에 그 기능을 보면 체육시설관리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위원회에 기능이 부여가 됐는데 위원회가 여태까지 미구성됐다는 부분은 빨리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속하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부분 석수체육공원이라든가 호계체육관이라든가 인라인롤러경기장 그 부분만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삽입을 했다고 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뺐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에?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이 현재 6면이 있잖아요? 아래에 3면, 위에 3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시설 운동장 안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 중에서 민간위탁한 거 있습니까? 테니스장 말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수곤

문수곤위원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시설을 현재 시설관리공단 말고 테니스장 말고 다른 시설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냐고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만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효율적이고 아마 관리하는 데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현재 다시 지금 ’99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했어요. 거기도. 그래서 금년에 또 다시 초에 지금 재계약을 했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 말? 금년이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99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회환경이라든가 또 행정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시청에만 의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협회 또 연합회 이런 데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또 타 시·군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테니스만 민간위탁하는데 그러나 호계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탁구 같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그걸 위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현재 호계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현재? 왜 적자보면서 왜 직영하느냐 지금 그렇게 동호인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명분이 있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유덕규 과장님, 이거 전임 강사현황을 제가 보니까 ’97년도부터 지금 2011년이잖아요? 지난번에 수영강사 문제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서 꼭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 다시 이 개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년하고 다시 뽑아서 잘하면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97년도부터해서 2006년, 2005년, 2001년 이렇게 쭉 돼있는데 10년을 훨씬 넘게 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수영선수가 문제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거 강사들 하는 것도 조금 다시 한 번 정관에 다시 넣어서 정말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고 어떤 다른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들이 너무 오래, ’97년도부터 있으면 지금 2011년이면 너무 오래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점없이 잘 지내왔으면 괜찮은데 제가 한 민원 세 분 정도 받아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 참고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아마 그 시설관리공단 내부 아마 인사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고요.

박정례위원

네, 챙겨보시고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10년, 15년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하면 30년, 40년 하듯이 내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모든 부서에서 지금 복지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탈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선생님도 내가 잘못하면 바뀔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긴장을 하겠죠. 그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그 지금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사들, 지금 평생학습원도 이번에 완전히 그 틀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에 관련된 강사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인 강사에 대한 수립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약간 어떤 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한 틀을 좀 바꿔서 긴장해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 그걸 가지고 간담회를 하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행정감사 전에 그 부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여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아닌데 여기 5조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허가를 보면 이렇게 이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허가에 갈음한다,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밑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보면 개인보다 직장 및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우선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우리 시는 그런 거 없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호계체육관에 배드민턴 치려고 하면 예약도 안 될뿐더러 현장에서 바로 바로 순서대로 해서 또 1회에 한해서 90분 정도하면 연장을 못하고 뒤에 대기자가 있으면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을 때는 바로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형평성있게 돼 있다 제가 몇 차례 가봤었거든요. 사용하러.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 다음번에 이 조례 다시 검토해보셔서, 이게 우선순위가 직장인하고 동호인들 다수인이 참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뒤에 개인이 나와 있어요. 여섯 번째. 그래서 이건 저도 지금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안양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동호인을 우대하거나 다수가 하는 걸 먼저 우대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알기에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호계체육관에 배드민턴 치러오는 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거나 절대 그런 건 없다고 거기에서도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약도 못하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다리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정말 그런 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기 6조를 한번 검토하셔서, 다수나 동호인들이 우선인 것처럼 보여지는 건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덕규 과장님, 석수공원에 축구장 관련해서 지금 사용허가 부분에 그게 규정돼 있습니까? 어떤 규칙이나? 왜냐하면 석수공원에 지금 만안구는 사실 인조잔디구장을 깔 때 여기에서 사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건부로 그걸 허락을 했고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축구인들의 축구장이 된다, 그나마 그거 하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서 걸리는 거예요? 사용허가 부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딱히 규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인조잔디 보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주홍위원장

그게 지금 어디에서 허가하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왜냐하면 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사실은 인조잔디를 반대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체육대회할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200 몇 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특이한 사안들은 지금 그걸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만안초등학교에서 허락을 해주신 거 압니까? 지금 만안구노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거기를 이용, 그전에 하기 전에 거기에서 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깔고 나서 만안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하느냐, 거기에서 안 해주고 만안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교장선생님이 빌려주셔서 했어, 그렇다면 이 안양시 행정이 썩어빠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조기축구회는 젊고 동호인들이 힘이 있고 나이드신 어른들의 노인어르신들은 대회를 한다면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이번에도 사실 만안초등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안양시 자체에서 어떻게 잔디구장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뒹굴 수도 있고 넘어져도 괜찮고 이 절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 특히 어른이 됐든 종합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지금 동안구와 만안구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너무 판이하죠? 그렇죠? 다양한 부분에서. 만안구는 그나마 그거 하나 있는 것을 그런 조치를 한다면 우리 유덕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문제점이 있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아예 그 시설할 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에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그 부분도 종합적인 강사 부분할 때 간담회 때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대여를 해야지, 교육기관에서 대여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련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저는 생각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과연 그 운동장 행사 관련해서는 아마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풀어놓으면 다른 곳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도 또 운영에 대한 규칙에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 나약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묶으면 어느 사항을 규정으로 묶어놓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이사항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부서의 의견도 들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잔디구장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리고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고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 인조잔디를 깔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던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하고 지금 받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여기에서 조건부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요. 31개 14개 동에 체육회장, 지역의 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사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돼야 되고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에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전 시민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는 아직 장사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장려금마저 지급대상을 제한한다는 것은 타 장사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주민과 비교할 때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장장이 건립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지원토록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방금 박정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연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한 토지매입 및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매년 5억 이상 출연하여 50억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인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시키고자 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방금 권용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안양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차 현재 기금만 조성이 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대로 특별한 중장기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온 사안이며 이런 이유로 2010년부터는 출연금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의 집행부 안을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송현주위원

재청합니다.

권용호위원

이의 없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했잖아요. 재청.

권주홍위원장

이의 없음으로 가야죠. 문수곤 위원님의 집행부 안을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권용호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6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7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은「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안양문화예술재단은「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니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각 재단의 업무추진 현황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의 요령, 감사 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만안·동안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31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승인대상기관으로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을 함께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 동안구청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안양시의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감사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및 국·소·원, 과장 그리고 만안·동안구청장, 과장, 동장을 지정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간부와 청소년육성재단 관장 및 센터장,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도 출석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게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